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18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 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3.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이복조·전원석·전영애·김기복·한정옥·강남구·최영만·유동철·김소정·양기주·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전원석·전영애·박정순·이복조·한정옥·강문봉·강남구·최영만·양기주·유동철·김소정·송샘·정세자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 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3.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송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복지정책과 등 7개 부서 소관 조례안 11건, 건축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규섭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이복조·전원석·전영애·김기복·한정옥·강남구·최영만·유동철·김소정·양기주·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송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복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복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소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용대상, 기존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계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이용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등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등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근거 법령 조항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는 이용대상 아동 기준 변경에 따라 용어의 정의 중 일부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지원 근거와 이용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샘  이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을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빈곤가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서 만 18세 미만 지역 사회 아동으로 규정하여 기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에 근거법령 조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6조에 이용대상을 지역사회 전체 아동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용대상 기준 삭제에 따른 제2조 정의 6호 다문화가족 항목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현재 지역아동센터 관련 조례가 제정된 부산시 15개 자치구의 이용대상 조항이 빈곤가정 소외계층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조례에 이용 대상을 지역사회 아동으로 개정토록 함으로써 센터의 이용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개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샘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복조 의원님과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조 의원님과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하구복지장학기금의 존속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거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7조 2항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적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와 「아동복지법」 제44조 2에 따라 지역 내 틈새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한 여가생활보장 및 부모의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지정하고, 안 제4조는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는 돌봄 시설 설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는 다함께 돌봄 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서 제21조까지는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적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염병예방법」이 2009년 12월 29일 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법령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전염병에서 감염병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전염병 질환”을 “감염성 질환”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적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상정된 안건 3건을 순차적으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복지장학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어 향후 기한경과 후에도 장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토록 함이 타당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다함께 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1조부터 3조까지 총칙, 안 11조부터 16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18조부터 21조까지는 돌봄 시설의 예산·결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따로 제출된 의견 없으며 발의형식, 절차 요건은 구비되었으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여건과 돌봄 수요에 맞춘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다함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염병예방법」이 2009년 12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감염병 환자”로 변경되어 명칭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9조제2호에 명시된 “전염성 질환”을 “감염성 질환”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염병예방법」이 전부 개정되어 당해 조례 제9조 2호 “전염성 질환” 용어를 “감염성 질환”으로 개정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 복지장학금이 기금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조성 금액요?
한정옥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복지장학금 3억입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우리 장학금 제도가 지금은 달리 생각해야 될 게 학교가 초중고 이렇게 무상교육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대상자가 지금 선정이 된다하더라도 학비하고는, 지금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떤 걸 장학금은 학비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다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웬 장학금이냐? 장학금의 용도가 중·고등학생들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과거에 각동이나 각 자치단체별로 우리 부산도 16개 구·군 중에 11개 구·군이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고, 각 동별로도 산발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독지가들이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은 중·고등학생들 무상교육이 되고 있는 시점에 꼭 학비를 지원한다기보다도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그쪽에 도움을 줌으로써 조금 저소득이라든지 학업 우수학생인데 경제력이 약하신 분들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격려성이 더 높다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도움을 받는 대상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지역에?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보통 1년에 한 16명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장학금하고 또 이거 말고도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가 있고 그것도 3억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거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16명 정도의, 성적 순입니까? 성적을 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성적도 보고 그다음에 경제 형편도 보고 그래 각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과장님 금방 설명하셨듯이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게 학교에서 무상교육이 되는데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과연 뭘까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여러 가지 뭐……
한정옥 위원  뭐 학원비를 보태준다 합니까, 그거……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니, 보충학습을 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학습 기자재를 좀 더,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뭐 학비 말고도 지원 용도가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정옥 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겠지마는 복지장학금인데 과 외로 그걸 사 준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장학금 제도가 워낙에 잘 되어 있으니까, 학교에도 잘 되어 있으니까, 그래 용도가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용도가 그렇게 쓰인다는 게 장학금 제도하고 좀 안 맞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매년 5년 늘 2024년 되면 또 이렇게 조례안을 또 개정하고 개정하고 이렇게 됩니까, 날짜를?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기금관리기본법」에 그래 규정되어 있어서 5년마다 갱신하도록 그래 존속기한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법적 사항이라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한정옥 위원  어쨌든 이렇게 운영된다고 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뭐 그래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11개 구․군에 보면 장학회와 재단법인장학회 이 두 개를 한 개로 운영하는 구가 대부분이고 두 개를 운영하는 구가 우리 한 구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논의를 해서 재난법인장학회와 사하구장학회를 합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죠. 그렇는데 워낙에 장학 제도가 잘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게 오히려 장학금 이게 생활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염려되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 잘, 정말 필요한 곳에 목적을 두고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1장 2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합니까, 학생들이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정규학습시간 이전이라 하면 보통 초등학교는 9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전에는 이용을 하지 않고요. 방과 후에 보통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죠.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정규학습시작 전에는 이용을 안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초등학교 정규학습시작 전 그리고 종료 후에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항은 그렇고 1항에 보면 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지금 다함께 돌봄 서비스에 해당사항이 안 된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렇죠. 옮길 수는 있습니다. 이중으로 등록은 안 되는 거죠.
김민경 위원  이중으로는 안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한 군데만 다닐 수 있는 거죠.
김민경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주로 돌봄 서비스 하는 대상들이 사실은 여기 보면 맞벌이라든지 조금 저소득층에서 부모들이 맡기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렇죠.
김민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적응이 되어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런 애들이 오전에도 사실은 그렇게 돌봐주면 좋은데 여기 돌봄 서비스를 하면 지역센터가 안 되고 이렇게 너무 구분을 딱 해 버리면 좀 아동이 심리적으로도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조항을 만약에 삭제를 한다 하면 그냥 그거는 부모들이 적절하게 알아서 판단을 하거나 센터에서 판단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되는데 굳이 이거는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을 제외한다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 단서조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경 위원  어차피 지금…… 예예. 단서조항, 1항에……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거는 이중으로, 그러니까 단서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지침이나 이런 거 규정으로 해서 이중, 사람이 한 사람인데 이중으로 다닐 수······ 어차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한 건데, 조례에 왜 이렇게 명시 했냐, 아시다시피 법령이라는 거는 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한 건데 뭐 위원님이 의견이 계시면 한번 토의는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삭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민경 위원  어차피 두 군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죠.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단서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시지 않습니까?
김민경 위원  네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운영 주체는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지역에 16개……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17개입니다.
한정옥 위원  17개입니까? 지금 왜, 걱정을 하는 지역아동센터 그 당시에 원장님이 걱정하던데 다함께 돌봄센터는 워낙 시설이 더 좋게 들어가고 자기네들은 굉장히 열악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선별할 때 지역아동 다함께 돌봄이 훨 좋은 환경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위원님 의견을 들어보면 앞에 김민경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한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우려는 제가, 저희들도 실무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약간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도 예산상으로 수요를 다 이렇게, 수요에 따른 공급을 다 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 대기 인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동들이 저소득층으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사람이 80% 그리고 일반 아동이 한 20%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일반 아동이 지역아동센터에 가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 지금 조례 개정안은 다함께 돌봄센터는 우리 구가 구평동에 아이자람터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를 회비를 지역아동센터는 무료입니다. 무상으로 전액 예산으로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인건비 5000만 원, 운영비 5000만 원 이래서 한 1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급식비 기타 등등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다함께 돌봄센터는 공공의 유휴시설 그다음에 일반인이 어떤 일정한 건물을 제공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도 개인이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영하는 데도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 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각 케이스별로 이렇게 좀 사각지대를 없애서 전체 아동을 다방면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학교의 방과 후 교실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돌봄이 필요한 애들이.
  아동들이 이 세 가지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자 하는 게 정부 취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도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아동센터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한 현장에 상담이나 토의 논의를 통해서 최소한 하든지 아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거기 지금 아이사랑터 구평에 있고 지금 우리 수리, 리모델링하는 구청에 거기 돌봄지원센터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당초에는 구청 앞에, 2별관 옆에 구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곳에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안 하고 하단 쪽에 한 군데하고, 당리 쪽에 한 군데하고, 내년에는 두 군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2022년까지 총 지금 한 군데, 구평동 한 군데 운영하는 거 빼고 새로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 여섯 군데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각 동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닙니다. 동이 아니고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유휴 건물이 있으면 거기다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 복지법인이라든지 일반인이 자기 건물을 제공했을 때 지정 위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걸 저희들이 공모나 추천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거죠.
