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7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 위원 의석배정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상정된 안건
◦ 위원(윤보수) 인사
1. 총무위원회 위원 의석배정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13시55분 개의)

○위원장 박정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인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위원(윤보수) 인사
○위원장 박정순  의안 심사에 앞서서 지난 4월 15일 사하구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윤보수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보궐선거 당선자 윤보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장님 이하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가르침, 지도 편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윤보수 위원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구정의 감시자이자 구민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총무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1. 총무위원회 위원 의석배정의 건
(13시57분)

○위원장 박정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위원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5일 사하구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윤보수 위원에 대한 의석을 배정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의석배정을 관례에 따라서 위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간사는 위원장과의 사회 교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 우측 앞좌석에 배정하였습니다.

  (참조)
  총무위원회 위원 의석 배치도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 재난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박재일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4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에게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기준에 대한 정의입니다.
  안 제5조 지원대상은 지원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에 사하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체류지를 둔 사람입니다.
  안 제6조 지원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지원 규모, 기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합니다.
  안 제7조 환수 조치는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 받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대책과 별개로 사하구 차원의 구민을 위한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환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긴급생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구민들에게 힘이 되고 단기간 안에 지역 내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계획과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사실은 불만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마땅히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는 봅니다.
  그렇는데 과장님, 본 위원이 4월 13일 날 선거 기간인데 청장님으로부터 제가 4시 46분에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내용은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고, 이런 지원금을 한다라고 많이 도와달라는 그런 청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에 제가 불만을 가질 거는 아닌데 절차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미 제가 4시 46분에 이 전화를 받고 얼마 안 있다가 타 당에서 환영의 문자를 보냈어요. 앞전에 마스크에 대한 문제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또 관에서 이런 절차를 바르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타 당을 도와주는 의미로 볼 수 없는 본 위원의 생각에 너무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물론 되겠지요.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지원을 해주는 거는 맞다라고 보는데 관 자체에서 이런 절차가 너무나 방식이 틀렸다는 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또 일이 생긴다면 그래도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지 않고 먼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결과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물론 「지방자치법」과 모든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청장님이 이럴 때는 지원해 주고 지원 규모, 기준 방법은 구청장이 다 할 수 있다라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잘 알고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과장님,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거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  양기주 위원입니다.
  전영애 위원님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고사성어에 오비이락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련의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염려하셔 가지고 일을 갖다가 원만히 했으면 안 좋았겠나 아쉬움이 남습니다마는 그 아쉬움을 뒤로 하고 지금 선 조치 후 보고도 아니고 그냥 사하구의회 15명이 있는데 통보식으로, 이미 결정을 해 놓고 통보식으로 언론 보도하고 단어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선거에 이용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의심이 갈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깊이 고려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마스크 대란이 났을 때 사하구민에게 1인당 마스크 3개씩 지급한다는 자체는 다 찬성할 겁니다. 저도 찬성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미 구청장님에게 항의 의사를 표시 두 번 저희 당에서 했고, 또 전원석 의장님께서도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일이 며칠 후 상간으로 일어나니까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황당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세심하게 주의 깊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잘 알겠습니다.
  각 구 의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각 구별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3월 초순에 기장군을 시발로 해서 저희들이 4월 13일에 발표하기 전에 16개 시·구·군 중에서 13개 시·군·구가 지급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복지 부서에서는 이런 민원의 전화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왜, 우리 사하구는 안 주느냐?” 정말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와는 무관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확정된 게 3월 13일이다 보니 그렇게 발표를 한 거 같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긴 했지만 청장님께서는 앉아계신 전영애 부의장님과 이복조 위원장님 그렇게 통합당 쪽에 먼저 전화하는 거를 저도 들었습니다.
  먼저 전화드리고,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 전화드리는데 그 시점이 오해받을 만한 사정은 있겠지만 구민들이 너무 절실한 마당에 결정한 바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우리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도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박재일 과장님, 강문봉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선거와 맞물려서 오해를 샀는 모양인데 누가 이익을 봤다, 손해를 봤다는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고, 처참하게 이용한 사람은 당은 이용을 했습니다, 이걸.
