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실․청렴감사실

일    시  2020년 11월 23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구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행정기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 그간 의정활동으로 파악하신 자료를 통해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효율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검에 임하는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회와 함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완료되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처리의견서 서식에 따라 매일 감사결과를 정리해서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까지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기획실장 정승교

○위원장 양기주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실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상진 미래기획계장입니다.
  박현희 예산계장입니다.
  박성희 조직법무계장입니다.
  박미혜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인사)
  보고는 목차와 같이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 전체 정원 현황은 총 897명으로 집행기관이 881명, 구의회가 16명이며, 기획실은 21명 정원에 현원 20명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예산은 3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 7378억 7000만 원과 특별회계 158억 2300만 원을 합쳐 총 7536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284건, 규칙 80건 등 총 437건으로 이 중 기획실 소관 자치법규는 44건입니다.
  고문변호사는 2명으로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올 초 위촉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총 99개로 1287명의 위원이 활동 중입니다.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위원은 357명으로 총 44%를 차지하며 작년 대비 2%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 분야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사하구 2030 장기발전계획 최종보고서를 완성 중에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주민과 구의회 설명회, 아이디어 공모전, 설문조사를 통해 구민 모두의 생각을 담아 구민과 함께 우리 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면 토지이용, 경제산업, 보건복지, 교통, 교육 등 9개 부문계획과 11대 핵심전략 사업 등 장기발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공업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환경개선, 도시 특화경관조명 설치, 한국판 뉴딜사업, 포스트 코로나 등 구정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 기획하여 발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구정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구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생활SOC 복합화사업, 도시개발 사업, 예산확충 사업 등 신규 정책 사업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용역비 3억 원을 들여서 공업지역 활성화 및 환경개선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 공업지역 비중이 22.3%로 제일 높은 곳입니다.
  열악한 공업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거‧공업용도의 혼재된 입지로 인한 도시환경 문제개선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용역을 통하여 정부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응모할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역명소를 가진 우리 구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 도시빛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우리 구의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부산시 10대 야경명소와 시범 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야간 경관특화를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와 남부발전 간 협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2017년 제작된 구정 홍보동영상을 새롭게 현행화하여 구정에 관한 이해도와 이미지를 제고하여 대외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구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담은 사료적 기록물로 활용 보전코자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부산형 뉴딜에 선제적, 전략적으로 대응코자 사하형-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우리 구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성과관리 목표제 운영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현안과제 추진은 2021년도에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제를 확정하고 추진성과에 따라 근무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 부서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정책 아이디어 발표회를 2019년부터 3년 연속 계속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정책 아이디어 발표회는 3일간에 걸쳐 전 부서와 구청장 이하 전 간부들이 참여하여 발표대회를 열어 전체 135건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정책 사례 견학과 벤치마킹, 전문가 초빙 워크숍을 개최하여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역량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예산분야입니다.
  정부의 복지비 확대와 현안사업 해결, 코로나 장기화로 내년에도 여전히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원활한 구정을 위한 의존자원 재원 확보를 위해 먼저 국‧시비 투자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 현안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국‧시비 지원 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구의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재원에 대해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특별교부세 17억 3000만 원과 특별교부금 53억 4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발굴, 확보를 위해 관련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시비 확보는 물론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 및 부산시의 정책 방향 및 투자계획을 반영한 재원배분 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투자심사와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사업내역 공시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재정을 집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을 비롯, 2년 연속 행안부 신속집행 평가 최우수기관, 부산시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총 1억 1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세입‧세출예산 운영상황을 공개하고 재정운용 결과를 공시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정비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실링제를 운영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사업의 실행력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에는 총 11건, 4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의 적극적인 구민의 참여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안한 구민을 대상으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주민참여예산 포상제를 운영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예산사용의 책임성을 높이고 나아가 구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을 신설, 운영하여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운영의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조직법무 분야입니다.
  다변화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실효성 없는 조문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법제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업무 내실화와 역량 제고를 위해서 소송수행자의 변론참석과 전문관을 활용한 법령해석 지원과 법무커뮤니티를 통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폭언, 폭행, 고소‧고발 등 특이민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 증진을 위하여 부산시 변호사회와 연계한 무료법률상담소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구 홈페이지 사이버 법률상담 창구 활성화와 더불어 생활법률정보 제공과 무료법률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관련 직원들의 재판방청을 통해서 소송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예방하여 구민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구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법률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구민로스쿨을 새롭게 운영해서 법의 대중화와 구민들의 법률 궁금증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는 경제총조사 등 총 5건의 정기통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신뢰성 높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5년 주기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 사항을 조사하는 경제총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통계조사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조사를 통해 통계연보를 발간, 배부하여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책조정 분야입니다.
  먼저, 공약사항 관리를 위해 1월에 당해연도 추진할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보고회를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구민평가단을 구성해서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2년 연속 SA등급과 매니페스토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기후, 환경 초고령 2개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되는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좋은 결과를 얻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금년도 부산시 평가 결과 2년 연속 우수 구‧군으로 선정되어서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 운영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와 중국 상해시 정안구 간 우호교류를 위해 공무원 교환연수와 청소년 홈스테이를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 제도 운영을 통해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 구민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을 다하고 공공의 이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입니다.
  혁신과제 발굴과 혁신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조직의 핵심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업체 및 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규제발굴단을 처음 운영하고 자치법규 규제입증제를 실시하여 과도한 제안이나 의무부과 사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20년 업무추진 실적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 기획실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기획실)

(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정승교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실장님을 대신해서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하게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은 제출된 감사자료 책자 3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옥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반갑습니다.
한정옥 위원  실장님 우리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는데 업무현황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몇 페이지?
한정옥 위원  업무현황 보고할 때 일반현황, 일반현황. 근데 기획실, 청렴감사실,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이래 업무현황이 전부 다 이렇게 섞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답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게 다들 좀 이렇게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
한정옥 위원  그래서 한번 나중에 다른 국도 살펴보시고 한쪽으로 모범답안지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가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중간쯤 되면 용역명이 있어서 사하구 도시 및 종합계획 수립용역 해서 계약자가 스텝입니다.
  주소는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이고, 그런데 지금 밑에 보십시오.
  예산액이 5500만 원인데 계약액이 5000만원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5000만 원까지니까 우리 실장님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조정하지 않았나 생각 듭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아, 지금 이 도시 및 종합계획 예산은 지금 5500만 원은 수의계약 범위를 할 수 있는 게 5500만 원입니다.
  맞는데, 여성기업일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가능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하면 5500만 원이 되겠고,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은 그래 했지마는 계약은 5000만 원이 된 게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관련 근거에는 맞습니다. 여성 기업이고 장애기업, 소상공인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되는데, 그래서 조금은 이게 금액이 이래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요.
  17페이지 봐주십시오, 그러면요.
  제일 밑에 14쪽에 수의계약 해가 500만 원 이상 체결현황에 보시면 사하구 도시 및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계약금액하고 앞에 계약금액하고 틀립니다.
  앞에는 5000만 원인데 여기는 4950만 원 돼 있습니다, 계약 금액.
○기획실장 정승교  앞에는 100만 원 단위를 표시하다 보니까 반올림해서 5000만 원 돼 있고 뒤에는 1000원 단위로 명기를 하다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그러니까 뒤에 게 4950만 원이고, 앞에 계약금액은 5000만 원 돼 있는데 앞에는 100만 원 단위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반올림을 해서 5000만 원이고, 뒤에는 1000원 단위로 표기를 하다보니까 4950만 원 돼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실장님이 설명이 자꾸 빨리 빨리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일단 실장님이 맞다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또 앞쪽을 넘어와서 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한정옥 위원  구정조정위원회, 업무평가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전체가 서면결의 했습니다. 서면결의하고 원안가결 되었고.
  다른 부서를 보니까 그래도 대면도 있고 서면도 있고 이러는데 유독 요 부서만 전부 다 서면으로 해서 가결되고 했는데, 이걸 꼭 그러면 전부 다 서면만 해서 할 수 있는 위원회 같으면 꼭 이렇게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지금……
한정옥 위원  사인만 받는 위원회가 무슨 또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쭙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위원회를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정조정위원회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이 있고, 뒤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런 거는 대부분 대면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주로 구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행정 내부의 평가라든지 현황과제를 정하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전에 공무원들 구정조정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구 간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다 교감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면이 좀 많습니다.
