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4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양기주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교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인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오늘의 안건 심사는 기획실, 총무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일자리복지과 소관 조례안과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9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양기주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정승교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양기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실에서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각 회계‧기금 간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신설되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 준칙 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현재 운영 중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 제9조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한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 설치 및 각 계정에 대한 재원과 용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회계‧기금의 예수‧예탁 창구 역할로 적립된 통합기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타 기금에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정승교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따로 운용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고자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의 여유재원을 통합안정화기금을 통해 예탁‧예수가 가능하도록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 각종 회계‧기금 운용에서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인 관리와 더불어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여유재원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구의 여유재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저촉되지 않으며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적절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회가 있다, 그렇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위원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같이 통합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위원회는 지금 우리 구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두 분하고요. 해서 총 15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직 공무원이 6명이고 위촉직이 9명이고 아, 6명이고 9명이고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제가 좀 보니까 기금을 관리하는 위원회라서 조금은 다른 위원회 위원보다는 조금은 셈법에 조금 알아야 뭐가 하실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래서……
한정옥 위원  외부 인사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외부 인사가 여섯 분 있습니다. 주로 대학교수님이나 전문가로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5페이지 보시면 11조, 13조에 이래 보시면 통합기금에의 예탁이 있습니다.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반환 요구할 수 있으나 반환에 따른 손실액은 해당 개별 회계 또는 기금에서 충당한다.” 이래 놨습니다.
  13조에 보시면 “통합기금 결손의 보전, 통합기금의 운용에 따른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 이랬는데 이거 혹시 이자 손실을 말합니까, 원금 손실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통합기금은 말 그대로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로 당겨가지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은 원금 손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걸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옥 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나 원금 손실까지도 책임 없이 그렇게 막 하시는가 싶어서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그거는…… 예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사전에 동료 위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박봉갑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봉갑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명시 및 연장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하고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에 2018년 12월 31일부터 기산해서 5년이 되는 마지막 날인 2023년 12월 31일을 특별회계 존속기한으로 정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94조가 삭제되어 「지방회계법」 제49조로 변경됨으로써 해당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박봉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및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정해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에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봉갑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3.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이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입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변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기존 감천동 486-3번지 상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666㎡의 건물 신축안을 변경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866㎡의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사항이 됩니다.
  두 번째, 가칭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안으로 하단동 773-1번지 외 1개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900㎡의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첫 번째,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1978년에 건립된 감천1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인한 지속적인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생활문화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의 복합화와 구민의 다양한 수요 충족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건은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건으로 생활문화센터가 시설에 추가됨으로써 연면적 600㎡ 총사업비가 30억 2000만 원, 30% 이상 증가하여 재의결을 요청하는 건입니다.
  취득 재산 현황은 감천동 486-3번지 상 연면적 1866㎡ 지하 1층, 지상 4층에 건물 한 개 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94억 8400만 원입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가칭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복지관 혜택에서 제외된 괴정・당리・하단 지역의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복지 허브화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재산은 하단동 733-1번지 외 1개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에 건물 한 개 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85억 3900만 원입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김은이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감천1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변경계획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생활문화센터가 감천1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포함 추진됨에 따라 사업비가 30% 이상이 증가되어 기 승인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생활문화센터 등을 한 곳에 건립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면서 부지연계와 국・시비 지원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가칭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복지관 혜택에서 소외된 괴정・당리・하단 지역의 복지수요를 해소하여 지역 내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천1동 행정복합센터 확장 건립과 종합사회복지관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행정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설의 적절한 활용방안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감천1동 복지센터 건립사업 건물 취득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천1동 복합센터하고 에덴종합사회복지관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비가 지금 감천1동 복합센터 같은 경우에 81억 정도 구비 부담이 들어가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전원석 위원  그리고 에덴종합복지관 한 5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구비 부담이 둘 다 좀 너무 높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원들, 지역의 시의원들 자자보는 우선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좀 해 주시고 또는 관련 시설들을 같이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하셔 가지고 국비도 좀 태울 수 있으면 좀 더 태워서 구비 부담을 좀 줄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그래서 시에다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어차피 그것도 각 16개 구・군에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그런 성격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받아야 될 몫인데 그런 어떤 성격의 특별조정교부금보다도 어찌됐든 뭐, 하기사 자자보도 마찬가지 성격은 성격입니다마는 어쨌든 구비 부담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물론 기획실에서 예산계나 이런 쪽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좀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하단, 감천동은 제가 뭐 지역구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하단동에 에덴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구라 관심을 좀 가지고……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  아, 예예. 답변 하십시오.
