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30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구정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계속)

(14시03분 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계속)
○의장 김청일  의사일정 제1항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손판암, 이용조, 김정식, 한기원, 박규호의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방법, 답변은 어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손판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의원  손판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청일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사하구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사하구의회 제53회 임시회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본의원이 본 구정을 질의하게 됨을 우선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 복리증진에 노심초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격려의 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하구 관내 자연녹지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자연녹지 훼손이 너무 심하게 파괴되고 있기에 ‘93년도 사하구의회에서는 자연녹지 보호차원에서 자체규정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0일 사하구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심의가 여덟건이 상정되었는데, 네건은 다소 이해가 됩니다.
  나머지 네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시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다하면서 자치구에서 시나 중앙에 건의하고 상급 부서에서는 자치구의 건의를 충분히 심의, 검토하는 것이 부서에 상부하달 행정의 일관성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94년도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공람공고를 마치고 동년 5월 6일 결정고시를 하고 ’96년 1월 12일 지적승인을 한후 지난 9월 20일 사하구에서 심의결정한다는 것은 상부 업무 요식에 불가하므로 이런 심의위원회 및 다른 유관단체는 존재의미가 없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사항을 살펴보면 감천동 산22-1번지 일원은 오래전부터 주거환경이 건설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대지구 역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고층아파트 입주가 다된 상태입니다.
  하단동 산52번지 일원 역시 주거지역 공간에 접하고 있어 신평동 산31번지 역시 오래전부터 달동네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이라면 본 의원도 형질변경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네곳은 당리동 산26번지 일원 일명 들산, 장림동 산74-2번지 일원, 다대동 산113-1번지 일원, 구평동 산25번지 일운 이러한 곳에 과연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해당이 되는지 감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행여 유착이 있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자치구에서 충분히 검토와 지역형편을 고려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것이 지역발전 균형을 유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욕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구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도 끝나기 전에 당리동 산26번지 경우 건축심의가 접수되었다가 취하하는 사례가 확인되었고 장림동 산74-2번지에서는 이미 부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일이 과연 행정의 관성이 잘됐다고 생각을 해 봅니까?
  이러한 곳에 일반구민이 형질변경 신청이나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허가를 득하기론 하늘의 별따기와 다를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아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 하므로 일부 특정인에게만 통용되고 있는 현실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아 밀실행정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차후 이러한 현안에 대하여 시정 및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건설행정의 책임감 결여입니다.
  사하구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부작용이 발생하여 있는지 본 의원이 보기론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이유는 공사진행의 문제점, 지역주민들의 협조 문제점, 아니면 공사 감독원이 문제점이 있는디 보상협의가 순조롭기 못한 것인지 사하구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장에서는 부실공사가 발생한 것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였고 행정을 하고 있는지 공기산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사하구에서 각종 용역회사에 의뢰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하구에서는 용역회사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근본적으로 계획 및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일례를 들면 장림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용역회사로부터 기본 및 실시계획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한 몰운대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 용역업체 대성종합에서도 기본계획서를 보면 그렇게 계획이 잘 구상이 되었다고는 본 의원이 볼수가 없고 그냥 그렇다 할 정도 였습니다.
  또한 강변도로 가락타운 방음벽 설치공사 용역업체 삼환건설 기술공사만 보더라도 기본안이 5개안이나 되어 본 의원이 보기도 혼동이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용역회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모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용역업체에 의뢰를 한다면 주민욕구도 충족을 시키고 진행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민원인에 대한 욕구를 먼 안목에서 관찰시키면 구민과 집행부서간에 원만한 시행이 잘 이루어질 것이고 관심과 애정으로 좋은 작품이 탄생될 것 같습니다.
  행여 용역회사의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서를 사장한 건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사장한 건수 및 금액 기이 실시하고 있는 용역건수 및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부산시가 송도 인공섬을 조성한다고 일간지 신문에 대서특필로 전국을 놀라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보면 우리 모두 한 번 봅시다. 그냥 그렇습니다.
  여기에 투자한 금액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120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 돈은 과연 어디서 나온 돈인지 부산시민이 낸 혈세입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모두 수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부산시민들이 과연 잘했다고 말할 분은 한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하구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사업을 시행하려면 용역업체만 의뢰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연구하여 사하발전 장기기획팀을 활용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하 발전기획팀 운영을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따른 답변을 바랍니다.
