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5월11일(토)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박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5월10일 의장으로부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한번 더 확인 점검하여 종합적인 심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해용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서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부문이 증가되었으며 세외 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5,400만원 증가되었으며 이는 지난 5월1일 쓰레기봉투 가격인상과 기타 도로, 하천사용료 및 환경개선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적정수준의 징수교부금 규모를 증액산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총 55억 8,000만원 증가된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이미 예상되었던 공유재산매각수입과 그 외 잡수입 등에 대하여는 과년도 세입규모를 추계하는 등 적정규모의 세입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있어서도 이는 결산과 연계되어야 하는 관계로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하더라도 사전 치밀한 분석을 통하여 당초 예산에 최대한 계상해야 함에도 총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과다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금후부터는 보다 내실있는 예산편성으로 이와같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교부세 3억과 지방양여금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된 것은 집행기관의 예산확보를 위한 간단없는 노력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7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회사 및 경제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오는 7월1일부터 쓰레기 문전수거제가 구 전역에 확대실시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비용과 의료장비확충, 주민복지증진 사업에 중점 투자되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발효제 구입비 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당해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며 생활쓰레기의 매립장 반입료는 부산시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개정이 추진중에 있어 금후 재정부담이 우려되므로 쓰레기문전수거제 시행을 계기로 관련 예산절약을 위한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책의 보완 등 효과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투자사업비의 경우 다대파출소옆 도로개설, 괴정1동 890번지 일원 도로개설 등의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을 기본으로 그리고 기타 당면한 도로유지관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에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도로개설로 인한 토지매입비는 완전 완벽한 조사 및 계획수립으로 본 예산편성시 반영토록 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비 및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편성후 4개월여가 지난 지금 큰 여건변동이나 새로운 시책개발 등 특수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장비의 추가구입사례, 각종 시설물 정비예산의 증액계상 또는 정비대상물의 추가 등은 당초 치밀한 계획없이 예산을 계상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금후에는 이러한 폐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초 예산심의 시 예산부족 등으로 삭감된 사업등에 대하여 사업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재계상한 것은 집행기관의 의욕적인 사업추진으로 볼 수 있으나 다수 주민의 관심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 등을 분석함은 물론 주민여론 수렴 또는 사전에 사업계획안 공표 등으로 주민의 공감대를 조성한 후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당초 예산에 확보토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사업집행시 사전 치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목표미달로 인한 보조금 반환 등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 보조요원 1명의 인건비가 시비로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작년도 회계 순세계 잉여금 1억 4,1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금년도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자를 늘려 융자토록 하는 내용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등을 공영주차장 건립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의 규모 및 자체 세입원을 감안할 때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규호  황해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왔으므로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먼저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인 위원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위원입니다.
  1996년도총무사회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삭감내역을 보면 50페이지 무선호출기 구입비 그 다음에 무선호출기 사용료 이 부분은 전액 삭감토록 했습니다.
  구청사 물탱크 청소는 1개소당 단가가 5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산출내역 과다계상으로 1개소당 30만원으로 조정하여 110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57페이지 본․별관화장실 개․보수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9개소 사업규모를 5개소로 축소하고 4개소는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게 400만원입니다.
  70페이지 정기재물조사 전액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113페이지 괴정 2동 재활용품 창고설치비 이 부분은 사업효과 및 활발한 분석이 미비하여 전액삭감토록 하였습니다.
