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5월27일(수)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위원장(신준식)인사
3. 간사선임의건
4.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5.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6. 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여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내용요약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정  예, 수고 했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정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정  예, 말씀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신준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정  또, 다른 추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신준식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신준식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신준식)인사
   (10시12분)

○위원장 신준식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여러분과 더불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신준식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개의시간, 의사일정 등 위원회 운영방법을 결정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한정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한정동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정동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정동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4.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5.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신준식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다음 순서는 제안설명의 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였고 지난 1차 본회의에서도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구정창달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440억1,500만원으로써 당초 추가경정예산 439억500만원보다 1억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1억1,000만원의 내용은 세입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추가 4,700만원, 개발이익 환수금 수입추가 6,300만원이고 한편 세출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추가 확보액이 6,550만원으로 청소과 직제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기준경비가 6,120만원, 펌프장 근무자 야간근무수당 등이 430만원입니다.
  그리고 새 질서 새 생활 100일운동 추진경비로 2,360만원, 무단투기물 처리용 차량임차비가 450만원, 새 질서 새 생활실천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420만원, 「플래카드」걸이대 설치비가 700만원, 단속요원 활동비 추가 등이 790만원입니다.
  그리고 낙동국민학교 이면도로 가로등 설치비가 840만원이며 기타 경상경비가 1,230만원으로 유료주차장 운영 1개소의 인부임 기타가 330만원, 구정업무 계획서 발자취 유인대가 380만원, 구정홍보용 게시판 제작비가 300만원, 장림2동사 소각장 설치비 등이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구정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2제1회추가경정안에대한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신준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지난 5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작만 하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은 439억500만원으로 당초예산 364억1,300만원보다 74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별로는 세외수입이 53억5,957만7,000원이 증액이 된 116억4,164만8,000원이며 보조금은 21억3,242만3,000원이 증액이 된 104억4,935만2,000원으로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으로 세입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154억6,145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147억6,566만2,000원보다 6억9,579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사업비로써는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 274억9,924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209억4,141만3,000원보다 65억5,782만8,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기타경비는 2억3,838만2,000원이 증액이 된 9억4,430만7,000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장별 세부사항 중 크게 증액된 사항은 일반행정비 중 재무행정비가 26억3,700만원이며 지역개발비 중 도로치수사업비가 32억7,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11억2,2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이 8억5,7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억5,600만원, 그리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비 1억800만원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7월1일부터 청소과 신설로 인한 인원조정과 기자재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세목별로는 예산심의시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구체적인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검토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순서는 질의시간입니다.
   (10시40분 기록중지)

   (12시20분 기록개시)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질의답변내용요약
  (끝에 실음)


○위원장 신준식  질의는 여기서 잠시 중단하고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준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거수로써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역개발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
박원갑 위원  예, 박원갑입니다.
  16페이지 개별지가 조사인부. 이 인부를 갖고 지가를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식 공무원이 나가도 지가조사가 어려울 텐데 개인 인부를 가지고 조사가 됩니까?
○예산계장 최태현  예, 이것은 인부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해오면은 그 뒤치다꺼리를 하는 사무보조인부입니다.
  「컴퓨터」에 전산자료 입력시키고 각종 「데이타」분석하고 하는 사무보조인부입니다.
이석래 위원  전산입력 시키는 사무보조 인부가 만 2,600원, 지금 월「보너스」400%내지 600%에다 말이죠, 월 45만원 이상 돼도 전산입력 사무보조인부를 못 구하는데 어째서 여기서는 이런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써 놨습니까?
○예산계장 최태현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 부서에 「컴퓨터」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를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타자실력을 가지고 있는 여직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여기서 기본적인 사항만 해 가지고 입력시키는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입력, 출력 정도는 가능합니다.
박원갑 위원  여기 1/2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산계장 최태현  어디 말씀입니까?
박원갑 위원  사무보조 만2,600원, 50일 17명, 끝에 가서 1/2이 무슨 뜻입니까?
○예산계장 최태현  예, 이것은 전체 소요는 17명인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반만 인정을 했다는 이야깁니다.
박원갑 위원  그러면 8명을 한다든지 이러면 되지 굳이 말이지……
○예산계장 최태현  그래서 8명 근거가 뭐냐하면 주관 과에서 17명 소요된다고 산출근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전액 인정을 못하니까 1/2만 인정해 주겠다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장창조 위원  17명의 근거가 그럼 각 동에 한 명씩 꼴입니까?
○예산계장 최태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동별 한 명하면 13명인데 토지관리과에서 별도로 자료는 물론 큰 동에는 자료가 좀 많이 필요하고 적은 동에는 적은데 이것은 별도로 제가 「데이타」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전체 물량을 산출한 겁니다.
이석래 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169에 보면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100일운동 관련 야간 도로단속직원 급식비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보면 여기에 야간 도로단속은 무슨 야간 도로단속을 한다는 건가요?
○예산계장 최태현  몇 페이지 말입니까?
이석래 위원  169쪽.
   (「169쪽에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169쪽에 그러면 뒤에 온 것이 있죠?
  뒤에 온 걸 붙여서 그렇네.
  나중에 볼랍니까?
○위원장 신준식  이 위원 질의 취소한 겁니까?
이석래 위원  취소는 아니고 저는 새로 경정페이지를 부착을 시켜서 그랬습니다.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 위원  과년도 보상감정수수료 하면 지나간 것을 지금 소급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산계장 최태현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91년도 사업을 했는데 실지로 돈이 모자라 가지고 지불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측량수수료가.
장창조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과년도 보상 감정수수료 이 문제는 사전에 감정시에 계약을 안 합니까?
○예산계장 최태현  지금 보상 측량 감정수수료는 바로 저희들이 일단 의뢰에 의해서 지적협회에서 측량을 하는데 계약을 안하고 저희들……
  이것은 건설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건설과장입니다.
  과년도의 측량수수료와 보상 감정수수료는 작년도 91년도에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이 수수료는 시설부대비에서 지출이 되는데 전년도 시설부대비가 부족해 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감정수수료와 측량수수료를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원갑 위원  예를 들어서 이 보상이 작년 것이라면 당초에 예산이 올라와도 뭐한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이상하게 날짜가 안 맞네요.
○건설과장 안영기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됐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올렸습니다.
장창조 위원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시설부대비가 전체 예산안에 일정비율로 시설부대비가 결정이 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시설부대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연도에 다 지급이 됐어야 될 사항인데 예산상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장창조 위원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회계연도의 그 독립의 원칙에 벗어나는 일……
○건설과장 안영기  아니 배상의 성격입니다.
  지난 연도에 지급이 돼야 되는데 못 됐기 때문에 이미 감정과 측량은 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지급 안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뭐, 없습니까?
박원갑 위원  자, 그러면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작년에 92년도 예산편성 할 때 심각하게 거론이 된 것입니다.
  보안등, 이 보안등을 울 관내 그 당시에 164등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인부하고 전기인부하고 자재하고 12개월을 예산을 만들어 보니까 약 1억2,000만원이 소요됩디다.
  그래서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 다오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부산 다른 구에서 하는 곳도 없고 또 하라는 법이 없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 하고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하지 마라 하는 법도 없다 아닙니까?
  이것을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들이 전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동을 위하는게 아니고 구 전체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 개인끼리도 이것을 거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항이니까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안영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하구에서 설치한 보안등의 수가 전부 1,260등입니다.
  그래서 88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합해서 1,260등인데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봤는데 방금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타구에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전기료는 저희들이 부담을 할 수 없고 단지 1,260등에 대한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할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706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260등에 대한 기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전기료 문제는 구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본청 하고도 계속 절충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 본청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각 구에 시달이 되지 않는 한 구 개별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창조 위원  건설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현황으로써는 보안등 설치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이때까지 보안등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사정을 설명을 하면서 사실 지금 관내 순찰을 돌아보면 취약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상의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은 주민들에게 100% 혜택은 못 가도 어떤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방금 과장께서 전기료를 낼 수 없다고 하셨는데 낼 수 없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낼 수 없다면 낼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 지방자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부산시의 상이부서에 의견을 물어 가지고 부산 전체의 흐름을 보아서 한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육성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들려서 그러니까 「마이크」를 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 위원 말씀하세요.
박원갑 위원  이 보안등 관계는 1차 추경예산에는 수리하는 재료비와 인건비에 대한 것만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2차 추경예산이라든지 안되면 내년 예산에라도 꼭 전기요금까지 구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 점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참고로 보안등의 유지관리의 책임에서 총괄적인 관리책임자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안등의 설치 이외의 순찰, 점검, 수리, 보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관할 동장에게 위임하거나 다음에 동장의 책임 하에 전기전문 공사업체에 위탁, 보수케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는 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고 전기료 문제는 전혀 언급이 된 곳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소신을 말씀하시라고 하시는데 현재 저 소견으로써는 전기료 문제는 일단 본청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난 다음에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전기요금을 본청과 상의해서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앞서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안등 관계가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거론이 있었고 한데 1,260등 다 전기료 혜택을 못 주면 부분적으로 각 동의 취약지구라도 취약지구 주민들은 사실 전기료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보안등 유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지만 그 앞에는 주민들이 손수 다 고치고 사용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못 고쳐서 기타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취약지구 중 고지대, 주민들이 어렵게 사는 그 지역이라도 부분적으로 해주어서 다음 예산 때에는 계상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성엽 위원  저 의장님, 1,260등이란 것은 구청에서 각 동에 설치한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동마다 단체가 있습니다.
  기관단체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약 33개 등을 동에 설치를 해주었는데 그것을 개인이나 단체에서 설치한 것은 제외하고 구청에서 각 동에 설치한 것이 1,260등이다 이 말이지요?
○건설과장 안영기  현재 전체 보안등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구청에서 설치한 보안등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일단 제외된 사항입니다.
김성엽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설치한 사항만 보수를 해주겠다는 얘기이고 단체가 지역을 위해서 보안등을 설치한 것은 관리를 안 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만약 예를 들어서 1,260등만 유지 관리할 것 같으면 앞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가 각 동의 취약지구에 보안등을 설치 안 해 줄 겁니다.
  구청에서 관리, 보수도 안 해 준다는데 그런 것도 좀 고려할……
○건설과장 안영기  현재 1,260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년부터 지금까지 구청에서 해 나온 사항이고 지금은 개인이 설치하고 있는 보안등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이 보안등을 설치한 것은 88년 이전 구에서 설치를 안 해 주었습니다.
김성엽 위원  작년에 저희 동에 33등을 한 등에 10만원 가까이씩 들여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직접 설치를 한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서 그 동에다가 설치해 준 것도 유지관리를 해주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꼭 구청에서 설치한 1,260등만 유지관리하고 보수해 준다 할 것 같으면 단체 등에서 취약지구에 보안등 설치를 안 해 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당장 답변해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설치된 그것도 유지관리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것도 그렇습니다.
  각 동에 공히 대부분 마을금고에서 예산을 내가지고 동사무소가 파악돼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서 보수관리를 넣어주는 것이 좋죠.
김성엽 위원  파출소 자리로는 자율방범대 같은데도 설치하고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글쎄 그런 사항은 구청에다 보고가 돼 가지고 설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에 물론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보안등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설치한 것이 1,260등인데 전체를 다 파악하면 엄청난 숫잡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그에 대한 전기료를……
  예를 들어 1,260등 이것만해도 연간 1억정도 넘게 예산이 소요됩니다.
  전체 다하면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지금 우리 박 위원님이나 김성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이번에는 빠졌지마는 규정이나 모든 것을 상의해서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은 내년도 본예산서부터는 좀 삽입을 해달라. 이것이 구민의 숙원이다”이런 말씀입니다.
