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8월 30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괴정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2차)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정삼균·유영현·박정순·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윤보수·양기주·조재영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강현식·신현수·박정순·전영애·양기주·유동철·유영현·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조재영·양기주·정삼균·유동철·채창섭·강현식·윤보수·신현수·유영현·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송샘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신현수·전영애·박정순·유동철·채창섭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신현수·강현식·정삼균·유영현·박정순·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윤보수·양기주·조재영·송샘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강현식·신현수·박정순·전영애·양기주·유동철·윤보수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양기주·한정옥·강현식·이임선·유동철·채창섭 의원 발의)
10. 괴정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2차)(사하구청장 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대리 유영현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송샘 도시위원장께서 조례안 대표발의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 심사 후에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행정과, 경제진흥과, 안전총괄과, 환경위생과, 토지정보과, 건축과 소관 조례안 9건과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현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정삼균·유영현·박정순·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윤보수·양기주·조재영 의원 발의)
(09시59분)

○위원장대리 유영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송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명절 기간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규정 신설과 투명한 공영주차장 관리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기존 3개 구역 이내에서 5개 구역 이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는 공영주차장 위탁 사용료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명절 기간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는 주차 요금 반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투명한 공영주차장 관리를 통해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현  송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표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명절기간 전통시장 이용객 주차요금 감면 등 주민 편의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주차환경개선지구를 3개 구역 이내로 지정하는 것을 5개 구역으로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 산출 근거 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 명절기간 중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는 1시간 면제 후 추가시간 50/100을 경감하고 구청장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차량 또는 허가한 행사 차량은 면제하는 내용을 각 제4호, 제5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규정을 별표1에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 거목에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속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는 조례의 입법적 타당성은 다툼이 없습니다.
  전부개정의 사유가 주차환경개선지구 확대 지정, 명절기간 전통시장 이용객 및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구청장 주관 행사차량 등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요금 감면, 주차요금 반환규정 신설 등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본 조례 전부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현  김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샘 의원님과 진영미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이 전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하셨다, 그죠?
  정말로 전문위원님 의견서를 또 보자면 이런 부분이 정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전부조례하기 전에 불편함이 많았다는 거고, 그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또 우리 송샘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정말 명절날이라든가 교통 소통의 원활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3개 구역에서 5개 구역으로 확대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 우리, 발의를 하셔서 전부개정으로 임해 주신 우리 송샘 의원님, 좋은 조례라고 인정합니다.
  이 조례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현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우리 또 송샘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제17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의 제공되어 있죠, 그죠?
  지금 구청사하고 우리 구의회 사무실 앞은 다 그대로 제공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유동철 위원  혹시 또 그에 따른 불편사항이나 이런 걸 우리가 감수를 다 해야 되죠?
  토요일 날 갑자기 일이 있어가 의원들이 나온다 이럴 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그 건은 사전에만 협의가 하면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철 위원  어쨌든 뭐 잘 하는 거라 생각하고 결국 보니까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유동철 위원  좋은 제도라 보고요. 내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지금 이걸 우리가 위탁을 하고 수탁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지역에서 오는 기업형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지역에 있는 생계형 어떤 이걸 위탁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회를 제공하는 어떤 방법이 없잖아,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걸로 보는데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사업을 한번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특별히 사하구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방법을 한번 좀 연구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처음에 위원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수차례 저한테 건의는 하셨는데 법적으로 사하구 지역 제한을 하는 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위탁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중 주차라든지 아니면 그 현장에 있지 않아 갖고 민원들한테 불편을 제공하는 부분이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4개 정도는 직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24년도 이후에는 주차관제시스템을 해서 직영으로 계속해서 전환할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간한테 주는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직영을 해서 민원들한테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전 자동으로 전부 다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갖고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을 예정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거는 좋은 방법이에요. 선진화된 방법이고 미국 같은 데 뉴욕 같은 데 전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예.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좋은 방법을 좀 선택해 주시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제도들을 많이 좀 도입하시기를 내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샘 의원님과 진영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강현식·신현수·박정순·전영애·양기주·유동철·유영현·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정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상권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소상공인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한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정옥 의원님과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한정옥 의원님, 그리고 또 김은이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발의를 함으로써 정말 지역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소상공인이 또 더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면 참 좋겠는데 이 조례 발의 이후의 일이 더 이제 걱정스럽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있잖아, 그죠?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도 있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다 어렵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어떤 이 조례를 통해서 실제 이 모든 것들이 잘 좀 진행이 되어 가지고 정말 진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후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다들 이 재정이나 모든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제대로 참여를 안 하거든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회비 자체도 잘 내지 않는다는데 이게 참 모여가지고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제대로 참여를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정말 지역의 상권 활성화 잘 될 수 있기를 내 기원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골목형 골목 상권 공동체 시에서 하는 그 사업이 하나가 있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거는 구에서 심의를 통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요 두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도 우리 한정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런 지원 사업을 받는 데 상당한 또 시간이 소요가 되고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게.
  직접 진행을 저 해봐서 아는데 그래서 이 10조의 지원 사업 요 부분을 한정옥 의원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 주셔서 아마 우리 사하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조례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정옥 의원님……
한정옥 의원  예.
○위원장 송샘  예. 감사합니다.
