제270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25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2.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지방세 감면 동의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사하구청장 제출)
2.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지방세 감면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양기주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교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미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오늘은 총무과, 복지정책과,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조례안 3건과 세무1과, 여성가족과 소관 동의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정승교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안전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범죄예방기관인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산하 정부기관인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정승교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교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이만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2.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지방세 감면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이미경 세무1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미경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미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양기주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20호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방역정책인 집합금지 명령으로 장기간 영업이 중단되어 사업장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중과분 감면이 가능토록 금년 6월에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제정됨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대상 및 세목은 2021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중과세율 적용대상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입니다.
  감면 내용은 재산세 중과 대상 고급오락장의 건축물 토지에 대하여 적용 중인 중과세율 4%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분은 일반세율 0.25%로 토지분은 재산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일반세율 0.2%에서 0.4%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에 따른 감면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감면대상 업소는 현재 7개 사업장에 감면 예상 세액은 9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지방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이미경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된 고급오락장 용도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 표준에 따른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2021년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우리 구에 7개 사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고급오락장의 건물주가 아니고 유흥주점의, 오락장의 대상자가 부과 대상자가 건물주한테 세금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세무1과장 이미경  맞습니다. 건물주에게 부과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면 7개 사업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흥주점에 속해가 있는, 상업지에 있는 다들 유흥주점에 있는 건물인 줄 알았는데 7개 사업장 같으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세무1과장 이미경  예. 많지는 않습니다.
한정옥 위원  숫자가 많지는 않네요?
○세무1과장 이미경  예예.
한정옥 위원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상업지에 보면 유흥주점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의 전체가 다 대상자가 아니고……
○세무1과장 이미경  아니고요.
한정옥 위원  그럼 어떤 곳입니까, 보통?
○세무1과장 이미경  공용면적을 포함해서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 되는 유흥주점이고요. 그다음에 무도장으로 카바레라든지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디스코클럽이 해당이 되고또 개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 되고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말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세무1과장 이미경  작은 데는 제외……
한정옥 위원  제외고……
○세무1과장 이미경  예예. 규모가 좀 큰 데가 해당이 됩니다.
한정옥 위원  괴정 같으면 예를 들어서 호방나이트, 단독 건물에 유흥 영업장이 들어 있는 곳, 하단은 뭐 돈텔마마 같은 그런 곳입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예. 돈텔마마……
한정옥 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규모가 가진 그런……
○세무1과장 이미경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건축을 가진 거다, 그죠?
○세무1과장 이미경  예.
한정옥 위원  1년이다. 혜택기간이 1년이다, 그죠?
○세무1과장 이미경  예.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그면 만약에 이게 계속 지속 된다면 또 이렇게 더 늘어날 수 있겠네, 기간이.
○세무1과장 이미경  이거는 지속이 되면 지금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명시를 안 해놓고 기간은 안 해놨지마는 행안부에서 이걸 근거로 해서 내년에도 힘들고 하면 아마 따로 지침이 내려오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제가 궁금한 게 꼭 큰 곳도 있지만 유흥주점이 들어 있는 그 건물이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는데 그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유흥업소가 들어가 있는 그 건물에는……
○세무1과장 이미경  그거는 따로 저희들이 유흥업소기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하면 거기에 적용에 맞게끔 면적이라든지 일반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닌데, 임대를 줬을 때는 임대 받는 거는 똑같은데 술집이 들어오면 세금이 많이 되니까 재산세가 많이 늘어난다고……
○세무1과장 이미경  그 업종에 따라가지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럼 사하구에 굉장히 이게 제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세무1과장 이미경  한 226개 정도 됩니다.
한정옥 위원  많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우리 사하구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일단 먼저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토지분, 건물분인데 토지분은 7월 달에 보통 저희가 부과가 됩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토지분은 9월입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건물분이 7월 달입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예예.
윤보수 위원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지금 저희들이 부과는 4% 말고 일반 적용 세율을 적용해서 일단 부과를 했습니다.
윤보수 위원  일단은 부과는 하셨네요?
