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5월24일(화)
장소  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
  가. 지역교통과
  나. 지적과
  다. 건축과
  라. 건설과
  마. 도시개발과
2.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구청장 제출)
  가. 지역교통과
  나. 지적과
  다. 건축과
  라. 건설과
  마. 도시개발과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도시국소관)(장창조의원외8인)
3.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성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구민의 숙원 및 동 현안 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홍순찬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성엽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소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3, 4월 한달 반 가량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많은 불편을 드린 점 사과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린 순서는 예산총괄 그 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편성의 특징은 동 소규모 숙원사업이 모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에게 약속하신 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금년 1월부터 현재가지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 총 77건중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도시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아서 사업시행이 다소 어려운 17건을 제외한 주민숙원사업 전체 60건에 28억300만원을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도시국소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

○도시국장 김승종  이상으로 간략히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엽  김승종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심완택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교통과, 지적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하되 예산안에 대하여 몇 페이지상 어떤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해당과장께서 답변하는 1문1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역교통과
○위원장 김성엽  지역교통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  예.
○위원장 김성엽  예, 이현택 위원입니다.
○이현택위원  2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관광 안내도 제작 이래가지고 1,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여기 보면 2,500원짜리를 4000매를 한다 하는데 뭘 제작하기 때문에 2,500원이란 금액이 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교통안내도 제작은 저희들 구 단위에서는 책자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못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팜플렛 식으로 해서 접는 것으로 해서 우리 관내, 예를 들어서 을숙도라든가 다대 몰운대라든가 또 열병합발전소라든가 이런 우리 관내에 알려야 할 그런 사항을 우리가 교통관광안내도에 국문과 영어로 표시를 해서 그렇게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럼 4000매를 제작해서 주로 어느어느 곳으로 이것을 배부를 해 줄 예정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주로 관내 관공서, 그 다음 우체국 물론 우체국도 관공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숙소 그러니까 관내 여관, 호텔 이런데 그 다음 식당 주로 외국인이 왔을 때 또는 국내인이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동별로 적정히 안배를 해서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인데 한 매에 2,500원이나 듭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장수를
○이현택위원  책자를 만듭니까?
  안 그러면 어떤 것을 만듭니까?
  그런 견본같은 것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난번에 주차장 안내도를 만든 그런 스타일로 접치는 식으로……
  지금 준비가…… 예를 든다면 이렇게 접어서 여러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현택위원  여러 장으로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런 식으로 병풍식으로
○이현택위원  우선 4000매를 제작해 보겠다 이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을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 컴퓨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저희들은 세 대가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세 대 있습니까!
  여기 보면 120만원 두 대가 더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필요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저희들 컴퓨터의 활용도를 보면 문서편집에 AT가 한 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6SX 해 가지고 주·정차 위반차량의 과태료 부과 입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6SX 교통지도2계에서 체납조회라든지 고지서 독촉장 출력에 대해서 세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량과 속도의 저하로 인해서 신속한 문서처리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수립한 사무자동화 계획에 보면 직원 4.4인당 컴퓨터 한 대를 보유해서 사무자동화에 대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민원이 많으면서 컴퓨터를 다른 업무용뿐이 아니고 주로 주·정차 위반 차량, 본청하고 완전히 링크를 해 가지고 끌 수 없는 다른 것과 이용할 수 없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이용하려고 정수가 4.4인당 한 대니까 다섯 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대를 책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들어 갈 자리 있습니까?」하는 이 있음)
  현재 1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러면 그 아래 도시국실장 텔레비전 40만원 한 대 올라왔는데 국장실에 T.V가 없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국장실에 T.V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타 국에도 국장실에 텔레비전이 있지만도 처음에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텔레비전하고 비디오하고 해서 서구같은 경우에 국장실에 보면 화재로 인한 비상이 걸렸을때 각 과장들이나 계장 관련인원이 모여서 외국의 사례 방제에 관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교육용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전달과정에서 예산하고 잘못 돼 가지고 이 비디오는 타 국장실에도 없다 해서 자체적으로 삭감해 버리고 텔레비전만 한 대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집중적으로 여름 방제때 필요하고 그 외 평상시는 별 필요 없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교통과에 잡수입이 3억8,600만원이 있는데 이 잉여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징수한 금액 4억5,000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 잡수입은 5억5,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약 9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추경세입으로 더 편성을 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적립되는 것은 추후에 확보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우리 도심지를 예를 들면 주차빌딩을 만든다든지 주차면수 확보
○이현택위원  아직까지 더 확보할 계획이네요.
  그것 될 때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이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더 확보를 해서 약 10억 정도나 되면 국공유지에 기계식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자주식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금액이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현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윤여철 교통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기타 교통 사업 수입 300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순세계 잉여금이 조금전에 이현택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92년도, 93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계속 이월되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10억 정도에서 주차빌딩이나 도시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잉여금을 쌓아두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징수하지 못하는 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순순히 내는 분들은 잉여금에 보탬을 해 주고 있고 내지 못하는 분은 어떻게 하든지 공소시효 즉 5년이라는 이 유효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냥 상각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년도의 과태료 징수율하고 그러니까 과년도와 현년도 특별회계가 되기 전의 91년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가 된 92년도부터 94년까지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데 대한 징수율이 약 63%쯤 됩니다.
  그것은 다른 일반재산세라든가 일반 다른 세금에 비해서 상당히 성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현재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기일내 납부하지 못했을때는 한 두달 정도 지나도 안냈을 경우는 자동차 압류를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전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의뢰를 했지만 지금은 본청하고 컴퓨터가 연결돼 가지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고 나면 그 차를 폐차를 한다든가 다른 데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른 과태료를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채권확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5년이 지났다든지 해도 압류를 해 놓으면 무한정 그 차가 폐차될 때까지는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못 받는 우려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그리고 견인지역 표지판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매수 그리고 이번에 제작을 할 매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작년 예산을 갖고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을 430개를 만들어서 이면도로에 견인지역 표시와 동시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효력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450개를 기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여기서는 경감을 시키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이나 견인지역 표지판을 예산에 계상한 게 아니고 삭감하는 그런 것으로 파악되어 집니다만도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금년에 450개를 버스 정류소 근처 전봇대에 부착을 하고 이면도로에 부착을 해서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 견인을 하겠다는 그런 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나간게 작년 본예산에서 5억5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예산이 5억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온 게 3억8,600만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비비로 들어온 게 6억300만원 정도 됩니다.
  조금 전 이석래 위원의 질의·답변이 도심지 주차빌딩이라든지 나머지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둔다, 그럼 지역교통과에서 어느 정도로 도심지 주차빌딩이라든지 주차장을 설치하는지 세부계획이라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현재 저희들이 주차빌딩은 예산을 10억정도 적립을 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국·공유지상에 적당한 노외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자주식 주차장을 조립식으로 만든다면 한 면에 약 4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약 250대 정도의 자주식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수요를 그렇게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주차장 확보라든가 주차수요 감축에 상당히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시의 경우에는 중심지역의 주차장 설치를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굉장히 비싸게 해서 도심지역의 차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신에 지하철 종점 부분이라든가 변두리 지역은 주차시설을 장려를 하고 주차요금도 싸게 해서 주차를 장려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현재 추경예산안 편성에서 약 6억3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들렸으면 방금 공무원 말씀처럼 지하철 종점이라든지 변두리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주차빌딩이라든지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중에서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국·공유지를 선택해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 관내 변두리에 국유지나 시유지 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지만도 저희들 관내에 주차수요가 현 상황에서 필요없는 곳은 국유지가 제법 있지만 꼭 주차수요가 필요한 지역 주차장이 있어야 될 그런 지역에는 현재 적정한 국·공유지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치금 6억300만원을 예비비로 두어서 이 돈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도 지하철이 개통된다면 지하철 종점에 주차장이 약 500면정도 있습니다.
  그 옆에 하단 역세권 주차장도 약 150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한번 보고 예측을 해서 어떻게 하면 주차를 시키는데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그것까지도 파악을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을 우리 구비로써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말이죠, 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물론 그 주차단속으로서 여러 가지 피해가……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억300만원 정도의 예비비를 둬가지고 과연 이 예산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얼마나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이 볼때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를 6억300만원 정도로 그대로 놔 두느냐!