  추후 이러한 일연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구의회와 상호 협의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발전하는 사하, 살기좋은 사하 건설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목민관이 다같이 됩시다.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손판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 관계공무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하단1동 이용조의원입니다.
  민선청장 이후 쓰레기감량 및 문전수거에 대한 의욕은 대단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의 거리에 나온 것은 시행상의 착오로 인하여 주택가의 악취와 구민들의 냉소적 무관심뿐입니다.
  부구청장!
  부구청장은 오늘의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과 깨끗한 거리는 몇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구의 막대한 비용투자에 비해 구민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의 해소에는 아직 미흡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문제의식을 갖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8월에 해운대구에서 생곡매립장 쓰레기 일시 반입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실정은 어떠한지 많은 우려가 되며 감량 줄이기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활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식쓰레기의 양과 비율은 어떻게 되며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알고자 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94년도부터 장림동에 있는 민간업체인 (주) 동아단백에서 E.M음식물발효제를 가공 생산하고 있는줄 압니다.
  이 회사를 이용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율을 높이고 이 회사를 활용하여 아파트, 상가, 대형음식점의 수거업무를 위임하여 수거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시책을 확정시행 가능한지 여부와 법규상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전수거의 문제점입니다.
  쓰레기 문전수거제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약 4개월 정도 본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을 거론하자면 첫째, 쓰레기 배출은 요일별로 지정된 것을 일몰부터 지정까지 되어 있으나 구민들의 협조가 미흡하다보니 낮에 골목에 버려 골목의 악취는 날로 그칠 날이 없습니다.
  특히 길흉사 시에 배출요일 및 시간에 불구하고 도로변에 내어 놓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들 주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태료부과 및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재활용품 수거날에도 종량제 수거차량을 운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수거시 발생되는 오수 및 악취문제인데 청소차에는 오수받이 용기가 부착되도록 되어 있으나 상차 및 운행시에 마구잡이 도로에 무단방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청소업무를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이관하면서 오는 문제점입니다.
  차량기사 없이 업무용으로 배차해둔 1t트럭으로 대형폐기물 및 수거업무를 담당케하는 것은 심히 위험하다고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쓰레기 무전수거가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 인력증원, 차량증차 등 보완조치를 취하고 자체차량, 인력확보가 어려우면 청소대행업체수를 늘려서 수거토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부청장의 향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질문입니다.
  첫째, 관내 보덕포 마을에 환경공해문제로 신문보도, 민원발생의 문제가 많은데 이 지역내 급수이용실태조사와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한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지하수 형태의 우물이나 공동우물 중에서 동력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하수법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데 이건 우물의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보덕포 마을 소재 우물지하수에서 카드뮴 등 중금속이 나왔다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또 지하우물에서 중금속이 나왔다면 이것은 필히 인근공장이나 기업체의 오염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주민건강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다섯 번째, 이번 보덕포 지하수인 우물에서 카드뮴은 기준치의 6배, 납은 기준치의 28배나 초과하여 나왔다는데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번 8월, 9월경 검사에서 중금속 및 카드뮴이 나왔다는데 정확히 이 우물에서 언제부터 이런 중금속에 오염되었다고 보며 중금속이 다른 생활용수에도 오염못되리라는 법도 없고 이 물을 지금까지 마신 주민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주변지역에 중금속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중금속이 나왔음에도 그 원인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이용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김정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청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임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수년전에 계획을 하였지만 예산부족이라는 명목아래 방치되고 있는 계획도로들을 재검토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실용성도 증대될 것으로 사료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년에 들어와 하단을 중심으로 사하구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사업계획들을 발전된 오늘의 사하구현실에 맞추어 재검토하여 계획이 수립된다면 얼마나 하루빨리 우리 사하구가 발전될 수 있을까 본인은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대광공고에서 혜성아파트를 경유하여 하단 구도로와 연결되는 15m 계획도로는 사업비 22억 3,4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상태로 방치되고 있음은 물론 당초계획을 수립할때는 괴정천을 복개한다는 전제하에서 수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보다 복개도로로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시계획발전이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개도로가 완공되면서 하단동 251번지 앞 도로상은 구도로와 복개도로간에 균형이 맞지 않아 교통신호등을 설치하여도 사고들이 빈발하여 인근주민들은 통행에 항상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중장기계획 우선 순위를 보면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최소한 공사시기 정도는 집행하는 행정과 감시하는 의원님들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도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들이 물어보면 언제 공사가 될지, 또한 어떻게 될지 말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95년도 중장기계획에는 분명히 96년, 97년, 98년도까지 하겠노라고 중기투자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엊그제 96년 중기투자계획을 보면 99년 10억, 2000년에는 12억 3,4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하겠다고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이래서야 신뢰받는 행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질의제시하는 안대로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면 약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수 있을 것이며 이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다른 용도로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한다면 사하구발전은 가속화될 것이며 민의를 대변하는 행정이라 모범적인 사하구의 공무원이라 신뢰할 것이며 살아 숨쉬는 해정이요, 모범적인 사하구의 공무원이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재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한다면 사하구에는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모든 사업은 조기에 완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질의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김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의원  존경하는 김청일의장님, 그리고 권영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동료의원 및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구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구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1동 한기원 의원입니다.