  좀 참고하시고 명심했다가 내년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예, 보안등 관리재료에 대해서 말이죠, 상당한 복잡한 공식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공식은 난해해 가지고 숙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은「램프」이 한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뭐 어떤 설명을 해 달라는……
이석래 위원  뭐 4,900원×(3,650시간/12,000시간×0.66)×1,260등×(7/12) 같은 이런 방법이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계산은 제가 사실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기전계장 다시 불러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그럽시다.
  메모해 뒀다가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직접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손판암 위원 말씀하세요.
손판암 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신 김에 171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사업정산 및 재결보상이 2억4,45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역을 보면 신동교역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배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안영기  예, 배상금은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것은 저희들이 배상금으로 예산과목을 정했고 앞으로 보상할 것은 보상금으로 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신동교역 옆 가각정비 또는 신동교역 뒤 소방도로개설, 괴정1동 2통지내 소방도로 이것은 괴정국민학교 뒤입니다.
  이것은 이미 전년도에 공사가 완료된 곳입니다.
  완료된 다음에 측량확정 측량을 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공사는 완료를 했지마는 측량하고 나서 정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개인한테 다시 보상을 추가로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손판암 위원  당초에 다섯 평이 편입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일곱 평이 소요됐다?
○건설과장 안영기  각 필지별로 조금씩 늘어나고 줄고 하는 사항이 생깁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측량 결과에 의해서 그만큼 개인한테 추가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럼 이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준공을 한 다음에 준공처리 그러니까 가감한 것이다 이런 얘깁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어디 손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손판암 위원  알겠습니다.
최진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준식  최진판 위원님.
최진판 위원  예, 최진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부임 해 가지고 2만8,800원×7명×10일 이래 해놨는데 다른 구청의 인부보다 조금 가격이 정부단가하고 보통 사회단가하고 틀립니다마는 이것은 좀 많네요?
  페이지 170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특수인부임은 금년도에 본 예산 이후에 추가로 각 노동단체협약에 의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원래는 특수인부임이라는 것이 작년, 전년도까진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성수 위원  이 2만8,800원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예.
백성수 위원  그러면 1인당 주는 것은 얼마입니까?
박원갑 위원  저, 인부임이 전공 아닙니까? 전공.
○건설과장 안영기  죄송합니다.
  보안등에 관한 사항…… 저는 건설인부임 중에서 특수인부임이 이번에 추가경정 돼 가지고 그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박원갑 위원  인부임이라 하지말고 전공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정공이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인부임하고는 다릅니다.
최진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원갑 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지역개발비가 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가 많이 물어서 죄송합니다.
  173페이지 보면은 장림2동사하고 효림국교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끝까지 173 페이지 끝까지 일괄해서 과장님이 전부 우리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안영기  장림2동사에서 효림국교간은 도시개발과에서 다시 설명을 할 것이고 그 이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것은 도시개발과로 넘기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고.
○건설과장 안영기  17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174페이지
○건설과장 안영기  관내 하수도 준설은 금년도에 본예산에 하수도 준설 예산이 4,000만원이 계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인부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기계준설에 속하는 사항인데 4,00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 추경안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원갑 위원  이 내용 하수도 준설은 어딥니까?
  위치가 어디 어딥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관내 위치를 특정지역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희들이 하수도 측구관거 그러니까 흄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개인 인부들이 준설이 불가능한 지역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4,000만원 이 예산을 가지고 신평, 감천 관내 전체적으로 각 동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 예산이 특정지역을 두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준설대상은 추가로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박원갑 위원  그래도 예산을 짤라 하면은 그 규모, 몇 입방미터(㎥)라든지 전체 그 용량 같은 것이 명시가 됐어야 되지 이거 뭐 1「루베」를 준설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누락됐다 이 말입니다.
  그 위치 같은…… 어느 어느 위치다 하는 것하고 대충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신준식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기계준설 하는 외주비 아닙니까?
  기계준설 하는 업체에다가 넘겨서 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지금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장 안영기  당초에 저희들이 4,000만원을  올린 것은 원래 저희들 계획이 금년도에 준설기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자체준설을 할려고 했는데 제작기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가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 10월경 돼야 납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4,000만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아니 박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건설과장 안영기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일정한 장소도 없고 준설하는 용량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예정해 놓고 3,000 만원 세워 놓은 것 아니예요?
  그거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원래 예산 요구하기는 1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3,000만원이 되었는데 저희들 준설이라는 것은 규모가 상당히 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하수도 준설이 그러니까 현재 준설토가 어느 정도 쌓이느냐가 문제이지 필요 없는 지역이 없죠.
  거의 다 있는데 저희들은 이 예산을 가지고 가장 급한 곳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저는 뜻을 좀 달리 합니다.
  우리 직영 인부가 32명이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웬만한 것은 다 직영으로 하고 직영으로 하지 못하는 곳만 기계준설 그러니까 외주를 줘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지역이나 용량이나 범위가 나타나 있지 않고 추가로 3,000만원 더 요구한다는 것은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그래서 준설인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측구 뚜껑이 있어 가지고 있는 것은 준설이 가능한데 이 기계준설 하는 부분은 전부 흄관이라든지 관거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기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3,000만원에 대한 준설량과 위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은 그래도 물량이 나와야죠.
  덮어놓고 3,000만원……
○건설과장 안영기  물량을 처음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 가지고 1억을 요구했습니다.
  1억을 추가요구를 했는데 3,0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추가물량을 별도로 계산을 못했는데……
이석래 위원  건설과장님, 관내 하수도 준설에 지금 많은 액수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상당한 예산이 하수도 준설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사하지역에 상습 준설을 요하는 지역이 괴정천 그 다음에 신평, 장림 보골천 크게 이래 세 지역이 됩니다마는 작년「글래디스」우기 때에도 원인제거가 시급하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계상된 것 중에 극히 일부만 떼어 가지고 각종 공사장이나 아파트 또는 산사태나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역에 또는 현재 진행중인데 말이죠 거기에 착·탈식이라든지 마무리를 시켜주면 이 고아가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측구라든지 하수구가 관내에 각 도로상에는 거미줄 같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느 지역에서 토사가 내려와 어디에 메였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단지 어떤 「아파트」사업장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지역은 저희들이 확인되는 대로 개인한테 작년에도 그랬지만 부담을 시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측구라는 것은 간선도로는 물론이고 각 동의 이면도로 전체 측구관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전체 하수구가 꽉 막혀 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50%이사 준설토가 쌓여가지고 유수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하수구가 매몰이 되었거나 하는 곳은 저희들이 원인자를 파악해서 앞으로 철저히 부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상된 이 예산은 그 이외 각종 하수구가 막혀 소통이 안 되는 지역을 재구성하여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석래 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괴정에서 감천으로 가는 삼거리에도 보면은 하수도를 파헤쳐 가지고 물길이 막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한곳에도 토사가 유출되면 거기에 그 근처에 모이는게 아닙니다.
  결국 괴정천이나 어느 천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각종 공사장에 파헤쳐 놓은 이런 것들, 어제도 비가 왔습니다마는 우수기에 접해 있습니다.
  흘러내리는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유출되는지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괴정2동에 급경사진 산모퉁이하고 당리천 아파트 공사장 저기 보십시오.
  토사가 유출되어 있는 저런 지역, 다 보입니다.
  그런 데에서 다 내려오는 지역에 방지벽을 세워주든지 그 기존 하수도에 말이죠 착·탈식으로써 토사를 빼낼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면 매년 이런 예산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방지를 하면 이만큼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에서 건의했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시설이나 그에 대한 관리는 특별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하구가 어떤 타구하고는 좀 다른게 관내를 다녀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신평이나 장림이라든지 매일 도로상에 쌓이는 흙을 쓸어 가지고 모아 놓은 흙이 거의 매일 생깁니다.
  그런 것은 토사유출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각종 먼지나 관내로 다니는 잔토차량 거기서 흘러내린 것 등등해서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러한 양이 일부가 측구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고 이 측구준설은 저희 사하구뿐만이 아니라 각 구 공히 필요한 지역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대단위 사업장은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원갑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준식  예.
박원갑 위원  저, 시설부대비 중에서 하천관리 시설부대비 하는 뜻이 뭔가 하고 그 다음에 175페이지 신평주유소 앞 대로변 침수해소하고 괴정1동 6통지내 침수해소 암거설치 이 두 가지를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침수해소에는 하단에도 한 서너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누락이 됐는지……
  하단에도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한꺼번에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안영기  하천관리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천 복개를 한다든지, 하천공사를 할 때에 거기에 측량을 한다든가 소요되는 시설비 이외에 소요되는 금액이 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신평주유소 앞의 대로변 침수해소 이것은 전년도 그러니까 91년도 추경안에 예산이 계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에 있는데 암거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수도관이 이설이 되지 않으면 공사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평주유소 지나서 동일화성 그 부분에서 수도관이 하수구를 할려니까 수도관이 노출이 돼 가지고 이설이 안됩니다.
  결국 수도관을 더 밑으로 「다운(down)」시켜 가지고 재이설 하지 않으면 고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5,600만원, 이것을 우리가 수도시설관리소에 납부가 돼야 저희들의 공사가 가능한 것이고 또 5,600만원하고 3,9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를 할 때에 보도구간으로 암거를 설치하려고 설치를 했었는데 막상 보도를 파보니까 거기에 전기, 가스 각종 이설물이 많아 가지고 도저히 그 구간에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도로변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도로변에 변경을 할려니까 복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3,900만원, 그래서 전부다 9,500만원을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에 추가해서 지금 예산을 올린 사항이고 다음에 괴정1동 6통지내 침수해소 암거설치공사 이것은 괴정1동 6통에서 괴정천으로 내려오는 하수구가 현재 1,200㎜가 사하국민학교 운동장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에 하수구 자체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유수소통이 안되고 해서 이번에 운동장 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로변으로 변경을 해서 별도 암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소통을 시키기 위해서 1억4,00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원갑 위원  하단부분……
○위원장 신준식  아, 하단……
○건설과장 안영기  하단 부분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사하여중 주변과 두꺼비「맨션」주변, 다음 하단구도로 해서 세 군데를 암거공사를 기 완료했습니다.
박원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지금 건설과장께서 침수해소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신평주유소 앞에 대로변 침수해소 이것은 90%정도 현재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관 이설이 되고 난 이후라야 나머지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침수해소라는 것이 금년에 우기를 막는게 아니라 두었다 내년쯤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안영기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장 신준식  금년 우기 전에 다 끝납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신평주유소 앞 여기는 다 끝납니다.
○위원장 신준식  아니 신평건 말고 괴정1동.
○건설과장 안영기  괴정1동은 금년도 우기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사하국민학교 앞에서 횡단하는 암거가 있어요.
  낙동로를 횡단하는 암거가 있는데 인제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횡단 암거도 결국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지하철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별도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사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렇다면 예산도 없는데 금년 예산에다 추경에다 넣을 필요 없이 내년에 지하철공사가 어지간히 됐을 때 그때하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데를 우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예요?
○건설과장 안영기  현재 지하철공단에서 암거이설 작업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공사가 돼야 됩니다.
박원갑 위원  아까도 이야기하였지마는 큰 공사는 길이가 얼마다, 폭이 얼마다. 「파이프」로 한다면 「파이프」직경이 얼마다, 이 큰 공사를 그런 계열을 적어줘야 됩니다.
  앞으로 좀 빠짐없이 규격을 좀 적어주세요.
김희정 위원  건설과장님!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방금 괴정1동 6토이내 침수해소 암거설치 이 문제가 작년도 괴정1동 2통지내 소방도로개설문제에 따라 가지고 2억4,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질의하고 도 감사까지도 하고……
  그 사항에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비가 와가지고 수년을 괴정1동의 숙원사업인데 해소가 안돼서 그러는데 지하철공사가 거의 여기 소방파출소 앞에까지 파가지고 오거든. 공사계획이 이렇다 하면은 이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 가지고 같이 공사를 해치우는 방향으로 안 된다 하면 공사가 다 되고 나서 여기는 참 어려운 난공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안영기  예,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에서 암거이설 할 그러니까 병행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합이 되도록 말이지, 서둘러 가지고 공사는 다 해오는데 연결이 안되면 다음에 예산들이 남아나지 언젠가는 예산이 앞으로 당하고 나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도록요.
