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7일(월)
장소 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국소관)(구청장 제출)
2. 1993년도도시국소관세입·세출예산에대한수정안(신준식,구본춘,최준두의원외5인발의)

(13시35분 개의)

○위원장 박원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사하구의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기회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새로운 결심과 자세로 지방행정을 집행토록 촉구하였고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가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는 의욕적인 위원님들의 활동에 아낌없는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또다시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관예산은 구민의 복리에 직결되는 도로, 주택, 하수도 교통 등 대부분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물론 계수검사 등 세부사항 심사가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지난 행정감사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을 분석하고 시책을 평가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복리증진을 위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심사 비중을 두어 알차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홍순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국소관)(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원갑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은 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과별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하인선  도시국장 하인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 상임위원회 박원갑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3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국 예산은 우리 구의 일반 세입예산 중 보조금이 금년도 당초 예산 수준보다 43.3%, 약 35억원이나 감소되어 지역개발 투자가 주민 요구에 크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의 세출예산은 기본경상비 부문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억제하고 지역개발사업부문에서는 구의 중기재정계획과 사업의 계속성에 근간을 두어 지역교통난 완화와 주민생활편의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관리 사업에 중점을 두어 구성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도시국 부서에 유일한 세입원인 금년도 신설된 주차장 특별회계이며 그 세입이 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주 세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국 총 세출예산은 107억3,000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 예산에 비교하면 31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 전체 세출예산 389억8,900만원에 비해서 도시국의 세출 비율은 27.5%를 차지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특별회계 4억500만원의 세출내역은 인건비, 필수경비, 경상비, 주차장 설치 등 예비비를 합해서 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도시국 일반 세출예산은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총 도시국 예산 103억2,500만원에 대해서 도시관리비, 도시개발비, 도로 및 치수사업비, 지역경제비, 지역개발비 등의 기능별로 나누는데 먼저 도시개발비 중에서 도시계획관리가 19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토지관리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3과에 대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와 도시개발과에서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주택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비 10억을 합해 19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9,000만원은 건축과에서 무허가건축물 철거에 따른 인부임과 철거장비의 수선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 및 치수사업비에서 도로사업비는 동덕아파트에서 신동아아파트간 도로개설 외 4건의 공사에 대한 사업비 47억원과 기타 가로등 설치비 12억7,900만원, 건설과 직원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비 합쳐서 9억2,000만원 모두 합해서 69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비는 작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36%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주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비가 많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투자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치수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치수사업비 5억1,600만원은 장림1동 경찰 기동대 옆 구거정비 외 2건의 공사에 대한 4억600만원과 재해대책 보상비 및 감천1동 한전사택 입구 하상정비 1억1,000만원 합해서 치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개발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중에서 일반 지역개발비는 하단2동 사하여중 주변 진입도로 정비와 주민숙원사업 8건 합해서 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비는 건설과의 도로단속 청원경찰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비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관리비 1억6,200만원은 지역교통과 직원의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리 3,100만원은 역시 지역교통과의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와 업무용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로 나누어 보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의 5과 91명에 대한 인건비가 15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통상적이고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행정사무비로 급양비,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자산 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관서운영비는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는 기관 단위의 필요 최소한의 행정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상적이고 경직성 경비로서 따로 그 범위를 정한 경비와 각종 위원의 수당, 교육비, 피복비, 급식비 등이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억9,200만원의 세출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상경비 3억9,300만원은 규모와 성격면에서 사업성을 띠고 있으나 준 경상적인 경비이면서 탄력적인 경비로써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보상금, 물품 구입비 등이 경상경비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국의 주요사업비로서 투자사업비가 78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로건설, 재해예방, 하천정비 등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시 주요 경상사업비로 나누어보면 도시개발관리라든지 건축지도, 토지관리, 도시정비, 도로교량관리, 재해대책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원갑  예, 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103억2,544만2,000원이며 92년도 당초예산 139억1,465만7,000원보다 35억8,921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보면 토지관리과는 도시국 전체 예산의 2.8%인 2억9,027만7,000원으로 92년도보다 7,62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전체예산의 12.6%를 차지한 13억212만5,000원으로 92년도보다 5억6,022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과는 전체예산의 4.2%인 4억3,290만원으로서 92년도보다 3,422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건설과는 전체예산의 78.5%를 차지한 81억657만5,000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41억2,858만8,000원이 감이 되었으며 지역교통과는 전체예산의 1.8%인 1억9,359만7,000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3,132만8,000원이 감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질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6억6,300만원, 관서운영비는 2억5,100만원, 기본 경상비는 1억9,000만원, 경상사업비는 3억100만원, 주요사업비는 79억1,800만원이며 주요사업비 중에서 도로교량 관리사업은 12억5,400만원인데 그 중 장림고개에서 구평동 입구 가로등 설치가 3,00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구도로 가로등 설치가 2,600만원, 감천로 이면도로 가로등 설치가 3,100만원, 대한제강 앞 가로등 설치가 1,000만원, 관내 보안등 설치가 2,4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가 7억원, 맨홀 유지비가 5,000만원, 아스팔트 포장 보수가 1억1,00만원, 신평1동 광로변 육교설치가 2억5,000만원, 보·차도 설치 및 지상전주 이설비가 3,000만원입니다.
  다음 도로교량 건설사업은 56억1,000만원으로서 동덕아파트에서 신동아파트 도로개설이 27억원, 한나모자원에서 대티고개간 도로 확장공사 14억원, 하단동 474번지 일원 가각정비 2억원, 장림전화국 뒤편 도로개설 외 1건이 1억7,000만원, 장림2동사에서 효림국교간 도로개설토지 매입비가 1억원입니다.
  다음에는 하천관리사업으로서 4억600만원으로 장림1동 경찰 기동대 옆 구거정비 2억5,000만원, 주식회사 청산에서 삼양통상간 도로 및 구거정비가 1억5,000만원, 배수펌프장 수문조작실 설치 외 1건이 6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해대책사업비로서 1,720만원인데 감천1동 한전 사택입구 하상정비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서는 6억3,000만원인데 그 내역은 하단2동 사하여중 주변 진입로 정비가 5,500만원, 당리동 구청 앞 주변도로 정비가 5,000만원, 하단1동 15통지 내 침수해소 공사가 1,300만원, 신평1동 22통 일원 하수구 확장이 3,500만원, 장림국교 앞 도로정비가 3,500만원, 다대동 1통지 내 도로포장 개량이 2,000만원, 구평국교 앞 측구정비가 1,600만원, 구청 포괄사업 외 1건이 4억6,000만원입니다.
  각 과 성질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4억500만원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장 관리에 1억2,500만원, 주요사업은 주차선 설치 및 도색에 3,200만원, 예비비가 2억4,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첫째로 93년도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92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35억8,900만원이 감이 된 것은 92년도에는 투자사업비 41억3,000만원의 시비보조가 있었는데 93년도에는 시비보조가 없습니다.
  둘째, 각종 위원회 수당 및 간담회 개최 단가가 불균일하며 매월 위원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감정 수수료, 개발비용 원가계산 수수료, 감정평가사 자문 수수료, 불법 광고물 행정 대집행 및 준설토 처리 사토장 사용권 등은 행정사무감사 시 추진사항이 저조한데 93년도 예산편성에 과대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넷째,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 2억1,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2년 11월 12일 임시회 시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1% 범위 내에서 계상해야 되는데 2억4,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다한 예비비를 교통편의시설의 확충에 좀더 투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도시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원갑  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제일 먼저 토지관리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몇 페이지상 어떤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는데 1문1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상 최초로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거수로써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본 안건 외 사항은 질의를 일체 금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과장 나오십시오.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토지관리과장 김방옥입니다.
  93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위원  토지관리과장님,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되어 있죠.
○위원장 박원갑  몇 페이지라는 이야기를 해 주세요.
   (「365페이지」하는 이 있음)
○손판암위원  여기에 보면 기타수당에 150만원 되어 있죠?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작년에도 평가위원회 수당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예, 편성되었습니다.
○손판암위원  작년에 토지평가위원회 실적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실적준비는 이 자리에서 안 되겠는데요. 배경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판암위원  예.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우리 구 토지평가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8명으로 되어 있고 외래 위원이 5명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참석 시에 수당을 1인당 2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5회라 하는 것은 금년도 개별지가 공시지가 공시로부터 토지산정 시까지 위원님들을 소집한 회수를 15회로 본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예, 15회면 한 달에 한 번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그렇습니다.
  지금 회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안건이 상정되어서 보통 2, 3일 가기 때문에 2, 3일을 전부 2회 내지 3회로 계산한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작년도의 토지평가위원회 추진업무를 좀 볼 수 있지요?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예, 볼 수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이 시간 지나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토지관리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토지평가위원회가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서 1월 1일부터 8월말까지 그 업무전체를 관장을 해 가지고 평가위원회에 상정한다고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15회씩이나, 물론 회수는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한 회기를 2일도 할 수 있고 3일도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3일을 3회로 기준한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15회로 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여기에 15회 하는 것은 1일을 1회로 산정한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위원장 박원갑  예,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에서 과목 221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하고 원가계산 수수료가 있는데 1회에 400 내지 300만원씩 이렇게 비싼 이유는 무엇이며 92년도의 실적은 얼마나 지불됐으며 여기에 의한 투자효과, 투자대비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지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그 성격상 요전에 우리 업무 보고 시에 일단 이 성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지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주택사업을 할 때는 개발이익을 산출하게 되는데 완료지가에 대해서 평가사 두 분에게 평가를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산술평균 해서 완료지가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사업의 크기에 따라서 250만원 내외가 됩니다.
  내년도 완료사업이 아홉 군데 있으리라 지금 책정해서 한 사업장에 4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발비용 원가계산 수수료 관계 이것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25일 이내 개발비용을 우리 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용역기관을 거쳐 가지고 이 비용이 제출됩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것이 정당한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기술 부서에다가 협조의뢰 해서 정당성의 유무를 물어 가지고 현격히 차이가 있다 할 때는 사업자 등이 의뢰한 기관을 제외한 다른 기관에 우리 구에서 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두 건을 의뢰를 했습니다.
  한 건은 470만원이 들었고 한 건은 150만원이 들었습니다.
  두 건 했는데 62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평균하면 한 건에 300만원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수료는 사업마다 들어가는 수수료가 아닙니다.
