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0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동주민센터
  나.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평생학습과
  다.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건강증진과
  라. 을숙도문화회관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건강증진과
  라. 을숙도문화회관
  가. 기획실․동주민센터
  나.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평생학습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과 나정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익상  사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건강증진과
      라. 을숙도문화회관
      가. 기획실․동주민센터
      나.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평생학습과
○위원장 박정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고 그 후에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문수생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문수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총괄예산, 일반회계 예산 개요, 특별회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104억 5200만 원과 특별회계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1107억 1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1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1045억 5600만 원, 특별회계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1048억 6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9억 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입니다.
  1104억 52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1억 5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총무과 767억 5100만 원, 평생학습과 62억 7000만 원, 재무과 175억 9800만 원, 세무1과 7억 4100만 원, 세무2과 2억 7200만 원, 문화관광과 23억 6100만 원, 민원여권과 5억 59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2억 2300만 원 증액하였고 그중 공무원 보수를 200만 원 삭감하고 청경 등 기타직 보수를 23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2억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2억 5700만 원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를 2억 400만 원, 국제화 여비를 2000만 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를 3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25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을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민간위탁금에 1억 5000만 원, 초중고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16억 1300만 원, 다목적강당 건립비 지원에 8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18억 6700만 원 증액하였고 강변대로 해안산책로 조성 및 감천문화마을 탐방로 조성에 각 3억 7500만 원, 청사 부설 주차장 조성에 6억 3000만 원, 본관 1층 화장실 정비공사에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총 1700만 원, 자산취득비는 총 1억 7300만 원, 반환금 및 기타는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증감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18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 500만 원을 세입 편성하고 경로당 보수 비용으로 5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우리 국에서 제출한 대로 심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퇴직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미래설계 과정 교육이 충북 청주시 수안보 상록회관에서 개최되어 제안설명만 드리고 교육에 참석토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교육이 이번 주 금요일에 마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아마 집행부와 의회 만찬간담회 참석하기 어려워서 이 자리에서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79년 7월 부산시 사하출장소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군 입대 복귀 후 거의 한 40년간 사하구에 근무하다가 7월 1일 부로 공로연수로 들어갑니다.
  그간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위원님들과 함께한 시간이 즐겁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가 주민이 행복하고 서부산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도록 민선7기 김태석 구청장님 구정목표인 행복도시 사하건설에도 아낌없는 지원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 정말 긴 공무원 생활하시느라고 수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이별인사 같은 말씀을 하니까 분위기가 차분해집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 또 이렇게 보고해 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비교 증감이 없으며 610억 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억 2058만 원이 감소한 51억 39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현황으로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24억 6256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억 5081만 원이 감소하였고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26억 7710만 7000원으로 30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주요세출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공무원 관외출장 여비 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억 7581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괴정1동사 2층 외부계단 캐노피 설치를 위하여 616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괴정2동사 내 북카페 신간도서구입비 300만 원, 텃밭 파고라 설치 500만 원, 복단지 나눔냉장고 부스 제작에 200만 원을 증액하는 대신 민원실 1층 바닥공사비 99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괴정3동은 동 청사 지하 1층 창고 석면 해체공사를 비롯한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1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장림1동은 보림행복센터 내 북카페 도서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대신 주민공동이용시설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감천2동은 사무실 복합기 구입을 위해 399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동주민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정승교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정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나정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보건향상에 관심을 가지시고 국가보건정책과 다양한 보건소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현황이며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세입 예산 규모는 총 145억 718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억 87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187억 2433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1억 83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의 조직별․기능별․성질별 현황으로 작성하였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 감액 및 연봉 조정 보수가 재산정되어 기타직 보수 2219만 원이 감액 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9년 자치단체 노동조합의 처우개선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4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괴정2동 마을건강센터와 기존 마을건강센터에 근무하는 마을활동가의 보수지급 방법이 일반보상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74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는 아가맘센터 운영 등으로 798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료비는 주민자율방역단 방역약품을 지원하기 위해 30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의 448만 원 감소는 마을건강센터 마을활동가의 보수지급 방법 변경으로 일반보상금 4169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증액된 것입니다.