  지금 제가 773-1번지하고 786-1번지를 지적도를 다 떼 봤습니다.
  그런데 786-1번지 지적도 떼 보셨어요?
○총무과장 박봉갑  내나 감천1동입니까?
전원석 위원  아니아니, 하단동 786-1번지.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박재일 과장이 하시든지……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이거 총무과 소관 끝나고 복지정책과에 넘어갈 때 그때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아, 지금 감천1동만 합니까?
○위원장 양기주  예예.
전원석 위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양기주  예예.
전원석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지적도는 떼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예.
전원석 위원  저도 떼 보니까 773-1번지에 어사리횟집 그 맞은편 한 559㎡ 정도 되고 786-1번지는 2441㎡가 아니고 에덴공원 거의 전체던데 그래서 지적 담당자한테도 물어봤는데 어떻게 이게 2441㎡가 나왔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거는 우리 부산시 공원운영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786-1번지 중에서 일부라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지적도 상에는 786-1번지가 공원 거의 전체, 약 2만 몇천 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는 부분이고, 입지가 지금 여기도 접근성이 좋고 합니다마는 이게 우리 오거돈 시장님, 지금 뭐 물러났습니다마는 우리 오거돈 시장님하고 그때 김태석 구청장님하고 최인호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현장을 저때 한번 보셨을 때 위치가, 이 위치보다는 주차장하고 그 뒤에 산책로하고 그 사이에 건물을 지으면 어르신들이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고 에덴공원으로 바로 연결이 좀 되어서 에덴공원의 자원도 최대한 활용하고 또 복지관의 기능도 최대한 올리고 또 주차장 문제도 또 간단히 해결하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서 주차장 위쪽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마 진행하는 과정,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지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그거는 설계할 때 처음에 생각, 처음에 이야기는 그렇게 됐다는 걸 감안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또 이쪽 부지에는 장기적으로 또 어떤 다른 국비사업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또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설계가 들어가면 어차피 지금 오늘 우리가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위치 옮기는 거는 어차피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네. 변경 가능합니다.
전원석 위원  없으니까 그거는 설계가 확정되면 일단 오늘은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위치는 조금 그렇게 감안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결정 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향후 지금 일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금년 중에 복지관이 이 지역에 들어설 필요가 있는지 타당성 여부 조사를 한 3개월부터 먼저 할 겁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예예.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게 끝나고 나면 시에 부지매입이 있고 그다음에 설계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좀 많이 있어서 우선은 이렇게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향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특히 우리 복지정책 박재일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계장님들 오셨는데 사실 이제 갑을을 따진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우리 현재 복지관이 거의 한 90% 이상이 우리가 을쪽에 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게 맞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취약계층들이 주로 다대포나 구평 이런 쪽에 많이 거주하셨는데 이제 사하 갑 지역 하단, 당리, 괴정 이쪽도 인구가 점점 노령화 되어갑니다.
  노령화 되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단, 당리, 괴정 지역에도 좀 복지관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기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박재일 복지정책과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36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목적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지난 5월 18일 현재 주민등록 된 구민을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실제 사하구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여 긴급생활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하구에 주소를 둔 사람, 안 제5조제4호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의 조항 신설입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외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구민으로서의 의무인 세금도 납부하고 선거권도 있습니다.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에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재난 극복에 구민 누구나 차별 없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당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재외국민 거주자 등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외국민 중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전원석 위원  먼저 긴급, 코로나19 긴급 재난생활지원금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 150억 정도로 지원을 지난달에……
전원석 위원  완료를 했는데 소급해서 준다 이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오늘 지금 구제를 해 주고자 하는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전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등록법」 제6조 1항제3호에 따라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몇 명이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현재 500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500명이요. 국적별로는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국적별로는 아직 파악이 된 바 없습니다. 따로……
전원석 위원  대부분 아마 중국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 국적별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뒤에 있는 모양입니다.
