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8월19일(금)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7.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5.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사하구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을숙도 쓰레기매립장과 몰운대 유원지 등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된 의안심사와 현장방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의 사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권수혁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종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성종무입니다.
  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3월16일자 및 동법 시행령 7월6일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본조례안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의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하며 “유족”이라 함은 의원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및 자녀와 부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부모는 제외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보상금 지급 대상은 의원이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를 입었을 경우이며 안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은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을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을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해보상금은 장애보상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 안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은 장애라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상해라함은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입니다.
  안 제6조 내지 제8조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는 본인, 대리인 또는 유족이 구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면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결정 후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토록 되어 있으며 안 제9조 보상심의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사하구 의원 중 1명, 사하구 본청 실·과장 1명, 의무직 공무원 1명,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을 구청장이 임명하여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 11조 심의회 기능 및 심의위원의 임기는 심의회는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와 보상금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및 지급액 등을 심의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5조 보상심의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보상금 청구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회의 수당, 여비 등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완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심완택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심완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조례안과 직접 관련없는 사항은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본춘 위원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조례안 9조2항에 보시면 심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내용을 보시면 구 의회의원 중 한 명, 구 본청 관련 실·과장 한 명, 의무직 공무원 한 명,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한 명 이렇게 4명으로 당연직에 들어가는데 첫째 의회의원 중에서 한 명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절차 자체가 위원이 특히 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원이 계속 연임을 하고 계속 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 명이 된다든지 이런 조항이 삽입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뒤에 14조에 보시면 심의회에 간사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간사도 심의위원 중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간사는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별도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위원회에서는 없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위원회에서는 간사가 없고
○구본춘위원  그러면 4명 중에서 본청 관련 실·과장 한 명이라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구 본청입니다.
○구본춘위원  우리 사하구청이지요.
  의무직 공무원 한 명은 누구를 지칭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의무직이라면 여기에서 얘기하면 의무직 공무원이니까 보건소에 보면 소장 주로
○구본춘위원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에 대해서 보건소장 정도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과장 또는 거기 의사
○구본춘위원  격상이라 하면 뭐하겠지만 실·과장으로 인선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급으로 한 명 되시는 게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 싶은데 감사실장님의 견해가 있다면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준칙으로 내려와서 각 구 공히 실·과장 중에서 한 명인데 기획감사실장이 의회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만 국장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문제는 따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명 또는 위촉 문제에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 의원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반드시 의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 의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조례안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몇 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2항 제1호 규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9조3항입니다.
○구본춘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는 예를 든다면 해당 부서 실·과장이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다른 분이 간사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조례안에 없는 것은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간사를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조례안에 대한 규칙을 별도로 만든다 이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세부 시행 규칙이 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만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6분)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곽소득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총무과장 곽소득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제화와 개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공무원의 개인적인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으로 현실에 알맞은 내용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에는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에서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여기에는 제19조 제2항 및 제26조 제2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공무원이 해외에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재외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여기에는 제10조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승진·전직시험 등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여기에는 제22조 제4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형제자매의 결혼시나 또는 형제자매 백숙부모의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에 부여되던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에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이것은 별표3의 내용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서 공무원복무 규정에 대통령령으로서 지난5월6일에 제14262호로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자치에 맞는 조례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으로 여기에 따라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예, 곽소득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심완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심완택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심완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신준식위원  22조 공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필요한 기간」 이래 되어 있는데 승진이나 이런 것 할 때 승진시험, 그러니까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간이 얼마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은 여러 가지 승진이라든가 시험성격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떨 때에는 1, 2차 시험을 같은 날짜에 치는 그런 시험도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1차를 한 번 치고 그 다음날 2차를 치고 하는 부서가, 이런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 기관에서는 최소한의 날짜를 주는 것이 지금 관례로 되어 쓰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여기에 기간도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24분)

○위원장 김신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주강우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재무과장 주강우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지난 94년3월달에 국유재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구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지금까지는 매각대금을 바로 1년에 한번에 완납 받았는데 5년간 분납을 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그 다음에 대부료나 사용료, 매각대금 납부지연에 대해서는 은행 이자율을 적용했는데 이 은행 이자율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완전히 15%로 책정을 했습니다.
  또한 변상금은 미납을 했을 경우에 연체료를 저희가 부과하지 못했는데 이 변상금에 대해서도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15%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경지 대부료는 현행보다 1/3로 완전히 낮게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별적인 주요내용을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맨 첫 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7조 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있어서 2항에 보면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인데 이 매각은 위의 1항에 취득·처분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어 이 매각을 사용허가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1조3항에 보면 1호에 「직할시 이상 지역」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시와 직할시 지역으로 지역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4호에 보면 「시가 3백만원 이하의 기타재산」 이것을 「시가 1천만원 이하의 기타재산」으로 해서 조금 상향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3조에는 사용허가기간이 있는데 사용허가기간에 1항은 존속을 합니다마는 2항에 보면 「기부체납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기간까지 사용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공유재산관리조례 41조에 다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2항은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됨으로 해서 삭제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22조입니다.