  그럼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안 심사가 통과되면 이렇게 하게 되는 거구나.
○세무1과장 이미경  예.
윤보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7개 업소인데 중과세가 잘 알다시피 결국은 이제 건물주에게 부과되지만 세입자하고 이중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떤 건물주인들은 재산세 영수증을 세입자 보고 내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세입자들은 그냥 건물주인한테 매월 7월, 9월 정해진 부분에서 세금을 입금해 줘요, 통장으로.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건물주인한테 공문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세입자들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우리 구에서 지원이 나간다고 꼭 세무과에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세입자가 건물주인한테 이중적으로 납부해 가지고 건물주인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인받는 부분은 없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뒤에 계장님들 이거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저도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발언 중에 하나 바룰 거는 조례안이 아니고 이거는 동의안이다, 그죠?
  동의안이 올라온, 조례는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례안은 아니고 동의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좀 바루고, 기본적으로 이 동의안의 취지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TV나 보도를 보면 이분들이 특히나 더 어떤 설치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불법영업이나 이런 유혹들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몰래 하다 보니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까 감염률 뭡니까, 파급율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렇게 전파율이 너무 높아요.
  밀폐된 공간에 서로 남녀가 엉켜가지고 그렇게 질펀하게 놀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큰 도움은 안 되겠다마는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해당업종 7개 업종 중에 불법영업으로 만약에 적발이 됐다 그럴 경우에 대한 조치는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4% 부과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나 법률이 있냐 이겁니다.
○세무1과장 이미경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요걸 위반한 업소는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애초에 위반한 업소는 제외고, 그거는 당연히 제외고 일단 적용을 받았는데 적용 받는 기간에도 만약에 적발이 됐다 그러면 적용한 것도 회수를 받는 것 맞죠?
○세무1과장 이미경  그거는 회수……
전원석 위원  정확하게 좀 답을 해 보이소.
  뒤에 계장님 뭐라 하시네.
○세무1과장 이미경  6월 1일 날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6월 1일까지의 적법사항이나 위법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6월 1일까지다. 그러면 앞으로, 그거는 앞으로 부과할 거에 대한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9월 1일도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 그런 게 있으면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채찍과 당근을 같이 좀 써야 된다. 그래서 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서로 지금 고통을 감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세무과에서 최대한 발굴하시고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거를 또 유혹을 못 이겨서 불법영업을 하는 부분은 더 강하게 처벌해서 전체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세무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중과세율 적용 업소 현황을 보면 지금 7개소라고 우리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7개 업소가 동별로 어떻게 되죠?
  한번……
○세무1과장 이미경  동별로는……
김민경 위원  상호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미경  상호는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민경 위원  왜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첨부가 됐으면 위원님들도……
○세무1과장 이미경  하단동은 3개고 괴정 2개, 다대 2개……
김민경 위원  하단동 상호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세무1과장 이미경  제가 따로 드릴까요?
  이거 회의록에 남으면 또 괜찮을……
전원석 위원  따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민경 위원  왜 그게……
전원석 위원  아니, 상호 이름이 소판돈 뭐 이래 말하기가……
    (웃음)
김민경 위원  그거 뭐 상관있습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고 저희 구에서 이렇게 재산세 감면을 해 준다고 하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전원석 위원  아니 조금 이제……
○세무1과장 이미경  제가 따로,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업장하고 여기 보면 토지하고 건축물에 관련된 재산세잖아요?
○세무1과장 이미경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그 업장이 그 건물의 대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장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건물에 대해서만 세금 감면을 하면 그 업장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은 없네요?
○세무1과장 김민경  아니, 그 건물에……
김민경 위원  그죠? 지금 이거는 건축물 분하고 토지세 관련된 거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큰 고급오락장이나 그런 데는 당연히 피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작은 데도 피해가 있지만 그분들한테 건물주, 건물주는 임대료 다 받을 수도 있잖아요?