  1년 내내 한 건도 없을 수 있고 또 발생되는 대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300만원 9개 사업소 50/100이라 했는데 그 사업장수를 50% 절감해서 산정했다는 뜻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판암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원갑  아니, 이 위원 다 됐어요?
○이석래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9개소라는 것은 확실하게 결정된 개소가 아니죠?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형질변경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낼 때는 시점과 종점에 일단 냅니다.
  물론 중간에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사업계획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날짜가 내년에 완공될 사업소를 뽑은 겁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개발비용 원가계산 수수료는 50/100으로 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이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위에 감정평가 수수료는 각 사업장마다 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밑에 원가계산 수수료는 발생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그 밑에 감정평가사 자문 수수료에 보면 보통 무슨 위원들은 2만원, 3만원인데 여기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꼭 얼마 이상 주라는 뭐가 있어요?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규정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정해놓은 가격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공시지가 내지는 개별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각 조사자들에게 자문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얼마였냐 하면 9만2,980원 나갔습니다.
  금년에는 10만원씩 책정했습니다.
○신준식위원  작년에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15일간 계속합니다.
  15일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손판암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인데 그 무슨 도시계획 위원회 또 밑에 보면 무슨 평가 위원회 같은데 보면 어떤 것은 3만원이 있고 어떤 것은 2만원이고 그런데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우리 토지관리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신준식위원  도시국 산하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하루에 3만원 도 토지평가위원회는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으면 이런 것이…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그것은 아마 기술적인 전문성에 비추어 금액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준식위원  예, 되었습니다.
○이석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이석래 위원 말씀하세요.
○이석래위원  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자문 수수료 건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 15일간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예산서에 의하면 15일을 2분의 1로 곱하면 7일과 반나절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15일 하면 15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15일 해도 모자란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7일하고 반나절이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여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보조가 2분의 1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절반만 예산상에…
○위원장 박원갑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할 때 마이크를 아주 가까이 해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예,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지금 토지관리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하고 계시는 것을 저기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다면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떤지 편안한 자세로.
○위원장 박원갑  아니 괜찮습니다. 그대로 하세요.
○손판암위원  그런데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는 앉아서 하고 과장은 서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오늘도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위원장 박원갑  절차가 그렇게 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몸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조금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감정 평가 수수료 이것은 1회에 400만원이 되어 있죠. 아홉 군데.
  이것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크기에 따라서 많아질 수도 있고.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의 크기에 따라서 큰 것은 평가 용역비가 더 들 것이고 적은 것은 덜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한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범위가 적은 것은 100만원인데 큰 것은 얼마이다 하는 세부적인 것을 별지에다 해 주면 이런 것은 질의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 10만원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 이석래 위원이 물으니까 국비가 50% 또 구비가 50% 하니까 75만원이다 이것도 별지에다가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면 이런 것은 사실상 질의대상이 아닌데도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해야 되고 시간에 쫓긴다 말이죠, 명년부터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린다는 게 앞에 집착하다 보니까 흘러가 버렸습니다.
  보고를 미리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토지관리과장님 토지공개념 홍보용 책자가 92년도에 얼마나 제작되었으며 다음에 92년도 제작한 책자가 있으면 한 부 저희 위원들이 참고로 보았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토지공개념제도 정착추진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먼저 토지공개념 홍보책자는 우리 구단위에서는 아직까지 만든 일이 없습니다.
  92년도에 우리가 제작한 것은 후렛용으로 병풍식, 접는 식으로 해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안내서를 만들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 50만원 들여서 약 3,000매인가 제작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적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시에서 오는 책자로 홍보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찌될지 모르겠고 해서 사실 한 부에 1,200원 이것은 책입니다. 책을 만들려고 일단 이렇게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직원들은 적은 숫자에 업무에 바빠서 자료 만드는 것이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토지관리과장의 의지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에서 만들은 것은 금액이 40~5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4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의욕을 보면 왕성한 의욕인데 작년 대비 약 900%가 인상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적절한 것인지 작년 대비 너무 과다 인상된 것은 아닌지요?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작년에 예산을 450만원 들여서 안내문을 만든 것은 시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한 대주민 홍보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 1,200원 책을 약 3,500부를 만들면 돈이 이 정도로 안 들겠나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에 꼭 필요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그렇게…
○위원장 박원갑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위원  토지공개념제도 정착 추진 설명이 빠졌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토지공개념이라면 너무 범위가 넓어서… 토지공개념은 과거에는 잘 아시다시피 재산을 소유의 개념으로부터 지금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만큼 땅을 가지고 이용의 개념으로 전환 과정에 있는 사항을 우리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야 그것에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책자가 42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또 공개념 홍보비로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차라리 아예 두 개 겹치는 것… 솔직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여기 밑에 토지 개별지가?
○신준식위원  토지공개념제도 정착 추진 정보비가 500만원입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369페이지 232항에 있는 토지공개념제도 정착 추진 500만원 이것은 국장님이 사용하실 정보비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런데 정보비 말씀이 나오니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마는 물론 타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또 지방도 같겠습니다만 각종 급료의 수당이 16가지가 됩니다.
  월급을 받는데 무슨 수당이 16가지나 그렇게 많은지 그것을 최소한 몇 가지로 단일화시켜야 되는데 축소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도시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고 정보비도 차라리 이래 저래 떼어붙이지 말고 어느 항목에다가 확실하게 누가 묻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책에 기재할 수는 없는지요?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예산과목 체계에 대해서는 본 토지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릴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견해는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국장님! 정보비란에 조금 전에 이 사항과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만 급료에 16가지가 있는데 도시국장님께서는 책임지고 각종 수당을 줄여서 어차피 봉급은 전체 총액으로 받는데 거기 또 퇴직금도 10%가 수령 기준 해서 간다면 이것 좀 줄이고 정보비 이런 것도 여기 저기 꼬리를 들아 구석구석에 숨기지 말고 확실하게 나열시켜 노출시킬 수는 없습니까?
○도시국장 하인선  예, 예산편성상.
○위원장 박원갑  도시국장! 무슨 관계입니까?
   (「정보비 관계」하는 이 있음)
  나중에 한 목에 묶어서 하면 좋겠는데요.
  예, 나오신 김에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하인선  도시국장입니다.
  각종 수당이 예산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체계상 기술적인 사항은 전문 부서에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당이 아마 법정 수당이 있고 해서 수당이 열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 중에서 꼭 직원들의 후생복리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법정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얘기하신 정보비 같은 그런 수당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과목이라든지 정해서 표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마는 업무의 성격상 아마 업무추진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편성의 체계가 제가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관련 부서와 이야기를 해서 분명히 이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의 편성이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두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최진두 위원 말씀하세요.
○최진두위원  최진두 위원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부동산 검인계약서 검인보조 인부라고 해서 일당이 1만2,600원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290일이라고 해서 1명을 쭉 썼는데 어떤 임금 지불방법에 290일, 일곱 달이 넘어가면 다른(청취불능)이 나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우리는 업무추진상 290일이면 족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날짜는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필요한 290일간입니다.
○최진두위원  저가 묻는 것은 365일도 있는데 하필이면 일곱 달로 해서…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일용직이기 때문에 날짜 계산을 해서 월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290일로 했습니다.
○최진두위원  전년도 이러한 임금 지불된 자료가 다 있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참고로 곁들여서 290일 되어 있는 것이 9개월로 보고 30일 하면 3×9=27 해서 270일로 보는 것이 더 안 맞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잘 아시겠습니다만 검인업무라는 것이 1년 내내 하는 사항인데 욕심 같아서는 1년 내내 있어야 되는데 일요일 업무 안 하는 날은 안 주어야 하고 하니까 그 날짜 계산해서 빼고 이 정도의 날짜 최소한 290일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하세요.
○신준식위원  타부서에 보면 280일로 되어있고 토지관리과만 290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업무 성격으로 보아서 검인보조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꼭 이 부서의 이것만 보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관리과의 전체를 다 보는 겁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전체 업무를 다 보는 겁니다.
○신준식위원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사무보조원이라 하면 이해가 가는데 검인보조라고 하니까 이게 의아스러운 것입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업무추진상 구체화 시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조원이 두 사람 필요할 때는 왜 보조원이 두 사람 필요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지가 전산입력에 따른 사무보조원이 또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다음입니다. 특별판공비,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토지평가위원회 간담회 해서 3,000원×31명×12회 이래 되어 있습니다.
  36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평가위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토지평가위원은 13명입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각 동의 동 지가담당자를 전부 소집을 합니다.
○신준식위원  그래서 31명이 되는 것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거기다가 지가조사계 직원을 포함해서 최소한 31명으로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92년도에는 몇 번이나 실시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92년도에는 정확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만 14회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모자라겠네요?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우리가 당초 15회로 했습니다만 이것도 그때마다 할 수 있겠나 해서 숫자를 횟수를 낮춘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실지 이 간담회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사실상 무슨 간담회가 아니고 회의를 할 때마다 다과 정도를 내놓기 위한 항목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작년에 13명을 14회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다과회라고 하지만 식사의 성질이 있는데 3,000원이면 지금의 물가에 비하면 오히려 적은 감이 듭니다.
  그래서 명수를 정확하게 하고 이 금액을 인상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그런데 지금 참석인원수가 사실상 최상한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 자체부터 미지수입니다.
  또 어떤 때는 과자 좀 내서 대접을 합니다마는 또 마지막날 마쳤을 때는 식사대접이라도 해야 되고 그런 성격입니다.