  오늘 제5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게 된 점을 양지하시고 본 의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먼저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7월 1일부터 쓰레기 문전수거 실시이후 문제점은 무엇이며 보완점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첫째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분리 수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저한 재활용수거와 쓰레기감량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재활용과를 신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청소차량의 도색불량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데 구청의 철저한 확인단속으로 깨끗한 사회 거리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본 의원이 새벽 3시에서 4시경 몇차례 청소수거차량을 추적 확인하여 본 바 쓰레기수거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이면도로 및 대로에 무단 방류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금일 아침 길거리는 오․폐수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출근길은 불쾌한 얼굴로 저마다 욕설과 침을 뱉으며 지나가는 주민을 보고 본의원은 미안한 마음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철저한 각 청소차량의 오․폐수 저장탱크를 수시 점검하여 상기지적에 대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본 의원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때 분명히 지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는 오늘날까지는 실시되지 않고 있는 범국민적 운동의 일환으로 각 자생단체, 유관단체 등의 홍보를 통하여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을 전개, 구민의 단합과 쓰레기처리 문제점을 공동인식으로 전환,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보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산 인․허가 제한 이유와 무허가 양식장에 대한 처리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의 어민실태 조사에 의하면 어민이 연승어업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가 통발어업이나 채낚기어업으로 전환할 경우 본 과는 어민이 조업하고자 하는 허가증을 교환 또는 허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행정으로 인하여 영세 어민들은 관의 전폭적 단속으로 인하여 불신, 조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불법어업으로 전환, 죽기아니면 살기 식으로 대항적 조업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본 과에서는 어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어민소득증대에 행정서비스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 순위 불이행의 원인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95년도, 96년도 중기재정계획안 순위별로 살펴보면 95년도 순위와 96년도 순위가 뒤바꿔져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여 볼때는 순위를 기재하였더라면 정당하게 순위를 준수, 우리 구의 각종 사업에 편견없는 사업을 전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한치의 의혹도 없는 순위 질서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순위를 바꾸어 행정 불신을 자초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평동 대림아파트 진입로개설 사업으로 95년도 중기재정계획안을 살펴보면 길이 250m, 폭 8m 총 투자비 8억 5,000만원, 95년도 3억 3,900만원, 99년 5억 1,100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왜 96년도 중기재정계획안을 보면 총 투자비 10억 2,200만원, 95년도 기이투자 3억 3,900만원, 96년 3억 5,800만원, 97년 3억 2,500만원으로서 사업 마무리한다는 계획안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길이 250m, 도폭 8m인데 투자계획변경 내용과 사업금액 1억 2,200만원이라는 거액이 증액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 다대1동 구도로 확장사업 길이 930m, 폭 15~20m 계획도로사업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5년간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주민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도로확장공사 사업계획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건축제한으로 인한 문화생활 박탈 각종 교통사고 지역발전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기재정계획안에 보면 순위 55번 제일 마지막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왜 몇십년이 되어도 순위 55번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 앞으로 상기 사업에 대하여 구청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권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순위 불이행으로 인하여 주민의 고통과 지역발전 저해요인이 어디 다대동 뿐이겠습니까!
  사하구 도시 계획에 속한 구민의 입장을 충분히 입지하시어 열악한 구정 재정 속에서도 순위만이라도 지켜줄 것을 부탁드리며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한기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의원  박규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사하구민의 행정을 보살피며 크고 작은 민원과 대민봉사에 고생하는 권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구정 질문에 경청코저 참석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에 앞서 권영 부청장님께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추후 연구하겠다는 답변은 사양하고 끊고 맺는 답변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3년 동안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하루빨리 해결해 줄 것을 구평, 감천 7만여 주민을 대표해서 질의합니다.
