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7년11월27일(목)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김인·장용희·이화오·이정도·구태회·이석래 의원)

(10시34분 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태문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구정질문(김인·장용희·이화오·이정도·구태회·이석래 의원)
(10시36분)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평소 규정에 대하여 느꼈던 불합리한 점과 문제점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올바른 구정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의 알찬 질문과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진지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김인․장용희․이화오․이정도․구태회․이석래 의원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고 질문시간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여섯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인 의원입니다.
  이제 2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2년 5개월이란 세월이 흘러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보람 있는 일도 있었고 때로는 의욕이 넘친 결과 구민에게 좋지 않은 면모를 보여준 일도 있지 않았나 싶어 걱정도 앞서며, 기초의원이라는 한계에 봉착하였을 때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평산업폐기물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은 집행기관 나름대로 주식회사 부산환경개발이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을 반려하느라 고충을 겪고 있으며 또한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주민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 보았으나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한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인 이정도 의원은 개인 재산까지 압류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맞고 보니 이 답답한 심정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좋을지 몰라 정말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또한 조례심의나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도 의회의 자율성은 거의 배제되고 지침이나 준칙이니 하여 짜여진 틀에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방자치제는 왜 실시를 하였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뀌어질 것으로는 제 자신도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기왕에 실시된 지방자치제라면 가능한 한 하루빨리 그 지역실정에 알맞은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면서 구정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주민에 대한 부담행위나 모든 예산집행의 근거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근거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이용료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1995년 8월에 개관을 하였고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은 1996년 12월에 개관하여 현재 사하복지법인 불국토에서 맡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복지관은 복지관 운영을 희망하는 다른 여러 법인체들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 구가 심의한 결과 그 중 사업계획서가 가장 잘된 법인체로 선정되어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계약체결 후 즉시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를 개정하여 그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지원이나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은 이미 개관한 지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또한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거의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조례개정을 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예산심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개소 복지관에 대한 예산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관 이용료에 관하여는 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이용료 징수실태는 어떠한 현실입니까?
  대다수의 복지관 운영법인체들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이용료를 무시하고 과다하게 이용료를 책정하여 징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실례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이용료는 중식과 간식을 제공하고 1인당 월 5만원 이하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나 실제로는 8만5,000원에서 10만9,000원까지 받고 있으며, 취미교실의 경우도 1인당 월 1만3,000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과목에 따라 1만5,000원에서 3만원까지 받고 있으며, 또한 기능교육도 1인당 월에 2만5,000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타시설 이용료에 대하여는 보조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결정토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의 목욕탕 이용료는 승인을 얻어 결정된 이용료인지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승인을 하여 주었다면 승인하여 준 근거를 답변하시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관의 근본 취지는 가능한 한 저렴한 이용료로 많은 서민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관내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기관은 조례의 규정을 무시하고 이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는 복지관에 대하여 도대체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시정 조치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그 근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물가상승이나 다른 지침에 의하여 이용료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면 사전에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각종 홍보물을 이용하여 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과 끝난 시점에 조례를 개정한 다음 조례에 근거하여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순리에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명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국가가 선진국인지 아닌지의 척도는 사회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사회복지 정책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인정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사회복지과의 근무인원 및 직제를 보면 국장을 포함하여 정원이 14명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계와 노사협력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원은 정원에서 1명이 부족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사유는 노사협력계장의 자리가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살펴보면 정신요양원 업무, 의료보호업무,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업무, 장애인 관련업무, 사회복지관 업무, 노사협력 업무 등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 많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에는 정원으로도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노사협력계장의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는 현실을 미루어보면 아직까지는 사회복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업무만을 담당할 장애인과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도 이에 발맞추어 장애인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무부 지시에 의하여 일선구청에 설치된 세무용 주전산기가 호환성이 없고, 프로그램의 잦은 오류로 인하여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내무부 지시에 의거 지방세 부과와 체납세 관리 및 세금관련 제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대당 약 3억여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주 전산기가 잦은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하여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예산낭비는 물론 업무추진에도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신문지상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내무부지시에 따라 2억9,000만원을 들여 타이컴이라는 주전산기를 설치하여 약 2년 동안 가동을 해 본 결과 언론에서 지적한 만큼의 큰 문제점은 없었다 하더라도 몇 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로, 내무부에서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각 구마다 주전산기의 기종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 구의 기종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둘째로, 각구마다 주전산기의 기종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구간에 호환성이 없어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셋째로, 내무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세 관리는 징수과에 설치된 PC와 주전산기 상화간에 호환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환성이 전혀 없어 당초 구입 목적대로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로, 주전산기가 설치되면 각 구간에 원활한 업무협조는 물론이고 시와 내무부까지도 연결되어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고도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또한 전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또 다시 올해 제1회 추경에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하여 용량증설을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정도의 보완으로 당초 내무부에서 계획한 대로 주전산기가 제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을는 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주전산기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추가로 용량증설까지 한 주전산기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전산기가 설치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전산실의 업무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주전산기 자체의 구조적 결함과 더불어 부산광역시에서 하달되는 각종 자료들이 고지서 발급기한에 임박하여 하달됨으로 인하여 매번 고지서가 발급될 때마다 전산실의 직원들은 밤샘을 하는 것이 통념으로 되어 있는 실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산실 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조건과 업무체계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제도개선을 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2대 의회도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아쉬운 점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수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소신 없는 공무원이 되기보다는 설령 준칙과 지침이 법령에 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상급기관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여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정말 구민의 충실한 봉사자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소신을 가지고 모든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의회도 집행기관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청취하여 이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제 21세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15대 대선은 정말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겠으며, 집행기관과 의회는 적당한 견제 속에서도 항상 동반자의 역할을 다한다는 일념으로 다가오는 21세기는 활기차고도 희망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선다는 정신으로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김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의원  반갑습니다.
  사십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구청업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여러분의 밝고 희망찬 모습을 대하니 정말 반갑습니다.
  벌써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몸 담은지 2년 반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회야말로 그동안 갈고 닦았던 여러분들의 연구결과를 마음껏 펼칠 때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이 곧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비슷합니다.
  첫째, 자치단체 예산으로 특정신문을 구입해 관변단체나 새마을지회 등 특정인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는 이른바 계도용 신문의 배부행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6,700만원의 예산이 한해 동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도용 국정신문이 비판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언론과 행정기관에 기묘한 공생관계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 행정은 언론에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의 비능률과 비리 부조리는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언론에 쉽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언론기관이 힘없는 구 행정기관을 겨냥해 언론의 비판․감시기능을 남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계도용 신문의 긍정적인 기능까지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매스미디어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계도용 신문이 전국 구석구석에까지 필요한 뉴스를 전하는 구실도 대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은 어떻습니까?
  그 기능을 맡을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언론과 행정기관의 그릇된 관계를 청산하고 언론사가 정도를 걷는 자세로 상호 경쟁하도록 자치단체에서 발을 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경에 감사원에서 국정신문 예산편성에 따른 지적사항과 금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상 불법적 선심행정이라고 못 박고 있는 이 국정신문 무료배부 제도는 즉시 중단돼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세출결산승인 결과에 따른 주민 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의해서 결산이 승인되면 그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토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18조3항에 따라 세입․세출집행사항 등 기타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여 주민에게 공개토록 의무화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의하면 예산과 결산의 공개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공개방법은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시행규칙에서는 공보게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그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당초 결산공개의 주목적이 구의 재무상태를 구민이면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인데 현재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민용이라기 보다는 내부의 공으로 인식되어서 그 배부처가 한정되어 있는 공보게재방법으로는 결산내역 공개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인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결산승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지역신문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는 동시에 구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상세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도서관과 공공기관 그리고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집행기관에서 이를 개선,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장용희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화오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김청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다음은 이화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의원  이화오 의원입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작금 정치력부재로 인하여 국가적 대혼란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실망 그리고 분노로 참목소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 같이 지혜와 힘을 모아 난국을 극복하도록 합시다.