  한 몇 명? 국적별로 중국이 대부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국적별로는 지금 파악이 된 게 없고 여기서 말하는 재외동포는 사실상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외국에 이주권을 가지고 있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외국에 살면 당연히 대상이 안 되는데 영주권을 가지면서 영주 귀국을 포기하지 않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나라 국적이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우리나라 국적이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조례에 넣지를 않아서, 그게 처음에 전 부산시 16개 구‧군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13개 구‧군이 조례를 개정하면서―소수의 인원입니다.―구마다 보통 한 2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사이인데 구제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그분들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또다시 외국 가서 사회활동을 하려면 다시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니까 그게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임시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전원석 위원  이런 분들은 납세나 이런 의무는 다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납세, 선거권 다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다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뭐 사각지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예. 빠트렸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 이외에도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포함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만 포함이 됩니다.
송샘 위원  아, 포함이 안 됩니까? 그럼 우리……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두 가지 조건을 성립해야 되는데 재외동포라는 게 재외국민, 재외국적 동포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지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민등록법상도 같이 두 가지 요건을 포함해 줘야지, 그러니까 재외국민이면서 주민등록상 우리 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겁니다.
송샘 위원  그럼 이분들도 우리 일반 구민들이 내는 세금의 의무를 똑같이……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주민세부터 다 내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주민세, 재산세 다 내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소득세도 내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소득세까지…… 어쨌든 외국에 있는 분들은……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안 내죠. 그분들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송샘 위원  제가 우려했던 게 외국에 영주하고 실제로 영주를 하고 계신 분들은 또 그 나라에서 지원을 받으면 이중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주민등록법상 요 단서를 이래 다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두 가지 요건 다 충족해야 됩니다.
송샘 위원  그리고 지금 요 긴급생활지원금이라는 게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법은 요 조례는 향후에도 코로나 외에 이런 사회적 재난 요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송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일시 귀국한 사람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 특히 중국 같은 우리 국민 중에서 재외국민이라고 많이 지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쪽에 나라 사정이 불안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귀국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갈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기존에 우리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납부하고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대부분은 치료 목적 또는 일시적인 친척집에 그런 거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 또한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럼 적어도 지원근거에서 거주하는 기간을 단지 거소만, 주소만 둔 사람이라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90일 또는 180일 이상 주소를 두고 세금 납부한 그런 것 또한 차등을 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적으로 저희가 정상적으로 사회활동 하는 데 10년, 20년 동안 세금을 정상적으로 소득세든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한 사람과 어떻게 단지 코로나19 때문에 친척집에 또는 그렇게 거소를 해서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지원하는 것 또한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네. 좋은 지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강남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재난지원금 5만 원씩 구비로 지원한 건데요. 그때 당시에 지급할 그 시점으로 5월 18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만 지급을 합니다. 그 이후에 금방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왔다든가 그런 분들은 지급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저희가 영주권을 실제로 가지고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임에도 세금 납부의무가 없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아마 소득활동을 외국에서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송샘 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30일 거주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세금 납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게까지 하려면 대상자를 정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현재 우리 구민한테 5만 원씩 지원금을 줄 때 그게 5월 18일 현재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었어야 됩니다.
