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1991년7월25일(목) 오후4시1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청원심사의건
4.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의건
5. 부산직할시교육후보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사무과장(김상수)보고
2.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청원심사의건(김형호의원소개)
5.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의건(장창조의원외5명발의)
7. 부산직할시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

(16시11분 개의)

○의장 류차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김상수)보고
○사무과장 김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6일 김형호의원외 9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7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월 16일 의장님으로부터 제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입니다.
  그리고 7월 16일 의장님으로부터 이번 회기동안 수고해 주실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또한 7월 24일 김형호 의원의 소개로 청원심사의건이 제출되었으며 7월 19일 장창조 의원외 4명으로부터 구정에관한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의하여 시의회 최초 집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7월 9일부터 20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 결과 교육경력자 7명, 비경력자 1명 모두 8명의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늘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2인을 선출하여 7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14분)

○의장 류차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으로 함을 선포합니다.

3. 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2항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이 사전 양해한 바와 같이 연장자 순으로 강정순, 김성엽 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한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강정순, 김성엽 의원으로 함을 선포합니다.

4. 청원심사의건(김형호의원소개)
5.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6시17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3항 김형호 의원이 소개한 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형호 의원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 의원  구평동 김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할 지역주민들의 청원의 내용은 사하구 구평동 117-3번지내에 금호아파트 514평 26세대는 1977년에 건축이 되었으며 1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이번 장마비에도 건축물 일부가 붕괴되고 또한 건물에 비까지 새어 주민들이 대피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물은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안전도가 위험의 수위에 도달하여 거주주민들이 불안에 떨다 못해 이 건축물을 재개발하여 달라는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청원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현재 입주자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해 주는 효과 외에도 우리 동민 212-3번지내의 계획도로와 우리 사하구 교통체증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도로인 28M 해안신설도로 개설에 따른 철거이주민의 보상문제도 난항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철거이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이주대책이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즉, 금호아파트가 재개발되면 현재의 입자 외에 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철거이주민이 이곳으로 입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차열  김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반대토론을 종결합니다.
   (○손판암의원 의석에서―동의 있습니다)
○의장 류차열  손판암 의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 의원 손판암 의원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본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접수처리된 안건입니다.
  청원인들의 상세한 사정과 집행부 측의 실무적인 처리방안을 검토하여야 함으로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세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총 9명으로 하되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김희정 의원, 김광욱 의원, 강정순 의원, 최진판 의원, 구본춘 의원, 박수관 의원, 박원갑 의원, 김형호 의원 이상 본 의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류차열  손판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판암 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손판암 의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손판암 의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형호 의원이 소개한 청원심사의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는 방안이 의결됨을 선포합니다.

6.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의건(장창조의원외5명발의)
   (16시22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4항 장창조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된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7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만 듣도록 하고 답변의 준비기간을 장시간 두어 완벽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5회 임시회에서 답변을 듣기로 함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2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은 제5회 임시회에서 듣도록 함을 선포합니다.

7. 부산직할시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
   (16시24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부산직할시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여철  의사계장 윤여철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근거법령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의회에서 시·군 자치구 의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그 정수의 2분의 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5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 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투표순서를 호명하면 의원께서 앞에 나오셔서 단상 좌측에 있는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아서 여기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차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자면 투표용지의 맨 밑에 선출하실 후보자 성명 밑의 빈칸에 기표용으로 되어 있는 붓 뚜껑이 있습니다.
  기표용구로서 2명을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차열  그러면 우선 투표용지 서식을 결정하겠습니다.
  투표용지 서식은 후보자 전원을 연기명하여 그 중 2인을 기표하는 서식을 선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용지 서식은 후보자 전원을 연기명하여 그 중 2인을 기표하는 서식을 선택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천대상자 결정방법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2명의 후보를 추천대상자로 선출하게 되며, 만약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시 제2차 투표를 실시하여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시는 제3차 투표에서, 제2차 투표에서의 득표순서에 따라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의 결선투표로 후보를 추천하며 동점자의 처리는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경우 경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경력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경력순으로 하되 그 경력이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설명한 방법대로 교육위원후보 추천대상자를 선출하겠습니다.
  원만한 투표진행을 위하여 한가지 더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만약 투표용지의 기표난에 1명만 기표하거나 아니면 3명 이상 기표할 경우에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무효표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한정동 의원, 구본춘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차열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윤여철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순서를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앉은 좌석대로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2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류차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4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4매입니다.
  그럼,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24매입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는 계수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매 중 이관수 후보 17표, 홍순형 후보 9표, 강기형 후보 9표, 김용출 후보 5표, 김병휴 후보 4표, 이중열 후보 2표, 김창범 후보 2표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관수 후보가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후보 추천대상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2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으므로 1인을 더 선출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미 선출된 이관수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에 대하여 1인만 선출하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인을 투표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윤여철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으니 양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6시53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류차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7시00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4매입니다.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4매입니다.
  그러면 투표결과 계수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수고하셨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매 중 강기형 후보 10표, 홍순형 후보 9표, 김병휴 후보 2표, 김용출 후보 1표, 이중열 후보 1표, 무효 1표로서 제2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으므로 제3차 투표에서 강기형 후보와 홍순형 후보의 결선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의원 의석에서 - 긴급 동의 있습니다.)
신준식 의원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의장 류차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준식 의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은 10분 정도로 결정하겠습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류차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으므로 제3차 투표에서 강기형 후보와 홍순형 후보의 결선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순서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윤여철  투표호명 순서에 앞서서 잠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결선투표가 있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다시 만들 수 없고,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투표용지에 해당이 안 되는 분은 사선을 긋고 나머지 2분만 그대로 두어, 2분 중에 마음에 드시는 한 분만 기표하면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를 호명하겠습니다.
   (17시32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7시35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4매입니다.
  투표결과는 계수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수고하셨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매 중 강기형 후보 13표, 홍순형 후보 10표, 무효 1표로 득표순에 따라 다수 득표자인 강기형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 전부를 마치고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3일간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휴회를 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류차열           김정헌
  최진판           이현택
  손판암           김광욱
  장창조           박수관
  김신우           백성수
  김희정           김형호
  박원갑           김청일
  구본춘           강정순
  류대형           김성엽
  조용근           김삼현
  신준식           이석래
  최진두           한정동

  【보고사항】
○특별위원회선임의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김희정           김광욱
  강정순           최진판
  구본춘           박수관
  박원갑           김형호
  손판암

○휴회의건
   (7월26일 의장제의)
  7월26일
   (3일간)
  7월28일

○청원제출
  일반공업지역내 아파트 재건립 승인요청
   (7월24일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117-3 김봉제외 16인으로부터 김형호의원의 소개로 제출)
  요지
  입주자 부담으로 구평동 117-3번지내 위험건물인 금호아파트를 철거한 후 516평의 대지 위에 건축법이 허용하는 건축면적과 층수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아파트 사업승인 인가요망.
  소개의원 : 김형호
  7월25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