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4년4월16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토지형질변경및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고시촉구결의안

부의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6. 토지형질변경및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고시촉구결의안(장창조의원외7인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신우 총무사회산업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신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4월9일 제출되어 4월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15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소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구청장으로부터 3월21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28일 제31회 임시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제3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구청장과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편의를 위하여 구청장과 동장상호간 또는 시장에게 민원업무를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중계민원 전용 공인을 각각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민원발급의 종류와 우리 구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를 류차열 위원이 질의하였습니다.
  시민과장의 답변은 증명민원 13종에 대하여 발급할 계획이며 지하철이 개통되면 신평역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토론없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는 보건소가 준공됨에 따라 보건소 소재지를 신평동 647-5번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질의, 토론없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다대2동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850-10번지에서 다대2동 120-35번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질의과정에서 구본춘 위원이 다대2동 사무소는 3월30일 이미 이전되었는데 부측 조항에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질의를 하였고, 박원갑 위원은 부칙조항 중 “동사이전 일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3월30일부터 적용한다”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및 건설기계 관리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사용하던 “증기”라는 용어를 “건설기계”로 변경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 토론없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괴정동 1238-427번지 대지 48평방미터는 당초 부산직할시 소유 동천에서 용도폐지된 것으로 ‘93년12월30일자로 사하구 소유로 이전된 것입니다.
  본 토지는 신청인의 토지와 접해 있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매각할 토지를 답사한 다음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개회기간 중에 신준식 위원이 현장 답사한 결과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할 가치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없이 전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구청장제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예, 김신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서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서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9명, 기권 1명으로서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서 부산직할시사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토지형질변경및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고시촉구결의안(장창조의원외7인발의)
(11시20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6항 토지형질변경및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고시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도시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으로 김성엽 도시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성엽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성엽 의원입니다.
  토지형질변경및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고시촉구결의안 채택에 있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은 지난 4월13일 제3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장창조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도시개발과 업무소관 질의 토론 중 무분별한 토지형질변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향후 지역여건을 감안 신축적으로 자연녹지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판단하여 사하구청장으로 하여금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여 관리토록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키로 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 제안 이유 등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허가제한지역 고시촉구결의안
  오는 2000년대 서부산의 중추지역으로 발전될 우리 사하는 80년대부터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 등 과도한 개발로 인하여 지역개발과 자연보존이 상호 연계 속에 조화롭게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주거생활 침해와 도시환경 오염 문제 등이 우리구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사하구는 택지 확보만을 고려하여 미개발녹지공간을 무계획적으로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쾌적한 녹지공간을 확보키 위해 토지형질변경 행위 등 자연훼손 사항 등이 전면적으로 제고될 시점에 도달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일례로 ‘87년부터 우리 구에서는 23건의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하여 155.313㎡(46,982평)의 자연녹지가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하구의회에서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속에 균형있는 지역발달이 이루어져야하고 무분별한 자연훼손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녹지지역 중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로 원형보전이 필요한 지역 및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가 필요있는 지역 그리고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 훼손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등 조속한 시일내 구청장은 종합적인 제한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의 위치, 면적,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토록 촉구합니다.
  1994년4월16일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은 결의문 내용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토지형질변경및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고시촉구결의안
   (장창조의원외7인)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김성엽 도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후에 제안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형질변경및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고시촉구결의안은 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지형질변경및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고시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결안은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5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피해위험지 방문 등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수 20인
  김형호          장창조
  구본춘          한정동
  이석래          이현택
  조용근          최진판
  손판암          김신우
  김정헌          박수관
  김성엽          신준식
  강정순          최진두
  박원갑          김광욱
  김희정          김삼현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강병조
  총무국장김동환
  사회산업국장최호림
  도시국장김승종
  총무과장곽소득
  세무1과장안병일
  시민과장이태경
  민방위과장전두호
  기획감사실장성종무
  사회과장이형상
  가정복지과장이영자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청소과장김방옥
  도시개발과장안명만

【보고사항】
O의안심사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월21일 구청장 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4월9일 구청장 제출)
   (이상 3건 4월16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보고)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월9일 구청장 제출)
   (4월16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보고)
  수정의결
  토지형질변경및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고시촉구결의안
   (4월13일 장창조의원외 7인 발의)
  발의장  장창조
  찬성자  이현택   김희정
          조용근  김성엽
          이석래  김광욱
          한정동
   (4월16일 도시위원장 김성엽 보고)
  원안대로 의결
O보고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서
   (2월18일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