송샘 위원  왜냐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잠시 들어와서 두세 달 세금 납부하고 아까 강남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서 기준을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세금이라든지 다른 좀 더 객관성 있는 그런 걸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대부분의 조례에 일부 유연성을 조금 확보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집어넣어 놨는데 요 대상을 찾아서 지급을 하려면 사실상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향후에도 현재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구비로 해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5만 원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기는 했는데 이 코로나 말고도 새로운 재난 요런 부분들이 된다면 조금 대상의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그런 항목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송샘 위원  재난이라고 하면 자연재해라든지 이번 같은 팬데믹 이런 상황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거에서 어떤 사실은 유연성을 둘 어떤 룰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일반적인 상황으로 봐서 요번에 다른 타 구에 16개 시‧군에 조례 개정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대부분 또 이런 항목들을 집어넣는 상황들이 조금 일반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넣었던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상이 더 있지는 않습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근데 제가 볼 때 이 조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법률이 소급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까? 소급해서 적용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면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공포를, 예를 들어서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 소급할 수 없는데 어떻게 소급해서 줄 겁니까? 그거 자체가 불법이죠.
  그게 이 근거로 주려고 하면 이 조례에다가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 5월 며칠까지 주민등록을 예를 들어서 등록한 사람에 예외로 한다라든지 예외조항을 두든지 해야지,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면 결국에는 10월 며칠부로 주민등록이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어떤 법이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법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네. 안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음……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전원석 위원  하면 10월 며칠부턴데 어떻게 그 앞에 5월 며칠 일을 소급해서 줄 수가 있냐고! 그거는 법상식상 안 맞는 거죠.
  5월 며칠 자로 이미 우리가 행위가 지난 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로서의 법률이면 조례면 이거는 당연히 그 앞에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거면 그 앞에 사람 구제하려고 하는 그 해당자들의 어떤 시한이나 이런 거를 정해줘야 그 사람들이 구제가 되는 거지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면 이 조례의 효력 자체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데 어떤 조례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하여튼 그거는 전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가 제정될 때는 5월 18일 주민등록 기준으로 구민들한테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2개의 항목이 더 적용이 되면서 5월 18일 이후부터 현재 이 조례 공포하는 날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한테는 지급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아니고 조례 법이라는 건 명확성이 가장, 법이 확대 해석되거나 축소 해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은 명확성이 받침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명확히 해 줘야 돼요. 이 조례에 담아줘야 돼요.
  내가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오늘 만약에 그거를 집행부에서 놓쳤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오늘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할 때 수정 통과를 시켜서 수정 의결을 해서 그 조항을 예를 들어 지금이라도 의논을 하셔 가지고 담당 계장님이나 부서에서 의논을 해서 어떤 그분들한테 소급해서 적용하더라도 문제없을 문구를 삽입을 시켜주고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 상태로는 법을 소급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상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법 개념상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소급해서 주면 그 돈 다 게내야 됩니다.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저희들이 사실상 법적인 조항인 문제 해석은 저희 법제계 의뢰를 다 해서······
전원석 위원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조례를 검토를 받아서 이게 제가 의회에 하는데······
전원석 위원  근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데 공포를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방망이를 때리면 공포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10월······ 예를 들어 이십 며칠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조례가 5월 며칠 자 이미 시행된 게 소급해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이 조례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명확하게 이거는 잘못된······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당초에 조례안에도 날짜가 명시해서 그 조례 명시된 날짜까지만 지급하는 대상은 아니고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시행계획에 그거를 따로 집어넣어서 날짜를 집어넣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개정이 되면 따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자체가 이미 다 주어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이미 시행이 완료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소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될 거 같은데······
    (웃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조례 변경된 조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될 형편입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 양기주 위원장님, 법에 대해서 좀 아는데 제 말이 틀리나요?
○위원장 양기주  예,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현재 공포 날로부터 이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소급적용하고 관계없다는 얘기지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원석 위원  어? 소급적용하고는 관계없다······
○위원장 양기주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재난지원금 지급했잖아요, 그죠?
전원석 위원  내가 잘못 생각하나······
○위원장 양기주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재외국민들에게 그죠, 영주권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게 뭐냐 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별도 시행계획에 의해서 지급할 거기 때문에 당초 조례에도 5월 18일 날짜를 지정하는 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때에 공포한 날에 맞게 지급을 했었고, 이거는 조례 개정이 돼서 이 문구에 필요한 대상을 더 발굴해서······
전원석 위원  시행, 시행계획을 시행규칙을 할 때 그러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전문위원석 향해)
  문제없어요, 전문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집행기관이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전원석 위원  (전문위원석 향해)
  문제없어요?
