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7월30일(금)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직할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백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사하구의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권수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백성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에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각 과의 과장님이 휴가를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의 계장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계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계장 황해용  총무계장 황해용입니다.
  저희 총무과장께서 휴가 중인 관계로 제가 총무과장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랑스런 구민상에 대한 사하구 포상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랑스런 구민상은 기존 사하구 포상조례를 89년 6월달에 개정을 하여서 지난 90년도부터 매년 구정발전과 사회복지증진에 현저히 기여한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효행선행 분야와 교육문화 2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대상자를 선정 시상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3회에 걸쳐 구민상 시상 후보자를 발굴 시상하였습니다마는 시상부문이 제한되어 있고 시상후보자로 추천된 후 탈락됨으로 인하여 매년 추천되는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에는 구민상 시상 제도의 운영개선을 통하여 시상부문을 확대하고 심사위원을 조정하는 한편 구민상 시상자에 대한 예우와 공적을 널리 선양하여 애향심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행 시상부문에 효행선행, 교육문화 2개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2개 부문만 하더라도 그 일반적인 공적 기여자는 대부분 시상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우리 구의 특성상 우리 구에는 부산 유일의 법정공단인 신평·장림공단이 소재하고 있는 산업거점 지역임을 감안해 가지고 산업근로부문을 추가하여 신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모범 근로자나 경영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성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상금은 부문별로 각 100만원으로 총 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시상부문을 확대할 시는 추가로 1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기 추경 시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더라도 예산절감과 관련하여 시상부문을 3개 부문으로 하되 시상 적격자가 있는 부문만 시상을 하도록 하는 등 시상자의 시상을 신축성 있게 포상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후보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매년 자랑스런 구민상심사위원회를 각계각층의 인사로 골고루 구성해서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 중에 구 간부로 구성되는 위원은 총무국장 등 4명의 위원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제가 개편될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구 간부를 조례상에 지정하지 않고 매년 심사 시에 구청장이 국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을 임명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촉위원 분야 중에서 교육분야에 심사위원이 편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구 의원님과 저명인사들을 조례상에 명시하여 지역주민의 폭 넓은 여론 수렴으로 심사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념 휘장과 제식은 금년 2월달에 구 상징마크 제정과 관련해서 구기조례가 개정공포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념휘장 등 관련내용을 개정된 구기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성수  총무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심완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기 전에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위에서 여섯째 줄에 주민 여론 "수협"이 아니고 "수렴"입니다.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제안이유
  현재 시상부문이 효행선행, 교육문화로 되어 있는 사하구 포상조례를 신평·장림공단을 소재로 한 산업근로 부문을 추가하여 근로자 및 경영자를 발굴시상하고, 후보자 심사위원을 매년 심사 시에 각 계의 덕망인사를 위촉하여 구민여론 수렴과 심사의 공정을 기하고자 함.
o주요골자
  ·4조 "포상의 종류" : 시상부문 2개 부문을 3개 부문으로 확대
  ·7조 "자랑스런 구민상" : 산업근로부문 선정을 추가
  ·13조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 : 매년 심사위원 위촉
  ·14조 "포상시기" : 3개부문으로 하되 수상적격자가 있는 부문만 시상
  ·구상징마크 제정에 따라 포상용지 규격, 기념휘장 규격 등 수정
o검토의견
  이 조례는 지방행정이나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나 기관 단체 등에 포상하여 공적을 널리 알리고 여러 사람의 귀삼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이번에 산업근로 부문을 추가하여 2개 부문에서 3개 부문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음.

○전문위원 심완택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판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최진판 위원님.
○최진판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시상부문에 효행선행, 교육문화에서 근로부문을 추가하는데 체육이나 기타 부문을 더 늘리지 않는 이유라도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계장 황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은 너무 특정한 분야에 한정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를 하다가 이번에는 보류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포함이 되지 않고 이번에는 공단이 있는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산업근로부문만 추가로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차기에 다시 그 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판위원  그리고 조례 제13조 2항 3호에 보면 학교장이나 구 의원 7명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 의원은 몇 명이나 위촉을 합니까?
○총무계장 황해용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각급 학교장을 일곱 분으로 했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초등학교하고는 조금 틀리니까 한 세 분 정도 초·중학교는 한 분 정도 해서 구의원님들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는 그것은 그 당시에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나 세 분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진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 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백성수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세무2과 정형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정형진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정형진입니다.