○세무1과장 이미경  임대료를 다 받고……
김민경 위원  임대료를 다 받고 그런 업주들은 특별히 건물주들은 크게 피해가 없을 수도 있고……
○세무1과장 이미경  예. 근데 아까도……
김민경 위원  만약에 그 건물주랑 그 업장의 대표랑 분리가 됐을 경우랑 또 건물주랑 그 업장 주인이랑 같은 동일한 경우, 그 경우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세무1과장 이미경  예.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이 중과되는 부분에 영업장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계약을 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중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 영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내고 있어서 실제적인 이득은 실제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이익이 가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예.
김민경 위원  이거 지금 건축물 분하고 토지세는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중과세를 내는 거네요?
○세무1과장 이미경  예, 보통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다 하면 이건 맞는 말인데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업장이랑 그 건물주랑 달랐을 경우에는 다르고 임대료는 꼬박꼬박 다 받는데, 다 받고 있는데 지금 이런 조치는 조금 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업체에 관련된 거는 그러면 추가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호명……
김민경 위원  네. 상호하고 위치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규모는 말씀하셨는데 매출도 해당이 되는 건지……
○세무1과장 이미경  매출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민경 위원  안 되고요?
○세무1과장 이미경  예.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재산세만……
김민경 위원  재산세니까 그 재산세 기준이, 또 기준도 있을 거잖아요, 7개.
  이거 총 226개소에서 7개만 한 그 이유도 있을 거고……
○세무1과장 이미경  그 내역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 기준도 한번 그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미경  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세금은 토지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게 업장에서 이거를 임대를, 만약에 제가 내 땅에서 내가 장사하는 건 당연히 맞는데 남의 땅에 건물에 내가 임대를 해서 받으면 임대를 쓰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세무1과장 이미경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세금은 토지 소유자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맞습니다. 그렇는데 그분들이 건물주가 그러면 영업을 하는 그 임대를 할 경우에 대부분이 중과되는 부분은 피해 가지고 계약을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건물주라 하면?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임대를 했을 뿐이지만 임대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데가 많아요. 지금 이 상황이 됐으니까.
  그거하고는 별개고 세금은 토지 소유자가 혜택을 받는 겁니다.
○세무1과장 이미경  맞습니다. 우리도 토지 소유자한테 세금은 나갑니다.
한정옥 위원  그 얘기가 지금 자꾸 임대로 토지 건축물 해 갖고 오락장에 혜택을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건물주한테 부과를 하기 때문에……
한정옥 위원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많이 궁금한 게 똑같은 상업지인데 유흥주점이 들어와 있다고 왜, 그 세금이 비싼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세무1과장 이미경  아까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요.
한정옥 위원  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궁금한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다, 혜택을 그죠? 맞죠?
○세무1과장 이미경  네.
한정옥 위원  토지 소유자가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세무1과장 이미경  네.
전원석 위원  대충 넘어가려고 사실이 아닌 거를 그래 사실처럼 말씀하지 말고요. 정확히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세무1과장 이미경  네.
전원석 위원  토지 소유자가 토지세를 내는 게 맞습니다. 맞죠?
○세무1과장 이미경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건물 소유자가 건물세를 내는 게 맞아요.
○세무1과장 이미경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는 세입자와 계약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업종에 마트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단란주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일반 노래방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세입자한테 계약서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편의점이나 과일가게를 했으면 0.4%밖에 우리 토지세를 안 내는데 너거 업종하고 계약을 하면 4%의 중과세를 받는다. 내 계약 조건은 내 중과세 내는 부분은 너거가 내는 조건이면 내가 이 세무 계약을 해 줄 거고 아니면 다른 데 알아봐라 그렇게 하죠?
○세무1과장 이미경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세금은 딱 집주인이 냅니까? 세입자가 냅니까?
  세입자가 내잖아요. 자기가 거기 들어오려면 그 조건에 사인을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위원님들한테, 맞죠?
○세무1과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답인데 왜 자꾸 그냥 대충 넘어……
○세무1과장 이미경  아니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민경 위원님 얘기하실 때.
전원석 위원  (한숨)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세입자한테 이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죠?