  예산이라는 것은 거기에 투자한 만큼 사실 그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6억300만원 정도 둬 가지고 과연 그 주차장 특별회계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좀 더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 306페이지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 해 가지고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과속방지턱 설치는 말이죠, 주차장특별회계조례를 보니까 이 과속방지턱하고는 사업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과속방지턱 예산을 편성하느냐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의문사항인데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의 시설이라든가 주차장 관련 시설 그 다음에 교통, 그러니까 교통체계…… 해석 나름대로 다르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묵시적으로 지금 우리가 승인을 받고 있기로는 이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것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하나의 안정장치는 좀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여기에서 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지금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회계로써는 이것 뿐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시설이라든가 또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곳에 지금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데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사실상 현재 못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만 하더라도 지금 한 10군데 20개소가 넘어가는데 이것을 일반회계에는 편성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전에 지적했듯이 주차 과태료를 받아 가지고 적립을 하고 예비비가 6억 몇 백만원이 남을 정도로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데 이럴 정도가 되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좀 다른데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안전장치를 하기 위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무관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말이죠,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에 보면 세출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세출 항목을 보니까 제1항목 주차시설의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 두 번째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세 번째 기타 주차 관련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과속방지턱이 이런 세출부분에 합당하냐 하는 거죠.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다른 예산의 편성에서 충분히 조정해서 예산이 조정되지 않겠느냐!
  굳이 이런 특별회계에서 과속방지턱을 만들면 예산편성의 남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이고 지금 조례상에 설치된 목적하고 위배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교통시설물이라도 그건 도로상의 시설물이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차후로는 예산계장님도 여기 계시지마는 일반회계 편성하는 방안을 우리 기획감사실과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 여비 항목을 좀 봐 주십시오.
  지금 본 예산서에 보면 여비 항목으로 올라온 게 보면은 1440만6명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정차 단속은 국내 여비 해가지고 8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본예산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그래서 한 명은 지금 증원이 한 명 되어 가지고 운전기사 한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원이 된 인원에 대해서 추가로 여비를 계산한 겁니다.
○장창조위원  7명으로 됐습니까?
  본 위원이 보관하고 있는 94년도 본예산 473페이지 보면은 국내여비에 주·정차 단속원 해 가지고 1,000원×6명×20일×12월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700으로 되어 있는데……
○장창조위원  몇 페이지에·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440페이지……
○장창조위원  440페이지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러니까 앞의 이 책자가 아닙니까?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93년12월 본회의
○장창조위원  있어서…… 뭐가 있어서 그런데…… 어느 거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이겁니다.
  7명 아닙니까? 10,000원×7명
○의사직원 홍순찬  그건 예산서 할 때의 초안이고…… 우리 의결나고 나서 수정 다 되고 나서 총괄 결정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7명……
○장창조위원  그런데 올라온 것은 8명으로 올라와……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8명인데 1명은 추가된거……
   (「7명에서 1명 추가되었구나」하는 이 있음)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언제 건데……」하는 이 있음)
   (「예산서가 틀린가 봐, 그럼 1명은 어디서」하는 이 있음)
○류차열위원  아니 예산이 잘못 됐다 이 말이야?
  그럼 위원장…… 잘못 됐다는 이 말 아니야
   (「하나가 더 있단 말이야, 유인물이 잘못 됐다는 말이야」하는 이 있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장 위원님이 갖고 계신 건 94년도 예산안을 갖고 계신 걸로 압니다.
   (「예산이 아니고……」하는 이 있음)
  예, 아니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제시한 것은 94년도 본예산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본 예산서에는 7명으로 되어 있고 안한…… 6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추가로 전에 변경 1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서 추가로 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되어져 있어요」하는 이 있음)
  아니 추경이 아니고 예산을 심의, 의결하기전에 변경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추가를 해 가지고……
○김형호위원  그걸 해가지고 승인을 얻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성엽  그게 수정안에 들었다 이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결정한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는데……」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엽  그 관계는 확인하러 갔으니까 두고 장 위원 다른 질의 있거든 계속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 10군데에 20개정도 요청이 왔다고 그러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1동 정책이주지내 3개소, 감천2동 감천2 파출소 부근에 2개소, 장림1동 장림국교위 복개도로 1개소, 괴정2동 승학국교앞 1개소, 하단2동 창신아파트에서 건국중고등학교 앞에 3개소, 장림2동 성화원 진입도로 5개소, 다대1동 해인 정비차 진입도로 2개소, 당리동 낙동국민학교 앞에 2개소 그렇습니다.
   (「그게 몇 개 된다고 그렇게 빨리 읽으면 질의하기 힘듭니다」하는 이 있음)
○김정헌위원  좀 천천히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지금 현재 행정으로 봐서는 지금 꼭 설치를 해야 할 그런 어떤 지역 또는 지금 현재 불편하지마는 지금 못다한 부분이 몇 개 그래가지고 좀 요약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나중에 복사해서 넘겨주면 된다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자료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아니 교통과장,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요구사항이 있으면 전부 다 들어 줍니까?
  우리 동네,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에서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게 들어오면 설치를 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김성엽  그러면 조용히 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으면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럼 어떤 동에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조금 전에 20건이 들어왔다 그랬죠?
  20건이 주민들이 사하주민들이……
  동에서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럼 그 20건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다 되어 있는게 아니고 예산서 10건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산서 10건만 되어 있다, 그것은 확실히 해야 될 사항입니까? 확실하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과속방지턱은 우리 사하구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경찰서하고 경찰국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이 지역에서 했을때는 교통에 어떤 문제가 없겠느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럼 경찰서하고 협의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 사항 10건 올라온 사항은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장 위원 질의…… 계속하십시오.
○장창조위원  그 과속방지턱 민원사항 말이죠.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알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장창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주차선 설치 재도색에 당초 3만m에서 2만2000m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도색을 해야 되는 위치 그리고 그 지점에 도색된 설치 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는데 조금 후에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럼 윤 과장님! 보충서류를 갖고 올 동안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선 재도색에 대해서 전번에도 본 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주차선이 칠하고 나서 돌아서면 바로 훼손되고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A.S보증기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년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3년 기간내에 지금 재도색을 해야 될 지점이 상당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계획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추후 계속 이렇게 칠하고 나면 또 훼손돼 버리고 칠하고 나면 훼손돼 버리는 이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차도 경계석이나 또는 하수도의 도로편 쪽의 윗 부분이나 거기에 준하는 위치에 설치하는 건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주차금지선을 도색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빨리 퇴색이 돼서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로 인해서 다시 탈색이나 퇴색이 되어 가지고 재도색을 요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단 어떤 업체에 입찰을 받아서 단가계약을 하고 나면 그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거기에 따른 정기적인 그런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퇴색이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하자보수 기간내에 퇴색됐거나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자를 불러서 재도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재도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은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가지고 다시 도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파악되어 집니다.
○이석래위원  그……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조금 전에……
  예, 말씀하십시오. 이 위원님
○이석래위원  신평동 111번지 일원에는 93년도 이맘 때쯤에 도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 1년이 지난 지금에 유수에 의해서 그리고 차량진동에 의해서 기타 제작부실에 의해서 상당한 부분이 손망실돼 버리고 도색이 지워져 버리고 아예 없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건도 A.S보증기간이 지났는지 설명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즉, 말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탈색했다는 것은 계약을 할때 할트먼 할트, 정상적으로 노면을 쓸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방식을 정상적으로 해서 도색을 해 가지고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또는 차가 워낙 많이 다녀서 그 부분이 특별히…… 그렇게 훼손됐을 경우까지 업자한테 전가시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평동 111번지의 그 문제는 지난 번에도 이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 직원한테 한번 확인해 보라 하니까 정상적으로 도색을 했는데 비가 오면 흙탕물이 있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퇴색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떠한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1년이내에 퇴색할때는 업자 너희가 책임져라 이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무제에 인과관계를 따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마는 이것은 계약부서인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하자보수를 요청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기준을 알아 가지고 적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위원 질의 또 있습니까?
○이석래위원  보·차도 경계석 설치건은 아직……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 보·차도…… 예, 비단 설치뿐 아니고 주차선이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불법주차 금지표지판 즉, 말해서 견인마크와 주차금지라는 표지판을 한전의 승인을 얻어서 지난해 430개, 금년에 450개를 설치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한 내용입니다.