한정옥 위원  그래서 지금 긴장을, 지역아동센터에서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방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그런 게 없도록, 중복도 그렇지마는 오히려 아동센터 다니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 열악할 수도 있는데 마음을 그렇게 그래 안 가질 수 있도록 또 지역아동센터 장들에게 그런 걸 설명을 좀 잘 하셔갖고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 마음을 안 갖도록……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부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정의 1항에 보면 돌봄아동 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는 관내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이게 더 맞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럴 리는 거의 드물겠지마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마다 상황이 좀 다르다 보니까 보통은 부모들이 초등학생을 출퇴근 시간에 그걸 타 구에서 오면서 보통은 직장이 다 타 구로 가는 경우도 많고 해서 그렇게 그쪽으로 출근길에 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지역 다함께 돌봄 이런 거를 좀 확충하는 지금 추세인데 지역아동, 어차피 지금 제가 볼 때는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주민등록이라는 기준보다는 관내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하는 게 문구가 어떨까 제가 의견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지역돌봄협의체 구성해서 2항 나 호에 관내 초등학교의 교감 및 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같으면 방학 기간 중에는 특별히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학기 중에 교감하고, 교감선생님 및 교사 분들이 출석이 가능할지 염려가 되고 차라리 이거를 관할 지역 교육청에서 추천한 자로 바꾸는 게 어떨지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좋은 의견이시고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2조 정의에 대한 주민등록 거주 부분은 관내 재학 하시는 분보다는 주민등록 거주 하는 게 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저는 좀 동의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고요.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초등학생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부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조 2호 나 항 교감 및 교사는 저도 동에서 여러 가지 초등학교 교사 분들하고 회의체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회의체 출석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려하는 학습권에 침해를 주면서까지 참석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거를 참석 여부를 원활한 시간을 맞춰서 저희들이 회의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교감선생님과 교사 분들이 좀 참여를 해야 현장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문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고요.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송샘 위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센터를 2022년까지 총 6개로 설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맞습니다. 종합계획으로 1단계를 수립했습니다.
송샘 위원  지금까지는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구평동에 있습니다.
송샘 위원  앞으로 2020년에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통과하자는 것 맞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설치하기 위해서 통과하는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죽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설치가 확대되기 때문에 지원 근거를 좀 마련해 놓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송샘 위원  2020년에는 지금 이 두 군데가 설치 목표인데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민간의 공간을 무상 임대해 주고자 하는 곳을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현재 내년에는 당리동, 하단2동, 당리동은 사회복지법인 밝은세상의 민간공간을 무상임대 하는 걸로 추천서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하단2동은 에덴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에덴교회의 공간이 비어 있어서 제공하는 걸로 추천받았습니다.
송샘 위원  그 양 두 군데에서 추천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알고, 추천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뭐 미리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저희들이 다함께 돌봄 유휴공간을 알아보는, 실무적으로 아동센터라든지 빈 공간을 다니면서 알아보고 또 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것들이죠.
송샘 위원  사하구 전체적으로 알아보셨습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나름대로 그렇게는 했죠.
송샘 위원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한 군데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2021년에는 혹시 계획하고 계신 장소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저희들이 2021년과 22년에 총 20년까지 포함해서 6개인데 송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제가 대충 알겠는데 형평과 균형에 맞게 각 동에 지역구에 맞춰서 조금 조율을 하기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인구 대비 접근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송샘 위원  전체 인구 대비 접근성이라고 하면 하단, 당리보다는 더 괜찮은 지역이 있을 텐데 제가 꼭 하단, 당리에 이거를 설치한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행정을 보면 사실은 구청장님이 바뀌시면서 상당 부분이 여러 가지 뭐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복지시설들이 사실은 이 지역에 많이 편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자각을 하시고 지역 편중이 없게끔 골고루, 고루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부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송샘 위원  당연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를 봐서 아시겠지만 1호점은 지역인 구평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 지역에 다 이렇게 추천을 받다 보니까 내년에도 갑, 을 하나씩 했으면 좋겠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제공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송샘 위원님 고견을 받들어서 편중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송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경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이복조  예.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민경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기관을 선정할 때 과장님께서는 계속 유휴공간이라든지 장소를 제공하는 그쪽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 취지가 아동돌봄 서비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전수조사는 다하셨어요?
  맞벌이 가정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소득층이 저학년들이 많은 가정을, 이게 지금 우선이 돼야 되는데 공간을 먼저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제가 안 그래도 잠시 위원님 생각에 말씀을 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방과 후 교실에 대기 인원이 많거든요. 초등학교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대기인원들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인원들을 수용할 때가 아동센터는 법상 안 되잖아요. 기준 소득 이하가 아니면 일반아동은 제한적이니까 정원은 되어 있고 그런 분들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정책이 이 정책입니다.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2022년까지 수요가 많은 학교 인근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만들려면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해서 공모해서 주면 됩니다.
  그리고 민간이 자기가 제공하고자 하는 건물이 있으면 지정위탁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건물을 제공하니까 그런 분들을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수소문하다가 보니까 지금 당리하고 에덴이 됐는데 하단2동이 됐는데 말씀하시는 장림이나 다대나 이런 쪽으로도 감천 쪽으로 필요하다 그래 저희들이 그런 예를 들면 다대1동 같은 경우에······
김민경 위원  과장님,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 아무리 자기가 제공을 한다고 해도 제공자가 있다고 해도 그 제공자가 우선이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 저학년이나 맞벌이 가정에 다자녀 가족이 많은 쪽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는 아동들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게 그 제공하는 데가 우선이 돼서는 안 되고 이 서비스를 우선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저학년이 많은 쪽으로 지역 편중하지 마시고 일단 아동을 대상으로 먼저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돌봄 센터의 선정 기준은 일단 각 지역에 어떤 안배 차원도 있고 지금 제1호점이 구평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김기복 위원  그래 앞으로 차츰 사하을이면 사하을, 사하갑이면 괴정, 당리부터 시작해서 하단 다 이렇게 지역 안배 순으로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당연하지요.
김기복 위원  꼭 이렇게 민간위탁자가 장소를 선정한다고 해서······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렇지 않지요, 예예.
김기복 위원  그 지역의 어떤 돌봄센터가 들어가는데 민간위탁자나 이런 장소 제공하는 게 있어서 그걸 또 타당성을 제고해 보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아니지요.
김기복 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 맞습니다. 하단2동에 있으니까 하단2동에 누가 제공한다 해도 거기는 들어갈 수 없죠.
김기복 위원  지역 안배 차원을 충분히 고려하고 계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예예.
김기복 위원  그리고 우리 돌봄센터가 다른 지금 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에 비해서?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부산시는―지금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요.―부산시는 전체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도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구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죠.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번에 김태석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름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사하구민의 아이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어떤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대로 지역 안배 차원에서 잘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부산시에 전체 6개 하고 있네요. 5개에서 6개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중하지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초등학교에 어느 지역에는 몇 개소다 다 전수 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수 조사하면, 각 지역에 사실은 이게 돌봄 이걸 하려고 하면 저소득층이라든지 맞벌이 하면 학교 후에 대한 이후에 대한 공부하는 자리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볼 때는 하단, 당리에 초등학교 몇 개 대충 나올 거 아닙니까! 장림, 다대 지역별로 보면······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그렇죠.
