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5월21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6건)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6건)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5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원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위원회로서는 아마 두 번째로 갖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무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상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구정질문의건(6건)
○위원장 박원갑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공사로인한교통체증대책과지도단속건외5건에 대하여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모두 끝나고 난 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도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준식 위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 위원  우선 도시위원회 오늘 회의에 바쁘실텐데 이렇게 나와 주신 도시국장님 참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격식보다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대책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도단속상황 두 번째로 지도단속개선용의 또 방법, 다음에는 우회도로 신설여부, 다음 교통소통대책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둘째, 우리 사하구에 「아파트」미준공 상태에서 입주한 건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첫 번째 미준공 상태에서의 입주건수, 민원이 발생된 「아파트」현황 다음 준공처리 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셋째, 우기철을 맞이하여 위험한 개소파악과 산사태 및 침수의 사전예방과 대책 등 즉, 위험개소파악여부, 사전예방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와 사고가 발생시의 대책, 네 번째 사하구 20년전에 도시계획을 해놓고도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곳, 재정비에 대한 건입니다.
  첫째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건수 및 몇「헤배」인가 두 번째, 재정비 여부 및 시기 세 번째, 사유지 재산권 행사 못하는데 대한 보상관계 네 번째, 민원발생 등 대책 이렇게 네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다음에는 손판암 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사하 복지회관 감천2동 소재 우회도로 공사시 도시계획선과 시공선의 차이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마지막으로 구본춘 위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 위원  예, 구본춘 위원입니다.
  다대동 산1-1번지내의 토지형질변경 및 구관내 골재채취 허가사항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를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이 곳을 도대체 허가를 해 준 목적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허가시 허가기간, 허가면적, 허가에 따른 조건, 허가 후 사후조치사항과 허가신청시 환경영향평가와 허가 후 현재까지 어떤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되었는지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둘째 허가신청이 있었을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며 반드시 해당지역의 주민 대표자 5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도시계획법 및 부산직할시토지형질변경시행기준규칙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대표 5인의 의견청취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대표 선정을 어떤 기준에서 하였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설계기준을 보면은 도로나 하수도, 상수도 구조물의 구비조건이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 세 분의 위원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하인선  도시국장 하인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준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체증대책과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네 가지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는 지도단속사항, 지도단속개선용의방법, 우회도로 신설여부, 교통소통대책으로 나누어집니다만 우선 지하철공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이 90년7월부터 94년4월까지 4년간에 서대「로타리」에서 신평차량기지까지 6.4㎞를 사업비 2,500억원으로 지하철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차장은 대티역, 괴정역, 사하역, 당리역, 하단역, 신평 차량기지 6개소에 건설예정이 되어 있고 현 공정은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목표는 지금 53%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 대한 지도단속의 내용입니다.
  지하철공사는 교통공단에서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건설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지도단속권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상 따른 저희 구가 공사에 관여할 권한과 감독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지역내 공사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교통공단에다가 통보해서 시정을 요청해서 가능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외에는 현재 저희들이 주어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91년7월부터 92년4월까지 모두 9회에 걸쳐가지고 교통소통이라든지 도로요철, 차선확보, 안전시설설치 등 251건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시민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저희들 요구사항에 따라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저희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차도를 2차선을 확보해야 된다든지 보도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나다니는 주민,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하고 또 지나치게 과다하게 자재적체를 함으로 해 가지고 공간을 좁힌다든지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교통공단에서 저희들 건의를 받아 들여서 시정을 하고 일부는 안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단속에 대한 개선요구 방법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도단속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랄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1회정도 정기적으로 구청 교통공단, 시공회사와 합동으로 시민불편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다음 우회도로로는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야기되는 교통문제 해결관계는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도 그 동안에 한정되어 있는 재정으로 낙동로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야기되는 교통체증을 해결하고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간 내용을 보면은 90년도부터 우회도로 개설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주가 괴정천 복개가 되겠습니다만 그 외 신동교역 뒤 도로개설이라든지 동주여전 앞 도로개설, 육교 6개소에 106억6,3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일부 완료한 것도 있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큰 사업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동매교에서 괴정복개가 되겠습니다.