  주차금지선을 도색을 했는데 그것이 퇴색이 돼서 다시 재도색하지 못하거나 특히 견인하거나 어떤 마찰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주차금지표지판을 거기다가 보완적으로 설치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질의가 아니고 도색을 하고 난 뒤에 계속 주차선이 파손이 되니까 이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보·차도 경계석이나 이에 준하는 위치에 설치를 하면 즉, 재도색을 한다면 책임소재 불분명 이런 것도 따질 불편도 없을 테고 또 예산절감에도 엄청난 효과가 기대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었던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 관련시행규칙에 보면 그러니까 주차금지표지는 노면에 색칠할 때 노란색으로 어떻게 표시를 하라, 그 다음에 어떤 표지판을 만들때는 어떤 형의…… 국제마크입니다.
  국제적으로 똑같은 통일마크인데 주·정차 금지는 "X"자로 하고 주차금지는 일자 한 선만 빗금을 긋는 것으로 그렇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금지선을 도색하는 원래 목적은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퇴색이 되더라도 거기에 주차금지표지판이 설치돼서 여기서 몇 m까지는 주차금지 구역이다고 표시를 해서 공시가 됐을 경우에는 주차금지 도색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색이 퇴색이 됐을 경우에 어떤 보완점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감사합니다.

  나. 지적과
○위원장 김성엽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지적과장 김효동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지적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적과에
   (「예」하는 이 있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예,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  현재 지적과에서 추진중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산화에 대해 진척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할 용역을 재무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이번 5월달 안으로 입찰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5월달에 입찰을 한다……
○지적과장 김효동  예, 예.
○장창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스캐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저희들도 처음에 이 제도가 좋은 것은 아는데 사실상 시행을 안했고 또 우리가 전산화에 대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캐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어번역으로부터 또 저희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스캐너 구입에 대한 것이 나오겠지만 선명도가 300DPI 이상이 돼야 되고 또 프린터에서 일어나는 말하자면 스캐너가 입력기인데 어떤 도면을 입력해서 그 도면을 새로이 출력했을때 도면이 원 상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한 시험을 많이 거쳤습니다.
  일부 도면도 복사를 해 가지고 내면 사실상 1대1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오차 정도는 소홀히 하는 것을 발견해서 저희가 검토과정상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말이죠, 지금 스캐너에 문제가 있어서 검토과정이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5월달에 입찰 부친다 그러면 결국 거기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판단해서 입찰 부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아닙니다.
  장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것이 저희들이 여태까지 말하자면 첫 예산에서 5월달까지 추진한 과정을 말씀하라 해서 그것만 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말하자면 오차를 죽일 수 있는 자신이 섰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스캐너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거죠?
○지적과장 김효동  예, 지금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대해서 시험해 본 결과 별 이상이 없다 안 그랬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예.
○장창조위원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심사를 할적에 민원 소요시간이 상당히 단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예.
○장창조위원  그럼 접수해서 보통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전산화가 되면요.
○지적과장 김효동  전산화가 하는 것 같으면 30분 이내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합니다.
  도면하고 같이 프린터 기계에서 한 쪽에는 토지계획 확인을 할 수 있는 증명이 나오고 한쪽에는 도면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출력시간이 조금 소요된다고 봐 집니다.
  총 30분 이내에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전산화 되면 기대밖의 효과를 올리지 않겠나!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상당히 좋은 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토지이용계획 확인 전산화에 대한 예산이 4,87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예.
○장창조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절감이 됐더군요.
○지적과장 김효동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 과목을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세항에 프로그램 구입비라 해 가지고 전체 4,870만원 했는데 그 안에서 세항 목을 갈랐습니다.
  말하자면 당초에는 연구개발비로 4,870만원인데 이번에 변경을 해서 연구개발만 하는데 소프트 구입해 놓으면 연구개발이 되고 그리고 자산취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그에 따른 레이저 프린트기 구입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산취득비로써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보태서 할때 4,870만원 보다도 지금 45만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45만원이 아니고 수직상으로 약 1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어 있는데요.
  무정전 장치 및 부대비품까지 넣어서 말입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예.
○장창조위원  그럼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전산자료 입력 등 해서 말이죠?
○지적과장 김효동  212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당초에 4,870만원으로 되어 있고 감 해 가지고 2,100만원 되어 있지요.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2,139만1,000원이 안됩니까! 말하자면 45만원의 차이가 났는데 당초 예산보다 45만원이 감소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스캐너가 비싸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1,5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지적과장 김효동  지금 스캐너 구입은 견적 가격입니다.
  미국물건이고 해서 화상입력 도면을 바로 입력하는 기계입니다.
  특수한 기계입니다.
○장창조위원  스캐너가 지금은 많이 대중화가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시중에 나와 있는 대중화된 것은 (청취불능) 우리가 쓰는 스캐너는 큰 것을 넣어야 되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정도 A4용지 두 번 정도 넣는 것으로 봅니다.
  추가로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하면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을 떼면 용도가 이 필지는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 하고 그것만 확인하는 것이지 측량이나 이런 것에서 정밀한 게 필요없기 때문에 정밀 안해도 된다고 보고 지도를 제작할 때나 화상을 복사할 때 보면 전원이 중앙의 센터에서 (청취불능) 외부에는 찌그러져 나옵니다.
  우리 복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센터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외부는 찌그러져 나오는데 민원인이 요구하는 필지에서는 가운데 센터에 맞추면 별 문제가 없고 그것을 정밀한 작업에 쓸 게 아니고 이 필지에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구나 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구나 공업지역이거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니까 아주 정밀도가 없어도 괜찮을 겁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지적과에 사무용 비품 구입 해 가지고 책상이 어느 용입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사무용품 책상은 저 과장 책상 교체하려고 오래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지적과는 텔레비전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효동  정수는 잡혔었는데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 구입하고자 넣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창조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산발급에 대해서 94년도 본예산에 도시계획 확인원 프로그램 구입비라 해가지고 4,870만원×1식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되어 나온다면 그 당시에 잘 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거슬러간다면 계획으로 치면 무계획이고 그 다음에 정직이냐 비정직이냐 하면 거짓으로써 예산서에 조치가 된다는 조치를 면할 길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이 만큼 예산서에 많은 오차를 내게끔 이렇게 된 것이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또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당초에는 스캐너 구입 해 가지고 조치를 하면 5분 이내에 민원인들에게 신속히 제공해 준다고 지적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30분 이내로 말씀하시는데 그 차이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태까지 묻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의 목을 정할 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연구개발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면 저희들은 개발이 다 되는 줄 알겠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잘 못 됐다고 봐 지는데 연구개발 이것이 일반상품화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참 좋은 제도다 이것을 받아 들여야 되겠다 그런 하나의 의욕 때문에 연구개발비에 돈이 전부 얼마 드느냐 그래 가지고 4,870만원 먼저 됐습니다.
  그 돈 중에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연구개발비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별도로 목을 해야 된다 하기에 예산 여러 가지를 보니까 컴퓨터, 레이저 프린트기, 스캐너 구입 등은 자산취득비로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목상 설정하는 사항을 깊이 고려를 잘 못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분, 30분 하는 것에 대해서 스캐너에서 읽고 난 뒤 레이저 프린트기에서 출력하는 시간이 도시계획 확인을 하는데 약 2, 3분이 소요되고 도면을 출력하는데 약 3, 4분이 되고 그래서 5분이라 하는 것은 기계에서 5분이 되지만 사실상 민원인들한테 접수를 받고, 기계 자체에서는 5분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래서 30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증명발급을 하려고 하면 인지를 붙여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애서 조금 여유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장 김효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엽  다음에 질의할 과는 건축과인데 오늘 12시에 백성수 위원이 기공식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갔다 와서 하기로 하고 1시30분에 다시 다시 개의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시간 반, 두 시간 정회를 했다가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건축과 하면 질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으니까 오후 1시30분에 개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30분에 개의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다. 건축과
○위원장 김성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예,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20, 221, 222쪽을 하겠습니다만 먼저 220쪽에 우수 완공건물 평가 팜플렛 제작에 대해서 효과를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재료비 난에 건축물 대장 이기 작업보조인부 2명 증가분에 대한 설명, 그 다음장에 포상금 우수 완공 건축물 평가기상 여기에 대해서 상패 동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건축과장 윤여목입니다.