  22조 제1항에 보면 「구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백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과 2항을 일괄해 가지고 「제38조의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 가지고 이 때에 해당되는 재산을 5년간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2호, 3호, 4호는 현행과 같이 두고 5호, 6호, 7호를 천재·지변, 구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경우에 매각하면 분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조 대부표 또는 새용료 요율입니다.
  거기 보면 1항에 「새마을 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되어 있는데 이 새마을 사업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취락개선사업」으로 규정을 확실하게 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있어서 「농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것을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 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해 가지고 약 1/3정도로 낮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3항, 7항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여기 보면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을 납부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은행 이자율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고쳐서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다음에 변상금을 하나 더 추가를 해 가지고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 해서 앞의 것은 낮추어 주고 뒤에는 우리가 못하던 것을 변상금에 대해서도 15%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38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해 가지고 95조 제2항24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 24호는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24호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땅이…… 잘못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4호가 아닌 25호로 바꾸고자 합니다.
  25호는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호를 25호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제안하게 된 것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구평동에 새마을회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정서함양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 재산관리책이 조금 늦어져서 저희들이 새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에 대한 취득동의를 얻고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구평동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소재지는 구평동 115-2외 두 필지상의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건물 238.8㎡를 건축하게 되는데 추정액은 1억2,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건물현황은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지하에는 창고가 들어가고 지상 1층에는 농산물 직판소 지상 2층에는 노인정과 마을문고, 3층에는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평동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동의에 적국 찬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하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주강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심완택  다음은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신우  예, 심완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준식 위원!
○신준식위원  예, 신준식 위원입니다.
  22쪽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5년간 분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납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것은 매각매수를 하고자 하는 분들, 주민들이 지금 보통 큰 업체가 아니고 개인이 가진 조그마한 땅입니다.
  저희 수의계약 매각대상이 그것도 어려워서 매수를 못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분납을 함으로 해서 쉽게 매수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5년간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이 토지를 꼭 팔아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22조 제1항은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입니다.
  그런데 이것 경우에 왜냐하면 전부 거의 대인이 땅을 깔고 앉아 있는 경우에만 매각이 되지 나대지의 경우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과 방침이 지방 구유지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깔고 앉아 있는 땅에 대해서는 어치피 그 사람이 깔고 앉아 있으니까 매각을 해 주는 것이지 나대지는 매각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준식위원  저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구민의 편의를 보아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반면에 우리 세수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세수에서 저희가……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연체료 년 15%는 은행이자가 년 10%인데 은행이자는 변동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축을 했다고 하면 은행이자가 12%가 안되거든요.
  대출이자가 19%라는 얘기지 저축이자는 12%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도 상당히 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최진두위원  매각이 되고 나서 말이죠.
  5년동안에 분할 상환이 된 거죠?
○재무과장 주강우  예.
○최진두위원  그 안에 5년의 관할 동안 이 금액이 상당히 클 수도 있는 것이 있을텐데 이자는 어떻게……
○재무과장 주강우  아, 그거는 가산합니다.
○최진두위원  아……
○재무과장 주강우  그러니까 1년내에 15% 가산해 가지고 그래서……
○최진두위원  아하…… 일체 내고 남은 부분은……
   (「나머지를……」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본춘 위원!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구 전체의 총괄하는 부서가 재무과죠?
  총괄…… 전부 다 합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재무과장 주강우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고 관리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본 변경동의안에 대한 구평동 청사 관계는 역시 재무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실상으로 말하면 행정재산으로 관리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축을 하면서 동사무소로 내려갔습니다.
  동사무소로 내려가 동에서 올리다 보니까 동에서는 총무과로 못 올리고 총괄책임이 우리 재무과가 되다 보니까 재무과에 변경동의안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변경동의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구본춘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공유재산변경동의안 자체는 기이 사업을 하고자 하기 전에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 집행순서가 맞는데 아시다시피 구평동사 신축 기금 관계는 우리 1차 추경으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이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지금 아마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척 안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예를 든다면 지금 설계 용역을 줬다든지 진척을 하지 않겠나 말입니다.
  예산이…… 지금 1차 추경이 언제 통과 되었습니까?
  그러면 전에 이 동의를 얻어서 예산집행부서와 맞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각 부서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구본춘위원  그렇죠?