  하단교까지 295m에 폭이 도로개설 되면은 27m가까이 되겠습니다마는 14억원을 들여가지고 금년도에 복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병목정체 구간에 대해서는 괴정사거리 부분에 가각정비라든지 또는 교통운영체계개선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한다든지 가변차선제를 실시한다든지 일방통행제를 실시해서 낙동로의 교통체증에 따르는 우회도로로써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교통소통 대책원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2년도부터 교통소통대책실무협의회를 2회에 걸쳐 운영하였고 앞으로는 구청, 교통공단, 사하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분기 1회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 「아파트」미준공 상태에서 입주한 건은 작년부터 해서 금년까지 모두 4건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사업명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장 수는 4개소인데 괴정2동 소재 동아「아파트」 사업기간이 90년3월부터 92년1월입니다.
  그런데 92년1월 현재 사업이 지연되어서 준공하지 않고 입주를 92년 4월경에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성신「아파트」입니다.
  사업기간은 90년7월부터 90년8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91년11월경에 역시 주민들을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당리동 으뜸「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역시 90년5월부터 91년11월까지 사업기간이었습니다마는 준공 안된 상태에서 금년도 3월경에 미준공 상태에서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장림2동에 벽산 마마「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도 사업기간이 89년11월부터 91년3월이었습니다마는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91년9월경에 주민들을 입주를 시켰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아파트」를 말씀드리면 장림동 산74-9번지 4필지상에 15층 3개동 450세대를 건립한 벽산 마마「아파트」 1개 사업장에서 하자보수 및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현재는 하자보수 완료단계에 있으며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현재 준공검사후 입주민과 회사간에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의 「아파트」중에서 민원이 야기된 것은 방금 얘기한 벽산 마마「아파트」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준공처리 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정2동 동아「아파트」는 92년4월경에 무단 입주하여 관계기관에서 고발조치를 저희들이 했으며 현재 준공검사가 접수되어 준공관련 해당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준공이 늦은 것은 공사 자체가 지연된 결과에서 연유됩니다.
  그 다음 괴정2동 성신「아파트」입니다.
  성신「아파트」는 91년11월경에 무단 입주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현재 진입도로 소요폭이 6m가 돼야 되는데 미 확보되고 토목공사 법면이 지금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이 미준공으로 이 건물은 현재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미준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앞에 말한 그 미준공이 공사가 다 이루어지면 준공처리가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당리동 으뜸「아파트」는 「아파트」진입도로를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는게 아직까지 미이행 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95% 공정으로써 아직 준공이 안되어 가지고 92년 우선 주거「아파트」건물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92년3월31일부로 가사용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사용 승인 후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오면은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림2동 마마「아파트」입니다.
  마마「아파트」는 타인부지에 대체구거를 시설해서 대체구거가 시설되면은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기부체납이 미이행된 상태고 또한 기존 구거용도가 기존의 단지 내에 있는 구거부지가 용도폐지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 신 위원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기철을 맞이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실 매년 하절기가 돌아오면 저희 도시국에서는 수방대책이 상당히 큰 걱정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구는 도시발전이 추진되고 있는 환경여건으로써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요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절의 강우에 대비해서 무엇보다도 재해예방대책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재해 위험지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신평동 유원산업지 옹벽붕괴 우려지와 다대동 대건「아파트」뒤 법면 유실 우려지, 구평동 대성세차장 옹벽 도괴 우려지 등 모두 11개소를 재해위험지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우시 토사유실과 절개지 붕괴 등 역시 재해우려가 예상되는 대형사업장은 12개소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장림2동 신도「아파트」사업장, 벽산 마마 2차「아파트」사업장 등 「아파트」와 일반주택 사업장이 10개소이고 신평동 신촌초등학교의 학교사업장이 1개소, 그래서 모두 12개소라고 했는데 미안합니다만 대형사업장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 일반적으로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장림2동 산95번지 가옥 뒤편 인덕침하 예상지 그리고 감천1동 전원빌라 법면유실 우려지 등 모두 5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침수우려지는 뒤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낙동강과 접하여 있어서 홍수시와 만조시에는 수위상승으로 저지대는 