한정옥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대면하지 않고 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다른 안들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가서 설명만 하고 사인만 받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은 맞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이건 다들 간부 공무원이고 다들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다 이 말씀입니까, 내용을?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구 간부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전 교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서면으로 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대면 회의를 늘려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꼭 대면 회의가 상황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지만, 유독 이 위원회만 다들 서면 원안 가결되고 이랬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한정옥 위원  한 번도 대면을 한 게 없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한정옥 위원  맞죠. 일단 두 가지 질의하고 다음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에서 조금 더 질의할게요. 위원회 관련 8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작년에 행감할 때 우리 세 개 초과 위촉된 위원 및 연임제한 횟수 초과 위촉된 위원들 지금 정리, 해촉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윤보수 위원  대부분 대면하는 수당이 다 7만 원으로 거진 단일화가 돼 있더라고요.
  91개 위원회 중에 대면 수당 주는 위원회는, 맞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 7만 원 주고 시간이 1시간 초과했을 때는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한 시간 초과했을 때는 10만 원 주신다고요?
○기획실장 정승교  2시간, 죄송합니다. 2시간 초과했을 때.
윤보수 위원  2시간 초과했을 때 7만 원 주는데 예를 들어 회의를 하고, 현장방문하고 다시 또 회의로 오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위원회 폐기물관리위원회 이런 데도 그런 경우에는 7만 원 줬습니까, 더 줬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더 준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기획실 소관 위원회는, 제가 타 소관위원회는 잘 모르겠고요.
  기획실 소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현장을 가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없어서, 7만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지금 현장에 가고 다시 와가지고 2시간이 초과된 경우 7만 원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위원회 중에 간단히 그냥 회의만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현장방문해서 다시 와 갖고 회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윤보수 위원  이런 경우에도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조금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조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실장 정승교  아, 예.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송사건 19페이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올해 장림동 토지 989-7번지 사하구청이 공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공장 부지에 현장 확인을 안 하고 건축 인허가를 내 준 사건 아십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혹시 어느 쪽을 말씀하시······
윤보수 위원  장림동 토지 989-7번지 모르세요, 실장님?
○기획실장 정승교  예, 잘 모르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우리 도시정비과 담당 주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모르세요, 이 내용?
○기획실장 정승교  어…… 공장건물입니까?
윤보수 위원  네. 그래서 현재 피고, 원고해 가지고 소송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우리 도시정비과 주무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실장님?
○기획실장 정승교  내나 도경산업 건 말인가요?
윤보수 위원  아닙니다. 하수관로 문제로 해 가지고 이제 우리 구청에서는 대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공장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스템 문제로 해 가지고 1억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기획실장 정승교  아, 예. 죄송하지만 그 건은 제가 잘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거 결국 매도인, 매수인 소송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원고, 피고 상관없이 분명히 사하구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당할 걸로 예상됩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윤보수 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우리 주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미리 애초에 잘 확인하셔 가지고 소송 안 당하고 좋게 중재할 수 있는 방법, 실장님 꼭 찾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 저도 앞에 우리 한정옥 위원님하고 윤보수 위원님 질의에 조금 유사합니다만 다른 관점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용역 발주한 게 보니까 한 3건 정도 500만 원 이상이, 그게 이제 2030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도 있고, 그죠?
  3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2030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금액만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아주 큰 용역이다,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이걸 또 수의계약으로 했고, 2000만 원 이상이 수의계약 일반적으로,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큰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구에 소재한 부산연구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부산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부산발전연구원하곤 다른 곳이죠?
○기획실장 정승교  아니, 부산발전연구원이 명칭이 변경돼서……
전원석 위원  변경이 돼서······
○기획실장 정승교  예, 내나 BDI입니다.
전원석 위원  예, BDI.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연구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기획실장 정승교  예.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부산연구원은 제가 알기로 거의 그 부산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연구원이라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부산연구원장을 시장이 임명하지 않나요?
○기획실장 정승교  부산시 산하기관입니다.
전원석 위원  산하기관이죠,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보시면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억 5000만 원에 달하더라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우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 의견도 받고 우리 의회 의견도 받고 상당히 이번에는 조금 진취적으로 기존에 용역만 달랑 주던 방식을 탈피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저는 기대를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용역 의뢰하는 기관 자체가 결국에는 부산, 과거 부산발전연구원으로 의뢰를 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대할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부발연은 공무원들 중심의 어떤 사고 그리고 퇴직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많이 그쪽에 가시고 해서 아주 공무원적인 사고를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웃음)
○기획실장 정승교  예, 일부는 동의를 하고 일부는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전원석 위원  그 말은 공무원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참신하게 시작한 2030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이었는데 용역 자체도 좀 참신한 기관에, 우리가 하던 방법이 아닌, 어떤 다른 서울 쪽이나 돈이 조금 들더라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어떤 연구 단체에 의뢰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물론 꼭 그렇게 해야 좋은 용역이 나온다, 부발연이 했기 때문에 용역결과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도 자체를 참신하게 한번 시도를 했기 때문에 용역 의뢰도 조금 생각지도 못한, 좀 이쪽 방면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잇는 이런 기관에 맡겼으면 우리 사하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뭔가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는 데 용이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BDI가 결국 이제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부산시 장기발전계획 이런 상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네.
○기획실장 정승교  어차피 우리 구 계획도 부산시 계획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이 부분도 BDI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 과정을 BDI하고 협의를, 계약을 체결한 후 협의를 해서 거기서 그렇게 같이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좀 계획이 실효성 있게 작성되지 않았나 그리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일반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장기적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우리가 수립하는 차원에서는 좀 기존의 방식을 탈피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전원석 위원  어차피 용역이 다 끝났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용역보고회도 다 끝났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최종보고회 끝났습니다.
전원석 위원  홈페이지에 올렸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아직 지금 용역, 한 올해 연말 정도 돼야 책자가 나오고 하면은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안 그래도 우리 홈페이지 제가 어제 들어가 봤는데, 이 용역은 아직 올라가 있지 않더라고요.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한 용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홈페이지 상단에 좀 올리셔 가지고 관심 있는 구민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다른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실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감사합니다.
김민경 위원  올 한 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 구도 우왕좌왕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공무원 신분으로서 늘 중립을 지키셨으리라 저는 실장님 그렇게 믿고 있고, 앞으로도 집행부 일원으로서 흔들림 없이 해 나가시리라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실장 정승교  예.
김민경 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활성화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주민참여예산은 결국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동의가 없거나 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원하지 않는 사업을 했을 때 역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사업을 제안을 받아서 그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하면 더욱 우리 구비가 그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이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로도 이게 많이 이용이 되고······
○기획실장 정승교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산확보에도 이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김민경 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구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포상제도 앞으로 운영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 늘 행감에 보면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 홍보가 조금 미흡하다고 늘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번씩 나가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주 있지는 않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근데 제가 갔을 때 이제 두 개 동을 제가 가는데, 제 머릿속에 한 번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뭔가를 강력하게 회의할 때 어필을 하거나 그 회의 내용에 저도 들은 적이 없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도 많이 없었지만 두 개 동에 한 개 동에서 한 번 정도 살짝 거론을 하고 그냥 넘어간 정도더라고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실 주민참여예산 여기에 관심도 많으시고 하신데, 홍보가 정말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거기 계시는 팀장님이라든지 그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지금 확보된 예산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 제 생각인데 이 주민참여예산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거기 기관장 분들이나 통반장님, 기본적인 교육이라든지 이 홍보가 정말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원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명단을 받아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그런데, 주로 저희 구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포진 돼 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위원 명단만 봐도 동별로 이게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여기 내용을 정말 많이 숙지하시고 앞으로 각 동에서 이런 거를 홍보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예산위원회를 보니까 너무 지역적으로 골고루 편성이 되지······ 한 동에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지역적인 편차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고, 각 주민행정복지센터에 정말 이게 체계적으로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좀 필요할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에서 그렇게 못하시면 기획실에서 직접 나가셔 가지고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런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동별로 골고루 좀 배분을 하셔 가지고 다른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정하게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더 동 배분이 조금 더 잘 되었으면 하는 제 의견을 내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명단을 보시는 명단이 보면 주로 하단, 당리 쪽에 사람이 많을 건데 장림1·2동이 조금 그렇게 한 명씩 돼 있습니다, 한 명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 위원이 35명이고요, 그중에 이제 위촉이 29명입니다.
