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2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조재영·유동철·이임선·유영현·장재희·박정순·김민경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송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자원순환과, 경제진흥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태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조재영·유동철·이임선·유영현·장재희·박정순·김민경 의원 발의)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현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경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존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감량기기 설치 및 운영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감량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보조금 신청과 지급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강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하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가정에서 감량기기를 설치할 경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의 적용범위, 안 제4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는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의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기준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감량기기 설치가구에 대한 설치비 지원, 보조금 신청과 지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반환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해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의 처리 방법 개선사업 등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배출자가 해당 시설을 설치하거나 생활폐기물의 분리 및 보관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는 음식물쓰레기로부터 발생하는 음폐수처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배출원으로부터 실질적인 감량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국가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가정 및 소형음식점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따른 당장의 가시적인 감량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탄소중립 및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한 주민 의식을 개선하고 감량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본 조례안 제정 이후 감량기기 설치 지원 계획 수립에 있어서 예산 확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현식 의원님과 조경선 자원순환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조례를 준비하신 강현식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음식폐기물 처리 감량에 대한 고민은 늘 하고 있고 또 그 고민을 늘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감량기를 설치를 하면 감량이 되는 건 다 아는 기존 사실인 거 같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라든지 그에 따른 투입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공무원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성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같은데요.
  사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를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는데 과장님, 예를 들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주민들이 이거를 설치하고 그 과정을 제가 조금 듣고 싶은데 조례 내용을 보면 사실 어떻게 이게 시행이 되는지 잘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사하구 장림시장 5길에 있는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구입하고 관리 운영하면서 이게 그리고 나중에 반환·회수 그리고 지도·점검까지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수고 많으십니다. 만일에 우리 일반 주민이 음식물 감량기를 구입하고 싶으면 일단 인증된 제품을 인증된 회사로부터 구입을 해서 일단 이 절차는 사실은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토해야 되지만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 제품을 구입해서 그 구입한 것을 가지고 아, 구입한다고 생각하면 저희들한테 보조금 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각종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를 했을 때 이 사업이 좋고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주민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 인증 제품으로 구입을 하고 저희들이 그 인증 제품이 이게 정당한 제품인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으면 저희들이 지원금을 50% 이내에서 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2년 동안 이걸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상, 2년 안에 저희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주민께서 그 제품을 구입할 때 이 제품을 구입해도, 이 제품을 구입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확인도 우리 구에다가 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인증을 하고 보장을 해주는 거까지도 그 주민의 입장에서는 구를 신뢰해서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그 제품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게 했을 때도 우리 구에서는 부담감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조치까지도 사실 일일이 일반가정집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하기에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희 일반가정에 점검 같은 거를 공무원들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한다는 거 자체도 조금 무리수가 있는 거 같고 예산투입 되는 거에 비해서 이게 감량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존에 2018년부터 해서 작년까지도 우리 공동주택에 관련된, 공통주택에 관련된 감량기 보급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네.
김민경 위원  4억 9500 정도의 시·구 매칭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여기 이 세부추진 사항이라든지 이 사업이 중간에 중단된 사항을 보면 지금 일반가정에 설치하는 감량기랑 크게 문제점이 상이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공동주택에 관련, 공동주택 기기는 어떻게 보면 가정집에 축소된 그 기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김민경 위원  근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사업이 중간에 포기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공동주택 공동감량기는 원래 저희들 공동주택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자유아파트에.
  근데 이 설치 공동주택이 한 2, 3년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오수관이라든지 오수관이 노후가 돼 갖고 악취발생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그 오수관을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정비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개선비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지금도 공동주택 감량기가 공동감량기가 안 되는 게 그 감량기는 규모가 제법 큽니다.