  방금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수 완공 건축물에 대한 홍보 및 보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당초 94년도 저희 구청에서 하나의 시범사례로 그동안 전에 한 적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1년에 한번씩 우리 관내에 건축을 한 준공건물에 대해서 우수 완공 건축물을 선정해 가지고 시상 포상하겠다 그런 취지인데 다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의 건축물에 대한 관심도를 좀 제고를 하자 그런 효과와 또 도시미관 및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자 그래서 보다 훌륭한 건축문화를 우리고장에 심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동래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떤 건축자만이 생각을 가져서도 안될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건축주 그 다음에 시공자, 설계자를 포함해서 건축주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에 “우수”하고 어떤 동판을 부착해 주도록 하고 시공자나 설계자에게 상패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물을 팜플렛을 제작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동판하고 팜플렛 비용 260만원을 포함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관리대장 이기에 따른 인건비인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6개월분만 삽입이 됐습니다.
  저희가 건축물 이기대장은 92년6월1일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 기존 공고를 2002년까지 구 대장을 신 대장으로 이기토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죽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2002년까지 계속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서 6개월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나머지 6개월분을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우수 완공 건축물 평가 시상에 있어서 상패같은 이러한 시상은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중 시가 기준해서 이 정도면 타당할까요?
○건축과장 윤여목  지금 저희가 동판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동판의 경우에는 이게 동판을 주문제작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고 다만 상패를 한 20만원 잡았습니다.
  한 개당 20만원 잡았는데 상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귀한 것까지 하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가능하면 본인이 보관하고 전시할 수 있는 어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싶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김광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욱위원  방금 이석래 위원이 질의하신 사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팜플렛 이것은 500부를 해 가지고 각 건축, 건설회사 이런 데 설계사 등 이렇게 배부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는지, 더 흥이 나서 잘 할는지 모르겠는데 이 우수 완공 뭡니까? 동판을 만들어 가지고 우수 완공 건축물에 대한 시상을 한다 이것은 손 안대고 코풀기라 시공자는……
  시공자에게 상패를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건축주가 누가 자기 건물을 지으면서 잘 못 짓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잘 짓기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공하는 사람이 잘해 줘야 건축물이 잘 되는 것이지 그러면 시공하는 사람이 잘해줘 가지고 우수시상을…… 시상을 받는다 하는 사람은 이거 손 안대고 코푸는 것 밖에 안되고 또 수직상으로 여덟 사람이 잘했다고 해서 상패가 나간다고 하면 건물도 역시 여덟 건물이 돼야지 그러면 이것도 역시 100만원×8해서 800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은 한 동에서만 동판을 시상을 해주고 잘해 주는 사람은 여덟 사람이니까 20만원짜리 상패를 여덟 개 한다는 것은 이건 수직상으로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저희가 계획을 할 적에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건축주한테 동판을 부착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물론 자기 집이니까 잘 지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따른 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치중을 해 가지고 그 건물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주변과의 조화라든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어떤 예술적으로 다루어 보자고 하는 부분은 조금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고 다음에 상패를 부여하는 것은 이것은 건축주를 제외한 시공자하고 설계자한테만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최우수상하고 그 다음에 장려상 이렇게 해 가지고 3타입으로 구분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동판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다 부착을 하면 좋습니다마는 우리 구정 여건상 우선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번 하나에 한해서 해 볼까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축주한테…… 건축물에 부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판은,
  다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건축주에 대한 인식을 재고해 보자 그런 취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착상같애…… 시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필요한 쪽만 아니고 일에(청취불능) 우리 사하구에 우수 건축물 그래가지고(청취불능) 이런거는 시도해 볼 만한……」하는 이 있음)
○이석래위원  그런 동판을 거금 100만원 들여가지고 한 명한테 주는 것보다 직경 한 10~15㎝정도의 동메달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동메달을 오히려 건축물 벽에다가 부착시키는 형식으로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또 많은 분들한테 8명 정도의 이런 인원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여기에 한 명한테 이렇게 되는 것은 동판 제작에도 비용이 많이 들뿐더러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제일 좋은 건물한테는 건축……」하는 이 있음)
○이석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이것 끝나고……
   (「한 개인데…… 사하관내에는 제일 좋은……」하는 이 있음)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장창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  예, 장창조 위원입니다.
  우수 완공 건물에 대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의도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거리감이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하단 광로를 중심으로 해서 미관 2종, 3종 지구로 아마 고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미관, 지구로 지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건축법이 더 까다로워 짐으로 해서 건물이 오히려 들어서는 것이 더디다. 토지 소유주들 말입니다.
  기존적으로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들은 집을 얼마나 경제적으로 지으면서 거기에서 영업이 득을 얻느냐 이런 측면만 강조하지 실질적으로 건물의 미화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나름대로 예술적인 차원에서 건물을 짓는 것하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는 실지 토지 소유자하고 시공자하고는 거리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그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그런 현실감에서 비추어 볼 때는 물론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 선상에 되도록 좀 좋은 건물이라든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이런 시점에서 나름대로 관내의 건물같으면 주변환경이랑 잘 어울려 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건물을 지으면 좀 장려하는 차원에서 좋은데 너무 현실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의 건축물을 보면 과연 저 건물이 우수 완공으로 해서 우리가 장려할 건물이 과연 몇 군데 있느냐!
  물론 앞으로 이런 주제 나온 것은 좋은 의도입니다마는 사실 거리감이 있다, 그 다음 한가지 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기존 건물이라든지 앞으로 시공할 건물에 대해서 우수 완공건물이 과연 그러면 심의를 누가 할 거냐 그러면 건축심의라든지 그런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 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저희 사하구 건축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대학 교수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구 위원님을 포함해서 관계 공무원 약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심사별에 출품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관내 건축사한테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품한 것 또는 추천을 받은 대상 건축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도록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계획은 물론 조금전에 팜플렛 500매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시보라든지 유선방송이라든지 반회보를 가능한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동원을 해 가지고 가능한 홍보매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과연 현실성이 어떻느냐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거의 보면 관이 주로 주도를 해 왔습니다.
  끌어왔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볼때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 봅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 관내 건물들이 보면 사실 조금 전 말씀대로 건축주들이 경제성만 따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방치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건축허가시에 외부의 형태라든지 물론 터치도 가능합니다마는 요즘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빨리 해 주라는 측면이지 그것이 어떤 외관이나 미관이라든지 주변과의 조화 등을 검토해 달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때 그것을 관에서 억제 내지 주도하는 것 보다는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시도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관내 하단오거리 밑에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미관지구는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변……
  미관지구는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일대가 경제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땅은 넓은데다가 세금은 많이 나오지 집은 지어야 되겠는데 수익성은 없지 그러니까 한 4500평에 단층건물로 4, 5십평 짓겠다고 들어옵니다.
  그럼 과연 그것을 해 줘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건물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볼때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물론 현실적으로 그것이 조금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저희 생각은 이것을 시도를 한번 해 가지고 효과를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91년도에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단지역에 미관지구 2종, 3종 지구로 고시됨으로 해서 오히려 건축상에 제한조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 지역에 철재상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공해관련 업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제재를 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도시미관을 살리는 그런 측면에서 주위 건축물을 시공한다는 것은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의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는 오히려 미관지구를 폐지를 하자는 건의를 본 위원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이라 할까, 이념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이 돌아가는 것은 너무 동떨어지게 간다 이겁니다.
  물론 동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 구에서 추진하는 방향하고 거리감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으니까 좀 나은 방향으로 가지 이런 뜻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과연 우수 완공 건물을 해서 이 관계는 건축사라든지 관련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우수 완공 건물을 하는데 사실 시공비라든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예, 더 들어갑니다.
○장창조위원  과연 여기서 따라주겠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건축과에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현재 한 대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한 대는 어느 정도로 쓰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실제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통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컴퓨터 한 대 가지고 건축통계 하나 다루는 것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대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정부의 방침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측면을 보면 최소한도, 저희 과에 4개 계가 있습니다.
  계당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저희가 지금 건축처리를 하면서 통계 하나만도 부족한데 각종 인·허가가 들어오면서 치는 것이 전부 워드입니다.
  워드도 활용을 많이 하는데 현재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위원님 참고로 건축과에 있는 컴퓨터가 제가 조금 거짓말 하면 “386”제일 처음 나온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오래된 것입니다.)