○전문위원 윤영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위원장 양기주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님 의견을······
강남구 위원  앞에서 논의한 대로 지원 대상 제5조, 조례 제5조 지원 대상에 대해서 5조 1항에 사하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해서 사하구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지급일 기준 60일 이상 된 사람으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개정 수정 의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샘 위원  그러면 저기 신설된 3호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재외국민 중 그 뒤에 「주민등록법」 이거를 삭제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에 주소를 둔 사람 이 부분을 삭제하는 거 맞습니까?
전원석 위원  아니지······
○위원장 양기주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항을 다 두고 두고 마지막에 단, 3번이나 4번을 둬 갖고 “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라고 한정을 짓고 “경우 지급일 기준 60일 전까지 사하구에 주소를 둔 사람” 이렇게 해야 정확하지 그래야 다음 긴급재난지원금에 해당이 안 되는 거지······
송샘 위원  그러니까 강남구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 「주민등록법」 제6조 이게 무의미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구청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건데 그렇게 돼 버리면 이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는 요대로 가되 단, 전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서 조항을 달아서 코로나19에 대한 코로나19의 경우에만 단서 조항을 단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송샘 위원님 하신 말씀 일단 법 조항이 보면 「주민등록법」 제6조 1항 1호는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 괄호 열고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항에 신설하는 부분 중에 「주민등록법」 제6조 1항 3호는 재외국민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지 굳이 우리 강남구 위원님이 날짜를 추가 날짜를 넣는다고 이 대상을 뺄 필요는 없는 거지요.
송샘 위원  그러니까 6조 1호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을 30일 이상 지금 우리 30일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하여튼 대상자를 우리 3항을 지금 신설 조항은 대상자를 새롭게 만든 거지 날짜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디든지 날짜가 꼭 필요하다면 개정안에 4항을 집어넣어서 단, 이렇게 날짜를 집어넣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얘기한 대로 하면 되고, 그리고 꼭 코로나19뿐만 아니고 다음에 어떠한 긴급재난금이라도 최소한 지급일 기준으로 한 6개월 아, 60일 전에는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코로나19의 경우”라는 말을 삭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 기준 60일 이전까지 사하구에 주소를 둔 자” 라고 하는 그걸 더 넣으면 되는 거지······
    (장내소란)
○위원장 양기주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 위원님들간의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윤혜령 여성가족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37번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안번호 제242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7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은 사하구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21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코자 합니다.
  입법 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사유는 사하구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1항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20년 12월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위탁기간을 갱신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갱신 하고자 하는 사유는 여성가족부에서 2014년부터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정책방향에 맞추어 통합 운영을 위하여 가족센터를 건립 추진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 개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센터가 건립되기 전 2년간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갱신하여 운영하고 통합운영 장소가 마련되면 2023년부터는 통합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혜령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권익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사하구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양성평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기금 존속기한 연장 결정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가족의 안정성를 강화하고 가족관계 증진을 돕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인성교육을 통해 여러 어려움을 돕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기 위해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전문기관 등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또한 관련법 및 관련 규정 등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 기금이 얼마나 지금 모였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지금 2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2억……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전원석 위원  이 기금은 최초에 우리가 기금 조성할 때의 2억을 태운 그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2001년도에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성하기 시작해서 2억은 2008년도에 조성 목표액이 2억이었는데 2008년도에 2억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자는 어쩝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이자수익으로 저희들이 양성평등사업을……
전원석 위원  어디에 지금, 지출한 내역은 전혀 없네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지출은 매년 양성평등기금으로 출산장려시책이라든지 여성리더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출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예.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위탁운영으로 시행을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아닙니다.
한정옥 위원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지난번에 어린이집 조례 위탁 동의를 받았고 요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건강가정하고 다문화는.