  3×3m 정도로 그래서 주차면을 한 면 정도 이렇게 차지하다 보니까 요즘 공동주택에 그런 면적 같은 게 그렇게 한 대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동마다 한 대 정도 설치해야 되니까 그런 면적을 조금 보유하기가 힘들고 관리에 애로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감량 효과를 못 누리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개별 감량 기기는 이렇게 면적을 차지하지 않고 집안에서 가정용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본인들이 구매를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감량하는데 하고 있지만 제가 보니까 이게 감량 효과는 크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이 감량기를 하는 크지는 않지만 만일에 이런 주민들이 참여한다면 내가 직접 쓰레기를 줄이는 환경 보전에 그렇게 참여한다는 시민의식으로 당장은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주민들이 그렇게 이용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 실천에 또 마중물 효과가 되지 않겠나 그런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 취지는 공동주택에 설치한 감량기나 일반주택에 설치한 감량기나 이게 똑같은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음식폐기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 취지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예.
김민경 위원  근데 여기에 중단 사유에 보면 사실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 문제점으로 1번이 거기 부담되는 전기요금 그리고 발열에 대한 악취 이런 문제도 사실 일반 개인주택에도 똑같은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체험한 경험도 있고 해서 사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실 우리 구에 있는 음식폐기물 감량에 대해서 그런 취지기 때문에 저희 전체적인 우리 인력도 투입이 좀 작게 되고 예산 투입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보니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에도 보면 제4조에 보면요. 제4조 3번에 보면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 증축, 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라는 이게 항목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우선시 돼서 조금 진행이 되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만약에 봐서 어느 정도 결과가 좋으면 저희 구에 보조금을 투입을 해서 일반가정에도 좀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공동주택에서 관리하기가 훨씬 좀 더 수월하고 감량에 대한 거라든지 감량 부분도 눈에 확실하게 보일 수도 있을 거 같고 그리고 유지보수도 공동주택에서 단체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A/S라든지 문제점도 해결이 잘 될 거 같거든요.
  그 기계도 통일화 되고, 근데 지금 현재 이 조례로 보면 제가 선택해서 기계를 선택하는 건데 업체도 다양하기도 하고 또 기존에 우리 구에 있는 업체면 좋긴 하나 그게 아닐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그럴 때는 A/S라든지 그런 문제점 그리고 2년간을 유지 안 했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한 제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비용 또 제가 원해서 샀긴 하지만 제가 원해서 폐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조금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은 거 같아서 저는 일단 먼저 이 조례 관련 된 거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식보다는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우리 구에도 많이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이쪽 부분만 해서 보조금이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으로 먼저 했으면 하는 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식 의원  김민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김민경 위원님에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얘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이게 사업이 공동주택 대형 감량기가 설치가 됐는데요. 그때 발생했던 문제, 악취 문제나 이런 문제는 사실은 개인이 지금 제가 발의한 조례에 있는 개인 감량기에는 많이 완화가 됐고 이제는 거의 다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혹은 또 어디죠? 국가에서 인증 받은 그 제품들을 동영상이나 요런 거를 통해서 찾아보니까 거의 악취나 전기세 이런 것들을 우려하셨던 부분은 다 잡혀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개인이 먼저 인식이 전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감량기를 통해서 줄일 수 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효과는 미비하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공동주택에 공동으로 설치된 그 음식물에 비해선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 당연히 총량에서 미비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개인이 발생하는 총량에서는 개인이 발생되는 가정집에서 발생되는 총량에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김민경 위원님도 동의를 하셨지만 어느 부분, 그래서 일단 개인이 이걸 써보고 효과가 입증이 되면 인식이 사람들한테 많이 퍼질 거고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으로 점점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김민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래서 저는 차후에 이게 확실하게 인증이 되고 시행 효과도 인증이 되면 차후에는 이제 개정을 통해서라도 의무 권고 사항으로 이렇게 공동주택에 새로 신축되는 그리고 증축되는 요런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제가,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리고 강현식 의원님, 김민경 위원님 얘기에 조금 제가 동의하는 편인데 여기 조례안을 보고 조금 많이 읽고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찾아보고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주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감량기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기 과장님, 이 음식물처리기 그러니까 감량기에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종류가 많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거를 하게 되면 생활폐기물에 막 넣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폐기 그거를, 어떤 것들이 안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생선뼈라든지 고기 뼈라든지……
장재희 위원  예. 고기, 고기……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예.
