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4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동주민센터
  나. 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평생학습과
    3) 재무과
    4) 세무2과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동주민센터
  나. 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평생학습과
    3) 재무과
    4) 세무2과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과 나경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재정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자체 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편성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익상  사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실․동 주민센터
    나. 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평생학습과
      3) 재무과
      4) 세무2과
○위원장 박정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국․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89억 6249만 7000원이 증가한 610억 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1억 4453만 4000원이 감액된 52억 60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먼저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기획실은 26억 1337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8849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복지센터는 26억 4687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39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예비비 1억 884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괴정2동 민원실 1층 바닥공사에 992만 4000원, 하단1동 청사외벽 간판제작 등에 326만 원, 신평1동 동매누리센터 이용객 의자 구입 등에 835만 8000원, 구평동 직원 의자 및 책상 구입 등에 463만 6000원을, 마지막으로 감천1동 공기청정기 구입에 13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동주민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정승교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감사실장 손창민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감사실 예산은 총 6189만 4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2월 11일 개소한 구민소통실 운영 계획에 따라 운영 물품 구입비 등 2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손창민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문수생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문수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992억 9600만 원과 특별회계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995억 4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9억 6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996억 5400만 원, 특별회계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998억 9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1억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992억 9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9억 6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총무과 756억 9100만 원, 평생학습과 36억 9100만 원, 재무과 167억 9100만 원, 세무1과 7억 2000만 원, 세무2과 2억 6000만 원, 문화관광과 20억 4600만 원, 민원여권과 4억 52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요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12억 1300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그중 공무원 보수를 7억 7700만 원 증액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을 4억 3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2억 6500만 원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를 1억 1400만 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를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1억 2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그중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1억 85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등에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지원에 3500만 원, 진로교육운영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에 3000만 원,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지구 회비에 4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17억 4900만 원 증액하였고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장애인 비상대피로 설치에 6000만 원, 다대포 다목적 운동장 조성에 3억 5000만 원,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에 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3억 4300만 원 증액하였고 행정업무용 PC 교체에 1억 1400만 원, 쓰레기수거용 특수청소차 구입에 1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제출한 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정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나정현입니다.
  정 많고 아름다운 살아있는 사하에서 근무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라며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규모는 총 142억 194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6억 21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75억 원, 아 죄송합니다. 총 175억 47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9억 340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조직․기능․성질별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예산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185만 원 감소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등으로 55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치매안심센터 5월 개소에 따른  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2만 24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총 7억 183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중 일반보상금에서 치매안심센터의 협력병원 의사 위촉수당비가 648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는 난임시술비 지원비, 암검진 비급여비용 검진비 지원 등으로 8,1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5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국가암관리사업 지원비 5만 3335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19년도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비로 13억 30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비는 2019년 우리 구가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6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나정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입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 예산증감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7억 6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3억 1518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56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개요의 세입 그다음에 세부내역 및 세출 조직별,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입을 보시면 대공연장 건축음행 개선공사로 신청한 문예회관 건립지원금 국비 6억 원이 증액되었고 부산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지원금이 당초 신청한 것보다 적게 교부되어 1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내역을 보시면 물건비는 전시기획 프로그램 1800만 원과 공연장 안전사고 책임보험료 165만 원 감액이 되었고 오수펌프 교체공사비 512만 원 증액으로 총 145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소공연장 디머 교체 및 회로 보수공사 1억 7100만 원 그다음에 대공연장 건축음향 개선공사 6억 원으로 총 7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소공연장의 조명시설 공사 보강으로 예산이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숙  이종한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대도서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도서관장 최진우  박정순 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장 최진우입니다.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올해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 세출현황 순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중 보조금은 당초예산 4억 5770만 6000원보다 1000원이 감소한 4억 577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5억 3022만 8000원보다 1000원이 감소한 15억 30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보조금 당초예산 4억 5770만 6000원보다 1000원이 감소한 4억 57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작년 말 어린이자료실 야간운영 시비와 관련하여 가내시한 시비보조금을 기준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 1000원을 삭감한 확정 내시함에 따라 1000원 감소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분류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성질별 분류에서는 물건비가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대도서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최진우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유원  전문위원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제 1페이지에 우리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과 하단에 총무위원회 세출예산안 중 총괄부분이 도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는 총무위원회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고 성질별로 분석한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3페이지에는 부서별 세출예산안 분석 현황이 도표로 마찬가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시면서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세입 규모는 약 532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596억 원이 12.6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큰 변동이 없으며 의존재원이 보조금이 462억 원 증액되고 조정교부금이 약 90억 원, 잉여금 등 보존수입이 35억 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약 10억 원이 증액 되었는데 보조금은 작년 제1회 추경 때 증액된 131억 원보다 대폭적으로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의 경우 2017년도 세입 결산에 따른 정산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입 초과분과 예산 부족액 등 보존수입도 최대한으로 반영한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267억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4.14%입니다.