  위촉이 29명인데, 위촉직 중에서도 여기에는 세분하게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추천위원이 있습니다, 추천위원.
  추천위원은 말 그대로 각 기관에서 받은 추천위원이 6명이 되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3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20명이 이제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 추첨을 한 건데, 공개모집을 한 인원은 20명이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한 인원은 동별로 한 명 내지 두 명이 제일 많은 숫자입니다. 숫자인데, 위원님이 보시는 그 명단은 지금 그 안에 대학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주를 하게······ 예를 들어 동아대학교 교수님은 하단으로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위원하고 전문가가 총 9명이고 공개모집 된 인원은 20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저도 올해 이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35명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되면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동별로 동 자체 위원회를 모집을 해 가지고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동 단위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다음 각급 단체원들이라든지 일반주민이라든지 참여를 시켜서 동별로 한 10명 정도로 동위원회를 구성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34페이지, 예산성과금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한정옥 위원  부서명에 쭉 내려오다 보면 2번 문화관광과, 14번 교통행정과 이렇게 있는데 금액이 문화관광과는 1억 절약에 격려금이 100만 원이고, 교통행정과는 3억 절약에 격려금이 40만 원입니다.
  그 격려금 지급 기준은 어디를 두고 합니까?
  우리가 보통 금액이 많으면 많이 했으니 많이 주고 작게 했으면 작게 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맞습니다. 예예.
  참고로 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 이거 하는 거는 부서에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이 정도로 했다, 이 정도로 수입증대를 했다고 제출한 금액이지마는 이 모든 것은 위원회를 두 번을 거칩니다.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2단계를 거쳐 가 하는데 저희들이 상·중·하를 나눠서 그래서 이제 150만 원부터 적게는 한 30만 원까지 지급을 했는데, 이 부서에서 제안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단순하게 판단한 그러니까 국·시비를 확보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직원이 많은 데는 n분 나누니까 조금씩 돌아가고 좀 작은 데는 금액이 작더라도 많이 돌아가고, 그래 다 주니까 전 부서 다 준다고 생각하고 이런 겁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지금 여기는 주로 이제 내용을 보시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비를 따왔거나 그다음에 국·시비 확보를 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말 그대로 이거는 격려금이거든요.     예산성과금은 원래 수입액의 10%까지 줄 수 있고 이러는데 단순 격려금은 예산성과금은 아니지마는 노력도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격려금조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고,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직원들 불만은, 다른 부서에는 작게 해도 많이 주고 우리는 많이 했는데 작게 주고 이런 불만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한정옥 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업무현황에 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미래계획에 보시면 구정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구정정책·자문·제안·개발·역할 수행으로 19년도 6월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건 간단한 거지만 6월 달 전체를 한 겁니까? 날짜가 없습니다.
  며칠에 했는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기획실장 정승교  아, 이거는 1회 한 겁니다.
한정옥 위원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했는지?
○기획실장 정승교  예,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날짜가 없다 아닙니까?
  6월에 하고 2030 장기발전계획서 수립관련 서면 자문도 20년 3월 해 갖고 날짜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잠깐만요.
한정옥 위원  간단한 거지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조직법무계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3월 1일 자 조직개편 할 때 회의실에서 자체 조직해서 하실 건데 우리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알아서 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조직은 말 그대로 아주 우리 구에 서로 업무량을 이렇게 조정하고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직 개편을 하기 전에 거의 한 6개월 전부터 직원들 설문조사부터 해서 조직 진단을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직원들한테 의견수렴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설문조사를 다 합니다.
한정옥 위원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가 코로나가 생겨서 그 부서에는 업무량이 굉장히 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네네.
한정옥 위원  그런 데는 빨리 업무할 수 있는 사람들을 투입한다든지 할 수 있는가 싶어서……
○기획실장 정승교  그래서 한시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TF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코로나가 발생되었을 때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부분들은 즉각 즉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위원회가 99개입니다. 99개인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위원회 많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 몇 개 위원회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조례안도 다루고 하다 보면 꼭 위원회가 필요해서 형식적이라도 위원회를 구성을 합디다. 하는데,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이러면서 우리가 늘 위원회 줄이라 합니다. 위원회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함으로써 돈이, 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
한정옥 위원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도, 중복을 해갖고 똑같은 사람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그럽디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판단,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중복돼서? 그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전에 지적을 하시고 해서 연임을 3개까지 허용을 했고 안 되는 분분들, 저희들이 해마다 해촉기간이 도래할 때는 그 위원회는 위원 분들은 제외를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최하지 않은, 미개최하는 위원회는 저희들도 안 그래도 많이 챙기고 있는데 사실 그게 위원회를 없애려 해도 그 사안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는 저희들이 없앨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위원회 있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돌려막기 식 위원회 그리고 그 위원회 맞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네네.
한정옥 위원  구청을 드나들고 조금 뭐 자기 동네에서 활동을 좀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돌려막기 하니까 우리도 보기는 좋지는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위원회, 구성할 때 전문가적인 사람을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 위원 수당.
한정옥 위원  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 걸 좀 염려해 주셔 갖고 위원회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한정옥 위원님 해서 간단히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성과금 받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실장 정승교  예.
윤보수 위원  35페이지입니다.
  예산성과금 받는 우리 격려금 기준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정원 감축이나 주요사업비 절약 20%, 경상비 절약에 50%, 수입증대 총액의 10% 정도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격려금 받는 거죠?
○기획실장 정승교  그거는 예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말 그대로 예산성과금입니다. 예산성과금이고, 예산성과금은 사실 제대로 주려면 금액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데, 지금 여기 주는 거는 격려금입니다.
  예산성과금 지급에는 못 미치지마는 직원들의 성과를 격려해 줄 때 격려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제출된, 부서별로 제출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체, 우리 간부들이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또 상중하를 나누는 거는 2차, 우리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어서 필요하면 PPT 발표까지 해서 그래서 지금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보수 위원  그런데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운영이 지금 29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서 기프트콘, 온누리상품권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산 금액이 절감되는 부분에 한해서 그렇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그렇게 준비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한도를 정해서. 그러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했는데 지금 예산성과금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고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한테,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신청하거나 발굴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그런 일반주민들한테 주는 게 기프트콘을 주는 거하고, 그렇습니다.
윤보수 위원  예산성과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도 같이 하고 일반주민도 같이 받을 수 있게 다 제도가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예산성과금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 추천이 들어오면 그것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사하구에서 그럼 실행된 적은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아니,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데 들어온 게 없어서 그렇지 실지로 운영은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아까 잠깐 말 나왔는데 주식회사 도경 소송 지금 진행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29페이지 보니까 행정심판하고 같이 접수가 됐네요?
  행정심판은 결과가 기각으로 결론이 난 상태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9월 22일 날 기각 결정됐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같이 청구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일반적이지는 않는데 원래 행정심판을 결과를 보고 하는데 요 경우에는 동시에 지금 신청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지금 내용 좀, 진행 과정이 간략하게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기획실장 정승교  예. 행정심판은 9월 22일 날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쟁점이 여기가 인근 주민의 피해하고 그다음에 주민 갈등이 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개선이라든지 여기가 지금 혁신산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산단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정책하고 배치가 된다 이런 게 있어서 기각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9월 22일 날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11월 6일 날 1차 변론이 있었고 다음은 11월 27일 날 2차 변론이 있습니다.
  변론이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이 부분이 주민들의 환경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구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의회 차원에서도 감사하게 서명운동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6000명 정도가 되어 있고, 의회에서 성명서 발표도 했고 5분자유발언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또 여러 각급 단체들이 장림1동, 2동부터 해서 단체들이 참여해서 현수막 게시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행정소송을 수행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지금 국회에 이 관련 환경법으로 지금 법안 발의가 지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정승교  아, 예예.
