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23일(화) 오후 5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7.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8.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7시05분 개의)

○의장 지근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이월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산회 후 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사하구의회 회의록 시스템 구축에 따른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는 12월 26일 의원사무실에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김흥남 의원, 노승중 의원, 한승정 의원, 김성오 의원을 2008년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여 감사패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7시08분)

○의장 지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채택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연수  존경하는 지근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연수 위원장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총무국 등 8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접수된 민원사항과 현장방문활동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 개인별로 요구한 자료를 취합해서 중점 감사대상 과제로 선정하여 구청으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감사 항목별로 수집한 자료와 현장확인, 주민여론 수렴 등을 거쳐 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와 주요현안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감사자료 제출 등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지근수  김연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임일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임일심 의원입니다.
  제164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인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11개 과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언론보도 사항과 진정 등 민원사항, 업무보고서, 예산 및 결산사항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개별적인 자료수집과 서면질문 등을 통해 감사대상 부서별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문제점의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제시와 함께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등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등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으로 사회복지 직원배치 관련 사항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14건 등 30건이며 도시국 소관 사항으로는 미끄럼 방지시설 관련 사항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22건 등 33건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건, 건의사항 36건으로 총 63건의 행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토록 촉구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가능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그 결과를 관리·점검하여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감사가 아닌 올바른 구정운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지근수  임일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18분)

○의장 지근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안채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안채호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사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이 지난 11월 12일과 11월 19일날 각각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11월 13일과 11월 19일날 각각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와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여건이 열악하고 통학로이면서 도로가 협소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괴정동 455-2번지 일원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부지 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이 지역은 고지대 경사지로, 주변여건은 도로폭이 약 6~8m의 협소한 도로로써 차량 교행이 어렵고 특히 인근 학생들의 등·하교 시에는 통행불편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며, 유사시 소방통로 확보에도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파트형 공장 부동산 승계 취득의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용”을 “영업용”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 당초 감면 취지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물류 시설 운영업 중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이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또한 상급기관에서 제시한 표준안이 정한 규정에 맞게 되어 있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지근수  안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8.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7시23분)

○의장 지근수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다섯 건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대리 박혜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혜순 의원입니다.
  제164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두 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관련 법령에서 조례제정 권고사안으로 중구 등 5개 자치구가 기이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타 자치구에서도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 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상인 간의 분쟁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들 분쟁을 원활히 조정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 마련이 요구되고 있고 부산시 12개 자치구가 기이 제정 시행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지역특성에 맞게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지와 내용에는 동의하나 도시디자인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관련하여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건축 연도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적법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994년 사하구 신평동 산26-3번지 일원에 공공청사를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였으나 대상지역의 접근성 및 토지이용 효율이 낮아 폐지 결정하고 부산지하철 1호선 신평차량기지 중 일부 잔여 부지에 공공청사를 신설 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정안에 대하여 적법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도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지근수  박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실,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무자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어려운 연말연시 불우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기축년에는 여러분의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참석의원수  15인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김연수
  최천수     김성오
  김흥남     이현택
  지근수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김상주
  총무국장황해룡
  주민생활지원국장최삼림
  도시국장정창규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박노선
  총무과장임채균
  재무과장하태생
  세무과장김종하
  문화관광과장  노기섭
  민원여권과장김순련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이정관
  지역경제과장김태문
  환경위생과장임석진
  청소행정과장김한돈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김재우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과장정재령
  보건행정과장손병렬
  을숙도문화회관장김창근

【보고사항】
○의안심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11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2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9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22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상2건 11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2건 12월 22일 도시위원장 보고)
     이상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11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22일 도시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월 19일 사하구청장 제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신설,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월 5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2건 12월 22일 도시위원장 보고)
     이상2건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보고서 제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12월 22일 총무위원장, 도시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