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1월16일(월)
장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21회사하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21회사하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6시59분 개의)

○위원장대리 구본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광욱 위원장님께서 개인용무로 시외 출타 중이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11월25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30일동안의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알차고 내실 있는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정기회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회사하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7시01분)

○위원장대리 구본춘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사하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25일 개회식, 회기결정의건, 구정질문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제1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6일 93년예산안의건을 상정하고 구정연설 및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 27, 28일 휴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30일 제3차 회의는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월1일부터 12월12일까지는 휴회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일은 제4차 회의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과 91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을 하고 91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5일부터 19일까지는 역시 휴회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21일날 속개가 되겠습니다.
  91년결산승인과 93년예산안의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1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같이 의결이 됩니다.
  다음 9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어서 22일과 23일은 역시 휴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4일은 제6차 회의로서 9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이 의결되겠습니다.
  이렇게 92년도 정기회에 대한 계획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참조)
  정기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춘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저가 낭독해 드린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예, 이석래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 위원  일자가 11월26일 다음에 11월27일, 28일 양일간을 위원장께서 휴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휴회를 한다고 명문화시키는 것보다는 잠정적으로 구정연설 및 예산제안설명으로써 동항으로 연장선상에 놔두었다가 상황을 봐가면서 조처를 하시면 어떨는지요?
○위원장대리 구본춘  그런데 앞의 내용대로 26일은 역시 93년예산안의건을 위해서 상정만 시킵니다.
  그리고 구정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날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만 하기 때문에 연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석래 위원  그렇다면은 25일날 구정질문으로 인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있습니다.
  이 건을 소화 시킬려면 어떻게 조치가 될는지요?
○위원장대리 구본춘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5일날 제1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을 상정시키는 관계니까 별 어려움이 없고 역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30일날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일정이 상당히 빡빡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석래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보면은 30일 날에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날이고
   (「그 앞에 답변, 답변해 놨는데 질문, 답변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야……」하는 이 있음)
  인쇄가 잘못 됐습니까?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인쇄 잘못된 것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1회사하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
  구본춘           손판암
  이석래           조용근
  최진판
○출석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이흥복
  도시전문위원  김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