강남구 위원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만약에 법안이 나중에 통과됐을 경우 재판, 진행 중인 재판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소급 적용한다든가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지금 검토 했을 때.
○기획실장 정승교  입법하고 소송 판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마는 최인호 의원님께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지금 개정해서 발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저도 살펴보니까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을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는 것, 그 범위를 확대하면 그 범위가 확대된 구역에는 이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이런 업체들이 조금 들어오는 거를 제한하는 이런 법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하여튼 이게 빨리 조금 발의가 되고 아, 법이 통과가 되면 아마 이 소송에도 조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남구 위원  만약에 변론 기일이나 또 다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그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질의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우리 강남구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소송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사이에 진행 중인 쟁송사건이 지금 전부 한 154건 정도 됩니까?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 내용은 전체 소송 건수를 말하는 거고 지금 계류 중인 거는 제가 기억으로 한 37건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중에 민사사건이 21건이고 행정소송이 36건, 행정심판이 97건 등인데 지금 이 쟁송사건 재판을 이 자료를 보면 대부분 법무법인 국제하고 법무법인 동래가 맡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 고문변호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 두 분이 고문변호사죠?
○기획실장 정승교  네네.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중에 한 분은 이번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재계약할 때……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전원석 위원  한 분은 지금 몇 년째 고문변호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법무법인 국제는 2010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전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해 볼게요.
  고문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월 지급되는 보수는 10몇 만 원인가 그렇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 16만 5000원입니다.
전원석 위원  16만 5000원. 고문변호사들이 그 16만 5000원을 받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 소송 한 건을 받으면 계약금이 있고 또 성공보수가 있고,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네.
전원석 위원  그걸 10년간 했다 그러면 변호사가 우리 사하구만 해도 변호사 사무실 하나 끌고 가겠는데 그걸 특정인에게 10년 이면 11년간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특혜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쟁점이 있을 때 저희들이 판단을 받아보고 합니다.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법무법인 국제 같은 경우 장기간 그러니까 10년 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승소율이라든지 법무법인 국제……
전원석 위원  승소율이 제가 볼 때는 이 법조계는 그 어떤 조직보다도 정관예우가 통하는 데입니다.
  만약에 승소율로 따지면 저 같으면 매년매년 오히려 검사출신들, 판사출신들 정관예우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 일거리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사람들만 2년에 한 번씩 갈아치워도 승소율은 엄청나게 올라갈 걸요? 그거는 올바른 답이 아닌 것 같은데……
○기획실장 정승교  국제 같은 경우는……
전원석 위원  이분 남해 분이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
전원석 위원  남해 분이죠, 지금 이분?
○기획실장 정승교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전원석 위원  남해 분이고, 저 다 압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아니, 법무법인 국제가요?
전원석 위원  법무법인 국제 말고 우리 지금 10년 동안 하신 분.
○기획실장 정승교  그게 내나 김태우 변호사 법무법인 국제입니다. 거기는 제가 뭐 고향은 모르겠고……
전원석 위원  (웃음)
  그래서 이번에 바꾼다고 하니까 엄청난 로비도 했다는 소문도 들리던데 저는 뭐 좋습니다. 이분을 하고 다 좋은데 저는 항상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세금을 들여서 뭔가 하는 행위는 개인, 사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돈으로 대신 우리 집행부에서 한다는 생각하시고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또는 지연, 학연 이걸 떠나서 가장 효과가 높은 쪽으로 고민하고 판단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2년마다 이렇게 저희들이 재위촉을 하거나 다시 위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2년 뒤에는, 물론 이분이 잘 한다 못 한다를 떠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승소율이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면 이번에 뭐 금란 이런 것 때문에 힘 있고 쨍쨍한 우리 검사출신들 얼마나 옷 벗고 많이 나왔습니까?
  차장검사나 부장검사면 정관예우 최고 아닙니까? 그런 분들 하라면 변호사사무실 차리고 아무리 그래도 새로운 길을 접어들었으니까 막막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좀 추천해 봐라 하면 변호사회에다가, 아주 쟁쟁한 분들 많이 추천할 걸요. 그러면 승소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 다음에 고문변호사 선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질문? 아니면 다른 분 하시고 제가 할까요?
○위원장 양기주  계속하세요.
전원석 위원  페이지 31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해서 2019년도에 보면 예비비 사용한 내역이 보면 청사 이사비용, 임시동사 내부공사비, 구청사 본관동 방수공사비 이렇게 사용 했다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
전원석 위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비비를 이런 곳으로 사용해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청사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매년 일정 부분을 태웁니다. 태우는데, 사실 예비비를 쓴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이게 태풍이 오거나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갑자기 누수가 일어났을 때, 일어났을 때는……
전원석 위원  제 문제 제기가 그겁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2020년도에는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단말기 설치비로도 사용했습니다, 맞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의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1/100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100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래 해놨죠,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전원석 위원  이건 「지방재정법」에서 정의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항에서, 「지방재정법」 43조 1항에 보면 가장 여기서 중요한 제목이 대목이 무슨 대목이라고……
○기획실장 정승교  예상하지 못한……
전원석 위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겁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사를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이사를 했습니까? 예?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동사 옮기자 이래가지고 이사합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그 부분은 좀……
전원석 위원  임시동사 내부공사를 야, 오늘 갑자기 인터리어 한번 바꿔보자 이래가지고 예측을 못했습니까?
    (웃음)
○기획실장 정승교  그 부분은 내부 사정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총무과에서 그때 다대1동사를 앞에 있는 모 건물에 옮기려다가 갑자기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해변관리센터로 옮기면서 그리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업무 단말기는 사실은 올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지금 추경까지 네 번을 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추경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사실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구민재난기금 원포인트 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쳤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
전원석 위원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게 의심의 눈초리를 딱 하고 보니까 자료에 보면 예비비 집행시기가 공교롭게도 연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0월 달, 11월 달, 이때는 이미 우리 예산서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다 인쇄가 되고 난 다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이렇게 곶감 빼먹듯이 이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제 문제 제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특히 지금 우리가 올해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재정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가 자칫 방만하게 운영 되면 만약에 진짜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시점에 예비비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시고 기획실 예산계장님!
    (○예산계장 박현희 집행기관석에서– 예.)
  각 부서에 전달해 주셔서 이 예비비는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예산이 아니고 모든 예산은 사전에 다 올려서 승인 받고 그렇게 사용하시고 정말 부득이 사용할 그게 있다 그러면 추경에, 이번에 4차까지 했잖아요. 4차 추경 때 또 올려서 하면 되지. 그래서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네,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내년에 우리가 코로나를 정리를 하고 나니까 또 이상한 바이러스가 더 창궐할지도 모르잖아요. 이번에 돈 때문에 기획실장님 이하 우리 예산계하고 얼마나 고생들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작 이렇게 이렇게 빼먹고 나서 진짜 필요할 때 쓰려니까 돈이 없다. 이거는 또 더 큰 어려움이 되니까 제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생각하셔서 각 부서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실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감사합니다.
최영만 위원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하셨고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작년, 올해 이래 보면 감사실, 재무과,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생활보장과 그 외 장림2동을 제외한 열다섯 곳, 이런 데는 2년 동안 전혀 이런 실적과는 거리가 좀 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서 고유 업무의 어떤 특성상 그런 건지, 아니면 폄하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나눠먹다 보니까, 좀 심한 표현이죠?
  나눠먹다 보니까 이거는 2021년도에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세부 사업들을 속속히 보시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어떤 경진대회를 나가거나 해서 상사업비를 받거나 국·시비 확보를 한 그런 데 주로 이제 배분이 됐습니다.    배분이 됐고, 올해 장림2동 같은 경우에는 장림2동에서 직접 부산시 공동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골목길 정비를 하고 동 자체에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부서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에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동에 없었는데 올해 특별히 장림2동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데 지금 지급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대여섯 개 부서는 업무특성상 좀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따로 1년간 총 지급금액에 이래 맞추다 보니 그런 거는 전혀 아니네요,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거는 전체 예산이 이제 1000만 원인데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최영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  마지막 하나만, 국가배상특위는 기획실에서 합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
전원석 위원  담당자는 누구죠? 담당 계장님.