하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곳곳에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침수우려지로써는 하단동 지역 8개소, 신평동 지여 2개소, 장림1,2동 지역 1개소, 다대동 지역 2개소, 감천1동 지역이 1개소 모두 14개소의 지역이 침수우려지로 예상되며 이 중 신평·장림공단지역의 침수는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전예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중에서 개인소유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개수, 보수를 해서 위험을 해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발생시 인명의 위험이 있는 이러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풍수재대책법에 의해서 소유자에게 개·보수명령을 내렸습니다마는 이행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서민층으로서 보수능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득이 조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재해위험지 11개소 중에서 당리동 삼화연립주택 축대, 다대동 국제여관 옆 언덕 2개소는 현재 보수공사를 완료했으며 괴정2동 대티로변 축대, 괴정4동 협성주택 뒤편 법면 보수, 구평동 삼원어업 맞은편 언덕 보수 이 3개소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가능한 우기 전에는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로 남아 있는 나머지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보수토록 조치와 독려를 하고 위험이 해소되도록 하는 한편 강우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공무원을 위험지마다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등 위험지 예찰에 적극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아파트」사업장과 일반건축 공사장 기타 공사장에 대해 재해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4월초부터 우기에 대비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재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해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치실적을 말씀드리면 2차의 점검결과 17개 사업장에 시정조치를 했으며 시정조치된 사업장 중 시정 중에 있는 사업장이 7개소, 완료 사업장이 9개소이고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계속 시행중인 사업과 미시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해서 우기에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침수예방으로써는 하수시설을 점검해서 준설을 함으로써 배수를 원활히 하는 한편 주변지역보다 저지대로 인해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수시설을 개량 또는 새로 설치하여 침수를 예방하겠으며 작년과 금년에 하단동 두꺼비「아파트」주변침수예상지, 신평동 공단지역과 장림1,2동 보골천 주변일대 침수예상지 등 16개소에 하수시설을 신설, 정비하고 준설하는 등 총 15억7,900만원의 사업비로 침수해소에 노력을 했습니다.
  구 자체 준설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구 자체인력과 도급공사로써 준설한 실적은 모두 10만㎡가 되겠습니다.
  사고발생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발생시 대책은 침수에 관하여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구에서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서 그해그해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방재계획을 수립해서 재해예방과 재해발생시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사하경찰서, 사하소방서등 14개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장비와 인력을 지원 받고 자체장비와 양수기, 덤프트럭 등 4,165점의 수방장비와 차「보트」등 109점의 인명구조 장비를 동원하여 재해피해를 극소화하는 한편 재해복구에 신속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침수로 인해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에는 괴정국민학교, 사하국민학교 등 10개소에 분산수용 조치해서 모포, 양곡 등 구호물자 300점을 역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긴급구호비로써 2,9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긴급구호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피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로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의 우기철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 위원께서 질문하신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사하구가 20년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건수와 면적, 재정비여부 시기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네 가지 사항으로 요약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시행하고 있지 않은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 고시를 한 내용을 보면은 65년도에 건설부 고시로써 도시계획시설도로로써 결정을 한 것으로부터 72년도까지 고시한 것 등을 합쳐 가지고 모두 총 39건의 지금 도로가 미 개설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도로로써 고시를 하고 도로를 개설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사유제한을 상당히 받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m이상인 대로 중에서 일부 미 개설이 1건 있으며 12m이상 20m미만인 중로에서 완전 미 개설된 건이 4건, 일부 미 개설된 것이 2건, 12m미만인 소로 중에서 완전 미개설된 건수가 18건, 일부 미 개설된 건수가 14건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39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을 나눠보면 대로라 하면 25m~35m의 폭을 대로라 합니다.
  대로가 4,200㎡  중로는 도로폭을 12m~20m까지를 중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로는 16만1,850㎡ , 소로는 그 이하의 폭을 소로라고 합니다.