○이석래위원  예, 그런 성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1회에 1인당 3,000원이란 비용은 너무 좀 빈약하고 오히려 어떤 문서상 나열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인상을 짙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건에 대해서는 좀더 현실성 있게 조치가 됐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지관리과는 마치고 다음 순으로 도시개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방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원갑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위원  예, 구본춘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란 밑에 보면 행정대집행 수수료가 작년에도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이 내용을 질문을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저가 기억하기로는 “67만여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533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올해 기이 예산에도 반영을 시키지도 못한 내용을 차기년도에 예산이 600만원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상 안 맞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올해 그러니까 92년도 예산편성에 9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열여덟건을 집행하는데 67만원이 들고 그러니까 833만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조금 전에 600만원이라 했는데 한 300만원 차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33만원이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 집행을 가지고 12월달내 채무확정 즉, 쉽게 이야기해서 집행이 되지 않으며 명시이월로 내년도로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계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830만원은 3회 추경에 예산삭감을 하고 내년도 한 200건 개당 3만원씩 해 가지고 600만원을 재추진할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30만원 남아 있는 예산으로써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연말까지 채무 확정짓기는 대집행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재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일을 저희들이 성실히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내년도부터는 행위자에게 자진철거 종용식으로 해서 행정대집행을 되도록 줄이겠다 이렇게 답변을 분명히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그 행위가 일어날 즈음에 내년도 추경도 여러 차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추경 때 반영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구태여 본예산에 올린다는 자체는 올 사업을 봐서는 부당하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본예산에 대해서 삭감조치 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구체적인 답변을 한 번 부탁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저희들이 당초 올해예산 900만원에서 아직 못한 약 600만원어치는 내년 연초부터 강력하게 행정이 일관성 있게끔 추진이 돼야 한다는 이런 뜻에서 본예산에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 800여만원을 가지고 지금 엄밀히 하면 추진을 해야 합니다만 현재 연말이고 연말까지 채무확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은 명시이월 시킬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삭감하고 연초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즉, 예산이 있어야 계고도 하고 우리가 계약도 할 수 있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사업이 추진돼야 중반기 가서 실질적으로 대집행이 되는 시점이 도달합니다.
  그래서 대집행이라는 것은 먼저 자진철거 하게끔 권고하고 되지 않을 때는 대집행 할 수 있다 하는 절차적인 시간도 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 여름철에 강제집행이 되려면 봄부터 이런 작업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 위원님 말씀대로 1, 2차 추경에서 하면 상당히 시간적으로 연말에 몰리게 되니까 당초 예산을 가지고 연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죠 본예산에 계상을 시켜 놔 놓고 사업도 안 하고 행정에서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차기년도 또 차기년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만 반영을 시켜 놓으면 뭣합니까?
  집행자체를 행정에서 못 따라주는데.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수용비 수수료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비에 보면 360페이지입니다.
  청사진기용 감광지, 작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보면 75만원인데 금년예산은 132만원 거의 한 100%가 인상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것과 그 다음 자산취득입니다.
  여기 보면 컴퓨터 책상, 컴퓨터 의자, 이런 게 들어있고 물품구입비에 보면 청사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가 이미 들어온 거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예.
○신준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왜 책상이나 의자가 원셋트로 안 들어오고 컴퓨터만 받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것을 첨부하는가 하고 그 밑에 물품구입비입니다.
  청사진기 관계인데 정수물품승인을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신준식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 청사진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청사진기는 정수책정은 되었고 과가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과에서는 청사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수를 받고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책상하고 컴퓨터 의자인데 원래 컴퓨터를 살 때 컴퓨터만 사지 의자하고 책상은 사지 않았고 그래서 헌 낡은 책상 위에 일반 직원들 소파를 가지고 하는데 그게 꼴사납고 해서 컴퓨터 얹는 책상과 의자를 하나 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가서 청사진기 감광지가 작년보다 왜 많이 쓰려고 하느냐는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구도시계획위원회가 활발히 되면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미리 감광지 청사진기로 굽어 가지고 사전 배포도 하고 이러니까 수요가 늘 것으로 생각해서 작년보다 감광지 양이 늘어난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그럼 92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썼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 위원 예, 질의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363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광고물 설치 허가 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이 광고물 표지판의 수명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수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지판 조그마한 딱지 붙여 놓는 것인데.
   (「판입니까? 이게 뭡니까?」하는 이 있음)
○이석래위원  이 표지판 부착하고 남은 실물이 혹시 구청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있습니다.
  지금 직원에게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벽보 제거기 연료비가 상당히 들었습니다.
  이것도 92년도 실적을 영수증으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알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 플랜카드 절단기가 있습니다.
  절단기의 모양새를 과장님께서 구두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여기 절단기는 저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 했는데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플랜카드가 위에 걸려 있는데 사람이 타고 올라가지 못 하니까 일단 걸어 가지고 총 모양으로 쏘아서 당겨 끊는 것이 있답니다.
  이러한 아이템을 내어서 작업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끊는 것보다 밑에서 끊는 용이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제작사에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고 하니까 이 아이템을 우리 직원들한테 내놓은 것으로 압니다.
  현재 제가 아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이해해 주신다면 물건 모양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대충 짐작은 됩니다만 왜 이것을 문의하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도 나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한전주에 플랜카드 뒤처리가 안된 각종 줄, 나무, 각목이 여기저기 걸려서 정말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라도 가서 보십시오. 플랜카드 붙어 있는 주위에 보면 부식도 잘 안 됩니다.
  몇 년, 몇 십년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수 개, 수 십개씩 붙어서 지저분한데 이것을 절단기를 사서 제거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에 앞서 가지고 그 현수막을 제작해 부탁하는 업소가 의무적으로 전주에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게끔 이렇게 제도화시킨다면 이런 절단기가 필요 없는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현재 여건상 어려운 점은 제작하는 회사에서 달아주는 플랜카드도 있고 써서 가는 것도 있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과정에 있고 다음에 달은 사람이 광고물 회사에서 다는 것도 있고 간판회사에서, 또 달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는데 의무를 지우기는 저희들이 허가 검인해 주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기간이 지나 그대로 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하는 이런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허가를 받으러 오면 적극 유도해서 기간이 지나면 자기 스스로 철거해 가는 의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권유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석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잔재물, 끈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이 있고 구청에서 행정력이 다 뜯지 못해 너저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독점 생산하는 회사가 상당히 양질의 사용 간편한 절단기를 만들어 놓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지금까지 너저분한 것이 정리가 될 것 같고 해서 한 대를 올해 사서 운영할까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석래위원  절단기로서 작업하실 때 예산은 저희들이 동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절단하는 방법은 개선을 시켜서 줄만 자르지 마시고 같은 값이면 하는 그 시간에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 미관상 지저분한 줄까지 같이 제거를 시켰으면 하고 보충건의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박원갑  다른 질의할,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위원  플랜카드 절단기에 대해서 이 위원의 질의에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하구 관내 한 대를 둔다고 하면 사하구청에 한 대를 둔다는 이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손판암위원  동사무소에는 절단기가 없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동사무소에는 옛날 재래식으로 무거운 것, 2명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개씩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1개를 사서 구에서 운영해 보고 제품에 어떤 하자가 없고 효용이 있을 때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대를 가지고 구에서 기동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래서 각 동에 보면 절단기가 있는데 보기에도 어수선해 보이고 위험이 따르긴 합니다마는 앞서 얘기한 대로 플랜카드 제작팀에다가 부탁을 할 때는 기존 있었던 것을 절단하는 조건 내지는 당신이 붙였던 플랜카드를 나중에 철거할 때 깨끗하게 철거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아무리 홍보물을 많이 내어 줘 본들 그것 안 보고 내다 버리는 것과 똑같은 얘기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검인을 할 때에 당신이 붙였던 플랜카드는 당신이 꼭 철거를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쨌든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벽보제거기 하단동, 신평동, 다대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것은 계장님이 답변한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닙니다. 계장은 물건이 어떤 것인지 샘플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벽보 제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스팀 분사기라고 해서 울러 매고 스팀을 뿌려가면서 각 동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동이 하단2동, 신평2동, 다대2동이 없고 기존 동은 다 있습니다.
  없는 동에 사줄 세 대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벽보를 뜯으려면 물을 뿌려야 뜯어지는 것 아닙니까? 각 동에 다 있는데 이 3동만 없어서 추가 구입해 주려는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13개동에 되어 있었고 분동된 나머지 세 동만 없기 때문에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심의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3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플랜카드 걸이대 관계 때문에 현장 답사도 하고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3개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소와 감사 때 지적된 보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교통안내 위치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역시 지역교통과 소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사료되는데 도시개발과에 예산 편성된 내용을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밑에 동사무소 안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 역시 총무과나 타부서에서 이러한 내용이 첨부가 되어야 하겠다고 보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플랜카드 걸이대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 때 이석래 위원께서 잘못된 규격에 대한 지적과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한 것은 그 감사 전에 저희들이 제출했고 그 다음 플랜카드 걸이대에 대해서는 70만원을 3개 하려고 내년에 계획했는데 실제 지금 현재 모양을 좋은 모양 그리고 거리에 맞게끔 하려면 이보다는 상당한 돈이 드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동구에서는 하나가 360만원 정도 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재래식 플랜카드 걸이대는 70만원 정도인데 새로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지 않느냐 해서 아직까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만 물건을 개선하자는 데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다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서 개수와 21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숫자를 바꾼다든지 이러한 계획으로써 당초 편성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수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을 조금 나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안내 위치 표시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동사의 간판은 총무과에서, 교통 표지판은 지역교통과에서 그 다음 행정안내 표지판은 저희 광고물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한 상태의 안내입니다.
  신호등주용 11만4,000원, 10개소 하는 것은 하단 신호대 가면 여기가 “하단 삼거리”하면서 딱 붙이는 것 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평삼거리”하면 신평삼거리에 있는 배고개에 있는 신호등에 “배고개”하는 이런 위치만 가르쳐 주는 안내간판 성질의 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안내용 하는 것은 동사가 다대2동, 하단2동, 신평2동만 없습니다.
  주 간선도로에서 “신평동”해서 화살표시 해 놓은 것 그겁니다.
  그래서 3개가 다대2동, 하단2동, 신평2동이 없어서 3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플랜카드 걸이대는 본예산을 지향해도 좋다 하는 내용이고 타 구에 한 개당 설치비가 360여만원짜리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은 추후 도시개발과에서 입안을 해서 재편성할 때 참고로 하도록 제가 그렇게 듣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과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건축과장 엄봉현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예산에 대한 질의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판암위원  건축과장! 372페이지 기타 수당에 보면 건축과 시간외 근무수당이 1,719원, 스무 시간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372페이지 목에 보면」하는 이 있음)
  372페이지 기타 수당에 보면.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으면 다음 것 묻겠습니다.
  373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철거용 브레이카 수선 이래 놓았는데 브레이카 그것 해머 브레이카 따딱따딱 하는 그것 말이죠?
○건축과장 엄봉현  예.
○손판암위원  다음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 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장비를 임차했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그것은 건물이 큰 건물일 적에 중장비를 갖다대어 포클레인이라든지…
○손판암위원  굴착기 같은 그런 걸 얘기합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바로 그겁니다.