  이번 추경에 약 67억 원 5.55%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보건이 22억 원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이 14억 원, 문화관광이 약 1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약 2억 원 정도 감액하였으나 「지방재정법」상 예비비 편성기준인 1/100 범위 내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는 자본지출이 약 45억 원 증액되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인건비가 13억 원, 경상이전이 6억 원, 물건비가 5억 원 각각 증액하였는데 자본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유는 다대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13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의 영향이며 인건비는 본예산 때 반영하지 못한 연가보상비 11억 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부서별로는 건강증진과가 약 29억 원 증액되고 총무과가 19억 원, 재무과가 11억 원, 을숙도문화회관이 7억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앞서 예산안 제안설명서 때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써 조정교부금 정산분과 국․시비 보조금 및 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하였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국․시비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부분에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등 추경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강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등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 세출예산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주 위원  잠깐……
○위원장 박정순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 괴정2동 민원실 1층 바닥공사……
○기획실장 정승교  예.
양기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괴정2동에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리모델링 할 예정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중복되지 않는지……
○기획실장 정승교  아,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은 이미 알고 있고 그거를 살펴봤습니다. 한데 공모사업비가 신청한 금액보다 좀 적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바닥 정비하는 거는 우리 구비로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동 주민센터는 기획실 하고 난 뒤에 동 주민센터는 따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23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책자 3페이지에 하단1동에 지금 청사외벽, 간판제작이라고 지금 하신다,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
전영애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획실장 정승교  보통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우리 구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사하말고 그 위에 보면 건물 위쪽이죠. 거기에 뭐 하단1동 행정복지센터 하는 그런 간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스카시로 해 가지고 글자만 붙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단1동은 그게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찾아오기에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전영애 위원  행복센터에 간판, 쉽게 그렇게……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행정복지센터,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3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공기청정기 구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공기청정기는 지금 현재 올해 저희들이 주로 그러니까 환경이 좀 열악한 데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동별 현황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반영한 거는 주로 구평, 감천1동하고 좀 그런 데, 요청이 들어온 데는 이번에 반영을 해줬습니다.
김소정 위원  지금 봤을 때……
○기획실장 정승교  아, 지금 현재 신평2동에는 기존에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지금 간판을 제작을 할 때가 아니라 공기청정기가 지금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 미세먼지로 주민들이, 국민들이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간판 하나 제작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 들이면서 공기청정기 정말 국민의 생명권하고 결부가 되는 이런 필수적인 공기청정기나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물품들을 구비하는 데 좀 신경 쓰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 배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 재무과에서 각 부서, 민원실 그다음에 각 동에 현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하여튼 재원 배분 과정에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 지금 현황 자료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했다시피 간판 제작 관련뿐만 아니라 각종 우리 용역에 관한 어떤 건들에 대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건들이 많죠,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계약 관계는 재무과 소관이라서……
유동철 위원  아, 기획에서 참고로 업체들을 순환해서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업체에 많이 용역을 의뢰를 했거든요. 제작 과정 이런 거,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에서 전반적으로 용역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죠, 특히 인쇄라든가 플래카드, 간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확인을 해서 정말 다른 업체들도 이 자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제가 답변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은 알겠고요. 재무과하고 저희들 또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전반적인 차원에 같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기획에서 그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특히 인쇄 같은 것도 한 곳에 지금 계속 집중되어 있거든요. 간판도 한 곳에 계속 집중되어 있습니다.