  페이지 141 노인교실비품 및 장비구입비는 여타 시설에 지원한 사례가 없기에 형평성 문제로 전액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페이지 142 주부기술교육, 주부전통교육, 주부글잔치대회 일반수용비는 반상회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액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페이지 143 주부기술교육 강사수당, 주부전통교육 강사수당도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으로 사료되어 270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246페이지 민간에 대한 각종보상금은 기이 지급액 100여만원에 불과하고 향후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다 증가증이 올라온 것 같아서 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250 구정자료실 서가구입비는 전액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비심사를 하면서 제일 쟁점된 부분이 65페이지 을숙도체육시설 확충시설비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예비심사에서는 전액삭감치 않고 일단은 살려 놓고 5월10일 어제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하여 결정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어제 현지답사를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 안이 테니스 예정지 위치가 부적합 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문화회관부지내에 휀스를 설치하여 문화회관과 분리한다고 하나 현재 공사중인 회관이 공사완료 될 경우 문화회관 공연시 휀스 하나 사이로 테니스 경기를 한다는 것은 문화회관의 성격이나 기능상 부적합하다고 사료되고 현재 계획상 문화회관 주차장에 댈 수 있는 대수가 210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임시 테니스장으로 활용한다는 것도 건축법상 주차장부지를 테니스장으로 임시사용가능한지 여부도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구둑 도로변에 인접하여 테니스장 설치시 소음 등으로 이용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체육에 대한 보탬이 될는지 그 부분도 의아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무사회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어제 얘기가 다수였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을 결정내려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총무사회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규호  김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근수 위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 일부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계상되어 있어 총 예산규모액 67억 5,919만 4,000원중 4,0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서 153페이지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부문에 1사1하천 보전안내표지판 60만원을 하천관리업체의 관심도 소홀하고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액을 삭감합니다.
  174페이지 도시공원관리시설비 등에 다대근린공원 기본계획용역에서 4,000만원을 몰운대의 개발용역이 끝나고 개발계획이 가시화되고 난 후 예산에 반영코자 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총 일반회계 요구액 55억 4,308만 8,000원중 4,06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 60만원, 지역경제과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비심사 도중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74페이지 시설비 등에 다대근린공원 기본계획용역비 4,000만원에 대하여 일부 위원의 삭감반대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 외 일반회계 부분과 특별회계 요구액 10억 4,674만 3,000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액 규모,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은 예비삼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도시산업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규호  지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설명에 대하여 집행기관소관 실․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개진할 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믿어지는 바 재검토 요망사항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금 4층에 있어서 제가 먼저하고 4층에 참석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규호  그러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입니다.
  예산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사1하천 보전안내표지판 설치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현재 우리의 의식주는 해결되었습니다.
  환경문제는 심각성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래서 특히 우리 주변을, 홍티천이나 보덕 포천 주변을 지나다니는 시민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북돋워주고 또 이 1사1하천운동에 참여하는 기계공업협동조합이나 홍티천 보건협동조합 산하 담당회사들이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사1하천운동표지판 두 개를 설치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시각적인 경각심을 부여함으로 해 가지고 환경에 일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 돈 60만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60만원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기 때문에 꼭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다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규호  다음은 기획감사실 보고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113페이지 괴정3동 재활용창고설치비 삭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사가 없습니다.
  246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각종 보상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의 용도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이 용도는 특별하게 어떤 용도를 지정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동 전체에 업무를 꼭 필요한데 쓰기 위해서 우리 과에 풀보조비로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100만원을 썼습니다.
  그 100만원 용도는 5월5일 어린이날 어린이선물 사 가지고 나눠준 것이 바로 이 돈으로 썼습니다.
  써보니까 효과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아서 300만원을 요구를 해 둔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소요될 판단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또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데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했을때의 보상금, 또 다대2동에 삼환아파트가 9월달에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통․반장에게 보상금 주는 것도 이 돈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각종 보상금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음 250페이지 구정자료실 서가구입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내에 구청 전체의 자료를 보관한 자료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서가 총 3,485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서가가 23조에 3,417권이 진열되어 있고 현재 진열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430권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430권을 진열을 하려면 서가가 네 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요를 포함해서 여섯 개를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규호  다음은 재무과 의견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재무과장 강명종입니다.
  예산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00만원에 대한 예산삭감내역입니다.
  정기재물조사 관련수용비는 저희들이 정기재물조사를 2년만에 한번씩 합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 하고 금년도에 또 하게 됩니다.