  민간이전비 중 의료 및 구료비는 사회적 보호대상자의 예방접종 지원, 요즘 유행하는 A형간염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유료 예방접종 의약품 구입과 소외되고 취약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의료물품 구입 등으로 33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 부산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결혼, 임신에서부터 아기를 키우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아가맘센터 공모에 우리 구가 선정됨에 따라 신평행정복지타운 내 설치하는 설치비와 구민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건강 계단 등을 조성하고자 1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과 마을건강센터 장비 및 비품 구입, 아가맘센터 장비와 비품 구입 등을 구입하고자 1억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018년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납금 8억 4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나정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서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입니다.
  평소 저희 을숙도문화회관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박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8억 8749만 1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224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규모는 29억 7624만 4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억 61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입 세부내역 및 세출 조직별,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세입을 보시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공모에 추가 선정되어 기금 1억 224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는 일반임기제 신규 채용 및 기존 일반임기제 등 기타직 보수 상승으로 385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오페라 제작 비용 6843만 9000원 감액 및 국공립․민간 예술단체 우수공연 1억 9093만 원 증액으로 총 1억 224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대공연장 디머 교체 공사비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이종한 을숙도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다대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대도서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도서관장 최진우  존경하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 최진우입니다.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올해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총괄, 세입․세출 현황 순입니다.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억 5770만 5000원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5억 77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15억 3022만 7000원보다 7476만 5000원이 증가한 16억 4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현황입니다.
  보조금 당초예산 4억 5770만 5000원보다 시비보조금 5000만 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5억 5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4300만 원,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에 700만 원 총 500만 원의 시비보조금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현황을 보시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5527만 9000원과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1948만 6000원 총 7476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가 1948만 6000원, 물건비가 370만 원, 자본지출이 512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 예비비 및 기타 37만 9000원이 증가하여 총 747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가내역입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자료구입비 4300만 원,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700만 원, 도서관운영지원 책 수리구입비 120만 원이고 4페이지, 도서관 정보화 기반강화 무정전 전원장치 부품 및 배터리 교체 37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948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7만 9000원을 합하여 총 747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제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대도서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최진우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유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1페이지에 우리 구 전체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총무위원회 세출예산안 중 총괄 부분이 도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는 총무위원회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한 현황과 성질별 분석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페이지에는 부서별 세출예산안 분석 현황이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시면서 4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세입규모는 5556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약 233억 원 4.3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15억 원 증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0억 원, 조정교부금 1억 원, 국·시비 보조금이 8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102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세입초과 및 세출불용액을 합한 순세계잉여금이 58억 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이월금이 42억 원, 특별회계 전입금이 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333억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3.99%이며 이번 추경에 약 67억 원 5.3%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2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용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이 14억 원, 교육행정이 25억 원, 문화관광과 보건이 각각 12억 원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3억 원 증가한 534억 원, 물건비도 3억 원 증가한 167억 원, 무상급식비 등이 증가한 경상이전비는 27억 원 증가한 367억 원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디머교체 5억 원 등 총 27억 원 증가한 자본지출은 237억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7억 원이 증가한 24억 원인데 이는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평생학습과가 가장 많은 26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교 무상급식비와 다목적강당 건립에 따른 것이며, 총무과는 강변대로 해안산책로 및 감천문화마을 탐방길 조성에 7억 5000만 원 등 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과는 청사부설 주차장 조성에 6억 3000만 원 등 총 8억 원 증가하였고, 건강증진과는 아가맘센터 시비 보조금 2억 원 등 7억 원, 을숙도문화회관은 대공연장 디머교체 등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앞서 예산안 제안설명 시 설명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및 잉여금을 주 재원으로 하였고, 세입은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였고, 특히 2018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받는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은 국·시비 매칭 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대중성 있는 문화공연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방역사업 등에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감염병 예방 등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곳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회 추경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강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 세출예산 195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아, 4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에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해서 저희들, 특히나 동남아 쪽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 감염 예방접종을 하고 가야 안 됩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게 보건소에서도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꼭 필히 맞아야 되는 일반병원에서도 맞고도 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도 뭔가를 예방접종을 했어야 될 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방접종은 저희들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40억 이상 되는데 요즘은 의료기관에 1차적으로 다 위탁을 합니다. 45개 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 보건소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예방접종이 완료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감염······ 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0월에서 12월 이때 하는데 그때 의료기관에서 완료가 안 되면 약이라든지 회수를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추가로 접종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혹시 그러면 예전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몰라서 추가로 맞아도 되는 그런 경우입니까, 이런 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그거는 저희들 리스트에 어떤 확인 가능하니까 그게 맞은 것이 아니고 우리 대상자들이 그 기간 동안에 접종을 못 했을 경우에 추가로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1월까지 해서 추가로 접종을 하는데 추가 접종이라는 것은 접종을 한 사람에 대해 추가 접종이 아니고 그동안에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접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 세출예산 209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  전영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1쪽입니다. 지금 우리 금연건강계단 3개소를 더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앞서에 몇 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2017년도에 6개소하고, 2018년도 4개소 해서 10개소가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지금 계단 설치해 놓은 데가 다 효율성 있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
전영애 위원  건강금연계단 그쪽의 관리를 보건소 말고 다른 단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그까지는 제가······
전영애 위원  그까지는 잘 모르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 저희들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럼 지금 3개소를 설치하신다 하셨는데 그 3개소는 어디다 설치를 하실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지금 아직 신청은 정확하게 안 받았다고 구두로 받은 곳은 사하구우체국에 할 계획이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은 지금 우리 구청 본관에도 했으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지금 본관에 말고 구관 거기에는 되어 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예.
