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5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는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규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행정 구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사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정비 권고에 따른 것으로 조례 제10조 위탁관리 및 운영 제3항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3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제한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홍티예술촌 위탁기간 3년 이내 조항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위탁기간 5년 이내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3항에 홍티예술촌 위탁기간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당해 조례에서는 이를 3년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제한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이 홍티예술촌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공유재산은 다 5년이고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지금 중앙에서 규제개혁 관련해서 개선 사항 조례안 권고사항이 우리 소관 조례뿐만 아니라 한 네다섯 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같이 개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니 그래 다른 공유재산도 5년?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다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공유재산법 시행령 19조에는 관리 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 법 바뀐 내용하고 지금 조례에는 그냥 기간만 명시돼 있고 갱신 횟수라든가 이런 거는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저희가 운영 제한 횟수까지 개정에 반영하려고 했으나 상위법령에 명시가 일단 되어 있고 공유시행법에 보면 실제적으로 5년이지만 관리위탁이나 수의위탁을 할 경우에는 또 기간을 5년 더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서는 최소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거는 다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그 기간만 위탁기간만 개정을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법에 있으니까 표현은 안 하고 그냥 법에 따른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여기 홍티예술촌은 심의위원회 같은 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홍티예술촌은 저희가 구에서 2017년 11월에 개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위탁 운영하지 않고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입주작가 선정할 때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작가를 뽑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탁 운영 부분은 지금 현재 자체 운영이라서 아직 별도로 수탁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거는 보통 이런 보조금이라든가 나가는 단체는 심의위원회를 두거나 이런 거는 보통 그렇게 많이 가는데 그냥 자체 운영으로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구 자체 운영이라서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집행을 바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과에서 바로……
강남구 위원  직접 집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0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 목적은 기금의 수익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용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2의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에서 정한 재원에 부산광역시 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의3에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과 일치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금은 조례에 근거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운용해야 하며 사하구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자체 재원과 함께 부산광역시 보조금으로 조성됨으로 기금의 재원에 부산광역시 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제출된 개정조례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용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조성 신설과 안 제2조의3에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에서 정한 기금 조성 재원에 시 보조금을 추가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수고하십니다.
한정옥 위원  개정안에 제2조에 3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그 밑에 보면 1번, 법 제89조 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보면 뒤에 보면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있죠?
  마지막 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에 보시면 죽 이렇게 나열된 번호가 있는데 8번 남은 음식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이거는 어떻게 알고 만약에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이거는 저희가 음식포장용기, 남은 음식을 싸오고 가는 그 포장용기를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사갖고 업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원하면 자기가 먹다 남은 걸 싸갖고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 지원을 우리가 해 준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그런데 우리가 포장해 온 걸 다 해올 수 없는 건데 내가 원하면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용기를 구에서 지원한다, 시에서 지원한다 이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11번에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우수 업소와 모범 업소에 대한 지원해 놨는데 우수 업소와 모범 업소의 차이점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여기 식품 위생 등급제라 해 갖고 최우수, 우수 이렇게 나뉘는데 그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갖고 최우수 업소, 우수 업소 이런 데는 표지판도 배부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방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구 이런 것도 저희가 사갖고 그런 것도 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식당에 가보면 붙어져 있는 데는 있는데 우리가 불시에 도착해서 가서 점검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언제 나갑니다 하면 준비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닙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업소를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 표도 있고 있습니다.