  소로는 5만2,204㎡로써 총 21만8,254㎡가 미 개설된 상태로써 놓여 있습니다.
  평수로 말하면 6만6,000평입니다.
  그 다음 재정비 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등 각종 도시계획을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재정비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5년을 계획기간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입안시행하고 있습니다.
  91년7월경부터 92년10월까지 부산 도시재정비계획 중에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그년 10월까지 부산도시재정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전체 여건변화를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계획, 검토 중에 있으며 93년말경에 최종적인 재정비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교통, 소방, 재해예방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역 전체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간 미 개설됨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예산사정상 20년이상 장기간동안 사업을 집행 못하고 있는 도로도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지역여건에 따라서 가건물을 허가해 주는 경우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은 장기미집행 계획도로에 대한 민원은 일반적으로 조속하게 도로를 개설하든지 아니면은 계획도로를 폐지하든지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마는 계획도로는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므로 폐지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조속한 도로개설만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구 중장기계획에 의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개설하는 방법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신준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판암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회관 우회도로 공사시 도시계획선과 시공선 차이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천1동 복지회관 진입도로는 89년6월17일 부산직할시 고시 제197호에 의거 결정된 6m계획도로입니다.
  89년9월8일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도로개설을 완료했습니다만 일부 개곡 구간은 지역여건에 적합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국유지 쪽으로 선행을 변경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선대로 계획선과 일치하지 않아서 인접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제 시공선대로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 사유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도로를 변경, 입안을 해서 금년입니다.
  92년5월8일부터 92년5월25일까지 입안에 대한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람 공고가 끝나는 대로 계획선 변경 결정권자인 부산시장에게 변경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6월중에는 도시계획도로변경이 되어서 주변의 소유자들의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판암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본춘 위원께서 질문하신 토석 및 골재채취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다대동 산1-1번지의 토석채취 사업장에 대한 허가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토석채취 사업장 허가를 내어서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데가 모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장림동의 한 필지상의 토석채취와 다대동 산1-1번지의 토석채취 허가가 되겠습니다.
  다대동 산1-1번지의 토석채취 허가사업기간이 91년12월17일부터 92년12월16일까지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및 공업지역이 되겠으며 토석의 사용목적은 다대항 및 부산항 매립용으로 쓰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업장은 경남 김해 진영읍 의전리 272번지에 사는 안철수씨가 피허가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1년2월17일 허가를 해서 허가조건으로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지역이므로 지구 지정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 말씀은 곧 택지4지구가 지금 옆에 인접해서 택지개발이 4지구로 지정되어서 택지조성과 「아파트」사업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지 인접지역에 고층「아파트」 건설공사가 예정되고 있으므로 「아파트」건설착공 전에 발파공사를 완료토록 해서 사업조건을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92년3월21일 공사착공류 제출해서 공사시행 중에 다대주민 대표들의 공사중단 요구로 현재는 공사중지에 있으며 특히 어촌계와 협의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공사를 시행토록 이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취득된 토사에 대해서는 조속히 반출해서 재해 및 어장의 피해가 없도록 피허가자에게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그 영향평가를 말씀하셨는데 법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이 지역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토석채취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 구에서 부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과장들이 위원이 되어서 심의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허가지역이 앞바다는 건설부의 매립기본계획에 「아파트」는 한 5만5,000평이 되겠습니다만 매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지역에는 대성조선에서 조선소 부지로 바다를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석채취 허가하고 있는 그 구간 중에는 계획도로 20m가 남북으로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택지4지구까지 연결되는 다대로와 연결되는 20m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20m계획도로가 포함되어 있고 해서 언젠가 계획도로가 나면 이 지역에 대한 20m 도로개설에 따라서도 형질이, 형상이 변경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계획도로가 자기 사업구간에 들어간 것은 기부체납토록 하고 사업허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업의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 중에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참석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심의규정에는 일반 민간인들이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반드시 심의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심의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를 시킵니다마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심의회의 때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토석채취 허가를 해주었을 당시에도 일부 지역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의견을 들었던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기준에 따라서 상·하수도를 면밀히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적합한 규정에 되도록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줍니다마는 토석채취허가는 하고 난 뒤에도 이 지역은 용도지역 지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하고는 틀립니다.