○손판암위원  금년에 지금까지 임차한 실적을 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한번 보았으면.
○건축과장 엄봉현  예, 그것은 건축과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질의할 위원 예,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위원  과장님 나중에 위의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은.
○신준식위원  손판암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용 브레이카 수선 20만원, 5회 우리가 브레이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예, 장비가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금년에 몇 번이나 수선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번 수선을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장비가 많이 낡고 하니까 앞으로 할 것이다? 그런데 실지는 보면 브레이카 가지고 하는 것 별 못 봤어요. 철거단속 같은 것도 별로 실적도 없고.
○건축과장 엄봉현  저희들이 일단 간단한 데는 해머를 가지고 철거를 하고 그게 아니고 슬라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머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그것은 브레이카로 해야 되고 그것이 층수가 2층 이상 정도 올라가서 작업하기가 곤란한 것은 중장비를 갖다 대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다음 기타 수당에 건축심의위원회 수당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엄봉현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은 부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나머지는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도시국장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일반대학교수 및 건축사라든지 관내 전문가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을 제외한 사람들에게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준식위원  그건데 그것이 모두 몇 분입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모두 아홉 사람입니다.
○신준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건축심의위원이 일곱 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두 명이 늘어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그것은 아마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심의위원들은 도시위원장께서도 심의위원인 줄 아는데 일반 심의위원들은 거기 가서 무엇을 합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일반 심의 위원들은 부청장을 위시한 구청 관계 간부들과 같이 건축물 미관, 구조, 색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사하구 건축물 미관을 위해서 그것에 대해 제반사항을 심의 검토하는 일에 종사합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이왕 심의위원들을 이렇게 수당까지 줘 가면서 할 바에야 아주 기술적인 것이나 도시미관이나 모든 것을 원활히 하도록 이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조금 전에 손판암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엄봉현  1,719원은 시간당 1,719원이고 1인이 한 달에 20시간씩 근무하는 걸로 해서 산출한 근거자료입니다.
○손판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간외 근무를 한다는 것은 절대 어렵다고 봐 집니다.
  재무구조상 1,719원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꼭 이렇게 어떤 재무구조에 의해서 1,719원이라고 하지 말고 여유 있게 2,000원이나 3,000원 이렇게…
  사실 오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담당 부서 과장님과 대화하기가 질의하기가 사실상 마음이 편치 않네요.
  35억원이나 예산이 삭감되는 입장에서 뭘 예산을 깎고 안 깎고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좀더 현실에 준해서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조인부 급여에 대해서 300일 기준한 사람도 있고 290일, 280일, 250일, 150일 이렇게 중구난방입니다.
  이런 것은 중앙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지방에서는 가차없이 300일을 해야 한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사하구청 800명의 공무원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시간마저도 꼭 280일은 뭐고 290일은 뭐고 250일은 뭐냐 이겁니다.
  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도 법정기일기준이 300일이라고 하면 300일 다 잡아넣어서 일을 충실히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건축과 시간외 수당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규직 공무원에 관한 시간외 수당만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용되어 있는 것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해 주실 적에 300일을 초과 못 한다고 되어 있는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300일로 해서 산정해 올렸는데 다행히 구의원들께서 300일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는 300일 풀가동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임차료 관계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예산에 662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집행내역이 다 있죠?
○건축과장 엄봉현  다 나와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100% 다 사용했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사실 올 한해에도 업무를 해 나오면서 중간에 중기계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것은 토지관련불법건축물 이게 얼추 다 대형건물들입니다.
  이 건물들과 조치를 할 적에 사실은 설득을 해서 자진철거를 많이 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임차료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예산 절감이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약 50% 정도는 절감이 안 되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50% 되었는데 기이 내년도 예산에 똑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도 절감 쪽으로 나간다면 본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고 질의를 드리니까 내년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물론 저희들로서는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예산을 다 사용을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장비를 도입해서 철거를 할 때에는 장비임차료가 비쌉니다.
  저희들이 올 한해 지나오면서 건축지도계 계장이나 직원들 전부 다 똑같이 마음먹고 열심히 생각하고 또 일을 추진해 오면서 될 수 있으면 설득을 통한 자진철거를 하도록 하자 민원 같은 것과 마찰이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래 가지고 옛날 같으면 한 두 번 정도 설득을 하고 더 이상 안 되면 중장비를 갖다대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틈나는 대로 어떤 때는 대여섯 번씩도 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올해 이 정도 해봐서 예산이 줄었다고 내년도 예산을 깎았다가 내년에 어떠한 사례가 닥칠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다른 구와 비교하더라도 이 정도의 임차료 같으면 예산을 비싸게 잡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로서는 내년에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하게 되면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이 물론 좋겠습니다만 철거에 따른 민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 질의는 전년도 예산의 50%를 절감했다고 하니까 찬사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집행내역에 대해서 92년도 실적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92년도 실적에 대한 대장을 본 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진두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진두위원  최진두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정보비에 무허가 건축물 순찰 활동비라 해서 일당 만원 해서 3명, 20일 열두달 해서 72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세 사람이 우리 사하구에 동이 16개인데 한 사람이 하루에 5개동을 순찰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한 사람이 5개동을 하루에 순찰할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엄봉현  지금 순찰활동비가 1인당 만원씩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일용인부 다섯 사람, 일용일부를 책임 맡고 있는 정규직 직원 한 사람 이렇게 여섯 사람과 나머지 직원 두 사람 해서 모두 8명이 항상 4개조로 나누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할 일이 있을 때에는 같이 나가서 철거를 하고 철거를 안 할 때에는 4개조로 나누어 한 조에 2명씩 해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92년도에 처음 올락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할 적에도 좀더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실 철거를 하고 나면 온통 먼지를 뒤집어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지급이 되어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3명을 잡은 것은 전체 직원수 대로 다 해 주면 제일 좋겠는데 그것은 안 될 것이고 최소한도로 일단 3명 정도 해서 철거하고 나서 목욕이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돈은 유용하게 지금 현재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석래 위원 말씀하세요.
○이석래위원  건축과장님 372페이지 건축과 직원 관내 여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건축과 직원 관내여비 5만원, 이 여비는 사실 여비 건에 앞서 가지고 도시국장께 문의나 질의를 해야 되는데 부재중이기 때문에 대신합니다.
  5만원×22명인데 사실 여비는 인건비에 해당이 되는데 노동청에서는 이 여비도 퇴직금에 정산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여비 5만원은 퇴직금에 정산 안 하고 그냥 편법으로 22명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이 5만원은 뭐냐 하면 저희들 직원의 외근비입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에 현장조사를 하러 나간다든지 할 경우 이것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각 과 모두 5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래서 이 예산관련 편성 기준에 지방공무원 전부 다 균등하다고 법정사항이라 되어 있는데 노동청에서 만약 과장님이 받은 통상 급료는 이런데 직원 관내 여비까지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금액은 왜 퇴직금으로 산정을 안 해 줬느냐 10년간, 20년간 봉사하고 수령한 금액이 있는데 왜 안 해 주었느냐 하고 이의를 제기 당할 수가 있거든요. 공무원이 노조비가입이라도 이게 노동청에서는 계산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편법이 아닙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엄봉현  방금 이석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건축과는 일반 인·허가를 주관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재무라든지, 회계라든지 예산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산정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재무과에다가 물어봐야 될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석래위원  물론 기획실이나 청장님께 여쭈어야 될 일인데 부재중이기 때문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과장님께 여쭈었는데 과장님도 앞으로는 관내 여비,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소상히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럼 건축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음에는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안영기  건설과장 안영기입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손판암 위원 말씀하세요.
○손판암위원  예, 손판암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384페이지 공공요금 가로등 전기료에 말이죠, 전년도 영수증 비치되어 있죠?
○건설과장 안영기  예, 이것은 한전에서 영수증이 와 가지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용비 수수료에 무단점용 도로부지 측량 수수료라 했는데 무단 점용도로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홍박사와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그렇지 않습니다.
  무단점용 도로부지 측량수수료라는 것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이것을 계속 저희들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무단점용 사항이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 알아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측량수수료입니다.
○손판암위원  92년도에 이런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많습니다.
○손판암위원  92년도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우리 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예.
○손판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순서 상관없어요?」하는 이 있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 신준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준식위원  39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장림 전화국 분국 뒤편 도로개설공사 1억5,000만원 이 아파트 뒤편 도로를 왜 개설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예, 장림 전화국 뒤편 도로개설 사업은 아파트 진입로입니다.
  뭐냐 하면 장림2동에 로얄아파트를 현재 신축 중에 있는데 그 좌측에 대강건설에서 하는 아파트가 이미 승인이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6m도로를 아파트 측으로부터 개설하라고 조건부로 승인 됐습니다.
  그런데 6m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고시를 해야 되는데 시본청에서 6m가 안되고 8m를 개설해라 이래 가지고 자기들은 법적으로 6m를 개설하면 되는데 2m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조건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3/4은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4은 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그 사업비입니다.
○신준식위원  예, 바로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평소에도 아파트나 이런 것을 지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구재정을 가지고 만날 뒤치다꺼리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짓는 사람은 따로 있고 우리는 뒤에 다니면서 도로개설이나 하고 확장이나 해야 될 이런 실정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조건이 어떻게 됐던 간에 본 청에서 8m 도로로 해라 했다면은 거기에다가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이야 어떻게 됐던, 그럼 법에 6m면 가능한데 8m로 하라 하는 본청에도 무리한 이야기이고 그렇다면은 우리도 아파트 신축하는 데에다가 나머지 1억5,000만원을 추가부담을 시킨다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안영기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깊이 있게 답변할 사항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승인사항은 이미 아파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나간 사항이고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승인이 돼 나간 사항이 3/4을 아파트 측에서 부담을 하고 1/4은 구청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를 내년부터 개설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구비사업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심의위원 간에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파트 신축해서 수입은 아파트 업자가 보고 도로는 구청에서 개설을 해줘야 되겠고 이런 형편 아니에요?