  희망을 가지고 국가경쟁력을 더 한층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자 지상보도 된 을숙도 훼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하구청이 을숙도를 망친다”란 제하의 기사가 지방지에 연일 시리즈로 보도 되었습니다.
  중앙지까지 관청이 앞장서서 불법 훼손을 하였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하구청은 물론 사하구의회, 사하구민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훼손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을숙도 쓰레기 매립, 신평동 산폐물 소각장 등의 기사로 사하구민의 긍지와 자존심이 유린되고 있는 시점에 또 다시 이번 을숙도 훼손 보도내용은 치명적 상처를 준 것입니다.
  11월3일 도시산업위원회 동료위원과 본 의원은 문제의 현장을 검증하고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훼손 경위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작년도 낙동로 유채꽃단지 조성으로 사하구민과 방문객으로부터 정서를 살린 명물로 갈채를 받았습니다.
  의회도 격려하고 지속적인 장려를 요구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집행기관에서는 을숙도 유채꽃 단지 조성을 시행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안이한 행정 처리로 인해 문제점이 과장 확대 보도된 것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변명할 것 없이 사하구의 행정수행능력이 실추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추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중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회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을숙도 감시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 내 개펄에 나무 기둥을 박고 그물 약 20틀, 불법 모래채취, 토지개간, 쓰레기 매립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통제능력에 대한 문제점인데,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문화재 관리국, 부산시 토지를 우리 구가 한푼의 지원 없이 지금까지 감시관리를 해야 하는지, 또한 지금까지 산적된 문제점을 왜 해결하지 못 하였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을숙도는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되었고. 문화재보호법 제16조 2항에 의거하면 국가지정 문화재를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권을 지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을숙도 관리상 문제점 등을 관계기관에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협의를 했다면 건의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이 아직도 상부하달 수직 관계에 의해 위임사항이라 해서 무조건 수용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부산이 부산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려면 을숙도의 모든 소유권이 우리 구로 이양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용의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광활한 을숙도를 감시 관리하는데 해당 과 및 인원과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은데 과연 감시 관리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인 것입니다.
  모순된 관행이 있다면 과감히 소신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을숙도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자치구의 경영수입 차원에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점만은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7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을숙도 감시관리 일지를 제출해 주고 을숙도 하단부 불법 개간 경작지에 대한 적발보고 자료 및 조치내역을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이화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세 분의 의원이 오전에 질문하고 또 세 분의 의원이 오후에 질문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해서 여섯 분 전원이 오전에 질문하는 것으로 잠정 의논이 됐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의원  반갑습니다.
  이정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사하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6년하고도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수차례 하였습니다마는 한 번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자들이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핑계만으로 답변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임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사욕을 버리지 못하고 부정부패에 흠뻑 빠진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방자치제도를 부패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 의원이 의정단상에 몸을 담고 보니, 우리의 주변이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나날이 훼손되어 가고 있으나 각종 공해 등 환경보전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너무나 허술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환경보전 활동에 감독자들의 참여와 제도장치가 너무나 부실한 현실을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1994년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보면 지역환경 보전계획의 수렴과 시행 그리고 지역 내 폐기물의 관리, 소음, 진동, 악취 등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오염 규제와 환경오염 실태 파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규제 행정의 주요한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으나 문제는 지방자치 단체가 그러한 위임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일례로 신평․장림공단 내 심야에 내뿜는 공해와 악취 그리고 각종 폐수무단방류 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환경공해 문제가 그전보다 더 나아졌다는 인식을 주민이 갖게끔 하는 것은 결국 관리감독의 주체인 집행기관 공직자가 1차적 책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62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신평․장림 공단내 심각한 공해와 악취, 소음, 먼지, 공장폐수 불법 무단방류 등에 관한 그동안 감시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해 왔으며 앞으로 그 대책 마련에 대해서 구청의 최고 책임자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장림동 보덕포 비전산업회사에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수차례 현장방문을 하였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때 지적하였던 바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구청 관계자 말에 의하면 고발했다, 영업정지, 벌금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회사를 봐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공장마당에 지금도 가보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폐기물을 마구잡이 소각시키는 안전장치 소각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 비전산업은 이 지역 민원을 위해 하루빨리 폐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책임감 있는 구청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사하구청에서 처리하는 하단동 동산유지 뒤편 폐가구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그을음과 유독가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앞으로의 사하구청의 견해와 그 대책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괴정3동 동산병원 뒤편 소방도로개설사업장이 일직선으로 계획되지 않고 당초 장래 교통흐름을 무시하고 굴곡으로 계획 고시하여 시공함으로써 특정인의 건축물을 봐 주기 위한 계획선 시공이라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경위를 종합적으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상공인들이 주체가 되어 신평․장림 공단 내 산업폐기물 소각장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생활하는 주거환경과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허가 입지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주민들의 불신과 약 3년째 결사반대를 하여 지난번 의회차원에서도 의장님과 29명 전 의원님들께서 사하구 전 지역을 돌면서 서명날인 받은 바 있고 각 행정부처에 진정서를 보낸 실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지난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주민투표에 들어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산업폐기물 소각장법, 제도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폐기물 공장을 지어 개인영리 목적으로 선 가동하겠다는 것은 이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이정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태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사십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분투 노력하고 계시는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서부산의 중심도시 사하구 발전을 위하여 연구․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극소수의 공무원은 휴면상태이고 복지부동의 근무를 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금년도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제2회 아시아인 체육대회가 항도 부산에서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그 당시 사하구청 앞 낙동로변에는 휘황찬란한 대형 전광판이 그 자체를 과시하다시피 오색찬란하게 시정소개 및 사하구청의 발전상을 비롯한 교통정보 시민의식 고취 등 갖가지 정보를 소개해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광판이 동아시안게임이 끝나기가 무섭게 언제 철거되었는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전광판이 설치된 자리를 찾아가 보았더니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대형전광판이 세워졌던 위치에 지반이 육안으로 봐도 약 30㎝ 정도 침하되어 큰 위험을 안고 경기기간 동안 묵묵히 참고 견디다가 대형사고 직전에 무사하게 철거되었다는데 대해 안도의 한숨을 쉬고 말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그곳을 한번 가 보십시오.
  이 일대 전체가 지반이 침하되어 보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하철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였고 또 보도를 정비한 서울에 있는 한 업체가 부실공사를 하였음을 인지하고 본 의원은 제2대 사하구의회 전반기 도시산업위원장 재임시에 당시 노홍대 건설과장에게 보도정비를 시행한 서울업자를 불러 하자보수공사를 시켜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간곡히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당시 노홍대 건설과장은 부산교통공단에 공문을 보내었으니 가까운 시일 내에 하자보수 공사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노홍대 과장은 전보되었고 본 의원 역시 도시산업위원장의 전반기 임기를 마치고 총무사회위원으로 전보하였습니다.
  보도가 침하된 곳은 꼭 여기뿐만 아니라 대티터널에서 신평역까지 군데군데 침하되어 보행에 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괴정4동 전화국 앞 보도에는 전화국에 신․개축 공사를 하면서 대형 중기에 의해 보도가 파손되어 있어도 감독기관인 건설과에서는 이러한 사실조차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들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서울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공사는 우리 구청이 떠 맡는 것이 뻔한 사실인데도 휴면상태로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강도 높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공업자로부터 하자보수공사를 시키든지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하자보수공사를 하려고 하거든 그 직을 떠나든지 택일해야 할 것임을 천명해 두는 바입니다.