  각 동, 보건소, 우리 구청 재물조사 94년도 대상이 303개 품목에 6,484점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라벨이라든지 각 수량품목에 대해서 각종 조사하는 서식이라든지 고무인을 품목별로, 수량별로 붙입니다.
  그에 따른 수량비 1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년도별로 보면 일반수용비도 사실상 매년 50만원씩 삭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재물조사에 부득불 얹게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규호  다음은 가정복지과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잘 보셨습니다마는 140페이지 노인의 집 자산취득관계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곳이 없기 때문에 형평의 원리상 한다해서 저희들도 꼭 그렇다하면 안해도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142페이지에 주부기술교육과 글잔치가 있습니다.
  저희들 홍보는 반상회회보에는 물론 지금까지 게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T.V에도 계속 유선방송에 내고 그렇게 하는데도 주민들이 그것을 일일이 잘 안보는 사람도 있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시적으로 빨리 볼 수 있는 것은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괴정에 하나, 하단쪽에 하나, 장림쪽에 하나 이렇게 세군데를 걸었습니다.
  그것이 하나 하는데 7, 8만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걸어놓으면 차를 타고 지나가는 주부들이 전부 거기 걸린 전화번호를 보고 우리 과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해 보면 저희들이 반상회 게재를 할때는 반상회할 때 충분히 보고 이렇게 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어도 옛날처럼 반상회가 잘 안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잘 홍보가 안됐습니다.
  특별히 관심이 있고 좀 배우고 싶고 의욕이 있는 주부들은 이런 것이 없어도 저희들한테 문의전화가 옵니다.
  “계속 안하고 있습니까? 언제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렇게 전화오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고 일반 주부들은 전혀 모르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걸려 있어서 전화를 합니다”이러고 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홍보차원에서 이 홍보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도 저희들 기술교육은 다른 무슨 교양강좌하고 달라서 교양강좌는 그냥 강의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하나의 기술을 습득하는데는 단순히 열흘이면 열흘, 20일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의 기술을 습득하는데 3개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 같은데는 꼭 3개월을 매일 해서 3개월 습득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면 강사수당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2회를 해서 홈패션을 한번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양장을 한다든지 한복을 한다든지 해서 기술을 습득시킴으로 해서 하나의 1인 1기술이 되어서 자기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또 집안의 전체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완전 습득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부글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너무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는데 막상 저희들이 10월달에 한다고 해도 그 날짜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지 않으면 눈에 안보이면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받아서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규호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지역경제과장 조치승입니다.
  우선 예산서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대 근린공워 기본계획용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는 다대동 929번지가 되겠습니다.
  우측은 다대 1주공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좌측은 대건아파트가 있는 그 전체가 주거지역입니다.
  용역할 부분은 8,404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목은 공원부지로 되어 있고 소유자는 우리 사하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는 여가선용을 위한 휴식공간과 청소년 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종합시설인 청소년수련원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건전여가 놀이문화에 정착코자 함에 있습니다.
  우선 용역에 대한 근거는 도시공원법 제4조입니다.
  제4조는 공원으로써 도시계획이 결정된 데에는 구청장은 도시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명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이 반영이 되면 조사내용은 측량, 토질조사 그리고 시설배치도 작성 그 외에 관련된 청문회 실시 등이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용역은 우리 사하의 청소년 문화시설이 전무한만큼 꼭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규호  다음은 총무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총무과장 주강우입니다.
  저희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낸 총괄 예산중에서 서무관리 자산취득비에서 무선호출기 구입비 네 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 올리면 저희들 불특정 다수에 한해서만 씁니다만 무선호출기는 기사들이랄지 또 우리 부서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외근을 나갔을 경우에 조속히 불러올려야 될 경우에 이 사람들에게 호출기를 지참시킴으로 해서 빨리 연락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무선호출기 네 대를 특정 다수인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번 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 삭감된 것 당분한 저희들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예산 요구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관리 물탱크 청소에 있어서 저희들이 52만원 계상했는데 30만원에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30만원에 청소를 해 보도록 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우선 되는 대로 청소를 하고 물탱크가 5개 있습니다.