○건설과장 안영기  구청에서 개설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구요, 아파트에서…
○신준식위원  아니 1/4을 하든 1/3을 하든 우리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1/4만큼은 구청에서…
○신준식위원  왜 우리가 부담하는데 아파트 승인을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면은 1/4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 도로를 개설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아질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이 다 부담을 하면은 구에서 그만큼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심의과정에서 적절한 절충안에 따라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6m를 개설한 조건으로 나간 사항을 시에서 2m를 더 추가하라 해서 그럼 8m 고시가 되어 있는데 아파트 사업자 측에서는 6m만 개설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나중에 시에서 별도로 개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동시에 개설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길이가 196m인데 이 도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농장입구에 들어가는 도로하고 교통량을 분할시킨다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 지역 아파트만 이용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개설 자체가 현재 다대로에서 성화원 올라가는 길이 8m 계획도로 하나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로얄아파트 들어가는 8m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장림분국 뒤쪽으로 해 가지고 다대로까지 연장을 시켜서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파트 측에는 사실 로얄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도로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그만큼 더 추가 부담을 시켜서 그 일대의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추진이 된 겁니다.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먼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를 보시면은 무단점용 도로부지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1,845만5,000원인데 3,491만원입니까? 작년도 예산이.
○건설과장 안영기  전년도 예산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구본춘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데 (청취불능)까지 합친 것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예, 맞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93년도 예산이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안영기  그게 340만원이죠. 3천이 아니고…
○구본춘위원  아, 349만원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92년도 실적이 나와 있으리라 봅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예, 나와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무단으로 점용을 해서 수년간, 수십년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정에서 측량의뢰를 해서 “이것은 무단점용된 땅이다 내놔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동안에 사용료도 물론 받았던 것도 있고 안 받았던 것도 아마 있으리라 보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무단점용자한테 즉 원인자 부담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답변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원인자 부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무단 점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점용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있고 또 사용허가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 이득금을 저희들이 부과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부담을 시켰을 때 개인에게 측량지시를 해야 되는데 측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를 점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 얼마를 점용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료를 부과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부 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받도록 종용을 하고 받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5년 이상 무단점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5년분치를 소급을 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무단 점용하신 그런 분들한테 원인자 부담이 따라야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뜻이고 다음 3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무단 투기를 처리용 중기 임차료가 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무단투기물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지금 사하구 관내에 보면 무단으로 잔토를 투기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시하라면 사진을 전부 찍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고 무단으로 도로변에 투기되어 있는 잔토를 치우기 위해서 그에 대한 중기 임차료입니다.
  중기는 포클레인 또는 덤프트럭 이런 종류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금년도 660만원의 예산이 전액 사용이 다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거의 다 되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390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맨홀 유지비가 약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보·차도 설치비도 역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설명도 부탁하고 이 밑에 지장전주 이설에 보시면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92년도에 실행했던 내용과 앞으로 몇 개를 이설할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이 맨홀 유지비 5,000만원은 도로상에 각종 맨홀이 기존 도로면보다 낮거나 높게 되어 있는 맨홀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맨홀의 원인자 부담입니다. 일단 5,000만원을 구비로 계상해 놓고 나중에 전신전화국 맨홀이라든지 기타 다른 기관의 맨홀은 전부 다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을 시킵니다.
  그것은 부담을 시켜서 세외수입으로 조치를 하고 구청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구비로 투입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보·차도 설치공사는 관내 조사가 되었습니다마는 25개소에 횡단보도상에 높이 되어 있는 보도를 낮추는 작업입니다.
  보행인이 통행을 하려니까 횡단보도는 되어 있는데 보·차도 경계선이 높아서 보행하는데 불편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도로노면 최소한 5㎝ 이내로 낮추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고 지장전주 이설비는 전주 이설은 저희들이 통신공사와 다음 건설부간 협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85년 이전에 고시되어 있는 도로의 지장전주 이설은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다음에 죄송합니다 아까 통신공사라 했는데 통신공사가 아니고 한국전력입니다.
  85년 이후에 고시되어 있는 것은 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소로에 나와 있는 전주는 50%, 50% 즉,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전주가 이설이 되어야 할 위치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 3,000만원은 반반 부담하는데 필요한 소요 예산입니다.
○구본춘위원  과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어떤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구본춘위원  한전 지장전주 이설에 대해서 85년 이전은…
○건설과장 안영기  그 협약사항을
○구본춘위원  예, 내용이 있으면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입니다.
  다음 3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토 처리사토장 사용권입니다.
  작년도 예산에서는 반영 안 된 사항입니다만 신규 사항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계상된 걸 보면 300일을 하는데 2회이고 하루에 두 사분 정도가 우리 사하구 전체에서 사토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과연 이 정도 양이 확인이 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사토장 사용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도급에 의해 실시되는 공사는 포함되지 않고 아까 관내에 무단 투기되는 잔토가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잔토를 갖다 버리려면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신호리에 사토장이 있는데 신호리 사토장에 버리려면 강서구청에서 15t 차 한 대 기준으로 한 대당 만원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갖다버리려면 사토권을 매입해서 잔토를 갖다버릴 때는 사토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토권을 강서구청으로부터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발생되는 잔토량은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발생된 잔토를 기준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과장님, 무단 투기물의 처리 관계는 중기임차료에 보면 720만원이 되어 있고 이것은 순수한 준설토 처리 사토장 사용권입니다.
  강서구청으로부터 한 대당 얼마 하는 사용권이 무슨 회수권 같이 그런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그렇습니다.
  중기임차료는 포클레인이나 덤프를 임차를 해서 상차를 하는 것이고 상차되어 있는 흙을 갖다 버리려면 버리는 장소가 신호리인데 차 한 대당 만원을 줘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은 강서구청으로부터 매입을 합니다.
○구본춘위원  92년도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예,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92년도 실적은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본예산에는 없었고 91년도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을 겁니다.
○구본춘위원  마지막으로 398페이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림1동 경찰 기동대 옆 구거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거복개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이런 공사비가 계상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안영기  복개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정비라고 하지말고 복개라고 하셔야 이해하기가 쉽다는 말씀이고 제가 현장을 본 결과 상류지점에서 오물, 투기물이 굉장히 많이 범람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지대가 낮기 때문에 다 모이는 지역인데 무조건 복개를 했다 하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설계가 어떻게 날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상지점에는 침사지 시설이 필히 따라줘야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안 과장님께서 추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예, 물론 복개를 하면서 필요한 지역에는 침사지를 하는데 이 침사지를 설치하는 경우는 유속이 빠른 지역에 통상적으로 설치하는데 이것은 아까 구본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비가 아니고 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복개는 장림초등학교 측에서부터 기동대까지 복개가 되면 그것이 도로로서 완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개거상태에서 준설을 하려고 해도 장비가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장비가 들어가려면 일반 흙을 도로 갖다 부어서 전부 다 쌓아놓고 장비가 들어가서 다시 거둬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복개가 된다면 이 밑의 하상의 콘크리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준설이 용이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복개에 따른 침사지라든지 또는 복개에 따른 여러 가지 단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설계 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지금 이 지역이 하상정비가 다 되어 있는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의 맨 마지막 부분이다 보니까 장림 유수지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유수지 이설을 하기 전까지는 복개에 대한 엄청난 부담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공사를 시공하실 때 특별하게 준설에 대한 개념을 좀 충족시켜서 맨홀박스를 현 맨홀보다 배로 늘린다든지 어떤 특별한 배려가 따르지 않으면 문제점이 노출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하셔서 복개에 대한 후유증 즉, 부작용이 없도록 예방 방지책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다음은 배전함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397쪽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414목에 보면 대수선비에 배수장 기기 수선비가 있습니다.
  밧데리 교체 및 수리가 100만원씩 3개소인데 이 밧데리의 암페어가 몇 암페어 짜리를 현재 몇 개를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언제 구입했으며 수명연한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수전설비 점검 및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50만원씩 3개소인데 개소는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언제, 누가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이 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전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그러십시오.
  기전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기전계장 배정웅입니다.
  밧데리는 장림1에 240볼트가 9개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기전계장 배정웅  장림1 배수 펌프장에 디젤엔진이 7대 있습니다.
  7대 거기에 밧데리가 2개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4개가 됩니다. 240볼트입니다.
  장림1에 밧데리가 전동펌프가 3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6개씩 괴정의 것하고 같습니다.
  규격은 같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밧데리로 계속 가동을 할 때는 내구연한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3년 정도가 갑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그래서 배수 펌프장은 우수배수펌프장이기 때문에 밧데리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가지고 충전을 하고 그 외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수선비는 50만원이 된 것은 외주 발주비로 기술 검토해서 고장이 있을 때 수선하는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다시 말씀을 좀…
○기전계장 배정웅  4월달에 일제히 점검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전문업체에다 도급을 주어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수전 설비 점검?
○기전계장 배정웅  지금은 휴지상태이기 때문에 6월 1일에 그게 수전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지금 전기관계가 연달아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기전계장 계속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밧데리 교체 및 수리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7대에 2개씩 14개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사용하는 용량의 암페어를 물었는데 전압은 240볼트라고 했는데 암페어는.
○기전계장 배정웅  150암페어입니다.
○이석래위원  150암페어가 정확합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예.
○이석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암페어의 소형이 있고 공업용으로 특수한 것이 200암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0볼트라고 했는데 밧데리는 한 개 12볼트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24볼트가 되는데 2개씩 연결하면은 24볼트의 경우에 48볼트가 나와야 되고 또 12볼트 같으면 24볼트가 나와야 되는데 어째서 밧데리 2개씩에 240볼트가 나옵니까?
  특수한 밧데리입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하나에 120이니까 두 개 240 아닙니까?
○이석래위원  밧데리 하나에 120볼트가 나오는 게 없다고 해도 지금 그러시네.
○기전계장 배정웅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이석래위원  자료를 안 가져왔다고 뺄 것이 아니라 전기 기술자이면 차량 운전기사라도 차량에 들어가는 밧데리의 암페어와 전압을 압니다만 전문계장께서 밧데리 한 개에 240볼트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답변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하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공부 좀 더 하십시오.
  이 밧데리가 3년 정도 쓴다고 하면 이걸 언제 구입 하셨습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구입은 2년 전에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2년 전에 했으면 아직 1년 더 써도 되겠군요?
○기전계장 배정웅  예, 그렇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300만원의 예산을 넣어 놓았습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이것은 밧데리 충전기계가 있습니다.