  낙동로는 35m 도로로 부산시가 관장하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현실도피 주의에 불과할 것입니다.
  물론 낙동로 관리는 부산시에 있고 하자보수 책임은 부산교통공단에 있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부산교통공단이 하자보수를 해 주도록 자세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실정인데도 향후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동아시아 체육대회 당시 사하구 괴정4동 791-3번지 일대 이 지대는 초대 사하구의장 김삼현 씨 집앞 낙동로가 되겠습니다.
  이 곳이 침하되어 도출부분 약 20m 도상에 마라톤 주자들이 뛰기에 불편을 없애기 위해 덧씌우기 포장고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공사는 어느 기관에서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및 20% 미만 집행 그리고 96년도 예산전용 집행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전용 미집행, 일명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이 27건에 8억2,112만9,000원이나 되고 20% 미만 집행 6건에 19억5,657만3,400원 등 총 33건에 27억7,770만2,400원이나 됩니다.
  여기에서 50% 미만 미집행 건수와 예산을 합하면 30억이 훨씬 넘는 예산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7년도 사하구 1년 일반회계 예산 710억에 비하면 몇 %가 사장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청은 이렇다할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사하구 예산이 그렇게 풍요롭고 충분하기 때문입니까?
  국가경제가 위기에 놓여 있고 외환시장은 바닥이 나 겨우 극복대책이라고는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다가 굴욕적인 구제금융 신청을 하는 등 나라 경제가 사경에 처해 있는 데도 우리 사하구 예산은 30억이나 낮잠을 자고 있다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청살림을 기획하는 공무원의 주먹구구식 행정, 졸속행정 등 이것이 현 주소라면 근심반 우려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주먹구구식 실태를 두 가지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민사사건 가집행 정기보증 공탁금 5,000만원은 원인발생도 없는데도 의회 승인을 얻어 1년 동안 예치한 상태이고 예비비 7억4,933만8,000원은 한 푼도 손대지 않고 있으면서 예산전용 30건에 8억6,370만9,000원이나 전용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중 공무원 특별상여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되어야 하는데 법령도 무시하고 2,790만7,000원이나 전용되었다 함은 상식이하의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일은 좀 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2대 의원의 임기도 불과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의회, 무능한 의원상을 남기지 마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며 다가오는 98년도부터는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도약하는 사하의 발전상을 도모합시다.
  그리하여 서부산의 중추적 도시로 만들어 건강하고 살맛 나는 사하, 풍요롭고 활기찬 사하로 만들어 나갈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구태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의원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엊저녁 뉴스에 의하면 국내 굴지의 큰 기업에서 많은 인원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IMF 경제신탁통치로 경제주권까지 상실하여 내년의 경제 날씨는 한여름에도 고드름이 영그는 그런 한파를 예상하며 남을 탓하기 전 우리 모두 반성, 국가의 돈이든 구민의 돈이든 최선을 다해 아껴 국난극복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상임위원실에서 질문서를 모두 분실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준비된 요약문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관련 복지시책 추진대책입니다.
  우리 중앙정부, 부산시가 복지사회를 지향함에 제일 소홀한 부분이라면 장애인 복지대책인데 많은 어린이집, 경로당이 있고 사회복지회관, 노인회관이 운영 중이고 부녀회관, 청소년센터, 문화회관이 건립 중이거나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사회에서 소외되고 불우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및 재활치료센터 설립계획도 수립할 때가 되었지 않나 생각해서 오늘의 질문을 시작합니다.
  대전 서구 보건소의 경우 94년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를 설립,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장애 아동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특수교육과 재활치료를 펴고 있습니다.
  첫째,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및 재활센터 개설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장애인에 대한 장애 종별, 등급별 복지시책 중 생계보조수당 지급을 현행 지체․시각1․2급을 4급까지, 청각언어 2급을 4급까지 확대시키고 자녀 교육비 지원, 특소세 면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시 가산금 부여도 현행 3급에서 4등급까지, 청각언어장애는 2등급에서 3등급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 드리고 현행 시각․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는 지체장애자, 정신지체 3급까지 가능하도록 건의할 의향은 어떠하며 장애인을 위한 분뇨 수거료, 상수도 사용료, 전기료 등 또한 감면시켜 준다면 장애가정엔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 적극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끝으로 시내 및 관내 장애인을 위한 점자방향 표지판, 지하철 승강기 이용, 아직도 미흡한 공공 시설 이용시 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표지판 정비 및 표시방법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입니다.
  부산시는 모순 투성이인 시내도로 표지판을 매년 개선시킨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개선의 의지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가올 2002년 아시안 게임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이정표란 여행자의 길잡이 역할과 차량통행에 원만한 흐름과 방향 오류로 발생할 사고예방에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용역비 1억8,000만원을 투입한 96년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지명, 글자오기, 설치 장소 부적절, 일관성 미흡이 지적됐고 그 결과 96년부터 지금까지 도로표지판 1,663개소를 정비하고 방향예고 433개소를 증설하고 방향감시 730건, 지점 표시 163개소를 정비한다고 하나 우리 지역엔 나아진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 곳 중에 그 실례를 한 곳 든다면 동산병원앞 사거리를 괴정3동 쪽에서 바라보면 감천 및 서구 송도 방향의 표시가 없고 구평, 신평, 장림, 다대포 방향 제시가 미흡한데 교통선진국인 독일․영국․미국․프랑스 등 선진도시엔 운행 중 누구나 쉽게 표지판을 발견, 확인할 수 있게 해 두었고 각종 전주엔 현재 나의 위치 지하철노선, 버스정보 등이 부착되어 보행인을 위한 배려까지 아끼지 않고 있다.
  첫째, 본인이 제안코자 하는 것은 위의 지적, 개선은 물론 시내의 모든 표지판, 방향 예고판에는 단거리 지명과 장거리 지명엔 색깔 구분이 있어야겠고 지명 옆엔 목적지까지의 도달 거리표시가 있어야 하며 많은 차량이 멈추는 교통신호등 위에도 도로표지판, 방향예고판이 작은 규격으로라도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제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다음 불합리하게 시공된 건설공사 사후 조치계획 가락타운 1단지 주변의 인도 차단 휀스설치 사업장 건입니다.
  본 건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년이 넘도록 지적, 보완이 되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완료되어 가고 있기에 질문을 생략코자 합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하철 공사로 철거된 기존 육교 처분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불법 광고물 정비방안에 대한 근절대책은 첫째, 현수막 게시대, 광고물 게시판 확대 설치 의견을 묻고 무허가 광고물 게시판 확대 설치 의견을 묻고 무허가 광고물 근절방안과 과태료 부과 실적을 묻는 질문입니다.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평동 성화원 일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의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무허가 건축물 근절대책 및 향후 제도개선추진 의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92년 6월부터 시행된 건축법 위반 건물주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나 근절되기보다는 오히려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불법 건물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철거시 많은 비용과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사하구청의 최대 역점 사업인 장림동 1033번지 일원의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사업비 420억원 중 무허가 건물철거 보상비로 42억원의 돈이 지불됨으로 40억원의 흑자 예정사업이 적자사업으로 반전된 사실은 이 얼마나 값비싸고 가슴 아픈 교훈입니까?