○위원장 이복조  아무래도 학교 많은 데서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할 때 그런 자료를 첨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더 설명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본 조례안 제2조제1항 “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제외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김민경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민경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전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전원석·전영애·박정순·이복조·한정옥·강문봉·강남구·최영만·양기주·유동철·김소정·송샘·정세자 의원 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김민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체육 활동의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범위와 책무에 대해,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안전관리 계획의 신고 및 안전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재난예방 조치 및 응급 의료지원 사항에 대해,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주최자에 대한 권고와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 체육 활동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부터 11조까지 옥외행사의 규모를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은 행사, 구청장의 책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관람객 3000명 이상 지역 축제, 「공연법」은 1000명 이상 공연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조치 또는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람객이 500명 이상의 옥외행사 개최 시 적용할 안전관리에 관한 법규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에 의거 조례 제정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 교부조건에 부합되므로 안전관리의 신고 의무 대상 범위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법규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조에 목적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김기복 위원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하구에서 사하구 관내 말고 사하구에서 주최하는 타 구에서 하는 행사와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게 지금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우리 전체 예상을, 파악한 바로는 전체 한 500명 이상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2개 개최, 저희들이 현재 500명 이상 파악해 보니까 약 17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미리 안전관리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개최해서 하는 게 지금 현재 7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사하구 외에서 하는  지금 행사는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그거는……
김기복 위원  사하구 관내, 외에서 하는 우리 사하구에서 주최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예.
김기복 위원  그거는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그거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라든가 특히……
김기복 위원  거기에 옥외에서 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옥외에 관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니까 체육관이나……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예. 시민생활체육대회도 옥외에서 일부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실내에서, 옥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옥외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래서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열리는 공연이라고 안전관리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 용어 자체가 사하구에서 주최하는 공연, 축제 등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서구나 타 구에서 하면 우리가 주최해서 사하구가 되는데 그럼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런 조례가 해당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하구 관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갈 건데, 그래서 용어 자체가 사하구에서 주최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지금 현재 사하구가 주최해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우리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강서체육관에서 하는 경우가 제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서 행사를 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그런 위주로 해서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하구에서 다른 구에서 하는 행사도 그러면 이런 제정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그거는 안 됩니다.
김기복 위원  안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는 부산시 주최이기 때문에 시에서……
김기복 위원  아니, 사하구에서 주최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그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 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김기복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그거는 실내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없다고 보고 그 외 나머지 실외에서 우리 사하구 주민들이 하는 개최는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거로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파악해 보라고 하면 제가 해 보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반드시 파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또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셔서 그런데 또 타 구에서 사하구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그런 거는 해당이 됩니다.
김기복 위원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우리 구에서 열리는 거는 해당이 됩니다.
  우리 시설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산도 보호하기……
김기복 위원  사하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이니까 그거는 해당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다른 시․도에서 왔어도?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예. 잘 없지마는……
김기복 위원  옥외에서 우리 사하구가 주관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는지를 좀 확실하게 파악하고 난 뒤에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지금 사하구 관외에서 사하구가 주최하는 행사는 없습니다라고 정의가 되었을 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제가 이때껏 공무원 30 몇 년 하는 동안에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없다 이렇게 거의 없다. 과연 이 몇 십 년 중에 한두 건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사하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사하구 외에 또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용어 자체가 사하구에서 주최하는 행사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야 모든 우리 사하구 관외에서 행사하다가 나름의 어떠한 그런 안전사고라든지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다 적용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조금 용어 자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 이복조  말고, 과장님! 제5조에 보면, 여기에 5조에 보면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에 따른 권고 해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구 또는 구가 출연한 기관이나 주최, 주관한 행사부터 죽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하구에서 열리는 공연이 안 맞아요, 이 용어가?
  명시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아, 이게 우리가 구에서 행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인원이 많을 경우도 있고 작을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물론 안전관리위원회 신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는 별개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김기복 위원  본 위원은 1조의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열리는 어떠한 용어가 아닌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주최하는 공연 또는 체육행사 이렇게 용어가 좀 변경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하고요.
  단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열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가야지 사하구 관내에서 안 열리니까 우리 책임이 없다. 이 제정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그거는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마는……
김기복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용어 자체가 그렇게 돼야 우리가 사하구 외에서 주최하는, 열리는 어떤 행사들에 대해서 사하구가 본 조례안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안전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안전의 조례안인데 안전사고가 났을 때 여기 보니까 안전보험이라도 넣어놔야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배상을 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그런 내용들은 행사하는 주최에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축구대회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축구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보험을 듭니다. 요즘에는 보험은 각자의 개인의 자신의 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들어야 되고 우리 행사하는 주최가 우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배려를 해서 이런 예산을 들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러면 주최 측에서 그 경기 따라 들어놓는다 이 말씀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들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우리 사하구에서는 별도로 넣고 이렇게 책임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구청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이제 우리가 사하에서 주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험을 듭니다, 행사 때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하등산대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보험을 듭니다, 전체적으로.
  2000명 해서 듭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드는 걸 우리가 보험을 넣는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안전 조치는 다 했다 이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위원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이 다 동반이 돼서 열리는 행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행사 주최 측에서 KB손해보험 같은 거를 행사기간 내에 가입을 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  제 말씀은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들지 않는다 이 말씀이고 주최하는 측에서 안전보험을 들어놓는다 이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주최가 저희들이 하는 주최, 만약에 이런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이거는……
한정옥 위원  우리 구에서 주최할 때는 우리 구에서 들고……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축구협회에서 할 때는 축구협회에서 들고 아, 주최 측에서 맞춰서 든다 이 말씀이죠, 경기 할 때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아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의석으로 돌아감)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시16분)

○위원장 이복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입니다.
  평소 우리 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예찰 활동과 재난 발생 시 이재민 구호 등 평소 재난에 앞장서는 자율방재단의 활동 효율성과 안전 강화를 위해 재해보상에 대한 종류와 지급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재단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 구청장이 단장을 해임하는 사유를 신설하였고, 안 제17조 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해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 개정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단장 해임 사유 및 재해보상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2018년 10월 31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 3의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신설되었고, 재해보상금의 지급 방법과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개정 조례안 제17조에 재해보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게 개정하였고, 그 외 단장의 해임 사유를 명확하게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있고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제6조에 있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나왔는데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다른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4번에 그 밖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등 단장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고 다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분히 사적인 감정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범위 자체가 사회 통념상 돌아가는 어떤 그런 거는 충분히 알겠고, 이거는 너무 조금 나름의 어떤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염려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이 부분은 어디 안의 범위에 가도 사실은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전체적으로 우리의 심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별 그렇게 걱정은 안 되리라 생각됩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좀 심하게 단장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거나 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죠, 사회 통념상?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김기복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거는 별거 아닌 게 본인이 봤을 때는 심각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부분 잘 좀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부가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3항에 구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도 이게 신설인가요, 항목이?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이게 전체 자체가 전체 6조 해임 자체가 신설됐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구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이런 거는 다른 단체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 비슷한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전출 다른 구로 구 외의 지역으로 그러니까 사하구 관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이런 유사한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보통 저희들이 만약에 위원님이나 이런 분 할 때는 거의 다 사하구 관내입니다. 혹시나 아닌 기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 주소는 단 되어 있으되 공장 자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포함하는데 그런 사례는 잘 이 사례는 타 지역 전출하는 경우에는 거의 다 제외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구 주민이어야만이 우리 구에 대한 관심도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강남구 위원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사하구 같은 경우는 지금 명지 국제신도시라든가 신도시 쪽으로 그런 여러 가지 사유에서 갑자기 이사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그러면 이런 규정을 들어서 갑자기 그만둬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강남구 위원  그니까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이러한 유사한 그런 근거라든가 어떤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거 유사한 근거 주는 규정이 다른 규정이 또 있는지 그걸 여쭈어보고 싶은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보통 다른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 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합니다, 내용이.