  체크도 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서 주방과 또 식탁이 있는 이 부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사후에 우리가 불시에 또 점검을 해서 어떤 결격사항이 없는지 그런 것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16번에 보시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이랬습니다. 어린이 뭐 따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거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과에서 지급 융자해 주고 하는 이런 게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식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우리가 제일, 지금도 또 여름철 다가오니까 음식 먹고 제일 탈나고 이런 게 늘 염려스러운데 이거는 열 번, 백 번, 천 번이라도 우리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어린이 기호 식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담 감시원을 또 6명을 뽑아갖고 우리가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주 통학로 100m 이내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위생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간식거리가 제일 주 요점이 되겠다 떡볶이 같은 거, 그죠? 오뎅……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떡볶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분식……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할 일이 더 많아지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할 일이 많아지는 거는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정옥 위원  해왔던 그대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재원이 어디서 나오고 용도가 뭔가를 갖다가 지금 조례에 다른 구는 다 되어 있었는데 저희만 빠져있어 갖고 이걸 조례에 명시를 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우 건축과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건축과 소관 조례안 심사에 일정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품질점검단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등 점검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품질점검 대상 공동주택 시기 및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태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품질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기능, 점검의 범위, 안 제4조에서 5조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기 및 방법, 점검단 구성, 안 제6조에서 제11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 점검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과 관리상 편익 증진을 위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세대 이상의 건축물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사단의 활동을 할 것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는 만약에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저희들이 조례 전에도, 지금도 저희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이 각 현장에 우리 사하구청의 주택건설 현장에 소장, 감리단 이래서 교체 점검으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확한 규정 없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한 부분이고 이거를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규정을 갖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이 위원회가 생기면 우리 위원회에 위원들이 혹시 또 이걸 갖고 굉장히 까다롭게 또 점검하고 이래서 권한남용 같은 거는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 선정할 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뭐, 오히려 까다롭게 한다면 향후에 품질 향상에는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입주민들을 위해서는 또 나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품질점검단 이게 우리가 용어가 품질점검단이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조 비밀 준수 관련해서 이제 위원이 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비밀을 알게 됐고 그 비밀을 누설했을 때 여기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혹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례에 명시를 안 해놔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그 부분은 저희들 법령에서 주택법에, 이 법이 주택법에서 1월 달에 법이 생겼는데 시행은 내년 2021년 1월 달에 지금 시행입니다.
  그전에 별도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에서는, 공무원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송샘 위원  그럼 비밀 누설하였을 때 어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다 확보가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조에 공사 공정률이 50%에 도달할 때 그리고 95%에 도달할 때 점검 시기를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요. 이게 한 번 점검했을 때 공동주택 같으면 규모가 조금 세대수라든가 상이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어느 공동주택을 정했을 경우 점검하는 기간이 3일에서 5일, 아니면 일주일 이런 기간이, 며칠 이내라는 기간이, 줘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공동주택의 규모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해서 단지별로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될 또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검하게 되면 점검단에서 점검반을 별도 구성을 하고 또 사전에 각 현장에 언제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저희들이 통보를 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검을 한다.
  그 시기에 단지의 규모나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점검시간이나 기간이나 이런 거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요. 이게 공정률로 이렇게 할 필요도 있겠지만 보통 마감 부분이나 배관 부분에 이런 거 누수 이쪽이 문제가 품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공정률도 해서 점검시기를 규정하는 것도 좋지마는 여기 대상 그러니까 마감 부분이라든가 요즘에 뉴스라든가 다른 데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추가를 해서 대상을 실제로 입주민이 좀 품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점검 가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점검시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마지막 그리고 이 점검단이나 점검위원이 위촉이 됐는데 수당에 대한 명시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이 조례에서는 지금 못 담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왜냐하면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수당 없이는 안 움직일 거란 말이죠.
  여기에 보면 특급 기술자라든가 건축사 이런 사람들은 그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이런 것도 따로 정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김태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조례가 강서나 기장이나 연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일반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강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백재효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제20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지역여건 및 구 재정 여건 등 실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및 지침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청소 차량의 후방 영상장치 및 적재장치의 작동제어를 위한 안전멈춤바 그리고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야간시간대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는 사항을 반영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3의 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 강력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시간 및 운반 거리, 배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현행과 같이 배출 시간과 수거 시간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개선 및 지역의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거나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향후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작업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3이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관련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백재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4항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 신설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간작업 원칙 등의 예외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현실 여건에 맞게 안전기준 및 폐기물 수거시간을 정비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안전 조치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그래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항 없이 하게 되면 우리 환경부 지침이라든지 거기 위반이 되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점검이 나오면 지도 점검이 나온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정 법령에 자치단체 조례로 예외 규정을 둔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제 말씀은 이 개정조례안은 하지만 그래 안 해도 이렇게 안전장치는 다 하고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업무할 때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그래 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거를 정함으로써 안전장치는 대행업체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구에서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할 수는 있다 이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음식물쓰레기하고 폐기물쓰레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다릅니다.