  충전기계하고 수리비 해서 3개소에 300만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밧데리 교체에 무슨…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업용으로 나오는 특수한 밧데리가 한 개 소매가격이 22만원인데 도대체 밧데리 한 개 100만원씩 해서 이렇게 예산 따먹는…
○기전계장 배정웅  한 개가 아니라 3개소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니까 300만원 아닙니까?
  한 개소에 100만원이니까 세 개소에 300만원일진대 어째서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여기에 책정해 놓았느냐 이겁니다.
  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 기타 재료비 229목입니다.
  배수 펌프장 유지 재료에 615만원입니다.
  여기에 변압기 오일교체가 있습니다. 오일 교체에 보면 다섯 드럼이 3개소에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이 변압기의 왓테이지(용량)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원갑  397페이지입니다.
  변압기 오일교체 절연유 하는데.
○이석래위원  변압기 용량을 말씀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변압기 용량이 얼마냐? 그런 얘깁니다」하는 이 있음)
○기전계장 배정웅  750㎾입니다.
○이석래위원  750㎾면 몇 볼트에 몇 암페어짜리입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3,300 나옵니다.
○이석래위원  아닙니다. 3,300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3,300이 나오느냐 이거죠.
○기전계장 배정웅  고압니다.
○이석래위원  아니 3,300이 뭡니까?
  암페어입니까? 볼트입니까? 뭡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볼트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암페어는 얼마나 나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210만원에 5드럼을 절연유를 소모를 한다 해놨는데 그 볼테이지 나와갖고 암페어가 나와 가지고 사용회수가 나와져야 절연유가 다섯 드럼이 필요한지 안 한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현재 그냥 예산을 축내기 위한 요소가 처음부터 제가 질의한 데서부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기술자는 전부 다 소상히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할 기회를 좀 주세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원갑  답변이 지금 안 나옵니까?
○이석래위원  답변 안 나옵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예, 자료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원장! 보충질의에 대해서」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원갑  그러면 이석래 위원은 조금 있다가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고 신준식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변압기 용량에 대해서 이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변압기 오일을 왜 교체를 해야 되나 하는 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변압기 오일은 이게 정상적으로 할 때는 교체를 안 하는 절연유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영어로 OT라고 그러죠?
○기전계장 배정웅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무 이상이 없으면 교체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점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주업체, 기술전문업체에다가 점검을 시킵니다.
  점검을 시키는데 그들이 나쁘다고 판단될 때는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신준식위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조금 알아서 하는 건데 이 절연유가 부족해서 보충을 하는 방법도 있고 절연유가 떨어져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이것도 새것을 보충하는 방법도 있고 있는 것을 그대로 여과를 해 가지고 절연을 높여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절연유가 모자란다면 몰라도 굳이 다섯 드럼씩이나 넣는다는 것은 뭔가가 이해를 전혀 못 하고 수량만 넣은 것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은 밧데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3년간 쓸 수 있는 기간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만원씩을 들여서 바꿔야 된다면 제네르라든가 아니면 정류기가 안 들어서 밧데리 용량을 제대로 충족을 못 시켜서 바꾸어야 된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꾸어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이 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번에 수전설비 점검 및 보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점검비입니까? 아니면 수선비입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점검비입니다.
○신준식위원  점검비, 그러면 직원이 7, 8명이나 있으면서 이 자체 점검도 어디가 나쁜지 잘 모릅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우리가 자체 점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점검비로 넣어 놓은 것은 우리가 우수가 지나면 한전 측에 휴지신청을 해 가지고 다시 6개월 후에 수전신청을 할 때는 전기안전공사에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해 놨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수전설비는 어디 있어요?
○기전계장 배정웅  수전설비도 전부 점검을 다 합니다.
  점검을 다해서 이상이 있다고 할 때는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됩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1개소의 계약용량이 몇 ㎾입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1050㎾입니다.
○신준식위원  1050㎾에 점검보수비가 50만원이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고압수전이죠? 저압수전하는 게 아니고.
○기전계장 배정웅  예, 고압입니다.
○신준식위원  고압 3300 들어온다고 그랬죠?
○기전계장 배정웅  예.
○신준식위원  그러고서 3300입니까? 부하 쪽이 3300입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부하 쪽이 3300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1차측에 들어오는 건 얼마입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2만2000입니다.
○신준식위원  2만2000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 이석래 위원이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점검 및 보수라 하면 보수비냐, 점검비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위에 전기보안담당 법정교육 및 협회비에 보면 교육은 좋습니다. 협회비도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협회비도 안전협회에서 협회비로 납부해야 됩니다.
○신준식위원  협회라는 것은 사하구청 양수장이 협회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죠. 개인 보안 담당자가 협회에 가입하는 거죠? 그렇죠?
○기전계장 배정웅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렇다면 왜 그것을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저희 직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참, 답답하시네.
  그건 개인기사가 어느 협회에 가입을 하는 것이지 우리 직원이라고 해서 우리 사하구청에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석래 위원이나 저나 조금 알아 가지고 이런 질의를 하는데 뭔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 보충질의는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이석래 위원 질의 계속 하세요.
○이석래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변압기 오일을 기전계장님께서는 교체를 할 때 무슨 기준에 의해서 교체를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점검에 의해서 합니다.
○이석래위원  어떤 점검입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안전협회에서 나와서 점검합니다.
○이석래위원  안전협회에 의뢰 점검합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예.
○이석래위원  여과해서 쓰면 안 됩니까?
  돈도 조금 밖에 안 들어가는데.
○기전계장 배정웅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절연유를 교체한 일이 없습니다.
   (「몇 년 됐어요?」하는 이 있음)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해수로 3년 됩니다.
○이석래위원  그런데 3년 됐는데 전기 절연류는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트랜서가 뜨겁게 안에서 끓습니다.
  끓어 가지고 이 오일이 식용처럼 색깔이 검게 변하면은 육안으로 봐서는 절연이 떨어진다, 또는 재전력이 안 나오면 떨어진다 해 가지고 그때 교체를 하는 것인데 지금 변압기 오일교체 이것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년 쓰고 또 우리가 쓰는 것도 상시 안 씁니다.
  스물네시간, 삼백예순날 한전 상용변압기처럼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자라면은 조금씩 위에 깔대기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면 한 개 용량이 750㎾라 했는데 1개소에 1050㎾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더 공부를 하시고 수전설비 점검 및 보수도 그렇습니다.
  수전설비 점검에 점검비용이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 보수비용 얼마, 이렇게 상세히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전공사에서 점검비용으로 얼마나 납부하셨는지 영수증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재료비 229입니다.
  기타 유지 재료에 100만원×3개소 해서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 유지재료는 무엇입니까?
  변압기 오일 다 있고 수전설비의 모든 점검이나 보수비가 다 있는데 또 기타 유지 재료비를 여기에 넣어 놓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기타라는 것은 소모품입니다.
○이석래위원  소모품에 대해 아시는 바를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걸레, 수갑, 빗자루, 등기구 갈아넣는 그 금액입니다.
○이석래위원  수전설비 점검 및 보수난 여기에도 충분한데 왜 또 넣어 놓았냐는 겁니다.
  수전 설비 보수이면 여기에 같이 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교묘하게 넣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수전 설비 보수는 수전 설비에 한하는 것이고 기타 재료비는 1년 동안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소모품입니다.
○이석래위원  지난 한해동안 사용한 유지관리비를 명세서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이 위원! 다 했습니까?
○이석래위원  저는 전기 쪽을 더 계속해서…
○위원장 박원갑  예, 조금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다음 395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 이것의 사용 영수증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394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92년도 영수증을 기본료, 사용료, 특고압, 저압이죠?
  이것을 배수펌프장에 한해서 참고삼아…
○기전계장 배정웅  공공요금입니까?
○이석래위원  전기료입니다.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다음 390페이지로 올라갑니다.
  관내 보안등 설치해서 도로 굴착복구비, 맨홀 유지비, 관내 아스팔트 포장 보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건설분야에 아스팔트 포장 보수가 기전분야에 별도로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건설과장 안영기  이석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맨홀 유지비와 도로 굴착 복구비 이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전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3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가로등 보수가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45만6,000원입니다.
  이 사고 가로등, 92년도에 확인된 개소와 그리고 처리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92년도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서면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석래위원  서면자료가 많으면 여기가 김이 빠져 버립니다.
  지금 26개소입니다, 이 1,546만원이면. 그래서 가로등 보수 이게 신설하고 보수가 물론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개소를 기재해 놓고 실제 A 지역은 파손이 안 되었는데도 파손되었다고 허위로 따먹어 버리면 알 길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의 파손된 개소의 사진과 위치를 92년도 실적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점멸기 수리 및 교체입니다.
  점멸기는 1만2,000원으로 예산안에 산정을 시켜 놓았는데 여기에 35만원 산정시켜 놓은 것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점멸기 1만2,000원은 수리비이고 35만원 이것은 구입비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구입비가 아닙니다.
  수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만2,000원은 그러면 신품인데 여기 수리 교체에서 35만원이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점멸기수리 및 교체 이것은 관내 배전함이 점멸기가 130개입니다.
  여기에 0.02를 곱해서 개당에 35만원으로 산출 근거를 내놓은 것입니다.
  지금 가로등 보수비 산출 근거 이것은 저희 구에서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본청의 예규상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리가 130면이면 수리비가 이 정도는 규정상 든다 해서 산출근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본청을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저희 구의 배짱대로 사업을 하면 됩니다.
  92년도에 한 수리 및 교체 실적을 앞으로는 교체를 하고 난 뒤 불량품까지도 확인을 할 테니까 한해 동안은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후 가로등 교체가 나옵니다.
  30본에 1,500만원입니다.
  93년도에 교체를 해야 될 노후된 30본의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현재 노후 가로등은 철주를 얘기하는데 전부 FRP로 점차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신평 배고개는 금년에 시설했고 내년도 감천로 감천 레미콘 들어가는 회사에서 감천삼거리까지입니다.
  감천로를 하고 나면 관내에는 낙동로 밖에 없습니다.
  낙동로는 지하철공사가 완공될 시점에 하고 감천로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멀쩡한 철 전주를 갈아넣고 있는 것을 신준식 위원과 본 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김해 공항의 국내선 안에 신설하는 전주를 보면 철 전주를 넣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색을 아주 좋은 색상으로 하니까 전혀 교체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1, 2만원만 들여 가지고 수선을 하고 또 도색만 현대의 거리 감각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50만원씩 30개나 해서 1,500만원 예산을 축낸다는 것은 이것 안 하고 멀쩡한 것 놔두고 다시 30본을 다른 데에다 한다면 캄캄한 밤을 밝힐 수가 있는데 이것 예산 따먹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석래위원  이걸 중지하였으면 하고 건의를 합니다.