한정옥 위원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그동안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위탁 기간이 만료돼서 이번에는 갱신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이걸 함으로써 연 5700만 원이 예산 절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했는데 이거 5700만 원이 지금 어디다 쓰였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돼서 지금 현재 50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구비로 지출이 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국‧시비만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차후에 여성가족부의 정책 방향이 통합센터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에 대한 매칭 비율이 저희들이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구비 부담이 5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난다는 사항입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한정옥 위원  하는 일이 축소되고 그렇지는 않고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하는 일이 축소는 되지 않고 다문화가 기존에는 다문화가정을 별도로 취급하는 사항이 그전에는 정착민들도 많고 정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별도로 운영을 했는데 다문화가족을 이제는 별도의 특이한 가족으로 보지는 않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든지 조손가구든지 가족의 한 유형으로 보편적인 포괄적인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통합센터로 방향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오래하다 보니까 우리 다문화도 예전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부산시 각 구‧군에 다 있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대부분 다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대부분 다 있는데 지금 직영하고 위탁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직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부산시만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구에서는 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럼 16개 구‧군 다 위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지금 현재 11개 구‧군에서 설치가 돼 있고……
전원석 위원  11개.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예. 다른 데 어쨌든 11개 구‧군은 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거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법 조항에 설치 운영하여야 된다로 의무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나머지 5개는 없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거기도 지금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다른 구도.
전원석 위원  그리고 지금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온누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단법인 한국인재뱅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전원석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 두 군데 다 아마 이 센터가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독점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죠, 이 두 군데에서?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8년도에 다른 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2014년도에 지금 현재의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공개모집 과정을……
전원석 위원  2000 몇 년도?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14년.
전원석 위원  2014년도 이귀자, 전 여성가족국장 아닙니까, 이분? 부산시……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이전에 시 여성가족국장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법인대표님이.
전원석 위원  그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예.
전원석 위원  그분이 사단법인 온누리 대표로 계시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네네.
전원석 위원  그래서 2014년에 다른 분이 하던 거를 이분이 퇴직하고 여기, 이귀자 이분이 직접 또 센터장도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한 때는 센터장을 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  하시고 이분은 대표로 앉으시고 그 밑에 조귀례 씨라는 센터장을 넣었네. 그럼 14, 15, 16, 17, 18, 19, 20 7년 정도 했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건강가정지원센터는 3년에 한 번 공개위탁 모집을 하고 한 차례 또 재위탁 2년간 하고 해서……
전원석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몇 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2011년부터 지금 현재의 법인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2008년도에는 구에서 처음으로 직영을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이게 다시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다른 데 별로 이렇게 응모를 안 하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요 앞에 2년 동안은 공개모집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기존의 법인 외에 다른 법인이 지원을 안 해서 한 차례 재연장……
전원석 위원  그게 지금 현재 법인들의 경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운영 수익, 법인도 이런 저런 수익 상황도 봐야 되는데……
전원석 위원  그게 요즘 말하는 카르텔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11개 구‧군에서 또는 이걸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근데 안 될 게 뻔하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카르텔이에요. 나눠 먹기……
  중요한 거는 이런 뿌리를, 내가 사실 이 말하면 또 나한테 전화 와서 죽일 놈 살릴 놈 할 것 같은데 두 분 다 또 잘 알고, 행사 있으면 제가 가서 격려도 하고 하는데 의원 입장에서 이런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했던 분들이 자꾸 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편해요, 알아서 하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거예요. 했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변화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느냐면 이 기관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한테 간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미꾸라지 키우는 데 메기를 넣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그죠?
  미꾸라지들이 살이 더 통통하게 찐다 안 합니까? 메기 한 마리한테 안 잡아먹히려고.
  그게 결국에는 경쟁의 힘이거든. 근데 우리 구에서 보면 모든 위탁이 다 경쟁은 사라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것만 남아 있어.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공정하게 위탁한다고 했는데도……
전원석 위원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공정하고 싶어도 한 사람밖에 안 나오는데 그 사람 안 뽑으면 운영을 못하는데 계장님들 안 그래요, 내말? 틀립니까?