전영애 위원  거기는 되어 있고 신관에 하신다 지금 그 말씀이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예.
전영애 위원  어쨌든 이 계단을 설치를 해놓으면 그래도 다 뜻이 있어서 지금 설치를 하는 건데 이용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어쨌든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건강 문구도 보고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시면 생활 속에서도 건강 실천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품 등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물품이 우리 보건소와 관련이 되어 있는 홍보물품인지 아니면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건강 가정방문할 때 필요한 이런 홍보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해야 되겠나? 우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나갈 때 각종 건강상식이라든지 어르신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런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가정에 가서 직접 건강에 대한 홍보물을 보고 실제 운동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래 그 물건들이 뭐냐고요? 뭐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보통은 우리가 홍보물품으로 정확하게······
정세자 위원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정순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금방 방문간호사라고 말씀이 나오셔서 그러는데 사업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방문간호사 9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인건비를 여쭙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하루에 몇 가구나 방문을 하시는지······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보통 전체 우리가 4500명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하루에는 일곱 가구 정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명이 계시거든요.
정세자 위원  이거는 나름 다 안배가 잘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예. 동마다 우리가 16개동이 있는데 큰 동에는 1명이 관리하고 작은 동은 2명씩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걸 꼭 그분들한테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취재하는 게 아니라 마치고 나면 시간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요양보호사들이 왜, 출근을 한다라든지 3시간이든 5시간 받아오실 때 보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 간호사 선생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아침에 출근을 하십니다. 출근을 하셔 가지고……
정세자 위원  보건소로?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 보건소에 출근을 하셔서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시고 또 마치고 들어오셔 가지고 또 일지도 작성하시고 그래 하십니다.
정세자 위원  아, 일단 보건소로 무조건하고 출퇴근을 하시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예. 출퇴근 하십니다.
정세자 위원  아, 그러면 그날그날 모든 상황은 다 이루어진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 이루어집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
○위원장 박정순  우리 동료 위원님 전영애 위원님하고 정세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보시면 행동강화물품하고 홍보물품 구입비가 사실은 1월에서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고 구비도 3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거기 1억 4000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홍보물품하고 행동강화물품이라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니까, 지금 6월 달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떤 물품인지 지금 모르시면……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아,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품으로는 어르신들이 쓰시기 좋은 파스라든지 뭐 칫솔 또 틀니 세정제, 물티슈 이런 거를 만들어서 가정방문할 때 가져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다 사업에 정리가 되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이 정도는 과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정확하게 물품 정도는 말씀해 주시는 걸로 다음부터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 세출예산 22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경상사업명세서 2페이지요. 디머를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5억을 산정을 했는데 애초에는 한 4억 5000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비용이 추가로 아마 되어 가지고 5억으로 신청하신 모양인데 몇 개 업체 정도, 어떤 견적을 낸 업체들이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그게 제가 알기로 한 3개 업체 정도가 현장에 와 갖고 그 현장을 보고 여기에 맞는 디머를 구입해야 되겠다고 공통적으로 나온 게 한 4억 9000 내지 5억 정도 됩니다.