한정옥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그리고 이 조례가 또 이제 제정이 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많은 우리사하구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김은이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옥 의원님과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조재영·양기주·정삼균·유동철·채창섭·강현식·윤보수·신현수·유영현·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송샘 의원 발의)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여 우리 구로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유인하고 관련 산업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제5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7조에는 반려동물 친화공원 조성 및 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에는 협력 체계 구축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정순 의원님과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네. 박정순 의원님, 경제진흥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선 좀 요즘 트렌드에 맞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조례안 제6조에 보면 반려동물 친화공원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화공원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공원을 지정하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지금 여기서 6조에 친화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물 놀이터나 이런 걸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도시공원법」에 지금 현재 저촉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현재 우리 문화공원이나 저희들이 접근성이 좋은 체육공원에 이런 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하면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허용이 되어야만 가능한 상황이고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적정한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 단순하게 놀이터 정도로 조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친화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공간 조성을 하시겠다.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네. 지금 현재에 저희가 공원 내에는 이 「공원법」에 따라서 이 놀이터를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하단2동에 가면 거기 1동하고 연결되는 굴다리 밑에 조그마한 놀이터가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사실은 이제 말씀을 먼저 주셔서 그 공간이 지금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를 좀 염두에 두고 질문을 드린 거고 그런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거기는 현재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애견을 위한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없는 상태인데 향후에도 있게 된다면 거기를 포함해서 그리고 사실 그 사례를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원래 도로 부지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도 협조를 잘 해주시고 해서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됐으니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좋은 공간들을 찾아서 발굴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앞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3쪽에 제7조에 반려동물 축제라고 있는데 이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축제를 추진하는 민간단체가 따로 다른 구나 이런 데는 있나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서든지 축제는 뭐 하고 있는 데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 제가 창원에 한번 가보니까 이런 박람회 비슷하게 하긴 하던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딱 지정돼 있는 민간단체나 이런 거는 없고요.
  만약에 자기네들이 행사를 하고 싶다거나 하는 민간단체가 있다면 저희한테 요청을 했을 때 저희는 일단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재희 위원  민간단체들이 또 이런 축제를 사하구에서 한다고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많이 홍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사하구에는 사람들도 잘 수 있는 숙박업소가, 숙박업소가 대단히 작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를 지원한다는 게 가능한지 어떻는지 이게 숙박업소 자체가 작은데 이게 좀 지원이 될까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현재에 우리가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지금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거기는 사람이 대상이지 반려동물 대상은 제재 규정도 없고 지원 규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 법적인 제도권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숙박업소의 소유자의 사업자의 의지가 아닐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시‧도에 이런 거를 지정을 처음에 해가지고 한 데 보면 현재로서는 성공적이지는 않지만 그쪽에 이제 만약에 숙박을 동반……
장재희 위원  애견 동반 따로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애견 동반 숙박이 됐을 경우에 패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씩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장재희 위원  지원을……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장재희 위원  요즘 반려동물하고 함께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우리 박정순 의원님도 너무 감사하고 이런 조례안 안 내주셔서 과장님, 많은 홍보나 이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순 의원님과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신현수·전영애·박정순·유동철·채창섭 의원 발의)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양기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상수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사하구민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재난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기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하구의 재난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재난 및 안전 관련 조례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총 6개의 조례를 하나의 기본 조례안으로 통합 구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난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사하구의 재난 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양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이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기주 의원님과 예상수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우리 양기주 의원님, 또 그리고 우리 예상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하여튼 안전 관련 여러 가지 이걸 통폐합한 거 맞지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24페이지에 사하구 안전관리자문단 하는데 지금 현재 관련된 어떤 자문위원회가 있지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기존에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지금 현재 구성원은 19명입니다. 19분이고 토목, 건축, 구조, 기술, 전기, 가스 분야의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저는 이 전문가를 모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여기 또 특히 여기, 여기 사하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그거는 지역 제한을 두지 않았고요. 해운대에 재송동에 사시는 분이 지금 현재 안전관리자문단의 단장님이십니다.
유동철 위원  여기 75조에는 이제 사하구에 거주하는 민간 전문가로 이렇게 이제 표기가 돼 있잖아. 그죠?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이게 예전에는 사하구에 거주를 했었는데 이사를 갔습니다.
유동철 위원  안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최대한 사하구에 거주하는 전문가 위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또 어떤 위원회나 자문단보다는 특히 안전에 관련된 것은 상당히 중요하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정말 꼭 여기 필요한 전문가들을 잘 모셔서 안전사고 발생 시 미리 어떤 예방하는 그런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유동철 위원  또 한 가지 더 99조 30페이지,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일으킨 원인자에게 그죠?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유동철 위원  당장 어떤 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미리 지원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구상권 범위를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사하구에서 책임을 지겠단 말입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그게 저희들이 사회적 재난으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위해서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먼저 피해를 입은 주민, 구민들께 먼저 피해를 보상해 드리고 그걸 원인 행위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구상권을 청구를 했는데 보상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도 조금 지원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원 범위가 1000만 원인데 피해 원인 행위자가 500만 원밖에 갚을 능력이 없다 이러면 최대한 구상권을 발휘해 갖고 보상을 해 주도록 유도를 하고 극단적으로 최후에 갔을 때는 구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경제적인 능력을 일단 본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네들이 원인 제공자가 법을 위반했거나 부주의로 인해서 피해를 끼칠 때는 100% 어쨌든 자기네들이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런 걸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유동철 위원  조금 어렵다고 해서 결국 나가는 것이 구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부당하게 과도하게 지급되는 이런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앞으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원인 제공자는 그에 따른 어떤 배상을 해야 될 것이고 초과가 된다 해서 사하구에서 배상을 해 주는 그런 행위는 없도록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관계법령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습니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저번에 제가 안전총괄과에 전화드렸는데 그때 저기 사하구 몰운대 아파트에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3개 학교가 주차장을 개방을 했다고 합니다.
