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5년 9월 4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22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2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현장방문활동 계획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배진수·조문선·전원석·채창섭· 배관구·이병관·오다겸 의원 발의)
◦ 5분 자유발언(조문선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개의)

○의장 노승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최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박정순 의원께서 구청, 사하경찰서, 사하소방서의 을지연습 훈련장을 방문하여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지난 정례회 이후 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및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회」위원으로 오다겸 의원을, 「지역아동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위원으로 전영애 의원을, 「지역아동센터위원회」위원으로 조문선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2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제22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노승중  제22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덕, 강달수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활동 계획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배진수·조문선·전원석·채창섭· 배관구·이병관·오다겸 의원 발의)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사하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사하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입니다.
  지금부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사전에 상임위원회의 의견 조율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방문 대상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채창섭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을 방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문선 의원)
(11시 11분)

○의장 노승중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조문선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조문선 의원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의원  사랑하는 삼십오만 사하구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조문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1항에 지방의원의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입법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2일 본 의원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던 중 공무원 노조위원장 외 4인으로부터 조례 제정을 자진 철회하라는 종용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원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언제부터 의원 발의할 조례를 노조위원장 결재를 받아야 합니까? 더 이상 의원의 입법권에 관여하시지 마십시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2항에 “공무원은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위원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은 보수를 대변하는 새누리당 2중대이며 그런 이유로 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공무원 신분이기에 정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1항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하구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면 의원을 비방하는 글이 수백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내 통신방은 IP 추적이 불가능한 시스템의 허점을 가지고 치외법권적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의회와 의원을 농락하십시오. 최근 개발된 백신프로그램을 가동하여 하나하나 추적해 내겠습니다.
  의회는 삼십오만 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원 1인당 2만 4000명의 구민을 대표하고 있기에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은 구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집행부는 의회와 의원들의 말을 잘 경청해서 민의를 실행해야 합니다.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직원들의 청렴교육을 다시 시키고 복무기강을 잡으십시오.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이번 사태의 전말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삼십오만 구민들께 천명합니다.
  땅에 떨어진 의회와 의원들의 위상을 다시 세워 구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자존심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승중  조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장 노승중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활동 등을 위해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참석 의원(15인)
  배관구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강달수  이용덕
  오다겸  전영애
  김동하  최영만
  노승중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서혜숙
  자치행정국장권수혁
  복지환경국장박철하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조정일
  총무과장문수생
  재무과장구교운
  세무과장정숙권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규원
  복지정책과장김호준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강인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서은교
  건설과장김진성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다대도서관장강석호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태문
  의정계장최영수

【보고사항】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2015. 8. 21. 오다겸·채창섭·전영애·최영만·배관구·박정순·이병관·전원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15. 8. 21. 전영애·채창섭·최영만·배관구·박정순·이병관·전원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15. 8. 21. 박정순·채창섭·최영만·배관구·박정순·이병관·전원석 의원 발의)
      이상 3건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2015. 8. 7. 오다겸·노승중·김동하·채창섭·이병관·최영만·이용덕·조문선·강달수·허선례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관리 및 치매 환자 지원 조례안(강달수 의원 대표발의)
    (2015. 8. 12. 강달수·김동하·최영만·배진수·이병관·박정순·이용덕·허선례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조례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
    (2015. 8. 21. 조문선·최영만·배관구·전영애·채창섭·강달수·노승중·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이상 3건 2015.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8월 2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 2015.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8월 21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22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5. 8. 28.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11일간)
  제22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5. 8. 28. 의장 제의)
    이용덕
    강달 수
  휴회의 건
   (2015. 8. 28. 의장 제의)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9일간)
○계획서
  현장방문활동 계획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15. 8. 21. 박정순·배진수·조문선·전원석·채창섭·배관구·이병관· 오다겸 의원 발의)
○5분 자유발언
  9월 3일, 조문선 의원으로부터「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22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 2015년 9월 4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45조
이      유 : 1. 조례안 심의
               2. 현장방문활동
요 구 자 : 전영애 의원 외 6인
  (2015.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