  단지 그 지역에 발생된 토사 그러니까 암석을 이용하는 목적에서 토사채취 허가를 하게 되지 하고 난 뒤에 토사를 이용한다는 목적은 근본적인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석채취 허가해 준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그곳에 주거 건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연결되는 도로에 있어 가지고 토사를 반출할 수 있는 출입도로라든지 해상으로 토석을 운반한다 하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오랫동안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계시면은 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신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년전 도시계획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고과 재정비에 대한 건인데요,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재정비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도로는 소방도로는 옆에 큰 도로가 생겼으니까 이것이 필요가 없다 하는 이런 도로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신 39건 중에서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우리 자체에서 허락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시에 물어보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해서 사유재산에 관계되는 것은 풀어주고 풀어줬으면 하고 저 개인적으로 그 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사유재산도 풀어주고 또 개인이 팔 수도 있고 살수도 있게 이렇게 재정비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이 방법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도시국장 하인선  재정비라 이렇게 하면은 단순 하에 어느 지역에 국소적으로 용도를 바꾼다든지 도로폐지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 사실은 재정비나 기본계획수립하는게 시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단위에서는 이런 도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에 대한 우리가 하나의 의견을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 구 자체에서는 이것을 의결, 폐지한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방금 김신우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우리 구 자체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느냐 하면은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도시계획시행자체가 물론 시대적인 환경변화라든지 또는 주민여건에 따라서 60년도에 우리 구에도 도시계획도로로써 결정한게 있습니다마는 그간의 변천에 따라서 물론 폐지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그 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유를 붙여 가지고 시에 건의하면은 시에서 검토하면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충분한 변경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 구에서도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재정비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신우 위원  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위 상식적인 이야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구 자체에서 소방도로가 나 있는데 이 소방도로 옆에 예를 들어서 복개한 것 때문에 이 소방도로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보시면 다 인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구는 우리가 볼 필요 없이 사하구 전체적으로 봐서 이 도로는 필요 없겠다 이 소방도로는 폐지하는게 좋겠다 하는 것을 65년도하고 71년도하고 적어도 20년 전에 계획한 것이니까 20년 후에 오늘 정도에서 금년에 이것을 계획해서 이 도로는 필요 없다, 이 도로는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정도는 파악해서 시에 전체적으로 다른 구는 볼 것 없이 우리 사하구에서만 봐도 이런 도로는 필요 없겠다, 이런 것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시에서 계획하는 것보다 우리 구에서 계획을 해서 사실은 우리 35만 인구가 우리 자체가 구라 하지만 경상남도나 충청도를 보면은 하나의 도시보다도 큰 구인데 부산시에 꼭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한번 파악을 해서 꼭 시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 하면은 계획을 그 서류를 넘겨주면 간단히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국장 하인선  방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정비시에 도시계획이 결정, 폐지되는 것은 시에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자체에서 권한을 가지고 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비기간동안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유를 붙여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서 재정비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노력일 뿐입니다.