장재희 위원  특히 우리 제일 잘 먹는 계란껍질 이런 것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껍데기, 이런 껍데기 종류, 일단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곧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는 껍데기류 같은 거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닙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 제가 제 살림을 좀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진짜 생활폐기물에 그런 것들을 막 버릴 때도 있고 껍질 있는 야채도 버릴 때가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공동주택에 했다 했을 때 일단 이게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껍질이나 뭐 다른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넣어서는 안 될 것들을 이 감량기에 넣었다 했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열 집 중에 세 군데에서 네 군데, 서너 집은 음식물 그걸 갈아서 넣기 때문에 배관이 막혀서 사람을 부른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아, 예. 그거는 오물분쇄기고 이게 감량기는 그거는……
장재희 위원  건조까지 시키는 거 맞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그냥 따로 해가지고 건조하거나 미생물로 하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장재희 위원  분쇄기에서……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그냥 오물분쇄기고 그거는 이거랑 다른 기계입니다.
장재희 위원  다른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예.
장재희 위원  그래서 이거 하면서 제가 막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감량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할까, 근데 저는 이거 조례안을 봤을 때 맨 처음에 구에서 안 되는, 감량을 하기 위해서 100% 지원을 해주는 줄 알았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50% 지원 사업을 보면서 하는데 과연 내가 이거를 50%를 받고 이 감량기를 설치할 수 있을까 제 쪽에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아파트들이 따로 나와서 음식, 배출기에 음식물을 버리는데 그거 별로 가격도 그렇고, 배출하는 양에 비해서 가격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불편하다거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의식 수준을 바꾸기 위해서 하기에는 지금 우리 사하구가 너무 노령화 되어 있고 만약에 진짜 어디 조금 생활 어려운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자 했을 때 그분들이 과연 50%를 내고 이 기계를, 감량기를 설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음식물처리비는 처리비 자체가 단가가 매우 조금 낮기 때문에 실제로 크게 음식물처리비는 한 달 사용해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비선호시설인 음식물처리시설 용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구 차원에서 음식물을 좀 줄여서 배출하라 구에서부터 이런 그런 감량 시책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량사업비 이런 지원은 그렇게 절약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제가,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는 그런 제가 직접 환경보전에 참여한다는 그런 시민의식에서 이렇게 만일에 감량기를 한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나이 드신 분은 별로 신청은 크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젊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런 시민의식을 가지신 분이 내가 쓰레기를 줄인다는 이런 생각에서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재희 위원  절약효과가 많지도 않는다는데 이거를……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쓰레기 감량사업은 어디나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그렇게 효과라든지 그런 게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마중물 효과처럼 그렇게 하는 게 감량 이런 시책 사업이 보통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구에서 구비를 투입하는 거만큼 조금, 많이 활성화 되고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님처럼 재개발이나 이런 쪽에 할 때 그거를 바꿀 수 있다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그거는 정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A/S 불편이나 전기요금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해 갖고 한번 다시 생각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에 보면 많은 위원님들 말씀 주셨다시피 4조 구청장 책무에 3항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오셨지만 건축과나 이런 관계부서하고도 조금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내 주는 단계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감안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부산시에서 RFID 기반 대형 감량기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예.