강남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의 99% 이상이 우리 구에 두고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들 학교 문제라든가 그런 경우에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똑같이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지역자율방재단 말고 다른 단체라든가 유사 단체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산불감시단이라든가 다른 단체 유사 단체에 관해서······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글쎄, 이거 전체 다른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다 검토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금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 주소를 둬야만이 애정을 가지고 사하구를 바라보는데 지금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아니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재단 단장 같은 경우에 장기간 이렇게 기여를 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물론 편법으로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거소 주소를 여기에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피치 못하게 서울로 가거나 만약 해외로 가야 될 경우 그러면 기존에 하는 사람 갑자기 사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 공백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대처를 만약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만약 이 부분이 해외로 간다하면 당연하게 그만 둬야 되겠지만 이 자체가 단장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임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이 없을 겁니다만 그래 되면 당연히 구에서 전출하는 경우에는 다 해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구는 우리 정부 안에도 표준안에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표준안에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예.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우리 현숭복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12페이지 보니까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보니까 조직하고 해임에 대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잠깐 질의하십시오. 단장이 중요한 역할인데 단장은 어떻게 지명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단장은 구청장님이 위촉을 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구청장님이 품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을 할 때는 해촉도 한다, 구청장이 할 때는 이 단장이, 단장의 역할이 큽니다. 재해를 입을 때는 단장한테 먼저 사전에 사인을 받고 구청장한테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아, 그게 아니라 다른 부분은 이게 방재단에 임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인적, 물적, 자원 같으면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재난피해 우려에 있는 지역들은 또 예찰 활동도 하고 신고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재해가 혹시나 발생했을 경우에는 단장을 경유하여 이거는 사실은 여러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우리 구에 만약에 관내 직원분이나 이런 분들이 다쳤다거나 이런 경우가 직접 못할 경우도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단장을 이끌고 있는 회원분들한테 그래서 단장님을 경유하라는 뜻이지 전체적으로 단장님한테 이게 경유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7조에 재해를 입으면 그때 단체보험 이 보험금 수령한 거를 제외하고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보험 장애보상이라는 거는 날짜도 정해진 게 아니고 등급 확정되기까지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있다가 확정이 됐다 그러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재해보상이라든가 약간의 재해보상을 받았다고 그것도 제외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그 장애는 판단 기준이 1년 후에 나는지 안 나는지 그거는 거의 다 이게 현재 그 장애 기준 판정이 나지 않나요?
최영만 위원  근데 그게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그런 거 같은 경우에 1년 이내에 신청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런 사항을 설명하기가······
최영만 위원  그러죠. 재해를 입을 때는 어쨌든 좀 주기는 줘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단체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 단체보험에 빼고 또 재해를 입은 이때도 일단은 지급을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거기 보면 장애보상도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날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 이상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날로부터 1년 이내······
최영만 위원  장애등급이 그거는 청구 기간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아니 여기 보면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날로부터 1년 이내······
최영만 위원  청구할 수 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그 1, 2년 내에 하면 됩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재해에 관한 보상도 조금 약간의 보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그거는 우리 보험 드는 데서 지급······
최영만 위원  그것도 제외를 하네 나중에······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만약에 이게 단체보험에 드는 부분에 이 부분에 해보고 금액이 장애 보상해줘야 되는 이 단체보험에 드는 비용이 많이 된다 하면 초과되는 부분만 여기서 심의를 해서 하는 거지요.
최영만 위원  제외하고······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지불을 한다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영만 위원  참 애매하네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박재일 복지사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재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복지사업과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의 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에 따라 제2조의 2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제3조제1호 기금의 조성은 구의 출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현재 통용되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재일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어 향후 기간 경과 후에도 노인복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지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일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김정혜 경제진흥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입니다.
  행복도시 사하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3번,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장의 인증 취소 법적근거 및 취소 절차 신설로 안 제10조 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시장 관리자의 지정, 시장 관리자의 지정, 취소 및 절차 신설로 안 제19조 2에서 4까지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 및 조건 신설로 안 제23조의 2입니다.
  네 번째, 사업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로 안 제26조 2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2018년도에 전부 개정된 조례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9년 7월 9일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인증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 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조항 신설,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 및 조건 신설, 시장 정비사업 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조항 신설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본 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우리 시장의 인증 취소에 관련해서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경우에 시장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개정된 법률에 의한 준거하면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거주 시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증 받은 경우와 또 그 요건인 면적 1000㎡ 점포 수 5개 미만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송샘 위원  시장 자체를 취소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통시장 자체를 취소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상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전통시장이 됨으로써 주어지는 혜택을 못 받게 한다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러니까 인증이 취소가 되면 당연히 관에서 지급한 혜택이 없어지는 겁니다.
송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가,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상가의 혜택을 취소한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보통 전통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이 점포수가 몇 개가 돼야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점포수가 도소매업 포함해서, 용역 포함해서 50개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송샘 위원  요 앞전…… 이게 개정, 개정, 개정 되면서 50개까지 늘어난 거고, 그 전에는 뭐 30개일 때도 있었고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점포수가 5개 이하이면……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50개.
송샘 위원  아니, 취소할 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취소한 경우…… 예예.
송샘 위원  5개 이하면 전통시장의 지위가 박탈된다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렇죠. 요건에 일단 안 맞으니까……
송샘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송샘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취소 요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서류 좀 주시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페이지에 보면 제23조 2에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에 계약으로 한다. 그러면 갱신 전에는 기본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갱신 전에는 10년간으로, 신설 조항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가 사용수익 허가를 내어주는 조건으로 당초에 허가를 내 주고 그 이후에 5년 단위로 해서 1회에 한해서 다시 갱신을 해서 허가를 내 주는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특별법 제정 돼서 이게 신설 조항 되면 기존의 조례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기존 이 대부계약 갱신 횟수 및 조건에 관한 내용은 기존 조례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상위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계약을 조건을 마련하는 겁니까, 대부조건?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원래 대부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준하면 보통 5년으로 사용 수익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법에 특례 조항이 생기면서 10년 기간으로 해서 1년 단위로 해서 아, 1회에 한해서 갱신 허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조례에서는 10년 이내로 명시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조례 사항에……
강남구 위원  예. 지금 갱신 조건이 나오는데 그 전에 대부조건에서 특별법에 이렇게 명시한 이 조건은……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런데 2항에 보면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에 계약으로 정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거는 갱신 조건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10페이지에 보면 특별법 17조 2항에 보면 기본 대부기간에서 10년 사용 수익 허가 기간 또는 대부 기간은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이걸 명시를 안 해도 되겠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근데 우리가 원래 갱신을 5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굳이 명시를 안 하더라도 그 23조 1항과 2항을 보면······
강남구 위원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강남구 위원  지금 특별법이 상위법이라서 특별법을 먼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특별법에서는 기본 대부 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고 그다음에 17조 2항에 2호에 보면 “그다음에 갱신 조건에서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할 수 있고 그 조건에 관해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과 혼동이 있으신 거 같은데 기본대부조건이 10년 이내로 관할 지자체에서 계약대부조건을 정하고 갱신조건은 5년 단위로 그걸 규정할 수 있는데 갱신 횟수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근데 제가 그전에 대부 조건이 기존에는 공유재산관리 심의나 재산 관리하는 거 보고 5년 단위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네.
강남구 위원  그러면 10년 단위로 이렇게 할 수 있다, 특별법 채용해서 조례에 안 담아도 되겠느냐는 거죠?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까지 그 법에 있는 부분을 가져올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1회에 관해서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에 한 거는 그러면 한 번만 갱신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한 번을 하면 10년 이 됩니다.
강남구 위원  아니죠. 지금 특별법 따르면 최대 10년이니까 최대 15년까지 가능한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1회에 한해서 우리가 갱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기간은 10년입니다.
강남구 위원  아니요. 지금 특별법에는 최대 대부 기간은 10년 이내라고 대부할 때 조건은 10년 이내입니다.
  최초에, 한 번 그리고 대부 기간이 끝나면서 갱신을 한 번했을 경우에는 5년 이내로 추가로 갱신할 수 있다고······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총 15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지금 조건을 따져보면.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근데 지금 횟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1회로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갱신조건, 횟수를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이게 우리 10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회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넣은 부분입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해석을 잘못하신 거 같은데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주무관님이나 대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복조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김기현  지경경제계장 김기현입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10년 이내 최초 계약을 하고 5년 단위로 하는 부분이 특별법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대로 조례에 가져왔고, 갱신 횟수에 한 번 한 이유는 공유재산법에 보면 한 번 하는 그게 어떤 1회에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을 참고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회보다는 1회로 그치고 다음에 다른 어떤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법」보다도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이 우선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역경제계장 김기현  예예.