  사하구 감천동 579번지에 위치한 감천화력발전소는 1963년도에 건립 33년동안 우리지역의 전력 공급업체로서 가동되어 왔습니다.
  33년동안 공해, 소음, 분진, 수질악화 등으로 인한 피해와 전자파로 인한 인체장애, 통신장애, 고압선으로 인한 지상권 재산피해 등 많은 피해 중에서도 노후된 화력발전소와 공해업체로서 이전할 것이라는 기대속에서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1996년 2월 26일 사하구청으로부터 주민 설명회도 거치지 않고 건축면적 1만 7,552.92㎡의 변전소 허가를 해 준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용도자체를 보아 거대한 발전소 건립의 부속건물로 생각한다면 이는 분명히 혐오시설로 주민의 의견을 따라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나 지역의원도 모르는 허가사항을 지역주민으로부터 제보받고 조사해 본 결과 허가해준 부지일부는 용도가 구거 부지이며 면적도 458m인데 소유자가 부산시로 되어 있었고, 33년동안 사용료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우리 구의 행정착오인가, 한국전력의 행정폭력인가 아니면 특정업체로 특혜를 준것인가 답변을 바라며 현재 화력발전소내 시․국유지의 땅이 6,000여평 한국전력이 점유하고 있는데 33년동안 사용료를 한번도 부과하지 못했던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에게는 조그마한 시유지라도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이런 거대한 땅을 조사조차 않았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구멍이 뚫린 것인지 아니면 수박 겉핥기 식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33년동안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사용료 부과를 징수할 수 있는지 인근 국유지의 부과금액의 기준을 보면 2,628의 1년 사용료가 2,969만 9,500원인데 현재 한국전력에 사용하는 국․시유지 사용료를 33년동안 부과하지 못한 토지면적을 보면 410-18번지외 10필지 면적이 2만 757㎡의 1년 사용료는 2,628㎡의 7.9배로 면적의 수납금액은 2억 3,462만 6,000원에 33년 동안이면 77억 4,265만 9,650원이란 돈을 사용료 부과를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바라며 현재 한국전력은 전력수급안전책이란 방침아래 35만㎞의 화력발전소를 정부시책에 135만KW의 LNG 복합 발저소로 적극 반대하는 이유 몇가지를 지적한다면 우리구 행정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현재 화력발전소 내에 방치되어 있는 무연탄 슬러지가 10만여₩ 이상 방치되어 있으며 해풍이나 바람에 인근 주민들의 피해사항을 단속한번 하지 않는 점, 둘째 감천 앞바다에 방치되어 있는 무연탄은 바다속에 이러한 무연탄이 30 이상 깔려있고 해산물은 이렇게 썩어 있습니다.
   (증거물제시)
  이 조개는 발전소를 중심으로 200여 「지점에서 채취한 것인데 다 썩어 이렇게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현재까지 바다 준설 한번 안한채 방치한 이유를 묻고싶고 이 조개는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400」 지점에서 채취한 조개인데 형태만 있을 뿐 다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자연의 생태계를 멸종시키는 화력발전소에 하루속히 행정조치를 해서 더 이상 자연 생태계를 멸종시키지 않게끔 행정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의 질문이 부족할까 해서 비디오테잎을 준비했으나 본회으장의 사정으로 잠시후 의원사무실에서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소득 만불시대인 지금 우리 지역에 공해, 소음, 분진, 수질 모든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전자파로 인한 인체 장애까지 피해를 주는 발전소를 현 발전소보다 4배 이상 규모의 발전소 건립을 어느 주민이 찬성하겠습니까.
  범위도 현재보다 4배 이상이면 앞으로 공해 및 수질, 모든 피해가 4배 이상 주민들을 괴롭히게 될 것은 눈앞에 불보듯 뻔합니다.
  이유는 6,000억이란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미비점, 주민홍보에 대한 미비점 등을 미루어볼 때 주민홍보에 현재의 환경보다 복합발전소가 건립된 후의 환경기준치가 높은 실정을 설명하겠습니다.
  현재의 화력발전소 대기질 측정결과는 한전측의 자료이지만 아황산가스가 26, 질소산화물이 27, 먼지가 128인데 비해 환경기준치에는 미달이 됩니다.
  앞으로 LNG 복합발전소의 연료공급의 비상시에 경유를 원료로 했을 때 대기질 전산 예측결과를 참고할 때 한국전력측의 예측결과입니다.
  아황산가스 최고 30.5, 환경기준치가 30입니다.