  더 추가 요구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본관 화장실 개․보수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화장실이 확정적으로 몇 개가 고장난다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다음 부족하면 다시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들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을숙도 체육시설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인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는데 어제 현장에 가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쟁점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배경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회관을 설치코자 할때에 당초 5,000평 부지에 그 정도의 건물을 세우는 계획으로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했는데 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왕에 위치 변경되면서 1만평 정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을숙도 땅은 좀 싸니까 1만평을 확보해서 차후에 또 쓰면 되고 또 안되면 힘을 더 키워서 대강당을 하나 더 지으면 될 것 아니냐라는 계획하에서 1만평을 구입을 하게 되었고 1만평을 요구를 하게 되다보니까 그 1만평 전체에 대한 계획이 서지 않을 수가 없어서 1만평 전체에 대한 공원조경시설, 어린이 유희시설, 주차장시설 이래가지고 저희들 주차장시설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공사가 완공되면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소강당 부분에서 걸어와 가지고 5,000평 정도만 높이 4m의 성토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저희들이 테니스코트를 하고자 하는 그 부분 약 4,000평 정도는 공지 그대로 방치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남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남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 주면 위원님들은 안좋겠나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 이런 4m 높이로 성토를 하고 나머지 남는 땅에 대해서 우리가 휀스를 설치를 해야 우리 구 땅으로 소유가 되는거지 개방되어 버리면 나중에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휀스를 치면서 거기다가 우리가 테니스코트를 설치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치를 바꿔야 되겠다. 주차장 문제가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문제는 현재 설치되고 있는 그 문화회관의 공간에 대한 주차장 부지는 6,000평 땅위에 충분하게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남는 4,000평에 대한 체육시설은 테니스코트가 부적합하다고 말씀이 계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만들어라 하시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느데 기이 확보된 그 땅위에 투자를 해서 테니스코트를 설치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깊게 생각하셔서 배려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규호  실․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및 집행기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것을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실․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순서는 총무과, 재무과, 가정복지과,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로 하겠습니다.
  허명도 위원!
○허명도위원  동료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조금전에 이야기 하셨던 테니스장 확보관계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침마다 하구언 거기에 운동을 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요새 저녁때 보면 가족단위로 많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오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테니스 코트장을 구태여 설치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테니스 코트장이라면 일부의 시민들 밖에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토요일이나 일요일같은 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날씨가 더워지면 시민들이 바다에 텐트를 가지고 와 가지고 하룻밤 유하고 가는 그런 지역이 을숙도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땅을 지금 싼 가격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테니스코트장을 짓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체육시설이 있어야 되어서 취득하려고 그러느냐 그 관계를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위원  총무과장! 질문에 나도 추가를 할 테니까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신우 위원입니다.
  첫째 적어 주십시오.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후 주차장 용지에 주차장시설없이 테니스장으로 사용해도 준공검사가 되느냐 하는 것이 첫째, 됐습니까?
  두 번째 축구장 시설비는 얼마나 소요 되느냐, 됐습니까?
  세 번째 만일에 이 예산이 1억 5,000추경이 삭감됐을 때 축구장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 또 기이 책정된 1억 5,000만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 네가지 사항입니다.
  이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누어드린 도면을 수고스럽겠지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색칠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색칠이 죽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홍색 부분하고 여기있는 이게 문화회관 부지입니다.
