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4년9월27일(화)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1994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6.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1. 제3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3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정순의원외4인발의)
5. 1994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6.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석래의원외5인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08분 개의)

○의장 김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10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정질문과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9월27일부터 10월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9월27일부터 10월4일까지 8일간으로 함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제3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2항 제3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양해가 된 바와 같이 순서에 따라 김형호, 김희정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김형호, 김희정 의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6시11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성종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성종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삼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16일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의원님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방침과 예산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및 내역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의 목표액 초과징수액과 그 전망액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에 대한 정리와 불요불급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여건변동에 따른 현안사업과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건의된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지역별로 고루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총 655억9,800만원으로서 개정 예산액 615억2,300만원에 비하여 40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된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36억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4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36억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된 내역은 지방세에서 11억500만원, 세외수입에서 1억6,000만원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가장 많은 재원인 조정교부금 13억9,8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출은 지역개발비에서 30억6,400만원, 사회복지비에서 6억1,400만원 그리고 산업경제비가 1억2,900만원이 추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6,900만원이 삭감되는 등 기능별로 추가편성 또는 삭감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총 54억8,167만2,000원으로서 추가세입이 36억1,222만2,000원이며 기정예산 중 불요불급 경비와 집행잔액을 삭감한 재원이 18억6,945만원입니다.
  세입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의 세출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총 54억8,167만2,000원으로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필수경비에 7억1,47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청사 공공요금이 968만3,000원, 지방채 상환에 2,600만원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비 4억원 등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8억8,648만6,000원으로서 이 중에는 일반행정에 4,545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또 다음 7페이지의 사회복지비 3억222만8,000원, 그리고 지역개발 등에 5억3,88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투자사업비는 모두 40억1,55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업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건설사업에 27억4,300만원, 도로유지 관리사업에 6억58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2,4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에 1억4,27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억3,515만7,000원이 삭감되어 총 4억3,3,97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은 총 7건에 27억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신규사업이 2건에 12억7,600만원으로서 다대 구도로에서 다대국민학교 간 도로 개설에 7억6,000만원, 괴정2동 동주여중 옆 도로개설에 5억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이 투자사업 중 추가되는 사업이 5건에 14억6,700만원으로서 다대1동 자유아파트 옆 도로개설에 2억9,000만원, 하단 구동사에서 괴정천 간 도로개설에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의 도로유지 관리사업은 총 3건에 6억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에는 다대1동 해양경찰청 주변 도로정비에 5억500만원, 가로등 설치가 2건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19건에 5억2,400만원으로서 각 동별로 한건 내지 두건씩 고루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사회복지비 등에 관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비 등 사업은 총 7건에 1억4,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에는 경로당 신축설계에 300만원, 산지 수목식재에 6,500만원 그리고 방화선 설치비에 3,00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의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경찰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억6,320만4,000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20억3,03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시비보조금이 추가되었고 세출은 의료보호 환자진료비가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단속요원의 인건비 등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정순의원외4인발의)
(16시20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강정순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의원  강정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94년9월16일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등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활동으로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구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 선임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백성수, 최진판, 김형호, 최진두 의원, 도시위원회에서 김희정, 장창조, 이석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김삼현  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강정순 의원이 제안한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4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16시22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성종무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의원님께서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의 개요와 중기재정여건 및 중점투자방향,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계획, 중기재정계획의 운영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수립의 목표 및 방향입니다.
  기본목표는 신경제 달성을 위한 지방재원의 역할과 그 책임강화에 두고 신경제 계획과 지방개발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또한 계획 재정운영의 체제를 정착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재원의 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다음 계획수립의 방향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93년도 계획을 연동화 수정보완 하였으며 상위계획 및 분야별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를 시킴으로써 계획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근거가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 계획의 기간 및 성격을 보면 계획기간은 금년도부터 98년까지 5개년동안이며 금년도를 기준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는 당해연도 예산이며 95년도는 익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고 96년도에서 98년은 계획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계획수립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분야별 정책목표 및 발전지표를 설정하고 재정전망을 추계하여 투자계획의 수립 및 투자 우선순위를 심의, 선정하고 또한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조달대책을 강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기재정계획은 우리 구 재정운영의 기본지침이 되며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의 기초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에는 아시안게임의 부산유치, 21세기 부산의 국제도시화 사업, 그리고 서낙동강권 개발과 더불어 지역발전의 가속화에 따른 도시의 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한 투자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나 한편으로는 재정기반의 취약에 따라 세수증가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외부 재원의 조달에 어려움이 있고 국·시비보조금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12페이지의 주요정책과제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및 전망에 비추어 주요정책과제은 무엇보다도 재정수입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또한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한 행정 및 재정력의 총력집중이 보다 더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의 계획의 중점투자 방향으로서는 먼저 21세기 부산 장기발전 시책과 연계투자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로교통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저소득층 복지증진 시책의 추진 그리고 시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시책에 중점투자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계획기간동안의 주요지표입니다.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의 국가주요지표, 부산시 도시환경지표 그리고 사하구 주요지표가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획의 재정총괄 사항입니다.