한정옥 위원  야간에 해도 그렇게 위험하고 이렇지는 않죠? 지금까지 해 온대로 한다면.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야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 주민들의 배출시간이 저녁7시부터 10시까지 배출하고 우리 대행업체에서 수거시간이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그래 수거를 하고 있는데 안전은 최대한 유념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수거 업체에 우리가 이런 개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지켜라 하는 조례안 맞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대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일어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불법 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발이 됐을 때는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만약에 배출자가 불법 매립을 할 경우는 적발될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에 벌칙 조항이 상당히 강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최영만 위원  그럼 불법 매립의 주가 부산시 내지는 사하구청이었을 때는요, 범인이?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지금 현재 오늘도 신문에 났지만 구평동 석탄재 묶여 있는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땅을 안 파 보고는 불법 매립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번에 사하구 우체국 짓고 있다 아닙니까?
최영만 위원  예, 8만 톤이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거기 8만 톤이 나왔다고, 사업장에서 5톤 이상 나오면 우리 구청에 그 폐기물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계획서를 제출해서 양이 이 정도 되니까 어느 업체 정해서 처리하겠다는 그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또 발생되는 게 지하차도를 뚫고 있는데 거기도 한 신고 들어 온 게 4만 톤 나왔다고 신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자, 그래서 지금 우체국이나 또 지하 공사하는 이런 부분에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 지금 생곡처럼, 생곡은 이래 정상적인 관리와 또 분류 이런 걸 통해서 정상적으로 매립이 되고 있는데 사실 신평장림공단에는 여러 수백만 톤이에요. 거기는 아무 데나 파도 무조건 나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옛날에 매립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좀 있을 겁니다.
최영만 위원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이 됐다, 예를 들어서 우체국이 발생됐다, 그걸 그대로 다시 되묻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그거 당연히 시공자가 만약에 공사를 할 때 시공자가 건설 폐기물이나 이 폐기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5톤 이상 나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주범이 부산시하고 사하구청이거든요. 어쨌든……
  사하구청은 공범이겠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아무 데나 파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그거는 정책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최영만 위원  그런 경우는 여기 적용이 안 됩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아닙니다. 만약에 그거를 신고를 안 하고 그러면 당연히 벌칙조항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법」 벌칙조항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최영만 위원  불법 매립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불법 매립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수박 겉 핥기식 기존 발생된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거냐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8만 톤 나온 데 거기에 보면 불법 쓰레기 폐기물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한 시간 서 있으면 취합니다. 왜 취하는 줄 압니까? 가스, 정말로 가스가 막 느낄 수 있어요. 지금도 당장 가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아, 예.
최영만 위원  위에 이야기를 해 갖고, 그래 해야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재효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은이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취득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다대동 1609번지에 토지 및 지상 3층 건물을 매입하여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리모델링 및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사업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감천동 5-8번지 외 2필지에 연면적 1350㎡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 교환 및 매각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국립부산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사업 추진을 위해 구유재산 당리동 산 20-2번지 외 5필지와 국유재산 괴정동 산 160-28번지 외 3 필지를 교환하고, 당리동 산 10번지 외 4필지를 매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 교환 처분 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사상~하단선 간 기지창이 현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에 건립됨에 따라 선별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다대동 1609번지 토지 및 지상 3층 건물을 매입하여 선별동, 감용동, 압축동, 사무동 등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리모델링 및 시설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2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사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취득 사유는 감천2동은 주차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노인 인구가 많은 초고령화 지역으로 체육 시설이 부족한 체육 복지 서비스 사각 지대로 기존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소규모 체육관을 신규 조성하여 취약지역 내 생활기반 시설 확충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감천동 5-8번지 외 2필지에 지하2층, 지상1층, 연면적 1350㎡ 건물을 신축하여 주차장 32면, 소규모 체육관,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 교환 및 매각입니다.
  교환 및 매각 사유는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국립부산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구유재산과 국유재산의 상호 교환 및 매각하기 위함입니다.
  교환 및 매각 재산 내역은 우리 구 소유 당리동 산 20-2번지 등 6필지 24만 764㎡와 산림청 소유 괴정동 산 160-28번지 등 4필지 3만 250㎡를 교환하고, 매각 재산은 당리동 산 10번지 등 5필지 20만 8265㎡입니다.
  참고로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국립부산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당리동 산 10번지 일원 94㏊에 치유센터, 치유숲길,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은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숭복  전문위원 현숭복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서 5번 검토 의견입니다.