  사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할 때도 조례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책임도 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제가 알기로도 몇 건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정립을 위해서는 절대로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정말……
○구본춘위원  전 집행기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전에 반드시 동의가 되고 난 후에 예산편성과 진행이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기관에 정확히 전달해서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43분)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태경 시민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태경  시민과장 이태경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7월1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의 거주자에게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함에 따른 공인을 사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저희 공인조례 2조4항에 “모사전송”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사전송”을 “모사전송 및 전산처리망”이 내용을 삽입코자 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이태경 시민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심완택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7월1일부터 설치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시민과장 이태경  잘 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7월1일부터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래 주민증록 업무는 총무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발급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부탁을 좀 드립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48분)

○위원장 김신우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김방옥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청소과장 김방옥입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과 부산시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령과 폐기물 감량의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조례 개정 사유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구청장과 사업자 그리고 주민의 책무를 먼저 부여했습니다.
  안 2조, 3조, 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재활용 기준이 되겠습니다.
  내용에는 성상별 분리관계 그리고 자체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토록 공급하는 사항 그리고 재활용 폐기물과 혼합배출을 금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 촉진을 위해 장려금, 보상금, 시설설치 점검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11조가 참조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촉진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이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과태료 부과권한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제안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이어서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쓰레기 투기행위 등의 경우에 증거인멸에 의한 처분기회 상실이 우려되며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통지와 남부고지를 스티커 방식으로 발부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징수 등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이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적발시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 및 통지 그리고 이 경우에 10일이내에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통지서에 명기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함을 명시를 합니다.
  이상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7조와 폐기물관리법 63조 및 동법 시행령 42조에 준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신우  김방옥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심완택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심완택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과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 두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예.
○위원장 김신우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먼저 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중에서 14조1항을 보시죠.
  「구청장은 법40조 및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1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보면 별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별표1이라는 숫자는 이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1”자를 삭제를 하고 별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다음 그 밑에 부칙 2항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 이 뒤에 나오는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 제277호) 제10조(재활용품수집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삭제한다」 그런데 이 부칙 2항이 왜 이 조례에 삽입이 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청소과장 김방옥  먼저 두 번째 질의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는 지금 제안된 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이전에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독립된 법에 의한 별도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과법에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에 있었던 항목과 이중으로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법은 관련법규대로 옮겨 놓은 것이니까 앞에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에 있는 것은 삭제를 한 것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이것이 이번에 같이 삭제가 돼 올라와야 개정된 것으로 맞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런데 입법예고 자체가 시차가 있어 가지고 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는 5월30일날 입법예고가 됐고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는 지금 6월29일날 됐기 때문에
○구본춘위원  아니, 6월이고 7월이고 그것을 떠나서 이 조항이 들어가면 왜 다른 조례가 폐지되는 것을 그 본조례는 개정을 안 시키고 이쪽 조례에다가 폐지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하면 아무래도 이해가 안갑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본래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이번에 신설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이전에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해당조항이 있었던 것을 이 조례가 신설됨으로 독립제정 됨으로써 관련된 사항을 이 조례에 등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전에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는 이중이니까 삭제한다 하는 내용이고 그러면 개정하면서 왜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에서 개정할 때 포함을 안 시켰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 재활용 촉진에 관한 것은 5월달에 입법예고를 해 버렸기 때문에 그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는 6월달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법예고된 데에서 삭제를 한다 했기 때문에 뒤에 개정하는 부분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래 생각합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저쪽 조례에서는 폐지가 됐는데 기존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는 그대로 놔둔다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조례에서 삭제한다 했으면 삭제되는 것입니다.
○구본춘위원  예?
○청소과장 김방옥  여기서 삭제한다 했으면 삭제되는 것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니까 조례 자체가 따로따로니까 이 조례 자체도 삭제가 돼야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삭제한다 했으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이 조항으로서 당연히 삭제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구본춘위원  말씀은 맞는데 제가 봐서는 조례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한 쪽 조례, 본 조례에다가 삭제한다 소리를 안하고 다른 조례 법에 의해서 삭제한다 하니까 그럼 당연하게 본 조례 이 조례 자체에도 삭제가 지금 와주어야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저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일부 논의를 했는데 입법예고 자체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는 5월달에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이 안이 벌써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개정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해서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럼 앞으로 이 조례도 삭제에 대한 개정안이 되겠지요?
○청소과장 김방옥  예. 개정안까지 필요없이 이것을 삭제……
○구본춘위원  그래 삭제도 하여튼 개정 아닙니까? 그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이 조례는 그대로 나두면 안된다 이거죠.
  그리고 별표관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별표문제는 법률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별표2도 있고 3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별표1로 안했나 싶은데 이것은 확실한 답을 못하겠는데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아니 지금 의회에서 심의입니다.