○세무1과장 이미경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중과세 부분을 감면을 해 주면 그 계약을 했던 그 세입자가 4% 낼 거를 0.4만 내니까 주인한테, 루트는 주인한테, 땅 주인한테 부과가 되지만 그 주인이 결국에는 그 세입자한테 그 돈을 청구를 안 하니까 그 만큼 경감된다 그 내용이죠?
○세무1과장 이미경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과장님, 지금 전원석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계약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질 계약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득세를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하면 그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 관내 조사를 좀 해 가지고 그런 계약이 만약에 있으면 불공정 계약입니다. 그렇죠?
  그걸 갖다가 시정할 수 있도록 임대인들에게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미경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이만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종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한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16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변경, 종료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2018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은 첫째, 아동학대 조사 체계의 공공 중심 개편에 따른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10월 1일 자, 2021년 6월 30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둘째, 「민법」의 성년후견인 제도 시행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4조 구성의 제1항과 제3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항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고 제3항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7호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아동복지법」 개정 전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설치 의무 조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를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로 변경하였습니다.
  사례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관련 조항 변경에 따라 제13조의 3에서 제13조의 2로 정비하고 제2항 간사는 7월 1일 자 조직 개편 반영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보호업무 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제3항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중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피한정후견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시행령 제1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과 제13조의 2 사례결정위원회를 근거로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이종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등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인 아동위원 제외 규정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원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 휴대폰 진동이 버럭버럭 울리는데 가급적 무음으로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혹시 전원을 끄든가 무음으로 해 주십시오.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까, 아직?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제가 한 번 참석을 하고 상반기 때 한 번 참석을 하고 지금 우리 상임위가 바뀌고 다시 저희 총무과로 오셨잖아요, 부서도? 그러고는 한 번도 여기 참석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개최가 안 됐습니까, 한 번도?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는 보통 1년에 한 한 번 내지 두 번 그래 지금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2020년, 21년 코로나 때는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내지 두 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심의위원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한번 19년도인가 참석을 해 보니까 여기 안건이 너무 많아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고 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심의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그 시간 내에 다 못 마쳤어요. 그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때도 시간을 연장해 가면서도 다 했는데 지금 상위법에서 소위원회로 지금 사례결정위원회가 설치 의무화가 되면서 저희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예.
김민경 위원  지금 6월 30일 시행이 됐으니까 이제 구성을 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지금 법이 개정된 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할 때 위원회의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지금 10명인데 15명으로 변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7명만 법에 의한, 법 시행에 의한 2호부터 6호까지 7명만 해당되는 사람만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위원을 위주로 해 갖고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양이 많은 거기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사례결정위원회랑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중복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보시면 제12조에 보시면 아동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1항에 보면 1호부터 7호까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1호 같은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이거를 심의위원회에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동 보호나 퇴소라든지 친권행사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도 할 수도 있고 사례결정에서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양이 많으니까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추진해라는 이런 뜻에서 이번에 개정……
김민경 위원  그러면 사례결정위원회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말씀하시는데 사례결정위원회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개최할 예정으로 이렇게 소위원회를 만드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그러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심의, 사례 이런 걸 미리 했거나 앞으로 할 걸 사실 그때그때 못하니까 한데 모아서 했습니다.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 양이 많고 이래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즉시 이래 보호조치라든지 이래 하기가 그러니까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때그때 심의를 해서 아동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하지 않을까……
김민경 위원  한 달에 두세 번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한두 번 내지 두세 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사실 그렇게 좀 자주 해 가지고 그런 지금 원가정 복귀라든지 그런 건에 대해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위원회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그거까지 다, 아동에 대한……
김민경 위원  그런 문제를 미루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례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때도 제가 위원장으로는 청장님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근데 청장님이 다 심의위원회마다 참석을 못 하시니까 그때 국장님이, 복지국장님 오셔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시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여기 지금 심의위원장은 자치구 구청장을 말하고 그리고 부위원장은 지금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지금 복지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안에 여기 보면요. 제4조 2항에 보면 부위원장으로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상위법이랑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이거?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법에는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 되고 위원 10명으로 해 갖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위원장님이 구청장이고 부위원장님이 국장님이 됐는데 지금 법이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호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정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부위원장을 어차피 지금 주민복지국장님이 참석은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예.