○건설과장 안영기  잘 알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박 위원님도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이 계산방법이라든지, 이치라든지 이런 것도……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오셨는데 앞으로 전반적인 여기에 대해서 좀 알맹이 있는 재료가 보면은 예산이 어떤 것은 보면요, 상당히 예산이 돼 있는데 어디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성의 있는 계산방법이라든지 이치라든지 예산을 구청에서는 실무진에서 보면 아! 여기에 연결이 됐고 하지마는 막상 예산을 심의하는 각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계산방법이 어찌 나왔는지 답답해서 지금 말이죠.
  물론 모르기도 한데다가 이것이 없으니까 답답해요.
○위원장 신준식  자, 우리 김희정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원갑 위원  건설과 소관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79페이지 보면은 시설비입니다.
  구평동 12통지내 하수구 정비 3,000만원, 이 관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위치인가 하는 것하고 기술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안영기  구평동 12통지내 하수구정비공사, 이 위치는 현재 성아원에서 구평동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성아원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수구가 없어 가지고 길 따라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현재 구평동 마을 끝나서 바로 조금 내려오다 보면은 밑에 상당히 낭떠러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정상적으로 하수구를 따라서 못 가고 노면수 자체가 밑으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물을 500㎜ 흄관을 저희들이 이설을 해 가지고 기존 하수구와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위원장 신준식  건설과장님, 구평동 12통지내 하고 여기 17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장림2동사 효림국교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에 대한 설명만 해주세요.
  아, 이거는 도시개발과……
○건설과장 안영기  그것은 나중에 도시개발과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박원갑 위원  지금 왜 그것을 묻는고 하니 그 바로 밑에 대지조성을 하면서 언덕높이가 약 40m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원래 그 부분이 볼록하게 올라왔더랍니다.
  그래서 절사를 하는 바람에 대지주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대지주가 해야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나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그래서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반드시 하수구가 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맞는데 현재 그 부분의 도로를 저희들이 구예산으로 도로를 개설한 지역이 사실상 아닙니다
  계획도로를 정확하게 개설한 지역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 길로 지금 차량이 많이 다니고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하수구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이 부담을 특정개인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것은 의논이 더 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그 자체 하수구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성수 위원  이것은 현장조사를 하고 검토해서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준식  예, 사전에 양해가 된 사항이지만 건설과장님한테 설명만 듣고 회의를 마친 뒤에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석래 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구평동 12통지내 하수구정비 이 자리에 건설과장도 가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예, 가보았습니다.
이석래 위원  저도 관내 자주 도는 중에 엊그저께도 가서 보았습니다마는 요철이 심해서 사실 차량통행이 무척 어려운 지역 아닙디까?
○건설과장 안영기  그렇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포장을 건의해 가지고 또 반상회에 올라오고 해서 건의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포장부분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을 쉽게 하기가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의 포장을 하고 난 뒤에 보면 꼭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가지고 배상을 해줘야 하는 이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소유자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포장이 가능합니다.
이석래 위원  과장님 말씀에 사유지 말씀이 나왔는데 하수구 정비 여기도 정비를 하고 나면 남의 땅에 왜 하수구를 정비하느냐 해가지고 또 소송을 한다든지 어떤 상소권에 대해서 말릴 우려는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형호 위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자 하는 위치에 차량이 많이 소통된다고 하는데 하루에 과장님 생각에 몇 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차가 몇 대나 다니는지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그렇게 많이 다니는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형호 위원  실지로 가 보시면 이 공사는, 자기동네 공사를 한다는데 마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몇 위원들이 현장에 가보시고……
○건설과장 안영기  저는 현재 도로가 되어 가지고 차가 다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수구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 사항은 위원들께서 현장에 가서 보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기철을 앞두고 작년과 같은 그런 폭우가 왔을 때 위험한 개소나 이것은 사전에 어떻게 다 되었습니까? 그건 뭐 좀 없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저희들이 현재 이런 사항 사실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수차 의회답변을 많이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우기를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기 지정된 재해위험지도 상당부분 지금 해소가 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됐습니다.
조용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말씀하세요.
○조영근 위원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예산과 관련된 것만 묻고 다른 것은 감사할 때나 아니면 질문할 때 그때하고 넘어갑시다.
   (장내소란)
박원갑 위원  위원장! 아까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마는 173페이지 장림2동사에서 효림국교간 도로개설 거기서부터 173페이지 제일 밑까지 일괄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도시개발과 개발행정계장 조원제입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지금 알고 계시지마는 장림2동사에서 호림국교간의 도로개설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된 이 사업입니다.
  그 취지를 저가 잠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89년7월1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지구지정 절차는 구청에서 먼저 대상지구로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지구지정을 입안해 가지고 공람공고를 합니다.
  지구지정을 신청해 가지고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또 건설부에서 지구지정 고시를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사업대상지의 선정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지구지정내의 사업을 대상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구가 신평1지구, 장림1지구, 장림2지구, 신평지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내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장을 약 4개 사업장을 선정을 해 봤습니다.
  신평2지구에 신평동에 소방도로개설이 길이가 105m이고 폭 6m짜리가 있었고 신평동 제 1, 2지구내에 간선도로 개설구간이 길이가 550m에 폭이 30m, 장림2동에 방금 말씀드린 효림국민학교 간선도로 개설이 길이가 220m, 폭이 20m 그 괴정1동의 소방도로개설이 길이가 280m에 폭이 6m 이렇게 선정한 안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신평동에 처음에 말씀드린 거 은 도로개설을 할려니까 신축건물이 약 10여동이 저촉돼 가지고 철거가 어려워 가지고 투자효과가 없어가지고 그 안의 순위가 뒤로 미뤄졌습니다.
  신평동의 간선도로 개설 길이가 550m, 폭이 30m 그것은 투자액이 약 150억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액이 좀 과하다고 해서 폭 20m이상 도로는 부산시 소관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순위를 미루고 결과적으로 장림2동의 효림국민학교 여기에 저희들의 투자소요액이 38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그 안을 잡을 때에 이것은 토지소유자들이 선공사를 하고 난 뒤에 92년도에 토지감정가격 결정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그 보상을 받도록 하고 조기에 도로개설이 완료가 됐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내무부하고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따르는 재정투자융자를 5억1,200만원, 중앙지원자금 시 보조금 9,500만원을 승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본 사업의 투자효과와 전망은 위원님이 아시고 계시지만 91년7월달에 효림국민학교 학생이 교통사고로 3명이 다쳤습니다.
  9월달에도 효림국민학교 학생 1명이 교통사고로 다쳐 가지고 90년도 하반기에 학교학생들이 본청하고 저희 구청에다가 498명이 도로개설 해 달라는 건의도 받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92년도 금년도에도 동에서 주민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투자효과 전망을 해 보면 국민학생의 통학로로 이용, 확보할 수도 있고 주민 500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형편이 되고 동사무소에 현재 추징료가 개인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현재 사용중인 추징료는 사유지가 되니까 그것이 해결될 것 같고요,. 기존의 현황도로는 지금 공장출입의 일반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폭이 3m, 5m정도 되니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선 공사, 후 보상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망에 의해서 선정한 동기가 됐습니다.
박원갑 위원  예, 지금 토지하고 건물이 보상비가 되어 있는데 이사할 때 이주비 줍니까?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예, 예.
박원갑 위원  그것은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이 이주비는 기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주비가 동수마다 다릅니다.
  이주비가 23세대에 320만원을 해가지고……
박원갑 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주비 등 했으면 그 속에다가 몇 세대×얼마 이래 규정이 있어야 알지 막연하게 8,450만원 하면 이것이 어째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이 말입니다.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낼 때는 예산부서에다가 세부적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책자 인쇄를 할 때 산출기초가 복잡하니까 아마 간략하게 된 것 같습니다.
류대형 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가 617㎡면 다 되는 것입니까?
  금년에 보상 줄 것만……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금년에 보상 줄 것만 617㎡입니다.
류대형 위원  그럼 앞으로 줄게 몇㎡정도가 더 남습니까? 사후에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사후에 저희들 보상토지가 3,378㎡입니다.
  총 도로편입 되는 부지가 3,995㎡입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보상이 약 617㎡입니다.
장창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준식  예, 장 위원 말씀하세요.
장창조 위원  조금 전 계장께서 현황 설명하신 금액 중에서 건설부 재정투융자 자금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5억1,200만원입니다.
장창조 위원  시 보조금은 얼마나 됩니까?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9,500만원입니다.
장창조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로 투자된 것이 지금 얼마정도 나옵니까?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이번에 92년도 추경에 반영하는게 5억2,300만원입니다.
장창조 위원  알겠습니다.
류대형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이게 후 보상비하고 92년도 기준해 가지고 38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93년도에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시에서 중앙에서 해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김신우 위원  김신우 위원입니다.
  물어봅시다.
  약 38억이 드는데 지금 시설비가 약 5억이 들었고 땅값이 약 5억이 들었고 그리고 내가 알기에는 이 땅 보상을 93년도, 94년도에 보상을 해도 좋다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의 예산에 이 땅값도 주고 하려면 꼭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내가 실지로 가봐서 들었는데 38억인데 이 예산 전부를 장림2동사에서 효림국민학교의 공사에 투입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구 자체예산으로써는 조금 공사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적절한 사업을 물색하다가 저희 안이 최종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어째도 도로개설은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보상이 앞으로 점차 갈수록 토지가가 상승되면 상당히 지가상승문제 보상문제가 있고 하니까 우리구 자체가 결과적으로 도로개설 하는 그런 실정에서는 좀 부담이 되더라도 중앙에서 이런 지원을 해 줄 때에 추진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가 판단해서 이 사업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충분히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류대형 위원  그런데 건설부에서 5,2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우리가 기채승인해서 나중에 갚을 돈 아닙니까?
  완전 보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밑에 9,500만원은 완전 보조고요, 무상이고, 위에 5,200만원은 5년거치 10년상환을 저희들이 연 5.5%해가지고 저희들이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은 물로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선정을 저희들이 했지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건설부와 내무부에다가 지정지구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이미 저희가 사전에 안을 잡아 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업장입니다.
  만일 이것이 반영이 안된다면은 지원금이라든지 이 융자금 전부 다 반환이 되어 버리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실무자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입니다. 예.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맨 밑에 부담금, 일반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이익환수금.
   (「개발이익환수금은 아까 안 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그 다음에 그러면 18페이지 구정홍보용 게시판 제작설치.
○예산계장 최태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1층 정문에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2중문 사이에 들어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홍보사진이 지금 쭉 붙어 있습니다.
  2중문이 되어 있습니다.
  2중문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잘 안보입니다.
  주민들이 드나들어도.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부분을 사무실 들어오기 전에 오시다 보면 계단으로 오시면 정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홍보판을 제작해서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원갑 위원  입구에 있는 것은 없애버리구요?
○예산계장 최태현  예, 그것은 철거를 하고.
김희정 위원  현대식이 되어가지고 공고를 해야 됩니다.
   (「정문앞의 게시판하고 똑같은 것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산계장 최태현  아니 그런 것은 틀립니다.
  게시판 종류가 아니구요.
  이쪽에 들어오시다 보면 2중문 사이에 오른쪽 벽에 부착시켜 놓았기 때문에 잘 안보입니다.
  사진이 주로 각과 사진, 홍보하는 사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갑니다」하는 이 많음)
  예, 그 다음에는 41페이지 노상주차장 관리원, 주차장 관리원 기본금 이것에 대한 뭐……
○예산계장 최태현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 4개소로 운영하다가 그 시설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특별회계로 전부 이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구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을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여기 하단, 낙동국교 옆에 보면 복개천이 있습니다. 복개도로가 있습니다.