○기획실장 정승교  담당자 우리 조직법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나중에 저 좀 잠깐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인철 청렴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인철 청렴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위원장 양기주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청렴감사실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등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성 감사계장입니다.
  김미란 조사계장입니다.
  박현주 소통지원계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청렴감사실 조직은 감사, 조사, 소통지원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13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감사계에서는 자체감사와 감사원 등 상급부서 감사 수감,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등을 처리하고, 조사계에서는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 추진, 공직감찰, 진정민원 처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소통지원계는 구민소통실, 민생콜 운영 및 공공시설물 점검을 통하여 구청장 민원 상담 및 주민불편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구 본청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사업소 3개소 그리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의회사무국 등 46개 부서와 사하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예산 보조단체 및 기관입니다.
  4번부터 6번까지 예산현황과 위원회, 자치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법과 원칙이 있는 감사로 구정 신뢰도 제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데 중점을 맞춰 동 정기 종합감사는 동별 3일간의 일정으로 5개 동이 대상이며, 사업소 종합감사는 을숙도문화회관과 다대도서관을 각 5일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매정신요양원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과 시설운영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재정관리 취약분야인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특정감사와 자체감사 실시결과에 따른 감사처분 이행실태, 민원처리실태에 대하여 점검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실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방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각종 행정시스템과 연계해서 업무처리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청백-e시스템과 자율적 행정오류 예방을 위한 자기진단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과 업무담당자 교육,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건설, 전기, 통신, 소방 공사에 대해서 공정률에 따른 시공감사를 적기에 실시해서 설계내역과 현장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면밀한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과 행정의 낭비 요인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중점과제 시설과 장마철 공사장에 대한 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위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찾아가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감사관제 운영으로 감사행정에 구민참여를 확대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위촉된 구민감사원의 건의사항과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적기에 조치되도록 점검하여 주민체감도가 높은 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직윤리제도 강화로 공직자윤리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의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 형성 과정 소명을 통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재산 형성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조사와 교육을 통해 공무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납세자 권익 증진으로 납세자 친화적 구정을 구축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배치 의무화로 우리 구도 지방세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배치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제제도 사각지대 민원에 대한 간편하고 신속한 상담과 구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새로운 지방세 구제제도의 역할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세법지식 부족으로 미감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감면 안내, 세무부서 견제 및 착오부과 등 불합리한 세무행정 조사로 적극적으로 납세자를 보호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반부패 시책 추진을 통해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부패 및 청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공직자 부조리신고, 공익신고 게시판에 대한 적극 홍보와 외부강의신고시스템 운영 활성화, 청렴대책추진단 활동 내실화 등을 추진하여 청렴도 1등급 사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이행, 취약시기 청렴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부패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내부 공직자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청렴의 날 시행,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청렴콘서트 개최, 직원 청렴교육 강화 등 직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시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하는 공직풍토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명절, 선거철 등 취약시기에 특별감찰 및 기획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저해 행위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겠으며, 또한 상시적인 감찰을 병행하여 공직자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충·진정 민원의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소통창구를 확보하여 민원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업무관행의 답습이나 부작위 행태를 적발하는 경우에는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구민소통실 운영을 통해 열린구정, 소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공공갈등 민원, 정책반영 요구대상, 다수인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매주 수요일 구청장 민원상담, 민원인과 함께 현장 확인을 하는 현장소통의 날 운영을 통해 구민과의 소통의 장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민원사항 파악이 용이하고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현장소통은 확대하여 추진하고, 이해관계인 간 참석유도와 상호 소통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주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직원 현장견문보고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출·퇴근 시나 외근 시에 확인된 주민불편사항을 제보 받아 처리하여 주민불편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민생콜 접수를 통해 교통, 청소, 도로, 환경 등 생활주변 불편사항 전 분야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초동조치하고, 기일을 요하는 경우 부서 지정을 통해 3일 이내 처리완료 될 수 있도록 구민 생활불편 민원처리 업무를 관리·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 내 공공시설물 점검 및 환경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분기별로 공공시설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중점관리 대상시설물과 민원발생량이 많은 분야 등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하여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직접 현장 소통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동별 집중관리구역인 공원, 상습 무단투기지역 등을 모니터링하고, 미비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시로 제보하면은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청렴감사실)

(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황인철 청렴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 과정에서 청렴감사실장을 대신해서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정확하게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7페이지에서 14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앞서 가지고 110페이지 정도 되는데 실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셨어요?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110페이지요?
윤보수 위원  아니요, 110페이지 분량 정도 되는데, 우리 여기 감사 자료가.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아, 예예.
윤보수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읽어보셨습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예.
윤보수 위원  다른 뒤에 계장님도 다 읽어보셨어요?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윤보수 위원  저희 구민소통실 상담민원 처리현황 페이지에 145페이지……
  연번 304번, 괴정1동 수거업체 세화, 누가 봐도 세화라고…….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300몇 번요?
윤보수 위원  304번, 세아 맞습니까?
  네, 오타죠? 이런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네, 세화입니다. 죄송합니다.
윤보수 위원  그 다음에 355번, 149페이지입니다. 355번입니다.
  괴정5구역 감정평가 조사 중지토록 조치 요청. 감정평가가 이제 집에 들어가 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근데 방역지침 준수토록 지도, 그다음에 처리결과는 해결.
  이거 구민과 소통하는 상담실 민원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역하러 갑니까? 5구역 방역하는 데?
  그렇게 해도 50페이지 보시면 처리현황에 해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장님도 계장님도 그렇고 행감 시작할 때  이 정도는 확인해 주시는 게 제일 기본 아니십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근데 우리가 해결하는 거는요, 주민소통실이 한 달에 한 40건 정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청장님 만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부서에 통보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해결하는 거는 특별하게 윤보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됐다기보다도 이해, 설득을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했다는 그런 쪽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접수가 됐는데 감정평가 조사를 중지하라고 했는데 조치한 게 방역을 하였대요, 방역을.
  실장님, 355번요. 이 내용 자체가 조치 내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이 방역이라는 거는 코로나19로 시행됨에 따라 갖고 마스크 잘 끼고 거리 유지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라고 해석해 주시면……
윤보수 위원  아니, 실장님 괴정5구역 민원이 많습니다.
  감정평가 조사를 중지시킨 거는 지금 5구역 재개발 반대하는 민원을 넣은 거잖아요, 접수한 거잖아요?
○소통지원계장 박현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보수 위원  네.
○소통지원계장 박현주  소통직원계장 박현주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방역지침이라는 것은 감정평가를 가가호호 방문하는 거를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감정 조사를 하는 것은 좀 피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윤보수 위원  지금 이제 우리 구민소통실 상담을 보면 5구역에 대한 구민소통 접수가 많잖아요.
○소통지원계장 박현주  네네.
윤보수 위원  대부분 보면 재구역 건축하지 마라, 이런 민원이 많잖아요.
○소통지원계장 박현주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윤보수 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 5구역 감정평가 조사 중지토록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괴정5구역 감정평가 하는 조사가 중지토록 하는 이유가 코로나19에 대해서에 대했다고 접수 내용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소통지원계장 박현주  예예. 자세한 내용을 적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보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43페이지요?
윤보수 위원  네, 43페이지입니다.
  청렴 상시자가학습시스템, 예산을 510만 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실장님, 효과가 있으십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저희들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보수 위원  실장님도 매번 이렇게 일주마다 팝업에 올라오시면 확인하시고 풀어보시고 하세요?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매일 봅니다, 예.
  거의 전 직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거 교육 받으면 교육 시간도 인정해 주시죠?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예,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2013년부터 18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우리 청렴도평가 잘 아시죠?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예.
윤보수 위원  항상 사하구가 2등급, 우수등급을 받아왔습니다, 2년 연속.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예.
윤보수 위원  근데 희한하게 작년에만 이렇게 예산 들여서까지 준비를 했는데 3등급을 받았어요.
  16개 구·군 중에 우리 밑에는 금정구하고 연제구뿐이 없습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그래도 중간 정도는 됐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중간 정도인데 밑에 2개 구뿐이 없다고요, 4등급에는.