김민경 위원  여기 참석을 하셔 가지고 진행도 하시고 청장님 대행으로 그렇게 하시고 하니까 지금 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집단에 여기 그중에서도 좀 유능하신 분이 이 회의를 이끌어 가시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 지금 상위법대로 되어 있는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이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수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민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올라오기 이전에 우리가 처음부터 개정할 때 이렇게 시행령을 보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일단 그게 지금 수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죽 보면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서 모든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한 번도 열린 거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회도 그러고 다 서면으로 하고 이러던데 정말로 이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어쨌든 위원회를 활용해서 긴급하게 사안이 있을 때는 서면으로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 처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특히 우리 아동이라는 거는 요즘 정말 너무 매스컴에서도 많이 다루지만 너무나 보이지 않게 폭력, 방임, 구타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학대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일일이 다 집집마다 가서 알아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는데 그런 게 우리 위원회에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다 기관에서라든지 그걸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고 우리 보니까 아동의 나이가, 아동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합디다.
  18세를 아동이라 하기에는 너무 좀, 우리가 보통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명확하게 기준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아동이고, 청소년이고 이렇게 제가 찾아봐도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제가 알기로는 일단 「아동법」에는 아동이라면 만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법」에는 09세부터 만 24세 이런 식으로 법마다 나이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떻게 중복되……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저희들이 「아동복지법」을 저희들은 관리하니까 만 18세 미만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국가가 이런 방치되는 그런 청소년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우리가 그럴 때는 그때 즉각즉각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9페이지…… 아니 11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아동위원회에서 동별 한 명을 두는 아동위원을 선정합디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아, 예.
한정옥 위원  제3장에 아동위원,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예. 아동위원……
한정옥 위원  그러면 우리 죽, 이게 우리가 동에 한 명씩 선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 기준은 있다마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떤 비중을 두고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지금 법에는 아동위원 해 갖고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고 이래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도 보면 아동위원 해 가지고 동별 한 명 이상 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현재로 아동위원은 지금현재 구성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정옥 위원  앞으로 구성할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그거는 저희들이 상황을 봐 가지고 만약에 아동위원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별도 구성하든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어떻게 선정될 것이며 어떻게 역할을 주어질 것이며 그런 거도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잘 연구해서 그렇게 활용도를 높이실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제가 볼 때는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자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소위원회를 두어서 뭔가 조치는 빨리 하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거기서 조금 더 말을 붙이면 소위원회는 선택이 돼 가지고 종전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번에는 사례결정위원회는 설치를 의무화 해 가지고 두어야 한다는……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예. 그런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전체적으로 인원이 사공은 늘리고 사공이 많아지면 배가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전원석 위원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게 해서 건 바이 건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은 바로 바로 좀 해결을 하고 대신에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은 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끔 만들어놓은 게 주요 골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 3년간 위원회 개최 현황을 제가 한번 봤어요. 보통 보면 서면심의 한 번, 직접 모이는 대면심의 한 번 정도던데 맞습니까?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1회…… 자료가 여기 있는데 우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서면심의 한 번 했고, 작년에 서면심의 한 번, 2019년도에는 출석 한 번, 서면 한 번 이래 2018년도……
전원석 위원  그거 봐야 됩니까, 저 의원은 안 봐도 아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웃음)
전원석 위원  담당 과장님은 봐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좀 죄송합니다.
전원석 위원  어쨌든 간에 아까 김민경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본인이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은 많은데 회의는 자주 안 열리더라. 쓸데없는 회의는 필요가 없지만 제가 볼 때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정말 위기에 내몰린 정말 극한까지 간 아동들을 우리 제도권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 안정적으로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이런 위원회는 세 번, 네 번 개최가 돼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물론 사례결정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행위를 한다 하지만 어쨌든 주요 전문가들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더욱더 보강을 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이번에 5명 추가된 위원들 보면, 면면을 보면 아동복지 부분에 전문가들을 다 보강시킨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예.