  그 위에 1차적으로 좀 규모는 작더라도 일단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어디……
최진판 위원  예, 최진판입니다.
  그런데 구청 앞에 그것은 어느 분들이 관리합니까?
○예산계장 최태현  그것은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라고요. 아, 주차관리공단입니다.
김청일 위원  저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우리……
김청일 위원  우리 구청 앞의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하고 싶은데 관공서, 공공기관이 말이죠, 우리 구만이 아니고 시 면허계 가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우리구도 저가 생각할 때는 이 앞에 도로주차비 받고 관리하는 이게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사실상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민원인이 왔을 때 차댈 곳이 사실 사하구청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지하주차장이 따로 없고 또 민원인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고 또 그래서 민원인들이 차댈 곳이 없으니까 골목에 대 놓으면 3만원짜리 「스티카」받고 뭐 이런 지경에 있는데 저 장소를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느냐?
  그래서 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에 상점이 쭉 있지마는 앞에 우리 입구에 우리 입구가 좀 이상하게 안 생겼습니까? 구청이.
  그래서 거기다가 싸리문 비슷하게 문을 넣고 차가 못 올라오게끔 한다든지 해서 그 앞에는 직원들 차를 아침에 대놨다가 안에는 구청 안에는 민원인들이 댈 수 있게끔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뭐 여기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만도 주차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산계장 최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청일 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만2,600원, 1명, 150일인데 상여금하고 월차수당을 어떻게 계산을 하였는지?
  보통 보면 270일이든지 280일이든지 날짜가 많을 때 이런게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0일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것이 붙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최태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중 사역할 때는 일용인부임으로 계상을 하고 그 다음 연중 사역이 아니고 300일미만 일시 사역할 때는 재료비 기타과목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상여금이라든지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날짜수가 150일인데 왜 150일이냐 하면 7월1일부터 이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월 25일씩 6개월 간을 계산을 하면 약 15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수는 150일밖에 안되어도 상용으로 사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상용인부는 상여금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수당을 부산시와 노동조합의 협약에 의해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 이것은 부산시에서 지금 일괄 취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구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노상주차장을 시범으로 한 곳에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하면 법절차에 맞는 겁니까?
○예산계장 최태현  교통공단과 협의를 했는데 자치구에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운영의 수입은 전액 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김신우 위원  저, 노상주차장 관리원 하고 기본금, 상여금외 수당, 관리원 피복비 이래 갖고 6개월에 7,700만원, 그런데 6개월 동안 7,700만원 이상 된다고 보십니까?
○예산계장 최태현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이 비용은 나오는데 수익성이 생각보다는 적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또 주민불편을 생각할 때 수입이 하루에 경비를 약 1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약 200만원~250만원.
김신우 위원  7,700만원 들여가지고 몇 배가 안 남는다면 괜히 거기에 차 세워 놓아서 욕먹고 사람시켜서 힘들 바에야 할 필요 없다 이거지요.
○예산계장 최태현  그래서 저희들은 경영수입 사업측면에서 다수의 수입이 들어오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시키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플래카드」걸이대 설치가 뭡니까?
○예산계장 최태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도로변에 「플래카드」를 임의로 아무데나 붙이고 싶은 장송 적지선정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걸 불법광고물이라 해서 철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철거시키는 대신에 특정장소를 지정해서 양쪽에 기둥을 세워 가지고 「플래카드」양쪽을 묶을 수 있도록 걸이대를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플래카드」걸이대 설치, 이것은 사실 90년도에 그때 시장님이 간선도로변의 이면지역이라든지 이런데 불법광고물이 너무 산발적으로 붙어 있고 하니까 도시미관상 상당히 저해요인이 많다고 해가지고 90년도에 지시사항으로 해서 각 구청의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동별로 해가지고 이 「플래카드」걸이대 설치를 시범적으로 추진해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플래카드」걸이대를 시범적으로 3개소를 설치해 보았습니다.
  괴정1동의 괴정사거리 동산병원 올라가는 입구에 1개소와 당리동의 주유소 앞에 보면 하나 해놓았습니다.
  장림2동의 장림삼거리 경희여상 입구 앞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설치를 해서 주로 아무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이라든지 비영리성이 홍보하는 「플래카드」에 한해서 구청이나 동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수수료는 5,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공채라 해가지고 소화를 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좀 산발적으로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불법광고물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봇대에 저희들이 지금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100일운동 해서 아침마다 나가서 뜯고 하지만 뜯어 놓으면 아침에 가서 보면 또 붙여놓고 사실 저희들이 정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도시정비차원에서 작년에 3개 동에 해보았으니까 다른 동에도 10개 동에 안했으니까 1개소씩 만들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뜻에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 높이가 얼마입니까?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높이가 8m입니다.
박원갑 위원  이게 전주모양으로 그렇게 생겼습니까?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예, 맞습니다.
  이것이 백「파이프」로 해가지고 사하주유소 옆에 해 놓았는데 나중에 보시면 폭이 6m, 높이 8m, 백관이 그 직경이 15㎝입니다.
  밑에「보오드」를 박아가지고 양쪽에 치어 올려 가지고 「플래카드」를 쭉 걸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판 위원  계장님, 그런데 그 내역이 확실히 없잖아요.
  길이가 어떻다 설치를 어떤 걸로 한다 하는 것은 없고 「플래카드」걸이대 설치 70만원에 10개소 이렇게 해놓으니 나무로 하는건지 「데낑」으로 하는건지 그 내역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저희들이 산출기초에는 그것이 복잡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떼버렸는데요 그 담봉이 사진을 보시면 양쪽에 「럭비볼」할 때 세워 놓듯이 세워가지고 폭이 6m이고 높이가 8m입니다.
  그리고 백「파이프」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플래카드」를 설치합니다.
이석래 위원  이것 한 대 설치하는데 70만원이면 10개소에 700만원인데 이거 예산따먹기 위한 작전 아닙니까?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사실은 지금 3개 동에 설치를 하니까 도시미관상 광고물 정비가 무언가 앞으로 주민들 홍보차원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효과적으로 낫지 않겠나 해서 주민홍보차원에서 설치하는 건데요 작년에 3개 동……
이석래 위원  아무리 홍보차원입니다마는 오부「파이프」한개 10만원도 안 가는데 3개이면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째서 「플래카드」걸이대 설치 하나에 7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합니까?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이 원자재가 상당히 많이 먹힙니다.
  사실 설치하는데는 비용이 얼마 안 드는데 「파이프」자체가 원가가 상당히 많이 먹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불법광고물법이 작년에 강화가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을 사실은……
손판암 위원  이석래 위원 말씀은 「파이프」두개를 가지고 하나는 짧으니까 4m씩 두 개면 8m아닙니까?
  「파이프」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이프」를 세우면 그냥 세우면 안 된다 아닙니까?
  밑에다 받침대를 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내용에 삽입했더라면 이런 질의가 안나오는데 그냥 「파이프」등 해 가지고 한 개 70만원 하니까 누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당초 저희들이 자료 내줄 때에는 세밀하게 내어 주었는데 예산서 분량이 많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산출기초를 간단히 해 가지고……
손판암 위원  분량이 많은게 아니죠.
  이 옆에다가 그런 식으로 몇 자를 간단 간단 적어 놓으면 알아보지요.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저희들이 당초 산출할 때에는 밑의 지주받이에 깊이가 얼마이고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보오드」를 박고 하는 것도 산출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김성엽 위원  좀 있어 보세요.
  그것을 설치하면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야만이 다음에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근에 보면은 순수하게 사업용「플래카드」는 안되고요, 그것은 불법광고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엄하게 다루고 있고 그 외에는 공공성이라든지 비영리적인 농협이나 우체국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니까 계속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종합걸이대가 3개 동밖에 없거든요.
  그 동에는 걸고 있는데 다른 동에는 걸이대가 없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용하는 민원으로 봐서는 작년보다 많이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수고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한 서류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가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정계장 조원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러면 추가로 질의할 사항…… 가만 있어봐요.
  이석래 위원 한 말씀하세요.
이석래 위원  예, 지금 질의한 장의 42페이지에 보면은 불법주차단속필름 및 사진현상자료 해가지고 543만원입니다.
   (「몇 페이지?」하는 이 있음)
  4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필름인화, 현상, 건전지 이렇게 해가지고 540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주차단속 해가지고 생긴 이익이 오히려 전부 다 여기로 다 나가 버리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짙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건전지 해가지고 7,500원×3개 해가지고 12월로 해서 227만원인데 이것을 하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최태현  예, 이 관계는 지역교통과 주무계장을 참석시켜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우리 김청일 위원……
김청일 위원  그런데 예산을 계획을 하고 우리는 심의를 하고 이래 합니다마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데 목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생각을 하고 예산서를 올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다른 것은 저가 봤을 때 크게 이야기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일용인부 현황을 제가 한번 짚어 봤습니다.
  이게 사실 한사람으로 본다면 돈이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집계를 해봤을 때 인원은 명이고 돈은 약 1억6,000 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과마다 보면 쭉 몇 명 몇 명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일용인부가 기술직이 있고 일반인부가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줄일 수 없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싼 돈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정식공무원으로 쓴다면 퇴직금 기타 급여가 나가니까 일용인부를 쓰고 하는 애로사항을 저가 압니다마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금난이 곤란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일을 과외에 하시더라도 일용인부만은 줄일 수 없느냐, 예산을 짤 때, 그래서 참고로 하십사 하는 말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우리 김위원님 산출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뭐……
장창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준식  보충질의입니까?
장창조 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서 추경예산 본안 173페이지 예산계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괴정천 잔여구간 복개 암거 292.5m 해 가지고 이게 14억이 올라왔습니다.
○예산계장 최태현  예, 이것은 시에서 괴정천 복개공사를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비보조가 1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4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물량이 290m정도 됩니다.
  위치는 어디냐 하면은 할매복국집에서 당리동 경계지점까지입니다.
  그 복개 사업내용은 암거 3련으로써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이 가능해서 이미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장창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보조가 14억, 구비가 20억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예산계장 최태현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 35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1억 정도는 시에다가 지금 의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조금 전에 김청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용인부임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최태현  참, 일용인부임은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구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금 주관부서에서는 일용인부가 적다고 상당히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기회가 있어 가지고 타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왜 우리하고 비슷한 금정구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택도 아니게 적은데 왜 확보를 안 해 주느냐”그런 항의도 많이 있어서 이번에 세무과 같은데는 일부가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 일용인부는 가능하면 정규직을 확보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기구가 증설되고 사업량은 늘어나는데 일반직이 증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증원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일용인부가 추가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일용인부를 억제를 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부서에는 이번에 몇 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한정동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신준식  예, 한정동 위원 말씀하세요.
한정동 위원  지금 우리가 일용인부를 고용하고 하는 것의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 재량권입니까?
○예산계장 최태현  그렇습니다. 예.
한정동 위원  재량권으로 봐서 그렇게 한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전체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예산계장 최태현  지금 51명인데 이번 61명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정동 위원  일용인부가 도대체 51명이 각 부서에 쭉 갈려 있는데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민원업무가 폭주가 되고 일반 우리 직원들이 도저히 업무를 감당 못해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좋은 뜻으로 봐집니다만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이래저래 차 심부름이나 시키고 꼭 해야될 부분 그 부서에서 능히 할 수 있는데도 딴 부서에도 하니까 그 사람을 시키고 이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묻기는 지금 그것을 통폐합해서 주로 타자 치고 또 뭡니까! 「컴퓨터」관리하고 이런 것을 그런 「시스템」을 60몇명을 하지말고 어느 부서만 고정시키지 말고 타자를 칠 사람을 만일에 10명이면 10명을 만들고 「컴퓨터」다룰 사람을 10명 만들든지 해서 통합적으로 어느 부서에 소속된 일용인부를 이런 식으로 말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뭔가 좀 줄이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면은 가뜩찮아도 지금 현재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아무나 뭐든지 조금만 필요하면 일용인부를 들여가지고 하다 보면 이것은 앞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더 예전에는 일용인부가 필요했던 자리인데 지금은 뭔가 시대의 변천이나 과가 또 분할이 돼서 필요가 없는 인부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정말로 지금 일용인부 60 몇 명중에서 꼭 필요 하느냐 안 하느냐를 기획감사실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한번 더「체크」를 해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데는 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데는 줄일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최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답변하실 분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전기동력선 증설공사 1,400만원, 그리고 또 이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은등「전구」계산방법 이것을 답변 못하셨습니다.
