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6년 10월 12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3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보수 의원 외 6인 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조재영 의원)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사하구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9월 22일 하단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유영현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3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3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보수 의원 외 6인 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윤보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해결책을 강구하여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조재영 의원)
조재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감천·구평·신평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 힘 조재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수십 년간 소음과 분진 속에서 버텨온 감천항 인근 주민들의 절규를 전하고 수리조선소의 즉각적인 이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일조선 인근 주민들은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과 건강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쇳가루와 분진이 안방까지 스며들고 날카로운 금속성 소음이 밤낮없이 일상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동일조선 바로 인근에는 감천초등학교와 서천초등학교 두 곳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뛰노는 그 공간이 조선소의 쇳가루와 분진, 소음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몸은 어른보다 오염물질에 훨씬 취약합니다. 이는 불편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생명이 걸린 안전 문제입니다. 수치가 이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5년 부산시 환경정책과의 사하구 해안권역 토양환경 실태조사 결과 동일조선 일부 지점에서 납이 기준치 700mg/kg의 2.6배인 1838.8mg/kg, 아연이 2000mg/kg의 2.9배인 5753.5mg/kg, 구리가 2000mg/kg의 1.9배인 3891.6mg/kg이 검출되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우려 기준을 명백히 초과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수치가 아이들의 놀이터와 운동장에 적용되는 「환경보건법」상 기준 즉, 납 200mg/kg과 비교하면 무려 9.2배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공장보다 아이들 노는 땅의 기준을 세 배나 더 엄격하게 정해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통학로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서 그 기준의 9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천항 권역의 공기 중 석면 농도는 이미 권고 기준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학교의 공기 중 석면 농도를 0.01개/cc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지만 지금 이 지역의 공기는 이미 그 안전선에 바짝 다가서 있습니다.
잠복기 30년의 1급 발암물질이 우리 아이들이 뛰노는 골목길과 학교 운동장까지 무방비하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주거지와 학교가 밀집한 한복판에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대형 수리조선소가 존재하는 것, 이것은 명백한 행정의 직무유기이자 방치입니다.
이제는 검토가 아닌 결단으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감천초등학교, 서천초등학교 등 인근 교육시설에 대한 토양 및 공기 오염 전수조사를 지금 즉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둘째, 관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동일조선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향후 어떠한 허가도 엄격히 금지하십시오.
셋째, 부산시 및 해양수산부와 즉각 협의하여 감천항 수리조선소 이전을 공식 의제로 추진하고 대체부지 확보 절차에 지체 없이 착수하십시오.
주민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류상의 안전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본 의원은 사하구민과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삶의 터전을 되돌리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민 곁에서 함께 행동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제3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기동 박상구 이경숙
주복미 문미란 김예종
성병욱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제3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기동 박상구 이경숙
주복미 문미란 김예종
성병욱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기동 박상구 이경숙
주복미 문미란 김예종
성병욱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휴회의 건
찬성 의원(15인)
강기동 박상구 이경숙
주복미 문미란 김예종
성병욱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출석 의원(15인)
강기동 박상구
이경숙 주복미
문미란 김예종
성병욱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최연화
경제환경국장이중호
도시국장김건우
안전교통국장박명옥
주민복지국장김미영
자치행정국장이병욱
보건소장박종태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경제진흥과장조경선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박성희
자원순환과장최규대
환경과장안소진
위생과장김종숙
건설과장박현준
도시디자인과장정외숙
도시정비과장이규승
산림녹지과장이승하
건축과장한상윤
주거정비과장모효종
안전정책과장박은미
재난대응과장임병식
교통행정과장김명숙
주차관리과장박현희
토지정보과장서동구
문화예술과장박숙정
평생교육과장박미혜
미디어홍보과장김미희
복지정책과장이미정
통합돌봄과장이정순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애자
아동청소년과장조숙희
총무과장강복규
체육진흥과장박찬환
재무과장정영란
세무1과장임명주
세무2과장하말숙
세무3과장변희영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황강순
을숙도문화회관장이성섭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정미
의사계장전봉주
【보고사항】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성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6. 9. 23. 윤보수·유영현·주복미·조재영·정삼균·이임선·성병욱·강기동·김예종·박상구·문미란·이경숙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주복미 의원 대표발의)
(2026. 9. 23. 주복미·유영현·정삼균·조재영·윤보수·강기동·성병욱·이경숙·문미란·신현수·이임선·강현식·박상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영화·영상콘텐츠 제작 및 촬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6. 10. 1. 강현식·조재영·강기동·이경숙·유영현·김예종·주복미·이임선·신현수·성병욱·문미란·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성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6. 10. 1. 성병욱·신현수·정삼균·김예종·조재영·윤보수·박상구·이경숙·강기동·이임선·문미란·주복미·유영현·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공지능 활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예종 의원 대표발의)
(2026. 10. 1. 김예종·유영현·정삼균·조재영·강기동·이임선·신현수·성병욱·주복미·문미란 의원 발의)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이상 2건 2026. 10. 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10월 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6. 9. 23. 윤보수·유영현·주복미·조재영·정삼균·이임선·성병욱·강기동·이경숙·박상구·김예종·문미란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6. 9. 23. 이경숙·유영현·윤보수·박상구·김예종·조재영·성병욱·강기동·문미란·강현식·주복미·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규모 전력사용시설 주민소통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6. 10. 1. 유영현·조재영·김예종·박상구·강기동·이임선·신현수·성병욱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1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6. 10. 8. 윤보수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윤보수
찬성자 강기동 김예종 박상구 정삼균 조재영 김민경
제3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6. 10. 6. 의장 제의)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9일간)
제3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6. 10. 6. 의장 제의)
신현수
이임선
휴회의 건
(2026. 10. 6. 의장 제의)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7일간)
○제3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일 시 2026년 10월 12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54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요구자 사하구의회 의장 김민경
(2026. 10. 1.)
○5분자유발언
10월 6일 조재영 의원으로부터 「감천항 수리조선소 이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민의 생존권 문제입니다」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