신준식 위원  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 위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도식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네 가지 질문한 것은 사실 우리 사하구가 지금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앞으로 발생할 민원, 기타 풍수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해 보자는 뜻에서 질문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하철 관계로 인한 교통체증 관계입니다.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보면 사실은 구청에서는 권한이 없다 단, 교통공단이나 이런데에 9차에 한해서 251건을 개선요구 이런 것을 하셨다 했는데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교통과라는데는 과연 뭐하는데냐 쉽게 말해서 이면도로에 있는 불법주차 하는 것만 단속을 하러 다니는가 하는 이런 것도 묻고 우리 국장님께서 하루에 몇 번씩 이 지하철공사 구간을 다니시겠지만 2차선은 틀림없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데 가다 보면은 복공판을 훌떡 뜯어놓고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2차선이 아니고 2차선도 제대로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이런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질책을 좀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공사구간을 보면은 불법주차를 아주 고정적으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여기 복지매장 앞에 괴정4동 사거리 승차장이 있는 그 육교 밑에 이런 것을 보고서 과연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뭘하느냐 또 한가지 지역교통과에서는 공단하고 유기적인 유대를 갖고 이런 것을 해결하는 뭔가를 좀 더 긴밀히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충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 미준공「아파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건축과에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신 덕택에 미준공이 많이 해결됐고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건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네 건 중에는 심하게 얘기해서 건설업자하고 주민대표하고 박치기로 머리가 터지고 하는 이러 사태까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심지어는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이런 상태에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평소에 건축할 당시에 지도감독을 더 좀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안 했을 것 아니냐 또 한가지는 주민입장에서는 입주한지 몇 달씩 됐어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얘기죠. 돈을 다 주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주민편의에 서서 사실은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기철에 대한 대책입니다.
  작년 8월달에 「글래디스」태풍피해로 인해서 저희가 그 당시 사하구 전동을 다 순회를 해 봤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재해지역 11개소, 토사 12개소, 침수우려지 14개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해서 작년과 같은 그런 피해 또 이재민 이런 것이 없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을 토로할 질문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외에 얘기치 못한 그런데도 아마 재해, 침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고충을 받은 것을 사전에 해결하자 하는 뜻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해예방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쉽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장림동에 가보니까 사전에 준설을 했더라면 침수가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또 하천이나 이런데에 지장물을 사전에 제거를 했더라면은 그런 피해는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보충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하인선  예,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은 정말 여러분들도 차를 타고 가시면서 다 느끼는 짜증스러운 일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 공사에 대한 감독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측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최악의 방법으로써 잠정적으로 공사를 중지해서 시정을 완료하고 또 공사를 시킨다든지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어려운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저희 구에 어떤 때에는 항의를 하고 개선요구를 합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우리 구의 위치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몰론 낙동로가 우리 구의 주 간선도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다대로, 감천로 등 그런대로의 큰 대로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교통과가 단순한 이면도로만 업무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교통과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교통에 대해서 낙동강로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우선 시민위주로의 편의를 우선 제공하고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공사구간내의 불법주차 그리고 특히 복지매장 앞이라든지 육교 밑 이런 곳에는 꼭 주차가 되지 않도록 이것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는 중점적으로 지하철 구간의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 정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치가 단순히 권한이 없다고 해서 두 손 놓치는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공단과 경찰서와 유기적인 유대를 가지고 불편사항이 발겨되면 공단측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준공「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가 기간 내에 마치도록 하는 것이 민원을 없애는 최선의 예방책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아파트」사업도 개인이 사업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만큼 감독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 해도 사업주가 그것에 대한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해당되는 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미준공 상태에서 입주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사업을 독려해서 공기 내에 마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기대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장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예찰을 해 가지고 한 건의 재해위험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행정력이 곳곳에 다 하나하나 살펴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재해위험지가 매년 우기때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하구가 하절기 비로 인한 취약지가 있는 만큼 금년에도 초부터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재해위험지에 대해서는 조사와 각종 공사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현재 그 나름대로는 재해위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관내에 순찰과 예찰을 철저히 해서 재해위험지가 사전에 파악되어서 이번 여름철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역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구본춘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구본춘 위원  예.
○위원장 박원갑  예, 질문하십시오.
  조금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구본춘 위원  예, 구본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토석채취 허가시에 주민대표자 외 5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토석채취에 대한 법령을 보면은 시행규칙을 보면은 허가신청시에 심사위원 구성을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허가기준 2항에 “허가권자는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형질변경허가 제7조 규정에 준하여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심사위원회에서 반드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지역의 주민대표자 5인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좀 듣고자 하고 다음 주민 민원에 부닥쳐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해주고 벌목을 지금 다 했습니다.