  1번,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 사업입니다.
  사상~하단선 기지창이 현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로 건립됨에 따라 선별장을 다대동 지역으로 새로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및 소요예산은 토지 및 건물 매입, 기타취득 건으로 금액은 72억 원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현 재활용품 선별장 처리시설은 1994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여 왔으나, 사상~하단 간 기지창 건립부지로 선택됨에 따라 부득이 이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 내 적정 위치 및 시설 규모의 추정에 따른 재활용품 선별장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2020년 3월에 재활용 선별장 부지선정 및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중이며, 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 후 신규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처리시설은 최신 환경오염 저감 시설을 갖춰 재활용품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보건 위생을 향상시키며, 환경영향을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감천문화마을 주민문화복합 공간 조성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도시 산간 달동네에 해당하는 감천동의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체육시설, 주거지주차장 등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 및 소요예산은 공유재산 건물 신축 1건으로 금액은 33억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상기 지역은 주차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2017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선정되었으며, 65세 이상 주민의 비율이 높은 초고령화 지역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체육복지서비스 사각지대입니다.
  기존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소규모 체육관을 신규 조성하여 취약지역 내 생활 기분시설 확충 및 정주 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생활 SOC복합화 사업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국·공유재산의 교환 및 매각입니다.
  승학산 일원에 산림청 시행 국립부산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유재산과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 및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환 및 매각대상 재산은 교환대상은 구유재산 당리동 산20-2번지 등 6필지와 국유재산 괴정동 산 168-28 등 4필지입니다.
  매각대상은 구유재산 당리동 산 10번지 등 5필지, 20만 8265㎡이고 이 모두 국립부산치유의 숲 조성 사업을 위해 산림청에서 필요한 부지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국립부산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승학산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 구 소유 토지와 국유지 토지의 원활한 공사시행을 위해 기관 상호간 교환·매각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 간 상호 국·공유재산의 교환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구유재산과 국유재산 맞교환하여 재산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고, 자연친화적인 숲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여가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현숭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교환 대상 및 매각 대상 재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받은 후 끝으로 취득 대상 재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교환 대상 및 매각 대상 재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박상철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국립부산치유의 숲 조성 건 중 교환 대상 재산은 당리동 산 20-2번지 외 5필지와 괴정동 산 168-28번지 외 3필지, 국립부산치유의 숲 조성 건의 매각 대상 재산은 당리동 산 10번지 외 4필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립부산치유의 숲 조성 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취득 대상 재산입니다.
  먼저, 취득 재산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건물 취득 건입니다.
  답변은 추상봉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건물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사용 내용 이거 지상1층에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도 포함이 다 되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실시설계가 들어가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시설비 같은 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건물 내나 건축 공사비입니다. 공사비하고······
최영만 위원  아, 공사비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최영만 위원  좀 추가되겠네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아니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33억 총사업비에 거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각 분야 층별로 해 가지고는 세부적으로는······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추가 예산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 시설 같은 거 하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가 사업비가,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지금 현재 사업비가 부족한 구비를 국비나 시비로 해 가지고 좀 부담을 많이 하게끔 하고 구비를 덜 충당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지금 아까 설명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공사비가 한 29억 정도 되고요.
  설계비가 1억 한 4000, 1억 5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부대경비 한 1억 5000 정도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최영만 위원  이 안에 포함이 다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그렇지요.
최영만 위원  왜 내가 물어보는가 하면 위에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여기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옥상 층에는 게이트장도 했듯이 1층 역시 노인들 위주의 어떤 시설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참고로 해 주십사 하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우리가 조성할 때 우리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 어제 다녀왔지 않습니까? 저는 감천문화마을을 생각하면 갔다 와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어제도 그 환경을 봤는데 우리가 거기서 현장에서 시장까지 내려왔습니까?