  그런 카르텔을 좀 깨줘야 되는데, 그래 경쟁을 좀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나는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금과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 보겠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모자란 부분이 뭐니까 나는 다른 방법을 해 보겠다 하면서 자꾸 뭔가 활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 막 다 그래요.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오는데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지경입니다. 다 카르텔이 되어 있고 나눠먹기 다 되어 있고 손대면 완전 왕따 시키고 그 업종에서 점마 저거는 사람 취급하지 마라 이래 돼 버리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한번 그 카르텔 깨줄랍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전원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이번에도 사실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싶었는데 가족센터가 건립이 되면 또 통합센터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할 수 없이 갱신을 하도록 저희들이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기대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 통합했을 때 이 두 기관에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혈전을 벌일 건데 누가 이길지는 제가 한번 관전 포인트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과장님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 하던 거를 왜 우리 의회에서 하나하나 보겠냐, 그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무 했던 사람들이 자자손손 사돈의 팔촌까지 나중에 남편이 하고 마누라가 하고 현실적으로 돈이 남아서는 안 되는 기관들이 막 10개, 20개가 되고 아시잖아요?
  돈이 안 남는데 어떻게 막 10개, 20개가 되는지는 도깨비 방망이야. 알지요, 그죠?
  이해가 안 되잖아. 돈이 남으면 안 돼, 이런 기관들은……
  근데 몇 억, 몇 십 억짜리 기관을 막 1년 지나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웃기지도 안 해요. 이게 카르텔의 힘입니다.
  자기 시장능력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땅 짚고 헤엄치기지. 거기서 돈 못 벌면 바보지. 정부에서 세금 거둬서 막 현찰로 팍팍 꼽아주지. 하여간에 공무원들이 이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노력이라도 한번 해 보이소. 순응하지 마시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한번 더 가까이 보시고 정말 문제 심각합니다, 그죠?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특별히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웃음)
  크게 문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 간에 노력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령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각각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 안건에 대하여 허경원 일자리복지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반갑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38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39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8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청년의 정의 등을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청년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한 정책 홍보 물품 등의 배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2조 청년의 정의 중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개정, 안 4조 청년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은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삭제, 안 제6조 청년 네트워크 위원 임기 규정을 2년으로 정비, 안 7조 청년 정책 홍보 물품 등 배부 규정 신설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년 네트워크의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9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수행 사업 명시, 안 제4조 시설 명시, 안 제5조 입주자 선정 및 입주자 부담금 규정, 안 제7조 인력비용 지원 근거 규정, 안 제8조 위탁 근거 및 위탁기간 규정 등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년의 정의 명확화를 위하여 연령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허경원 일자리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청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 상위법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2조 청년의 정의에서 청년의 연령을 19세에서 34세 이하로 개정하고, 청년 정책 기본계획 규정 삭제와 청년 정책 홍보 물품 등 배부 규정 신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청년기본법」 제정은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의 정책 개발 및 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 정책 추진사항 등 전반적인 조항을 국가정책의 흐름에 맞추어 개정해야 함에도 청년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지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은 청년 문제 해소에 필수 불가결한 규정임에도 청년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의 청년 정책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과 청년 정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도 신설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년들의 고용절벽 상황에서 청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년창업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복지과에서 우리 청년들에 관한 업무 포션(portion)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한 40% 정도 됩니다.
송샘 위원  40%. 40%면 굉장히 큰 그거다, 그죠?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
송샘 위원  제가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실은 이 조례의 제목부터 사실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청년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앞에 다른 양성평등 기본 조례라든지, 기본법, 기본 조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법, 기본 조례 이거는 나무로 치면 나무 전체를 일단 기본법이나 기본 조례로 만들어 놓고요. 청년 지원 조례는 그런 곁가지를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청년 기본 조례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첫 번째로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규정 이게 삭제가 됐다, 그죠?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예.