  “286”……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화면도 그렇고 하드디스크……(청취불능) 이래저래 조립을 해 가지고 지금 (청취불능))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컴퓨터가」하는 이 있음)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청취불능) 지금 우리 청내에서 제일 고물입니다.)
○장창조위원  그 다음 건축물 관리대장 보관함 구입 해 가지고 당초 예산보다도 좀 늘어났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여기 보니까 73만2,000원인데 보관함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단가도 오르고요.
○건축과장 윤여목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건축물 관리대장 보관함을 당초에 본예산 할때 18만3,000원에 4개 하는 것으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는 나무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사실은 보안을 많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하나의 개인이 재산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재로 해서는 안되고 2종 캐비넷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당초 저희가 올릴때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죽 조사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보관함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건축창고 안에 임시로 캐비넷을 처리를 하고 보관을 따로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21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비넷이 전부 노후화 되어서 한번 이동을 하면 부서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축창고에 목재로 짠 것에 우선 넣어 놓고 매일 시근장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래적으로 볼 때는 이게 창고에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고 건축과 바깥에 나와야 됩니다.
  이중 시근장치가 돼야 되고 또 이게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계속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소위 동에 가면 주민등록 보관함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목재로 짠다는 것은 무리가 가고 최초에 본예산에 저희가 올릴때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구대장이 한 2만6000건이 됩니다.
  그리고 신대장으로 이기하고 그 동안 들어온 것까지 포함하면 4만2000매가 됩니다.
  또 구대장을 신대장으로 이기를 하게 되면 구대장에 대해서는 바로 없애는 것이 아니고 5년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대장 기이하는 만큼 자꾸 물량은 늘어나 집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는 한 9만6,000, 9만7,000매 정도 보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현재 보관함 한 개당 한 7000매 정도 적재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본다면 14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물론 앞으로 공간도 그렇고 해서 14개 중에서 우선 9개만 추경에 우선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더 필요하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한 개 7000매 정도를 하면 14개입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장기적으로 보면 14개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우선 9개만 이번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장창조위원  그 다음 건축물 관리대장 비닐커버 구입 신대장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편성됐는데 신대장에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예.
○장창조위원  4만2000매 정도 해 가지고 말이죠.
○건축과장 윤여목  그게 92년도 6월 이후 93년말까지 신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이 약 2만3650건입니다.
  현재 신규로 들어온 것이 2만3650건이고 지금 계속 이기작업을 함으로 해서 생기는 것 하고 신축이나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년간 한 7000건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분을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2만3650건하고 1만9000건 해서 4만2000매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 2만3000건하고 1만9000매는 3년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항상 고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만2000매를 요구하였습니다.
  실제 이것이 필요한 것이 비닐커버가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계속 그것을 빼내고 하니까 상당히 마모가 많이 됩니다.
  또 보관상태도 불량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관함을 만들면서 비닐커버까지 해서 좀 양호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창조위원  그 다음 건축과 사무실 비품 해서 106만5,000원, 책상, 의자, 캐비넷 각각 나와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상당히 노후됐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새로 교체하자는 이야깁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건축과 사무실 비품은 책상, 의자, 캐비넷입니다.
  이번에 동에 근무하던 저희 직원이 구청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4명이 이번에 올라오고 건축물 대장 이기작업하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의 책상이 없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쓰지 않던 그런 책상을 가지고 지금까지 써 왔습니다.
  그것하고 나머지 세 개는 현재 기존 책상 중에서 가라야 될 것, 그래서 아홉 개 신청을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캐비넷 3각은 기존적으로 노후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예,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라. 건설과
○위원장 김성엽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위원장님 오후에 개발과에 형질변경 심의가 있어서 먼저 개발과 해 버리고 건설과는 많이 걸리니까…… 죄송합니다)
  건설과 조례안 개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요.
   (「건설과도 잠깐 할 것인데」하는 이 있음)
  건설과하고 왜냐하면 조례안도……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도 잠깐 할 겁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건설과장이 해외출장중이기 때문에 직무대리규정에 의해서 선임계장인 건설행정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엽  건설과장 어디 갔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유럽 출장 갔습니다.
   (「29일날 귀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엽  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 찾을 동안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231쪽에 자전거 시범도로 설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즉, 자전거 시범도로의 위치는 어디가 되며 그 다음에 그 도로가 생긴지는 유래가 얼마나 되며 또한 어떻게 시범도로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시범도로는 주로 낙동강을 따라서 낙동강변로 쪽에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이 1.6㎞가 되겠습니다.
  현재 낙동 강변도로 쪽에 상수도관 매설공사, 도시가스 매설공사, 보도 쪽에 여러 가지 도로 굴착공사를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하는 보도 굴착 구간에는 복구를 할 시 아스팔트로 포장을 해서 보도하고 구분을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굴착 부분이 아닌 곳은 기존 보도를 일부 거둬내서 보도하고 아스팔트를 구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낙동로가 만들어진지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정확하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개통이 된 것은 한 5년이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주민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시범도로 설치는 바람직한 조치입니다마는 강변도로에 보판을 깐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또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판을 거둬내고 아스팔트를 한다는 이러한 계획이 어떻게 보면 건설행정이 하나의 난맥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러한 감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마는 한편으로 보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어찌보면 매우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가능하면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현재 상수도관 매설공사 대문에 기존 보도를 거둬내고 있습니다.
  보도를 거둬내는 그 자리 전체 보도구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합니다.
  포장부분에 노란 선을 그어서 보도, 차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기존 보도설치 구간에는 보도 일부분만 만들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장림 보골천에서 협업단지 쪽에 지난 겨울에 수벽용으로 직재해 둔 사철나무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다시 예산을 지원해서 보판을 설치한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수벽 설치는 반대쪽이 되겠습니다.
  반대편 협업단지 쪽 보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합니다.
  강변 쪽이 아니고 반대편에 협업단지 쪽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  조금 전에 이석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시범도로 설치가 시비보조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시비보조로 내려오면서 내용이 항목명시만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단지 금액만 보조로 내려온 것입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자전거 전용도로로 내려왔습니다.
○장창조위원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예, 명시해서 내려왔습니다.
○장창조위원  구 자체에서 현장을 한번 보고 어떻습니까?
  여기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최근에 도시 교통 체증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강변도로를 이용하는 산책객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휴일이 되면 강변도로를 따라서 자전거로 통행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전용도로를 설치하면 다대포 쪽에서 죽 강변도로를 따라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자전거로 휴일 하이킹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위치는 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런데 자전거 시범도로로써 너무 행정전시용이 아니냐 시에서 자전거 시범도로를 해라 하면 구에서 따라 가는지 모르지만 현실성이 없다 이거지요. 물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선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석래위워  안전상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보도폭이 몇 m입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약 4, 5m정도 됩니다.
○장창조위원  반 정도는 자전거 도로로써(청취불능)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1.5m정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이석래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보행인하고의 안전사고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화물차하고 자전거하고의 안전상 문제는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차량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보도 경계석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차량하고는 전혀
○위원장 김성엽  자전거 도로는 편도가 아니고 왕복편이지요?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아닙니다. 일방으로만 갑니다.
○위원장 김성엽  한쪽만 가고 돌아올때는 어디로 돌아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돌아올때는 연차적으로 그렇게 연계가
○위원장 김성엽  그게 상당히 실현성이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게
○이석래위원  혹시 도면이 있습니까? 도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성엽  그게 편도가 된다면 한번 가면 돌아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말입니까? 사고날 위험성이 있지 그러니까 왕복편이 돼야 된다는 것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일방통행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장 김성엽  그러니까 그게 1.5m였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1.5m에서 2m 가까이
○위원장 김성엽  1.5m 정도 해 가지고 이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네요?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 관계는 맞습니다.
  옛날에 이계익 교통장관이 계실 때 업무보고할 때 그때 나온 발상입니다.
  그래서 지방도로 확대를 계속해야 되겠고 직할시·도에도 이런 전용도로를 계속해서 도시교통 해소차원에서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위원장 김성엽  그것은 교통해소 차원에서는 참 좋은 안인데 결국은 왕복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편도가 되면 강변도로를 따라 동산유지든 목적지에 갔는데 돌아올때는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 말입니다.
  일방통행에서는 되지 않겠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런 점이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할 때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장기적으로 보면 강변도로 하고 경찰서로 해서 다대로 해 가지고 한 방향 일주입니다.