  지금 오셨습니까?
○예산계장 최태현  수은등은 기전계장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요, 총무과에서 와 계시고 그 다음 아까 의료보험…… 의료보호심사위원회 운영관계 그 관계……
○위원장 신준식  예, 사회과장님!
○사회과장 주강우  사회과장입니다.
  제가 일이 바빠가지고 참석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쭉 참석하고 있다가 저희가 답변해야 될 시간에 조금 빠져나가서 답변 못 올렸습니다.
  저희들…… 제가 아까 갔다와서 들은 바에 의하면 105페이지 특별판공비 란에 의료보험심의위원회 운영회, 의료보험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느냐고 질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료보험이 아니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입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위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번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의회에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가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일반의사 두 분하고 저희 공무원 세 사람하고 이래가지고 다섯 사람이 해가지고 의료보호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일들은 지금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각 병원에서 의료보호 받는 과정에서 날짜를 초과해서 입원한 환자들이 날짜를 초과해서 입원해야 될 경우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 비용을 또 대불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의료보호업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계상을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의료보험 항목에 계상이 되다 보니까 의료보험심의위원회라고 됐는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럼 의료보험공단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사회과장 주강우  예, 관계없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보호심의위원회입니다.
조용근 위원  거기서 관련돼 가지고  이 위촉상을 준다고 이렇게……
○사회과장 주강우  아니고 인제 위촉상 주신 것은 그 위에 있는데 저희들이 전번에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위원이 26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 위원들을 구청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명으로 위촉하면서 예산이 한푼도 없습니다. 명목상엔
  그래서 그 용지대를 저희들이 이 예산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 위촉상이 항목에 들어가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석래 위원  예, 이석래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주부 1인1기술 교육강사수당이 말입니다.
   (「그건 가정복지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준식  자, 사회과에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사회과장 주강우  말씀 계셨으니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정신질환자 시설장비보강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5,130만원에서 6,18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관내에 정신시설이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3개 시설에 세탁기하고 「앰블런스」하고 세탁기에 따른 탈수기와 건조기 이렇게 네 가지를 시비로 사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비가 5,13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예산편성에 편성이 됐더랬는데 이번에 그 돈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6,18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05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경에 올라갔는데 내용별로 보면 세탁기가 30㎏짜리를 세대를 사는데 한 개당 308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앰블런스」가 세대를 사는데 한 대당 1,160만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 탈수기는 25㎏짜리 24「 인치」 짜리를 사는데 한 개당 286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건조기는 역시 용량이 30㎏짜린데 319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개 시설에 하나씩 전부 시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이번에 조금 증액이 됐기 때문에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수고했습니다.
  또 뭐 사회과에……
손판암 위원  사회과장이 나오셨는데 104페이지 대수선비에 말이죠, 저소득층 주민밀집지역 공동변소개량 해서 괴정3동에 세 군데, 감천1동 열 군데……
  우리가 이렇게 사회가 특별히 변하고 있고 발전되고 있는데 이 공동변소을 보수하고 개량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현대식 건물을 공동변소 그 뭡니까?
  수세식 변소라든지 현대식 변소를 개량할 용의는 없는지?
  사실상 저희 감천2동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합해도 열 개가되니까 말이죠.
  사하구 전체에 비해서도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치우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거…… 사회과장님 이것 좀 현대식 건물로 대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변소를 공동변소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목표는 수세식 변소를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조사를 했는데 감천2동의 경우는 지금 현재 공동변소가 도저히 수세식으로 할 수 없는 좁은 땅입니다.
  그리고 개인 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보수라도 해서 이용하시는 분에게 불편을 최소한 덜어 드리도록 깨끗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판단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비로 올렸고 그 다음 위에 보시면 시설비에는 괴정3동 23통하고 신평동 8통하고 두 군데는 수세식 변소가 가능했기 때문에 예산으로 계상해서 1,3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수세식 변소만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해드리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올릴 수가 있는데 현재 괴정3동 지역하고 감청2동 지역은 수세식 변소를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소라도 개량해서 쓰기 편하게 해 드릴려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원갑 위원  예, 단가조정을 할 때 산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먹식으로 해버립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과장 주강우  공동변소 수세식 개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에서 좀 사업하시는 분하네 설계를 심의 받아서 해왔고 변소는 개량하는 것은 대수선비이기 때문에 문짝 개수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계상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자, 우리 손판암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사회과에 더 질의하실 분?
손판암 위원  예, 저 질의에 한가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저 옆에 있는 류대형 위원 집 옆에 보면 말이죠.
  지난번에도 사회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심지어 어제도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분이 길거리에 흘러 나와서 여름철이 되면은 파리가 들끓고 이것은 감히 저희 입으로 할 수 없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저가 작년에도 사회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인 즉, 담당직원이 보내지고 동사무소 직원이 가보니까 이것은 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 내지 개인소유라 안 된다, 사실상 거기에 지금 현재 공동변소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뜯으면은 이건 내 땅이니까 못 지어 준다 하는 그런 시비가 나올 소지도 보인다.
  그러나 예컨대 이러 부분에는 보수수선비라고 하는 것보다도 아니할 말로 수세식 변소가 아니라도 재래식 변소라도 새로 개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이 좀 더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다해 달라는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수고했습니다.
박원갑 위원  아니 추가로 부탁을 해봅시다.
  공동변소가 재래식일 경우 보건소와 협력을 해서 1주일에 한번정도 방역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주강우  방역문제는 동 자체에서 방역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시를 하나 안 하나 동에서 방역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원갑 위원  왜냐하면 파리, 모기가 워낙 많이 끓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장 주강우  약품은 보건소에서 보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장내소란)
○위원장 신준식  자, 사회과에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했습니다.  주 과장님.
  아까 질의하고 아직 답변 못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보안등 관리 재료관계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전계장 배정웅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질의한 요지가 여기에 보면 보안등 중에서 수은등 전구, 이게 아마 수명계사 한 것 같애요.
  시간 계산한 것 같은데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비의 수은「램프」의 한 개당 단가가 4,900원입니다.
  이것을 365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평균 10시간을 쓴다고, 점등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3,650시간입니다.
  수은「램프」의 수명시간이 1만20시간입니다.
  여기에다가 0.66을 곱해 가지고 1,260, 1,260은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수입니다.
  보안등수에 7개월로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전기는 단가가 만5,100원입니다.
  여기서 금액에 0.1%를 곱해서 보안등수 1,260등에 이것도 7개월분입니다.
박원갑 위원  0.66은 무슨 비율입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산출관리기준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수은「램프」의 수명이 몇 시간입니까?
   (「만20시간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석래 위원  수은「램프」개당 4,900원은 전력소모가 몇W짜리입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이것이 150W입니다.
이석래 위원  그러면 안전기 15,100원 이것은 몇W짜리인가요?
○기전계장 배정웅  이것도 똑같은 규격입니다.
  안전기라는 것이 램프에 들어가는 규격입니다.
  거기 맞춰 가지고 규격대로 나옵니다.
  이 가격은 조달청 구입가격입니다.
이석래 위원  그러면 이 물품은 조달청에서 직접 구입합니까? 시중에서 구입합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조달청에서 합니다.
이석래 위원  그 다음 점멸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등기구 밑입니다.
  수은「램프」, 안전기, 등기구 밑에 점멸기가 있습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점멸기라 하면 자동「스위치」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동이어서 지금 보안등은 주민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를 내렸다 올렸다 해야 되는데 자동점멸기는 「타임」이 되어 가지고 어두움에 따라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석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2쪽에 보면 당리천 복개도로 가로등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데는 다 배전함이 설치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배전함이 빠져 있습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그것은 지금 입구에 낙동국민학교 올라가다 보면 작년에 당리천 가로등 설치할 때 배전함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설치해 놓은 거기에다가 연결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이해갑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가지 답변을 못 들은게 있습니다.
  동력을 증설한다고 해서 1,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몇 KW를 증설하는 거냐 하는 질의……
○총무과장 이채규  그것은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전기 수용하는 양이 200KW입니다.
  금년에 별관증축에 대한 부분하고 국장실과 지금 「에어컨」이 설치 안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설치했을 때 소요되는 용량이 약 30KW입니다.
  지금 현재 전기수용 하는 것이 200KW에는 꽉 차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용량이 실제 사용량에 비해서 80~90%정도가 적정선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KW를 늘린다는 계획 하에 이걸 늘리는데 외부선으로부터 연결하거나 변압기를 증설하는데 약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은 지금 별관 뒤에 있는 변전실에서 본관 분전반으로 연결하는 지하로 굴차해서 연결하는 것이 약 400만원 선입니다.
  그리고 배전반에서 각 사무실로 연결하는 동력선 연결이 약 200만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해서 1,4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전 불입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채규  이중에서 일부 불입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이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200KW를 쓰는데 만부하가 걸린다 실지 추가되는 것은 30KW인데 여분 있게 해서 250KW를 쓴다 하면은 250KW중에서 몇 KW를 쓸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이채규  그렇게 되면 250KW중에서 약 225~230KW가 실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약 90%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90%. 예. 그리고 지금 전력소모니 해 가지고 절전, 절전하는데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자꾸 증설을 해서 관에서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그러면 우리가 운용하는 면에서 절약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총무과장님, 전에 연변동포 한국화씨가 구청 본관 4층에서 행사를 가진 적이 있었지요.
  이때 본관 4층에도 보면 전기시설이 잘못되어 있어서 누전차단기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이번에 또 청소과가 4층에 사무실을 개소하게 되는데 이렇다면 더욱더 전기의 전력용량이 초과될텐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안 세웠습니까?
○총무과장 이채규  지금 우리가 50KW를 올릴 때 그것까지 일단은 감안되어 가지고 전체를 볼 때에는 약 225~230KW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같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 사실은 그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기술진들이 사전점검을 잘못한 것도 이유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전기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기가 외부에서 50KW의 변압기를 달아서 용량을 증설시켰어도 내부에  전기가 가야되는 선로 있죠 즉, 배선인데 길이 여의치 않으면 아무리 많은 전력용량을 밀어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총무과장님께서 50KW증설만 되면 전부 해결된다고 하셨는데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제가 다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에 따른 내부적인 우리가 조치해야 될 사항, 대비해야 될 사항은 대비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본관하고 별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채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요.
  비상발전기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채규  그리고 추가로 아까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 구청사보수 중 담장 565만원이 있습니다.
  이 담장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정문으로 들어왔을 때 오른쪽으로 쭉 전면과 저쪽 후면입니다.
  후면이 지금 투시형 담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담장이 우리 청사를 처음 신축할 당시인 78년도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의 화단의 나무가 전면 쪽은 좀 낫습니다만 뒤쪽에는 쇠 부분이 삭아 가지고 터져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 전면의 담장도 부분적으로 많이 삭아 있는데 그 바로 담장 넘어가 식당 뒤뜰이 되겠습니다.
  관공서에서 사실 감안할 때 우리 같으면은 빨리 치웠으면 좋겠는데 자기 집안에 있어서 치워달라 소리를 못해서 상당히 애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삭아서 바꿔야 될 바에는 저희들 생각에 「블록」담장이라도 쌓아서 저쪽 집하고 차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삭아있는 부분도 해야 되겠고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예, 과장님 하나 더 주문을 합시다.