강남구 위원  그리고 지금 1회로 이렇게 갱신조건을 한정을 조례에서 해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잘 하던 상점이라든가 이런 데가 나중에는 차후에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심의에 의해서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다시 계약자를 새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건데 지금 특별법에서는 갱신 조건에 대해서 1회로 하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지역경제계장 김기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데 조례로 저희가 1회니 2회니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했는데 「공유재산법」이나 이런 데서 보면 1회로 해서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방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특별법 17조 2에 2항에 보면 사용수익 허가 조건 또는 대부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특별법 취지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조례가, 지금 1년 단위로 5년 단위로 법의 취지는 보면 특별한 합의 하에 한다는 거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합의하에 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조례에서는 특별법에 그런 2항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1회로 한정하는지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계장 김기현  특별법 잠깐 확인을 해 주시면······ 17조 2에는 갱신횟수하고 조건을 위임했지 않습니까 조례로? 횟수는 한 번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한 번 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2항을 말씀하신 거 맞지요?
강남구 위원  예.
○지역경제계장 김기현  그래서 저희가 갱신 횟수를 1회로 할 것인지 2회로 할 것인지 고민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잘 하는 어떤 조직들이 있을 수도 있고 못 하는 조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의 어떤 갱신은 공유재산도 저희들 참고를 했거든요.
  거기서 1회로 나와서 저희들이 조금 그걸 참고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강남구 위원  근데 특별법에서는 제가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5년 단위로 한다는 거는 지금 「공유재산관리법」하고의 그게 약간 문구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5년 단위로 사용 승인을 허가를 합의했을 경우에는 갱신은 계속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횟수를 1회로 딱 조정해 버리면 지금 특별법의 취지하고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냥 차라리······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그 부분은 특별법에 17조 2에 대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대부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 수익 허가 또는 대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또 이 경우에 갱신 횟수라든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1회에 한해서 한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갱신 횟수라든지 조건은 물론 지자체 조례로 1회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지금 합의한 경우에는 갱신할 수 있다는데 이거하고는 문구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특별법에서 이거 1회에 관해서 합의를 계속 됐는데도 그거를 제약하라, 이렇게 횟수를 제약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 거 같고 그러면 합의 하에서는 1회가 2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총 기간을 차라리 20년이면 20년,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 최초 대부 기간을 제외하고 개수를 지자체에서 일임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기간을 갖다가 심의위원회 일임하는데 총 기간을 20년 이내로 규정한다든지 그런 게 합리적이지 지금 무조건 지금대로 할 것 같으면 특별법에서는 합의하든 안 하든 무조건 1회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갱신 기간이?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우리 지금 신설 조례안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건은 지금 1회로 특별법에 따르면 그 취지에는 갱신 조건을 횟수를 1회로 규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본 조례안 제23조 2의 제1항 1회를 2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강남구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강남구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귀향 일자리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반갑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입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안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청년 지원 조례가 지난 6월에 송샘 의원님 발의로 제정되었고, 7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청년지원계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 내용을 보강하여 청년 실태를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네트워크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에 사하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에 청년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청년 단체와 청년 활동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청년의 주거 안정 및 금융생활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청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기존 제7조 청년의 고용 확대, 8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9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청년 정책 사업의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기존 제10조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안 제9조는 기존 제11조의 청년 시설의 설치 운영, 안 제10조는 기존 제12조의 포상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귀향 일자리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연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 네트워크 구성의 근거 마련 및 청년 정책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의 연령 구체적으로 명시, 청년 단체 청년 활동의 정의 추가, 청년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 지급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청년의 나이의 구체적인 명시, 지원 범위 확대,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구성 및 역할의 구체화, 청년 정책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보장과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 마련과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과 내용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관련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이귀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1조 목적에요.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등이 나와 있네요.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네.
김기복 위원  그리고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주 생활로, 그래서 이제 생활이라는 말이 이번에 추가됐지 않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저희 사하구에서 거주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생활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우리 주로 거주하고라는 말은 주민등록, 즉 주소가 되어 있음을 뜻하고 생활이라는 말은 저희 관내에 대학교 동주대학교, 동아대학교 이렇게 있고 또 그런 학교를 다니거나 또 우리 관내에 그 연령에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뜻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그러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 사하구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사하구에서 거주를 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네요?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거주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고 생활이라는 자체는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통념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생활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이 주로 아까 직장도 여기 직장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학교도 여기에 사하구 관내에 학교를 다니는 그런 걸로 저희가……
김기복 위원  그러면 하루라도 있으면 되고……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하루 정도는 하기가……
김기복 위원  1년 있어도 되고 그런 의미가……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그런 의미는……
김기복 위원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거를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너무 생활이라는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는가, 여기 생활하고 있는 자, 직장을 아까 말씀처럼 학교를 다닌다든지 직장을 한다든지 여행 온 사람들도 포함이 되나요?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그런데 저희가 보통 생활한다 이래 말하면 하루, 이틀, 일주일 가지고는 사실 생활한다는 말을 잘 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생활 부분이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한테 뭘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는 청년 네트워크, 예를 들면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에 대상자를 사하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만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학교에,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하는 부분도 확대하고 싶다는 그런 뜻에서 넣게 되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그냥 포괄적인 사회 통념상 생활하는 청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생활하는 자로, 생활이라는 이게 새로 개정하게 되니까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그 대상이, 그래서 하여튼 사회 통념상으로 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예.
김기복 위원  그 부분을 유의해서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청년지원계가 하나 이번에 생겼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예. 7월 1일 자에 생겼습니다.
한정옥 위원  여기 보면 제8조에 보면 청년 정책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는데 그러면 예산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청년…… 당초에도 10조에 행정적, 재원적 지원이 청년 정책의 시행에 기하는 단체나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었는데, 여기서 제7조의 청년 정책의 사업에 필요한이라고 저희들이 추가하게 된 거는 당초에는 청년 정책사업의 추진 부분이 조금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저희가 사실 청년 담당계도 없었고 업무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7조의 청년 정책의 추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놔서 이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9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같이 청년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뭐 딱히 뭘, 뭐가 정해진 거는 없습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우리 같이, 동아리까지 와 갖고 이 지역에서 커피 판매를 하고 싶다 이러면 지원해 주고 이런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아직까지는 저희가 금방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원계가 7월 달에 생겼고, 그런 구체적인 사업 부분들을 하려고 지금 이 조례를 청년 정책 7조에 조금 명시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금방 말씀하셨던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만약에 청년들이 우리 지역의 어디에서 푸드트럭이라든지 뭐든지 아니면 그런 걸 창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얼마 임대료라든지 얼마 부분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죠.
한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은 예산이 없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내년도에도 우선 아주 기초적인 거, 이제 청년들의 소리도 듣고 정말 우리 구에서 청년 정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내용들이 정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청년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초기만 저희가 반영할 생각이고 예산 부분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웃음)
한정옥 위원  (웃음)
  조례안만 이렇게 사하구의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하는 것처럼 비취지만 정작 그렇게 도움은 되고 이렇지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많은 예산도 책정할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지금 저희가 예산이 나중에 본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가장 큰 거는 청년들이 뭔가 어디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또 모여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가장 필요한 시설이 청년지원센터인 것 같아서 우리 평생학습관이 신평동 행정복지타운으로 이주를 하고 나면 그 평생학습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그런 센터를 짓겠다, 조성하겠다는 큰 예산이 거의 6억 정도 있어서 다른 세부적인 사업은 많이 반영하지를 못하고 조그마한 것만 몇 가지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는 센터 와서 상담도 받고 앞으로 뭘 할 것이다 도움은 청할 수 있다, 그죠?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예. 그런 게 우선인 것 같아서 그것부터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기다렸죠? 고생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정옥 위원님 보충 질의 내용인데 그러면 1년에 지금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지금 저희가 청년을 위한 어떤 조그마한 사업들을……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크게 못 하고 현재 저희가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하고 이래서 2019년도에는 5개 사업에 5억 7000만 원이 우리 청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내년도……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예산 부서에 요청해 놓은 게 9개 사업에 10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보면 7조 2항에도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지급 또 6조 5항에도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또 비용, 6조 2항에도 수당과 청년 네트워크 위촉되었을 때 수당하고 여비 지급하고, 하여튼 구석구석의 예산인데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지금 국책사업의 일부에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결국은 시에서도 또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는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과 내용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해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중첩되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짚지는 못하겠지마는, 그래서 어떻게 잘못 추진을 하다 보면 중첩되는 일 그러니까 예산 낭비의 요소도 조금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실 때 조금 시나 국책사업을 할 때도 거기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하고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래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떤 예산을 청년들한테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에서 청년수당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할 때, 반드시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수당 이런 부분들하고 절대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도록 모든 규정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저희 실무차원에서 걸러지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염려가 돼서……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예예.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지금 6조에 보면 청년네트워크에 관해서 있는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대상을 1, 2, 3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1항은 당연히 주민등록을 둔 청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그리고 구 소재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청년 중에서 재학, 휴학, 졸업생을 모두 포함해서 할 수 있다. 일단 물론 청년네트워크니까 그 구 소재 대학에서 졸업한 사람이라든가 졸업생, 재학생, 휴학생에 대해서 참여한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대학교 특성상 보면 타 지방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일자리복지과장 이귀향  네네.
