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월20일(금)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4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사하구의회 제1차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그러면 본 조례안 등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은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94년12월20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자치구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던 규칙을 지방의회에서 규정하는 조례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는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 총수는 구본청이 413명, 보건소 46명, 동 263명 해서 722명입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정원규칙에도 720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정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과거에 사하구행정기구설치규칙이 그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사안의 내용을 그대로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94년12월20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102조가 현행자치구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기구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의 조례의 주요골자는 구본청의 행정조직을 2실, 3국, 17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국은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이 되고 과는 안의 내용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부조직 실·과 밑에 있는 계의 설치와 분장은 우리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두는 실·국 및 과 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정해 두고 2조 「실·국을 설치해서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을 둔다」라고 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조는 기획감사실의 규정이고 4조는 문화공보실의 규정입니다.
다음 제5조는 총무국의 규정으로써 총무국에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시민과, 민방위과를 두고 그 다음 2항, 3항에서 각 과의 업무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는 사회산업국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를 둔다」라고 1조1항에 규정하고 2항, 3항에는 각 과의 업무를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는 도시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에는 지역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를 둔다」라고 1항에서 규정하고 2항, 3항부터는 각 과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에서 자치구의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을 대통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지금까지 자치구 규칙으로 관리·제정,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와의 견제와 균형 장치를 확보하고 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정원을 의회가 통제함으로써 인건비 등의 예산절감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12월2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제102조에는 현재 자치구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기구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서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2조에서 자치구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기구조례 운영으로 지방의회가 기구 증설에 대한 직접 통제로 지역 실정에 알맞은 지방조직 운영으로 주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내용 중에 만약에 공무원들이 증원 또는 감원 사항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증감 사항이 벌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시로 불러주면...
그 기준치에 의해 가지고 증감 사항을 조정합니까?
형식에 그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시장을 통해 가지고 얻어 왔다 의회에서 부결해 버리면 그건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통제됩니다. 통제가 가능...
의회에서 그러니까 자치단체 의회에서 행정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주십사 하면 의회에서 “그것 안된다” 라고 하실 이유가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정말 필요없는 인력을 우리가 가져왔다고 가정했을 때 의회에서 강력하게 안 된다고 하면 못 올리는 겁니다.
그럼 감원 사항이 벌어졌다, 구청장이 7백 몇십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한 5명이나 7명이나 10명, 이렇게 정원 숫자를 못 채우고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럴 때는 의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력은 사람이 없어 가지고 못쓴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좀 의회에서 추궁은 하실 수 있겠지마는 장이 그 결원을 보충 안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그런 추궁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분구가 되고 하면 좀 정원 조정이 안 되겠느냐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더 충원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요청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 단위로 볼 때는 시 전체 정원은 각 시·도별로 균형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각 구에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구 같은 경우는 인력이 많이 줄어져 가지고 정원이 줄어져 가지고 우리 사하구 쪽으로 정원이 와야 되는데 그게 기존 그때 구세가 상당히 많았을 시절에 책정됐던 정원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감소가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말에 4명 증원도 되고 많이 증원을 지금 해 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어, 그게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무슨 말씀, 저희들 규정대로 나오는 정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주강우 실장님! 기본 현황이 740명인데 지금 722명이면 18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는데」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원은 722명입니다.
우리 조례상의 정원이 722명이고요, 740명 되어 있는 것은 공익요원 해 가지고 옛날에 공과금요원이 들어가는 숫자가 740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평동 같은 데는 오지입니다.
버스도 잘 안 다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오지에는 사실은 기획실장께서 앞으로 공무원 수를 말이죠, 각 동별로 배수비율을 같이 할 것이 아니고 3통 마을 같은데 올라다니고 하려면 사실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소위 동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오지나 어려운 쪽을 봐서 배려를 하는데 만족할 만한 배려에는 좀 미흡했다 하는 것이 오랫동안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지금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으니까 구 본 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동에 나가겠다는 희망자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오지에는 배치를 앞으로 적절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획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조례를 검토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지마는 이게 원활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도 시원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선 조례 개정이 저희들이 시급해서 지금 올렸는데 지금 해 놓고 안 그래도 저희들 윗 분들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정원을 좀더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명이라도 더 정원을 올려서 책정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공과금 요원이 17명 지금 오히려 가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명이 가원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대로 유지를 할...
그래서 이 분들은 자연 소보가 될 때까지는 저희들 가원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 정원 관계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기준
이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722명을 가지고 우리 사하구 인구가 38만인데 38만을 한 사람당 인원이 526명이 나오네요.
보건소 직원하고 전부 합치니까 526명이 나오고 한 가구 4인으로 보고 180가구 나옵니다.
공무원 한 사람당 180가구를 담당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러한 과학적인 숫자가 나와야 722명을 하든지, 900명을 하든지 일단 우리가 조례 숫자는 맞춰 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 사하구 입장이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기존 동, 그러니까 사하구가 옛날에 변두리 쪽에 있을 때 그 때 당시의 기존 구 서구라든지, 동구라든지, 중구가 그 때는 당당한 구였기 때문에 많은 정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하구 구세가 점점 커지면서 그럼 그쪽의 구세가 약해졌는데 약해지는 만큼 그쪽의 정원을 줄이고 우리 정원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로서는 정원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오버 됐으면
(「이건 넘어가자」하는 위원 있음)
(「그래 넘어가고...」하는 위원 있음)
「안되지」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인원이 더 증가할 때는 그 근거를 중구하고 또 서구하고 다른 데 전부 비교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하니까 722명이다.
이 근거를 좀 더 상세하게 비교해서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과 것...」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한 건씩 합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생갹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춘 위원!
이게 행정기구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각 동에도.
동은 우리 하부기관입니다. 하부기관이 되어 가지고 규칙으로 그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조금 전에 구본춘위원 질의한 거, 이 보건소는 어디에 속합니까? 실·과...
(「별도」하는 위원 있음)
설치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사하구의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12분 산회)
강정순 김신우
김청일 김형호
구본춘 류차열
박수관 박원갑
손판암 신준식
최진두 최진판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 심완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주강우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이상 2건 1월13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월16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