  또 세 차례의 이주 보상금 지급 후 집단 이주시킨 을숙도 철거 이주민 지역이었던 신평 지하철 종점 일원의 많은 무허가 건물은 감시․감독업무 부재현상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까?
  첫 번째, 92년 6월 이후 파악 적발된 무허가 건물 수량은 몇 동이며 철거수량, 현재 건물수량, 동별 수량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및 징수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납부하는 사람은 받고 거부하는 사람 또는 불응하는 사람은 못 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고지 안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며 어떤 사람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허가건물 단속에 있어서 책임소재는 어떠하며 엄정한 법 적용과 집행이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데 대한 설명과 향후대책은?
  네 번째, 무허가 건물 방지를 위래 상과 벌을 병행하는 제도 도입건인데 담당구역과 지역을 정한 후에 먼저 민간인에겐 시상이나 상금을 지급하고 통․반장, 동 공무원, 구청 관계공무원에겐 발견 건수에 따른 수당, 포상, 고과점수 반영은 어떠하며, 방치 또는 방관자에겐 응분의 벌을 병행한다면 철거 또는 이주시 막대한 재정낭비 및 행정력 낭비가 절감될 것이고 경제적일 것 같은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건축물 부설 주차장 내 방법 카메라 설치실적과 향후 대책 설치 방안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여섯 번째, 건축물 불법구조 변경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곱 번째, 건축위원회 운영 방법 개선용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적극적인 대책과 홍보가 필요한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입니다.
  벌써 수 차례에 걸쳐 질문을 했습니다만 신평동 111번지 일원을 비롯한 여섯 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99년 12월 말로 완료됨에 2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97년에 들어와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홍보조차 실시하지 않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첫째, 차일피일 하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며, 집행기관이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인가 아니면 완전 포기하겠단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가령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2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 사업이 이뤄지지 못한 세대를 위해 한시법을 영구법으로 존치시킬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분별한 토지 형질 변경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다수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 녹지훼손 방지대책과 향후 구의 처리계획 및 사업승인 과정에 대한 건입니다.
  이 건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불충실한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관계기관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이석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이 끝이 났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 의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충분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성종무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기획실장 성종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수행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의워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관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용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계도용 서울신문의 무료배부에 대한 개선 및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와 세입․세출예산결산결과의 주민공개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두 가지 사항의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인 주민계도용 서울신문의 무료배부에 대한 개선 및 이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관급신문 즉, 서울신문은 국가의 각종 시책이나 시정 및 구정의 신속한 홍보와 이해증진을 돕기 위해 72년도 4월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으로 구입하여 배부해 오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구도 72년 5월 1일부터 서울신문을 관내 영세민 등 저소득층과 통․반장 등 지역사회봉사자에게 무료로 배부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서울신문 배부내역은 95년도는 871부, 96년에는 1,000부, 97년에는 800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국가주요시책과 시정 및 구정에 대한 홍보와 주민계도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온 서울신문의 무료보급을 당장 폐지하기는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0부를 배부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대폭 축소해서 통장들에게만 649부를 배부하여 예산을 금년보다 500만원 정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무료신문 보급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3일 경기도에서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에 보면 선관위에서 보상금을 받는 통장의 경우에는 무료보급을 해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세입․세출예산결산결과의 주민공개방법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결과를 구 의회의 승인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의 투명성 보장과 재정상태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고시해서 충족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결과를 96년도까지는 게시공고의 방법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게시공고와 함께 우리 구 신문인 내고장 사하에도 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공고나 우리 구 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등의 공개로는 제한된 장소와 한정된 보급, 지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내용 전부를 게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게시공고와 우리 구 내고장 사하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이외에도 주민들의 출입이 잦은 각동 민원실과 우리 구청 민원실, 구정자료실 그 밖에 사하도서관 등에도 결산서를 비치해서 주민들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방법을 확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인 부산일보나 국제신문, 부산매일 등의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신문공고료 등, 참고로 1/4 지면하는데 일간지는 1,300만원의 공고료가 소요된다고 파악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게재할 수 있는 분량과 신문공고료, 홍보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을숙도 유채꽃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사전 구 의회와 협의가 없었던 점 등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 우리 실 소관인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한 가지 사항은 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을숙도 관리문제로 의원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실 질문사항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자를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문화재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권 지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우리 구와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을숙도 관리권이 우리 구로 이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 또 을숙도 관리에 따른 인원배치와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경영수익차원에서의 을숙도 관리 대책 등 네 가지 질문사항 중 첫 번째 질문인 국가 지정문화재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로 관리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문화재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권 지정과 관련하여 사전협의가 있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문화재관리법 제16조 2항에는 국가 지정문화재 관리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89년 12월 30일 법이 개정되었으나 을숙도 국가 지정문화재는 법 개정 전인 89년 6월 12일 부산시의 지시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우리 구로 관리자가 재지정된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의견협의가 없었으며 따라서 그 당시에는 구의 예산을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부기관에서 일방적인 지시로 우리 구는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자치 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이나 시에서 지시가 있을 때는 우리 구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우리 구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방향으로, 또 상부에 다시 건의하는 등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을숙도의 모든 관리권이 우리 구로 이양되어야 하는데 대한 구청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을숙도 국가 지정문화재 관리권이 89년 6월 12일 우리 구로 지정되었으나 을숙도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받은 것은 아니고 불법행위 단속 등 단순한 관리권한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을숙도의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이 관리를 위하여 우리 구도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문화재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이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16조 2항은 문화재관리권은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국가가 지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권의 이양문제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법 개정을 거쳐서 완전이양을 받았을 때 모든 관리예산을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현 시점에서 관리권 전부를 완전히 이양 받는다는 것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인 을숙도 관리에 따른 인원과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숙도 관리를 위해 감시인력 두 명을 배치하여 해상 및 육상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을숙도 문화재 훼손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된 후에 기능직 1명을 추가로 배치해서 현제 세 명의 인원이 감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봉사명령을 받은 사회봉사자 네 명이 을숙도에 배치되어서 관리업무 보조를 하고 있으나 육지가 약 100만평, 인근해상이 약 600만평 등 광활한 지역을 충분하게 감시관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을숙도 문화재 보호 관리예산은 97년에는 감시원 인건비와 철새보호감시선 운영비 등 총 6,100만원이며 98년 내년에는 을숙도 시설보강비 등 국․시비 5,000만원과 구 자체예산 2,695만원 등 도합 7,695만원으로 편성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인 경영수익차원에서의 을숙도 관리대책에 대하여는 부산시의 을숙도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부산시, 그리고 문화재관리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문화회관은 건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철새관망탑 설치문제 등 수익성 사업에는 많은 예산도 문제이지만 보호와 개발이라는 상충되는 사항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을숙도 감시관리일지와 을숙도 하단부 불법 개간 경작에 대한 적발 보고자료 및 조치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태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의 전용문제에 대하여는 종래의 예산 통제 일변도보다는 예산집행을 신축성 있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예산을 가급적 전용을 억제해서 저희 기획실이 통제도 하고 해서 예산원칙에 입각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청일  성종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이태근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태근  총무국장 이태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먼저 반갑습니다.
  총무국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설치한 지방세 관련 주전산기 호환성이 적고 잦은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무부에서 보내주는 프로그램에 각 구마다 주전산기의 기종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 구의 기종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의 시․군․구 전산화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 구는 1995년도 12월 26일부터 주전산기를 도입해서 96년 6월 재산세 처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세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은 현재 내무부에서 개발하여 전국 시․군․구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급 당시 시험운영 등에 대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이 원활히 적용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을 시스템 환경에 맞도록 수정해서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별다른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둘째, 각 구마다 주전산기의 기종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구간에 호환성이 없어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프로그램은 증명발급 등에 묘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구간에 서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무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세 관리는 징수과에 설치된 PC의 주전산기 상호간에 호환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환성이 전혀 없어 당초 구입 목적대로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PC간에 호환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전산기의 용량을 증설하였습니다.