강남구 위원  관내에는 동주대하고 동아대 있습니다마는 경남 사람부터 해서 곳곳에서 각지에서 있고 그리고 물론 청년네트워크를 지급하게 되면 수당과 여비 부분이 어쨌든 소정이나마 나가게 되는데 이 구 소재 대학에서 이렇게 항목을 두는 거는 취지에는 좀 맞지 않다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나 아니면 구 소재 사업장이나 청년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제가 볼 때는 거소를 2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준다든지 3번 3항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구 소재 사업장이나 청년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거소를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라든지, 좀 왜냐하면 이렇게 청년네트워크도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청년이 저는 잘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마냥 여기 청년네트워크를 만약에 참여자를 모집한다 했을 때 그러면 지금 현 조건을 보면 졸업생이나 재학생, 휴학생은 지금 참여조건에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지금 6조 청년네트워크는 누구나 신청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청년네트워크에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이 청년들의 어떤 소통과 참여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신청을 하면 구에서 위촉을 합니다.
  구에서 위촉하는 걸로 2항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3항은 임기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기능을 수행할 때에 일부의 최소한의 수당이라든지 줄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는 몇 명이라는 말이 지금 청년네트워크에 없지만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기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위촉한 인원을 25명 이내로 저희가 할 생각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분들의 어떤 다양성을 저희들이 하려고 이렇게 풀어놓은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수당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위촉하고 운용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강남구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 1페이지에 보면 청년 연령에서 만 18세에서 39세로 이렇게 정해놨더라고요. 이게 관련 법령을 보면······ 지금 관련 법령에 청소년지원특별법인가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이래 있고 또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이런 게 있고, 청소년의 나이를 정할 때는 「청소년기본법」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왜냐하면 예전에 노인에 관해서 그런 지원조례안 마련할 때 60세로 할까요? 65세로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여기 특별법에 관련 법령 보면 15세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같은 경우는 15세 이상 29세 이하, 그다음에 특칙에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할 시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39세 이하에······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15세에서 39세······
강남구 위원  관련 법령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만 18세에서 39세로 한 거는 최대한 많이 넓게 잡아놓은 건지······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니까 학교 다니는 청소년,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9세에서 24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다른 여러 가지 법령이 있는데 그 법령에서 대체적으로 39세가 어느 정도는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도 39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 고등학생 빼고 만 18세부터 39세로 이렇게 저희가 조례에 잡은 사항입니다.
  시골 같은 데는 만 45세까지도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강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귀향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병철 환경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일부의 개정으로 지하수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제16조 중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는 조문은 개별 조례에서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을 관계 법령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이며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작성 제외 법령에 해당되어 절차 종료되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 조항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여 위법한 점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관련 제16조(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제16조(준용)에 「지하수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함에도 이중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를 인용함으로써 조례가 법령을 우선시 하는 모순되는 조항으로 삭제의 필요성이 있고,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입니다.
  평소 교통 행정업무에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존속 기간이 도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제2항 중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19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어 향후 기한 경과 후에도 주차장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토록 함이 타당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 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2항 괴정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태우 건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제안 사항인 의안번호 제138호 가칭 괴정6 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제안 이유, 추진 경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결과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구역은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과 아파트들이 혼재된 지역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며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재개발정비사업 입안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주민 제안으로 신청되어 그간 관련부서 의견협의,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금번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2005년 9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 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2008년 괴정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11년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 또 다시 2015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시범생활권 계획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2018년 6월 괴정6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안이 주민 제안으로 신청되어 그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2018년 11월 주민설명회 개최, 2018년 11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이후 주민공람 시 제기된 정비기반시설 도로 존치 계획에 대하여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조서입니다.
  사업의 구분은 재개발사업이며 구역 명칭은 괴정6 재개발 구역이고 위치는 사하구 괴정동 486-20번지 일원, 면적은 3만 1489㎡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 구역은 대다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부 준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용지는 2만 7836㎡, 종교시설용지는 480㎡, 정비기반시설 도로는 3173㎡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3만 370㎡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입니다.
  6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주변지역 계획 여건과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대로로 접속되는 북측 15m 중로 2-47호선은 회전차량 등의 교통량을 고려, 5개 차로와 폭 5m의 보도설치를 위해 22m로 확폭하고 괴정3 재건축구역과 대상지의 진․출입로가 위치한 중로 3-425호선은 구역과 접한 구간에 4개 차로 및 보도폭 3m를 확보하여 중로 2-A호선으로 변경 계획하며 또한 대상지를 통과하는 소로 3-130호선과 동측 경계부와 접한 대로 3-47호선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한전 부지 내 전기공급설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내 보도를 설치하고, 단지 내 위치한 소로 3-128호선은 폐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7페이지, 공동시설의 설치계획,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및 기존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폐율은 공동주택 획지인 경우 25% 이하로 그 외 종교시설 획지는 50% 이하로 하고 대상지 내 계획 용적률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획지별 규모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평균 261%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에서 계획 세대수는 692세대이며 모두 85㎡ 이하로 계획하고 임대주택은 계획 세대수의 5.2%인 36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행구역 분할 결합에 관한 계획부터 12페이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관련부서 협의 및 공람공고 사항입니다.
  그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를 비롯한 관련기관,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관련기관 협의, 공람공고 결과에 대하여는 상정안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정6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괴정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태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괴정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괴정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 괴정동 486-20번지 일원으로 2005년 9월 21일 최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2008년 5월 21일 지정고시 된 괴정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에 포함된 이후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2011년 4월 20일 괴정재정비 촉진지구가 해제되어 사업이 원활하지 못해 장기간 미 추진된 지역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해 구역은 총면적이 9630평이며 전체 면적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총면적 중 택지가 89.9%고 정비기반시설은 10.1% 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계획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며 정비기반시설 도로와 종교시설 용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주 용도는 공동주택이며 건폐율은 25% 이하, 용적률은 275% 이하, 높이는 86m 이하로 계획하고 있으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692세대의 100%를 85㎡ 이하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당해구역은 건령 3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들과 건령 25년 이상 된 노후 주택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역지정 요건 및 정비계획의 적정선 등에 대한 관련부서 기관 협의 검토를 거쳐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제시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였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공람 결과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주민 상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사업이 지연 또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행정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견제시의 건의 주요 및 세부 내용과 관련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괴정6 주택재개발 사업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괴정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정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멋지네요. 세입자 주거대책 부분 있잖아요.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 중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공급신청을 받아 입주 자격이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를 선정토록 함”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면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했는데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분들이 가고자 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토록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어찌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임대주택이라 하면 저희 재개발 구역 내에 설치되는 30년 세대 임대주택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다 100% 관내에 임대주택 쪽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그런 말이죠?