  그래 부연설명 드리면 그 디머가 우리나라에는 생산 안 하고 전부 다 외국에서 생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체는 전부 수입업자로 보면 됩니다. 수입업자가 수입하면서 설치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급해갖고 빨리 보고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디머 설치하는 업체만 우리가 불러와갖고 하다 보니까 조금 오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이거 하여튼 구입을 하실 때 가능한 가격 조금이라도 저렴한 그런 곳을 잘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편성을, 예산편성하면 언제 정도 이게 교체 작업할 예정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그래서 올해 12월 중순까지는 거의 공연이 많이 찼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은 저희들이 마지막 주는 저희들이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 말부터 해서 내년 초순까지 그래 지금 현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취소를 못 하니까 지금 현재 그래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디머 교체 안 해도 지금 공연하는 데 전혀 이상 없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지금 현재로 디머에 사고가 생겨 가지고 지금 응급조치는 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만든 디머였는데 지금 사실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지금 처음에는 사고 나서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좀 괜찮아 가지고 응급조치를 했기 때문에, 선로가 나간 20개 부분은 저희들이 부품은 교체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안에 하드에 눈에 안 보이는 그 전선들이 언제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사실 불안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머는 빨리 교체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애초에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것을 중단하고 디머를 교체하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에 이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는 그거는 뭐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죠? 책임 또한 상당히 막중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좀 조절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빨리 좀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4페이지, 우리 계장 두 분 안 오셨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아, 예. 계장 두 분님은 오늘부터 해갖고 제주도에 해비치 이래갖고 전국적으로 행사가 있습니다. 한문연회에서 전국 회관에 참가할 수 있는 제주 해비치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연이나 문화예술 쪽에 있는 기획사하고 회관하고 매칭을 시킬 수 있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대단위 행사인데 저도 사실 거기 가갖고 많은 공연을 저희들이 보고 그거 사고 이래야 되는데 의회 때문에 사실 못 가고 담당계장님하고 그 두 분만 갔습니다.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한 가지 앞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장미와 빵이라는 얘기를 많이 이야기했죠,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
유동철 위원  혹시 다, 뒤에 계신 분들 전부 다 한번 보셨어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앞에 자료 준 거 말씀이십니까?
유동철 위원  자료 준 거 말고, 네이버에 들어가면 열정페이들의 애환을 담은, 공연자들의 애환을 담은 열정페이를 그죠? 애환을 담은 그 내용인데 연속 3회 시리즈로 MBC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아무도 관심이 없네,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그러니까 단원들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입니까?
유동철 위원  그냥 장미와 빵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연자들의 어떠한……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어떠한 형태로 살아 가는가 그러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제가 왜 이렇게 애타게 울부짖는가를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거는 그렇고 그럼 우리 관장님께 이번에 공연, 기획전문 인력을 뽑기로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아마 서류를 다 받았죠,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예. 이제 접수는 다 끝났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공연기획 전문가란 어떤 분을 얘기한다고 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주로…… 그러니까 제반적인 사항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다양한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공연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이런 공연들을 갖다가 운영뿐만 아니고 그런 뮤지컬의 작품이나 그다음 배우에 대한 판단, 선택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에 맞는 공연이 적합한지 안 한지 또 만약에 공연을 사올 경우 이 금액이 적합한 금액인지 아닌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갖다가 하는, 그러니까 기획을 주로 맡아서 하는 직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동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사전적인 그런 또 의미를 빌린다면 공연기획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오랫동안 종사해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예산 사업목적도 기획공연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전문 계약직공무원, 전문가라면 상당히 그래도 수준이 높은 분들이죠,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
유동철 위원  그래 예산편성 사유에도 보니까 밑에 중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전문가 인력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정말 지금까지 을숙도문화회관이 기획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마는 수많은 기획 공연을 많이 해왔거든, 자체 기획을 해서.
