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0년 4월 6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현장방문 활동 계획안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17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현장방문 활동 계획안(옥영복·안채호·박일훈·김성오·최도년·한승정의원 발의)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채호·김성오·최도년·임일심·한승정·박일훈 의원 발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5분 개의)

○의장 김흥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이월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등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사하구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기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날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을숙도 초등학교에서 개최된 하단~사상 간 도시철도 사업확정 주민환영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50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7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제17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흥남  제17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근수 의원, 박혜순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 활동 계획안(옥영복·안채호·박일훈·김성오·최도년·한승정의원 발의)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활동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2010년도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 점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사전에 상임위원회별 의견 조율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도시위원회는 4월 9일, 총무위원회는 4월 14일에 각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방문 대상지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현장방문 활동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현장방문 활동 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채호·김성오·최도년·임일심·한승정·박일훈 의원 발의)
(11시 53분)

○의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채호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규호 부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채호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4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금후 관련시책 추진에 관하여 구민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바람 등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흥남  안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흥남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현장방문 활동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9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한승정     안채호
  옥영복     노승중
  김성오     박일훈
  박혜순     최천수
  김연수     최도년
  임일심     지근수
  이현택     김흥남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규호
  총무국장최삼림
  주민생활지원국장박노선
  도시국장안수근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박철하
  총무과장김태문
  재무과장노기섭
  세무과장김용호
  문화관광과장임채균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김종하
  환경위생과장하태생
  청소행정과장박갑수
  교통행정과장손병렬
  지적과장이경환
  도시개발과장김정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황해룡
  의정담당이월남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월 26일 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4월 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4월 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괴정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월 30일 사하구청장 제출)
      3월 30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4월 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4월 5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월 1일 안채호·김성오·최도년·임일심·한승정·박일훈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4월 16일 본회의에 구청장 및 부구청장, 실·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
  현장방문 활동 계획안
    (4월 1일 옥영복·안채호·박일훈·김성오·최도년·한승정 의원 발의)
  제17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월 1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11일간)
  제17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월 1일 의장 제의)
      지근수 의원
      박혜순 의원
  휴회의 건
    (4월 1일 의장 제의)
      4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9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