  (청취불능)처럼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엽  일주인데
○도시국장 김승종  완전한 가운데 쪽으로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되니까 한 2, 3년 나누어 가지고
○김광욱위원  운동효과 밖에 없겠네. 어떤 목적을 정해 놓고 갔다 온다는 그것은 안되겠네.
○도시국장 김승종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김광욱위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도시국장 김승종  한 방향만 가면 (청취불능)
○위원장 김성엽  그러니까 이것은 (청취불능)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순환을 해서 전부 돌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문제 우선 시행하는 구간은 현재 보도부분에 도로굴착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우선 편도만 그렇게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도로굴착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지금 보판을 들어내서 상수도관 매설공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650m가」하는 이 있음)
  600m
○장창조위원  아까 행정계장님 답변 중에 그 지역이 준공이 돼 가지고 개통된지 5년이 넘었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협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본격적으로 입주를 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장창조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강변도로가 정식으로 준공이 돼 가지고 개통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9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김영환 시장님이 계셨을때 정식으로 준공을 해 가지고 개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제가 정확한 시점은…… 죄송합니다.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 도로상에 3년 이내는 굴착공사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저것은 아스팔트 포장 부분이 아니고 보도부분입니다.
  보도블럭만 들어내 버리면 바로 밑에 모래바닥입니다.
○장창조위원  그 밑에 도로정비 단속수거 물품전용 보관 창고 설치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저희들 도로단속을 하면 노상에 있는 무단적치물을 수거를 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시킵니다.
  그러다 계속해서 주인이 없을 경우는 폐기처분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는 단속수거 전용 보관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폐수 펌프장 또는 구청 청사 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훼손된다든지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별도로 전용창고를 건립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자 그런 뜻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장창조위원  어디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하단 가락 3단지 옆에 보면 강변 타워맨션이 있습니다.
  그 앞에 구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 부지내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장창조위원  같이 쏜다 이거지요?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 옆에 보면 별도로 저희들이 구거부지를 임대해 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취소를 하고 거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기존적으로 청소회사에서 임대를 받아 쓰는 것을 임대취소를 하고 쓰겠다 이겁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지금 조립식 판넬 해 가지고 100헤베로 되어 있지요?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약 33평 정도 되겠네요?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예, 맞습니다.
○장창조위원  가건물을 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영구건물이 아니고 현장사무실 같은 그런 조립식 건물이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33평이면 평당 얼마정도 산출했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평당 60만원 정도
○장창조위원  가건물인데 평당 60만원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판넬이기 때문에 일반건축보다 그렇게 싼 것은 아닙니다.
○김광욱위원  조립식 하는데 평당 40만원이라 하던데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계산해서 산술해 낸 것입니다.
○김광욱위원  견적을 받은 거요? 이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김광욱위원  구청에 있는 견적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 안 일부에도 부대시설이 포함이 됩니다.
  아에 선반같은 것을 설치한다든지 보관창고이기 때문에 부대시설도 포함한 것입니다.
○김광욱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장창조위원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김성엽  김광욱 위원 질의
○김광욱위원  225페이지에 보면 건설 준설 인부라 하면 그야말로 서민 중의 서민이고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목욕비가 불과 5개월 이쪽 저쪽으로 해서 2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추가시켰다 이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2년마다 한 번씩 노사단체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92년도 협약을 마치고 금년에 노사협약사항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2만5,000원을 4만원으로 1만5,000원을 인상한 것입니다.
  4만원 되면 월 평균 25일, 24일 근무일수를 계산해서 하루에 목욕비 1,7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그 전에 미리 좀 올려 주지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협약이 금년 1월달에 마쳤기 때문에 이미 본예산이 작년 연말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런데 협약이 되었다고 해서 만약에 예산심의에서 부결이 됐다 반영되지 않았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 점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러니까 예산심의는 위원들이 하는 사항인데 사전에 집행기관이 노사협의로 전부 다 결정을 지어놓고 이것이 승인이 안된다 2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1만5,000원 인상이 안된다 할때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돈으로 충당할 겁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보니까 노사간의 협약이라도 예산이 심의가 되고 결정이 나야 협약이 돼야지 완전히 타협된 후에 예산이 올라왔다 우리는 부적당하다 말이야 2만5,000원 인상할 수 없다고 도시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때는 집행기관에서는 노사간 협의에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현재로서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러면 명확하게 협약이 안돼야지요.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성엽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충분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 점은 노사간 협약을 할때 연초에 할 게 아니고 전년도에 하는 방안을 12개 구청과 함께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다른 위원,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다음은 235쪽에 하천 준설토 처리비에 대해서 추가 증가가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익히 아시는 것처럼 준설토 처리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 구 관내에 하수구 준설로 생기는 준설토가 대충 4000, 5000루베 가까이 됩니다.
  이게 수분이 증발하면 실지로 건조해서 처분하는 물량은 이천오육백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내의 여건은 거의 같습니다.
  준설토를 저희들은 66호 광장에 임시로 적치를 하고 있고 건조를 시킵니다.
  이것을 버릴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또 신호리라든지 그런 토사장에 버릴 수 있는 양질의 준설토가 못됩니다.
  준설토 처리가 지금 부산시 전체 현황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매립장을 찾아 다니면서 많은 어떤…… 사정을 해서 근근히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저희 관내 그런 매립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준설토를 계속해서 야적해 둘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어떤 단가계약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작년도에는 말이죠. 녹산다리 주변에 도로확장공사 건설현장에 우리 서구나 사하지역의 준설토를 거기에 즉 뭡니까? 호수를 메꾸어 가는 부분에 버려가지고 도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편법이든 정법이든 그런 방법으로써 그들의 거기 공사장에 필요한데도 버리는데 금년처럼 이렇게 많이 예산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준설토 처리를 현재 다대 대명목재 매립장 지금 같으면 삼환아파트 그 앞의 매립장 거기에 버렸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한달 정도 교섭을 해서 나중에는 안 되어서 양질의 토사를 섞어서 그렇게 비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준설토는 반입할 장소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여튼 부산시의 제일 현안문제입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여건이 괜찮기 때문에 임시적치하지마는 타 구에는 적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준설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도심지는 냄새 난다고 난리고 이거 버릴 곳은 없고 이거 조금만 더 조금 더 상한다고 하면 폐기물이거든요.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석래 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추경에 4,800만원이나 사실상 추경에 4,800만원을 기본보다도 몇 배나 많은 금액을 추경에 올린다는 건 행정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사전에 이런 것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본예산에 사실상 이런 재원을 승인을 받았으면 이 분들도 별다른 생각없이 1년의 계획이니까 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승인이 되겠는데 새삼스럽게 불과 몇 달만에 몇 달 전후로 해서 이런 것을 판단을 못하고 4,800만원의 큰 재원을 추경으로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납득이 안간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건설 행정 직원들이 이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지마는 골를 하는 것만큼 지금 현재 야적을 어디에 합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66호 광장에 합니다.
  장림유수지 옆에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옆에 하죠.
  그러면 이달부터 못 쓴다 이 말이요?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지금 현재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김정헌위원  포화상태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 땅을 지금 사용할 겁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쌓여 있는 준설토를 들어내서 처리를 해야 그 장소에 다시 새로운 준설토를 야적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보충설명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소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있죠, 매립장 그것이 지금 전체 우리 시 부지 아닙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시부지는 아닙니다마는……
   (「8월쯤 되면 예정으로 8월쯤 관리……」하는 이 있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큰 공유 부지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는 거 아니요?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런데 을숙도 그쪽은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적치하는 것 야적하는 것도 전부다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 나머지 일반 저희 시에서 양여받는 그런 장소가 이미 대지로 지목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거쳐야 됩니다.