  그래 그런 거짓말 기획 공연을 하다가 이제 실제 전문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채용 자격을 보니까 고졸 이상 1년 실무경력, 2년 이상 그냥 실무경력, 9급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경력자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들어오는 어떤 그러니까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런 전문가를 뽑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고졸 같으면 한 5년이나 7년이나 뭐 아무런 학벌을 따지지 않으면 한 10년 이상의 경력을 요하는 이런 사람으로 아마 이게 공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해놨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다른 회관을 보면 보통 다른 회관에 우리 을숙도 빼면 다섯 군데 회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금정이 6급이고 영도 7급, 동래 8급, 해운대 7급 주로 8급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6급 공연팀장님도 있고 이렇는데 저희들 예산 관계상도 그렇고 이래서 그리고 또 규모라든지 우리 운영에 있어갖고 환경이나 배경이나 규모나 이래 봐 가지고 좀 더, 7급이나 6급 했으면 좋은데 뭐 8급이 우리 형편에 적합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니, 그 급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원 자격을 왜 이렇게, 너무 폭을 넓혀 놨잖아요,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그러니까 예산도 조금 관련이 되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유동철 위원  그래서 자격을 고졸 이상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정말로 전문가라 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동안, 물론 고등학교 다른 일을 하다가 또 응시를 할 수 있겠지만 고졸 이상 1년 이상 경력자 그럼 실제 전문경력자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자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모집요강을 만들어냈는가 그래서 제가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제가 아직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거기 직급별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급일 경우에는 학력이 얼마 되고 경력이 얼마 되는 경우가 있고 7급이 됐을 경우는 조금 학사 이상의 그 분야에 졸업했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 몇 년 이상 경력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들 8급을 선택하다 보니까 8급에 맞는 이런 자격입니다.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 그런 학력이나 능력보다 뛰어난 사람이 대체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정되기보다는 조금 더 능력자가 오니까 그거는 조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인력을 채용할 때 그죠? 물론 또 모집상의 어떤 규정에 하여튼, 공무원 채용 규정에 어긋나는지 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지어 우리 간단한 오페라단을 뽑더라도 음악과 졸업하고 4년 이상의 음악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고급 전문가를 뽑는데 그냥 아무런 그것도 없이 고졸 이상 1년 이상 경력자를 뽑는 데에 대해서 내 물어보는 거니까 앞으로 선택할 때요. 전문가를 뽑으면 전문가 수준에 맞는 정도의 어떤 그런 범위를 선택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오히려 을숙도문화회관의 가치 자체를 떨어뜨리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더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번에 몇 명 정도 들어왔는가는 모르겠는데 실례지만 면접, 심사위원을 주로 어느 곳에서 초청을 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심사위원님들은 이번에 아까 우리 직원, 우리 계장님이 제주 해비치를 갔다고 했다 아닙니까? 대체로 전국에 있는 회관의 관장님이나 팀장들이 주로 해비치에 많이 가 있어 가지고 그래갖고 심사위원들 조금 찾기가 힘들었는데 일단 저희들 교수님들하고 실지로 현장에 근무하는 회관의 공연팀장님들 이런 식으로 실무진 분하고 두루두루 해갖고 그래 선정을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혹시나 또 우려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고 있는 패밀리라는 그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 또 그와 관련된 사람들 또 그네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은 좀 배제를 시켜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제가 알기로도 총무과에서도 심사위원을 할 때 신청자의 학력이, 학교에 관련된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배제를 합니다. 요새는 원체 투명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혹 또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을숙도문화회관의 미래가 좀 밝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또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번 기회에 훌륭한 사람을 잘 선택하셔 가지고 정말 을숙도문화회관이 또 우리 관장님과 더불어서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고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긴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유동철 위원님께서 유독 을숙도문화회관에 관심이 많으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방금 그 인력 그 부분에서도 꼭 고학력 이런 부분을 떠나서 고등학교를 나와도 정말 그 부분에 소질이 있고 또 자격을 겸비한 어떤 전문가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관장님?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일단 규정이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조정은 못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제가 알기로 온 사람들 중에도 거의 다 학력은 학사 쪽이고 또 그쪽 분야에 있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래 크게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맞습니다.
  꼭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그 전문학교를 졸업했고 그 분야에 관심이 많으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종한 관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정말 명품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유동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을 해 가지고 그죠? 이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배워 가지고, 배워가면서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현장에 바로 투입되고 그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사회활동이 왕성했던 사람이라든가 그런 기업활동에 많이 관여했던 사람,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분들요. 절대로 들어와서 배워가면서 내가 전문가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배제를 시켜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본 위원이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해서 여러모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은 저 잘 되자는 게 아니고 결국 여러분과 저나 마찬가지로 사하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아쉽고 서운함이 있더라도 유동철 욕하지 말고, 저를 욕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욕하는 것이고 또 의회를 욕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사하구민들을 하는 것이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그런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아쉽더라도 그런 저와 같이 더불어 대화를 하면서 하여튼 을숙도문화회관이 잘 될 수 있도록, 저 혼자 한다고 해서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의 뜻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제가 대표로 이야기드리는 것인 만큼, 잘 아시겠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고 책자는 10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관외 출장이 2018년도에는, 2018년도보다 지금 한 500만 원 증액이 된 거 같거든요. 혹시 증액하신 사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공무원 관외 출장 여비는 아시겠지만 우리 집중관리로 해 가지고 우리 구 전체 직원들이 관외로 교육이라든지 출장을 갈 때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집행을 해보니까 조금 부족할 거 같아서 추가로 편성을 했고, 지금 현재 5월 달까지 한 464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집행액이 한 905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집중관리 예산은 전체 소요를 편성해왔다가 집행 잔액이 생기면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최대한으로 절감도 가능하다는 얘기시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정승교  출장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하는 겁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니까 출장이 조금 자제가 된다라면 맞지요?