  문화회관을 끼고 채색되어 있는 이 부분이 위에까지 선을 그어보면 이게 현재 되어 있는 축구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회관이 들어서면 축구장 일부가 잠식이 되기 때문에 거기 옆으로 옮겨서 조금 넓혀 가지고 국제 규격에 맞는 규모의 축구장 하나하고 간이축구장하고 개축되어서 현재 이면으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도 이면이 사용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현재 문화회관을 짓고자 하는 채색되어 있는 이 부분 지금 현재 위원님들 한테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 올리는 문화회관 부지입니다.
  문화회관 설치하게 되면 4m 높이정도로 지금 현재 가시면 을숙도 기념탑 서 있는 그 높이 정도로 성토가 되어 버리고 그 위에 건물이 앉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테니스 코트를 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께서 테니스코트를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샀느냐 아니면 땅이 싸서 샀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원대한 계획을 두고 저희들이 문화회관을 지금 짓는 것이 명칭은 중강당입니다.
  중강당을 짓고 대강당을 같이 1만평을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중강당을 짓고 있는데 178억이 들어갑니다.
  우리 구비로써 과연 178억을 들여서 지을 수 있느냐 그 구비로써 짓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중강당을 짓고 난 뒤에 중강당을 관리하는 운영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상당하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강당을 짓는다 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서는 당분간 어렵지 않겠느냐 사정이 호전되어야만이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허명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밤에 텐트 치고 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을숙도 넓은 부지에 주민들이 마구 와 가지고 텐트 쳐도 괜찮냐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저희로서는 주민들와서 텐트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부 유희시설로 개발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 3년후에는 개발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부지를 그냥 놔두면 지금 허명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텐트치고 와서 놀게 되겠죠.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체육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때는 부산시에 테니스코트가 모자라 가지고 지금 사직운동장에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기왕에 문화회관을 짓고도 여유가 있는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테니스코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좀 들이면 사하쪽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또 테니스코트 20면 짜리가 있다 하면 부산시에서는 제일 크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코트가 우리 사하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자치구 단위에서 좀 더 자치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되겠느냐 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김신우 위원님께서 건립이후에 주차장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중강당 규모에 대한 주차시설은 5,000평위에 확보하면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차부지를 만든 이것은 1만평의 부지위에 대강당이 지어졌을 때의 주차장부지입니다.
  그 시설입니다.
  그래서 5,000평위에 주차장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됩니다.
  준공됩니다.
  그 다음에 축구장 시설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축구장 시설비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마사토하고 해서 축구장을 두 개 짓는데는 7,67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 코트를 하는데는 2억 2,35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라이트 시설로 배제한 최소규모로 테니스장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좀 더 좋게 하려면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니스코트 예산 1억 5,000 확보된 것 가지고 축구장은 반드시 지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문화회관부지를 우리가 매입할 당시에 동아대학교가 연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여기가 동아대학교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구장을 하나 조성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도 제공되고 그쪽에도 약속이행이 됩니다.
  축구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허명도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가 테니스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지역에는 해풍이 세서 테니스장으로 하기에는 적지가 아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수인이 이용하기 위해서 다수인이 사용을 하는 테니스장으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넓은 자리에 골프연습장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테니스장 하나 하면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저는 일단 테니스장 건립관계는 부적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다시 드립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위원님이 해풍이 세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풍막이를 설치하려고 하고 이쪽에 아까도 강조를 한 4m 높이의 성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토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리도 되어버리고 방풍막이를 하게 되면 바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수지계산은 일단 설치가 되면 조금 시일이 지나가면 운영비하고 수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곁들여서 테니스코트를 짓고자 했습니다.
  테니스 코트를 소수라고 하지만 골프보다는 엄청난 다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팀 오는데 동호인이 2, 3백명씩 같이 오게 되면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축구장 정도의 이용은 안되겠지만 오히려 축구장보다 많은 이용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허명도위원  총무과장!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한번 나가 보시면 그 넓은 공지도 실제로 우리 지역은 유일하게 법정공단을 끼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사내체육대회라든지 무슨 행사가 있어 가지고 을숙도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리고 개인 친목회에서 약간의 휀스를 쳐놓고 자기들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일요일 같은 경우는 공지 그대로 있어도 장소가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감히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공해로 찌든 우리 사하구민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탁트인 곳을 볼 수 있는 곳이 을숙도가 아니겠느냐!