  조례 문구 자체가 맞는가 틀리는가 심의 자체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여기서 얼마든지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됩니다.
  다른 해석이 필요없다고 봐요. 숫자 하나라도.
  나중에 별표2를 만들 것 같으면 개정사유가 분명히 나와집니다.
  별표2는 다음 어떠어떠한 사유로 한다……
○청소과장 김방옥  그런데 여기서는 별표가 말이죠, 별표1이 있고……거기 별표1밖에 안붙어 있습니까?
○구본춘위원  1밖에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말이 잘못……
○신준식위원  아니 앞으로 별표2가 있을 것입니까?
○구본춘위원  있으면 그 때 수정안이 나와야 되고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없잖아.
○청소과장 김방옥  예, 이것은 이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신우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예, 신준식 위원입니다.
  8조 장려금 등의 지급에 보면 「주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시설설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조 재활용촉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장려금과 보상금, 시설설치지원금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려금은 지금 구에서는 직접 예산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각 동에 부녀단체, 새마을 단체 등 재활용품 수집·판매액의 50% 재원을 지금 장려금을 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하고 시설설치지원금은 앞으로의 시행가능성을 전제로 한 조항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다시 제정이 돼야 될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조 재활용촉진협의회 구성건은 이것도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성을 한다면 「관련 공무원과 주민, 단체, 관련 학자, 재활용사업자 중에서 1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안은 별도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준식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장려금이나 수당이나 여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구청예산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청소과장 김방옥  이것은 구청예산으로 지급합니다.
○신준식위원  예?
○청소과장 김방옥  구청예산으로 지급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가능하면 사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3조에 의해서 현행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일 3만원으로……
○신준식위원  아니, 글쎄 이 밑에 여비나 이것은 그렇고 위에 장려금 같은 것도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신준식위원  본 청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청소과장 김방옥  예, 아니고 이것은 우리 조례입니다.
○신준식위원  이것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
○청소과장 김방옥  그런데 내용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안된다, 재활용 촉진에 의하고 결국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폐기물 발생 억제나 환경보전 등으로 인해서 경제발전 및 국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부칙에 보면 「시행은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신준식위원  그럼 오늘 이것 공포해서 시행이 된다면 내일부터라도 돈달라 하면 뭘로 줄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이 조례의 효력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은 발생하되 실제 시행을 하기 위해 시행규칙이 제정돼야 됩니다.
○신준식위원  예, 위원장 됐습니다.
○위원장 김신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호위원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에 대해서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검토의견을 보면……
  검토의견을 떠나서라도 우리 관내 순찰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관내 순찰직원이 별도로 있는 것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각 동에 투기단속반을 구성을 해라. 16개동에서 각 동별로 자체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특별히 특정된 어떤 단속요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형호위원  그럼 자체에서 단속을 한다면 스티커를 동사무소에서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앞으로 구체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공무원은 누구나 투기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제가.
  그리고 우리 구청 직원 중에 두 사람이 사법 경찰관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공포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검토가 된다면 직원 확보문제도……
○청소과장 김방옥  인원 문제 등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인원 감축으로 해 가지고 종량제 실시 등 해서 인원을 앞으로 많이 필요로 하고 우리는 지금 예산을 많이 써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최소한 우리 가용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형호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정확하게 해 놓으셨는데 특히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은 질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난폭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원이 적으면 자체 현장에서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목격을 했으면 바로 집행을 해야지 10일 여유를 준다는 이런 것은……
○청소과장 김방옥  법에 청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절차를 보면 대충 우리가 직접 적발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주민의 제보사항이나 고발에 의해서 들어오면 사실 조사를 해야 되고 사실조사를 하고 나서 본인에게 열흘동안 기간을 줘 가지고 “니 정말 이래 했나?” 하고 의견을 똗 들어야 되고 듣는 날부터…… 듣고 나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됩니다.
  부과를 하고 30일안에 이의가 있으면 받아가지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또 법을 통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미한 사항, 눈에 바로 보이는 현행범입니다.
  보면 이의가 없다 이겁니다.
  스티커…… 열흘간의 필요도 없이 고지서하고 통지서를 바로 내주면 열흘간의 절차 겪을 필요없이 바로 은행납부가 가능할 것이 아니냐 해서 행정 절차를 단축시킨 겁니다.
○김형호위원  원활한 단속을 위해서는 일단 직원 확보는 예상이 되겠다 그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예산에 의해서 해결이 될 사항입니다.
○김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관례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장이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심사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8월25일 2차 본회의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우리 손판암 위원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강정순          구본춘
  김청일          김형호
  박원갑          신준식
  손판암          최진두
  최진판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보고사항】
O의안회부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7건 8월8일 구청장제출)
  이상 7건 8월10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