  그리고 중장비가 들어가서 지금 해당지역을 상당히 많이 파헤쳐 가지고 아주 보기 싫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사전에 민원해결이 선결이 되고 난 이후에 허가가 따랐으면 그런 불편사항이 없을 텐데 허가를 해주고 뒤에 민원이 발생하니까 공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방치상태에 있다 이러면 이중삼중으로 자연경관을 파괴시키는 행위가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보십시오.
○도시국장 하인선  심사위원회에 민간인 참여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을 잘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해 준 지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지역의 주민 물론 주민의 이해관계는 누가 되느냐의 선정에도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전연 지역주민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지역주민들 의견도 저희들이 청취를 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단 중에 있음으로 해 가지고 벌목은 다 됐는데 공사 중단 중에 있어가지고 훼손된 상태로써 방치한다 함으로 2종의 자연훼손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게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주민의 의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다 들어가지고 사업을 민간에 허가해 주는게 좋겠습니다마는 개발에는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전체저인 공익적인 입장에서 그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해가지고 이익이 되는 것과 또는 지역주민들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경우 이런게 마찰되는 경우 그럼 어느걸 택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해관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영역은 우리 사업허가 입지 심의때 허가때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주민들의 이해도 불이익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하면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의때 심의가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목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공사중단 하는 것은 현재 토사가 내려오는 경우에는 바다를 오염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은 암반지역으로 추정해서 발생되는 암반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토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거하면은 해양오염에 대해서는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거기에 다소 수목이 자연경관이 좋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는 어차피 「아파트」는 매립이 돼야 될 형편이고 또 거기 지역에는 20m 계획도로가 언젠가 설정돼야 할 땅이기 때문에 차제에 15m 계획도로도 기부체납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구본춘 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답변이 계시리라 믿고 여기 보니까 주민대표 5명이상으로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면답변 해 주실 때 주민대표란 개념을 집행기관에서 확실히 하자,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라 하면은 그래도 명실상부하게 지역에서 민선으로 저희 의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진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구의회 의원들 조차도 모르게 과연 누가 그 지역주민의 대표자가 될 수가 있느냐!
  이런 걸 앞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상당히 연구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어떠한 사항이나 주민대표라 하면은 최소한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들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 하실 때 주민대표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셨고 누구누군지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다음 손판암 위원 보충질문 하시고……
○도시국장 하인선  이 회의에 대해 주민참여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까?
구본춘 위원  주민대표의 의견서가 들어왔다 안 했습니까?
○도시국장 하인선  의견서가 들어온게 아니고 참여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를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본춘 위원  예, 예, 그러면 주민대표 5인이상이니까 어떠어떠한 분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누가 질문을 하고 누가 답변을 하고 내용이 있었을게 아닙니까? 그 하실 때.
○도시국장 하인선  그것은 우리가 행정의 처리과정상의 내부적인 사항까지를 말씀드려야 될지는 여기서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것도 전체적으로 돌아가서 검토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상의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손판암 위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손판암 위원  예, 도시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가 질문한 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황을 이야기를 말씀 드리자면은 89년도 11월17일날 보상 수령통고서가 소유자 앞으로 통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수령과 동시에 집을 철거를 해준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저가 본 위원이 생각건대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20/100이 경미한 사항은 구청장 재량으로 처리가 되는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가 작년만 하더라도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나 심지어 도시국장님한테도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여기 보면은 5월8일날 부산일보, 5월9일날 부산매일신문에다 도시공람을 해서 25일날 국장님이 안되면 6월초에는 정상적으로 소유권 행사에 큰 차질이 없다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국장 하인선  6월말에…… 6월경이라 했습니다.
  6월초는 아니고. 지금……
손판암 위원  예, 예, 좋습니다.
  “6월경에는 소유권 행사를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굳이 90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공람, 공고를 해가지고 6월달에 소유권 행사에 차등이 없다, 이것은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솔직한 얘기로 어떠한 민원에 대한 어떠한 조금 더 관심을 집중하지 못하고 소홀히 한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의 집도 86년도 확장공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은 “도시계획에 저촉됩니다”라고 해가지고 빨간선을 그어 줍니다.