  그 감천 아랫길이라 하나, 길도 아주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의 삶은 조그마한 혜택 보는 사람들만 보고 안 보는 거 같아요. 늘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맨날 국·시비고 이래서 구비는 얼마 안 든다고 말은 하지만 이것 또한 건물이 서게 되면 관리비 연간 시설비, 인건비 이런 거 계속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공사하는 데는 자리가 터전이 잡혔던데 이게 무슨 이렇게 우리가 건물을 하나 세워주고 체육관을 세워줬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수익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감안하셔 갖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둘러보면서 도넛 달빛도너츠 할 때도 거창하게 우리 개장식에 구의원도 다 가서 했지만 얼마 안 돼서도 문 닫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뭐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거는 관에서라도 좀 투자 대비에 아무리 문화라고 하지만 수익도 좀 생각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3억 투자하지만 매년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 같고, 또 고령화가 심하다 하지만 내가 봐서는 거기서 많은 운동을 할 사람들은 오히려 차 갖고 오는 젊은 사람들이 오기가 쉽지 거기 계단 올라가서 하고 이렇게는 않는데 어쨌든 하게 되면 그런 거를 감안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도 구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사업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회가 맨날 그분들의 잔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자동화 시스템을 해 주십시오, 주차장 같은 데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추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사업에 65세 이상 인구 2274분인데 그럼 이 체육플랫폼 사업은 우리가 주력이 노인 인구들을 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과 또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하고 모든 걸 복합적인 부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복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2015년도 감천2동 새뜰마을사업 실시할 때 주민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생활SOC 쪽으로 해서 사업 들어가는 거 맞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당초에는 생활SOC 사업이 아닌 일반 내나 주민 복합공사로 해 가지고 일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비가 부족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김기복 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구비 들어가는 건 6억 5000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국·시비가 대부분이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가봤는데 그 노인 인구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체육플랫폼 사업에 그쪽으로 너무 좀 언덕 위에 있던데 몸 불편하신 분들 수송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버스 같은 거 운행은 합니까, 안 그러면 오시는 분들만 해서 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버스 운행 계획은 없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산 들어가는 건 없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그 노인들이 그 위에까지 어떻게 옵니까, 굉장히 위에 있던데?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연세가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거기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행복나눔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당초에 실내체육관을 구성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장소가 너무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그 부분에는 어른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가 내나 안마시설을 넣는 등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원래 이거는 설계 단계에서 한 번 더 의논이 돼야 되겠지만 옥상에는 게이트볼장 같은 것들이 있어도 1층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 체육관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김기복 위원  거기에 젊은 사람들도 좀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체육관이 건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을 조성하고 있으면 지금 계획입니다만 배드민턴을 쓸 수 있는 공간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지금 배드민턴 인구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이런 세금들이 아까 한정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그냥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우리 감천문화마을 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건물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취득대상 재산 중 재활용품선별장 이전 취득 건입니다.
  답변은 백재효 자원순환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이전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이전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사상 하단선 기지창 건설에 따른 이전입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사상 하단 기지창이 들어오면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전을 못 하고 어느 지역도 우리가 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지금 우리 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지금 대다수가 들어오는 물품들이 공동주택에서 가져옵니다.
  공동주택에 재활용품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우리가 사하구에 공동주택이 지금 150세대 이상 한 117군데인가 있습니다. 거기서 난리가 날 겁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네,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재활용품선별장을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네.
송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후보지를 보니까 다대동1609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하단에서 다대로 오는 건데 하단 기지창이 언제 들어오고 장소 이전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송샘 위원  시간별로 해서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기본계획 승인 자체를 부산교통공사에서 올해 안으로 승인을 받겠다고 지금 확답을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사상 하단 기지창이 언제 들어옵니까, 이거? 사상 하단선 기지창이.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기본계획이 결정 나면 내년 상반기 때 보상을 실시하고 보상, 시유지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건물은 우리 구겁니다. 그 보상이 끝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한다고 합니다.
송샘 위원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끝나면?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송샘 위원  그럼 지금 1년도 채 안 남았네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그건 늦출 수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공사를 선별장을 추진하더라도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원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버텨야 됩니다. 2, 3년간은.
송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공사 하는 것도 지금 계획을 한 3년 잡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안에 리모델링하고 시설 현대화하고 하는 데 한 3년 걸린다 말입니다.
  근데 내년에 기지창 들어와 갖고 공사 해 버리면 이 쓰레기들은 어디로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자, 이거 기간이 공사 건축 준공기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이 지금 한 개도 안 되어 있거든요.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1년이 걸립니다.