  처참하게 이용을 안 하는 당은 바보였습니다. 대신에 어제 그제도 주민들로부터 “왜, 사하구는 지불을 안 하느냐?” 하는 항의를 빗발치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이게 주민을 도와주는 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나쁜 거지 제가 우리 박정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언론에서 먼저 봤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청장님으로부터.  
  저는 집행부가 이런 우리 해당 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한테 집행부가 먼저 언론에 알리고 이걸 이런 데 위원장님한테나 의장님한테 늦게 알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거는 한 번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문제는 살펴보고, 그다음에 제가 그것을 절실히 느낀 건데 앞으로는 일사분란하게 새 나가지만 않도록만 하시면 집행부가 쓸데없는 오해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잘 알겠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에서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과 교부세 등을 반영하고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사하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급성을 감안하여서 실효성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또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박정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서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예산안에 대한 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서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손창민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손창민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에 함께 애쓰시는 박정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1177억 226만 2000원과 특별회계 4억 740만 원을 편성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2억 7694만 3000원이 증액된 1181억 966만 2000원입니다.
  세출현황은 일반회계 906억 3777만 2000원과 특별회계 4억 740만 원을 편성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949만 3000원이 증액된 910억 451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1177억 226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2억 7694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물건비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948만 원, 평생학습관 등 운영 지원에 1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968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3961만 3000원과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00만 원 등 모두 4261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지원에 6000만 원, 갈맷길 정비에 1000만 원 등 모두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구민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분야별 공모 사업 신청에 따른 국비 및 시비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관심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손창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오명숙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오명숙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총 3658억 148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5억 6427만 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3998억 1924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03억 8592만 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조직별·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예산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청소년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총 3753만 원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서 총 407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302억 7543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중 일반보전금이 299억 9387만 원 증가하였고,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에 148억 2165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에 52억 22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 3164만 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4224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95억 9158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총 2억 8155만 원 증가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3873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등에 8902만 원, 장애인 일시보호사업 지원에 3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에 1억 238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국의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가용재원 내에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복지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오명숙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130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발생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추가 자체 세입과 국·시비보조금, 부동산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추경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012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5%인 305억 9500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 긴급생활지원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을 위한 긴급 서민생활안정 예산안으로 예산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참조하여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세출예산 11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양기주 위원  예.
○위원장 박정순  손을 반듯하게 들어주십시오. 예,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이 돼야, 그지요? 우리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생활할 수 있는데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불카드로 지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 가야 되는지 또 가족이 대리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께서 지금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내일 의회 본회의가 마치면 조례가 통과되면 내일 오후부터 플래카드를 30장 정도 걸 생각이고요. 각 동에 세로로 된 것도 붙이고, 그리고 각 세대 14만 6000세대 다 가정에 배부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30만 장 배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공공기관이라든지 지하철역에도 붙이고, 각 가정들에 나눠드리고, 세대원 한 분 또는 세대원이 몸이 불편하시면 가족 중에 한 분이 동의를,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가족당 한 장만 제출하시면 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양기주 위원  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민원이 폭발되지 않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복지국에서 이번에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보면 3페이지에······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말씀하십시오.
  제안설명서 아까 봤습니다.