  업체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모든 업체들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쪽이고요. 사업명세서 112쪽입니다.
  지금 구민소통실 운영에 보면 지금 구비가 275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예.
전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정수기 임대료 등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만 원씩 11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실장 손창민  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사무집기는 월로 계산을 한다 지금 그 이야기신데……
○감사실장 손창민  아, 여기는 통칭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보면 프린터 대여료 그다음에 정수기 그다음에 민원이 찾아오기 때문에 민원 응대에 필요한 물품, 용품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월 이게 프린터 임대료가 한 4만 5000원, 정수기가 한 4만 5000원 그다음에 관련해서 소모품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낼 때는 월 275만 원을 2월부터 하니까 11개월 해서 25만 원으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전영애 위원  4만 5000원, 4만 5000원, 9만 원 빼고는 그 나머지는 물품, 운영 물품에 들어가는 겁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운영 물품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게 있습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우리가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 한 4팀, 5팀 오면 한 번에 올 때 3명 오는 분도 있고 5명, 6명 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접대, 민원 응대하는 차, 다과 종류 이런 거고 또 필요한 저희들이 현황판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이래서 그런 것도 조금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창민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 세출예산 125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1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 개관일이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개관은 개관식은 3월 22일 하고요. 개관은 정식 개관은 4월 1일부터 수강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김소정 위원  제가 예전에 조례 개정을 하겠다. 이 조례가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자체가 너무나도 부실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좀 드렸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네.
김소정 위원  그 조례 개정을 어느 정도 개정하는 그런 항목이 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다소 소요가 될 것 같고 여러 다수의 우수한 스포츠, 장애인스포츠센터 다른 시․군․구에 있는 다른 스포츠센터의 그런 조례들을 참조를 해서 어느 정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4월 임시회쯤에 아마 처리기한을 두고 준비 중인데 그 조례가 정비되기 전에 이렇게 무리하게 개관을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비상로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4월 1일로 바로 개관을 그렇게 잡아야겠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조례 중에 홍성군 조례도 저희도 검토해 봤고 일단 요즘에 말씀하시는 비상 대피로에 대해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하고 오늘은 또 구평동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 한 40명이 와서 일단 휠체어 체험도 하고 농구대라든지 수영장 체험을 해서 저희들이 안전에 각별히 유념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잠시 후에 다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1페이지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예산 2700만 원 구비로 이리 확정을 해 놨는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한 과태료, 어떻게 위반을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저희가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문제가 제기된 게 저희 구청에 보면 공무직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하는 자원순환과 청소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449명이 됩니다. 되는데,「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대부분 지자체가 공공행정으로 해서「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보고 저희가 업무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작년 2월에 민주노총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을 전부 공무원 부분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고용노동청에서 저희도 현지 확인도 나오고 이 사항이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예고도 없이 이런, 사전에 대한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해를 구하는 이런 거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부산시에서도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또 건의해서 이 과태료는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는데, 노동청에서는 과태료는 과태 부과 대상이 맞다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기존에 공무원들 이게 교육 대상이 되는 걸 몰랐어요?
○총무과장 오명숙  아예 지금까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해당이 안 된다고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봤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시행령에 제2조2에 보면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행정으로 저희가 모든 걸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청에서는 사무직을 제외한 사무직이 아닌 뭐 청소인부라든지 건설 이런 분들은 적용 대상이 된다 해서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기존에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이런 것 같으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오명숙  네네.