  1년이 걸리고 실시설계 기본계획에 확정하면 거기서 공사 리모델링,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건물 자체를 쳐다보면 건물이 지금 잘 들어서 있습니다. 밖에 외관이요. 그래서 공사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송샘 위원  자 과장님, 그럼 우리가 이거는 어디랑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사상 기지창 이거.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송샘 위원  교통공사랑 협의를 좀 해서 일단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하단에서 재활용품 선별을 할 수 있게끔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예산에 관련된 마스터플랜은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72억을 잡고 있는데……
송샘 위원  지금 보니까 총 72억이 되는데 이 재원 확보에 관한……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우리는 땅에 대한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되고 전액 구비를 넣어야 되고요. 나머지 시설장비비에 지금 리모델링비 12억 다음에 시설장비비 27억, 27억은 시에 따른 설비기준안을 따른 겁니다. 기준안을 따라서 30……
  나머지 33억 빼고 나머지 39억에 대한 그거는 시비로 60%, 구비 40%가 투입이 됩니다.
송샘 위원  제가 이거를 보니까 사실은 재원 확보에 있어서도 별로 현실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다대동 1609번지를 보면 그 옆에 쪽 홍티아트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1608……
송샘 위원  예. 그 주변의 시설이랑도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님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지 님비만을 생각해서 다대동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건……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그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송샘 위원  님비라고 생각해서 다대동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예산 확보라든지 아니면 그 주위 시설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없었다라고 해서 저는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숙의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나면 시에 사전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송샘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먼저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심사를 넣은 겁니다.
송샘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조금 더 숙의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그리고 지금 홍티아트센터하고 그 옆에 복지관 근로자종합복지관 또 홍티예술촌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변 시설을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외관을 조성할 때나 건축을 리모델링할 때 그거를 감안해서 재활용 시설을 또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같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아트센터에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재활용 관련 프로그램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문화와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방금 주신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제 생각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어느 정도 공감도 얻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재활용 시설을 멋지게 만들고 해도 주민들의 생각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공청회를 열든지 해서 설명을 하는 먼저 그게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선별장 이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많이 들었고요. 지금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데 제가 소재지 다대동 1609번지 주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609번지 옆에 바로 사하구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사하구종합복지관은 근로자복지관은 저희 지금 언제 이거 개관했는지 아시죠? 16년도 12월에 개관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 62억을 우리 구에서 들여서 근로자들이 지금 기숙사에서도 생활을 있습니다.
  바로 선별장 붙어 있는 바로 옆인 거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김민경 위원  지금 근로자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변에 부대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식당이라든지 건강증진실, 공동취사장, 옥상정원까지 해서 지금 근로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09번지 옆으로 홍티항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김민경 위원  홍티항은 홍티항 주변에 홍티아트센터와 홍티예술촌 등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가 자리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는 다대포 해수욕장, 아미산 전망대가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장림포구, 장림 부네치아까지 그리고 이 강변대로를 통해서 을숙도까지도 지금 저희 구에서 관광형 사업으로 관광형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쪽 주변이요.
  그리고 지금 홍티항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금 계속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는 어촌뉴딜사업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선정하는 데 고려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저희들이 이 장소를 택한 이유는 사하구 일단 전역에 걸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선별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이 장소를 구했는데 지금 이 장소에 보면 주민거리, 이격거리, 학교 정화구역 모든 범위에 다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을 통과 안 하고는 선별장을 갈 수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별장을 산에 올린다든지 사람이 없는 데 올리려면 거기에 따른 도로개설이라든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사업비가 투입될 우려가 많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공간 우리 다대포 관련 관광지는 너무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 리모델링할 때 주변에 문화공간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악취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현대화시설 장비로 해서 냄새 안 나도록 하고 나머지 건물의 외장이나 내장재는 최대한 보완해서 주민들 피해가, 옆에 공장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 다음에 아트센터, 홍티예술촌 거기에 피해가 없도록 그래 조성을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희 구에서 어항개발 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건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김민경 위원  그래서 지금 홍티항에도 뉴딜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재활용센터장이 들어오면 홍티항이 선정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아니 홍티항하고 재활용선별장 들어온다고 그게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김민경 위원  아니, 홍티항 주변에 홍티 아트센터도 있고 그 주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추진이 가능한 거지 지금……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홍티항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로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 문화공간이라든지 만약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트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부분을 어촌뉴딜사업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들 시설을 외벽이나 외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민경 위원  지금 선별장 이전하는 여기  다대동 1609번지는 우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도 상반된 시설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중장기 사업으로 분명히 꾸준하게 뭔가 플랜이 있을 건데 거기에 상반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존 현재 있는 주민들이 좀 회피하고 기피하는 시설을 또 이전하려고 하니까 이런 많은 어떠한 그런 의견들이 있고 이런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함 거는 지금 현재 선별장이 있잖아요, 하단에.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김기복 위원  굳이 거기에 있는 현대시설을 확충을 한다든지 그걸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그 부지는 전체적으로 사상, 하단선 기지창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한 9700쯤 되는데 그 부지가 전체 다 들어갑니다.