  질소산화물이 29.4, 먼지가 145.3인데 환경기준치 150입니다.
  아황산가스는 기준치를 넘어서고 먼지는 기준치에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환경기준치 이상입니다.
  이런 환경기준치를 우리구에서 공람공고해서 주민 설명회까지 실시하게 한 한국전력이나 사하구청 환경보호과는 감천, 구평 7만여 주민을 희롱하는 것인지 무시하는 것인지 대답좀 들어봅시다.
  LNG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부산시 APT도시가스의 경우 24%가 지하에서 누설된다고 금년 구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LNG복합발전소가 주거밀집지역에 꼭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 강행으로 진행하는 한국전력의 횡포와 같이 동조하는 사하구 행정은 주민의 뜻을 모아 첫째, 현재 방치된 바다속의 무연탄준설 둘째, 무연탄 슬러지 방출 셋째, 지상권 피해를 주는 철탑 및 고압선 지중화를 먼저 실시한 후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지 국영기업체로써 33년동안 남의 대지위에서 77억원이란 토지사용료를 모른 척하고 사용한 악독기업과 바다속이라고 이렇게 무연탄을 방치해둔 점, 타고 남은 무연탄의 슬러지를 3년동안 방치해둔 점, 소음 및 분진, 고압선 등으로 주민의 재산권에 수많은 피해를 준 점 등을 미루어보면 지금까지 한국전력은 교만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우리 주민을 무시해 왔습니다.
  어디에다 무엇을 짓겠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납득할 수 없으니 앞으로 한국전력의 LNG복합발전소에 대한 인․허가를 접수했을 때 권영 부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박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만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 시간동안 박규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비디오 상영이 의원사무실에서 있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방청객,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3시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영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권영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청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손판암 의원님, 이용조 의원님, 김정식 의원님, 한기원 의원님, 박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판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지역 변경관련사항입니다.
  금번 용도지역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 변경으로 부산시 도시재정비계획으로 도시계획법에 의거 부산시의 부족한 택지난 확보를 위하여 ‘94년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95년 5월 16일 결정고시되었고, ‘96년 1월 12일 지적승인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어제도 질문시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부령에 의거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고시를 하였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변경되었기 때문에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용도지역 변경된 주거지역을 다시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건설공사 진척상황과 부실시공방지책입니다.
  ‘96년 우리 사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은 총 14건으로서 3건은 준공이 되었고 5건은 시공중에 있으며 나머지 6건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건설공사의 경우 년초부터 보상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공람공고, 인가 등 제반절차를 거쳐 보상협의에 들어가지만 일부는 미협의로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를 중지해야 하는 실정이며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시는 수용재결 등 법규정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1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추진이 어렵습니다.
  올해 사업장중 보상미협의, 현장여건 변화등으로 추진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향후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주민과 잦은 대화와 방문 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우리 사하구에서는 계약금 7,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공정별 4단계로 구분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즉 1단계는 착공 시, 2단계는 공정 30%시, 3단계공정 70% 추진시, 4단계는 준공 시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일상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각 공사장 현장대리인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집행상황과 개선방안입니다.
  장림유수지 이설사업과 관련한 용역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용역으로 각각 발주하여 그 결과를 납품받아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용역은 삼화기술단과 ‘89년 4월 7일 계약하여 ’89년 10월 12일 준공하였으며, 용역비는 4,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삼화기술단과 ‘90년 9월 6일에 계약하여 ’90년 12월 29일에 준공하였으며, 용역비는 9,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용역은 삼화기술단과 ‘92년 2월 20일에 계약하여 ’92년8월19일 준공, 납품받은 바 있으며 소요용역비는 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기본용역 설계를 하여 방치한 사례가 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활용하지 않는 사항은 없습니다.
  ‘96년도에는 설계용역 7건, 기본조사용역 2건 등 총 9건에 1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손판암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사하자체발전기획팀을 구성해서 향후 예측되는 조직이라든지 직제 등 행정수요를 종합진단후에 자체 발전기획팀 구성에 대해서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의 전체 주택 보급률이 67.5%가 됩니다.
  아직까지도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약 32.5% 그리고 사하구가 부산시 전체보다 1%정도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주택정책상 32.5%가 집을 갖지 못한 분들한테 집을 갖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1만불의 국민소득을 올리면서 주택보급률이 특히 부산이 더 낮습니다.