○건축과장 김태우  저희 구역 내에 그러니까 괴정6 구역에 지금 임대주택이 36세대가 건립되면 여기 지금 36세대에 임대주택 자격을 부여하겠다 이런 이야기 말씀……
김기복 위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이 부분은 향후에 관리처분 때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는 이렇게 있습니까? 파악한 게.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수요는 충분히 있을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경쟁이 있을 정도로 있다 이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이 지역이 위치나 이런 걸 요건을 고려하면 충분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그거는 입주할 수 있는 조건도 우선순위 같은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그 부분에 저희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항에 일단 이 구역에 먼저 거주하는 분들 우선순위로 분배를 하고 가령 입주가 부족할 경우에는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입주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아무튼 이런 세입자 주거대책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전에 사전설명을 좀 들었는데 거기에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도시정비법」 상 지금 기준이 2/3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법령상 2/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르면 60%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60%가 기준인데 지금……
○건축과장 김태우  77.3% 지금 동의를 받았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지금 사전에 그쪽 주민들이나 그쪽 지역구의 모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사전에 이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동의를 해서 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동의 철회자가 많아가지고 기준율을 만약에 다시 미달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저희들이 정비구역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사업의 최초 단계인데 결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주최인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결성이 돼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향후에 조합결성은 3/4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결성할 사항입니다. 지금 동의하신 분들과는 또 다르게 조합 동의서 받을 경우에 조합 동의서상에 개별 분담금이라든가 향후 이 사업에 대한 각종 내용을 공지를 하고 동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동의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비록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되더라도 사업 추진은 힘들게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조합 결성할 때 3/4의 동의를 받은 거는 새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이전에 지금 당리구역이나 이쪽에 다른 구역에 재개발 관련 설명회를 참석을 해봤는데 대부분 다 반응이 충분한 설명이 듣지 못했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라든가 분담금은 차후에 관리 처분 인가받고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업성 검토를 주민이 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던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저희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에서 공공지원사업이라 해서 구체적인 구역 내 재산, 종전 자산 가격 이런 것들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나오는 사항이나 그 전에 방금 말했듯이 그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전에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하기 전에 기초적인 사항도 주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탁상감정이라든가 평가를 일부 재산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으로, 그 지원을 받을 경우에 향후 저희들이 좀 더 관내 주민들한테 자세한 많은 사항을 정보를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가장 좀 궁금해 한 것은 사업성 검토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1차적으로 보통은 다 사업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정도 단계를 가면 예정시공사라든가 후보군을 정하고 이렇게 가는데 자체적으로는 검토를 하는데 이걸 해당 주민한테는 오픈을 안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김태우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성 평가를 하면 종전 자산이나 향후 건축계획이 나야 되고 그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시공비가 평당 얼마 정도까지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어디까지나 개략적인 추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나오려고 하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항상 먼저 주민들은 알고자 하나 현실적인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앞줄로 첫 번째 질문을 다시 돌아가서 지금 주민들이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 현 단계에서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철회가 지금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저희들이 주민 제안에 동의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하는 주민 제안에 대한 동의기 때문에 향후 조합 설립할 때는 별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현행 지금 구역 지정에 관해서 주민들이 동의서를 올렸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예예.
강남구 위원  그래서 이런 의회 의견을 수렴하려고 자리를 만든 거고 현행 지금 주민들이 만약에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자기가 이거를 착오라든가 착각을 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들어서 그래서 이 동의서 자체를 나는 철회를 하겠다,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여쭙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동의서를 낸 부분이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인데 이 부분도 철회가 가능한 시점이 저희 관할 행정청에 제안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한 사항인데 제안하고 나면 사실 철회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지금 각종 절차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투입되어 있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다 이러면 결국 사업이 중간에 돈은 돈 대로 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법상으로 보면 신청 전에는 제안이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신청하고는 절차상으로는 철회가 불가능하고 법적 절차를 밟든지 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태우  예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제안 이유, 검토보고, 제안 사유, 우리 동네 와 봤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 정도로 노후화 되고 그 지역이 그렇게 지금 재개발로 해야 되는 곳입디까,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건축과장 김태우  일단 저희들이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든가 이게 규정상 20년 이상 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상 노후 불량 건축물에 분류가 됩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모든 행정 서류상 도서상으로는 불량 지역이나 그 주민들 일부분들 충분히 삶의 만족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한정옥 위원  삶의 만족도까지······
    (웃음)
  설문 조사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저희들이 주민공람공고 시 주민 설명회 시 반대하신 분들이 우리는 여기 만족한다······
한정옥 위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주택 거기 30년 돼서 노후 주택이라 하면 앞으로 우리 짓는 아파트들하고 주택들은 어떻게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까지 갈 것도 없어요. 금방 30년 됩니다, 20년 30년.
  맨날 부수고 하고 그거는 사회적인 비용이고 실질적인 비용이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당초에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생길 때부터 20년 이상을 노불량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었고 서울시에서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 해서 서울시에서 당초 조례로 40년으로 정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부산시에서도 연차적으로 올려서 했는데 그 법률에서 그 부분을 제안해서 다시 20년으로 낮아진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국가에서 노후 주택도 혼자서 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을 일대를 개발도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취지였는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갖고 어디 한 건할 데가 없는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덤벼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이기도 하고 대상자이기도 한데 아직까지 그 지역은 굉장히 괜찮아요. 위치도 괜찮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데 과연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구역정리를 해서 하는데 우리 지역이 지금 재개발로 인해 갖고 몸살을 안고 맨날 말썽 많은 거 알지요?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개발하려고 들어왔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역 원주민이 다 쫓겨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시 우리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냥 헌집 주고 새집 준다하니까 재산 가치 증대한다 하니까 그냥 해 준거예요. 근데 재산이 그냥 가만있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무리가 없는데 다시 지어 가지고 들어올 때는 돈이 2, 3억이라는 거 분담을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또 다 쫓겨난다고 보면 됩니다. 쫓겨나는 사업을 이 사업자들이 그냥 자기는 하겠다는 거예요. 주민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재개발 공익사업의 차원에서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은 너무 많이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뭘 보고 노후 아파트들이 산재되어 있다고 하는가 모르겠지만 관에서―법이 그렇다고 자꾸 그러지만―관에서 좀 제재해 줄 거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이 지금 5, 6, 3, 또 현대건설 점차적으로 봐가면서 좀 조율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뭐가 돼 가는 거 봐야 되는데 지금 전부다 이렇게 구석구석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우리 지역에 이웃 간에 불신도 많아요. 불안한 것도 많고, 그리고 또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가 한다고 잘 몰라요. 이 단계까지 왔는지 조차도 잘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게 생겼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 한번 봅시다, 대상지. 대상지를 한번 봅시다.
  그 대상지가 그 구역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그 한 블록이 전체가 안 되어 있고 빠져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국제아파트가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개발을 자기네들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러 온다면 그 국제아파트까지 다 넣어서 똑같이 정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거 100세대도 안 되는 걸 자기네들이 시공사 좋은 그런 걸 해 먹으려고 말 그대로 진짜 해 먹으려고 있는 주민들 다 쫓아내고 저 사업을 갖다가 주민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100세대 안 되는 92세대가 지금 더 짓지요. 96세대.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평수 25평 딱 팔리기 좋은 평수 해 갖고 지금 순전히 그 사람들 마음이 정말로 공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역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 해 갖고 그런 속 보이는 짓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걸 평수도 몰랐습니다.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런 건데 점점 그 지역 괜찮은 지역을 점점 딱 묶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 다양한 집들이 쌓여 갖고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건물도 있고 빌딩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혼재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딱 정형화 돼 갖고는 그런 아파트만 지어 갖고 우리 지역을 그런 또 그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해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어느 날 와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꼭 하고 싶다하면 그 밀도해 갖고 아파트까지 다 넣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거를 아파트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하세요.
○건축과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 저희들도 블록 단위로 사실은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구역이 일부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시에서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이 추진위원 가칭 지금 괴정6추진위원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보통은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자기 집이 거기 없으면 잘 몰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데 할 때는 하면 하는갑다 했더니 정말로 그게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리고 제대로 된 주민들의 정말 재산 증식을 시켜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재검토해서 시공사, 아직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추진위원회?
○건축과장 김태우  추진······
한정옥 위원  추진위원회 다시 불러다가 여기까지 넣어서 정말 사업성이 있어 갖고 주민들한테 다시 들어왔을 때 분담금이 적게 들도록 이래 돼야 되는데 다시 들어왔을 때는 분담금이 얼마나 많은 걸 분담하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 있는 사람들 분담금 2, 3억씩 들여 갖고 다시 들어올 사람 없습니다.