○기획실장 정승교  그거는 중앙기관이나 어떤 부산시에 여러 가지 정책에 따라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가 국·시비 확보 때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 파트에서 면밀히 따져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 괴정3동 행정복시센터 기반강화 사업으로 지하 말입니다,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양기주 위원  현재 문서고를 이전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석면해체 공사하고 그리고 문서고를 도장, 그리고 지하계단, 손잡이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로 개방하려고 하면 혹시라도 여름철에 냉난방기 현재 그런 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지금 현재 없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추가로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예산편성은 사실 동이나 각 과에서 요구 들어온 금액 이상으로 편성하기가 예산 파트에서 어렵습니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당초 동에서 예산 신청을 받을 때 이 금액대로 해 가지고 전액 다 편성해 줬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이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려면 냉난방기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우리 집중관리 자산취득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기획실 소관은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만 질의 신청해 주시고, 다음은 동은 기획실 끝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249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지금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 세출예산 113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말 많았던 자원봉사 유급실무자 인건비 사무국장 건 그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저희가 사무국장님을 작년 말로 기간제 근로자로 끝나고 올해 자원봉사센터장을 새로 선임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 사무국장이 자기 재직 기간 동안 금품체불 진정을 해서 저희가 합의금을 965만 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또 다시 부당해고라 해서 저희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저희하고 대질도 하고 심문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약간 지금 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유동철 위원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정상적인 것인지 비정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노동관청에서도 대부분 다 약자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자 편을 무조건 들 거는 아닌데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자기 혼자 이렇게 특혜를 누려가면서 근무를 했다가 그만뒀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를 하고 또 결국 소송까지 갈 이런 상황까지 직면했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체불임금 산정 금액 이런 게 아마 그렇지만 밑에 사하구 자원봉사센터 전 사무장 원직복직 원직 이런 사람을 저희들이 원직을 복귀시킬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래서 예상되는 지출금이 3243만 1000원 해놨는데 일단 끝까지 법적 투쟁을 하시다가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 될 그런 상황 같으면 다음에 추경에 편성해도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저희가 쟁점이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하고 있고 하는데 그 의견이 노동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었는데 갱신기대권을 인정을 해서 저희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저희가 졌는데 일단 갱신기대권에 대해서 저희가 노무사를 선임을 해서 저희가 대응을 할 겁니다.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일단 원직복구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 8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 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재심위원회 가보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런 선례가 남으면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결국 이행강제금 8000만 원을 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법적으로 투쟁을 하시다가 하여튼 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공무원들 이러한 기간제라든가 공무원들이 이러한 폐단들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죠.
  선례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좀 뭔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니까 끝까지 우리가 같이 법적으로 대응을 하시다가 꼭 필요하면 다음에 우리가 추경에 편성하면 되니까, 그죠?
  하여튼 이 금액 원직 복직은 저도 상상하기도 싫은 내용이니까 3243만 1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3페이지, 유동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금방 유동철 위원님께서 특혜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가 특혜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입니다. 사유가 기간제근로자라 해 가지고 기간 만료가 돼 가지고 갱신을 거절을 했잖아요. 그죠, 재계약을?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로 부당해고다. 복직시켜라, 이런 명령을 받은 거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했지요?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는 2년 이내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고용을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예외 사항으로 지금 「고용정책기본법」이나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또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전 사무국장은 저희가 부산시에서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매년 연말에 기간을 종료하고 다음에 또 1년 계약을 해서 저희가 채용을 했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보면 유급실무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보조금이 매년 내려옵니다.