  부산의 전체적인 지형상 보면 강서라든가 기장 이런 땅은 넓지만 전부 다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를 매립한다든가 또는 산을 일부분까지 깎지 않으면 주택보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택난에 대해서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주택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사하구에서 높은 산까지 깎아가지고 주거지역으로 하는데 대해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토록 보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번에 말씀하신 부산시 인공섬 용역에 120여억원이 투자가 돼 가지고 사장이 됐다고 하지만 그 관계는 제가 처음 인공섬 실시할 당시에 그 팀의 팀장으로서 참여를 하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섬을 260만평 남항에 매립하기 위해서 매립토지는 강서에 장군산하고 영도 봉매산을  깎아 가지고 거기에 260만평 매립하고 깎아낸 그 자리에 토취장에 주택을 짓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11개 분야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 본 결과 대표적으로 송도 해수욕장이 그야말로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거기에 인공섬이 설치됨으로 해서 수로가 빨라짐으로 해 가지고 송도 해수욕장이 되살아나는 결과도 봤습니다.
  이 관계는 국토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전국항만매립기본계획에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산시도시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어느 대기업체라든지 콘소시엄으로 들어오든지 어떤 사항만 되면 바로 삽을 가지고 흙을 퍼 넣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정변경에 의해 가지고 더 우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하고 그래서 인공섬을 차후에 미룬 것이지 반영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과 같이 똑같이 형태가 생긴 일본 고베에 가서 포토아일랜드, 록 아일랜드의 규모도 거의 우리 부산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보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용역결정이 되고 앞으로 사정에 따라서 서부산권 개발이 빨리 진척이 되게 될 것 같으면 언젠가는 부산도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경남을 부산으로 다시 편입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언젠가 머지 않은 장래에 인공섬이 추진될 것으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감량대책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지난 8월부터 ‘95년 쓰레기 발생량 대비 10% 감량한 물량을 쓰레기 처리장의 반입허용량으로 정하고, 허용반입량을 초과한 구청에 대하여 반입제한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평균 4.5%가 초과되고 있어 쓰레기 감량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확대, 상품과대포장 단속 및 구․동 소각장활용과 음식쓰레기의 수분을 줄이고 홍보전단제작 등 쓰레기 감량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95년 우리구 쓰레기 총발생량 9만 4,000여톤의 35%인 33만 3,000여톤이 발생되었으나, 금년 10월부터 장림동 소재 동아단백자원의 가동으로 안정적 처리가 가능해 짐에따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참여세대를 현재 55개 대형아파트, 2만 946세대에서 년말까지 58개아파트, 3만 8,520세대까지로 확대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단백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없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 청소과에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업체와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거기에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집앞 내가쓸기 관계입니다.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내집앞 내가쓸기 운동전개는 그동안 깨끗한 거리조성은 물론 이웃간의 인보협동정신함양 등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점차 사회가 변화되고 또 바쁜 일상생활과 종량제 시행이후에 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부담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실천이 오히려 많이 후퇴된 상태에 있는 것은 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 동 청년단체 등이 주축이 되는 사회봉사단체와 부녀봉사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구하는 한편, 매월 각동별로 여건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 조기청소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골목쓰레기 수거용 공공용 봉투를 적정하게 보급하여 참여동기를 부여하는 등, 내집앞 내가쓸기 운동이 지속되도록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인․허가 제한이유와 무허가 양식장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수산업 인․허가 제한이유는 ‘91년5월3일자로 시달된 부산시 공공사업 시행관련 연안 면허․허가 및 신고어업에 대한 처리방침의 규정에 의거 부산시 전체적으로 수산 면허․허가 및 신고어업에 대한 신규처분을 일체 중지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연안어업 허가된 정수는 889건으로서 정수 범위내에서 현재는 기간연장 허가 처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허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면허 양식장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하여는 관내 해역에 시설된 무면허 양식장 및 불법정치성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휴일 또는 야간 등을 틈타 재시설하여 근본적인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며, 어민교육시 각종 홍보자료를 이용 어민에게 불법행위방지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9월30일 현재 파래 초과시설 및 정치성 시설물을 9회에 걸쳐 45통을 철거 조치하고 행위자 6명은 입건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양식시설물 합동단속계획에 의하여 시 본청 및 인접 강서구 등의 지원을 받고, 인력과 장비를 증강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양식 및 면적초과시설에 대하여 지도․단속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불법어업에 대한 어업질서 확립을 정착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불법어업 근절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또 행정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제도개선 및 전업자금 지원 및 어업인 의식개혁 등 대어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어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 순위관련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대형상가와 대형음식점 그리고 재래시장의 음식쓰레기도 분리수거에 참여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쓰레기줄이기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전수거제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및 요일준수 불이행시 과태료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쓰레기 