  왜 쫓아내는 사업을 왜 하는데요. 다 원주민을 쫒아내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평지에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없고, 주택들 다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왜, 노후 주택이라고 단정 짓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위치는 좋은 곳이고 아주 환경도 좋은 곳입니다. 거기 몇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가 다 그렇지 않다는 거 얘기하고 정말로 사업을 하고 싶으면 평수 더 늘려갖고 오는 다시 재입주하는 사람한테 분담금 적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왜, 자기 좋은 사업을,시공사 좋은 사업을 왜, 주민들이 피해를 왜 봐야 됩니까?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칭 추진위원회, 추진하시는 분들과 국제아파트를 넣는 부분을 많이 협의를 했으나 추진위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포함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도 기본적인 재개발 호수 밀도 여건이 안 맞아서 하는데 가령 이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서 저거를 같이 개발하는 쪽으로 허가를 해 준다고 하면 저희들도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자기 마음먹은 대로 법상 그렇게 되면 흘러가겠지만 사업 시기는 조절해 주세요. 우리 지역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차츰차츰 돼 가는 거 봐가면서 해야지 조절해 줘야지 들어왔다고 무조건 다 절차상 이래 갖고 하자 없다면서 그러는데 절차상 하자 있습니다.
  사업 시기 조절 좀 해 주시고, 다시 추진위원회 같이 안을 넣어서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100세대 넣어 갖고 지금 분명히 무슨 타당성이 있습니까?
  100세대 더 늘어나서는 전혀 전혀 별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다. 596세대인데 692세대 거의 800세대, 900세대 들어와야 주민들이 뭔가 내 집에서 그냥 기존 있는 사람은 쫓겨 안 나고 들어오고 또 다른 일반 분양해서 이익을 맞춰서 한다하지만 저는 무슨 마음입니까?
  저거 100세대도 안 되는 거 딱 좋은 땅 땅만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냥?
  위치적으로 순수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서류상 흘러가는 거는 흘러가는 대로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사는 주민으로서 저한테 대상자격도 되지만 많은 불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모르고 있다가 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우편물이 날아오고 구청에서 날아오니까 구청에서 하는 줄 안다 아닙니까?
  다들 그래 순진하게 있는데 그래 사업성 절대 없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일단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앞으로 생기겠지만 생기기 전이라도 항상 관할 주민들한테 충분한 정보 공개가 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정보 공개 잘 안 보잖아요. 그리고 안 답답거든요. 그리고 사업성이 없는데 이 무슨 마음으로 이거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본인들은 시공사는 괜찮다니까요.
  투기자는 괜찮고 시공사는 괜찮아요. 원주민이 쫓겨납니다. 어떻게 많은 걸 분담하고 들어옵니까?
  만약에 위치 좋아서 1300, 1500씩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지금 현지 있는 사람들 어떻게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지 있는 사람들 1000만 원 해 줄게, 그래도 지금 5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 해 줄게 하면 500만 원 벌었다는 그 생각만 자꾸 주입시키는 거라 그래서 돈 벌었다 이래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이소 결론적으로 전부 다 뭔 일이고 하면서 난리 날 건데요.
  이미 때는 늦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도 하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하는데 보통은 다 관심 없거든요. 이 관심 없는데 세상에 여기까지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법상 서류상은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 지금 많은 개발 미명 아래 많은 아파트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조율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조율 좀 해 주세요. 조율.
○건축과장 김태우  위원님의 의견을 따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지금 5구역이 잘 되고 어느 정도 되고, 한목에 쫓아낼 일이 있습니까? 한번 봐 가면서 만약에 돼서 이사 나가라면 어디 나갑니까? 5구역, 6구역 전체 단데 우리 동네 전체 단데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셔 갖고 추진위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점차적으로.
○건축과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구역 정리 다시 검토하고요.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님.
김기복 위원  과장님!
○건축과장 김태우  예.
김기복 위원  우리가 동의가 법상으로 60%라고 했는데 아까는 73.3% 동의한다고 했지요?
○건축과장 김태우  예예.
김기복 위원  만약에 동의 안 한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동의 안 하신 분은 추진위원회 때 75%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 안 하신 25%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김기복 위원  끝까지 동의 안 하면 어쩝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재개발사업이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아서 수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강제로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너거는 동의 안 해도 된다 60% 다 받았다 이런 식으로 강압적인 공갈 아닌 협박 아닌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들 하는데 우리 5구역, 6구역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에 추진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재개발구역 별로 없는 구역 없이 다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거는 제가 무슨 말인가 다 아는데 그래도 좀 어떠한 악의적인 마음을 안 가지고 순수하게 나는 정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나는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기복 위원  이거는 과장님께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사실은 아니에요. 통념상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일단 저희들이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보상은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이 그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은 못 되는 거는 저희들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향후 조합이 이래 설립되거나 이래 하면 사업 주최에 있는 조합 측과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정말 그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생활하는 분들은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통틀어서 지금 개발을 해버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좀 판단하셔서, 정말 힘든 부분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힘든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거는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건축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사하구 관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을 송샘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안은 최초 2005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 고시된 이후 2008년 괴정재정비 촉진지구에 포함되어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2011년 괴정재정비 촉진지구가 해제되면서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지역으로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금회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수렴하여 작성된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구역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2/3 이상 주민 동의를 득하여 제안을 하였으나 구역의 전반적인 라인의 비정형화 문제,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낙후 정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지 않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다수의 주민이 있고, 재개발사업 추진 시 합리적인 보상대책과 사후관리에 대한 불신의 문제 등 주민 공람 시 제시된 다양한 반대 의견이 있고 사업 밀도 측면에서도 재개발로 인한 세대수 증가분이 96세대에 불과해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주민들의 분담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하고 재개발사업 추진 시 충분히 예측되는 문제점이 많은 만큼 향후 수차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전 해당 주민들에게 분담금 및 재개발사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지역 주민이 충분히 인지한 후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하는 등 괴정6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의 타당성 등을 원점에서 면밀히 재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샘 위원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3항 도시위원회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영숙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영숙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39번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승학산 일원 치유숲길 조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취득 대상 재산은 당리동 산 10번지 등 11필지 임야 45만㎡이며 기준 가격은 38억 원입니다.
  2페이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관리계획안 세부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사유는 승학산 일원 토지 매입을 통하여 이용객들에게 건전한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한 치유숲길 및 산림휴양 시설 조성 등을 하기 위함이며 사업장 위치는 당리동 산 10번지 등 임야 11필지이며 면적은 45만㎡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0년입니다.
  사업내용은 토지 보상과 치유숲길 산림욕장 산림 휴양시설 등의 조성이며 총사업비는 38억 원으로 토지보상비 35억 원, 공사비 3억 원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위원회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영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승학산 치유숲길 조성사업은 승학산 일원 토지 매입을 통하여 이용객들에게 건전한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한 치유숲길 및 산림휴양시설 조성 등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기존 승학산 트레킹 숲길과 갈맷길 이용객들의 유입 및 주변 자원들과 연계한 산림복지 서비스와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승학산 치유숲길 조성사업에 따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의결 전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공유재산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승인 요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도시위원회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위원회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과 박영숙 재무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숙 재무과장님과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복조  끝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를 거쳐 부서별 감사대상 자료 제출 목록 초안을 작성하였고 위원님 별 요구자료 등 보안사항을 추가로 반영한 후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기관 소관부서별로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구정을 총체적으로 확인 점검하며 정책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셔서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대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위원회는 예년과 동일하게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조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많은 안건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현숭복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박영숙
  복지정책과장이기전
  안전총괄과장김강원
  복지사업과장박재일
  지역경제과장김정혜
  일자리복지과장이귀향
  안전총괄과장김강원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2019. 10. 4. 이복조·전원석·전영애·김기복·한정옥·강남구·최영만·유동철·김소정·양기주·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19. 10. 4. 김민경·전원석·전영애·박정순·이복조·한정옥·강문봉·강남구·최영만·양기주·유동철·김소정·송샘·정세자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1건 2019. 10. 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3건 도시위원회에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