  다대중학교, 다대고등학교, 그 외 한 곳이 있었는데 세 곳을 주차장을 개방하는데 그 몰운대 아파트에서 그걸 잘 몰라서, 그쪽에 차를 댔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거를 몰라서 있다가 차량 한 일곱 대가 파손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홍보 부족이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여기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는 요 말 이거 조금 강조해 주시고요. 이번에 교육청하고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장재희 위원  혹시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주차장을 3개 구역에서 5개로 늘린다는 거는 요번에 만약에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주차장, 학교 주차장을 3개에서 5개로 이렇게 넓히는 건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그거는 저희들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교육청과 협의해 갖고 학교장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재희 위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홍보, 이렇게 주차장 개방한다고 무슨 재난 일이 있거나 할 때는 많은 홍보해 갖고 다른 아파트나 우리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구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기주 의원님과 예상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상수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예상수입니다.
  평소 구정 활동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023-18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는 첫째, 주최‧주관 없는 500명 이상의 옥외행사에도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여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참사와 같이 주최‧주관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규정하여 행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옥외행사장 재난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을 소방서장뿐만 아니라 경찰서장에게도 통보하는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안전점검 시기를 당초 “행사시작 전까지”를 점검사항의 시의적절한 보완 등을 위해 “행사개시 1일 전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2023-180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예상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2019년 11월에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인데 알고 계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그 사항은 제가……
김민경 위원  모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예.
김민경 위원  아, 그래서 사전에 아마 아무런 연락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다대에 저희가 큰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바다축제가 있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바다축제 있었고 앞으로도 행사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다대의 바다축제에, 부산바다축제에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총 그게 시에서 집계 낸 숫자는 한 2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예.
김민경 위원  그래 이 조례가 뭐 저도 못 챙긴 것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그걸 예상했으면 조금 더 일찍 이 조례가 조금 개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네. 저도 제가 올해 지금 7월 달에 왔는데……
김민경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이 사항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개정이 됐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간, 제가 2019년 이 발의를 하고 그간 저희가 그렇게 300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큰 축제가 없어서 그동안에 과장님들이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구 행사가 이제 많이 이렇게 유치가 되고 우리 구의 위상이 앞으로도 또 좀 더 높아질 것 같으니까 꾸준하게 좀 챙겨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김민경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주최‧주관자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하면 일정 규모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조례안에 보면 500명 정도, 500명입니다.
김민경 위원  아, 그러면 500명 이하는 따로 안전관리신고서라든지 그런 걸 제출 안 해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그거는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적용 범위에 6호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제출 받아서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 심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500명 이하……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꼭 500명 이상만 그게 안전관리계획이 필요하다 하는 거는 주로 행사 규모가 500명 이하의 행사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은 거고요.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더라도 500명 이하의 행사일 때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하면 그걸 계획을 수립 받아서 심의를 하고 그래서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네.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새로 신설된 데가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어떤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이런 후원하는 단체들은 전부 다 대부분 다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됩니다.
유동철 위원  자, 근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내가 볼 때는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저희들이 행사 규모가 크고 작고 이런 그런 거에 제한 받지 않고요. 구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가스나 전기소방 분야가 또 현장 점검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럼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행사 때 안전관리계획을 다 수립했지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안전관리계획 해당 부서나 주최 측에 제출 받아서 안전관리계획심의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쳤고 또 우리 소방이나 경찰 전문가들하고 같이 현장 점검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하여튼 4페이지에 보면 이제 3항에 “구청장은 각 기관 및 단체의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해 놨거든요. 이거 권고를 하는데 안 하면 어떡하죠?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그게 이게 권고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상위 법령에 이게 민간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상위 법령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런 의미에서 권고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거고 만약에 민간에서 주최가 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할 행사의 경우에는 강요할 수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특히 민간에도 그죠?
  어디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후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걸 좀 강력하게 좀 뭔가 규제 사항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조례안에도 그 내용은 지금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요.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예예.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안전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자꾸 또 어떻게 시행을 안 하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함으로써 그네들도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안전관리가 잘 될 것이고 나아가서 각종 행사도 안전하게 잘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상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신현수·강현식·정삼균·유영현·박정순·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윤보수·양기주·조재영·송샘 의원 발의)
○위원장 송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동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기본 조례를 재정비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등 대책을 강화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6조까지는 사하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25조까지는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에서 34조까지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녹색성장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유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철 의원님과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동철 의원님께서 이런 평소 저와 이제 8대, 9대 같이 하시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이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조례들 그리고 5분발언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 환경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심에 정말 도시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감축 시책에 보면 녹색교통의 활성화, 19조 녹색 건축물의 활성화, 2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2050 넷제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아주 강력한 시책을 좀 이래 발굴하고 시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동철 의원님?