전원석 위원  한 번 읽어는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전원석 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전원석 위원  어떤 분들이 다섯 분 보강 됐습니까? 말씀해 보이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지금 잠시만요.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제가……
    (웃음)
전원석 위원  아따 과장님, 이거 조례 하나 가지고 이거 개정된 내용은 좀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아이고 참……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잠시만요. 저희들이 위촉을 이번에……
전원석 위원  빨리 계장님 자료 좀 주이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저희들이 이번에 위촉을 네 분을 했습니다. 네 분을 했는데, 그쪽에서 신규위촉 세 분, 재위촉 한 분 해 갖고 네 분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법상 개정된 내용이 어떤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그거는 아, 법 조항을 이야기하시네요?
전원석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법 조항 그거는 앞에는 법이 1호부터 4호까지 되어 있는 걸 갖다가 7호로 해 가지고 그게 대상 전문 분야를 늘렸습니다.
  늘린 부분이 경찰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아동복지하고 사회복지학에 그쪽 분야에 전공한 사람들 주로 교수들 위주로……
전원석 위원  그런 분들 더 보강시키…… 아동 전문가들을 더 보강시킨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예.
전원석 위원  그거를 뭐 그래 어렵게 그걸 찾고 있습니까?
    (웃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제가 좀……
전원석 위원  중요한 거는 그래서 10명에서 15명으로 그냥 사람 숫자만 늘린 것이 아니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시켰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전원석 위원  그럼 왜 국가에서 이렇게 더 사람들을 늘렸느냐, 이 위기에 몰린 이 아동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더 기능을 보강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민경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꼭 기계적으로 서면심의 한 번, 대면심의 한 번 그 정하지 마시고 이런 위원회는 자주 할수록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위기 아동이 한 달에 몇 번 사례가 발생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보통……
전원석 위원  우리 사하구에……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보통 위기 아동 지금 현재로 보면 한 130건 정도 현재까지 7월까지 현재로 그 정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위기에 빠진 아이들이 130건인데 위원들 1년에 한 번 모여가 답이 나오겠어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위원님……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담당 공무원이 3명 배치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은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위원회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더 어떤 다방면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그룹이니까 이 위원을 더욱더 적극 활용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아, 예.
전원석 위원  꼭 기계적으로 서면심의 한 번, 대면심의 한 번 이렇게 못 한정 박지 마시고 수시로 좀 만나 가지고 이분들 조언도 구하고 다 그 방면에 전문가들 아닙니까?
  경찰, 아동 관련 교수님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전원석 위원  제 말에 이견 있습니까?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아, 근데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원석 위원  예예.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법 취지가 심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활동한 게 애들이 보호 필요할 아동 이런 게 있으면 그때그때 보호 조치를 하고 심의위원회는 차후에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 곳에 한번 모아 가지고 한목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위원님 말씀따나 자주 만나갖고 빨리 실무적으로 빨리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래서 사례결정위원회를 정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사례결정위원회는 아까 15명인데 15명에서 실제로 전문적인 사람 7명만, 7명 이내로 구성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때 그때 해 가지고 아동보호자가 발생하면 심의회를 빨리 열어가지고 자주 열어가지고 위원님 취지대로 자주 열어가지고 이 아동보호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호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이 법 취지입니다.
  그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하겠습니다.’하면 되지 뭘 그렇게 길게 이야기합니까?
    (웃음소리)
  그래 어쨌든 그래 하시고요. 어쨌든 국회의원들도,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인식했으니까 그렇게 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 중에서도 이 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분이 그런 아니 이런 중요한 일을 왜 1년에 한번 모여가…… 또 아이들 일이니까 그 위원들이 허투루 결정을 못 내리잖아요.
  그러면 시간에 쫓기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냐 이겁니다.