유동철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시 단위 전국적인 차원으로 어떤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이걸 안 내도록 해야지 모르고 있던 것을 지금 과태료를 매긴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그냥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뭔가 문제를 삼아야 될 그런 사항 같은데 어떤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과태료 처분을 안 받기 위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안건으로 해서 부산시 차원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건의도 하고 또 시에서 3번 방문해서 이 과태료 처분 내는 거는 좀 안 맞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에 고용노동청에서 답변은 이건 과태료 처분이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이거를 또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우리가 10일 이상 자진납부 기간을 부여하는데 이렇지 않으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예산은 편성해서 과태료 처분이 되면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동철 위원  이것도 고용노동청으로부터 하여튼 우리가 처분 예정이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도 한번 싸워 보세요. 싸워 보시고, 전국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고 어떤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당장 또 미리 일찍 낸다고 해서 뭔가 합의해 주는 그런 것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에 따르지 말고 끝까지 한번 대응해서 전국적인 어떤 대응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서 아마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오명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사전에 과태료 처분이 안 되도록 지금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노동청에서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 처분 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받았을 경우에 납부를 못 하면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더 가중되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하여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다고 먼저 시정명령을 하든 어쨌든 다음에 가중 처벌이 되든 어떻든 간에 싸워서 하여튼 이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또 예산편성 해서 주라는 대로 덜렁 준다는 그것도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오명숙  예. 일단 저희가 최소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이게 설계 용역이죠, 6억이?
○총무과장 오명숙  예. 6000만 원입니다.
강문봉 위원  아, 6000만 원.
○총무과장 오명숙  네네.
강문봉 위원  만약에 시에서 12억을 만약에 안 주면 이 돈은 또 날아가는 거죠?
  받는다는 게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저희가 특교로 신청을 했습니다.
  특교 했고 그때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은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예산 6000만 원을 편성해서 일단 대피로는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설계가 되면 대피로는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억 못 받으면 이 6000만 원까지도 또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조금 있다가 이걸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돈이 나오면 편성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저희가 알고 있기로 특교는 일단 추경예산하고 상관없이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사전에 설계 용역을 해서 준비를 하면 일단 시에서 시 체육진흥과하고 시 예산부서에서 거의 주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아직 주지도 않은 돈, 확정지도 않은 돈에 대해서 편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요. 한번 좀 생각을 해 봅시다.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    이거 언제, 공사기간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저희가 5월 중에 설계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 공사 준공까지는 약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통 잡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은 5월부터 10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5월부터 10월. 그러면 5월부터 10월은 아마 설계 하는 데 1개월 정도 하고 6, 7, 8, 9 이렇게 공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오명숙  네.
강문봉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 아시죠? 아시고, 또 특히 사하에 이런 데도 더 안 좋습니다, 이게.
  다대포 해수욕장이 7월, 8월이 제일 성수기고 제일 손님이 많이 올 때인데 이때 공사를 하면 손님 올 때 차질이 생기니까 공사기간을 하반기로 좀 잡아주시는 게 9월 이후로, 설계는 하시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가면 주차난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나중에 공사하게 되면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9월 이후로 공사를 해 주시면 거기에 있는 장사,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이후로 공사를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동철 위원  잠깐 한번……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질의를 빨리 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그죠. 아까 지적사항하고 연관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밑에 공무직, 기간제 등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고 그때 신규 채용 교육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차치하고 밑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해서 4000원×200명을 해 놨거든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200명을 하고 뒤에 또 2명 해놨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도 선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관리자도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명으로 했고 이제 200명에 대한 거는 저희가 449명인데 인원에 따라서 이금액이 좀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난 안전보건관리자가,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200명?
○총무과장 오명숙  아닙니다.
유동철 위원  그럼……
○총무과장 오명숙  그러니까 아까 현장에 근무하는 현업 대상자가 449명인데 그 대상자들을 200명 정도 했을 때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같이 넣어 놓으니까, 안전관리자 하고 같이 넣어 놓으니까 좀 그러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오명숙  아, 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은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페이지고요. 아, 사업명세서 책자 143페이지고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지금 정보화교육 강수수당 및 운영 물품에 예산안이 지금 3000여만 원이 잡혔고 증액이 24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반영 사유에 보니까 이게 시비에서 지금 전액이 다 삭감이 된 내용입니까?
  18년 12월 통보에……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지난해까지는 정보화교육 부분에 있어 갖고 시비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19년도 본예산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이 일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금액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추가로 추경에 잡았습니다.