유동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오늘은 기본 조례안이 제정이 될 것 같고 앞으로 또 일부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우리 사하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유동철 의원님께서 좀 많은 노력과 리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의원  아이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철 의원님과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 위원석으로 이동)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송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조례에 명시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지하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업 등을 조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2항이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고, 안 제15조 1항 1호의 개정하여 지하수의 수질 보존 등에 관한 규칙이폐지되고 지하수 시행규칙으로 통합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하수법」과 「지방재정법」이며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23년 7월 24일부터 2023년 7월 24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한 결과 주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에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강현식·신현수·박정순·전영애·양기주·유동철·윤보수 의원 발의)
○위원장 송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영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전세사기로부터 선량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와 관련된 상담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택임차인들의 주거 불안해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임대차 관련 상담관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법률서비스 지원 및 임차인 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세사기 피해실태 조사 및 법률상담지원 등을 통해 주택임차인들의 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유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현 의원님과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데 구에서도 무료로 하는 법률서비스센터가 있지 않나요?
  구에서, 사하구청에서……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거하고 지금 오늘 내신 법률 지원 조례안 내용 중에서 특별히 다른 거라든지 더 보충된 내용을 따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기획실에서 법률지원이 있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부동산 상담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상담 그런데 이 전세 피해 지원은 전세 피해자를 입었다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좀 깊게 상담하려고 그렇게 해서 유영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재희 위원  구에서 하는 사람들은 심층적으로 안 하시고, 설명을 아니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깊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저희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서 제가 주말에 한번 근무를 해 보니까요.
장재희 위원  주택도시공사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예. 부암역 3번 출구에 가시면 옛날 도시공사에서 했고 지금 부산광역시청 1층에 보면 통합적으로 지원센터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평균 한 시간이 더 듭니다, 와 가지고.
  와 가지고, 그분들은 정말로 억울한 심정으로 와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딱히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법률 상담 이외에는 특히 해드릴 게 없더라고요.
  전세 피해 입으신 분이 현재 부산광역시에 944건이 접수된 사항 중에서 사하구가 22건이고 전체 건수 중 부산광역시가 50% 따지면 그렇고 부산 제외하면……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사하구에서 하는 무료법률서비스는 통합적이고 오늘 요번에 이제 유영현 의원님 내신 조례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전세사기 부동산 관련 쪽으로 이렇게 한해서 또 이쪽도 되도록이면 부동산 전문 쪽으로 하는 변호사님을 위촉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변호사도 이렇게 특화돼 있더라고요. 자동차면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장재희 위원  아, 특화돼 있어서……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맞습니다. 특화돼 있는데 되도록이면 변호사회에 이 부동산 관련된 분들이 전부 다 전문변호사라고 위촉을 해 둘 것으로 요청하려고 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도 거의 통합적인 내용들이고 7조나 뭐 8조 보시면 그렇게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들어서 제가 안 거고요.
  요번에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당하니까 억울한 사람들 많이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네. 유영현 의원님 답변……
장재희 위원  유영현 의원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네. 제7조 과장님, 보면요.
  상담관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임대차 관련 법규에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이제 구청장이 위촉한다 하셨는데 이분들 중에서 한 분을 위촉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아닙니다. 변호사회에 한 5명 정도 위촉을 해서 순차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변호사 외 5명을 위촉하신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변호사회에, 예예.
  변호사회에 하면 자기들이 저희가 보통 5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또 변호사회에도 5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회에서 위촉되신 분들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그래서……
김민경 위원  그러면 변호사를 다섯 분을 위촉을 하실 예정이시네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그럴 거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은 법무사나 공인중개사는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법무사, 공인중개사는 차후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변호사 위주로 한번 해 보고 나서……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예.
김민경 위원  사실 지금 좀 전에 장재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실 그 부분에 좀 공감을 하는 게 현행 저희 구에서도 자문변호사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거기 안에 내용도 거의 보면 주민들이 피해 사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전세사기에 대해서 이게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선행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좋은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조금 겹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하신다 하면은 사실 법무사라든지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피해가 있었을 때만 가능한 겁니까, 안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집을 구하거나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도 이런 상담은 가능한 건지 뭐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유영현 의원님 답변하고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네. 유 의원님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유영현 의원  우선은 마지막에 질문 주신 거 먼저 답변을 드리면 피해가 있거나 피해자로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염려를 하고 계신 분들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례에 내용을 해놨고요.
  지금 말씀 주시는 거는 저도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거는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가 수요가 워낙 많고 또 주택 임차 관련해서 상담 오시는 분들 때문에 그만큼 제한된 시간이 할애가 되다 보니 그 외에 상담을 받는 분들이 사실은 상담을 받는 기회를 놓치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하게 되면 주택 임차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담 받는 분들이 좀 더 긴 시간을 심층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물론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이분들도 이 분야에 전문적이실 수 있으나 이것은 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이 가장 고려가 돼야 된다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은 사실 부서에서 반영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도 해 주셨지만 변호사 중에서도 자기가 이제 특화된 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부서에서 협조를 잘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5명을 위촉을 하게 되면 가급적 이분들은 주택과 관련해서 좀 특화된 분들을 위주로 좀 선임을 해서 우리 기존에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하고는 조금 차별화를 둘 수 있도록 어쨌든 주목적은 전세 사기 피해에 놓여져 있는 우리 구민들이 조금 가깝게나마 이렇게 와서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경 위원  유영현 의원님 조례 발의로 해서 피해 당하신 분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참 좋은 의견이신데 사실 이제 이게 선제적으로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계약 전이라든지 우리 구민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을 통해서 하더라도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피해가 나고 나서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에 있는 이런 상담관이 지금 상주를 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관에서 우리 구에서 이제 지원을 한다는 것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이게 좀 잘 활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감사합니다.