  금번에 상정한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이유로는 현행 조례의 내용은 자활촌에 거주하지 않는 국가유공자 중에서 상이군경에게만 구세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그 외 국가유공자에게는 구세감면 혜택이 없어서 본래의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충분히 따르지 못하여 금번에 본 조례를 개정해서 상이군경 외 4·19의거 희생자 등 다른 국가유공자에게도 구세감면의 혜택을 주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자활촌에 거주하지 않는 국가유공자 중에서 상이군경의 보철용 승용차의 면허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상이군경 외 다른 국가유공자에게도 보철용 승용자동차의 면허세를 감면하고 현행 조례로 정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적용범위를 확대해서 상이등급 2급의 경우에는 14호 외 여섯 개 상이호수인 주로 다리부분에 상이가 있는 자에게 구세를 면제하던 것을 2급 상이자 전원에게 구세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1항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과 그리고 이 사항은 내무부에서 준칙으로 내려온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성수  세무2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심완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유공자 중 상이군경에게만 구세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그 외 국가 유공자에게는 구세감면 혜택이 없어 본래의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취지를 충분히 따르지 못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상이군경 외 4·19의거 희생자 등 다른 국가 유공자에게도 구세면제의 혜택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o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라. 위원회의 회원 등에 관한 사항
  마.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바. 위원회의 간사 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

○전문위원 심완택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는 전문 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한시조례로 구세 중에서 주로 자동차 면허세만 대상이 되며 지방세법 제7조의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근본취지에 반영하여 수혜자 폭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강정순 위원.
○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 추가 면제 대상자는 몇 사람이나 되며 세액 감면액은 얼마나 되는 지와 또한 우리 구에 상이등급 종류가 호수는 얼마나 되며 또한 여기에 상이군경 외 4·19의거 희생자 등 다른 국가 유공자에게도 구세 면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 4·19의거 희생자 말고 그 외에 또 어떤 대상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2과장 정형진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현행 조례에 의해서 면허세를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상이군경의 보철용 승용자동차는 72대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약 50대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면허세는 자동차의 경우 아시다시피 배기량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가령 1500cc를 기준하면 면허세는 2만7,000원인데 현재 우리 관내에서 국가 유공자 자활촌은 없습니다.
  지금 구평에 있는 용사촌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명칭이 "소유토지·건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유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는 실적은 없고 단지 자동차에 대해서만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정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물은 4·19의거 희생자 외 다른 국가 유공자도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그것은 예를 들면 무공수훈자라든가 또 국가유공자포상법에 따라서 해당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백성수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형상 사회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사회과장 이형상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민원 행정 쇄신의 차원에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에 따른 추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시 지금현재는 거주지 동의 새마을 지도자와 통장 그리고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재정 보증서를 첨부해서 구청장에게 신청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새마을 지도자와 통장의 추천 절차를 생략하고 동장의 추천만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이 융자 신청 시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영세민들의 시간절약과 통장 집과 새마을 지도자 집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성수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완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부산직할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 융자신청에 따른 추천절차를 간소화하여 저소득주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시 거주지 동의 새마을 지도자 또는 통장의 추천을 받는 것을 삭제하고 동장의 추천만으로 하여 융자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부산직할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로 일시적 재난이나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금으로 융자금 신청 시 관할 동의 새마을지도자, 통장 그리고 동장의 추천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장 추천서 하나만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저소득 주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시행 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예, 이현택 위원.
○이현택위원  이현택 위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사회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93년 영세민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융자금 대출액과 그 회수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내용에는 대상자가 일반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대상자 그리고 이에 준하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계획은 1억6,300만원을 융자자금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말까지 융자해 준 것이 열 네 가구에 6,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여섯 가구가 융자를 실시한 바 있어서 총 스물 가구에 9,200만원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준비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별도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이 과장님!
  이현택 위원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한 데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보면 거주지 동의 새마을 지도자, 통장 및 동장이 추천해서 세 단계의 추천을 받는데 행정 쇄신 차원에서 절차를 간소화시켜 거주지 동장의 추천만을 받도록 한다고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 절차의 간소화도 좋지만 동장 개인 한 사람의 추천으로 한다면 편향된 융자 형태가 안 될는지 우려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그 점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의 추천을 생략함으로 해서 동장 한 사람의 추천으로 실질적인 대상자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안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도 제기를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주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분들입니다.
  많은 시간을 빼앗겨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생계에 지장을 주고 해서 그런 불편을 덜고… 생략한다고 해서 그저 바로 융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상태라든지 가족사항이라든지 재산조회라든지 모든 것을 거쳐서 심사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 사람을 융자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를 생략한다고 해서 대상자 선정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를 생략하는 것이 오히려 영세서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보고하신 5월까지의 실적이 14가구에 6,200만원이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 여섯 가구에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총 20가구에 9,200만원입니다.
○장창조위원  9,200만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구청이라든지 각 동에서 영세민에 대한 이런 자금이 있다는 것의 홍보활동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서는 주로 연초에 반회보라든지 각 동의 자생조직 등을 통한 교육, 회의 이런 기회를 많이 활용을 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을 해서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우리 사하구 관내만 해도 법정 영세민 외에도 상당한 영세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을 충분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원래 생활안정 자금의 근본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현재 자금용도에서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여기에 해당되는 금년도 사업집행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지금 생활이 어려우면서 세대주가 입원 치료를 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생활을 유지를 해 왔고 수술을 하고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해야 되는데도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 하는 그런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해서 입원비와 치료비를 지출하도록 한 예가 한 건 있었습니다.