  근데 이 사업의 주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채용 결과를 시에 보고하고 또 시비지원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실무채용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2017년도에 정규직 심의에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공무직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근데 사무국장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고,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노동위원회까지 재심 신청할 계획입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말입니다. 지금 실익이 있이 없니 먼저 따져봐야 될 거 같은데 재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하기 위해서 공인노무사, 노무사한테 의뢰를 해서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1500만 원 그죠, 책정되어 있네요. 그죠?
○총무과장 오명숙  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먼저 바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하기 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바로 행정소송 하는 게 어떤가 제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 그럼 다시 중앙노동심의위원회에 재심 신청하는 동시에 1500만 원이 들지요, 비용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행정소송에 바로 가게 되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희가 노동자와 이런 관계는 노무사, 전문 노무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노동위원회까지 갔을 때는 저희 우리 구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이게 분야가 이렇게 노동사 측과 노 측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 노무사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필요한 사항이고, 저희가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장을 다시 채용을 했을 때는 지금 너무 자원봉사센터장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런 데 빠진 매너리즘이라든지 또 내부적으로 한 사람이 오래 장기하면서 업무가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사무국장을 채용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소송이 필요한지도 검토를 해 보고, 또 중앙재심 갔을 때 노무사도 선임도 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행정에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전 사무국장님 몇 년 근무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2014년도부터 2014년 7월부터 2018년 12월 30일 4년 6개월 했습니다. 4년 6개월 했는데, 최초 입사는 2007년 2월 5일입니다. 중간에 2014년 5월에 퇴사를 하고 다시 저희가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자, 장기간 근속하면서 업무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갱신해 주지 않았다는 이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명숙  네,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지금까지 말입니다. 체불임금 산정이 965만 5000원 되어 있네요, 그죠?
○총무과장 오명숙  네.
양기주 위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이게 체불임금 중에는 연장근로 수당도 있고 휴일근무 했던 수당도 있고 연차 안 받은 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4200만 원 정도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일지라든지 휴일근무 상황부 이런 거 종합해서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또 합의한 게 965만 원 정도 됩니다.
양기주 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즘 노동전문 변호사님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또 상담을 해 가지고 그죠? 이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양기주 위원에 대한 내가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19년 6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재심신청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강문봉 위원  아니아니, 중앙노동위원회에 하셨어요?
○총무과장 오명숙  아직 안 했습니다.
강문봉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총무과장 오명숙  지방에서 아직 판정서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5월 달에 그 판정결과는 났고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해 봐야 이것이 이것이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사비 성공보수 해 가지고 이 1500만 원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하나 하는데 1500만 원 지불해 가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게 판정이 난 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뒤집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방금 내 말씀드렸다시피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보다, 변호사 이 역할 다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아까 양기주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이거 끝나고 나면 행정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할 겁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5월 13일 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해서, 그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질의한 거 하고 종합했을 때 보면 기간에 정함이, 저희 측은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 했고 전 사무국장은 기간에 정함이 없다 했는데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는 거는 그분들도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했는데, 이제 갱신기대권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분들이 그걸 해서 저희가 일단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서 이거를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강문봉 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어떤 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뒤집을 확률이 거의 없다 보여집니다. 없다 하면 방금 말한 대로 기간에 정함이 있느냐 없느냐, 갱생기대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례와 법으로 다퉈보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고 과장님께서 참석하셨다고 하셨는데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저는 수없이 봐 왔는데 이 상태에서 1500만 원 주고 공인노무사 채택해 봐야 크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저 그리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공인노무사 이러는데 사회적으로 공인노무사를 채용하는 거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맡기고,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이게.
  이게 1500이면, 이게 몇 % 정도 됩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줘야 될 돈의 몇 %입니까, 이게? 그 정도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 5000이면 10%잖아요. 엄청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정말로 이게 판정결과가 나오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소송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하고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오기 전까지는 소송할 필요도 없잖아요.
  소송을 걸어오면 소송해도……
○총무과장 오명숙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일단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저희가 문자로만 근로자의 손을 들어, 인정한다고 문자를 받았고 그 판정서를 30일 이내에 보내주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 판정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곧 6월 중순쯤 되면 저희한테 도착을 하는데 저희가 그러한 사항도 보고 또 위원님들의 말씀, 조언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예예. 공인노무사는 조금 이게 수임하는 걸 조금 미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소정 위원입니다.