  7,000만원 가량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능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체납세 관련 자료를 구청 징수과에서도 PC를 이용해서 내년부터 주전산기를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우리 구의 주전산기 문제점은 무엇이며 추가로 용량증설까지 한 주전산기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에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무부에서 증명발급 등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현재 시범구를 대상으로, 지금 동래구가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운영 중에 있으므로 시험운영이 완료되면 저희 구에서도 이를 활용해서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또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처리 시 직원들이 밤샘을 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제도 개선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전산기 처리성능이 현재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처리에 따른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납기가 임박해서 내려오는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있었습니다.
  1개월에 한 2일 정도 밤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증설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많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이태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을 위해서 애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올리면서 오늘 저에게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 의원님께서 주민에 부담이 되고 예산 집행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데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 두송복지관과 몰운대 종합복지관이 왜 근거도 없이 많은 돈을 받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상 규정보다 시설 이용료를 과다하게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 시설의 비용징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에 의거해 가지고 혜택을 받는 본인이나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구체적인 금액은 주민의 부담임을 감안,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여 사회복지관 설치 기준 연도인 90년도에 부산시의 조례 준칙 및 이용료 승인에 따라서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구에서 생긴 곳이 지금 감천에 있는 사회복지관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감천사회복지관이 쉽게 말하면 가장 어려운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조례사항의 요율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조례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개의 복지관이 다시 설립이 되었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조례 규정 금액보다 많이 인상된 이용료를 받아오고 있는 것이 실정이며 또한 우리 구만이 그런 사정이 아니고 타 구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어린이집 그 다음에 기능교실 말씀하셨는데 그게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이 바로 그대로 맞습니다.
  저희 현실대로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그렇게 징수하고 있는 그 사유는 현재 한국 사회복지관 협회에서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의 수준인 일반 사용료의 30% 내지 40% 수준에서 자체 기준을 잠정적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법규하고 현실이 불일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용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2항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이나 고시한 한도 범위 내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중앙부처나 감독, 상급 부서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물가문제라든지 재정문제 등과 관련해 가지고 적정수준의 사용료 현실화를 미루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설초기의 이용료 수준에서는 복지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최소한의 자율에 맡겨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기는 뭣하고 해서 지난 96년도 구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마는 우리 구에서도 노력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전국 사례를 수집을 했습니다.
  지난 9월달에 부산시에 사용료 승인신청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게 지금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이래 가지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이래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아직 하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 노력해서 현실 수준에 맞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3년도에 우리 복지관 조례가 처음 제정, 공포되고 난 뒤에 두송복지관과 몰운대 복지관은 그 후인 85년 8월달과 96년 12월달에 각각 개관이 됐습니다.
  되고 난 뒤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몇 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 두송과 몰운대 복지관의 위치가 조례상에 누락이 되어 있으며 그 다음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위탁법인의 선정방법도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이용료의 현실화 네 가지가 조례에서 개정이 돼야 되는데 위의 세 가지 사항은 간단하게 조례개정이 가능합니다마는 위의 세 개 사항을 개정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이용료는 과거와 같이 현실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불합리하다 이래서 이용료가 현실화되면 그때 같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조례개정을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바로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복지관은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지역사회문제의 예방, 치료 등 서민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이용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서 많은 서민들이 손쉽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료 수준이나 이용조건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와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사전 예고제를 강화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저희 사회복지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노사협력계장이 공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올리면 이태일 계장은 금년 12월말로 정년퇴임이 됩니다.
  그래서 정년퇴임자에게는 공무원법에 따라서 3개 전에 공로휴가를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일 계장은 지금 현 직에 있으면서 3개월 공로휴가 중에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상 저희들 과 정원으로 인정되고 그 분은 정상적으로 지금 3개월 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께서 부산시에서는 장애인 업무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장애인 전담하는 과가 신설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전담 계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장애인과가 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만약에 장애인과가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구․군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구에서는 그런 부분이 내려온다면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김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오 의원님께서 을숙도 유채 때문에 연일 신문에 보도되어 가지고 구청의 엄청난 명예와 긍지가 훼손되었다고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의원님들 앞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제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사실상 처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채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구민 정서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서 시작을 했는데 단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문화재 관리국의 형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 잔디를 깔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형상변경을 득하지 않고도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 규정을 적용해서 해도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 가지고 저희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는데 예산은 시에서 유채를 심도록 계획을 해 가지고 내려와서 시예산으로 집행을 한 사항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정도 의원님께서 신평․장림공단 내 공해 및 무단폐수방류, 그 다음 비전산업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유독가스배출, 동산유지 주변 폐가구 소각장 공해, 그 다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신평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평․장림 공단 내의 말씀을 드리면 공해배출 업소가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관할하는 업소가 298개소, 그 다음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업소가 441개소 해서 총 739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 숫자는 일반공무원 21명, 공익요원 11명 해서 32명이 여기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저기압일 경우에 각종 사업장에서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밖으로 흩어지지 않고 정체되어서 연무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몇 번 있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써 취약시간대나 주․야간에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폐수 무단방류 두 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0건 등 총 152건을 적발하고 고발 및 개선명령 등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비전산업의 불법소각의 문제입니다.
  비전산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몇 번 현장을 방문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미처리한 보관량이 총 3,351t이 있는데 그 중에 폐수․오니가 1,500t, 소각재가 700t, 합성수지류가 900t, 건설폐자재가 251t 이렇게 현재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계획은 현재 폐수․오니는 세창매립장에 매립을 하는데 98년 3월 31일까지 하루 30t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합성수지는 약 900t인데 자체 소각 시설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98년 3월 31일까지 처리기간을 두고 매일 10t 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폐자재는 자기네들이 업 허가를 얻어서 수집을 해서 서봉리사이클링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산업은 지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큰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산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자주 거기 방문을 해서 큰 위반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97년 중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배출가스를 매연 외 5개 항목에 대해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바 그렇게 지적된 사항 없이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산유지 주변에 있는 폐가구 소각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산유지 주변에는 지금 저희 구청에서 구청소각장 외 대경산업, 그 다음에 북부폐차장, 삼호상사, 동산 CNG 등 5개 업체에서 소각장을 설치해 놓고 그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는 신고가 된 업소에서 지금 소각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기가 나고 또 악취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자주 그 현장에 나가서 지도해서 정상적으로 소각을 시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관내 신평동 642-10번지 부산환경개발소각시설이 지난 91년 7월에 폐기물중간처리업 회사로 설립되어서 94년 4월과 6월에 부산시장과 낙동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지정 및 사업장 폐기물 중간처리업 회사로 설립이 되어 가지고 94년 4월과 6월에 부산시장과 낙동강 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지정사업장 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고 96년 10월에 시설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청의 건축물 사용승인 등 행정절차를 요구한 바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 해 가지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 뒤에 그동안 이전 철거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법적 절차 등에 의한 가동을 강행하려는 회사측간의 마찰이 3년간 계속되어 왔으며 지난 달에는 약 150일간, 145일쯤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회사 앞에서 농성을 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양 당사자간의 의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십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해 온 결과 주민과 회사측간에 협상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난 25일 반상회시부터 내일까지 주민들에게 나누어줘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 회사로부터 7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고 있고 또한 행정심판이 두 번에 걸쳐서 패소되어 가지고 구청입장은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주민 투표결과가 내일 나오니까 그 주민투표 결과를 참고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도 의원님,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석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래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복지대책과 현재 장애인으로서 혜택을 받고 있는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자들에게 4급까지 확대해서 해 줄 수 없느냐고 이렇게 지적을 해 오셨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 센터는 지금현재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시설은 지금 님비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구비와 시비로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을 우선 확보는 됐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장소가 나온다면 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의 혜택을 4급까지 늘려달라고 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그걸 해답을 드릴 수가 없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답변은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고 마지막 한 가지만 알려 드린다면 TV시청료는 현재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김대현 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마는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의 양해 하에 도시국장을 대신하여 각 소관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을 하정윤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하정윤입니다.