  거추장스런 시설물보다는 저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 상태로 놔두는 것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그 부분도 부산시에서 을숙도 고수부지 개발해 가지고 (청취불능) 완전히 설계를 하고 그 위에도 곧 개발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개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1만평을 확보해 가지고 문화회관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옆에 체육시설을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반대를 하신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많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규호  김인 위원 잠깐
○김인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적에 과장님도 보셨지만 테니스장 설치하려고 하는 쪽에 주차장이 되어 있었지요. 그거 해 가지고 몇 대 되어 있었습니까?
○김신우위원  219.
○김인위원  그렇다면 그게 몇 평 정도 였습니까? 주차장 설치할 부분이 테니스장 절반이면 1,000평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테니스장 부지에
○김인위원  2,000평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3,000평 넘는 정도 소요될 겁니다.
○김인위원  어제 현장에 가 보니까 조감도상으로 절반이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조감도를 믿고는 얘기가 안되거든요. 보기좋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차장 부분을 문화회관 지으려고 하는 5,000평에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5,000평안에 주차장을 넣으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총무과장 하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 주차장을 표시한 것은 대강당하고 전체 개발을 했을 때 해 놓은 거고 부분개발을 할 때는 주차장 면수가
○김인위원  지금 문제가 시공업자와 우리 총무과가 하나도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나가니까 시공업자의 우려사항이 지금 성토도 되지 않은 상태로 테니스장을 하려고 하면 테니스장이 높아지는데 여기에 만일 물이 역류를 해 가지고 공사장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기초 공사하는데 문제가 생긴답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테니스장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금년안에 지금 테니스장을 하기에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심층분석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상정하든지 해 가지고 내년으로 넘겨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말씀 중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규호  과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기관 실․과장께서는 사업시책에 대한 설명이나 질의에 대해서 답변시에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어제 기술자 문제는
○김인위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조금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강당 수용인원이 800명되지요. 그러면 직원을 몇 명 상주를 할 겁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그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 계획도 없고 만일에 문화회관 거기에서 행사를 했다고 했을 적에 완전히 자리가 차고 행사하시는 분들이 오게 되고 거기 직원들 하고 하면 1,000명이상이 될 겁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2명에 한 대 정도 대수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차 대수가 500대입니다.
  그리고 대연동 문화회관도 원래 거기도 애당초 못해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다시 확충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앞으로 차 대수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 말씀이 주변에 유희시설이 생긴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그 주변에 주차공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가면 주차를 못해 가지고 주차난이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문화회관 5,000평안에 주차장이 다 들어갑니다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테니스장이 나쁘다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고 심도있게 검토해 보자 이겁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총무과장 주강우  어제 저도 나가서 상당부분 불쾌감을 느낀게 기술자가 나와 가지고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1만평의 부지위에 2,000평 규모의 건물을 짓는데 거기 공간(space)이 부족하다고 얘기한 공사하는 사람의 양식이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그게 공사하는 사람도 넓으면 넓을수록 자기네들 편리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지요. 지금 도시 한가운데 하는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좁게 해 가지고 씁니까! 그 사람들은 그 넓은 장소에 자기 마음대로 던져 놓고 쓰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야기가 나왔고 성토한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가 4m 올라갑니다.
  기초가 올라가고 난 뒤에 성토를 4m 해야 되는데 테니스코트는 높이가 7m밖에 안 올라 갑니다.
○김신우위원  위원장! 테니스장은 맨 뒤로 미루고 다른 걸 의논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규호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규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다대근린공원 기본계획용역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 위원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시한번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계획이 서 있으면 청소년 체력단련장소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항목이 무슨무슨 것이 들어선다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총무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관계가 총무과 업무가 되다보니까 총무과에서 지역경제과에 요청을 해서 예산이 청구가 됐습니다.