  계획기간동안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안정적 신장이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재원의 불확실성에 따라 신장세가 다소 불안정하고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의 의존수입은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출분야는 지역개발의 가속화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교통, 환경 등의 시설투자에 막대한 자금소요가 예상되고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공간과 체육시설의 확충 등 투자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결론적으로는 계획재정 운영으로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지속적인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의 세입전망입니다마는 추계기준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1페이지의 세입전망 분석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기간동안의 세입전망을 살펴보면 금년도에는 533억1,000만원, 95년도에는 597억6,000만원, 96년도에는 676억2,800만원, 97년도에는 766억9,400만원이고 98년에는 862억6,2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은 3,436억5,400만원으로서 연평균 12.8%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세입을 그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가 1,019억4,700만원, 세외수입이 831억600만원, 조정교부금이 1,244억5,7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341억4,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의 지방세 등 세입내역별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지출 전망에 있어 경상지출 경비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매년 필요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채무상환비, 지원제비 및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경상지출의 자세한 전망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의 경상지출 전망분석 총괄사항입니다.
  계획기간동안 총 경상지출은 2,411억6,700만원으로서 이 중에는 인건비가 824억5,600만원, 기본 경상비가 496억7,100만원 그리고 기타 경상비가 912억1,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인건비 등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항의 가용재원 판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가용재원은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금액으로 계획기간 중 총 가용재원은 994억8,700만원으로서 연평균 198억9,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의 투자소요 및 부족재원 조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소요액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요구된 사업비 중 투자심사와 재원확보계획을 고려하여 1,582억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 가용재원이 994억8,700만원이며 재원의 부족으로 조달해서 투자해야 할 금액이 587억7,800만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의 재정규모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3페이지의 투자재원 배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재원 배분은 7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기능별로 일반행정, 사회복지, 청소, 환경, 녹지, 도로교통, 하천하수, 도시정비, 문화체육 및 민방위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의 결정은 부문별 경제적 효율성, 사업의 파급적 효과, 주민숙원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투자 등급을 정하여 최종 사업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의 투자재원 배분규모에 있어 총 투자재원 1,582억6,500만원 중에는 일반행정 부문이 28.6%인 452억2,800만원, 도로교통 부문이 56.9%로 900억3,200만원 그리고 문화체육 부문에 105억9,800만원 등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의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 있어 투자방향 및 주요지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다음 36페이지의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은 6개 사업에 452억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중에는 괴정3동사 신축에 10억8,200만원, 구청사 신축이전에 396억원 그리고 괴정2동사 등 3개 동사 신축비와 그 밖에 행정전산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을 연차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사회복지 부문의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복지 부문은 6개 사업에 모두 18억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이 중에는 저소득자녀 장학 기금 조성에 2억4,000만원, 어린이놀이터 시설보강이 18개소에 6억5,400만원 또 경로당 건립을 위하여 95년부터 98년까지 7개소에 7억5,700만원 그 밖에도 보육시설의 신축 및 보건의료장비 확충 사업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의 환경, 청소, 녹지 부문입니다마는 40페이지의 투자계획을 보시면 모두 11개 사업에 60억900만원인데 이 내역 중에는 임도 개설에 2억2,000만원, 시설녹지 조경사업이 29억원, 가로수 식재가 5억7,200만원 그리고 하단1동 소공원 조성 등의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의 도로교통 부문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교통 부문의 투자방향은 주요 간선로 교통망 완화사업 계속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장기 미개설된 계획도로 개설 그리고 주민약속사업 등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42페이지 투자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 교통 부문의 투자계획은 총 55개 사업에 900억3,2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133억4,400만원인데 이것은 우선 순위 1번부터 13번까지 및 45페이지의 32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모두 114억7,1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96년도에는 174억7,300만원, 97년도에 22억200만원 그리고 98년도에 249억4,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하수 도시정비 부문에 있어 다음 페이지의 투자계획을 살펴보시면 이 부문에는 총 5개 사업에 42억8,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년도별로 보면 금년도에는 3개 사업에 9억2,000만원 95년도에는 2개 사업 13억원 그리고 96년도 및 98년도에 각각 두 건씩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의 문화 및 체육 부문입니다.