김민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영현 의원도 고생 많습니다.
  근데 아까 김민경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일단은 주는 내가 볼 때는 피해자 보호 측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우리가 전세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법무사도 통하지 않고 공인중개사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문제가 있으리라는 생각 안 해요.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들어간다 생각, 전부 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거의가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다른 부분들도 참여를 하여도 별로 참여 의사가 없을 것 같고 자기네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계속 전세 살았던 분들은 계속 전세를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를 없다 보니까 문제가 없을 거로 예상하고 특히 법률 자문까지는 일반적으로 받을 생각은 안 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들어요, 저의 생각이지마는.
  근데 그런 경우라 할 때는 상담 가면 법률적인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을 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안 그러면 변호사가 맞다고 보는데 변호사에게 5항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담관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했는데 이 수당을 아까 얼마 정도 지급한다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산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고 변호사회에서 5만 원 그래서 10만 원 총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몇 시간을 하고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4시간 합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고급 변호사들이 그거 받고 상담을, 참 모시기가 쉽지가 않을 건데……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위원님,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그 5만 원은 사실상 돈이 아니고 구청에 와서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한다 이렇게 외부에 표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전문적인 상담 변호사를 사실 참 초빙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하여튼 잘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3명의 어떤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예.
유동철 위원  그분들도 필요시에는 두루 같이 활용을 해 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위원님, 참고로 제가 전세사기피해지원팀에 있다가 왔습니다. 두 달 근무하다 왔고요.
  최초 6월 1일 날 하면서 8월 올 때까지 정말로 식겁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일 접수 건이 30건에서 50건 들어오면 다른 게 안 될 정도로 많이 했는데요. 여기서 알고 계시는 피해자 유형을 전부 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전세 계약,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전세 계약서에 101호에 50억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 그 집에 당당하게 1억을 가지고 전세를 들어갑니다. 빌라 5평짜리 빌라에 50억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 1억을 전세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계약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몇 세대냐 2‧30세대가 80%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그 깡통 전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90%인데요. 아닙니다.
  그분들은요. 그 양정 베스아이를 60명을 제가 5일 동안 다 받았는데요. 눈물을 봤어요. 울어요.
  자기가, 어제 송샘 위원님 울듯이 그분들 상담하고 울었는데요. 그분들이 와서 주말에 일요일 날 못 올라오는데 올라오라 그래 갖고 받았거든요. 와서 울어요. 와 가지고 9000만 원어치 잃었다고……
  그분들이요. 이렇게 몰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렇습니다. 못 받을 거 알면서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유영현 의원이 발의한 다음에 아, 기회다. 그래도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3학년들 상대로 찌게다시 하나라도 죄송합니다. 찌게다시 표현상 홍보물 한 개라도 종이를 줘서 한 명이라도 또 입시설명회 때 또 대학교 같은 데 홍보물을 하나를 해서 주면 그중에 몇 명이라도 구제를 좀 구제가 아니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사연들도 많이 있겠지만 구구절절 사연을 들을 상황은 아니고 하여튼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예.
유동철 위원  그 어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잘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아,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현 의원님과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양기주·한정옥·강현식·이임선·유동철·채창섭 의원 발의)
○위원장 송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영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훈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점점 더 위력이 강해지는 자연재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노후화로 인한 재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는 지원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공동주택의 옥상, 외벽 등 방수 공사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을 통해 주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노후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유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현 의원님과 이성훈 건축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제5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한다고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 거 있지요. 과장님, 과장님?
○건축과장 이성훈  기존 조례 말씀입니까?
박정순 위원  예.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1항에 그렇게……
○건축과장 이성훈  아, 법령에 말씀입니까?
박정순 위원  예.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오늘 이렇게 조례안은 추가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응답없음)
박정순 위원  예. 그럼 유영현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의원  저희 공동주택의 옥상 외벽 등 공용 부분 누수로 인한 방수 공사 부분이 추가로 신설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주된 목적은 매우 급박한 상황 그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공동주택에 위해가 가해졌을 때 우리 구에서 재정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지원의 내용을 크게 추가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정순 위원  아닙니까?
유영현 의원  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어떤 게, 아파트도 공동주택 아닙니까?
유영현 의원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그 어떤 지원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현 의원  자체적으로 하는 지원이라면 어떤……
박정순 위원  공동관리비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유영현 의원  아,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박정순 위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제85조 1항에도 돼가 있고 또 공동주택은 범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파트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라든가 조금 이렇게 너무 혹시 이 조례를 지정되면 남발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부분에서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건축과장 이성훈  금방 말씀하신 법령의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고 법에서는 지원 범위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제 해라는 그런 규정까지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만든 부분이었고 이거는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다 이 부분은 같이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요번에 이제 개정을 건의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태풍이나 여러 가지 안전과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제안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모든 안전에는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곳에 큰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옥상 외벽 등을 이야기하셔서 공동주택이면 아파트면은 외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이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다 해결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확대되어 버리면 좀 염려가 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네. 물론 공동주택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지원 범위가 사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다 할 수 있는 범위는 맞습니다.
