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0월13일(화)
장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정순의원외4인발의)

(16시34분 개의)

○위원장 김광욱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강상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정순의원외4인발의)
   (16시36분)

○위원장 김광욱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쩡합니다.
  그러면 본 안의 발의자이신 강정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순 위원  강정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9월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및 지급범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 출석여비 중 의장, 부의장은 현행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일반 의원은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씩 인상하는 내용과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과 여행 그리고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것은 1992년2월29일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여비정액이 평균 10%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정액을 평균 10% 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려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욱  강정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조례 제7조 여비지급 기준의 “별표1”을 92년2월29일자로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 의원의 여비정액을 평균 10%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입니다.
  회의 출석여비를 1일 의장, 부의장은 4,500원에서 5,000원, 일반 의원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500원씩 인상하고 의회 소재지 내 출장시 여비지급은 종전에는 여행거리에 따라 차등지급 하던 것을 의장, 부의장은 1일당 5,000원으로 그리고 일반 의원은 4,500원으로 균일 지급하는 것이며 부산시내 여행할 시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 제8조의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 출장할 시 여비지급은 제2항에 “의회사무실내에서 출장이라 함은 부산직할시내에서의 출장을 말한다.”를 “부산직할시내 및 여행거리 12㎞이내의 출장”이란 말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별표1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종전의 조례는 특지, 갑지, 을지로 구분하던 것을 개정안은 갑지, 을지로 또 철도운임은 종전에는 1등급은 새마을 특실, 2등급은 새마을 보통실, 3등급은 무궁화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개정안은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 보통실로 하고 운임 구분을 적용할 수 없을 때는 최고 등급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개정요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욱  예, 김백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거수로써 발언권으로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본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욱           구본춘
  강정순           손판암
  조용근           이석래
  최진판
○출석전문위원
  김백수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월10일 강정순의원외4인발의)
  발의자   강정순
  찬성자   조용근   손판암
           최진판   이석래
   (10월1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