  구청사 보수 위에 보면은 내부벽면 도색……
○총무과장 이채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앞 페이지에 구청 통신실 내부환경 개선사업 700만원 중에 내역이 바닥「악세스 후로아」이게 400만원이고 내부 벽면철거 및 이동식 칸막이 설치하는게 200만원이고 내부벽면도색 및 전기시설 하는게 100만원 이래서 전부 700만원입니다.
  이 얘기는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신 전자교환기 수용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전자식 교환기를 교체하는 예산이 6,000만원 얹혀 있습니다.
  막상 이 예산을 얹고 작업을 하려니까 통신실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이 전자식 교환기를 넣을려고 하니까 시설상에 부적합한게 있어서 통신실 내부에 보완을 해야 도리 사항이 있었습니다.
  보완해야 될 사항이 바닥에 「악세스 후로아」를 깐다든지 이런 내부구조를 바꾸는데 700만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자, 우리 이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이석래 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신준식  총무과장님한테 저의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 대수선비나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의회가 상임위원회가 이래 됐는데 뭐 거기에 칸막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채규  그런 것은 기존 대수선비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저쪽 별관4층 옥상에 사무실을 세 개를 신축을 하기 위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가 되고 나면은 저희들 생각은 여기 있는 선관위를 저쪽으로 옮기고 여기에 공지가 나오면 상임위원회 사무실과 전문위원 사무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무과장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저쪽이 되면은 해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는 기왕 늦게 오셨으니까 조금 기다리시고 우리 위원님들 잠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준식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가정복지과장이 참석을 못하신 것 같고 가정복지과의 이 계장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각과에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듣고 하셨는데 가정복지과는 오늘 행사가 있어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것 이런 것을 「체크」해 놨던 것을 이 계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가정복지과 이 계장님 안녕하셨습니까?
  페이지 109쪽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주부 1인1기 교육강사 수당란을 보면요.
  당초에 예산안을 심의할 때 48시간을 24시간으로 삭감을 시켰는데 또 48시간으로 환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가 109쪽입니다.
  그와 같이 110쪽에 보면은 예절학습당 운영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6시간이 3시간으로 예산안에 확정이 됐는데 또 6시간으로 환원이 된 이유하고요, 그 다음에 주부 1인 1기술 교육용품에 보면은 말이죠.
  당초는 단가가 2만원에 30명 1회였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단가는 만원으로 낮춰졌고 사람 머리수는 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회로 됐었지요. 그 2회로 된 이유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그 난에 구민알뜰시장 운영 현수막이 있습니다.
  전의 경우에는 즉 그 전입니다.
  그 전에는 알뜰시장 수익금으로써 운영현수막을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여기에다가 계상을 해가지고 48만원의 예산을 요청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과 부녀계장님께서 식생활개선 계획 때문에 여성회관에 구대표로 지금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가 대신 참석을 해서 조금 답변이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정복지계장으로서 사실 조금전의 사항은 저 담당은 아니라서 조금 답변하는데 소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저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 계획에 주부교육이라든지 몇 회 이상을 해야 된다, 교양교육을 몇 회 이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부녀사업 지침이 연초에 계획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청을 하였는데 심사과정에서 이런 교육은 너무 많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 계획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산대로 일을 하고 말면은 간단한데 일단 부녀사업이라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또 1년동안 우리 관내 주부들한테 교양교육이라든지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데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추경에라도 올려서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구민 알뜰시장 외에 기술교육이라든지 주부교양교육, 주부예절학습당 운영 이런 것들은 그 내용에 내실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추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 관내에 「홈패션」교육을 올 봄에 했는데 실지로 우리 대상인원은 60명을 했는데 100명 이상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들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음 기회에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수용을 못했습니다.
  「홈패션」교육을 실시해 본 결과 그분들이 그 교육을 마치고 난 뒤에 작품을 전시회를 하고 그분들이 모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교양교육을 자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부녀자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좀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동기부여를 하는 의미에서는 좀 더 저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민 알뜰시장 운영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자면은 이때까지는 부녀회에서 알뜰시장을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성의 집이 생기게 되면 여성의 집에 대한 알뜰시장을 운영을 하게 되고 부녀회에서는 괴정1동에 있던 노인회관을 부녀회 사무실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먼저 사전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드높이기 위해서 현수막을 예산에 올린 것 같습니다.
강정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요, 계장님.
  저가 여성위원으로서 여성을 이래 도와주는 편이 돼서 일을 해야지 된다 생각해 가지고 말을 안 할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알뜰시장을 우리가 몇 번을 해보니까 거기서 수익금이 제법 그래도 있던데, 그 수익금이 들어온다 하는 소리는 하나도 없고 현수막까지 구비로써 나간다 하니까는……
  이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성위원들도 전부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90년도걸 나간 것을 봤다고요.
  보니까는 현수막 값이 더 나갔더라고 새마을부녀회로 알뜰시장 할 적에 나갔더랬는데 그 새마을부녀회에 가서 물으니까 “알뜰시장에서 수익금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다 저축했지, 복지과에서 나온 돈은 하나도 받은 일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말을 안 할려고 했는데 여기에 또 이런 것이 올라왔고요.
  1인1기술교육 이것을 시켜보니까 어떻던가요?
  인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몇 번이나 해봤어요?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해마다 기술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 위원  그럼 어떤 기술을 가르쳤던가요?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홈패션」을 했구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판공예라든지, 그……
강정순 위원  몇 명이나 참석이 되던가요?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올해 60명을 모집했는데 좀 전에도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100명 이상이 저희들 구에 신청을 해가지고 60명 이상 되는 전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이용해 달라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강정순 위원  그리고 예절학습당은 그것도 해봤어요?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예절학습당 이것은 저희 올해 부녀계에서 특수사업으로 사업에 넣는데 31만5,000원으로는 사업추진에 좀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강정순 위원  예, 안 했다 하는 거지요?
  안하고 추가로써 올렸다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예.
류대형 위원  잠깐, 계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게 복지과에서 올라온 금액이 추가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은 아닌걸 가지고 자꾸 따지지 못하는데 이 산출근거가 말입니다.
  강사수당이 3만원에 48시간이 됐다 말이죠.
  이 48시간을 어떻게 따진건지 모르겠고 횟수가 2회 되는데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면 말이죠, 보통 두시간 하면 하루…… 이래 본다면은 한 달에 두 번씩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계산을 해 보면 말이죠.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도저히 애매해서 못 보겠어요. 이게……
강정순 위원  2회라 했는데 시간이 어찌 이래 많이……
류대형 위원  그리고 3만5,000원짜리 강사수당도 있고 말이죠.
  우리는 와서 하루종일 우리 위원들이 해도 3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좀 설명을 해 봐주세요.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강사수당 관계는 저희들이 3만원, 3만5,000원 마음대로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수급은 얼마, 강사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리고 공무원이면 급수에 따라서 준해 가지고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류대형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48시간, 48시간이란게 이상하다는 이 말입니다.
  48시간……
김청일 위원  아니 그런데 주로 할 때 되면 인원이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예, 저희들이 주부대학 같은 것도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 약 300명 정도가 참석을 하구요, 어제 같은 경우에 구보한마음 대잔치도 저희들이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250명 이상이 오는 바람에 뒤에 오는 분들한테는 미처 다 드리지도 못하고 요사이는 옛날하고……
김청일 위원  그러면 한가지 성격이 틀리는 이야긴데 아까 동판공예 하셨다고 하셨죠.
  동판공예는 누구 모십니까? 대학교수 모십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그분들은 대학교수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원에 보면은 강사들이 있습니다.
  주부교실이라고 중앙동에 있고 저희들이 교육 때 적의한 교수님들을 선정을 합니다.
  보통 주부대학을 할 때는 저명한 대학교수를 위주로 하고요.
김청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3만5,000원은 대학교수가 안 맞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3만5000원 받고 대학교수는 안 오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시간당 3만원……」이라는 위원 있음)
  아, 시간당입니까?
  예, 근데 저가 얘기는……
강정순 위원  시간당 3만원은 적은 것입니다.
  실은 그 강의비는 적은 겁니다.
  나도 한시간 나가면 10만원 이상을 받아요.
  그런데 실은 그게 3만원이면 적은 돈이라구요.
  그런데 이 시간이 안 맞는데 이게 계산이 잘못……
이석래 위원  맞습니다.
  예산계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예산계장님 그 설명해 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전문가들로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아마추어」라면은 「프로패셔날」일겁니다.
  이렇게 2회 48시간으로 또는 24시간 계산도 마찬가집니다.
  너무 구태의연한 발상이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김청일 위원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학교수들이 나오며 안 맞다, 시간(청취불능) 안 맞다고 한……
  350명, 200명을 갖다가 어렵게 모아놓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라면 배워줄는지 몰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는 교육을 시켜줘야 안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가구칠기를 했습니다마는 칠기 손질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아니 동판공예를 갖다가 두시간만에……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우리가 보통 동판공예를 하게 되면은요, 3개월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3개월을 해서 일주일에 이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김청일 위원  그래서 그런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손질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도해 볼 필요가 안 있나!
  참고로 해주세요.
이석래 위원  이 계장님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처럼……
김성엽 위원  아까 말씀 중에 본청의 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8시간 하는 것도 지침에 있는 사항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술교육을 몇 회 이상 실시를 하게끔 거기에는 시간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김성엽 위원  예를 들어서 2회 이상 하라든지 2회를 하라든지 이런 지침이 있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예, 예.
김성엽 위원  그러면 시간은 복지과 자체에서 만드는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 시간은 줄일 수도 있지요?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예, 예를 들어서 「홈패션」같은 것을 할때는요.
  한 3개월 정도를 해야 기초이론은 다 배울 수 있겠다 하면은 그 기술교육을 갖다가 한 2회정도 한다면은 우리가 연초에 계획 세울 때 올해는 「홈패션」하고 일어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일어교육은 최소한도로 6개월을 예정을 하고 「홈패션」은 3개월을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이틀을 할 때 하루에 두시간씩 하면 일주일에 네시간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갖다가 6개월로 하게 되면은 사륙 이십사, 스물네시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김성엽 위원  이걸 왜 묻는고 하면 저희들이 92년도 예산을 작년에 심의할 때 24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왜 또 올라왔느냐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전에 삭감한 것을 의원들이 안 잊어 버렸겠냐 그래서 한번 더 올려도 안되겠나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꼭 시간이 48시간이 필요해서 올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에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번쯤 슬쩍 올려봐도 또 삭감쯤은 될거고 싶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의원들을 좀 무시했다는……
  꼭 필요한 것이면 우리 의원들을 한번 찾아와서 전에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번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니 꼭 올려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어떤 좀……
  일종의 「로비」겠지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사항하고 이걸 전에 분명히 삭감을 시켰는데도 추경에 또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삭감을 시키면 다음에 또 올라올 겁니다.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예산계획을 잡을 때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했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작년에 올려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또 올렸다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자, 최진판 위원 다시 질의……
최진판 위원  예, 이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14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해 가지고 20명, 1억……
○위원장 신준식  아까 하던 것 마저 종결지어 놓고 이현택 위원 이것에 대한 종결입니까?
이현택 위원  이것에 대한 종결이 아니고 108~109페이지 관계입니다.
  장림1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복지과에 대한 것 끝내 놓고……」하는 이 있음)
강정순 위원  복지과에 대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듣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사하이고 지금 계장님께서 어찌 더 이상 답을 하겠어요?