유영현 위원  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금방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처리시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선호시설이, 일단 구 자체, 구에서부터 쓰레기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감량 시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그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그런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민원 때문에 어렵고 또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은 어느 정도 좀 있지 않나, 다만 이제 이 대형감량기를 설치를 했을 때 우리가 실제 사하구에서 설치를 해보니 설치에 관한 공사비 그리고 전기세 이런 것들은 또 공동주택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유영현 위원  그러다 보니 좀 이게 가성비가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각 개별 가구들이 생각이 다 다르다보니 동의가 잘 안 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그 취지를 그대로 시행을 하되 다만 이제 방식을 조금 바꾼다 저는 이렇게 조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우리가 시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시설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확충하기 어렵고 또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 이것을 어쨌든 잘 실현하기 위한 다른 방식을 좀 취해본다 저는 좀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음식물쓰레기를 저 같은 경우는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도 비용인데 음식물쓰레기를 집에 오래 방치를 하면 냄새가 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도 용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다 채우려면 집안에 부득이 좀 보관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제가 사용은 안 해봤는데 이거 하면 집에 냄새가 좀 줄어드나요?
  음식물쓰레기 냄새를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강현식 의원  요거는 제가 동영상을 많이 보고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던,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미생물처리기라고 있습니다, 따로.
  예전에 이 미생물처리기가 한번 미생물을 넣고 음식물을 넣으면 이게 중간에 넣는 게 안 됐어요,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간에 열어서 넣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게 자연스럽게 여기 공기정화시설이 다 달려 있어가지고 냄새도 다 잡아주고 기술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사용을 했던 음식물처리기를 생각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말씀드렸던 2020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접었던 그 사업 시기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난 이 시기에 기술이 많이 개선돼서 냄새를 잡아준다든지 중간에 음식물을 중간에 투입도 해도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등록돼 있던 그런 제품들 위주로 인증되어 있는, 국가에서 인증한 제품들만 저희가 예시로 복수로 이렇게 주민들이 구매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처음에 복수로 제시하기 전에 집행부서하고 잘 의논해서 최대한 단점이 없는, 최대한 장점만 특화시켜서 그런 제품들로 5가지, 6가지 많게는 이렇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을 사실은 조금 개별 사용자의 입장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거시적인 목적도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잘 실현하기 위해서 이거 사업을 시행을 하실 때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가정에서 사용했을 때의 어떤 생활 편의적인 부분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서 이게 좀 잘 권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의견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가능하다면 이렇게 권고를 받아서 설치를 하시거나 또는 음식물폐기류 감량에 대한 어떤 실적을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고려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종량제봉투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처음 얘기로 돌아가면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원래의 목적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 홍보도 잘 해 주시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잘 정착될 수 있는 방안도 계속해서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앞선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다른 부서하고 좀 협의해야 될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구가 음식물쓰레기를 좀 줄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식 의원  예. 유영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 시행을 할 때 잘 따져보고 잘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감량기를 11년 전부터 쓰고 있어요. 아주 작은 문곽만한 건데 정말 냉장고 옆에, 안에 부엌 옆에 주방에 쓰고 있는데 너무 개인적으로는 정말 너무 편안하고 제가 그때 60만 원을 주고 샀었어요.
  그때 저하고 아는 사람들 많이 샀거든요.
  근데 여지껏 고장도 안 났습니다. 냄새 안 나고 그리고 편리하고 정말 주부로서는 굉장히 제가 만족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사실 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반론의 의견도 나오시고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저가 개인적으로 저는 실천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비우러 정말 안 나갑니다.
  거의 거기서 소멸 다 되고 정말 분류되는 큰 뼈다귀 같은 거는 일반쓰레기일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거는 다른 데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일반쓰레기에다가 넣어서 버리는데 단점보다 장점이 굉장히 많고 그 당시 60만 원이 11년 전에는 좀 컸어요.
  근데 이런 돈이 들어가도 제가 힐링 될, 진짜 주부로서 느끼는 그런 거는 큰 만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오는 감량기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년이 넘었으니까.
  어떤 물건이 어떻게 나올는가는 정확하게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일단 이런 조례를 한다는 것은 주부로서 반겨야 될 것 같고 집안에 냄새 안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생물도 넣지 않아요. 처음에 미생물을 조금 넣어갖고 시작했는데 100% 찼을 때 80% 떠내고 한 20% 흙만 남겨 있을, 거의 흙이에요, 퇴비예요, 퇴비.