  그 다음 노후 배전함 위치도 5면이 어디어디인지, 갈아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낙동로에 다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낙동로 어디어디입니까?
  낙동로의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기억나는 대로가 아니고 예산안을 신청했으면 어디어디에 해야겠다고 전문가인 계장님이 말씀 안 하고 기억나는 대로하겠다니 그런 기억나는 대로가 어디 있어요? 지금 노망했어요 그러면.
○위원장 박원갑  기억나는 대로 빨리 해 보세요.
○이석래위원  한번 해보세요. 얼마 전에 현장에 가서 보았는데 왜 소요시간이 길게 지연된 줄 압니까? 이쪽으로 500m 맞다고 해서 올라가니까 개수가 안 맞아요. 또 동쪽으로 500m 올라가서 보니까 가로등 전주 숫자가 안 맞아요. 서쪽으로 500m 올라가도, 북서쪽으로 500m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되었는데 어째서 전문 계장님께서 전주 가로등을 세우면서 현장답사도 한번 안 하고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 하면서 위원들에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노후 위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원갑  노후 위치를 생각나는 대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확실히 생각이 안 나는데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그러면 질의 끝난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다음 감천항 임항도로 가로등 수선 여기에도 1,1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의 위치 그리고 도면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예, 됩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 387페이지로 갑니다.
  386, 38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앞에는 안 끝났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가로등 보수재료비에 2,517만4,000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나트륨등이 1만5,000원 곱하기 몇 등 이렇게 계산해서 1,4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1,400만원이 등수가 몇 등인지 아십니까, 계장님?
  1,400만원의 등수를 지금 확인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갑  아니, 기전계장! 이 2,300등 하는 것은 뭡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이것은 총 가로등수입니다.
○이석래위원  총 가로등인데 가로등 한 개의 단가가 1만5,000원입니다.
  1,400만원이면은 여기에서 계장님이 몇 등이다 하는 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몇 등인가를 산정한 계산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계산 방법이 여기 산출근거에…
○이석래위원  아니요, 저도 계산기에 의해서 계산한 바가 있습니다.
  계장님이 계산한 바가 있으면 낭독을 해달라는 겁니다.
  낭독을 못 하시면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400만원이면 936등입니다.
  936등이면 전체 2300등의 40%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트륨등이 1년에 2300등 중 936등으로 이렇게 많은 숫자를 예산상에 실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림 이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전계장 배정웅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을 보수를 해보면 계절별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 나온 수치는 전국적으로 가로등 보수율에 의해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적용시킨 겁니다.
  통계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이석래위원  나트륨등 한 개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지금 나트륨등은 3년 조금 넘습니다.
○이석래위원  3년이면 시간으로 얼마나 됩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거의 13000시간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1600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좋습니다. 13000시간인데 13000시간에 3년이죠. 그런데 936등을 가지고 3년으로써 계산을 해 가면 제가 계산한 등수보다 많아집니다. 9×3=27이죠, 이렇게 엉터리로 예산서에 등재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 바랍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본청에서 산출기초 내역이…
○이석래위원  본청에 비유하지 말고 우리 구 살림에 맞춰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손판암위원  이석래 위원! 기초 산출 기준은 본청의 기준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석래위원  본청의 기준 제가 압니다.
  계장님께서 도대체 등수도 예산을 계상했으면 담당 주무계장으로서 설명을 못 하는데…
   (장내소란)
○위원장 박원갑  기전계장! 두서가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본청의 산출기준이라는 것 외에 답변 못 하지요?
○기전계장 배정웅  예.
○위원장 박원갑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 위원!
○이석래위원  여기 안전기의 수명은 어떻게 됩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안전기에는 수명이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영구적입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영구적이 아닙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수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여기 산출근거에 0.01% 되어 있습니다.
  총 2300등에서 안전기는 자기들이 내놓은 수치가 이래 되는데 우리가 실제 이 예산 해 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석래 위원님이 지금 자체 통계를 우리가 안 갖고 있다 해서 나무라시는데 그 당연한 겁니다.
  기전계가 생긴게 89년도 하반기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책으로 된 것이 90년도부터 되었습니다.
  약 3년이 경과하여야 우리가 통계를 내어 기준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0.01%이라면 1/100 아닙니까? 여기에는 10/100으로 해놓았는데 그러면 23등을 해야 되는데 230등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여기 예산은 똑같습니다.
○이석래위원  1/100로 하면…
○기전계장 배정웅  230등입니다.
○이석래위원  예, 10/100이니까 230등입니다.
  그런데 계장님께서는 1/100이라고 0.01.
○기전계장 배정웅  0.01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아니 0.01이면 1/100이 되지요?
○기전계장 배정웅  230등입니다.
○이석래위원  아닙니다. 2300등에 1/100이면 23등 아닙니까? 자꾸 헷갈리게 만드네.
  10/100하고 1/100은 다릅니다. 안 다릅니까, 계장님?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아니 이 위원이 조금만 하면 끝납니다. 신 위원! 마무리하게 이 위원 하면 하게 좀 기다리세요.
  그 수치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합시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 전선에 보면 m당 800원씩 해서 2500m가 나오는데 이 밑에 보면 또 케이블 전선 교체가 13만원, 50개소 해서 650만원이란 거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선 2500m 해서 200만원 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보수 전선하고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는 우리가 보수할 때보다는 지중에 합선이 나가지고 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전선은 수리하기 위해서 지중에 되어 있던 가공도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되었을 때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92년도의 케이블 전선 교체 실적서를 제출 바라고요 그 다음 기타 보수비 재료의 사용 실적과 전선 사용 실적 영수증을 제출 바랍니다.
  다음 보안등 유지 관리 재료입니다.
  수은램프가 4,900원 곱하기 등수 이렇게 쭉 해서 316만2,000원입니다.
  등수가 몇 등입니까, 계장님?
○기전계장 배정웅  1400등입니다.
○이석래위원  아니 316만2,000이면 몇 등을 구입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보안등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석래위원  예.
○기전계장 배정웅  보안등으로 들어가는 게 수은램프하고 안전기, 등기구 하고 점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수은램프를 316만2,000원이면 몇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냐 이겁니다.
  예산서를 내줬으면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질의를 하면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몇 등을 달 수 있는 돈이다 라고 답변을 해야 저희들이 많다, 적다 이의를 제기할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참 큰일입니다.
  그러면 못 하시니까 제가 대신 불러드리겠습니다.
  수은램프 4,900원이면 645개입니다.
  육백마흔다섯등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전체 1400등의 약 46%에 해당되는 돈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에다가 넣어놓고 이것도 역시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등 안 갈아 끼워놓고 등 갈았다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기전계장 배정웅  보안등은 저희들이 수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취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건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보안등 수은램프는 구청에서 구입 안 합니까?
○기전계장 배정웅  저희들이 구입합니다.
  재료로 구입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고장 개수를 우리한테 통보를 할 때는 구입해서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92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각 동별로 하달한 실적서를…
○기전계장 배정웅  이것은 하달이 아니고 수리한 것입니다.
○이석래위원  수리실적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 역시 마찬가지고 등기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겠지요?
○기전계장 배정웅  예.
○이석래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장시간 이석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건설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식위원  예, 기전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위원장 박원갑  신준식 위원! 이 위원이 많이 했습니다. 이중으로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자, 우리 저… 아, 과장님이 나오셨습니까?
  사실은 수량이나 이것을 따지기 전에 기전계에서 보수신설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기전계장께서 나오셔서 이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맞지도 않고 또 이런 방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과연 될 것이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전계장께서 1년에 6개월 쓰고 지금은 휴지상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를 보면 얼마 곱하기 일곱 대 곱하기 여덟시간 해서 12월 이런 계산을 해 놨어요.
  동절기나 이럴 때는 전혀 안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12월로 계산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석래 위원 질의하는 데에도 약간 잘못된 것도 있지마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건설과장 예산요구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기전계장께서 답변을 못 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우선 예산편성 상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은 그건 전부 수정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기술자가 아닙니다.
  다 모르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예산이 편성됐다 해서 반드시 다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수요가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출되는 것이고 또 대수선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마는 내년도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사실 지출이 안 되는데 단지 저희들은 예산이 전혀 없다 보면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엔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우기 때에 엄청나게 중요한 기계인데 갑자기 고장이 났다던가 하면 별도의 예산이 없으면 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계상이 됐다 하더라도 고장이 없거나 수선할 필요가 없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합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편성된 자료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과장께서 몸이 불편해서 못 나왔으므로 교통행정계장이 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지역교통과 교통행정계장 조동규입니다.
  과장님께서 입원 중으로 대신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하세요.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58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과태료 부과금액이 6억7,000만원에 3억기천만원이 징수가 되고 나머지는 아직 징수를 못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징수금을 전액 여기에다 투자를 한다는 내용인데 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가 2억4,700만원이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조례 심의를 할 때에도 예비비 자체가 총 금액의 1% 범위를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2억4,700만원이 예비비로 돌려진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 예비비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항목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계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구본춘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주차장 설치 조례와 특별회계가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시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1년간 무단주차 단속 건수의 약 60%를 세입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년에 2만2,000여건 되는데 60%를 해서 4억500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그 금액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지출할 수 있는 내역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조례 3조에 보면 세출내역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주차 관련사업 이렇게 3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예산지침상 1%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2억4,700만원이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500만원에 대해서 많이 편성되게 된 이유는 무단주차 단속과 주차관련 세출예산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2억4,7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할 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산정하기로 한 것은 시의 예산 담당 부서와 각 구의 협의를 거쳐서 세출사업을 정확히 정할 수 없으므로 일단은 예비비에 편성해 놓았다가 내년에 가서 신규 사업을 한다든지 주차 관련사업을 할 경우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논의에 의해 가지고 예비비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조례에 대한 위법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세출 목이 조례상에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산 편의상 예비비로 일단 계상해 놓았다가, 예비비의 목적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상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 목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설치 목적에 합당하기 때문에 예비비 목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별도사업이 선정이 되면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비비를 93년도에 교통편의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후에 계획을 해서 실행할 거라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교통편의 시설에다가?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교통편의 시설은 안 됩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예산 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특별회계이니까 교통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겠지 하고 많은 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주차관련사업에 한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는 교통부의 지시가 내려와 부랴부랴 예산 초안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도 주차관련사업비, 무단주차 단속에 소요되는 관련경비 크게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지출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는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각 구별로 특별회계를 편성해 보아야 약 4억에서 5, 6억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주차빌딩 하나도 못 짓는 형편이다 해서 각 구별로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이 문제는 있지만 일단 예비비 항목으로 해서 2, 3년 적립을 하면 약 6, 7억 정도 예산이 되면 필요한 땅을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 빌딩을 세울 예산이 되고 모자라면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더라도 구에서 예산을 활용하기가 수월치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립을 한다든지 꼭 필요한 사업이 중간에 생기면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구둑 가는데 좌측에 65호 광장 도로부지가 약 2300평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예산을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고 가정하면 바닥 포장하고 차선 긋는데 2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구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구 예산을 안 쓰고 시에 건의를 해서 지금 내년도 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 지원을 2억 정도 받아서 내년도에 65호 광장을 주차장으로 하면 대형 화물차 약 120여대 정도를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앞으로 지역교통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입안을 하면 어떠한 계획 하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계획하에서 적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 집니다.