  결국 6년 동안은 잘 우수등급을 받아오다가……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1개 등급에 한 5, 6개 구 되거든요.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우리가 우수등급 잘 받아왔잖아요, 2등급을.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근데 작년에 3등급 한 경위를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보수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윤보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년 동안 우수등급 2등급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찌됐는가 하면 건축과에서 그때 신장림노인복지관 공사를 하면서 그 담당 계장이 향응제공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게 1년 전 거를 해서 하거든요, 2018년도에.
  그래 그거 향응 제공 받은 게 감점이 되어서 그때 0.11이 감점이 됐습니다.
  작년에 8.38점을 받았는데 그거 감점만 안 되면 8.49로 해서 2등급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점수인데 억울하게도 그거 한 개 때문에 3등급을 받은 거고,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부패됐다든가 청렴하지 않다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윤보수 위원  아무쪼록 저희가 외부에서 볼 때는 청렴도평가가 사실은 언론에 자주 보고되니까 직접적으로 확인하셔 가지고 실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꼭 2등급 받아주십시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윤보수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실장님이 억울한 부분은 2등급을 받은 겁니까, 뭐가 억울한 겁니까?
    (웃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그러니까 2등급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건축과 향응제공 사건만 없었으면 당연하게 2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0.11이 감점이 되어서 3등급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전원석 위원  실장님, 저는 억울한 게요.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전원석 위원  왜 우리 계장이 신장림복지관 짓는데 향응을 제공하는가, 제공을 받았는가 그게 억울합니다.
  감사실장님은 2등급이 3등급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사하구에 계장급이나 되는 사람이 그 업자한테 향응제공 받은 거를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안 그렇습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계장이 그러면 밑에 뭐 예를 들어 감독관들 쭉 나가잖아요. 모든 공사에 우리 건설과에서 감독 나가죠?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예.
전원석 위원  그 친구들 내가 알기로는 업자들이 점심 같이 한 그릇 몇천 원짜리 먹자 해도 아이고, 안 합니다하고 자리 피하고 자기 돈으로 물론 뭐 외근비가 있겠죠, 그걸로 사먹고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그래 합니다.
전원석 위원  계장이라고 된 사람이 얼마를 어떻게 받아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사하구 얼굴에 똥칠한 거 아닙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거를 억울해 하셔야 돼, 이거를.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그것도 억울합니다. 사실 그 기술직……
전원석 위원  대다수 얼마나 우리 800여 사하구청 공무원들이 얼마나 청렴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맞습니다, 예.
전원석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없어야 됩니다.
전원석 위원  등급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진짜 800여 우리 대다수 청렴한 사하구청 공무원들이 이 사람한테 민사소송 해야 돼요.
  당신 때문에 내 쪽팔려서 못 다니겠다고,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이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그리고 그때 그러고 나서 건축과장하고 제가 불러갖고 말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했는데……
전원석 위원  예.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근데 기술직들이 시에서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구로 와 갖고 있어봐야 2년 있고 지금은 또 동구로 전출을 갔어요. 여기 와 갖고 우리 구에 또 분위기만 흐려놓고 저거는 갔거든요. 가면 끝이에요, 저거는.
전원석 위원  참 문제다. 그건 또 문제고……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우리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미치겠어요, 진짜 그거 때문에.
전원석 위원  보통 기술직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야기하죠?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예. 그래서 저도 청렴도평가 하는 거 이때까지 2등급 6년 동안 했다고 이래 좀 다니고 했다가 작년에 솔직히 창피스러워가 어디에 말도 못 하겠고요. 좀 안 좋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사람 명단을 딱 공개를 해 주이소. 그럼 부산시의회 의원들한테 좀 조져버리라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우리 청렴감사실이 있다는 것만 해도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자괴감 들 것 같아요.
  당연히 다 청렴하고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그 점수가 뭐냐 하면 점수라는 게 문항을 물으면 1점에서 10점까지 있는데 우리가 한 9점만 해도 두두두둑 떨어져요.
  두두둑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순위가 급락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 일이 있어서 점수가 떨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기분 나쁜 일이에요.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네,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대다수 우리 공무원들은 안 그렇다 아닙니까? 안 그렇죠?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한정옥 위원  그렇지 않고 다 열심히 한다고 봅니다.
  열심히 한다고 보고, 또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통사항에 한번 봐주십시오. 39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공직감찰 적발 시 처분수위 강화 이래서 처리 결과가 있습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한정옥 위원  결과에 보시면 늘 “노력하겠음”, “안내하겠음” 이런 식으로 또 “노력하겠음”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네.
한정옥 위원  쭉 놔놓고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근무행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이래 왔습니다.
  근데 적극 노력한 게 뭘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교육했는지 궁금합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공직기강 감찰을 갖다가 연말연시나 명절이라든지 하계휴가철 이런 때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보면 한 번 적발된 사람이 또 다시 적발이 되고 재차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에 할 때 주의를 줬거든요.
  다음에 훈계를 주고 격상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매년 청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각 동 부서 에다가 공직기강 확립계획을 보낼 때 이런 거를 넣어서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하겠다 그런 거를 넣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처리 결과에 보면 좀 이렇게 기입이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 이걸 뭘 했구나 이런 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아,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야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하고……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다음부터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두루뭉술 흘러가니까 뭘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우리가 “열심히 하겠음” 하면 뭘 어떤 열심인지 모르니까, 그죠?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하고는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40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관련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그 또한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우선 계약체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이랬는데 이것도 우리 계약체결 사항이 있고 이랬으면 좀 이것도 기입을 했으면 좀 알 것 같은데, 혹시 또 잘 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우리 실에는 별…… 아까 윤보수 위원님 지적하신 그거 청렴자기진단 그런 것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공사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수의계약, 계약심사 관계는 별도로 우리가 각 실‧과에 한 그걸 갖다가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도 이런 걸 갖다가 좀 점검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내나 똑같이 한 거 업무현황에 24페이지 내나 공직자 부조리 및 부패신고 센터 운영 이것도 업무추진 실적이에요.    다들 공지는 돼 있습니까? 이걸 뭐 홈페이지 들어가면 알 수 있고 이렇습니까, 이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다 나와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예.
한정옥 위원  그래, 어쨌든 우리가 이런 데에 연루는 되지 않고 또 이런 데 올라오는 이름이 불명예스럽지 않게 해야 되니까, 어쨌든 청렴감사실에서 말 그대로 청렴을 강조를 해서 또 많은, 이런 일이 자꾸만 가끔씩은 생기니까, 가끔씩 생겨서 전체를 흐리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한정옥 위원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잘 알겠습니다, 예.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 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밑에 보면 사하구국민체육센터하고 사하구체육회, 상급기관이니까 부산시 감사를 여기에 하는 거겠죠, 여기?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아, 이거는 우리 자체감사입니다.
강남구 위원  우리 자체감사인가요?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강남구 위원  아, 예. 그래서 보니까 내용이 뭐 여러 가지네요, 보니까.
  직원 채용부터 해서 세출예산, 결산보고, 부산용역계약 체결 부적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인데, 이 정도면 운영 자체가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보통은 지적사항이 서너 가지 많아봤자 다섯 가지 그 정도여야, 그것도 좀 많은 축에 속하는 건데,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옆에 보면 처분사항이 시정 8건, 주의 9건, 재정상은 5건에 818만 6000원.
  시정하고 주의조치 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처리 결과는 보고를 나중에 담당 과에서 받으시겠지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위탁기관이라든가 그런 업무처리가 해마다 같은 사항이 계속 지적사항에 반복이 되고 그냥 그때그때 시정·주의조치만으로 끝나버리고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된다는 게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마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거 평가할 때 요런 사항을 갖다가 좀 평가항목지에다 연결을 해서 감점요인으로 반영해 달라고 제가 여러 과에 관련 복지과라든가 이거를 여러 군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문화 하셔 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징벌적인 뭐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이런 저희 구청으로부터 수탁 받는 업체들이, 이런 단체들이 좀 긴장을 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위탁 단체라는 게 복지관, 어린이시설 이런 것도 지금 정기적으로 감사를 다 하고 있고 그래 하다 보면 우리 구 자체 감사 이런 거면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위탁 받은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공직 시스템대로 운영을 잘 해주면 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한번, 교육도 재무교육 이런 걸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미흡한 게 많은 실정입니다. 세월이 가다 보면 개선되리라 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20년이 넘게 운영이 되고 다대포나 일부 복지관도 수십 년간 운영이 되는데, 이걸 좀 많이 아쉬워서 그런 거고 저희가 감사하는 거는 해마다 반복되라는 게 아니고 좀 뭔가 개선되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기획실 법제담당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유관 담당과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평가항목에 이걸 좀 반영을 해달라고요.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페이지 47페이지, 공직기강 감찰 결과를 봐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 기동청소업무 공무직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수립을 권고하였다. 이래놨는데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아, 그때 감찰을 하면서 적발된 사항인데 자원순환과 기동청소하는 공무직들이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어요.