  해서 야적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또 그 년초에 예산편성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 집행기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처리비를 예산에 반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처리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반영을 해가는 추이를 봐가면서 나중에 성과가 좋으면 다시 반영하면 안 되겠나 그런 어떤 내부적인 집행기관 내부적인 일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진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하쪽은 양호한 편입니다. 다른 데는 난리입니다. 버릴 때가 없어서……)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 행정이 좀 힘들더라도 부산시에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사실상 우리 을숙도 주변에 기이 혐오시설이 유치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야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 4,800만원이란 추경예산이 사실상 다른 어려운 부분에 쓸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저의 우리 지역을 좀 더 앞당겨서 발전시켜 보자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한테 건의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금액이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문제가 있다하면 우리 의회에다가 이 부분은 사실상 의회의 오해를 받아서 안되니까 사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모순이 있다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협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 편에 서서 도와줄 부분은 도와줄건데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건설의(청취불능) 적치하는 비용이 아니고 적치해 놓은 걸 다른 곳에 버리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누가 이것을 도급을 맡을지 어디로 버릴지는 업자 사정이겠지마는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예, 앞으로 업무처리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예,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헌 위원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 준설토 처리비가 추경에서 벌써 400%도 넘게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김정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그 추경하고 본 예산의 문제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기존적으로 행정계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하천 준설토 처리가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만큼 처리하는 인상이 올라가야 안 되겠느냐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렇지 않습니다.
  준설토 처리비는 북구에서 지금 작년부터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저희들이 현재 처리한 처리비를 몇 사람 선정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산술평균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하천 준설토가 본인이 알기로는 500루베정도?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500……·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루베당 단가 1,200원을 2,300원으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 급격하게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한 40% 이상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1년에 예상되는 물량이 2600㎡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전에 우리 내부적인 집행기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 구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일단 500㎡만 해 보고 또 추이를 봐 가면서 추경에 더 반영을 하면 안 되겠나 그런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물량이 증가한 겁니다.
  물량은 갑자기 불어난게 아니고 처음부터 예정물량은 2600㎡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7페이지 도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결과 패소 토지배상 신평동하고 괴정동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평동 179에 55평방미터는 그 토지사용료 임차료를 달라는 그런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88년5월1일부터 94년2월4일까지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이건 패소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개발지구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부터 다니던 길은 현황도로인데 현황도로를 사전에 지주의 동의를 구해서 포장을 한다든지 또는 축구를 포장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옛날부터 관용적으로 관례적으로 쓰던 도로다 보니까 사전에 어떤 지주의 동의같은 거 없이 임의대로 도로를 썼다든지 그런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부당 이득금을 반환하는 그런 소송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땅값이 얼마 안 될 때는 관심을 안두다가 이제 땅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소송에서 계속 관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증가되니까 이런 소송 사례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때는 저희들이 현황도로라 할지라도 지주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아서 패소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이 부분은 보상을 안 해주고 그냥 (청취불능) 해 버려야 돼. 남의 땅을 승인없이 쓴 것이니까 내 땅 내놔라 이 뜻인데 보상료는 모자라니까 우선 사용료를 주겠다(청취불능……)
○장창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장기적으로는 예산이 허락하면 사 넣어야 됩니다.
  이것을 전부 사 넣으라 하면 사하구청 같은 경우에는 수백억을 해도 재원이 없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이런 곳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웃음)
  그런 자료를 갖고 있다면 반대로 저희들이 거의 소송에 패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우리 말로는 모르는 것이 약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행정계장이 상당히 이율배반적이오.
  우리 받을 것은 악착같이 받고
   (웃음)
  징수를 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줄 수 있는 돈은…… 그런 것은 무모하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상으로는……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장기적으로는 어떤……
○위원장 김성엽  앞으로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예, 파악을 해서……
○위원장 김성엽  그렇게 차츰차츰 우리가 토지도 사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장기적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파악을 해서 보상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럼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질의 계속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아, 장창조 위원 질의 계속하십시오.
○장창조위원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상당히 행정 편의에 의해서 한 것 아니냐 사실상 이 사유지 침해권이 시민들이 아무래도 의식이 높아지니까 앞으로 비일비재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소한 결과에 따라서 신평동하고 괴정동 하고 언제입니까?
  92년까지입니까? 93년1월31일까지입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예, 위의 신평동 건은 금년 2월3일 것이고 괴정동 건은 금년 5월30일까지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말이죠. 기존적으로 이 두 필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중단을 하고 토지 소유주에게 반환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사용한다면 또 그 사용료를 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입장으로는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해당 토지를 매입을…… 보상 주고 매입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 뿐만이 아니고 이런 건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재원을 들여서 당장 땅을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우선 사용료라도 줘야 되겠고 또 이 분이 부당 이익금 반환 청구소송만 했지 자기 땅까지 사라 그것까지는 본인이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요구한 임차료 그러니까 토지 사용료만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겁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차후의 추이는 지켜보자는 말입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7페이지 토지 매입비 중에서 3개항목이 있습니다.
  다대 자유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 괴정3동 경찰기동대 옆 도로개설, 당리천~석산 진입도로연결도로 개설 여기 토지 매입비하고 시설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다대 자유아파트 옆 도로개설 공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대 자유아파트 옆에 약 50m 정도만 연결을 하게 되면 한진중공업을 지나서 다대1동에 해경 정비창이 준공을 해서 입주 중에 있습니다.
  또 정비창 준공 전에도 그 일대 영세한 조선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진·출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다니는 도로입구 폭이 한 6m 정도됩니다.
  그래서 차량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그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점차적으로 정비창이 준공이 돼서 사람이 입주하면 약 400명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많은 수리함이 들어오면 더 많은 차량통행이 예상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만 연결하면 도로로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유아파트 옆에 도로개설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님 연두연설 때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3억 이하짜리로 해서 시장님이 각 구마다 3억…… (청취불능) 3억은 시예산입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괴정3동 경찰기동대 옆에 도로개설 공사도 그 지역이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변변한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연결을 하면 지역개발도 촉진이 되고 또 소방도로 구실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으로는 95년도 계획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창조위원  아니 잠깐잠깐.
  기동대 옆 도로개설이 중기계획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예, 이것은 95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도로입니다.
○장창조위원  예, 설명 됐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다음 세 번째 당리천~석산 진입도로 연결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리천 복개도로를 죽 따라서 반도보라 아파트, 형제, 우림아파트, 당리 혜성아파트, 한창 코아 아파트 이런 아파트가 이미 준공이 돼서 입주 중에 있거나 아니면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일부분은 현재 당리 혜성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당리천을 복개를 상당부분했습니다.
  그래서 복개한 그 위에 일부분만 연결하게 되면 전체 아파트 입주민들의 어떤 교통소통하고 또 주민 통행을 하는데 상당히 원활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참고로 가지고 있으니까……」하는 이 있음)
  이 부분은 교통량이 급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개설이 돼서 기존의 석산도로와 연결이 되면 교통량을 분산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장창조위원  교통량이 분산이 되겠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교통량은 상당히 분산이 됩니다.
○장창조위원  지금 당리천에서 석산도로 입구…… 오히려 이쪽 도로가 형편없는데 교통량이 분산 되겠습니까?
  오히려 복개한 이쪽이 도로 상태가 좋은데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저희들 판단으로는 하여튼 현재 그 부근에 있는 아파트가 장차 건립될 것까지 포함을 해서 1,350세대됩니다.
  그래서 우회도로가 있는 것 같으면 분산이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장창조위원  왜냐하면 지금 석산진입도로는 기존적으로 복개가 안됐다 말입니다.
  지금 혜성아파트 측에서도 진입도로를 따로 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당리천 마지막 부분에서 석산진입도로라는 것은 연결도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복개 상단 부분에서 말이죠.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복개 끝나는 부분하고……
○장창조위원  부분에서 석산입구까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통량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고
   (건설행정계장 장창조 위원께 도면 설명)
   (장내소란)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 위원! 장 위원.
○조용근위원  장 위원 내가 설명해 볼게.
○위원장 김성엽  아니, 이 관계는 이야기할 필요없고 상세한 이야기는 장 위원한테 해 주고 다른 설명할 것이 있으면 위원들이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면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지요.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장 위원 또 계속 질의 있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보충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226페이지 쪽에서 227페이지까지의 편입토지 확정 정산 결과에 말입니다.
  공사가 벌써 준공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까지 다 떨어졌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마치고 나면 확정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고 나면 당초의 편입토지 면적보다 면적이 불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산을 해서 당초에 편입된 면적보다 늘어난 부분만큼 돈을 더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금이 아니고 배상금입니다.
○장창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그 자체 내에서 주민들의 편익이나 그런 차원은 좋은데 지금 우리 관내에도 도시계획사업을…… 측량기술이 상당히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가 확정이 돼서 배상금으로 나오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할 수 있느냐! 공사를 하면서 오차가 제법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공사가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입니다.