전영애 위원  지금 시에서는 이렇게 삭감을 한 부분인데 지금 사업 목적을 보면 이거는 우리 구에서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뭐 구민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은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까지만 해도 11개 과정에 2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한 과정마다 30명 정도 거의 결원 없이 다 찼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어떤 교육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영애 위원  물론 다 사업은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 놨는데 다 해야 될 사업은 맞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강사수당이다 그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강사수당인데 이 강사분들이
사하구민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의 강사들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반드시 사하구민은 다 아닙니다. 일부도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타 구의 강사도 있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 강사들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년 된 이렇게 된 강사들도 있고 오래된 강사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정보화 교육 부분은 일부 전문화된 어떤 교육 강사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분들이 받는 강사료가 지금 8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강사수당 중에서는 2시간에 8만 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일반 교육원의 강사수당의 기준 단가에서 보면 일반강사 제5급 상당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최하위에 속한다고 보는 겁니다.
  보통의 최고 낮은 것도 시간당 7만 원이고 10만 원, 15만 원이 되는 거죠. 이분들은 장기적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본인들이 받아야 될 어떤 강사수당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강사도 우리 구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강사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에 조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이 시비도 지금 삭감된 상황에서 좀 그 예산에 좀 적게 책정하셔 가지고 사업을 조금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지금 드리고자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지금 3월 달부터 계속 정보화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 연간 계획이 이미 짜여져 가지고 과정이 전부 다 확정이 된 상태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한 과정 당 2주 10일이죠. 10일로 해 가지고 한 과정을 수료를 하기 때문에 이미 주민들은 인식이 된 상황이라서 과정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대비 주민들이 받는 어떤 수혜 폭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사업과 다르게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편성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말씀에도 동감은 가기는 하는데 일단은 시에서 주는 예산 삭감으로 의해서 본 위원이 예산, 우리 구비에 관해서 지금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도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를 보시면 개인 정보화 기기 교체, 노후된 PC,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안이 2억 5800만 원에서 지금 금번에 하는 게 95대만 지금 구입한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본예산에 1억 4400 편성이 돼서 추경에 1억 1400을 추경에 올려서 총예산을 2억 5800만 원으로 해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95대를 왜 또 갑자기 추경에 넣었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지금 이 사업은 지난해 19년도 본예산, 지난해에 19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부서에서는 12년도, 13년도 327대가 교체 대상입니다.
  내용연수 초과로 해서, 그런데 그만큼 올렸지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게 조정이 됐던 부분이고 지금 내용연수 초과가 문제가 아니고 2020년도부터는 시스템의 어떤 교체가 되고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에서 바뀜으로써 15년 이전에 구입된 컴퓨터는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 컴퓨터 대수가 지금 한 680대 정도가 되는데 19년도에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거하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올리는 거하고 합하면 저희들 생각에 한 215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은 구입하는 어떤 대수는 지금 여기에 컴퓨터 한 대당 12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금액이고 실제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120만 원으로 하지는 않고 그것보다 낮추기 때문에 실제 대수는 215대가 아니고 이것보다는 더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원래 꼭 필요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아예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사정상 못 하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항상 똑같이 또 똑같은 방법으로 추경에 편성해 놓고 이러죠, 그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뭐 본예산 편성 자체가 연초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그런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조금 후순위로 밀렸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동철 위원  꼭 필요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했어야죠.
  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교체 대상은 지금 온비드에 매각을 하죠, 그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교체 대상, 옛날 오래된 PC……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그거는 사랑의PC 나눔행사라 해서 시 단위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거는 소외계층이 쓸 수 있는 거를 수리를 해서 소외계층한테 나눔행사를 하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아,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원칙은 오래된 것은 폐기하는 것은 온비드에 매각을 해서 또 우리 구 수입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폐기 대상은 폐기 대상을 하고 또 다른 부서에 그 부분은 쓸 때 쓰고 나머지 또 시 단위에서 하는 사랑의PC나눔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능한 입찰을 하시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요즘 뭐 워낙 많이 할인해서 하는 것도 많고 하니까 적정한 시기에 특히 할인할 때라든지 해서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 이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대당 90만 원으로 입찰 낙찰 받아 가지고 이것보다 대수가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유동철 위원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 더 싸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예.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출예산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가 150쪽입니다.