  퇴비가 됐는 데서 또 음식물을 넣어도 그 퇴비 자체에서 미생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증명을 하라 하면 제가 집에 다 사진 찍어오고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음식물 1년 치 처리비용이 예산이 과장님 얼마입니까, 1년 우리?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22억……
박정순 위원  22억이라는 돈이 뭐 우리 음식물 처리비용으로 들고 있다는 거 우리 구의원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22억이 더 들 겁니다, 아마 다 해 준다면, 감량기 설치를 권한다면.
  단계별로 한다든가 우리 김민경 위원님이 또 좋은 말씀을 하셔서 신축이나 이런 부분에 증축, 개축에 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하자는 어떤 그런 안도 나왔고 여기 또 조례 제4조에 제3항에 보면 그런 부분을 권장할 수 있다는 조례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부로서 이야기하고 예산 절감도 지금 눈에 가시적으로 금방은 안 나타날 거예요. 근데 편리함과 쾌적함과 또 어떤 이런 감량 부분에서는 제가 3가지 장점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여러 가지 많겠죠. 한꺼번에 전체 개개인 집에 다 해준다면 예산도 엄청나게 들 것 같고 한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단계별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은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이 감량기를 쓴다는 부분 제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 이거는 제가 주부들한테 권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 제가 많이 권해 가지고 사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10년 이상 써도 고장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적당한 분리, 80% 차지한 흙을 들어내고 그 흙은요 화분에, 집안에 화분에 뿌려요.
  괜찮고 화분도 굉장히 잘 자라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장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세대부터, 어떤 부분부터 이거를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 그 부분도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어서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조례에 이거는 상당히 필요하다 앞으로, 상당히 필요하다. 부산시에서도 감량기 추진을 하라고 지금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발맞춰서 우리 구에서도 이거를 하면 괜찮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어느 지역부터 여기에 4조에 3항에 나와 있는 신축, 증축, 개축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아파트부터 할 건지 그런 부분이 참 정하는 부분이 일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아,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검토를 해봐야 되고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박정순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그때부터 이제 위원님들이나 같이 또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하고 우리 도시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조례가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제가 10년 전에 산 기계인데도 지금 고장이 진짜 한 번도 안 나고 그거를 고장이 나서 어디 가서 고쳐야 되는가도 모르고 살았어요,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활용하고 있으니까 저는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난 뒤에 구체적인 그런 방법이 강구된다면 참 훌륭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처음이지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유동철 위원  벽두부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조금 내가 과장님께 물론 잘하는 거는 칭찬드리지만 좀 아쉬운 것은 감량기 설치에 대해서 뭔가 효과 자체를 조금 소극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 그죠?
  다양한 각도에서 단순하게 음식물 자체만 뭔가 줄어든다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환경보전하고 자원 재활용 그다음에 구민들의 어떤 생활의 질적 향상 그다음에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탄소 제로까지 간다면 어떻게 보면 대승적 차원에서 볼 때는 거시적으로 보면 세계의 어떤 기구정책과도 연관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걸 좀 확대해서 뭔가 홍보를 해야 위원님들이 아, 그래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잘 할 것 같은데 실제 이거는 공동주택에서 공동 감량기를 설치해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고 또 그에서 새로 또 장점을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또 불편함이 많아서 활용하지 않는 곳도 있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유동철 위원  대신에 개인 주택에서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정하는 것은 일반 주택하고 아파트, 공동주택에 다 포함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네. 다 포함됩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보다는 사실은 개인 단독주택에 진짜 주부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괜찮다는 느낌이 들고 그죠? 그리고 실제 문제점들은 거의 다 해소가 됐죠, 그죠?
  이 자체 기계의 문제점이라든가 아까 박정순 위원께서도 냄새도 안 나고 하는 이런 것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많이 개선됐다고 들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실제 우리가 불편한 거는 사하구 예산이 들어간다는 그것밖에 없다고 보는데 예산도 크게 들어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산을…… 예예.
    (웃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지요.
