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1년 10월 25일(화) 오후 5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임영순 의원 대표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5분 자유발언(한승정 의원)

(17시 02분 개의)

○의장 옥영복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강상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감천에너지파크 개장식과 사하문화원 개원식, 그리고 다대어항축제에 참석하여 격려하였습니다.
  10월 19일 의장님께서 2011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부산단합전야제에 참석하였습니다.
  10월 21일 의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장, 한정옥 의원, 김경열 의원께서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전달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같은 날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열린 주민자치와 평생학습 어울 마당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오전 의장님께서 행복창조도시사하 2011 사하구 채용박람회에 참석하여 구인업체 관계자와 구직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의장 옥영복  강상문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한정옥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한정옥입니다.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0일 개정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신설된 창조도시기획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에 관한 사항을 바뀌어진 국의 명칭인 복지환경국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활한 위원회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지난 6월 10일 개정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사하구의회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실·국장, 과장에 단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한정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7시 09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안건으로서 본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전반의 집행에 관한 적정성, 그리고 처리과정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의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 및 내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11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구의 19개 실·과·단과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이 되겠으며 감사요령은 서류제출 요구, 현장 또는 문서 확인,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를 하되 필요할 때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증인 등의 출석 범위는 국장, 보건소장, 실·과·단장, 을숙도문화회관장 등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외 피 감사기관 등에서 조치돼야 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2건)
(총무위원회,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이복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임영순 의원 대표발의)
(17시 14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용덕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덕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임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고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1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지 서식의 작성요령 설명 중 내용과 맞지 않는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하구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중 조례안 제9조의 입찰자격제한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다소 완화된 문구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이용덕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9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강달수 의원입니다.
  금번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대행업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매년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대
행업체에 통지하는 등 평가기준을 마련하였고 대행업체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평가결과를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흡하거나 부진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부산시 소형 폐가전 수거체계 개선 세부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종량제 봉투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을 명시하였고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종량제 봉투 불법제작 유통방지기술을 도입하였고 소형가전제품의 무료수거체계를 마련하여 구민부담을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마련하여 환경보전에 기여될 것으로 생각되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조항을 자구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의무 예치비율 조정 및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조례로 정한 것으로서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보강, 긴급구조능력의 확충, 재해원인분석 및 침수 흔적조사 등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이 한층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이 신속하게 투입되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강달수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한승정 의원)
○의장 옥영복  끝으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한승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한승정 의원께서는 단상에 나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승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하구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고민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용문제입니다.
  ‘복지 따로, 고용 따로’가 아니라 고용연계 복지가 실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장애인 고용률 2010년 현황을 보면 사하구는 3.8%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2.2%, 부산 평균 2.8%보다 높다는 것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에서 실시한 “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조사”를 보면 사하구 장애인복지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심각한 저소득이 문제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는 곧 생존입니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욕구조사에서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는 49%로 나타났습니다.
  최우선적인 소득보장대책은 일자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취업시장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하고 강력한 대책이 없다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통계로써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5%였고 고용률은 36%이며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1.9%, 고용률 60%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낮았습니다.
  장애인 실업자는 6만 59명, 실업률은 6.6%입니다. 장애가 심할수록 취업문제는 더욱 심각해져서 실제 중증장애인의 경우 고용률이 26.1%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에는 행정도우미 사업과 일반형, 교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리 등으로 세분화 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우미제도와 복지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은 단순 업무수행과 기간만료 후 민간사업과의 취업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사업 특성상 보조업무 수행의 불가피성은 있겠지만 지나치게 단순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취업동기부여에도 부적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종료 후 민간부문 취업을 적극 연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도우미들을 위한 사전 적정 업무 발굴과 취업 희망분야를 반영해 업무를 부여하고
현장감 있는 기술교육과 충분한 기술습득 기간을 통해 현장에 준비된 인력을 양성하여 우량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과 취업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은 저소득 문제의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장애인 스스로 취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를 지원하는 것이 사하구 장애인복지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인접 구들의 경우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마 바우처 사업, 장애인 취업박람회,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 장애인 생산품 인증제 활성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하고 전문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진사례를 접목하여 장애인의 취업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와 관내 사업체를 독려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보다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우리 사하구의 장애인복지정책의 법적,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가 사하구에서도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법을 함께 연구하고 협력하여 장애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옥영복  한승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한승정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현장방문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조영철     김동하
  강달수     김경열
  이윤희     한정옥
  한승정     김연수
  고광웅     옥영복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전복덕
  총무국장노기섭
  복지환경국장양종호
  도시국장이병인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홍순찬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손병렬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채봉화
  주민복지과장박갑수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정숙권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자원순환과장조정일
  건설과장김종철
  교통행정과장김태문
  도시개발과장김정판
  을숙도문화회관장김규홍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하태생
  의정계장 강상문
【보고사항】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10월 21일 한정옥·강달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9월 30일 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임영순 의원 대표발의)
    (9월 30일 임영순·조영철·김동하·이용덕·이윤희·오다겸·이복조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1일 총무위원장 보고)
        수정하여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9월 3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0월 21일 도시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9월 3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0월 21일 도시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5분 자유발언
  10월 24일, 한승정 의원으로부터 「사하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촉구」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