김기복 위원  다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다 들어갑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우리 선별장을 하나쯤 넣을 수 있는 그런……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그 부분은 시하고 교통공사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국가보안시설이다 보니까 더 이상 자기들이 승인을 못 받으니까 도저히……
김기복 위원  사실 저희들도 지금 다대포 또 지역구 위원님 또 비례대표 위원님 이분들이 사실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아시겠죠?
  사실 그런 거는 정말 좀 그렇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에 있는 거를 어디 다대포로 간다든지 괴정에 간다든지 아마 괴정 정도 간다면 또 난리가 날 겁니다.
  갈 데도 없을 거고, 괴정이나……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괴정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간다 해도 다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그 부분도……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그러니까 구청에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평에도 그게 지금 들어온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1년 전부터 제가 사실 주민들한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지금 구평에 만약에 그 시설이 들어온다면 난리가 또 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고, 기존의 어떤 이런, 이 시설을 다른 쪽으로, 좋은 시설도 아니고 옮기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장은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우리가 지혜롭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선별장에서 들어오는 양이 거의 15톤에서 20톤 정도 들어옵니다, 하루에.
  이거를 만약에 선별장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 안 갈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선별장이 자꾸 나쁜 곳이라고 더럽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별장을, 집에 보면 공동주택이, 선별장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선별장은 우리가 재활용품을, 공동주택에 잘 아실 겁니다. 공동주택에 대부분 계시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플라스틱 압축하고 우리 스티로폼 감용하고 나머지 파병, 유리병 이런 거는 다 전문업체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공동주택에 나오는 쓰레기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반쓰레기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인데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 선별장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꾸 선별장이 들어오면, 선별장 이게 혐오시설이다.
김기복 위원  잠시만요. 이거 뭐 혐오시설은 아니더라도 좋은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그렇지요. 청소차가 왔다 갔다 하면 그 자체가 조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지요.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봤을 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다대동만 이렇게 딱 선별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데는 이런 시설들이 구평이라든지 다른 데는 좀 주민이 회피하는 시설이 들어가 있죠. 그런 데가 있죠?
  그거까지 다 고려한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그러니까 21곳, 다대동 지역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선정하기 전에 전수조사 한 거,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는 안 드렸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 지역 다 했습니다. 조사한 거.
김기복 위원  해서 이거는 조금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하여튼 저희들은 조금 조만간에 이게 결정이 나서 우리가 저희들이 아까 전에 우려하는 부분, 우리 김민경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 부분들은 사전 심사, 저희들이 이 금액 자체가 60억 넘어가는 거는 시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아트센터가 지금 부산문화재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행정절차 이행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아까 전에 그런 우려 사항이라든지 주민 피해 사항이라든지 걱정하는 부분들을 내용에 넣어서 웬만하면 좀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송샘 위원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득대상 재산 중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사업의 경우 대상 부지와 바로 인접한 지역에 홍티예술촌과 홍티항, 홍티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이와 상충되는 시설이라는 점, 또한 시설 이전 및 리모델링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아울러,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등 재활용품 선별장 입지 선정에 보다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송샘 위원으로부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건물 취득 건, 국립 부산치유의숲 조성사업 교환 건, 국립 부산치유의숲 조성사업 매각의 건 이상 3건의 사업은 원안대로,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 취득 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은이 재무과장님, 백재효 자원순환과장님,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현숭복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김은이
  문화관광과장김숙희
  자원순환과장백재효
  환경위생과장전병철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 2020. 5.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5월 27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