송샘 위원  삭제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그러면 먼저 기본, 청년 지원 조례에 그 기본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어떤 권리와 책임 그다음에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 그다음에 청년 정책 수립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이렇게 기본법에 명시를 해 둔 사항입니다.
  명시를 해 둔 사항이고, 우리 조례는 그 기본법에 따라서 기본법이 사후에,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청년 지원 조례를 만들 때 목적이 뭐냐 하면 청년들의 어떤 다양한 분야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어떤 권익 증진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송샘 위원  타 구의 조례 사항을 조사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예. 타 구에도 보면……
송샘 위원  타 구에서는 사하구 청년 기본 조례라고 해서 영안군이라든지 중구라든지 북구라든지……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저희 구를 포함해서 청년 기본 조례나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게 저희 구를 포함해서 10개 구입니다. 10개 구인데……
송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례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예. 10개 구인데 그중에 기본 조례라 포현한 거는 7개 구고 나머지 또 지원 기본 조례, 지원 조례 이렇게 표현한 구도 있고 합니다.
송샘 위원  그리고요?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건 이 건은 「청년기본법」 8조에 보면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고, 9조에 보면 중앙 행정기관장과 광역시장, 특별시장 해 가지고 광역단체에서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 또 자료를 한번 타 구 자료하고 한번 보니까 지금 9개 구 중에 기본계획 수립 규정이 없는 구가 3개가 있고 매년 시행계획을 또 수립하는 구가 또 2개가 있고 보면 절반 이상이 어쨌든 간에 기초자치체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이 맞지 않다 그런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있고……
송샘 위원  기본계획 수립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그래서 저희들, 잠깐 말씀을…… 그래서 저희 구 입장은 중앙의 어떤 기본계획이나 부산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매년 구 단위 청년 정책 추진계획 수립하는 게 더 적절하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나 시에서 하는 거는 좀 더 거시적인 측면이 있고 우리가 미시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 구의 특성을 살려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상이 지자체와의 좀, 상이 지자체의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구의 특성을 접목시켜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중앙이나 광역 단위의 지자체 사업에 맞춰서 해야지 그거와 별개로 방향을 잘못 잡는다든지 방향을 틀리게 잡는다든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송샘 위원  아, 물론 큰 방향은 거기서 당연히 잡지요.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
송샘 위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세부적인 사업,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사업……
송샘 위원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 이것도 우리 구비가 상당 부분 들어갔지 않아요?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시비를 보조 받아서……
송샘 위원  시비?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예.
송샘 위원  구비는 안 들어가요?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구비 일부 들어갔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뭔가 우리 특성도 살리고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제가 생각이 좀 들어서, 굳이 이거를 삭제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의견이거든요.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일단 중앙에 하여튼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시에서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은 또 구 단위에서 매년 추진 계획 수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질문 안 하려 했는데……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삭제를 했다 아닙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예.
전원석 위원  과장님은 자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자꾸 답을 하시잖아요.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아니요. 추진계획,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게 구 단위에서는 맞다……
전원석 위원  아, 추진계획, 기본계획 말고 추진계획……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 기본계획은 중앙 단위에서 하고 시 단위에서 시행계획을 하고 구 단위에서는 매년 추진계획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우리 또 전문위원님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또 의견이 좀 다르네요?
○전문위원 윤영환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구의원 하면서 보편 타당합니다 말고 이렇게 의견 낸 안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일단은 중앙에서 하니까 구 차원에서는 사실 이중 일이다 그렇게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네.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우리 혹시 기본계획 요 앞전에 세워둔 거는 있죠?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아니요, 세워둔 거는 없습니다.
송샘 위원  없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예.
송샘 위원  조례에 이렇게…… 그럼 제가 회의 끝나고 관련 자료는 제가 요청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경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기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신하여 우리 의회가 행정 감시자로서 구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며 감사위원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유인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최영만  송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정승교
  총무과장박봉갑
  재무과장김은이
  복지정책과장박재일
  여성가족과장윤혜령
  일자리복지과장허경원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8건 2020. 10. 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8건 10월 8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