  지금부터 구태회 의원님과 이석래 의원님의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태회 의원님의 지하철공사 완공 후 낙동로 보도 침하 현상과 관련하여 하자보수 실시방안과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낙동로라 하면 괴정초교에서 하단오거리까지 약 5.5㎞됩니다.
  이 구간은 의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1994년도 6월달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할 당시에 환기구라든지 지하철 본선구간 외의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복토를 하면서 마무리차 보도조성을 했습니다.
  그 보도 조성한 유형을 보면 테라스조 보판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 대개 두 가지 유형별로 대별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현재 발생되는 하자보수 구간은 12개소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장기침하, 되메우기를 하고 난 다음에 토질학상으로는 탄성침하라 합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까지의 그 침하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있고 또는 인접 주택가의 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장비의 진․출입으로 인한 침하, 도로손괴 현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약 다섯 개소 이래 가지고 12개소의 보도가 지금 오․훼손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아울러 지금현재 질문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차도도 많이 침하가 돼서 지난 4월달 제2회 동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교통공단과 협의를 해서 보수한 바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구태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구청 옆 바로 코밑입니다.
  구청 옆에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전광판 설치한 부분에 침하부분은 B가 4m, 길이가 약 30m 정도 됩니다.
  거기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현재 건물을 신축 중입니다.
  우리 구 자체인력으로써 보도를 정비해야 맞습니다마는 구 인력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건물주를 제가 직접 찾아가서 건물준공이 곧 임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비를 투자하지 않고 구 인력을 투자하지 않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국 앞에 침하부분은 그렇게 심한 상태가 아니고 경미하게 요철이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사하전화국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괴정동 791-3번지 아스팔트 침하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 대비할 때 97년 5월 4일 그 130m 구간에 대해서 요철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교통공단과 협조를 해서 그 시공회사인 삼성중공업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이 구간은 지금현재까지 하자기간입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시․구비를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보수가 되면 주민들의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로유지 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석래 의원님의 도로표지판 정비 및 표시방법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방향예고 표지판 21개소, 방향표지판 24개소 총 45개소의 도로표지판이 간선도로에 있습니다.
  노선별로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면 낙동강에 15개소, 다대로에 9개소, 감천로에 2개소, 낙동남로 7개소, 강변대로변 12개소 도합 4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낙동로 14개소를 비롯한 다대로 6개소, 감천로 1개소, 낙동남로 4개소, 강변대로 10개소 등 35개소를 제외한 10개소의 표지판은 시설한 지 오래 됐고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도색정비 완료계획으로 지금 현재 품의 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개선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도로법 제52조에 표지규칙이 있습니다.
  본청 건설안전본부에서 작년 하반기에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시장님 주재 하에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용역준공을 하게 되면 자치구의 의견을 묻습니다.
  자치구의 의견을 물을 때 그 의견이 최대한 수렴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합리하게 시공된 가락1단지 주변 쉽게 말해서 하구둑 굴다리 밑이 되겠습니다.
  그 인도차단 휀스설치 사업장에 대한 사후조치 계획은 지금 현재 곡각지이고 기존 도로에서 낙동 남로로 통하는 연결도로 현행 폭이 8m에서 10m의 도로입니다.
  실제로는 6m가 포장이 되어 있고 1.5m 내외의 보도는 조성이 완전히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거부터 통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과에서 94년도 소하천 정비 공사를 하면서 아마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휀스를 설치하기 위해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1월 24일날 휀스를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호벽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구 소규모 숙원사업비로써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해 드릴 것은 그 지역이 아주 곡각지입니다.
  아마 가락1단지 방향에서 낙동대로로 연결하려면 커버 돌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 자체도 역시 정비와 같이 빠른 시간 내 조치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서면질문 요구한데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공사 당시에 우리 관내에는 4개소에 6개소 육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자체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두 개소는 감천삼거리 옥천초등학교하고 다대2동 코오롱 아파트의 부품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 외 두 개소는 지금 시설이 십수년 됐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94년 12월 10일날 약 45t의 폐기물을 재무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매각처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는 질책을 받지 않는 건설행정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하정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박정상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정상  건축과장 박정상입니다.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 소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석래 의원님께서 무허가 건축물 근절대책 및 향후 제도 개선 추진의향과 거기에 따른 92년 6월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내역과 징수실적 저조사항과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실시 방안과 무허가 건축물 책임문제에 대한 사항과 92년 이후 현재까지 무허가 현황에 대한 질문사항이 계셨습니다.
  답변내용은 무허가 건축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92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이행강제금 부과제도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대상 확대 규정 신설에 따라 무허가 건축행위가 대폭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근절대책으로는 지속적인 계도와 예방 순찰활동을 통한 건축 기대심리를 봉쇄하고 엄격한 사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덧붙여 내년 상반기까지 무허가 건축물 감시원 2인을 추가배치, 취약지역 중심의 고정순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신고 시 수반되는 설계비용의 절감을 위한 도서작성 대행과 민원상담 주민편의제 등을 도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2년 6월 1일 이행강제금 제도가 실시된 후 현재까지 부과 건수는 714건에 22억3,700만원이 부과되고도 징수건수는 219건에 2억8,000만원이 징수되어 징수율이 12.54%입니다.
  여기서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첫째, 위반 건축주의 대다수가 저소득 계층들이며 둘째로는 시행완료 시까지 매년 반복 부과됨으로써 고액의 금액이 되어 납부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상습 체납자의 재산보유 실태를 추적 조사하여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동장은 관내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과 가설물의 설치를 초기단계에 적발하여 예비단속을 하고 적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철거,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책임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 이후 현재까지 234건의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여 자진철거 89건, 시정명령 후 불이행한 건축물 145건에 대하여 고발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신고 포상금 제도는 무허가 건축행위를 초기단계에 적발하여 철거 등 신속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있는 사항은 무허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에 납부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한 건에 두 번, 세 번 부과되기 때문에 당초 부과 건수와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내 방범카메라 설치 실적과 향후 확대설치 방안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자로 주차장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용용량 30대 이상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CCTV 방범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고 아울러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개정법령에 적합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건축물 40개소에 대한 안내공문 발송과 행정지도 결과 관리 주체에서 본 취지에 호응하여 다대 현대아파트 등 12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잔여 28개소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로서 관리기금적립 중에 있고 조만간 설치완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조기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규건축 허가 시에 제외되는 다중집합 건축물의 경우에도 가급적 설치토록 권장하겠습니다.
  여기서 40개소에 대한 CCTV설치 적용업소는 별첨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 조치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불법 구조 변경자진 신고를 2차에 걸쳐 접수한 결과 64개 단지에 818세대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허용대상 세대는 464세대이고 금지대상 세대는 354세대입니다.