유동철 위원  일반보전금 중에서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소속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취약계층 평균을 잡아서 전체 다 이게 중복지원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한 가구가 한 5인 가족 애 둘이 정도를 할 때 대충 얼마 정도 지원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저도 신문보도 상에 봤는데요.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한 384만 원 정도가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이러한 상황들을 국가시책을 잘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 사하구에서도 물론 국가에서도 지급되는 것도 있지만 사하구에서 구청장님들을 비롯한 의원들도 모든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어려운 세대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홍보를 충분히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지급을 해도 항상 부족한 사람은 부족하고, 불만이 있는 사람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표출되지 않도록 잘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세자 위원님······
정세자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책자는 119페이지고 저희들이 국비와 구비 50 대 50이거든요. 그래 이 책자에서 보면 성립 전 사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우리 정세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현장 공공, 주공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보통 부르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국비 5000만 원을 받게 되고 구비를 이렇게 매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조금 특색있게 그동안 고독사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독사, 이 고독사라는 표현이 참 별로 안 좋다 우리는 ‘생생사’라는 말을 한번 써 보자 평소에 살 때도 골이 없는 생활을 하시면서 고독하게 돌아가시지 않도록 살아계시는 동안에 좀 도와드려 보자 해서 만든 특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관 다섯 군데를 비롯해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 외 정신건강센터 13개 기관을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혼자 사는 장년층 어르신들에 대해서 상담부터 시작해서 정신과에 혹시 본인이 원하시면 정신과에 신경과에 외래비까지 상담비까지 지원해 줄 정도로 사업비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가 적어지는 그런 사하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게 성립 전 사용으로 됐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사실 총무위원으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또 잘 몰라서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무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이유가 뭔지 그거를······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추경에 이 사업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뭔지?
정세자 위원  예예. 여기 성립 전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원래 본예산은 보통 전년도 작년 9월, 10월에 예산들이 다 돼야지 반영이 되는 거라서 이게 결정된 게 작년12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국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정세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과장님, 구비가 5000만 원이나 같이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정말 고립생 없는 생생사하 프로젝트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수립이 됐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는 수립됐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복지관들하고 13개 기관을 사업을 잘 하셔서 정말 구비 5000만 원도 좀 효과있게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 세출예산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해 주시고 복지사업과장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 세출예산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문봉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시면 감천문화마을 명소화 사업 추진 15명 채용해 놨는데요. 감천문화마을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이거는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전 과에 수요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감천문화마을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감천문화마을에 지금 관련 일자리는 15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추진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재생과에서 명소화 사업을 하는데 복지과에서 일자리만 인원만 채용한다 이 말이지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그쪽에서 다 채용을 하고 사업비만 저희들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말이 안 맞는 거 같은데······ 다 채용했으면 사업비도 거기서 줘야지 여기서 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일자리복지과에서 사업비를 줘야 된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일자리복지과에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채용한 데서 예산을 줘야지 채용 안 한 데에서 예산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시 노인복지과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전 과에 수요 조사를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공모 신청한 사업입니다.
강문봉 위원  추진 부서가 도시재생과인데요. 추진 부서가 도시재생과인데,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채용을 하고 예산만 이 노인복지과에서 줘라 이 말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강문봉 위원  그리 가능하냐고요, 그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가능합니다.
강문봉 위원  가능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강문봉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강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미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해 주시고, 일자리복지과장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지금부터 일자리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 세출예산 11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장해 주시고, 총무과장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 세출예산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갑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장해 주시고, 평생교육과 과장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세출예산 10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평생교육과에서도 보면 강사비나 강사분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강사비도 많이 지원이 되고 하는데 우리 강사님들이 잘 추천도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도 잘 운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저희들 강사님들은 주로 외부에서 추천도 받지만 저희들이 양성해서 하는 시민 강사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 구민들을 위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조금 실력이 안 좋으면 외부에서 모시고 오지만 그렇지 않고는 저희 구민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리고 혹시나 중복되고 있는 강사님들이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중복은 저희들 피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없으면 중복은 되지만 피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근데 혹시나 지금 현재 우리 강사님들이 중복되는 강사님들이 계십니까?
  지금 현재 교육 프로그램 강사 중에서.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현재는 없습니다.
정세자 위원  전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예예.
정세자 위원  그런 거를 조금 더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예.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문봉  윤보수
  양기주  전영애
  유동철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손창민
  주민복지국장오명숙
  기획실장정승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박봉갑
  평생교육과장이미경
  재무과장김은이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민원여권과장신향미
  복지정책과장박재일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진영미
  여성가족과장윤혜령
  일자리복지과장허경원
  을숙도문화회관장이종한
  다대도서관장차경철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
    (2020. 4. 20. 사하구청장 제출)
      4월 22일 회부됨.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 4. 20. 사하구청장 제출)
      4월 22일 의장으로부터 4월 27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