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0년 6월 25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장․부의장 선거

상정된 안건
1. 제25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5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의장․부의장 선거

(11시03분 개의)

○의장 전원석  동료 의원 여러분! 2년 전 막중한 책임감과 뜨거운 열정으로 출발한 제8대 의회의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도 원활하게 진행하여 사하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변영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5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5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해 6월 2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5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제25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원석  제25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정세자 의원과 김민경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부의장 선거에 앞서 의회는 구성원이 합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이며 의원은 그 구성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관례상 양측이 합의한 안건은 그 정신에 입각하여 합의한 대로 안건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이번 의장단 선거 또한 사전에 양측이 서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투표결과가 양측이 서로 합의한 대로 나오지 않으면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무효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 의장․부의장 선거  
○의장 전원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하되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차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결정합니다.
  만약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 점검 등을 위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 협의된 대로 강남구 의원과 송샘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남구 의원과 송샘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변영태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하실 때 유의사항 설명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단기명 투표용지를 사용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의사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 기표소 내 의원 명부를 참고하여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기재한 후 발언대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 선거 시에는 의원 아닌 자의 성명 표시, 의원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표시를 한 용지, 의원 성명의 글자를 잘못 기재한 용지는 무효 처리되고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용지는 기권으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께서는 회의규칙 제8조에 규정한 출석의원에서 사전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11시11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16분 투표종료)

○의장 전원석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의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총 15개입니다.
  출석의원 수와 같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총 15매로 명패수와 같으므로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투표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가 끝났습니다.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5매 중에서 김기복 의원 7표, 박정순 의원 6표, 무효 2표입니다.
  아까 사전에 회의 시작 시 말씀드린 대로 투표 결과 양측 간 합의된 내용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의장 선거 결과는 무효를 선포합니다.
  일단 아까 여러분들께서 다 동의하셨듯이 양측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투표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무효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김기복 의원 의석에서 – 어떤 법에 의해서 무효라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법의 근거를 대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회는 협의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김기복 의원 의석에서 – 협의체라는 거는 통상적인 관례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법에 의해서, 저는 대한민국에 의회가 의장이 민주주의 방식으로 투표를 했는데 의장이 관례가 그러므로 우리가 합의된 사항에서 결과가 안 나오면 이거는 무효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아무 데도 없는 그런 법입니다. 그 관련된 법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 분명히 회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김기복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말씀하기 전에, 의회에도 그런 법규가 있습니까?)
  그런 법규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의석에서 - 어디에 법규 있습니까?)
  아,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나중에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세요.)
  일단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의원(15인)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전원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박영숙
  의사계장변영태

【보고사항】
○의안 제출
  제25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0. 6. 17.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월 25일(1일간)
  제25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0. 6. 17. 의장 제의)
      정세자
      김민경
○제25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  2020년 6월 25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제45조
이    유  :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
요 구 자  :  전영애 의원 외 5인
(2020.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