배출시간 및 요일 미준수의 경우 계도와 경고를 병행하면서 무단투기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며 앞으로도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배출요령 미준수행위를 최소화하면서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날에 일반쓰레기 수집차량 운행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구청 청소차량 67대로 문전수거지역의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별도로 구청의 재활용품 전담차량 4대가 관내 학교와 관공서 등 86개소를 순회 수집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지정수집일에는 재활용품의 수집 및 현지분리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동시 수집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필요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운행시 오수의 도로무단방류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청소차량운행시 반드시 오수탱크를 사전에 점검한 후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수시로 운전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쓰레기봉투에 오수가 많이 생기는 하절기에 일부 청소차량의 용량초과로 오수무단 방류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차량점검과 정비로 오수탱크가 넘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아울러, 운전원 및 상차원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대형폐기물 처리방법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문전수거제 실시로 일시에 많은 건수가 접수되어 수거지연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하여 8월부터 동으로 이관하여 처리해 왔으며 접수건수가 많은 동에 대하여는 구청 기동차량으로 수시지원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의 위탁처리는 현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가 없어 위탁대행처리가 곤란한 실정이고 앞으로 쓰레기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위탁하여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관련 개선대책입니다.
  우리구 관내 약수터는 16개소가 있으며 대다수가 대장균 등의 과다검출로 부적합한 시설이 많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산악회 등 자생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하고 약품 적기공급 및 소독을 실시하며, 주변청소와 오염원을 제거하는 등 주민스스로 관리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분기 1회이상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안내판에 게첨하여 이용주민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적합한 약수터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수질검사를 재실시하여 음용수로서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불가 등 조치로서 구민건강의 유해요인 해소에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덕포 우물에 카드뮴, 납이 검출된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뮴과 납이 검출된 것은 ‘96년 9월 17일에 보건환경연구소 검사결과 지하수 4개소중 1개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96년 9월 18일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고 지하수를 먹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드뮴과 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인체에 나쁜 영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비전문가인 저로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광공고주변 도시계획선 변경관련사항입니다.
  질문지역 도시계획도로는 중로2류47호선이며, 1974년4월29일 부산시고시 제494호로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되었으며, 이중 하단혜성아파트~하단 구길까지 미개설구간 150m와 하단구길 구간 200m를 제외하고는 전구간이 개설완료되었습니다.
  도시계획결정 당시와 현재 괴정천이 복개됨에 따라 주변여건변화로 인한 계획도로와 하단 구도로 연결지점에 대하여 충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로선형에 지장이 없고 교통흐름이 원활히 되고 인접 토지이용률을 높일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아까 김정식 의원님께서 직접 제출하신 그 도면을 확실히 점검하고 검토해서 도로계획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문전수거제 실시이후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혼합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과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업무 성질상 기존의 청소행정업무와 상호관련 및 보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시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과 신설에 대해서는 구직제 조정시에 재활용과 신설을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도색불량에 대하여는 구청과 대행업체의 청소차량이 전부 67대입니다.
  그래서 67대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차량 도색 불량여부 등을 점검하여, 도색불량차량 18대를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차량의 청소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혁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재활용품을 매주 화,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2회 수거하면서, 화요일은 종이와 헌옷종류, 목요일은 프라스틱 등 기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APT지역은 주 1~2회정도 수거를 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지역의 경우 일부 주민들이 배출요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생활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여 재활용품의 완벽한 수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을 지정요일에 배출하지 않는 가정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는 11월 초순경에 전 공무원이 저희들이 7월1일날 문전수거제 실시할때와 같은 기분으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배출요일과 지정품목을 위반하여 내어놓는 일이 없도록 경고스티커 부착과 계도활동을 구 전역에 걸쳐 실시하고 각종 집회나 행사시에도 홍보물을 통해서 재활용품의 수집체계가 확립되도록 특별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집하장주변 오수처리는 현재 쓰레기집하장 주변의 오수누출방지 및 청결을 위해 깔판을 사용하거나 쓰레기를 청소차에 싣고난 뒤 그 장소를 깨끗이 사후처리토록 하면서 오수로 인한 악취해소를 위해 집하장에 악취제거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비한 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성능이 강한 약제를 구입, 악취제거제 살포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집하장도 가급적 인근 하수구위로 옮기도록 하여 오수누출을 사전에 방지하며, 집하장 사용후 위험지역에는 물청소를 함으로써 집하장 사용으로 인한 악취발생 관련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중기재정계획 순위 관련사항입니다.