  지금 특수용 청소차 2대를 구입하신다고 1억 7000만 원 지금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죠?
○재무과장 박영숙  예.
전영애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반영 사유에 그 밑에 보니까 교체 차량이 2006년식이고 2007년식이고 그죠?
○재무과장 박영숙  예.
전영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1년씩 차이가 나는데 왜 함께, 같이 지금 구입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숙  지금 이게 차량 용도가 자원순환과에 가로용 마대수거 차량입니다.
  한 5t짜리 정도가 되는데 쓰레기 수거를 하다 보니까 염분이 많이 함유된 쓰레기들이 물이 새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적재함이 많이 부식이 됐고요. 또 엔진이 출력이 많이 저하되어서 수리비가 연간 지금 85가3320 같은 경우는 구입하고 수리비가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85가4941번은 지금 수리비가 거의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좀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자원순환과에서 그래서 교체를 꼭 해 달라 해서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전영애 위원  지금 2000만 원, 3000만 원 드는 거는 지금 85가3320 같은 경우에는 한 12년 된 거죠?
○재무과장 박영숙  예예.
전영애 위원  12년 동안에 2000만 원 들었다 그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박영숙  예예.
전영애 위원  2000만 원, 그리고 85가가 3000만 원, 더 많이 들었네요, 그죠? 그래서 같이 구입을 한다……
○재무과장 박영숙  예.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투자사업설명서…… 아니다.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신평 행정복지타운 건립이 335억이죠, 그죠?
○재무과장 박영숙  네네.
유동철 위원  지금까지 진행되고 돈이 부족해서 19년 본예산까지 해 가지고 지방채 80억을 발행해서 진행하다가 지금 추경 이번에 10억 원 어떻게 또 편성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영숙  지금 전체 예산이 335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우리가 110억 원을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에 본예산에 135억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전체 예산에서 부족액이 90억 정도 됩니다.
  90억 중에서 지금 우리가 구 전반적인 예산을 감안해서 10억만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80억 부분은 우리가 교통공사 부지 2705㎡를 69억에 매입을 하면서 계약금 7억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 나머지는 준공 시점에 62억을 주기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 그렇게 바쁜,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10억만 일단 편성하고 또 나머지 한 14억 정도는 나중에 입주할 무렵에, 집기라든가 입주하는 준비 시설부대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에는 10억 정도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저는 앞으로 80억이면 완전하게 모든 게 끝날 수 있죠, 그죠?
○재무과장 박영숙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게……
유동철 위원  여기에서 다음에 또 우려되는 것이 여기 또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어떤 예산을 편성해 달라 할까 그게 걱정이거든요.
○재무과장 박영숙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 부분이 아직은, 제가 어떻게 장담은 못 하지마는 별 소요될 자금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엄청난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 항상 보면 그죠, 또 무슨 필요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자꾸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으로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내가 기원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숙  예,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책자는 없는 건데 오신 김에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하구에 그러면 세출하고 세입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의 균등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세무2과장 박준석  세입하고 세출은 맞아야 되거든요.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세무2과장 박준석  세입에 들어오는 만큼의 세출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세출이 초과되면 우리가 차입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 건데 저희가 하여튼 세입하고 세출은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맞아 들어가는지……
○세무2과장 박준석  예, 맞아 들어갑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죠?
○세무2과장 박준석  예, 맞춰서 합니다.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석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도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문화관광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순서로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강유원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문수생
  보건소장나정현
  기획실장정승교
  감사실장손창민
  총무과장오명숙
  평생학습과장이정숙
  재무과장박영숙
  세무2과장박준석
  을숙도문화회관장이종한
  다대도서관장최진우

【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 3. 4. 사하구청장 제출)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심사기간을 3월 15일까지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