○위원장 신준식  계장님, 제가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부 1인 교육강사비가 288만원, 뒤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120만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합쳐서 408만원, 교육을 한번 하려면 408만원이 드는데 60명 인원이 어느정도 408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다면 아주 다 삭감을 해야 되겠고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우리 주부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느냐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저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 담당분야가 아니고 부녀계 소관이다 보니까 충분한 예비지식이 없고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홈패션」교육을 60명을 시켰을 때 그분들한테 대한 일정한 강사수당을 투입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지금 목공예라든지 칠기라든지 이런 교육을 재차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런 모임을 구성해서 여성단체협의회도 앞으로 참석을 하시겠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강사수당이라든지 몇 명에 대한 당장의 어떤 효과보다도 그분들이 더 파급효과라든지 그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좀 더 사회에 어떤 교육을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에 저희들은 뜻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홈패션」교육을 했는데 그분들이 친목단체를 만들어서 중앙동에 있는 주부교실에서 칠기교육과 목공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는 설비라든지 이런게 없기 때문에  주부교실에 의뢰해서 「홈패션」교육을 했었습니다.
김청일 위원  강사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지요?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주부교실에 원장하고 강사들이 서너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구청에 와서 교육을 안 했고 우리 구청에는 재봉실도 없고 재단실도 없기 때문에 주부교실에 직접 가서 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꽃꽂이라든지 칠기, 목공예, 기타 등공예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주부취미 교양교육을 하는……
강정순 위원  여성들한테 그런 것을 “시작이 반”이라고 해 준 것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 가서 배우는 것은 좋은데 방금 계장님께서 여성단체를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 여성단체가 몇 개나 거기 들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18개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해 있습니다.
강정순 위원  그러면 18개 단체가 지금 가만히 보면 그 18개 단체의 여성들이 전부 다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저가 듣고 보건대는 우두머리만 있고 밑에 꼬리는 하나도 없는 단체가 수두룩한데 무엇 때문에 그 단체를 그 안에 다 넣어 가지고 합니까?
  실적만 위주로 하지말고 내실 있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회장 혼자만 있어서 혼자 나오고 부회장, 총무도 없고 아무도 없는 이름뿐인 단체다 그래서 무조건 넣는 그런 단체는 하지말고 계장님이 여성단체협의회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소리인데 무슨 일이든지 한가지 일이라도 내실 있는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지금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이 계장께서 동기부여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24시간을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그만큼 잘된다면 우리 구예산을 더 투자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여성인구가 전체인구의 2분의1을 차지하는 현 시점에서 또 우리 관내에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어머니라든지 나이든 분들, 그 수요는 무궁무진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성교육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는 깨우치는 교육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주부님들한테 저희들이 배워가면서 또 집에서 있는 무료한 시간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여성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조용근 위원  참석 대상은 누구나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모집할 때 현수막 같은 것을 일정장소에 걸어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면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소득 모자가정이 몇 세대나 됩니까?
  구비, 시비, 국비 다 지원보조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지금 약 800세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최진판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진판 위원  예, 114페이지 종사자 인건비 이래가지고요, 1억571만8,000원 종사자 급식비 및 수당 914명 126만8,400원 이래서 기타 등등 밑에 쫙 내려왔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말이죠, 글만 몇 자 써놓고 금액에 “억”자가 들어가고 “천”자가 되고 또 “천”자가 되고 이래 되는데 산출근거를 굉장히 저는 조금 모르긴 해도 너무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
  이것을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보고 이것은 적당하다 타당성이 있다 할 수 있게끔 조금 기입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산계장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인원이 20명이 됐다 뭐 뭐……
○예산계장 최태현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시비보조는 법적 필수경비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종사원 인건비만 해도 이 한 페이지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원장, 총무 종사원 별로 전부다 단가가 틀립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국·시비보조의 사업을 풀어쓰면 이 자체의 한 과목 하나가 3, 4페이지의 분량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국고보조가 내려올 때 총무, 원장 인건비는 얼마고 몇「프로」를 기준해서 지원해 주고 전부 다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간단하게만 표시를 했습니다.
   (장내소란)
  보조비를 말씀입니까?
○위원장 신준식  국비 보조비라고 해서 이런 산출기초나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들한테 심의를 해달라고 내놓지 않을려면 몰라도 내 놓을려면 알아보도록 해줘야죠.
○예산계장 최태현  그러시다면 앞으로 별도 보조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택 위원  그러면은 물어보겠습니다.
  장림1동 경로당 신축 안 있습니까?
  이게 3,600만원 올라와 있고 또 시설부대비가 400만원 오라와 있는데 이것이 부지선정된 자리에 다시 신축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에 있는 경로당을 헐어서 다시 짓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장림동에 우물이 지금 있습니다.
  우물에 그것을 폐쇄를 하고 거기다가 경로당을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정책 이주지에……
이현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동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측면에서는 이런 교육을 많이 함으로 해서 여성의 사회적인 참여도랄까 그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거기에 기술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만일에 한정된 60명인 것 같으면 계속 오는 사람이 이 교육도 받고 그 다음 교육도 받고 꽃꽂이도 받고 다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한 그룹이 구청예산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이번에는 꽃꽂이 한번 받아보자, 다음에는 이것 한번 받아보자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 즉, 말해서 기회를 한번 주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은 순차적으로 미루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교육을 받는 쪽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에는 무작위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을 제한 없이 저희들이 접수합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주부들이 자기의 가정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는 많은데도 왔던 사람이 계속 오는 경우는 좀 희박합니다.
  의욕이 있는 분들은 참석하는 열은 있는데 하고 싶어도 자기들 개인사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정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되면 다행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은 가정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계장님!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면 더 충분히 상세하게 위원님들 마음에 들게 잘 하셨을 텐데 미비한 저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 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준식  총무과장님께……
이석래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청소년 수련 운영 현판제작 해가지고 수련방이 3개소고 수련실이 15개소입니다.
  이 사하구에 이렇게 많은 장소의 개소를 할 수 있을지요?
  그 건하고 그 다음 특판비에 보면은 소년가장세대 사랑의 선물 이 행사가 있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때 참석한 분이 소년가장보다는 오히려 어른 가장이 더 많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를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달 기념행사 여기에 말이죠, 당초에는 200명인데 지금 여기에 500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200명을 500명으로 계상을 시킨 것이 다른 과에 다른 세세항이나 또는 목에서 삭감될 것에 대비해 가지고 「스페어(spare)」로 얹은 것인지 아니면은 구태의연한 발상에서 이렇게 잘못 올려진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고 참가자 간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는 100명인데 이게 500% 늘어났습니다.
  어째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예산집행을 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100명에서 510명으로 이렇게 500나 증원이 돼야 되는 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채규  저 처음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 운영현판 제작은 지금 체육청소년부에서 청소년 기본계획이라 해 가지고 국가적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의 경우는 수련장이 구 단위에 만들어지고 동단위에 수련방이 만들어지고 또 마을 단위에 수련실을 만들고 해야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체육청소년부에서 금년 초에 2000년까지 이 설치계획을 기본 테를 만들어 내리면서 자체계획을 세워 올려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우리 구의 경우에 1년이 청소년부에서 계획한대로 하면 몇 십억씩 소요돼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올렸더니 지금 시에서도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사정은 아마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인 다른 각종 시설보다도 수련장이나 수련방, 수련실을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이라도 해서 건전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우선 저희들은 이게 어떤 시설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유시설을 좀 활용을 해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상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한번씩 자리를 빌려서 또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보자 그래 가지고 우선 현판이라도 걸어놓고 그 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을 확보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앞으로 운영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계획이 방대하고 또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사유시설이라도 활용해 보자 그런 뜻으로 우선 현판의 제작비만을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년가장세대의 사랑의 선물하는 것은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라서 가정복지계장이 다시 나와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는 체육청소년부의 아주 의욕에 찬 계획에 의해서 청소년의달 기념행사가 대대적으로 해야될 것이라는 그런 여건변화 때문에 저희들도 참석범위도 늘리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추경예산을 요구할 때 4월달에 요구가 됐습니다.
  검토를 쭉 해오면서 5월중에 청소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오늘이 벌써 27일이고 하니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4일날 청소년의달 기념행사를 할 때 저희들도 축소적인 범위에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 참가자 기념품 1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 100만원과 참가자 간식비 37만5,000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밑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보상금 과목에서 일부 삭감해 가지고 과목이 적정치 않아서 과목 정정과 동시에 추경요구를 한 것입니다만 요 부분은 당초예산으로 얹혀 있는 부분만을 그대로 과목 정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청소년의달 기념행사 예산은 당초 보상금 과목에 있던 그 수준만을 과목이체로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자, 이석래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복지과 이 계장님 다시 나오셨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청소년 수련대회 참가에 대한 거 이 위원?
강정순 위원  아니지, 소년가장세대 사랑의 선물 그건가 본데……
○위원장 신준식  아! 청소년 가장.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소년가장세대 사랑의 선물 전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년가장세대가 63세대 117명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소년가장세대에 대해서는 간담회 식으로 모아 놓고는 실질적인 도움은 못주고 간담회, 불러가지고 바쁜 시간에 실질적으로 도움은 주지는 못하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소년가장세대 사랑의 선물전달 이래가지고 실지로 소년가장 세대를 일정한 장소에다가 모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는 아동위원이 각 동별로 두 명씩 있습니다.
  그 아동위원들이 자기 동에 있는 소년가장세대를 방문을 해서 그 아이들한테 실지로 필요한 물품,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책상이 필요하다든지, 선풍기가 필요하다든지, 안 그러면 의자라든지, 안 그러면 이불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그 아이한테 방문을 해서 꼭 그 아이한테 필요한 물품을 알아 가지고 그것을 아동위원들이나 전달을 하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댔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세대당 5만원씩 해서 실질적인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해서 해주기로 했는데 2만원으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저희들이 올린 자료하고는 조금 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 2만원이 확정이 되게 되면 2만원으로는 너무 적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저가 한번 협조를 구했댔습니다.
  그래가지고 1세대당 한 3만원씩을 더 지원을 해달라 해가지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 200만원 정도를 더 지원해 주기로 그래서 저희들이 5월29일날 아동위원 간담회를 지금 실시를 하게끔 개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세대당 2만원이 추경이 되면 저희들이 민간단체 협조를 해서 1세대당 한 5만원 정도의 물품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럴 예정으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순 위원  지금 말하는 것은 소년가장세대 사랑의 선물 이 행사한 것 때문에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조용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준식  예, 뭐 질의 한가지……
강정순 위원  아니, 소년가장세대 사랑의 선물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위원장 신준식  맞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예, 지금……
조용근 위원  위원장! 오늘 대충해 놓고 그만 합시다.
  어제 다 둘러본 사항이고……
강정순 위원  아니 이것을 잡고 물었으니까 답을 받아야지……
○위원장 신준식  예,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숙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회의 중에 몇 몇 위원들이 구평동 12통지내 현장답사를 하고 오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하세요.
박원갑 위원  계장입니까?
○도시개발과직원 배문택  계장님이 부재중이라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박원갑 위원  그럼 주무네요.
  몇 가지 내가 물을 테니까 1문1답 식으로 묻거든 답만 해주세요.
  구평동 12통지내 거기에 보면은 대지 번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과직원 배문택  산 98-1번지입니다.
박원갑 위원  거기 지금 형질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게 허가가 났습니까?
○도시개발과직원 배문택  예, 허가가 났습니다.
박원갑 위원  그 대지가 몇 평입니까?
○도시개발과직원 배문택  허가면적은 6,342㎡입니다.
박원갑 위원  그러면 그 옹벽 높이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직원 배문택  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는데 설계를 보고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갑 위원  기술직입니까?
  기술적으로 물으려고 그러는 것인데.
○도시개발과직원 배문택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서 기술직을 한 사람 보내 드리겠습니다.
박원갑 위원  이 대지 위에 도로가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도시개발과직원 배문택  그것은 토지대장을 확인해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지번이 여러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부지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박원갑 위원  그러면 요 부분은 기술직이 오면 이야기하기로 하고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직원 배문택  92년6월15일까지 허가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6월15일가지……
박원갑 위원  6월15일인데, 6월15일이 다 돼 가는데 현장에는 아직 까마득한데 연기가 들어오면은 연기를 해 줄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직원 배문택  그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조치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손판암 위원  허가를 신청하면은 미리 접수를 한다 말이죠.