  현재 구에서 금지대상 세대에 대해서 97년 11월 8일까지 원상복구 또는 안전진단 실시를 지시하여 금지대상 세대 354세대 중 270세대는 안전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끝낸 상태이고 현재까지 안전진단 미실시 세대에 대해서는 97년 11월말까지 안전진단 실시토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운영 방법 개선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폭 2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상의 건축물과 도시설계지구, 미관지구 등에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와 기타 에너지심의, 구조심의, 색채심의 등의 제규정이 97년 9월 9일자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폭 심의 대상이 축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재 심의대상을 축소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16층 이상, 3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심의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위원회의 운영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위원호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3일 전에 도서배부를 확정하고 상호 위원 인선은 공포를 금지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심의와 관련한 불합리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특수시책을 개발․시행하겠으며 아울러 민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개최시기의 정례화와 사전예고제, 민원기일의 단축방안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진사유와 향후 기간 연장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진사유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공 중인 장림1․2동과 신평1․2지구의 주택개량 사업은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건축물 조기개선에 대한 주민의 의지부족과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수혜법령임을 간과한 인식부족에 기인되나 적극적인 주민계도 결과 현재 3,183동 중 1,835동을 개량하여 58%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대상지구인 괴정1․2, 감천1지구의 주택개량 사업은 지구여건상 경사도가 24%에서 33%인 급경사 지역이므로 현재 폭 70㎝에서 1.5m의 현행도로에 주민이 통행하고 있어 그 도로개설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공사차량 진입과 건축자재 운반이 불가하므로 주민이 건축행위 곤란과 합동 개량 필지 소유자간의 합의 지연으로 주택개량이 늦어지고 있으며 지구의 공공기반 시설을 조속히 정비해야 하나 열악한 자치구 재정형편상 사업비 확보가 단기간에 어려운 실정이므로 신규대상 직원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공기반 시설을 정비하면 주택개량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기간연장 계획에 대해서 현재 시행중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7개 지구의 사업기간은 99년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개량 추진실적에 따라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기간연장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 녹지훼손 방지대책 및 향후 처리계획과 장림동 동원개발과 다대6지구 동방주택 관련에 대해서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박정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은 송호길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도시개발과장 송호길입니다.
  이정도 의원이 질의하신 괴정3동 동산병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을 결정할 때는 지형, 지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비, 용지비를 검토하고 또한 사유재산 최소편입 등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괴정3동 동산병원 뒤는 주 통행로가 골목길 밖에 없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행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선형을 결정하여 72년 4월 20일 부산시고시 제148호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여건으로 보아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선형을 결정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집행은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경위는 72년 7월 20일 고시된 이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97년 3월 26일 실시게획인가를 득하고 97년 7월 4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이 약 30%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석래 의원님이 질의하신 구평동 성화원 일대 도시재정비 계획추진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를 위하여는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91년부터 9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부산시에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주라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 9월에도 부산기본계획에 반영해줘서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98년도 부산시 도시재정비계획 용역시행에 맞추어 재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다시 본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서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송호길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의원의 질문이 끝이 났고 또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이 났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이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의원  김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는 본인도 굉장히 안타깝다는 심정을 가지고 또 혹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지나치게 질타를 한다는 그런 기분을 가질 것 같아서 우선 미안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렇지마는 잘못 되어 가는 행정은 바로 잡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 보충질문을 안 드릴 수 없어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례개정에 관해서 사회산업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을 하고 있지 못한 이유가 이용료 때문에 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사회복지관은 위임사무도 아니고 우리 사하구 고유사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우리 구에서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시의 승인을 꼭 득할 필요는 없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비용의 징수 제1항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인 또는 시설의 장은 그 혜택을 받은 분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2항 「법인 또는 시설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징수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징수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을 볼 적에 2항에는 법인 또는 시설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빠져있는 이유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용료를 올리기 위해서 시의 승인을 받고자 할 것이 아니라 이 법 조항을 가지고 우리는 단체장에게 모든 것이 일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지, 이용료를 올리겠다고 승인을 받는 그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방의회가 우선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지방의회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잠정적으로 정해서 징수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벗어난 일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조례에 벗어나기 때문에 복지관마다 과태료를 징수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가상승이라고 봤을 적에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 너무나도 합당치 않다고 본 의원도 느끼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개정을 해줘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각 법인체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게 만들어주자 하는 이야깁니다.
  그 뜻을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협력계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는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저는 인사규칙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국장님이나 기획실장님도 공로연수로 1년 동안 쉬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총무국장이나 기획실장은 다 발령이 나서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계는 발령을 못 낸다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실무에 뛰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업무가 많으면 빨리 직원을 보충해서 그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 일이지, 국장님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에 그런 대답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점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에 목욕 이용료 승인을 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에 대한 명확한 검토를 해 달라 그랬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듣기로 하고 우리 조례에 의하면 목욕탕 이용료는 복지관 시설 이용료 7항에 볼 것 같으면 보조계획사업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승인 받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욕업 허가를 내줬다든지 뭔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역시 7항에도 나와 있듯이 이용료 같은 경우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탁아소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취미교실 운영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이용료도 분명히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님의 소신 있고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총무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실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 볼 용의는 없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적에는 전산실이 민원봉사과 안에 소속되는 것이 불합리하고 총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소속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 점을 지적했는데 그 점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을 총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소속을 해 줄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님 오시라고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청일  정말로 답변을 해야 될 국장도 안 계십니다.
  조금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착석을 해 주기 바라고 김인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화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의원  이화오 의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구정질문 가운데 몇 가지만 시행되고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하구가 앞서가는 사하구로 발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배석하신 공무원들 앞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은 불과 2년 경과 중에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점 깊이 명심하시고 직문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무 기획실장에게 답변을 듣고 이 문제만은 구청장님이 직접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문화재보호법 제16조2항 을숙도 관리권을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86년도에 지정되었고 그 이전 부산시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했다. 그렇다면 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협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됩니다.
  그럼 왜 열악한 우리 지방세를 6,000만원씩 들여 가면서 방관을 하느냐? 당연히 국비보조로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부지시에 의해서 방치됐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구청장은 이런 불합리한 지시적인 행태를 벗어나서 소신을 가지고 시정을 촉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만은 구청장은 앞으로 부산시, 문화재관리국을 방문하여 새로운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임사항이라고 해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사하구 발전에 위해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실무 부서에서 세 명과 봉사요원 네 명 그리고 연간 6,000만원의 재원으로써 과연 을숙도를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안일한 계획입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결국은 지난번과 같은 신문지상에 행정력이 취급되고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구청에서 의지가 있었다면 협의사항을 촉구하여 국비로 운영할 수 있는 대대적인 차원에서 보호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97년도 10월까지 단속실적을 검토한 결과 월 10억원이 발생됐습니다.
  무단경작, 무단투기, 기타 등등입니다.
  이렇게 많은 적발건수를 연간으로 따지면 150건이 넘습니다.
  현재도 단속이 미비되고 있다는 것을 이 실적사항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단경작자 조치사항 중에 즉각 철거, 고발을 하는가 하면 경고문 발송만 하고 처리가 안 된 가정이 많습니다.
  즉, 발견 즉시 고발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시켰다면 150건이라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지 않느냐? 단속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근절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주장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대폭 부서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철저하게 관리 감시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청일  이화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태회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의원  시간이 늦게까지 보충질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구정질문 중에 오늘 제가 받아냈던 답변이 가장 속 시원한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어쨌든 구비나 시비를 가지고 절대 보수공사를 하지 않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를 하겠노라 하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역시 강성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를 받든지 아니면 행여 구비를 들여서 보수를 하려거든 자리를 떠나라 하니까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잘 하겠노라는 다짐을 받아낸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괴정4동 전신전화국 앞 보도가 경미하게 파손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경미라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뜻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엊그저께 비가 왔을 때 학생들이 거기 통학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보행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또 어른들 역시 보행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도를 지날 때 이런 걸 보셨을 겁니다.
