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2년11월12일(목) 오후3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2. 부산직할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5. 정수물품취득동의안
6.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7.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5. 정수물품취득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0분 개의)

○의장 류차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총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오늘 의원님 한분 김정헌 부의장께서는 장림 관계로 바빠서 자리를 못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5. 정수물품취득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03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취득동의안 등 다섯 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김청일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김청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개정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등은 사하구청장으로부터 11월3일 제출되어 11월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11일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범원의 방범수당 가산금제 도입과 의료업무수당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방범수당은 월 4만에서 공무원 임용이전 자율방범 근무연수에 따라 가산지급하고 의료업무수당의 변경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료공무원과 방범원의 보수가 현실화되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내용이 있었습니다.
  질의요지는 구청장이 임명한 방범원이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방범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자치구 예산으로 충당하는 사유 등 많은 질의가 있었으며, 총무과장의 답변은 방범원 2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사항으로 경찰청 예산으로 인건비 지급은 곤란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토론 없이 표결하여 재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둘째, 부산직할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웃돕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자치구에 이웃돕기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금의 재원은 이웃돕기성금과 성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은 세입·세출이 현금으로 관리하며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사회복지시설수용자와 취약지 근무경찰, 군인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자금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내용을 요약하면 92년도 이웃돕기기금 총 수입액과 잔액에 대한 계획은 어떠하며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이웃돕기성금으로 지원할 경우 이중 지원되는 이유 등을 질의하였으며, 사회과장의 답변은 기금수입액은 1억300여만원이며 연말에 유사 영세민 등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최소생계비에 불과하므로 필요시 지원이 불가피함을 설명하였습니다.
  토론 없이 표결하여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셋째,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 조사결과 물품관리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단가 50만원 이상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정 중요물품의 범위를 조정하였고 불용품 감정기준액을 단가 300만원 이상의 물품에서 500만원 이상 재활용 가능 물품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물품 범위조정과 불용품 감정기준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물품관리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절감에 기여할 있다는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내용은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감정할 때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였으며 토론 없이 표결하여 재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넷째, 부산직할시사하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업지역 내에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종전 에 중과하던 것을 일반과세 하여 줌으로써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대도시내 신·증설공장에 대한 중과세 세율 15/1000를 일반과세 세율인 3/1000으로 적용하고 적용세목은 재산세이며 적용시한은 94년12월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이며 기업체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것으로 지방세수에는 일부 감소가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내용을 요약하면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세제혜택 업체는 몇 개소이며 감면되는 금액의 세수충당방안과 적용시한이 94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94년 이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세무과장의 답변은 신평·장림공단을 포함하여 납세인원이 256개 업체, 922동이며 개정전 부과금액은 3억3,360만원이며 개정세율을 적용하면 1억2,710만원으로 세수는 다소 감소가 예상되나 관내공장의 관외이전이 둔화되므로 세수입에는 문제되지 않으며 적용시한이 94년 말로 만료될 경우 개정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 없이 표결하여 재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섯째,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 주민등록 전산기기와 행정사무자동화 추진에 따른 부서별 행정전산화 장비보강을 위하여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컴퓨터와 프린터 각각 30대을 신규취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주민등록 전산기기와 행정장비 전산화를 위한 것으로 행정의 능률화, 신속화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로서 전량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었으며 질의, 토론 없이 표결하여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10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구청장)

  정수물품취득동의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정수물품취득동의안
(구청장)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예, 총무사회산업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수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휴회기간동안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중 찬성 23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중 찬성 23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중 찬성 23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중 찬성의원 23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중 찬성의원 23명으로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17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6 항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박원갑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위원장 박원갑  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원갑 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92년11월3일자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92년11월4일 본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11월11일자 제20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의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시장 권한 중 일부가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조례 주요골자는 주차장설치권한과 주차요금, 주차장 설치 시설기준 및 노외 주차장 설치 등을 규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은 조례 제3조 주차요금 적용과 조례 제7조3항의 주차장 정비지구내의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등은 부산시 조례를 준용하지 말고 본 조례에 바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는 검토가 있었으며 조례 제8조 노상주차장 설치 도로 폭을 20m 미만으로 하는 것보다 부산시와 자치구간의 기능 및 사무배분에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는 도로가 25m미만이므로 25m로 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었으며 질의의 주요내용은 최진판 위원은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급자치단체 조례를 준용한다는 것은 자치 입법권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최진두 위원은 노상주차장 설치도로 기준이 20m 미만을 25m 미만으로 함이 어떠한지, 구본춘 위원은 10월10일자 부산일보 보도내용에 주차료 누증제 도입 및 노상주차장 정기주차권 폐지 또는 2급지에서 3급지로 조정한다는 기사내용이 있는데 지상보도 내용대로 시행하면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본 조례안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석래 위원은 민영주차장 신고요금을 적용하면 타 물가상승 요인이 되어 공영주차장 요금과 같이 할 수 없는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의 답변은 주차요금 적용은 시 전역에 동일하여야 하므로 부산시 조례를 적용토록 하였으며 도로 폭 20m미만은 시의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로 폭을 20m미만으로 한다는 규정이 잇고 조례 시행이 내년부터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황변동을 예상하여 조례제정은 미룰 수 없고 민영주차장 요금은 신고요금의 별도 관리규정이 있어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에는 영향이 없으며 공영주차장 요금을 적용할 시는 현실적으로 동기유발부터 억제하므로 민영주차장을 설치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찬반토론 없이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날짜에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제안설명 내용은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함에 있으며 조례 주요골자는 세입재원은 주차요금, 주차위반 과태료 및 기타수입 등이며 세출은 주차시설 확충과 주차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와 관련 있는 조례이므로 세입, 세출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는 조례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은 손판암 위원의 질의는 세입재원이 주차요금, 주차위반과태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세입은 얼마나 되며 세출항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를 질의하였으며 김신우 위원은 공영주차장설치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며 수지타산 및 차량 도난시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지역교통과장의 답변은 세입은 약 4억 정도이며 세출은 직원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되고 주차단속원의 피복비, 수당, 수수료 및 주차구획 도색 등에 사용되며 앞으로 공영주차장은 위탁관리 하여 도로점용료는 없으며 도난차량에 대한 책임은 피위탁자가 책임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찬반토론 없이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법특별회계설치조례안
(구청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박원갑 도시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안건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조례 등에 대해서도 휴회기간동안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중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중 찬성 23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업무에 바쁘신데 참석하셔서 이번 조례안 심의에 심사숙고하시고 진지하게 임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다음 정기회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류차열           김희정
  신준식           김광욱
  김신우           강정순
  김삼현           최진판
  박원갑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청일           이석래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박수관
  김형호           김성엽
  최진두           손판암
  류대형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김동환
  기획감사실장곽소득
  총무과장김종호
  재무과장주강우
  사회과장정형진
  지역교통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열규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정수물품취득동의안
   (이상 5건 11월3일 구청장제출)
   (이상 5건 11월12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보고)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이상 2건 11월3일 구청장제출)
   (이상 2건 11월12일 도시위원장 박원갑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