  내용을 설명올리면 지금 현재 다대동에 있는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입지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배경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다대 공원부지용지로 고시돼 가지고 약 8,500여평이 그대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대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청장님 나가실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 나대지로 버려져 있으니까 불량청소년들이 거기서 배회하게 되고 우범지대화 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명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떠 시설계획을 여러번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구청 형편상 여태까지 조치를 못해오다가 금년초에 들어와서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각 시․도에 짓고 구에 짓는 그런 정부방침이 서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 공원고시만 가지고 안되고 공원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공원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이 그에 따라서 시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총선때 그 입후보자이신 박종웅 의원께서 “여기에 청소년 시설을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청소년 시설은 가능합니다”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구비를 투입해서 지으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로 지어도 50억 내지 60억이 들어가고 크게 지으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구비를 투입해서 짓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의 국비를 얻어오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기초입안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야만이 여기에 근거를 해서 국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니까 이렇게 이렇게 국비를 해 달라.
  그래서 거기 싣는 시설은 청소년이 와서 쉴수 있는 숙박시설, 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도서시설, 여러 가지 체육시설 그렇게 해서 많은 시설을 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세부계획은 안섰습니다마는 대강의 계획은 그러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국비를 올린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산에 의한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어제 구태회 상임위원장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나가서 그 부분이 해결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께서는 다대포 지정공단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를 표명하시는데 그 부분하고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거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꼭 승안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규호  김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수립이 안섰다니까 우선 큰 것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일에 그것을 했을적에 위탁경영을 할건지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실 것인지
○총무과장 주강우  위탁경영합니다.
  우리구 자체에서 경영 안됩니다.
  국비가 들어와서 국비에서 국가경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경영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어느 한사람에게 특혜를 준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까 다대 의원들이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다대 의원들이 그렇게 말씀했을 ㅈ거에는 꼭 다대동을 위해서 하자는 것보다는 뭔가 사하구를 위해서 하자는 그런 뜻이 더 컸을 것입니다.
  만일 위탁경영을 맡기게 되면 우리 사하구뿐만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오게 되는데 그러면 근본취지가 잘못하면 틀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느정도 어떻게 예산을 해서 하느냐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탁경영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 경영문제도 다시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어차피 우리 다대에 있으면 이용은 우리 사하쪽에 있는 청소년 이용이 쉽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용보다는 사하에 있는 청소년들 이용이 쉽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누가 경영하든 우리 사하 청년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도 외국인사가 오면 그런 교육을 함으로 해서 우리 사하 청년들이 눈도 넓어지고 안목도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김인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내무교부비로 해서 내려오면 그 예산은 우리 사하구에서 본예산이든지 추경이든지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확실한 문제를 짚어보기로 하고 여기 용역비는 차후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결정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규호  지근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다대근린공원 위치를 잘 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지근수위원  지금 경사도가 몇 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경사도 구배가 높습니다.
  약 3내지 4m정도 됩니다.
○지근수위원  구배가 높은데 3m, 4m는 놔놓고 경사를 몇 도로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 위 도로변 다대1주공아파트로 내려오면 그 위치가 경사도가 높고 그옆에 배수지 있는데는 소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근수위원  실지 대건아파트 올라가는 그 도로는 차도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초보자는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물론 공원이 녹색공원이 되든 근린공원이 되든 공원 들어선다는 것은 좋은데 다대는 개발이 된다 해 놓고 보류되는 것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몰운대 개발용역이 1억 5,000이나 용역비를 줘 놓고도 아직까지 개발계획 청사진도 안나와 있는 이런 상태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런데 저것을 다대 몰운대 용역하고 연계시키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지근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어제 보니까 측량비가 1억 1,500만원이니 1,600만원 측량비, 토질조사비라 해서 4,000만원 하는데 항목만 살리기 위해서… 대폭 삭감을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저 설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토질조사 보링도 좀 하고 이렇게 돼야 하니까 4,000만원이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규호  다음 질의하실 분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런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4,000만원이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하지마는 본 위원이 보는 현실에서는 측량비니 토질조사비니 해서 4,0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한 책정이다 해서 대폭 삭감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이 돼서 예산은 지역경제과에 했습니다마는 집행은 결국 총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과정은 또 검토과정에서 줄일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최소화해서 올려놓은 경비니까 책정해 주시면 또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 지 위원님 뜻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호주머니 넣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 양지하시고 배려를 해 주시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명도 위원님.