  보도판을 뒤에 가는 사람이 밟으며 그 밑에 고여 있는 물이 집채만큼 높이 올라갑니다.
  이랬을 때 앞에 가는 사람 얼굴까지 확 둘러씁니다.
  이런 것이 경미하다라고 하면 그 경미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낙동로에서 괴정4동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대우차량 앞쪽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침하된 곳이 여러 수십 군데입니다.
  비만 오면 솔직한 얘기로 통행에 불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경미하다라고 하면 그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사람이 박혀 가지고 빠져 나오지 못할 때가 중요한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들 지역은 현재 보도가 침하되어 있는 곳은 과연 몇 개소나 되며 이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인지 또 보수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구태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기관 지금 곧 답변이 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성종무  예.
○의장 김청일  그러면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다음 바로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성종무 기획실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종무  이화오 의원님. 담당부서 실장으로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청장님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을숙도 관리문제를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화재보호법 16조 2항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관리권이, 전반적인 관리권은 아니지마는 불법 행위 단속 등 우리 자치구에서 비예산으로 주로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관리권이 이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소유는 현재 건설교통부라든지 수자원개발공사라든지 또 일부 한 2,000평 정도는 국세청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관리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단속건물에 대한 그런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예산을 소유주인 국가나 시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느냐 참 좋은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지금 근자에 을숙도 갈대밭 훼손 때문에 건설교통부 신문에 연일 두드려 맞고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걸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공문으로 저희들이 시를 통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또 문체부에서 그 현장확인 나왔을 때 관계관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시 문화재관리과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하고 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국비 3,500만원 그리고 시비 1,500만원이 아마 관리권 이양 받고 나서 처음으로 5,000만원을 우리가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리에 따른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열악한 자치구 재정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 자꾸 올려 가지고 요구를 해서 반영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0만원이 금년에 최초로 됐는데 내년에도 인건비 외에 배 관리하는 것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건의를 하고 해서 의원님 질문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공익근무요원 2명을 추가 배치해 달라고 관계 부서하고 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일지에 기록된 아까 단속사항을 그냥 미미하게 방치해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질책성 질문을 해 주셨는데 주로 단속은 무단출입 하는 것하고 운전연습 또 소규모 무단경작 아마 이러한 사소한 문제 예를 들면 골프는 그저께 고발해서 각 신문에 다 났습니다.
  근근히 잡아 가지고 한 사람 정 모씨 고발을 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검찰청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즉시 소규모 무단출입이라든지 미묘한 내용은 즉시 시정조치를 무단경작은 아예 다시 정리를 해 버리고 앞으로 더 하면 바로 고발한다고 하고 즉시즉시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나고 관리상에 앞으로 한 번은 시범을 보여야 되겠다 싶어 골프연습 운영은 앞으로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고발도 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바로 고발에 들어가도록 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음 직제문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김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산관리계가 민원봉사과에 소속된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배치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직제 조정하는 것은 저희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의원  예.
○기획실장 성종무  그 동안에 각 구의 전산계 소속이 배치가 어디되어 있느냐 파악한 게 마침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민원봉사과에 96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사상구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되어 있고 나머지 14개 구․군은 전부 총무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 어차피 직제조정, 아까 장애인계도 말씀이 나왔고 한데 직제조정이 연말에 있을 때 부분적으로 할 때 그때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성종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김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인 의원님께서는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를 위해서 또 복지관들이 제대로 정상적인 법규가 아닌 비정상으로 수납을 하고 있는 걸 정상화시켜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강력하게 조례개정을 촉구를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호차착도 없이 공감을 하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복지법 32조의 해석의 차이가 승인이냐 또 승인 아니고 지방 장관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저흐디이 갖고 있는 97년도 사회복지관운영 지침에 보면 시․도지사는 비용수납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관 별로 비용수납의 대상 및 액수 등이 상호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 있는 사회복지관 수가 42개 있습니다.
  제일 많이 있는 데가 북구고 그 다음 해운대고 영도하고 우리 사하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가지고 있는 42개의 복지관들이 거의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김인 의원님께서 양지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지난 10월 10일부로 시에다가 요청을 했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우리 시 법무관실에서 질의를 해서라도 우리 구청 나름대로 이것이 개정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규정, 지침 자체가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협력계장 관계로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국장님들은 1년간 휴직하는 것은 완전히 휴직이기 때문에 대신 명령이 되는데 6급 계장은 3개월 동안의 정년 준비를 위한 하나의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인사 부서에서 명령을 못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산업국장으로서 제 식구가 한 사람이 줄어졌는데 왜 제가 식구를 확보하지 않겠습니까!
  확보를 못 하는 제 마음도 답답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있는 만큼 저희들이 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인사 부서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인사 부서의 사정으로 못 하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양지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또 뭐 다른 것 있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몰운대 복지관의 목욕탕 문제는 시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정식 목욕탕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욕료는 일반 목욕료 2,400원 받고 있는데 몰운대복지관은 1,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는 1,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청일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하정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윤  보충질문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보충질문이 나오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정확하게 좀더 상세하게 보고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구태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경미한 사항이라고 한 데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우천 시 말고 보통 청천시에 다닐 때 보행자들이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 때 경우를 경미한 사항이라 했고 사실 도로에 관한 시설물이나 규칙에 보면 보도도 구배가 있습니다.
  보도구배가 1~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태회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사하전화국 앞에는 구배가 거의 없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아마 순간적으로 침수는 안 되더라도 물이 고이는 물 고임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 개소가 약 12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괴정4거리에서 저희 구청 오는 데에 보면 괴정삼거리, 신평 들어가는 쪽 그 입구, 그 다음에 괴정 삼거리에서 저희 구청 앞까지 좌․우측에 있고 특히 많은 곳은 김신우 신경정신과입니까?
  혹은 김 의원님 집 건너편 거기가 특히 심합니다.
  그리고 또 하단5거리에서 광로 좌․우측에도 물고임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범주를 좀 더 상세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행자들이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의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자보수기간과 하자보수 대책에 대해서는 일맥상통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낙동로는 지하철 공사가 6개 공구가 되어 있습니다.
  6개 공구가 각장 공사기간이 다 틀립니다.
  제일 먼저 준공된 것이 93년 12월달 제일 마지막에 된 것이 94년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통칭 법상 하자보수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관내 낙동로의 하자보수기간이 99년 8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통고한 날로부터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부분적으로 한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교통공단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하정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미비한 답변이 있다면 앞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기 바라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오늘 질문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30분부터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고광웅   박규호
  지근수   한기원
  송동후   허명도
  이모영   김병근
  한문수   김상수
  최병선   이상은
  이석래   문수명
  이수택   김신우
  이용조   장용희
  김인     이정도
  김정식   신준식
  구태회   손판암
  이화오   이해수
  김흥남   김흥산
  김희정   김청일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천금준
  기획실장성종무
  총무국장이태근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김대현
  기획감사담당관정형진
  재무담당관조치승
  총무과장강명종
  징수과장김용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금배
  사회복지과장박춘재
  가정복지과장김영식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청소행정과장윤여철
  지역경제과장장일용
  교통행정과장심완택
  도시개발과장송호길
  건설과장하정윤
  건축과장박정상

  【보고사항】
○특별위원장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신우
   (11월26일자)
○간사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수택
   (11월26일자)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6일 총무사회위원장 김정식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6일 도시산업위원장 이용조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