  과연 이것이 행정부서에서 정당성 있게 했느냐?
  그래서 저 나름대로 본청에 가서 시설과에 가서 물어보면은 “20/100이 경미한 사항은 이것은 이렇게 파악해도 됩니다”라고 해서 저가 작년에도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작년에 굳이 저가 알기로는 여러 차례, 한 다섯 차례정도 보완서류를 해 올리라고 본청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여기서 책임전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청에서 굳이 이렇게 공람, 공고를 할 바에는 작년에 하지 “왜”지금까지 있다가 지금에 하느냐 이 이야깁니다.
  보완서류를 몇 번이나 해올려라 해 올려라, 담당직원이 몇 번이나 그 지역에 와 땀을 흘려 가면서 해이해이할 이유가 어딨느냐는 이야깁니다.
  과연 이 책임전가가 본청에 있는지 사하구청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민에 의한 행정이냐
  도시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는 했습니다마는 좀 더 민을 위한 행정, 봉사하는 행정이 펴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하인선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도시계획사업에 준공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재산상의 손해 즉, 피해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동안에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업을 완공하고 난 뒤에 행정적인 조치가 되지 않아서 피해가 생긴다는 것은 참 저희들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물론 저희 구에서의 준공하고 난 이후에 즉각적인 조치를 안한 불찰에 대해서는 말할 변명이 없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사업준공에 따른 결정은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단 시에서의 그 사항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의견을 올려 가지고.
  그래서 시에서는 이게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그런 경우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자체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고자 했습니다만 시에서의 검토결과 “이것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이 안 된다”함으로 해 가지고 변경이 된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 위원께서 이야기하셔 가지고 저도 시에 국장한테 찾아가고 직원들도 찾아가서 이 사항에 이런 주민여론이 있기 때문에 좀 해주십시오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청에서의 담당과에서의 기준이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 넘어섰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해결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시의 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변경공고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변경공고 되면은 곧 나머지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 도로의 계획선대로 시공 안 된 내용도 보면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능하면은 국유지나 공유지를 찾아 가지고 도로를 내고 개인사유지는 침범하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결과가 조속히 해결 안돼서 계속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그러면 보충질문을 이것으로써 마치고 오늘 도시국장께서 두 번째로 우리 도시 상임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동안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6시30분)

○위원장 박원갑  자,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예,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수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추경규모는 총 75억5,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4억9,200만원, 특별회계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주로 세외수입이 53억5,900만원이고 보조금이 21억3,20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비로서 도시계획사업 정산토지 보상금이 2억4,400만원, 그리고 과년도 미지급 토지보상평가 및 측량수수료가 1,010만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감정평가료 추가분이 1,500만원, 보안등 관리재료가 700만원, 재해방지용 자재구입비가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로써 총 37억1,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도로교량건설사업에 있어서 장림2동사에서 효림국교간 도로개설비가 11억3,000만원, 그리고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비로써 괴정1동 6통지내 침수해소 암거설치비가 1억4,000만원, 용성공업사에서 청산간 구거정비가 1억2,3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비가 3,000만원, 신평주유소 앞 대로변 침수해소 공사 추가분입니다.
  그것이 9,6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설치비로써 다대로 확장구간에 가로등이 미설치가 16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치비 1,320만원, 또 당리천 복개도로 가로등 설치비가 84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이외 주민 소규모 수공사업으로써 7,600만원이 계상 됐는데 그 내역이 구평동 12통지내 하수구 정비공사가 3,100만원, 다대로 홍티마을 진입로 포장비가 3,000만원, 그리고 감천동 삼성여고 진입로 정비공사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손판암 위원  위원장! 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 위원  예, 손판암 위원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차 회부 심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으로 심의절차를  마치고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손판암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손판암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판암 위원의 동의대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박원갑           구본춘
  최진판           손판암
  최진두           김신우
  박수관

  【보고사항】
O의안제출
  구정질문의건(6건)
   (5월7일 신준식위원 동의)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
   (5월15일 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