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6월 18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정삼균) 인사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유영현) 인사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 고】 (14시05분)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위원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자 위원이신 정삼균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4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잠시 동안의 사회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서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에서 먼저 적임자를 추천하여 한 분의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확인하여 선임토록 하며 추천된 위원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임하도록 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위원을, 만약 선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선임 방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 방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혹시 더 이상 추천해 주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위원장 후보로 장재희 위원, 정삼균 위원이 추천되었으므로 추천되신 두 분의 위원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에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신 장재희 위원, 정삼균 위원 중 한 분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정삼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삼균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정삼균) 인사
(14시10분)
우수한 위원님들 가운데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공정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부위원장을 맡아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유영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데 장재희 위원께서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영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현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유영현) 인사
(14시13분)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의석 배정의 건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의석 배치도
(부록에 실음)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은 의석 배치도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난 6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555억 2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08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419억 9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35억 35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 전쟁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 사업의 구비 분담금과 성립 전 사용 승인 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국비 매칭 사업의 구비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부서별 현안 대응을 위해 총 3건 38억 2300만 원의 지방채 발행이 포함돼 있어 목적과 요건 부합 여부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조재영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조재영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757억 704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80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과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지역 맞춤형 친환경 굿즈 디자인 및 상품 제작, 야간 연장 돌봄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등 신규 사업과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지방채 차환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42억 5147만 원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과 재난·교통· 도시기반시설 개선 등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추가 확보된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및 지방채를 재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금회 추경 시에는 주차장 특별회계만 변동이 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94억 29만 7000원을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의결된 사항은 금일 16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유영현 장재희
신현수 조재영
정삼균
○출석 전문위원
유익상
○출석 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중호
도시국장김건우
안전교통국장신순희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박명옥
자치행정국장정승교
보건소장박종태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자원순환과장최규대
환경과장진묘경
위생과장김종숙
건설과장박현준
도시디자인과장정외숙
산림녹지과장이강덕
건축과장한상윤
주거정비과장모효종
안전정책과장박은미
재난대응과장임병식
주차관리과장박현희
토지정보과장서동구
문화예술과장박숙정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이성섭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경선
아동청소년과장김명숙
총무과장이병욱
체육진흥과장박찬환
재무과장정영란
세무2과장하말숙
세무3과장변희영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황강순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박미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김영진
○의안 회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 6. 5. 사하구청장 제출)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6월 18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