  예비비에 대한 것은 막연하게 쓸 곳이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추후 사업계획서에 예시해 주신다면 아마 이해를 돕지 않겠나 이렇게 봐 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이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할 때 주차 단속원의 급여,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느냐 하니까 지역교통과장께서 일반회계에서 지출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특별회계 생기기 전에 올해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까도 그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시 전체 구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이 약 3, 40억 삭감되다 보니까 구청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주머니돈이나 쌈짓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나가든지 특별회계에서 나가든지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예산 편의상 삭감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1억 몇천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걸 일반회계로 넣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다가 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지침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준식위원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차량 과속방지 시설에 보면 감천2동 진입로 도로 표지병 설치 2개소 해서 5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괴정1동도 28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여기의 차량 과속방지 시설은 주민들의 건의나 경찰서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경우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든지 또는 길에 경사가 져서 차량소통에 미끄럼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 지역에 설치를 합니다마는 올해 과속방지 시설을 몇 군데 하다 보니까 건의를 하는 사람은 필요해서 건의를 하는데 차량이 다닐 경우에 어떤 충격에 의해서 파손 같은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철거를 요망하는 그런 사례도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 지점은 감천2동의 감천1파출소에서 감천고개쪽으로 올라가면 17번 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더 올라가면 복지회관 진입로 입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교차로 부분이 되어서 차량이라든지 사람 통행이 많습니다.
  또 길이 경사가 졌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예견이 되고 해서 이 2개소에 저희들이 표지병을 5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동의 건의사항이기도 했고 또 이 지역에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만 되면 직장에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에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표지병을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감천2동의 2개소에 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이 도로변에 신주로 된 누런 것 그것 말입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쇠로 되어 밤에 야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길에다가 신주로 된 것 두드려 박은 것 그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예, 그 크기가 130×110, 높이가 아스팔트의 3㎝ 정도 높이가 됩니다.
  양 사방으로 야광이 있어 가지고 밤에 차들이 다닐 때 방지시설이 있어서 조금 저속으로 다녀 교통안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효과가 많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예.
○신준식위원  그런데 504만원이면 이게 개당 얼마가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개당 2만1,000원×2개소 한 지역에 여섯 줄씩 해 가지고 스무 개씩 표지병을 박는 것으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당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개당 2만1,000원인데 이것은 접착비하고 드릴을 가지고 구멍을 파서 접착제가 또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들어가고 또 아스팔트 일부 아스콘이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모든 소요경비를 합해서 개당 2만1,000원을 환산을 했는데 이 예산산출은 저희들이 물가정보지하고 거기서 필요한 도로에 들어가는 걸 다 합해서 2만1,000원을 환산한 겁니다.
○신준식위원  그것 한 개에 2만1,000원이라고 하면 값이 상당히 비싼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체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같은데 보면 플라스틱인가 이런 것으로 몰래하는 방지시설도 있던데.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지난해 저희들이 고무제품으로 된 방지시설… 이 두 가지가 특허제품이 돼 가지고 다른 표지병은 아마 시경 경찰공무원이 특허출원 해 가지고 한 특허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나 교통부 산하에도 표지병 유사제품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개당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에 고무로 된 표지병을 몇 군데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두서너 군데 드릴로 파서 박아 가지고 밑에 접착제를 붙여 가지고 아파트 단지 입구라든지 조그마한 이면도로 같은데 했는데 설치를 드릴로써 해놓으니까 인근 주택에서는 차가 지나가면서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밤에 잠 못 잔다고 빼 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런 면에서 표지병은 충격음이 고무제품보다 조금 덜하고 고무제품은 트럭 같은 큰 차가 지나가다 보면 마모되는 경우가 있는데 표지병은 접착이 강해서 수명이 길고 또 소음이 좀 작게 들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품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래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같은 338쪽입니다.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계장님 저희 구에 현재 교통지도관계에 비축 또는 소지하고 있는 물품이 어떤 어떤 게 있는가 이 기회에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봉고 교통지도차 한 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 또는 교통행정을 수행하는 업무용으로 한 대 쓰고 있고 무전기가 세 대가 있습니다.
  또 카메라가 단속원 2명당 한 대씩 세 대가 있고 컴퓨터가 저희 과에 한 대 있다가 이번에 10월부로 무단 주차단속 과태료 세외수입인데 업무가 세무과에서 이때까지 관장을 하다가 특별회계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10월달에 저희들이 업무를 인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한 대 넘어오고 그래서 현재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갖고 있는 16bit 짜리와 안 맞기 때문에 세무과에 가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은 컴퓨터 용량이 작은 것을 한 대 보유를 하고 있고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무단차량 방치를 한다든지 차량사고가 생길 때 차량 조회용으로도 쓰고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해오면 전부 입력을 시켜 가지고 과세대장을 만드는 그 역할을 지금 단말기 한 대로써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컴퓨터는 합해서 두 대입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한 대가 아직 안 넘어왔는데 세무과에서 넘어오면 두 대 보유를 하게 됩니다.
○이석래위원  이번에 사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이것은 별도입니다.
  내년에 한 대 더 증설이 됩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전체 세 대가 됩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예, 예.
○이석래위원  예, 세 대 될 예정이고 이외 매연측정기 같은 것은 앞으로 구입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자동차 매연 측정기 말입니까?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업무와 자동차 매연관계는 공해관련업무라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는 그 관련장비는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또 건의하건대 자꾸 건의하는 것을 많이 해서 양해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에서 물론 배기에 매연을 많이 내면 환경오염을 시키니까 환경지도과는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책은 항상 일관성 있게 추진이 돼야 됩니다.
  이 교통매연에 대해서 이것을 환경 쪽에서 “교통지도과로 이관시켜 주십시오 즉, 배속시켜 주십시오”하고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계장 조동규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관련업무가 사실상 교통업무만 해도 구에 지역교통과가 작년 7월 30일부로 생겼는데 이 업무가 도로과, 건설과, 시경, 사하경찰서, 지역교통, 도로사업소, 신호등하고 교통안내판 이런 것은 시경에서 하고 차선이라든지 횡단보도 선 긋는 것은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이정표라든지 도로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직접 설치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훼손이 됐거나 또 필요한 설치지역을 파악해서 건의를 하고 또 도색이 지워졌을 경우에는 조속히 도색해 달라 하는 건의를 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또 매연측정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전문환경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싶고 앞으로 지역교통과의 인력이나 장비가 더 보강되어지면은 매연 업소라든지 지금도 환경보호과에서 매연업무를 측정하러 가면 저희 과에 협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 단속원들이 같이 나가서 경찰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지역교통과에서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행정계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취합 및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3년도도시국소관세입·세출예산에대한수정안(신준식,구본춘,최준두의원외5인발의)
○위원장 박원갑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조정,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신준식 의원 외 2명의 발의와 이석래 의원 외 5명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 위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석위원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준식 위원입니다.
  1993년도 구청 도시국 소관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들은 결과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 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요구액 103억2,544만2,000원 중에서 9,562만5,000원이 과다 책정으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362페이지 행정 대집행 수수료 6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366페이지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3,600만원 중 1,2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366페이지 개발비용 원가계산 수수료 1,350만원 중 45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395페이지 배수장 펌프 유류 615만9,000원 중 307만9,000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396페이지 배수펌프장 잡유 40만6,000원 중 20만3,000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396페이지 기관 유지비 1,703만4,000원 중 851만7,000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페이지 386 가로등 보수 재료비 2,517만4,000원 중 1,285만7,000원을 삭감하고 페이지 386 보안등 유지 관리 재료비 1,163만2,000원 중 581만6,000원을 삭감하고 387페이지 케이블 전선교체 650만원 중 390만원을 삭감하고 388페이지 사고 가로등 보수 1,545만6,000원 중 772만8,000원을 삭감하고 388페이지 노후 가로등 교체 1,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고 페이지 388 노후 배전함 교체 5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페이지 388 감천항 임항도로 가로등 수선 1,1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397페이지 배수펌프장 기기 수선 밧데리 교체 및 수리 30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위원회세입·세출예산액삭감요구내역

○위원장 박원갑  신준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1993년도 구청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1993년도 구청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 오늘 본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예비 보고서를 작성, 의장을 경유하여 예결위에 이송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이신 신준식, 손판암, 구본춘, 최진두 위원께서는 예결위에 가서도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
  박원갑   구본춘
  최진판   신준식
  이석래   손판암
  박수관   최진두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김백수
○출석공무원
  도시국장하인선
  토지관리과장김방옥
  도시개발과장안명만
  건축과장엄봉현
  건설과장안영기
  기전계장배정웅
  교통행정계장조동규

  【보고사항】
O의안제출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도시국소관)
   (12월7일 신준식, 구본춘, 최진두 의원 외 5인발의)
  발의자 신준식, 구본춘, 최진두
  찬성자 이석래, 손판암, 박원갑, 박수관, 김신우
O의안심사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국소관)
   (11월24일 구청장제출)
  수정 예산안을 포함 예비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