  그 범위는, 그렇지만 이제 보면 노후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충당금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부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공동주택이 이제 개인주택이고 단독주택이고 이러면 사실 개인 재산권을 관에서 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동주택은 조금 그런 개인 주택과 좀 다른 성격이 있다고 보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고 장충금에서 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모든 걸 다 개보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일부나마 저희들이 그래서 한 번에 2000만 원 미만으로 그리고 또 사업비의 50% 범위를 둔 게 자부담도 장충금이든 자체 비용을 넣고 그리고 우리 구비를 해서 좀 더 환경을 개선하라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박정순 위원  취지는 정말 너무 정말 좋은 취지는 제가 그 취지까지는 대충 알겠고요.
  그리고 공공의 안녕과 주민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을 사용하시려고 아마 조례를 발의를 하신 거 맞습니까, 유영현 의원님?
유영현 의원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범위가 너무 이렇게 확대돼 가지고 정말 아파트가 우리 사하구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에 옥상에 충당금 우리가, 우리가 장기충당금 그거를 또 아끼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좀 해내라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허점들이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가 안 된다는 허점이 보이는 것 같은 조례라서 제가 조금 지적을 하는…… 지적이라기보다는 같이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충분히 저를 좀 이해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현 의원  예. 저도 발의자로서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본인들이 적립해 놓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용해서 잘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봤을 때 우리 관내에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많은 반면에 그 아파트의 장기수선 충당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20년 전, 길게는 30년 전의 가격을 현재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어쨌든지 간에 사실 자연재해라는 거는 갑자기 닥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그걸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 잘 적립을 해놓았느냐에 대한 어떤 평가와는 별도로 그 현실에 대한 우리가 주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좀 인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거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주셔서 잘 이해를 하겠고요. 그래서 공공의 안녕과 주민의 생명, 신체 등에 급박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 돈이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성훈  네. 지금 개정하는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이고요. 기존에 이제 말씀인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범위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장충금으로 가능한데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되겠습니까?
박정순 위원  예.
○건축과장 이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장충금이 사실 진짜 그 아파트별로 오래된 노후 주택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최소 비용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면 엘리베이터를 그건 진짜 자기들 바로 안전과 관련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 지원을 받아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조금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를 보면 조례에서도 보면은 이번에 이제 옥상 방수 부분이 공용 부분이 추가됐지만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단지 내 도로, 배수 시설, 그리고 실외 운동시설,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여기에 대한 개선 그리고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대부분 이제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됩니다.
  그래 보면 대체적으로 요즘 좀 개방형 이런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그리고 물론 아파트 주민들이 쓰지만 주로 이제 공용 부분 위주로 이제 이렇게 많이 해놨기 때문에 장충금 충당 안 되는 부분을 조금 보전해주자, 특히 저희들이 이제 올 초에 또 우리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가능하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더 배점이 높아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에는 정말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50% 준다 해도 자부담이 없어가지고 부담이 안 돼서 신청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지자체에 보면 그 50%의 범위가 아니고 80%도 있고 어떤 데는 100%도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 보면 그렇지만 그렇게 80% 100% 하면은 너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적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은 50%로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상세하게 이렇게 이해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보면 심의를 거쳐서 50% 범위에서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1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고 그래서 곳곳에서 이런 부분이 난립이 될 것 같은 생각, 염려가 되고 또 실태조사라든가 선별 구별 이런 부분이 잘 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특히 안전, 요번에 개정되는 부분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말 이 부분이 긴급하다……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이렇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이 조례가 정말 놓치기 쉬운 부분 정말 열악한 부분에서 이렇게 조례가 정해졌으리라고 고심하신 것 같아요.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유영현 의원님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조사가 정말 면밀히 돼가 정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가 쓰여진다면 바람직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 공동주택 관련된 이 조례를 올해 5월 달에 저기 우리 유동철 부의장님께서도 일부 개정 조례 발의를 하셨고 또 그 연이어서 우리 유영현 의원님께서도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실 만큼 사실 공동주택에 관련된 이런 민원들도 저희가 꾸준하게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확보만 된다 하면 많이 지원하고 싶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조례가 이렇게 만약에 지금 이 내용대로 개정이 된다 하면 과장님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네. 예산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9000만 원이었습니다.
  9000만 원이었는데, 신청이 10건이 되었고 그중에서 2건은 탈락하고 8건 중에서 50% 범위 내에 다 드리지 못하고 80%에서 85% 수준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지원금이 단비처럼 50%라도 지원해 주면 좀 더 고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또 예산실에서도 다른 예산도 많은데 이 부분에 정말 중요성을 저희들도 강조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희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공동주택에 많이 지원을 하고 싶지만 사실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지금 50% 내에 1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지금 신설이 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2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성훈  예.
김민경 위원  근데 지금 안전진단을 통한 공동주택에 관련돼서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공동주택에 관련해서는 1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런 부분은 주로 보면 저희 사하구는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산과 접한 옹벽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노후화됐을 때 안전에 문제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그 부분이 보수를 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2·3억 이상 들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2000만 원으로 해서는 사실 개보수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 진단에서 나온 부분은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향으로 조금 이렇게 요것만 특별히 이렇게 상향으로 한 부분입니다.
김민경 위원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비탈면 재해 예방이라든지 복구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안총과에 조례가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아시나요?
