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8년 2월 2일(금)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관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당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오다겸․전원석․강달수․배진수․전영애․채창섭․이복조․허선례․이병관․이용덕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이복조․오다겸․이병관․전원석․채창섭․강달수․허선례․배진수․조문선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이복조․오다겸․이병관․전원석․채창섭․강달수․허선례․배진수․조문선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관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당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  5분 자유발언(전원석 의원)

(17시02분 개의)

○부의장 전영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출장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2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용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숲 해설 위탁운영 민간위탁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배진수 의원을, 장림 골목시장 공사 관련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이병관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오다겸․전원석․강달수․배진수․전영애․채창섭․이복조․허선례․이병관․이용덕 의원 발의)
(17시05분)

○부의장 전영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선례  존경하는 전영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늘 함께 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선례 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사하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전영애  허선례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이복조․오다겸․이병관․전원석․채창섭․강달수․허선례․배진수․조문선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이복조․오다겸․이병관․전원석․채창섭․강달수․허선례․배진수․조문선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시10분)

○부의장 전영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전영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 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혈이 필요한 사람에게 혈액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권장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학력, 비문해 성인들의 기초생활능력 향상 등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총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전영애  이복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관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당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7시16분)

○부의장 전영애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관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당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최영만  전영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 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영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사전예방 등의 제반 조치를 마련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산정 요율을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고 노후・고장 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완화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주차장소를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관리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비상설로 전환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과오납금 환급 규정과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경감 규정을 신설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적극적인 수질관리를 유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재해피해자의 생계안정과 기반시설 수습 및 복구 등 사회재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0월에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 변경”고시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당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ㆍ추진 시 사업구역 내에서 예측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 최대한 수용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관련 법령의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제시하는 의견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관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당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도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전영애  최영만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관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당리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전원석 의원)
(17시24분)

○부의장 전영애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박정순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원석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의원  전영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사하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단1·2동, 당리동 지역구의 전원석 의원입니다.
  이제 6·13 지방 선거가 오늘로서 불과 13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4년간 우리 부산시와 사하구를 책임질 동량을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방분권이 점차 강조되는 시점에서 지방분권을 책임질 인물들을 뽑아야 하는 선거로 그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이 엄중히 요구됩니다.
  우리 헌법 제7조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불거진 국정원과 경찰의 대선여론 조작 개입, 정부 기관이나 산하 단체들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인물이 아닌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제2항에서 공무원은 선거 기간 중 정치 운동을 엄격히 금지하였고 같은 법 제82조에서는 만약 57조를 위반할 경우 정치운동죄를 적용하여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규정되어 있고 「공직선거법」의 제9조, 85조, 86조, 255조 등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강력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여기저기에서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인천시 선관위는 지난 1월 31일 입후보 예정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 SNS 게시물 내용을 인용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도 자료를 작성, 배포한 소속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시 선관위는 “공무원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고 보고 엄중 조치키로 하였고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내부 고발을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하구청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비단 인천시청에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사하구청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행위들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첫째, 가장 흔한 사례가 각종 행사 시 공평하지 않은 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직을 우선 예우하고 현직이 아닌 출마 예정자들을 소홀히 의전하여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던 사례들이 있고 이전에는 이것이 소송으로 비화된 사건도 있었다는 것을 아실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둘째, 근거 없는 낭설을 유포하여 유권자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현직 단체장이 낙선하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중단된다는 등 특정 단체의 지원금이 끊긴다는 등 전혀 근거 없는 낭설들이 유포되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각종 행사를 선거 전에 집중하여 현직 단체장의 치적을 부각하는 행위입니다. 각종 사업의 준공식, 착공식, 개소식 등 기존 단체장의 치적을 알리는 행사가 선거 전에 집중되게 일정을 잡는 것 또한 일종의 선거 관여행위라 여겨집니다.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사례 외에도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예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이라 했습니다.
  10년 가는 권력 없고 10일 이상 피는 꽃이 없다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위는 헌법에서 그 정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바뀌어도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정년 때까지 여러분의 사회에 대한 공헌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하구청 공무원 여러분!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가장 일 잘하고 우리 사하구를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선량들을 유권자들이 제대로 평가하고 투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장 적극적이고 합법적인 선거 개입 행위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영애  전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김동하
  강달수  이복조
  오다겸  노승중
  최영만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박준우
  자치행정국장홍순찬
  복지환경국장구교운
  안전도시국장송병덕
  기획실장서은교
  창조도시기획장손창민
  총무과장이월남
  평생학습과장문수생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김종환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권오룡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박영숙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김태룡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안전총괄과장송낙음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김형문
  산림녹지과장강갑진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정호권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미숙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호준
  의사계장오용석

【보고사항】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2018. 1. 10. 오다겸․전원석․강달수․배진수․전영애․채창섭․이복조․허선례․이병관․이용덕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2018. 1. 10. 전영애․이복조․오다겸․이병관․전원석․채창섭․강달수․허선례․배진수․조문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2018. 1. 1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4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2018. 1. 10. 이복조․강달수․조문선․이병관․전영애․이용덕․박정순․허선례․배진수․채창섭․김동하․전원석․노승중․오다겸․최영만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2018. 1. 1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도시위원장 보고
  당리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 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 2018. 1. 17. 사하구청장 제출)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이상 6건 도시위원장 보고
○보고서 제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서
    2018. 1. 29. 사하구청장 제출
○5분 자유발언
  1월 31일 전원석 의원으로부터「6·13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사하구청 공무원들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며...」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