유동철 위원  진짜 불필요한 예산, 큰 예산 이거 조금 줄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설치 후에 예산 들어가는 걸 걱정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초창기는 크게 예산을 들인 거는 아니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처음에는 한 3000에서 5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또 한편으로 보면 유영현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16개 실제 환경이 가장 열악한 사하구에서 또 어떻게 보면 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선도적으로 하여튼 추진하는 것도 괜찮고 또 이 사례가 확대되면 정말 환경개선이라든가 주부들의 어떤 그러니까 편익을 도모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 특히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여러모로 장애요인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서서히 개선이 되고 나아가서 뭔가 극복이 되고 나면 다음에 정착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유동철 위원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조례가 참 잘 만들어져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불편함을 극복하고 생활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뭔가 홍보를 해주시고 단순하게 어떤 음식물 감량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것을 떠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좀 홍보를 많이 하시고 어필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조례가 좋은 조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조례의 주된 목적이 우리 사하구에서 매년 투입되는 음식물 처리비용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유동철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환경정책인 탄소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탄소제로의 정책에도 부합할 수 있는 조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전체적인 틀에서 이 조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공동주택에 지금 말씀하셨던 강현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감량기의 성능이 굉장히 고도화 돼서 여러 가지 이전에 설치됐던 감량기에서 나타나는 악취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굉장히 개선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공동주택을 상대로 그리고 이게 조례로서 만약에 강제조항으로 해서 공동주택에 대형 감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개인보다는 공동주택이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서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음식물 처리비용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탄소제로의 부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개인에게 지원했을 때보다 더 그런 환경에 대해서도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제일 개개인별로 지원하는 거보다 공동주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샘  저는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 유동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동주택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강제사항으로 해서 대형 감량기가 설치가 될 수 있으면, 설치 지원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게 맞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대형 감량기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개인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존경하는 강현식 의원님께서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잘 해 주셨는데 조례에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현식 의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현식 의원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도 일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공동주택에서 공동기기를 설치해 두고 같이 감량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미 시행을 사업을 해 보면서 안 좋았던 인식, 실패했다는 인식들이 주민들한테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 인식의 전환이 일단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공동주택을 먼저 사업을 또, 투트랙으로 가지만 공동주택에 먼저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먼저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면 일반 개인주택 같은 경우도 불만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을 통해서 먼저 사람들한테 아, 이게 요거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구나, 괜찮구나라는 인식을 먼저 심어준 다음 그다음에 근거가 되고 마련이 되면 점차 다음에 개정을 통해가지고 약간 강제성을 부여하는 식으로 공동주택에,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샘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굉장히 저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전에 설치되었던 RFID 대형 감량기 같은 경우는 성능이 저조하고 이런 문제, 악취 문제를 거론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대형 감량기 뿐만 아니…… 소형 감량기 뿐만 아니라 대형 감량기도 제품의 성능이 굉장히 고도화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토론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 위원회에서 잠시 정회를 한 이후에 위원회 의견을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정회 중 나온 우리 위원회의 토론 결과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조례의 취지에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공감을 하였고 그리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투입될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투입될 때, 예산이 투입된 것과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그런 효율성을, 효율성을 확인하고자 사하갑과 사하을 지역구 공동주택 각각 한 곳을 선정하여 이 예산을 각각 투입을 하고 그 이후에 음식물 감량에 효율성을 파악해서 추후 예산을 계속해서 지원을 할지, 예산을 투입이 될지, 투입이 되지 않을지는 그때 돼서 판단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점을 숙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식 의원님과 조경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입니다.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경제진흥과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저 또한 새롭게 부서장으로 발령받은 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부서에서 상정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은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상위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우리 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항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업무 담당 국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보호구역 관할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하고, 제5호를 상위 규정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이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 관련 환경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원 자격으로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자원순환과장조경선
  경제진흥과장강복규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14. 1. 5. 강현식·조재영·유동철·이임선·유영현·장재희·박정순·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1. 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월 8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