○건축과장 이성훈  네. 알고 있습니다.
  사하구에……
김민경 위원  거기에 50% 이내로 하고 3억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그 지원 내용이 있는데 그거랑 지금 이거는 겹치는 건가요?
  금방 말씀하시는 거 똑같은 내용 같은데요?
○건축과장 이성훈  겹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금방 내용은 사실 이걸 제가 충분히 조금 검토는 했는데 우리 유영현 의원님께서도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처음 받은 내용이랑 지금 이게 상임위 장에서 받은 내용이 조금 상이해가지고 사실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그만큼 유영현 의원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그 흔적인 것 같아요. 최대한 예산을,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되니까 최대한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 1억이라고 하는 그 금액이 공동주택에 지급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기준치만 계속 최대치를 높여 놓는 게 사실 이게 합당한 건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금액을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 제 의견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안전 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할 예정인데 이 안전 진단의 주체는 누군가요?
  안전 진단을 비용을 내는 주체는.
○건축과장 이성훈  주체는 당연히 관리 주체인 아파트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신청의 구비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진단에서 최소 이제 보통 보면 ABCDE급으로 나오는데 보통 A는 양호고 B도 양호한 측에 듭니다.
  C부터는 일부 조금 보수가 필요하고 D는 정말 빨리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고 E는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평가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 D급 이상 나와야 기본적인 조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민경 위원  아니 과장님, ED정도 되면 재건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이 공동주택 재건축도 맞지요. 거기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제 재건축이라는 것은 시일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열악한 상황이 될 때까지 놔두지 마시고요. 일단 건축과에서도 꾸준하게 공동주택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하시고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건축과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지금 조항에 보면은 안전 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주체 측이 이렇게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공동주택에서 안전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걸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안총과에 이게 비탈면 재해 예방 관련해서 저희가 민원을 한번 나가 보면은 사실 이게 안전진단 하실 예산이 없대요. 그래서 그걸 저희 구에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공동주택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렇게 50%를 지원해 가지고 3억까지 지원한대도 안전진단 할 돈이 없대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고 3억 비용을 대 준다고 해도 못한다고 하시는데 이 1억, 1억 뭐 하는데 안전진단 비용이 얼마만큼 소요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으니까 정확한 명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사실 우리 구 지금 공동주택이 과장님, 몇 단지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지금 의무적 관리 부분과 비의무적 관리가 있는데 의무적 관리가 200단지 조금 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희 이제 공동주택이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공동주택으로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타 구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공동주택이거든요.
  과장님, 강서구 조례안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 말씀입니까?
김민경 위원  네.
○건축과장 이성훈  지금 5개 구 것만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5개 구 거를……
김민경 위원  우리 구랑 상황이 비슷한 구를 혹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진구, 동래, 수영, 연제, 영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한번 지원 조례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김민경 위원  진구에는 지금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죠?
○건축과장 이성훈  진구는 우리보다 금액이 좀 더 상향되어 있는데 지금 금액이 자료가 지금 가져오지를 않았는데……
김민경 위원  제가 보니까 진구는 2000만 원인 것 같고요. 해운대구, 저희가 이제 인구수로 보면 부산시에서 세 번째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네, 세 번째입니다.
김민경 위원  해운대구가, 해운대구도 전체적으로 거의 이제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운대는 3000만 원이고 강서구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 저희가 특별한 사항에서 안전 진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는 좋긴 하나 이게 이제 너무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예산 확보도 안 되는데 이거 괜히 공포만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공동주택에 이런 뭔가 좀 다른 기대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은 못 하면서 이런 조례만 있으면 사실 힘든 거는 저희 공무원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영현 의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보십시오.
유영현 의원  예.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저도 같이 부산시내 여러 자치구의 조례를 검토를 해 봤는데 우선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부분 2000만 원, 많으면 3000만 원, 동래구가 5000만 원이기는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로 해서 금액 제한을 두지 않고 말씀주신 것처럼 최대 100%까지 지원을 하는 곳도 있고요. 또 다른 예로 남원군에서 여기는 저희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1억을 지원을 하자라는 내용이 추가가 된 건데 남원군에서는 다 열어서 그냥 1억 원 안에서 지원을 하자 뭐 이런 내용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발의한 취지는 전혀 그것과는 맞지 않고 이거는 정말 안전상에 큰 우려가 있는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김민경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받아들이는 주민들께서 이걸 보면서 괜한 기대를 좀 하시지 않을까 저도 그런 우려를 사실 만들면서 했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례안에 사실은 매우 상세한 부분까지는 담을 수 없다라는 환경 위에서는 최대한의 어떤 내용을 담고자 노력은 했습니다. 그 결과가 안전진단과 또 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셔야겠지만 저도 발의자로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 부분은 좀 계속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분들께서 이 조례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좀 다양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조례는 정말 급박하고 정말 주민들의 어떤 삶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발동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게 저 또한 주민분들께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을 또 한 가지 더 드리면 현재 여기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9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물론 그 예산이 향후에 좀 더 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저도 노력은 하겠지만……
  그러면 정말 1억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9000만 원밖에 편성이 돼 있지 않은 그 상황이 같이 놓이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사실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그 재난에 관한 어떤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예외적이고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나름의 좀 판단을 같이 겸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적인 부분은 어쨌든 이거는 기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급박한 상황에 맞게 예산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원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지금 추가로 공동주택의 옥상 외벽 등 공용 부분 누수로 인한 방수 공사를 추가로 이렇게 넣었는데요. 기존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 거네요?