  지금 뭐 소송의 진행을 하셨을 때 앞으로 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 측의 그 소송비까지 다 물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다 국민의 돈으로 나갑니다. 그런 소송비용, 상대방에게 물어주는 소송비용으로 인한 국민이 입는 손해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저희는 저희가 진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서, 재심까지 가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새로 이분을 해고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갱신기대권에 대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저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위원님께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또 저희가 잘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김소정 위원  아니, 패소를 하셨을 때 그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물어줌으로 해서 우리 구가 손해를 입는다면 저는 제가 도와드리는 입장이 아니라 제가 오히려 구청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예,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 각오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예, 갖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갖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저는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네.
김소정 위원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상대측이 낸 서면, 사무국장이 금품체불 그다음에 부당해고 관련해서 최초로 낸 서면 자체를 저한테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네,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김소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 자료 우리 총무위원회 다 돌려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그리고 양기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예, 과장님.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계약은 말입니다. 기간을 정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 하지요, 구두상이든 서류상이든?
  그런데 지금 현재 기간이 정함이 있다. 구청에서 주장하는 거, 그렇죠? 이분도 기간이 정함이 있다고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근무해 오면서 우리가 말하는 묵시적으로 형식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왔다 이겁니다, 그죠?
○총무과장 오명숙  네.
양기주 위원  그래서 기대권을 인정해 달라 이런 거지요?
○총무과장 오명숙  네네.
양기주 위원  혹시라도 이런 관계에 있어 가지고 유사 판례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저희가 고문변호사하고 자문도 받아보고 일단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저희가 부산시에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에 대해서 인건비가 보면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가 옵니다. 오면, 이게 사업기간이 1년 단위로 넘어오고 이 사업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한의 정함이 있다고 분명히 저희는 그렇게 하고 갱신기대권에 대한 것도 그때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질문을 받고 또 답을 했는데 충분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했을 때 저희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그래서 말인데 갱신기대권하고 갱신청구권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년간 기간제근로자가 갱신청구권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뭐 기대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 이렇게 칭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이야기 하겠지만 신중하게 판례 검토해 가지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소하기 전에 그렇게 처리해줬으면 비용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양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에 세 분의 위원님께서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소송이라는 것은 패소할 수도 있고 승소할 수도 있고 또 합의를 보면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건을 중대한 사항을 그냥 그러니까 약자의 입장에서만 선다면 이거는 내가 오히려 부당하게 생각하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또 공인노무사라고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노무 관계는 물론 변호사도 있지만, 전문 변호사도 있습니다마는 노무사들이 오히려 전공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변호사보다는 노무사를 채택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혹시 또 이 소송에서 패해서 국민 세금이 나간다 해서 이것을 다시 소송을 해서 청구를 하겠다 하는 우리 김소정 위원의 또 발상은 내가 좀 지나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했으니까 가능성 있으니까 하여튼 끝까지 법적인 과정을 지속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고문변호사님께 자문도 받았고 이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실에 있습니다. 기획실에 또 자문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지금 말입니다. 갑론을박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익이 따져보자 이겁니다.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노동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이런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노동중앙위원회에서 구청 손을 들어준다 했을 때 이 당사자도 행정소송 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한다고 봅니다.
  최종적 판결은 판사가 결정 내리겠죠. 상고심 가서, 그죠?
  그런 행정적 낭비와 그리고 지원 부담에 있어 가지고 최소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갑론을박 해 가지고 감정의 싸움은 여기서 안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저도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우리 어떤 이유와 어떤 구체적인 사연이었는지 제가 모르는 바 제가 이 부분을 예산 올라온 부분하고 잘못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되겠다는, 낭비라는 이야기를 감히 합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그 당시 담당공무원님들의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잘못을 가리는 거는 아닌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도 책임이 있고 당사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논의를 하셔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 많은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예산 531페이지부터 532페이지고, 세출예산은 535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경로당?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 세입하고…… 아직 그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강문봉 위원  어느 경로당인지 지정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오명숙  네네.
강문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25페이지부터 127페이지, 세출예산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숙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도 오전 10시부터 다대도서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강유원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문수생
  보건소장나정현
  기획실장정승교
  총무과장오명숙
  평생학습과장이정숙
  재무과장박영숙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문화관광과장이종찬
  민원여권과장신향미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 5. 24. 사하구청장 제출)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심사기간을 6월 11일까지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