  구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 재정은 자체재원이 부족하고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전체 재정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구조하에서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사업 우선 순위의 이행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의 경우처럼 부산광역시의 3개구 분구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대폭감소라든지,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지운 및 변경, 특별교부세의 지원 그리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여건변동으로 인한 신규사업의 발생등으로 계획이 다소 변경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림아파트앞 도로개설은 토지평가를 한 결과 당초계획 금액보다 많아 보상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의 증대등 자주 재정을 확충하고, 투자사업의 철저한 검토와 심사를 통해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반드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대로(구도로)의 확장은 같은 방향으로 도로폭 30m의 신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구도로와 신도로를 연결하는 연결도로를 3개소 개설하였으므로 이 지역에 사업비를 매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내 건축허가 관련사항입니다.
  사업지는 5개 필지 1만 1,49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759-2번지 구거용지 458㎡는 당초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시 도시계획법 제83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규정에 따라 감천화력발전소내 한국전력공사 소유부지 658㎡를 구거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대체시설은 부산시로 무상귀속되고 구거용지는 폐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조건으로 ‘95년 6월 10일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되었고 따라서 건축허가는 합당합니다.
  두 번째 국․공유지 무단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내에는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재산 14필지 2,951㎡,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7필지, 1만 3,206㎡, 합계 21필지로써 1만 6,157㎡를 점유하고 있어, 3억 1,967만 6,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부산시 소유 1필지 458㎡는 현재 구거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감천항 환경오염측정은 해역  및 대기오염도 등 광역적인 사항은 환경부에서 직접 측정하고 있으며 감천항 해역에 대한 측정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항내와 항외 등 3개지점을 지정하여 COD외 6개 항목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부산시 수산진흥과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화력발전처에서는 대기오염저감을 위해 기존연료인 무연탄을 LNG로 사용하는 등 청정연료로 대체함으로써 오염원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예방대채긍로는 폐수시설 및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행토록 하겠으며 생활하수 저감을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구민의 환경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청일  권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조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의원  이용조의원입니다.
  우리구에서 카드뮴, 납, 중금속이 검출된 곳이 몇군데나 되며 이 물을 먹은 주민수는 대략 몇 명이나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그 주민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중금속이 검출된 물을 먹으면 골다공증과 뼈가 녹아내리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 하는데 이 주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청일  이용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금방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마는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4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장 김청일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영  이용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사하구 관내 지하수 중에 카드뮴, 납이 검출된 개소 수하고 식수로 사용하는 인원수가 얼마이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하구 관내 전체 지하수는 400개소이나 카드뮴이나 납이 검출된 지하수는 보덕포에 위치한 지하수 1개소이며 지하수를 먹는 인원수는 25세대 약 60여명 정도로써 현재까지 신체적인 변화나 불편을 호소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지하수는 우리구의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한 지하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완전 폐쇄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대체를 하기 위해서 보덕포에 거주하고 있는 그 물을 이용했던 세대에서는 자체적으로 새로운 지하수를 개발하여 지하수법에 따라서 저희 사하구청에 신고를 하였으며 오늘 새로 개발한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의뢰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앞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청일  이용조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권영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긴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결의안 심사 등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구정에 대한 상세한 답변과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많은 것을 알고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올해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예산안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질문, 답변과 각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기관의 깊은 관심으로 원활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몸 건강하시고 각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이상은          김인
  이해수          김정식
  박규호          허명도
  한기원          고광웅
  이정도          이수택
  지근수          송동후
  이석래          김병근
  최병선          문수명
  김흥산          손판암
  장용희          김신우
  이화오          김상수
  이용조          신준식
  구태회          이모영
  김희정          김청일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권영
  사회산업국장곽소득
  기획감사실장안병일
  문화공보실장황인호
  세무과장정형진
  사회복지과장이태경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청소행정과장조동규
  위생과장배재수
  지역경제과장조치승
  교통행정과장심완택
  건축과장박정상
  건설과장노홍대
  지적과장신용은
  서무과장박춘재

【보고사항】
○서면답변서 제출
  다대소각장 부실시공에 따른 흰연기, 악취발생에 대한 가치사항의 5건에 대한 답변서
  (10월 28일 사하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