○건축과장 이성훈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보면 우리 조례에서 지금 현 조례를 봤을 때 4조 12호에 보면 그 밖에 공익사업으로 공용시설 중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조금 이 부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구체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구체화를 시키기 시작하면 사실 공동주택에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의 사업에 포함이 되고 구민의 안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실 공동주택의 옥상에 방수라든지 이런 거는 공사비가 어마어마한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진단을 통하면 통과를 해서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건수가.
  저희 사실 일반 주택도 과장님, 일반 주택에 한 20평 정도 되는 방수 공사를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20평이면 평당 한 15만 원 정도……
김민경 위원  15만 원이면…… 저희 최근에 저희 지인께서 하셨는데 500만 원 이상이 들었다더라고요. 그래 이거는 일부 개인하고 또 공동은 또 다르겠지만 사실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공사고 외벽 공사라든지 방수 공사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자꾸 이렇게 상세하게 명시가 되면 주민의 공동주택에 계신 주민들의 요구가 끊이질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 해도 사실 그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지금이라도 확보를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런 것도 선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이런 상세한 부분이 지금 꼭 명시가 돼야 되는지 제가 유영현 의원님께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영현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우리 집행부하고 교감하는 과정에서 좀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화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 조항이 없어도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우리 또 부서와 그리고 발의한 저도 그렇고 이 부분은 사실 좀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주민들의 어떤 이 내용에 대한 인지에 대한 편의성 그리고 신청에 대한 편의성 부분에서 좀 나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은 좀 드리고 싶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잘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유영현 의원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실 이 사하구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것은 정말 오래되고 노후화된 그죠?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충당금조차 마련할 수 없는 이런 곳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 그죠?
  대부분 그렇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1년에 9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죠?
  예산 자체가,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하는 데도 비용이 좀 더 이제 앞으로 추가가 될 것이고 이것까지 추가가 되면 예산은 사실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 아까 3항 경우 그죠? 안전진단을 통해서 하는 1억까지 지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극히 발생할까 말까 하는 그런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자체도 무작정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아파트 단지라든가 거기서 지금 새로 어떤 신생 그리고 오래되지 않은 자체 재정 능력이 충분한 그런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유영현 의원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은 사실은 이것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고요. 그리고 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 아파트의 현재 재정 상태가 어떠한지, 정말 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철 위원  알았어요. 일단 도저히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떤 상태라 했을 경우에 지원한다, 그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유영현 의원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김민경 위원께서도 1억 이상의 어떤 재원을 어떤 마련 일단 우선 해야 된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안 되면 뭐 어떤 특별한 자금을 통해서 아니면 또 추경을 통해서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겠지마는 굳이 이것을 또 내용을 변경시켜서 어떻게 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의 의견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의견을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발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본 조례안 제5조제3항 중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통해”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실시한 안전진단을 통해”로 수정하고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억 원까지”를 “사업비의 50% 범위에서최대 5000만 원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샘  그러면 김민경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민경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괴정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2차)(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괴정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성훈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과에 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182호 괴정2동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괴정2동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서 지난 22년 11월 21일에 사하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인해서 정비계획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포함하도록 신설되어 추가로 주민 공람을 하였으며 금회 사하구의회 의견도 추가로 청취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골자인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괴정2구역의 총수입 추산액은 2270억 원, 총지출 추산액은 1303억 원, 종전자산 평가 총액은 971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비례율은 99.51%로 추정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비례율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한 금액을 종전자산 총액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개별종전자산은 부동산공시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추정분담금은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에서 종전자산 추정액과 비례율을 곱한 부분을 권리가액이라 하는데 권리가액을 제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서 이 부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2005년 11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었으나 소송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 재개를 위해서 22년 2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22년 3월부터 22년 7월까지 정비계획에 대해서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22년 8월부터 9월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22년 11월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23년 7월부터 8월까지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를 포함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재실시하였으나 공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괴정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2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이성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괴정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2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 안을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괴정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인 신동양아파트는 1979년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공동주택으로 건물 노후에 따른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높은 곳입니다.
  이에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수립한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지난 2022년 12월 2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그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 제출된 의견 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시행으로 정비계획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어 추가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주민 추가 분담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 간 갈등 예방과 분쟁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기 바라며 개선된 정주여건에서 기존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정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서 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현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훈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위원 아닌 의원
  박정순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출석 공무원
  경제진흥과장김은이
  토지정보과장서동구
  교통행정과장진영미
  환경위생과장도원실
  안전총괄과장예상수
  건축과장이성훈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송샘·정삼균·유영현·박정순·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윤보수·양기주·조재영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한정옥·강현식·신현수·박정순·전영애·양기주·유동철·유영현·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박정순·조재영·양기주·정삼균·유동철·채창섭·강현식·윤보수·신현수·유영현·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송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양기주·신현수·전영애·박정순·유동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유동철·신현수·강현식·정삼균·유영현·박정순·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윤보수·양기주·조재영·송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유영현·강현식·신현수·박정순·전영애·양기주·유동철·윤보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유영현‧양기주·한정옥·강현식·이임선·유동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정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2차)
    (이상 3건 2023.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0건 8월 22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