  협약서에는 보면 어찌되어 있는가 보면 아침 8시부터 5시, 17시까지 협약서에 되어 있는데 실제 근무는 아침 7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총 시간은 똑같은데 한 시간 일찍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6월 28일 날 환경미화원 근무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평일에는 7시에서 16시까지, 토요일에는 6시에서 10시까지 하도록 명문화해서 우리가 권고를 하니까 자원순환과에서 개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잘하셨네요.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전원석 위원  이거 근무시간이나 기타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한 근거 하에서 집행이 돼야 되고 또 확인이 돼야 되는 거 동의하시죠?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오랫동안 우리가 숙제처럼 이야기 되어왔던 공무원들 외근수당, 한 달에 열두 번씩 찍어서 외근을 가든 안 가든, 거의 뭐 월급화 되어 있는 거, 감사실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정당한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 보면 관행처럼 그거를 외근부 달아놓고 가지는 않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그게 범죄라는 걸 갖다가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보면 그렇게 가지도 않으면서 일부러 달고 그러한 경우가 없고요.
전원석 위원  그거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저도 기관장을 해봤기 때문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저도 관행이라 해서 결재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마 보시면 아직도 상당 부분 그렇게 관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원의 임금이 작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자 말자 그걸 논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원석 위원  감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감사실이라는 거는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관련 근거법령이나 규칙이 있어야 되죠, 그죠?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그 관련근거나 법령이 현실이 맞지 않다고 해서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안 됩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외근수당이 그런 형태입니다.
  관례처럼 되어 왔다라고 하지만 현재로는 그 어떤 법령이나 규칙에도 그렇게 하라고 인정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맞죠?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그 법이 악법이라 하더라도 우선은 그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감찰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 억울하다 하면 상급기관에 이 법을 개정토록 건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죠?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감사실 자체에서 이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월급이 작기 때문에 인정해버리면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실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다른 거는 다 잘 합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도, 아직도 100% 근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알고, 저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동참을 했습니다만 감사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범죄다라고 하시고 또 상급기관에는 상급기관 대로 또 노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전원석 위원  이거를 그냥 수당화, 공식적인 수당화 해달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악법에 기준해서 또 감찰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지금 전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옛날에는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점 그거를 갖다가 개선이 많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범죄라는 생각을 직원들이 갖기 시작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우리가 조사를 좀 했어요. 감찰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회수를 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공문도 한 번씩 보내고 전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잘 아실 겁니다.
  퇴근 후에 와서 찍는 거 뭐뭐 여러 가지, 토‧일요일 와서 또 하는 여러 가지, 업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저도 가족을 먹여 살리는 입장에서 일면 참 어쩔 수 없이 인정은 합니다마는 결국 감사실에서조차도 그거를 인정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그러면 안 됩니다.
전원석 위원  이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기주  예. 질문하세요.
전원석 위원  페이지 49페이지, 공무원 징계 현황 한번 보시죠.
  품위유지 위반 의무 위반, 성희롱 이 두 건이 올라왔는데 각각 건입니까? 아니면 중복적으로 인쇄된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입니다.
전원석 위원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같은 건인데요, 사람이 틀립니다.
전원석 위원  아, 이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이게 어찌됐는가 하면 생활보장과에 직원이, 같은 동기들끼리 끼리끼리 좀 괴롭힘을 했습니다. 괴롭힘을 많이 당했죠. 여직원이 많이 당했죠.
전원석 위원  오래동안요?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전원석 위원  아……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그 과정에서 그 당사자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당한 여직원이 ― 이거는 담당계장하고 옆에 계장입니다. ― 담당계장하고 옆에 계장을 자기한테 이야기할 때마다 좀 성희롱 비슷하게 그런 걸 갖다가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걸 성희롱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신고를 해서 위원회 열어갖고 성희롱이 맞다 그래 되어갖고 감사실로 통보가 와서 감봉 3월 처분한 사건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매년 분기별로인가 매년 성희롱 교육도 하고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아직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여성가족과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담당계장들은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사실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인정이 된 사건이고 그래서 지금 계장 둘이가 소청 중에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 성폭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모 시의원님, 어깨에 8초간인가 손 올려가지고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한 거 아시죠?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압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그분은 인격살인을 당했고 그분이 뭐 재기가 되겠습니까, 그죠?
  중간에 의회 차원에서도 어떻게 되든지 하겠죠.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맞춰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당하는 그 여직원은 오죽 힘들었으면 신고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가해자들은 겨우 감봉, 그것도 월급 하나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한 2, 30% 월급 깎아가지고 주는 그 감봉 3개월이 너무 약한 처벌 아닙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거는……
전원석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여자 분이 예를 들어 검찰청이나 경찰에 성희롱 건으로 만약에 이 직원을 고소를 했다 그러면 아마 이 직원은 파면이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은 분명히 받거든요.
  그러면 파면이죠?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원석 위원  금고 이상이면 파면 아닙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금고 이상이 파면입니다.
전원석 위원  금고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집행사유나 이런 거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감사실도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감사의 기준이나 또는 어떤 처벌의 기준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야 된다. 우리가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도 그냥 막 날라갑니다, 자기들끼리 좋아서 그래 해도.
  그래서 우리 감사실도 어떤 다시 한번 처벌조항이나 기준을 한번 보셔 가지고 현 시대의 시각에서 봤을 때 좀 떨어지는 것이 없는가 그걸 재정비하시라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지만 여성의원으로서 우리가 교육을 성인지교육을 시킬 때 정말로 조금이라도 싹이 보이면 빨리 신고를 하라 해 주십시오.
  이래갖고 그러면 빨리 감사실에서 그걸 인지를 했을 때 분리를 시켜갖고 근무지를, 그 책상 옆에 앉아갖고 옆자리에 앉은 분들이 자꾸 그랬다 하니까 한 사람은 그냥 편해서 농을 그렇게 심하게 하고 했는데 한 사람은 듣기 싫어하고 이러니까 한쪽에는 “나는 그냥 그걸 별 뜻 없이 했다.” 듣는 사람은 “나는 기분이 나빴다” 하는데 바로바로 여성의원들한테 교육시킬 때 기분 나쁘면 바로바로 신고하게끔 해서 빨리 분리시켜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거는 파면이 엄청난 자기 집 전체, 혼자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가족 전체가 흔들리고 주변이 또 모든 친지들이 다 흔들리는데 그런 걸 남성의원들한테 굉장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죽는 게 아니고 가족 전체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사회문제가 되니까, 조그마한 일이 자꾸 사회문제가 되니까,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일도 사회문제가 되니까 그걸 정말로 남자 직원들한테도 특별히 더 주지시키고 여성의원들은 조금이라도 보이면 빨리 신고해서 그때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는 게 우리 실장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빨리 신고라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 여린 직원이다 보니까 지 혼자 감당을 하면서 수개월 동안 그렇게 냉가슴 앓이 하고 그래 있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게 능사가 아니라고 해 주세요.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빨리 신고해야 됩니다.
한정옥 위원  혼자서 오랫동안 냉가슴 하는 거는 니가 보호 못 받는다. 바로 처음에 그럴 때 바로바로 신고를 해서 근무지를, 부서를 바꾼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고, 해줄 테니까 신고하라고 해 주십시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야 편안하게 또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하고, 또 그 남자들은 또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행위들을 갖다가 빨리 잡을 수 있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본인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국민체육센터 이거 한 가지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구비서류 미비라든지, 조회를 성실히 한 거, 미이행 부적정 이런 내용이 죽 나오는데 이런 내용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지적사항 중에 사용료 감면 부적정이 있습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최영만 위원  이거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잠시만요.
