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사하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5월13일(금)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3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6시35분 개의)

○위원장 이현택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하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차인용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택  차인용 주사로부터 사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 제3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이현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기와 의사일정 등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회기는 5월20일부터 5월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5월20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와 휴회기간을 결정하며 94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정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월21일부터 5월26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 5월27일 다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3년도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해서 회기를 5월20일부터 5월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이현택          최진판
  구본춘          한정동
  장창조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보고사항】
O의안회부
  제33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협의의건
  (이상 2건 5월13일 의장제의)
  이상 2건 5월13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