  두 번, 세 번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모일 거를 분기별로 모인다든지 하면 뭔가 좀 더 많은 대화, 조금 더 많은 고민 그 결과가 아이들이 조금 더 올바른 길로 더 갈 수 있는 어떤 다방면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걸 당겨와 가지고 더 아이들이 올바로 클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모여져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 과장님이 다른 부분도 일이 많지만 특히 아동복지 위기 아동 관리 이거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항상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단골 내용이 위원회 수당, 또 위원회 횟수 이런 내용이 많이 질문이 나오는데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어떤 위원회 위원회 참석을 해봤는데 3시간 동안 피 터지게 싸우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커피 한잔 먹고 과일 주고 서명하고 가는 10분 만에 끝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결국 위원회에서 위원 수를 늘린다면 결국은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그렇습니다.
윤보수 위원  수당이 나가야 되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윤보수 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활용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거 조례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나 부탁드렸죠?
  이거 아동하고 같이 관련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예.
윤보수 위원  우리 아동복지 공무원 쪽에, 이 위원회도 중요한데 아동복지 공무원 근무 아무도 잘 안 하려고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좀……
윤보수 위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윤보수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분명히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다음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라라고 의견을 저희 냈었는데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조례 하다가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아, 예.
윤보수 위원  과장님 지금 국장님 퇴직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하구 예산 70%를 책임지는 복지의 수장이십니다.
  주무 과장님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윤보수 위원  꼭 이 조례, 위원회도 중요합니다. 조례 통과되고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 더 기획실에 얘기를 조인을 하시든 뭐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경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민경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만히 상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박미희 계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계장 박미희  반갑습니다. 보육계장 박미희입니다.
  우선 저희 과장님께서 병가로 8월 27일까지 병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안 드린 거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2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사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 2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운영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으로 여기 해당되는 구평동 중흥S클래스, 신평동 코오롱하늘채, 괴정동 괴정한신더휴아파트 입주 시 단지 내 설치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모집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박미희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에 신규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야 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운영체를 선정 위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육계장 박미희  예,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혜령 과장님입니까?
○보육계장 박미희  윤혜령 과장님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 윤혜령 과장님 쾌유를 빌겠습니다. 전달해 주이소.
○보육계장 박미희  예,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쾌유를 빈다고.
○보육계장 박미희  예,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어린이집 설치 의무 공동주택 가구 수가 지금 500세대 이상이죠?
○보육계장 박미희  예.
전원석 위원  이거는 공동주택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육계장 박미희  그게 2019년 9월 25일 자로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선택권은 없고요. 만약에 안 하고자 한다면 입주자 등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못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심의 의결을 통해서 설치를 안 할 수는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그 법 조항 중에서 그 조항이 가장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설치 대상 구역 3군데를 보면 대충 100평씩 넘습니다. 대충 한 100평 정도 돼요, 그죠?
○보육계장 박미희  네네.
전원석 위원  일반적으로 입주할 때 평당 보통 보면 요즘 새 아파트는 다 천오륙백이고 상가는 더 비쌀 거 아닙니까?
○보육계장 박미희  네네.
전원석 위원  2000이 다 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육계장 박미희  네.
전원석 위원  2000이 넘으면 10평이면 2억이고 100평이면 20억 정도 됩니다. 만약에 공동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상가분양을 한다면 그 공동주택은 가만히 앉아서 20억의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보육계장 박미희  네네.
전원석 위원  그럼 갈등이 생기겠죠? 내가 어린이를,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보낼 대상, 세대원이 있는 집은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은 세대수가 만약에 다수라고 한다면 이걸 왜 우리 어린이집으로 굳이 줘야 돼, 우리 아파트 예를 들어 공동기금으로 넣으면 되지라는 유혹에 빠지겠죠.
  그래서 한번 난리 한번 쳤던 아파트가 있죠, 이 세군데 중에?
○보육계장 박미희  네네.
전원석 위원  어디입니까?
○보육계장 박미희  괴정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괴정한신더휴가 이래 가지고 오만 난리가 붙고 주민들끼리 하자 말자 난리를 쳐 가지고 투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입주하기 전부터 벌써 파가 갈려 가지고 주민들 서로 막 이간질을 하고 삿대질하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법 이 조항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어린이집 하는 걸로 그래 정리가 됐죠, 그죠?