  그러면 개발과에 넘어오면은 허가절차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 봅니까?
○도시개발과직원 배문택  예
손판암 위원  현장에 나가봐서 하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허가를 내 주는 것이겠죠?
○도시개발과직원 배문택  하자라는 것은 당초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가 토지형질변경지침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 위원  예,  그런데 요게 지금까지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새마을사업으로 길 400m를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 밑에다가 「P」관을 묻어 가지고 하나는 도로가로 내려오고 있고 하나는 지금 공사하는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심지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우리가 조그만 주택을 하나 허가를 냈을 때 벼랑 위에 밭이다 이렇게 있다가 어느 시골에 집을 짓고 그냥 구거가 돼 가지고 하수구가 됐다 말이죠.
  그 밑에 사는 사람이 어느날 허가를 낼려고 하니까 그 물이 내려온다 말이죠.
  물이 흐른 하수구를 자체에서 해야 된다 그 밑에 사람이……
○도시개발과직원 배문택  위에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물이 밑으로 내려갔다.
손판암 위원  전에는 밭이고 논이고 산이고 있던게 물이 위에서 타고 내려올 거 아닙니까?
  집을 한 채 짓고 한 채 짓고 하다 보니까 물이 상당히 모여지겠죠.
  그 물이 내려가니까 하수구가 됐다 말이죠. 인정 못할 하수구……
  오늘 우리가 현장 갔던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해 가지고 포장을 해 가지고 400m「P」관을 묻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P」관을 묻어놨다 말이죠.
  물이 더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공사를(청취불능) 돌려내라 해 가지고 예산 3,000만원이 떨어졌는데 그런 경우에 제가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했을 때 이 새마을사업 공사를 언제 했는지, 허가 전에 나왔는지 허가 후에 나왔는지 조금 있다가 알려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다면은 수익자부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구평동 같은 경우를 이야기  한다면 그보다도 빨리 먼저 해야 할 사업들이 부지기수로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먼저 선정해 준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을 때에 허가를 해 줬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사전에 이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된다 하는 그런 명분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직원 배문택  그런데 말씀은 잘 듣고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직들의 현장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행정조치 하는 사항으로써 임무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손판암 위원  현장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직원 배문택  그것은 필요한 사항만 지금 담당직원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다 안나옵니다.
○위원장 신준식  기술직이 오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계장 최태현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고 아무도 없답니다. 기술직이.
박원갑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지금 이 내용을 뭣 때문에 묻는지 상세히 잘 모르실 겁니다.
○도시개발과직원 배문택  조금 전에 말씀 들으니까……
박원갑 위원  다시 재정비를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90년도에 허가를 해 줄 때 현장조사를 할 때 쉽게 말해서 하수구를 확인하고 옹벽허가를 내줬는지 하수구야 물이 내려가든 안 내려가든 막아 버리고 했는지 그러면 그때에 옹벽을 설계를 했다면은 하수구를 그 당시에 돌리는 그 시설을 수익자 부담금에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구예산을 가지고 해준다든지 그 당시에 됐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하필 지금 와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고 지금 급한 예산이 많은데 이 거대한 대지를 조성을 하면서 왜 이게 누락이 됐느냐 초점을 거기에다가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일 우리한테 예산을 다른 것은 해도 이것은 보류를 해 놓을 테니까 내일 기술직 공무원이 와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직원 배문택  예, 잘 알겠습니다.
손판암 위원  위원장! 내일 회의는 몇 시에 주재를 할 것입니까?
한정동 위원  내일 회의는 안한다는데……
박원갑 위원  이거 결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장내소란)
손판암 위원  이 문제는 말이죠.
  예산문제는 계수조정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하고 공사내역에 대한 문제는 29일 1시간 당겨와서 개발과 담당직원들하고 요 이야기를……
   (「그것은 내일 해야죠」하는 이 있음)
류대형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예산에 3,000만원이 올려지느냐……
   (장내소란)
박원갑 위원  그게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통과시켜 주느냐, 삭감을 하느냐 이것을 보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일단 갔다오신 분이 판단하면 안됩니까?」하는 이 있음)
   (「나중에 감사할 때 따지면 안됩니까?」하는 이 있음)
조용근 위원  갔다 오신 분들이 판단해 가지고 계수조정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신준식  예, 맞습니다.
  시간도 없고 내일 또 다시 나오셔서 하다 보면은 사무과에서 준비하느라고 바쁘시고 그럴테니까 오늘 현장을 답사하신 분들이 결론을 내서 계수조정위원한테 넘겨주면은……
박원갑 위원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공무원 한 사람의 실수로써 이런 일이 일어났다 말입니다.
  그 당시에 챙겨 가지고 당신이 하수구 하는 조건 하에 하라하면 그 뿐입니다.
   (○손판암위원 칠판 앞에서 - 어제 의장님을 뵙고 대충 현황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거기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설명 드릴께요.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 요 구간입니다.
  그런데 요 위에서 요 부분에 맨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P」관이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 오겠죠. 맨홀 여기서 이렇게 하나 내려오는 「P」관이 하나 있고 길을 따라서 내려오는 「P」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게 어디까지 그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요 부분에서 요 부분까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새마을사업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물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애요. 포장된 부분이 어디까지냐 하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을 제가 대충 저가 나름대로 빼 보니까 약 60m, 그러면 우리가 여기 되어 있는게 250m를 한다고 한다면 요 부분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니까  이 구간까지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럼 이 밑으로는 어떡할 것이냐 이 밑은 한마디로 속수무책입니다.)
박원갑 위원  밥티끌이고 뭐고 막 흩어져 있단 말입니다. 저 문제가 있어요.
   (○손판암위원 칠판 앞에서 - 위원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설명이 됩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곤란하네」하는 이 있음)
류대형 위원  밥티끌이가 내려온다고요?
박원갑 위원  밥티끌이가 뭐고 온갖게 다 내려와요. 하수구에.
   (장내소란)
   (○손판암위원 칠판 앞에서 - 맨홀에 대한 것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예」하는 이 있음)
   (○손판암위원 칠판 앞에서 - 요 부분이 지금 밑에 형질변경 해가지고 대지조성한 부분이고 요 폭이 8m입니다. 이게 맨홀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우리 손판암 위원 수고했어요.
박원갑 위원  결론은 누가 해도 아까도 자꾸 그랬지만 누가 해도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든 하긴 해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났다, 비가 많이 와서 언덕이 무너져서 사고가 났다, 이럴 때에는 밑에 있는 땅 주인이 이 새마을사업 하면서 하수구를 막았기 때문에 물이 이리 내려왔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하고 할 수도 안 있겠나 우리가 거꾸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위원장! 말씀 한마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예, 예, 하세요.
조용근 위원  제가 손판암 위원님이 갔다오신 현장을 대강 들으니까 아까 수익자 부담이라든지 공사를 한 분한테 또 우리 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충분히 그 당시에 하수구를 해야될 부분이었는데 구태여 지금까지 놔뒀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어색하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소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일을 잘하라는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한번 삭감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운을 남기면서 조정위원들이 알아서 하고 다른 분들은 가도록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 신준식  지금 이 자리에서 가만히 보면은 표현들은 못하셔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또 우리 김형호 위원께서는 같은 동에 있는 그런 위원님이 말도 안하고 계시는 것 보니까 뭔가……
김형호 위원  저한테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장내소란)
류대형 위원  박 위원 말씀처럼 나중에 공사를 안 하면 어떤 재해가 올 것 같은 그런 우려는 업습니까? 아까 있다고 했는데.
박원갑 위원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두면은 좋은 현상은 아니지요.
김형호 위원  현재 가보니깐요, 측구공사를 하면서 그쪽으로 빠지는 측구공사를 막아버렸거든요. 결과적으로 하수구가 있는 구멍을 측구공사를 하면서 막아버렸거든요.
   (장내소란)
박원갑 위원  자기가 하면은 좋은데 이 예산을 올려놓으니까 문제가 나왔다 그 말이예요.
장창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준식  예, 장창조 위원.
장창조 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6명이 갔다 왔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은 이런 3,000만원이 추경까지 편성을 하면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정도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계수조정 면에서 다시 심도 있게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타 전체예산에서 무슨 질의하실 사항 없어요?
이석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준식  자,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 위원  페이지 39를 보면은 의회비에서 물품구입비 목에 컴퓨터「XT」1대가 금액 66만원으로 올려져 있는데 저희 의회 전문위원의 업무의 막중함을 감안해 볼 때 「XT」는 현재까지 폐기시켜야 할 기종으로 잘못 계상 되어 있기에 「AT」로 「프린트」기 포함해 가지고 78만원을 추가시켜서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AT」로써 품목을 변경했으면 하고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지금 이석래 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컴퓨터「XT」를 「AT」, 「프린트」기로 대체를 하고 144만원으로 증액하겠습니다.
이석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히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소위원회구성의건
   (17시50분)

최진판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신준식  예, 최진판 위원 말씀하세요.
최진판 위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계수조 정 작업을 마친 후 다시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를 종결지을 것을 동의하며 그 위원은 김희정 위원, 장창조 위원, 이현택 위원, 류대형 위원, 김형호 위원, 김신우 위원, 구본춘 위원, 이석래 위원으로 총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최진판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9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대형 위원  구평동 12통지내 하수구 준설공사 3,000만원은 아직까지 그렇게 급히 요구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이것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비가 100만원 올려진 이것도 같이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3,100만원……
   (「부대시설비 있어요?」하는 이 있음)
  예, 있습니다.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회 의장, 부의장실 「에어컨」2대 160만원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회사무과 「컴퓨터」는「AT」로 바꾸어서 66만원을 144만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소년 복지에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 목에 이것은 이치에 적용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75만원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자, 우리 류대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신우 위원  또 한가지 더 있는데요.
  60페이지 지방자치법 직원 교양도서 4,000원짜리 86부 12개월 이것도 없애버리죠.
   (장내소란)
김희정 위원  이거 예산 안됩니다.
한정동 위원  저기서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올라온 것을 지금 우리가……
김신우 위원  그러면 합의가 안 돼……
김희정 위원  이것은 앞으로 개선을 시켜야 되지 이게 뭣 때문에 용지를 해가지고 억지로 떠 넘겨 가지고……
   (장내소란)
○위원장 신준식  예, 전체 회의에서 없었던 것이니까 이번에 그냥 넘어갑시다.
김신우 위원  아니 이것도 400만원이라 400만원……
한정동 위원  어제도 그 문제가 잠시 나오긴 나왔습니다.
김신우 위원  저기서 이야기 한 것을 여기서 그대로 통과하면 여기 있을 필요가 뭐있노, 그럼.
한정동 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위원장 신준식  김신우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 위원  아니 그런 식이 아니고 그럼 여기 소위원회가……
한정동 위원  어차피 이 소위원회라는 것은 회의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토의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장내소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자 됐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 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2제1회추가경정예산심의
  (끝에 실음)


○위원장 신준식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신준식           김희정
  김광욱           김신우
  강정순           최진판
  박원갑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청일           이석래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박수관
  김형호           김성엽
  손판암           류대형
  김삼현           최진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종호
  문화공보실장양용길
  총무과장이채규
  사회과장주강우
  환경보호과장김열규
  민방위과장이태경
  지역교통과장안병일
  토지관리과장김방옥
  의회사무과장김상수
  건설과장안영기
  예산계장최태현
  개발행정계장조원제
  가정복지계장이숙자
  도시개발과직원배문택
○출석전문위원
  김백수

  【보고사항】
O소위원선임
  계수조정소위원회
  김희정           장창조
  이현택           류대형
  김형호           김신우
  구본춘           이석래
O의안심사
  1992년도제1회구가경정예산안
   (5월15일 구청장제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5월25일 구청장제출)
  이상 2건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