  공사작별로 어느 공사장이든 간에 정산하면 추가로 더 들어가는 땅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기존적으로 계획시설의 포인트를 정해 놓으면 요즘 같은 시공공법으로는 정확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공의 정밀도 부분이 있고 또 자투리만 남는 것이 13㎡ 이하가 돼서 건축 최소면적, 그러니까 남는 땅에 집 못지으니까 추가로 사 주시오 해서 하는 것이 있고 여러 (청취불능) 정밀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 점을 보충설명 드리면 처음에 저희들이 편입을 할 때는 지적도 도상을 가지고 면적을 출산합니다.
  그것하고 실제 공사를 해 놓고 현장에서 확정측량을 하면 오차가 다소 생깁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장 위원 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장창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이상입니까?
  장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건설행정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심의관계인데 약 10분 가량 정회를 했다가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마. 도시개발과
○위원장대리 장창조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 가지고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 위원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몇 페이지」하는 이 있음)
○이현택위원  214페이지입니다.
  구종합 관내도 제작설치해 가지고 2개소가 나와 있는데 어디어디 설치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구 관내도를 영자, 한자 그 다음 한글 이래 가지고 표시한 국제화에 대비해서 관내도를 큰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차량기지창에 사람이 많이 모일 것으로 생각하는 자리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을숙도에 설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을숙도 주차장 광장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광장에요.
○이현택위원  광장안에 말입니까?
  우선 시범으로 할 것 같으면 우선 하나쯤 제작을 해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2개소를 설치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을숙도 주차장 하고 지금 차량기지창이 개통이 되면 쉽게 얘기해서 환승시설이 돼 가지고 많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두 군데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개발과에도 컴퓨터 한 대가 구입이 있는데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두 대 있습니다.
  계는 네 개계이고 한 계에 하나씩 있는게 기준정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두 대가지고 해 보니까 컴퓨터 앞에 워드 뽑는다고 기다리는 직원들이 있고 저녁 늦게까지 일이 돼서 정수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구입코자 했습니다.
○이현택위원  한 대가 꼭 필요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창조  다른 위원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어도 머리 잘 돌리고 일을 잘 했는데 이제는 기계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게을러졌더라 한 과에 두 대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쓰려고 하니까 결국 도시개발과 안에 네 개계 전부 다 전산 시스템을 투입하려고 하니까 이런 욕심이 생기는데 우리가 재원만 있으면 한 사람 앞에 컴퓨터 시스템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면 좋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는 측면에서 인력이 지혜롭게 일할 수 있는 행정을 동원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는데 컴퓨터가 어느 과든지 없는 데가 없다고 본예산에 올라온다. 추경에 올라온다 앞뒤 가릴 사이도 없고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추경에는 필수적인 품목만 올려 줬으면 하는 게 의회차원에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본예산에 올린 부분은 인정이 되겠지만 추경에는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각 실·국장들이 참고해서 어려운 사항들이 있더라 해도 참고 95년도 신규 예산 때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창조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한 후에 추경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시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도시국소관)(장창조의원외8인)
○위원장 김성엽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계수조정에 따른 세부심사를 한 결과 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장창조 위원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나와서 추경예산안 협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94년도 도시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93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잉여금 등 세외수입 예상 수입액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필수경비 과부족분 정리와 당면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보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예산안에 대한 검토 분석 결과 그래도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계상되어 있어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1,605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2,200만원이 과다 책정되어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그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수 완공 건물 평가 팜플렛 제작비 15만원 전액 삭감, 우수완공 건축물 평가 시상비 260만원 전액 삭감, 하천 준설토 처리비 4,800만원 중 830만원 삭감, 그 다음 교통관광 안내도 제작비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그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설치 및 재도색 2,200만원 전액 삭감으로 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국소관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와 같이 도시국 소관의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오늘 본 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을 경유하여 예결위에 이송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이신 장창조, 조용근, 김광욱 위원께서는 예결위에 가서도 위원회 의결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40분)

○위원장 김성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만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입니다.
  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간자본을 도입, 시행하고 회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93녀도 6월19일 사하구조례 제27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본 조례에 의거 93년10월11일 민자 투자일을 선정하여 93년11월23일 구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곧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선착장, 배수문, 간선 하수시설 공사와 아울러 피해 어민 및 지장건물의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 과정에서 회계관리상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이 일부 발견되어 금회 개정안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사유는 본 조례 특별회계 운영상 회계관리 공무원의 지정사항 일부가 비현실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시행에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즉, 민자 투자자의 선수금 수납, 자금의 배정, 토지의 분양에 따른 회계관리 시 징수관리에 필요한 회계관직인 수입금 출납원은 실행 부서인 개발행정계장이 지정되어 있으나 분임 징수관은 세무과장이 징수관은 총무국장으로 지정되어 형식적인 회계 관직화되어 불합리성이 집행과정에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사업실행과는 거리가 먼 결재의 난이 늘어서 책임성과 신속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징수관과 분임장수관을 실행부서의 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특별회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및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도 징수관과 분임징수관은 실행 부서의 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부산시의 각종 특별회계 조례도 실행부서의 장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가 개정안과 같이 개정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엽  안명만 도시개발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간자본을 도입, 시행하고 회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회계관리 공무원 지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10조 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공무원 지정에서 징수관 총무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하고 분임징수관 세무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나 조례10조의 회계관리 공무원 지정에서는 징수관과 분임 징수관이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되어 있어 본 특별회계의 주무부서 수입금 출납원인 개발행정계장이 소속된 도시개발과장과 도시국장을 분임징수관과 징수관으로 각각 변경, 지정하여 회계의 일관성과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예,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에서 말이죠.
  기존적으로 자금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까지 자금이 징수된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11월19일날 선수금을 3,000만원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94년4월30일 7억8,000만원을 징수받아 현재 저희 금고가 우리 구청 금고와 일치된 상업은행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300만원 저희들 선수받은 금액중에서 280만원 쓰고 그 다음에 2,720만원과 금년에 받은 7억8,000만원이 지금 은행에 있습니다.
  이 돈은 지금 현재 보상을 사정하고 있는데 보상금 수령하라고 하면 지출하게끔 상업은행 금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금되어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 구 금고가 상업은행으로 지저잉 되어 가지고 계약해 가지고 이용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자치 근본 개념은 지방 자립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 은행이 지금 부산은행이고 여타 다른 은행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특별회계까지 상업은행을 이용할 필요가 있느냐 기존적으로 지방 은행 부산은행 기타 여러 은행도 있는데 이런 특별회계까지 상업은행을 지정해 가지고 자금이 중앙으로 유입될 필요가 있느냐 감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저는 전문적인 자금쪽이 아니고 기술파트의 과장이기 때문에 자금을 어떤 은행에서 하고 지방은행 육성쪽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구청 금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괄성이 있고 한 은행으로 구청자금을 계속 운영하는게 혼선도 없고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혼선이 없게끔 찾아오는 주민도 공과금 납부하는 시민들도 구청안에 있는 상업은행 본점에서 하는 구나 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상업은행을 지정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쪽에 조금 검토를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금고설치를 할때는 상업은행으로 통해 와서 저희 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의식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로써 벌써 5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행을 육성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조그마한 특별회계라도 하나씩 하나씩 맡김으로써 지방은행이 육성됨으로 해 가지고 그 지방이 발전되는건데 이런 특별회계가지 중앙은행에 맡겨 놓으면 과장님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구 금고가 거기에 있으니까 주민들 편의상 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산은행이 관내에 각 지점에 각 동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지금 다 온라인 제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차기 어떤 특별회계라든지 했을때는 명색이 우리 지방자치니까 충분히 이런 특별회계는 지방은행 육성차원에서도 보호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엽  개발과장님 이것은 개발과장 입장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석회의때 구청장이나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특별회계 자금만은 우리 지방은행에다가 예치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간곡히 건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욱          김성엽
  이석래          김희정
  김정헌          이현택
  장창조          조용근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심완택
○출석공무원
  도시국장김승종
  지역교통과장윤여철
  도시개발과장안명만
  건축과장윤여목
  지적과장김효동

【보고사항】
O의안제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도시국소관)
   (5월13일 장창조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장창조
  찬성자   김광욱   김성엽
           이석래   김희정
           김정헌   이현택
           조용근   한정동
O의안회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5월13일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5월14일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