○허명도위원  저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각종 보상금 이렇는데 실제로 나가는 용도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각종 보상금은 우리 기획실내에 예산을 편성해 둡니다마는 이것은 기획실내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갑자기 어떤 사항이 발생을 했거나 아주 불우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환자가 생겨서 치료비를 낼 수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이 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은 예산회계법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예산입니다.
○허명도위원  본인이 전에 장림1동에 가스폭발사고가 나서 구청에서 나오셔 가지고 촌지를 지급해 주고 가시는 부분들이 있던데 그 금액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나가게 됩니다.
○허명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규호  김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우위원  96년도에 민간인에 대한 각종 보상금 지금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어디어디에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현재 한 건이 지급이 됐는데 어린이날 어린이들에게 기념품을 주었습니다. 기념품 1,000개를 사서 돈 110만원을 썼습니다.
  지금 이렇게 밖에 지급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도가 먼저 결정되고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김신우위원  예비비로 써도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비비는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김신우위원  다른데서 쓸 용도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재난에 의한 재난복구비 같은 것은 쓸 수가 있지만 이런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김신우위원  아까 안 실장 환자 생겼을때도 재난이고 어떤 특별한 사건했는데 특별한 것이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은
○김신우위원  예비비말고 이것.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것은 여러 종류로 쓸 수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직접 돈을 줄 수 있는 것
○김신우위원  여러 종류 하지 말고 그럼 다섯 개 종류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첫째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김신우위원  어떤 급한 사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전체적으로 혜택을, 그러니까 수용시설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세부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우한 경우에 갑자기 처해졌을 때, 그 외 어떤 일을 대개 잘 했다. 그런데 시상을 할 수 있는 시상금을 확보하지 않은 사항인데 일을 잘 했다. 그러나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간인에게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이 과목 뿐입니다.
○위원장 박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 취합 및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규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 위원 여러분들의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조정하여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 특위 간사이신 한기원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기원 위원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요구액 67억 5,919만 4,000원중 1억 8,395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50페이지 무선호출기 구입비 무선호출기 사용료 65만 6,000원 전액 삭감하고 57페이지 구청사 물탱크 청소 110만원 삭감하고 57페이지 본별관 화장실 개․보수비 400만원 삭감하고 70페이지 정기재물조사 관련수용비 1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13페이지 괴정3동 재활용 창고 설치비 6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41페이지 노인교실 비품 및 장비구입비 171만 7,000원 전액 삭감하고 142페이지 주부기술교육, 주부전통교육, 주부글짓기잔치대회 홍보전단 일반수용비 18만원 전액 삭감하고 143페이지 주부기술 교육강사 수당 270만원 삭감하고 246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각종 보상금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250페이지 구청자료실 서가구입 3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을숙도 체육시설 확충시설비 65페이지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삭감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1사1하천사하 하천보전안내표지판 6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174페이지 다대근린공원기본계획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요구액 11억 9,969만 9,000원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규호  한기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사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다고 생각됨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오늘 본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병근          김정식
  김신우          김흥산
  박규호          손판암
  이모영          이상은
  이수택          이용조
  이해수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황해용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안병일
  문화공보실장황인호
  민원봉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주강우
  가정복지과장김영식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지역경제과장조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