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사하구의회(폐회중)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4월1일(금)
장소  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구정전반에대한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전반에대한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창조 의원외 8인발의)

(17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성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사하구의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홍순찬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구정전반에대한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창조 의원외 8인발의)
(12시16분)

○위원장 김성엽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대한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의 발의자이신 장창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창조의원  장창조 의원입니다.
  구정전반에대한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소관 및 당면사항 및 주요건설 사업장에 대한 그 동안의 업무추진사항을 평가해 보고 추진사항의 애로점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수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부편사항을 최소화 하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상임위원회에 출석시킨 가운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도시국소관 업무 중 지하철 관련 민원발생 및 주민불편사항 낙동로 전력구공사 관련사항, 토석채취 및 형질변경 사업장 사후 관리실태에 관한 사항, 장림 유수지 이설보상 및 지장물 철거대책에 관한 사항, 피해대책에 관한 사항, 각종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끝으로 지적불부합지 민원발생 해소대책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기타 시책 예산사업 등 당면사항을 도시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개발과장, 지역교통과장, 지적과장을 다음 제32회 임시회 본회의의 휴회기간 중 도시위원회에 출석시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전반에대한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안의 발의는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쳐 찬성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다음 제32회 임시회 본회의의 휴회기간중 본 상임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시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벌이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전반에대한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장을 경유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엽          장창조
  김희정          김광욱
  이석래          이현택
  조용근          한정동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조원제

【보고사항】
O의안회부
  구정전반에대한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듣기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월29일 장창조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장창조
  찬성자  이현택  조용근
          김희정  이석래
          손판암  신준식
          박원갑  구본춘
  3월29일자 의장으로부터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