  총 투자계획은 4개 사업에 105억9,800만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금년도의 4개 사업에 20억9,800만원 그리고 95, 96년도에는 서부산문화회관의 건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2페이지의 민방위 부문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하여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 부문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음은 53페이지의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6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의 총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의 재정은 계획기간 동안 총 725억3,9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와서 장림유수지 이설 및 매립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됨으로써 재정규모가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재원의 대부분은 보조금, 전입금, 선수금 등 의존 재원으로서 이 재원은 그 해당사업을 위해서 전액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의 당해 회계별 계획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운영내용입니다마는 다음 71페이지의 부족재원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 계획기간동안 부족재원에 대한 조달계획 금액은 총 587억7,800만원으로서 이 중에는 국비가 41억5,300만원, 시비가 292억5,500만원 그리고 지방채가 31억7,000만원, 채무부담액이 147억원, 구청사 매각대금 등 기타가 75억원입니다.
  그 다음 나 항의 년도별 조달계획으로 94년도에 47억7,000만원, 95년도에 99억원, 96년도에 165억5,800만원, 97년도에 152억원 그리고 98년도에 123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의 사업별 재원조달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은 74페이지의 부족재원 조달계획의 구체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이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시비 지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지방채의 적정발행과 경영수익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76페이지의 계획의 효율적 집행 및 보완발전 사항과 부록에 있는 부족재원 조달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94중기재정계획보고안
  ‘94중기재정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보고한 94년 중기재정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석래의원외5인발의)
(16시42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10월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이석래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석래 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의원  이석래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구민의 평소 구행정 전반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던 바를 수렴하여 구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이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1항과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10월4일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소신있고 명백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삼현  이석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래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같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게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를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45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9월28일부터 10월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28일부터 10월3일까지 6일간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김형호          장창조
  구본춘          이석래
  이현택          김청일
  백성수          조용근
  김신우          최진판
  손판암          김정헌
  박수관          김성엽
  신준식          강정순
  최진두          박원갑
  류차열          김광욱
  김희정          김삼현
○출석공무원
  구청자권경석
  부구청자강병조
  총무국장최호림
  사회산업국장이채규
  도시국장김승종
  기획감사실장성종무
  문화공보실장강명종
  민방위과장전두호
  사회과장이형상
  가정복지과장이영자
  지적과장김효동

【보고사항】
O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성수  최진판
  김형호  최진두
  김희정  장창조
  이석래
   (9월27일자)
O중기재정계획보고
  9월16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9월27일 사하구 의회 본회의에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O의안제출
  제35회사하구의회(임시회)소집요구
   (9월15일 이현택의원외 7인 요구)
  요구자  이현택  최진판
          강정순  장창조
          김형호  김희정
          손판암  구본춘
  제3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9월16일 의장제의)
  9월27일
   (8일간)
  10월4일
  제35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9월16일 의장제의)
  구정질문의건
   (9월15일 이석래의원외 5인 제출)
  제출자  이석래 구본춘
          조용근  김신우
          김청일  류차열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월15일 이석래의원외 5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월4일 1일간 본회의에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의 출석을 요구)
  요구자  이석래  구본춘
          조용근  김신우
          김청일  류차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월16일 강정순의원외4인발의)
  발의자  강정순
  찬성자  구본춘  최진판
          이현택  장창조
  휴회의건
   (9월16일 의장제의)
  9월28일
   (6일간)
  10월3일
○의안회부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월15일 구본춘의원외 4인 발의)
  발의자  구본춘
  찬성자  최진판  이현택
          강정순  장창조
  9월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이상 2건 9월16일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9월22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
   (9월16일 구청장제출)
  9월22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월24일 구청장 제출)
  9월26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