  사용료 감면 부적정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갖고요. 회수조치하든지 작게 낸 거는 작게 내고 많이 낸 거는 또 거둬들이고 그런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 사용료라는 거는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내는 그거 아닙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거를 어떻게 조정한다고요?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그거는 우리 조례나 규칙에 그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최영만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천1‧2동, 구평동 이 세 동에 사는, 거주하는 사람들은 감면을 해 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잠시만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최영만 위원  일반 사람들을 감면해 주는 거는 아닐 거고……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그게요. 감면 부적정 이게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하면서 징구를 안 한 거, 징구를 안 했는데 징구를 안 하면서 준 거 그리고 최영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감천지역, 구평지역에 이용료 감면한 게 안 맞다 그 사항입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집행기관석에서―「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위원장 양기주  발언대에서 답변하세요.
최영만 위원  예. 발언대에 나와서요.
○감사계주무관 박승훈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 사회복지 6급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질의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당시 담당자여서 대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료 감면 중에서 감천지역이랑 구평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했는데 감면 신청서를 원래 운영 규정상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신청서를 받기가 너무 힘들다. 주민들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라고 해서 신청서가 제대로 징구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규정을 그러면 조금 수정을 하거나 혹은 그래도 저희가 감면 비율이 작지 않기 때문에 감면을 하기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계속해서 징구를 해 달라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용료 감면 적용 부적정은 저희가 이용료를 이미 감면을 받은 분들이 주소를 옮기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어떤 반발에 대해서 등본을 제출한다든지 각종 서류제출에 대한 반발이 좀 거세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 규정에 맞도록 등본이라든지 확인을 하라고 처분을 했던 내용입니다.
최영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면 신청서를 미제출 시 제출하라고 하고 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든지 하는 사람은 거기에 따르는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치 내지는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최영만 위원  제가 물어보는 근본 취지는 뭐냐 하면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감천1‧2동, 구평 사람들이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아마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조치한 거 없습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그거는 따로……
최영만 위원  관행이라서 그대로 가는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조치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려면……
최영만 위원  자, 그래서 제가 지역구입니다, 거기 또.
  이 이야기드리면 엄청난 내가 데미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부산시내 각종 체육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처럼 사하구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거의 한두 군데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우리 사하구가 감면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는 적자잖아요.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최영만 위원  적자 운영이거든요.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아이디어를 한번 짜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도 총무과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이게 당초에 옛날에 발전소에서……  
최영만 위원  맞습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화력발전소 하다가 지금 새 시설 만들면서 감천, 구평, 감천1·2동, 분해에서 나눠서 받은 건데 그 기금을 활용해서 만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감천에 건축한다 해서 30% 할인을 하고 했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근데 그걸 갖다가 괴정이나 신평 이런 데 봐도 그 사람들은 100% 다 내고 하니까 실용성이 조금 없는 것 같고, 그런 거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의논하고……
최영만 위원  회의 내용이 뭐, 잘 아시겠지만 조금 길어지지마는 원래 반경 5킬로다, 아닙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다 해당됩니다.
최영만 위원  그럼 우리 사하구 전역이 해당이 다 됩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다 됩니다.
최영만 위원  근데 당시에 서구, 영도구, 중구에 영향을 끼칠까봐 전부 다 쉬쉬해 갖고 지금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는 서구, 중구, 영도구까지도 어떤 예산을 조금 주차장특별, 아니 주차장이란다. 그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예.
최영만 위원  이게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돈인데, 그렇듯이 이 부분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감면 액수를 줄여나가서 결국은 똑같이 낸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주도적으로 해 주십시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예, 실장님 49페이지 한 개 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8번에 보면 성실의무 위반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 경징계 사항이 있는데, 일반인이 공문서를 이렇게 위·변조 도용하면 공문서 위조로 벌금형이 없는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하도록 하는 엄청 강한 처벌이 내려가는 것이고, 공무원이 하는 경우에는 이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 죄 또한 가볍지 않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간략하게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계 소속 그건데 2017년도에 분양대행업체 보담이라고 있습니다, 보담.
  그 업체에서 사하구 일원에 갑자기 그때 막 분양 광고한다고 현수막을 엄청나게 걸어놨어요. 걸어놨는데, 350장에 대해서 불법 개시한 거를 350장으로 하면은 8750만 원입니다, 그 금액이.
  그래서 거기서 우리 담당자한테 ‘너무 많다’, ‘과하다’, ‘좀 조정을 하자’ 96장 하니까, 이제 공문서위조라는 게 본래 350장에 대한 과태료 8750만 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54장을 누락시킨 거지요.
  감액하고 96장 2400만 원에 대해서 부과를 했거든요. 부과를 해서 그게 적발이 돼갖고 지금 법원에, 지금 사실은 이 사람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 갖고 처분할 수도 있었는데 올 연말 한 달만 있으면······ 지금 공로연수 기간 중이거든요, 이 직원이.
강남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그래서 완전히 공무원이 정년퇴직이 되니까 급하게 우리가 그때 까지 가면 처벌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징계 요구해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때 당시에 담당할 때 좀 어떻게 보면 재량권이랄까, 그냥 적발 건수를 갖다가 참작해서……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자기가 삭제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임의적으로 삭제를 한 사항인 거네요?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네, 그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네. 하지만 여기에 그 건 외에도 지금 보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허위공문서작성이라는 거는 좀 중대범죄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전 부서에 교육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사하구 청렴감사실장님이 너무 마음씨가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총무위원회 와서 첫 행감인데 제가 이 행감에 대한 느낌을 말씀드리는 그 자리는 아니지만, 좀 전에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관행이다, 그리고 3등급이 되어서 2등급이 안 된 게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감봉 직원에 대해서 3개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워하시는 거 같고 제 느낌입니다.
  저희 구에 청렴감사실이 감사기능과 조사기능이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청렴감사실장님으로서 조금 더 단호하시고 명확하시고 하시면은 이런 부분이 이제 밑에 직원들까지도 흡수가 돼서 좀 더 단호한 그런 감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저희가 뭐,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3등급 된 거에 안타까워하시니까 저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1등급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김민경 위원  그렇게 조금 발전적으로 적극 행정을 조금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 페이지 5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직원 현장견문보고 운영 현황 보십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전원석 위원  현장견문보고가 저는 민원이 왔을 때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건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고 출·퇴근이나 이럴 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동네를 한 바퀴 쑥 돌아보고 문제 있으면 자체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뭘 해라.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전원석 위원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거 원래 있었던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전원석 위원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오래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것만 제대로 한다고 해도 동네가 아주 밝아지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현장견문뿐만 아니고 민원이 오면 우선 직원들이 부서별로 현장에 바로 쫓아나가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그죠?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네.
전원석 위원  도로가 파였다, 인도가 어떻다, 뭐 어떻다 하면 바로 가는 건 맞는데 그까지는 좋은데, 민원인들이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갔다 오고 나서는 함흥차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아, 예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할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민원인들은 바로 뭘 이루어내라가 아니고 ‘불편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할래?’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응대매뉴얼을 좀 바꾸셔서라도 우선은 갔다 오고 나서 대응책이 나오면 바로 좀 전화라도 한 통 드려서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언제까지 해 드리겠다’라든지, 또는 지금 어떤 어떤 문제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해 주겠다고 하는 그 전화 한 통이 민원의 90%예요, 제가 볼 때는.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전화 한 통 가면 설령 ‘아, 미안합니다, 올해는 안 됩니다.’라는 대답이 간다 하더라도 그분은 안심하거나 만족감을 느끼는 거라.
  근데 그 전화 한 통 때문에 ‘함흥차사다’, ‘불통이다’, ‘구청장이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오만 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화 한 통이 아주 중요하니까 반드시 피드백을 좀 해 주시라,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나 한번 다 점검을 해 보시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효과는 엄청난 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전원석 위원  그걸 한번 전반적으로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현장견문보고제 운영 계획 수립할 때 부서 통보한다든지……
전원석 위원  예, 그래 좀······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그때 그 사항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황인철 청렴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와 총무과,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종료)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7인)
  최영만  윤보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실장정승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소통지원계장박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