○장창조위원  자세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했다든지.
○사회과장 이형상  지금 인적사항은 죄송합니다.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엽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김성엽 위원.
○김성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세민생활 안정자금이라는 이것은 사업자금이지요. 사업자금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사업자금도 되고 무주택 전세자금
○김성엽위원  실질적으로 자금이 융자될 때 영세민에게 보탬이 됩니까?
  여기 보면 93년도 5월까지 실적이 14가구에 6,200만원입니다.
  이것을 1인당 평균하면 45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400만원 줘 가지고 사업자금에 보탬이 됩니까? 저는 볼 때 융자를 해 주려면 돈 1,000만원씩 해 주던지 그래야 영세민의 사업자금으로 필요 되는 것이지 요즘 돈 3, 4백만원 줘 가지고는 이 사업자금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행정의 어떤 홍보용 밖에 되지 않는 사항이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돈 300, 400만원 융자해 줘도… 제가 아는 분이 융자 받은 것을 보면 빚이 있으면 빚을 갚고 다른 용도에 썼지 실지 사업자금으로 쓰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사전에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융자를 해 주려면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구당 500만원 이내 하는 융자지침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나중에 보증인도 다 세웁니다마는 회수문제도 있고 이래서 1인당 한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하게 못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융자금액을 올리는 방법도 보고도 하고 또 실무자들과도 심사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엽위원  그런데 지금 영세민 사업자금의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대출해 준 금액하고 현재 있는 돈하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금년도에
○김성엽위원  금년도 말고 전체 돈 말입니다.
  우리 사하구 영세민에게 대출해 준 금액이 안 있습니까? 총 금액이.
○사회과장 이형상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성엽위원  과장님도 사회과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되겠지만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어느 정도 영세민 자금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 정도는 업무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백성수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엽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색이 조례는 우리 구의 법입니다.
  그런데 사회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옳게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색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특히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내용 파악이 옳게 안 됐다 서면 답변이니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위원장 명의로 엄중 경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의 사회과에 대한 엄중경고 조치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부산직할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백성수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주강우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재무과장 주강우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경계획을 하고자 하는 재산은 공유재산취득 한 건과 공유재산 매각 한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다대동 120-35번지 잡종지 661㎡입니다.
  이것은 다대 2동사 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신평동 135-8번지, 대지 1㎡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취득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매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3호와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2 제2항에 의해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코자 하는 재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신평동 배고개에서 구 동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동아빌라맨션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 주차장 옆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과거에는 도로였습니다 마는 도로용도가 폐지되어서 잡종지로 되어 주거지에 1㎡가 담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매입하고자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매각코자 하는 땅이며 다대 2동사 부지는 지금 삼미금속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매립지 삼환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그 예정지 앞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성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완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제안이유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O 주요골자
  o 공유재산 취득 : 1건 1필지 661㎡
  o 공유재산 매각 : 1건 1필지 1㎡
O 재산의 표시
                                                  (단위 :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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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소재지      |  지목  |   면적  |  공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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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   다대동 120-35   |   잡    |   661   |   42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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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   |   신평동 135-8    |   대    |    1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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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심완택  검토의견은 신평동 135-8번지 대지 1㎡는 90년 11월 21일 도로에서 용도 폐지되어 대지로 지목 변경된 뒤 91년 8월 24일 승계 받은 구 소유 재산으로서 현재 신청인 전호진씨가 주택용지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대동 120-35번지 잡종지 661㎡는 당초에는 이것이 해면이었으나 삼미금속 조병준 씨가 매립하여 92년 12월 2일 분할한 삼환아파트 신축부지 인접지로서 구에서 매입하여 다대2동사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위원  위원장!
○위원장 백성수  예, 김희정 위원.
○김희정위원  다대동 120-35번지 661㎡를 구입시 공시지가가 4억2,96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가격으로 매입한다면 공시지가와 감정가격과의 차이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며 또 93년 예산서 이월사업 조서에 구평동사와 다대 2동사 부지 매입비로 11억원이 되어 있던데 예산의 과부족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다대 2동사 부지는 공시지가가 4억2,96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액도 이와 유사하게 감정평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에는 별다른 애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구평동사 부지와 다대2동사 부지의 예산이 지금현재 상태로서는 과부족이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장시간 동안 협조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백성수   한정동
  김희정   강정순
  최진판   조용근
  장창조   김청일
  이현택   김정헌
  김성엽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출석관계공무원
  세무2과장정형진
  사회과장이형상
  재무과장주강우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4건 7월23일 구청장 제출)
  이상 4건 7월24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