○보육계장 박미희  예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 조직이 법대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안내문이 하나 나간다 하더라도, 안내문이 하나 나간다 하더라도……
    (휴대폰 알람소리)
  이거 뭐지, 죄송합니다.
  안내문이 하나 나간다 하더라도 이 공익과 사익 앞에서 과연 이 세대원들이 어떤 고민을 할까를 먼저 좀 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너거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무조건 어린이집이 들어와야 된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리를 부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몰라도……
○보육계장 박미희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어찌 됐든, 어린이집이 어쨌든 법적으로 둬야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거기가 설치가 안 되면 애들은 또 봉고차 아침부터 타고 저쪽에 있는 데 또 가서 기다려야 되고 봉고차 안에서 여름에 갇혀 가지고 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가둬놓고 내려서 애가 그 안에서 더위에 쪄죽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면 엄청나게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은 가급적 국․공립어립이집을 신규 아파트에는 둬라라고 하는 법적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보육계장 박미희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괴정한신더휴아파트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더라도 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익보다는 공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계도, 그런 안내 거기에 좀 방점을 찍어가지고 노력들을 해 주이소.
○보육계장 박미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계장님!
○보육계장 박미희  네.
한정옥 위원  방금 전원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제가 과장님하고도 면담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50%의 조합원 수의 동의를 얻으면 설치를 안 할 수 있다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보육계장 박미희  조합원이 아니고요.
한정옥 위원  500세대 이상은 법적으로 의무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제가……
○보육계장 박미희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너무 많아서 어린이집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입주자입니다. 조합원은 아니고 조합원은 지금 입주자 자격이 아니고 입주 예정자이기 때문에 입주자 등의 50%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입주 상태에서는 선택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입주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정옥 위원  제가 그 이후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이거 공개모집 이게 일반 어린이집 있잖아요. 원장님의 경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보육계장 박미희  경력이 어느 정도는 아니고요. 경력에 따라 우리가 점수표가 있거든요. 조금 낮으면 적게 되고 그렇게 해 갖고 그 경력에 따라 100점 중에 경력은 10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력에 따라서 10점, 8점, 6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어린이집이 들어와 갖고 우리가 양질의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또한 주변에 작은어린이집 같은 거 민간, 가정어린이집 같은 거 굉장히 걱정을 지금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있는데 지금 우리 괴정이니까 제가 괴정만 묻겠습니다. 72명인데 그 안에, 아파트 안에 72명이 다 안 채워지면 주변에도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보육계장 박미희  원래 입주자들 70%가 우선 배치가 되고요. 30%는 외부지역 아이들을 하게 되고 70%가 다 안 채워질 경우에는 외부 아이들로 다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경쟁력을 가진 곳에 다 몰리니까 주변에 걱정이 많고, 원장이 어느 지금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경력하고, 경력은 10점밖에 안 되니까 신청은 할 수 있다, 그죠?
○보육계장 박미희  예, 됩니다.
한정옥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거 궁금해서 주변에 원장님들이 어떤 신청도 하고 싶고 또 조건이 되는지도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염려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육계장 박미희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은 안 되고요, 지금.
한정옥 위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계장 박미희  민간, 보통 여기 오시는 분들은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다. 현재 국공립 대상자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되거든요.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물은 게 아니고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보육계장 박미희  지원 다 가능하십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희 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육계장 박미희  네, 감사합니다.
    (퇴장)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 홍희철 관장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18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에 따른 개선과제를 정비하며 소공연장 환경개선공사로 변경된 소공연장 좌석 수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규제정비 사항 그리고 변경된 소공연장 객석 수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대관자의 판매수익 추가 징수 규정 폐지와 대관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과제에 따라 변상을 손해배상으로 자구 수정하였고 을숙도문화회관 사용시간 규정 조정과 소공연장 환경개선공사 완료에 따른 소공연장 좌석 수 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과 규제 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전시실 사용시간 조정 개정사항은 을숙도문화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보다는 구민의 전시실 사용편익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최영만  윤보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출석 공무원
  총무과장정승교
  세무1과장이미경
  복지정책과장이종한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보육계장박미희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지방세 감면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2021. 8. 1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8월 18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