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24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는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1건과 건축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 1건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규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전총괄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갈수록 복잡 다양해 지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제한 위주의 기금 사용용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배부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의 세부 용도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기금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호에 규정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의 용도를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춰 구체화하였으며, 영 제3조부터 제11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용도 중 우리 구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던 제6, 7, 10, 11호 조항을 반영하여 지침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한 위주의 기금 사용 용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을 제시하여 기금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인용하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호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용도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3조제2호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 세부 용도를 추가 반영하기 위해 기존 조례 9개 항목을 4개 항목으로 간략히 하고, 4개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는 영 제74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실적에 맞게 세부 용도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존 조례 내용이 세부용도 규정 미흡 사용제한 유지로 기금활용성이 저하됨에 따라 규정을 명확히 하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분야 기존 시설의 보수·보강으로 제한하는 등 기본 원칙을 제시하여서 기본 안전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 재난피해자 심리상담 등 기금활용 폭을 넓혀 기금을 적재적소에 집행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게 현행은 시대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개정안은 또 새롭게 현실에 맞게 실정에 맞게 한 개정안인 거 같은데 그럼 이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행정안전부 지침 같으면 우리 행정안전부 지침 부산시 전체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만 따로 이 안을 이렇게 맞춤형 개정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전체입니다.
한정옥 위원  전체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한정옥 위원  부산시 전체 다 똑같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한정옥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그렇게 각 구마다 특성에 맞춰 가지고 비슷하게 그래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2항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태우 건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0호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해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은 괴정역과 대티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5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정비 기본계획으로 고시되었으나, 2007년 추진위 승인 이후 구역 지정이 되지 않는 등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에 따라 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토지 등 소유자 1246명 중 643명이 동의하여 과반수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과반 동의를 득한 후 관련 부서 의견 협의 및 주민 공람을 진행하였으며, 공람 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없음에 따라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 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 구역(해제)(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태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 구역(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6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 중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중 장기 미추진 상태인 괴정4구역은 일몰제 제외 대상이나 보완사항 미이행과 주민불편 민원이 많아 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로는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부산광역시 기본계획에 따라 2005년 정비예정구역 고시 후 2007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받았고, 2009년부터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 따른 보완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구역지정을 못 하였습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인한 도시가스 인입 불가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2018년 해제용역 진행을 위해 시비를 지원받아 해제동의서 징구 용역을 진행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에 따라 과반수 동의를 득하였으며, 현재 관계법 및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해제 용역을 발주하여 주민공람을 진행 중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괴정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일부 주민들의 계속추진 의지와 관련법으로 강제해제 할 수 없고, 2012년 개정된 일몰제 대상이 되지 않아 장기 미추진 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비구역 추진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불편 사항이 많아지고, 주민 2/3 이상 동의가 어려워 2018년 시비를 지원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역해제 동의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50% 이상의 동의 받았고, 법 제20조제4항, 부산광역시 조례 제7조제5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 및 세부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해제)(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조합이 정해지면 조합 측에서는 이렇게 자기네들 이익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정하고 해제 용역까지도 이래 보니까 14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럼 그 안에 주민 불편들이 너무 많은데 이를 구에서는 이래 조합 측에서 요건이 갖춰지면 안 할 수 없는데 중간에 피해 보는 사람들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결국은 이렇게 해제까지 왔는데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더욱 서류가 좀 검토 까다롭게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50%···… 지정할 때는 몇 %입니까?
  조합 측에 우리가···…
○건축과장 김태우  지정할 때는 2/3 동의 받도록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2/3 동의를 받아···…
○건축과장 김태우  아, 3/4 동의입니다.
한정옥 위원  3/4···…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해제할 때는 50% 동의만 받고 이러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 50% 이거 받는 거도 또 돈이 이거는 시비가 들어서 해제하는 데 이거 용역을 줬네요. 이거 시비지요?
○건축과장 김태우  네,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구비, 구비 다 들여갖고 이렇게 또 다른 그동안에 많은 민원도 거쳐야 되고 또 돈이 들어야 되고 이게 진짜 저는 이게 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이런 거도 점점 더 많이 재개발 측이고 재건축이고 들어올 것인데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주민 의견을 듣고 주민 의사에 따라서 이런 충분히 고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 주민들은 헌집 주고 새집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차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들어올 때는 다시 또 많은 분담금이 있다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이렇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굉장히 건축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또 과장님 하시는 일이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검토의견 4페이지에 보면 일부 주민들의 계속추진 의지와 관련법으로 강제해제 할 수 없었고 2012년 개정된 일몰제 대상이 되지 않아서 장기 미추진 구역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개정된 일몰제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는 뭐 어떤 사항에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태우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예정 구역 지정 이후 3년 이내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되면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사이에 추진위원회가 성립이 되면 또 그 구역은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괴정4 같은 경우 정비 예정구역 이후 3년 동안, 3년이 경과하더라도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지만 추진위원회가 있는 관계로 일몰제 적용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추진위원회는 지금 설립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해제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게 민간주도 개발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시비를 이렇게 지원받아서 용역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거기는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추진이 가능한 구역은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활성화를 하고 추진이 안 되는 구역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제 부분이 있으면 시비를 지원하겠다. 적극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해제해라 이런 그런 의견이 있은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아, 그러면 조례에 지원 근거는 남아 있는 겁니까, 부산시 조례에?
○건축과장 김태우  예, 부산시 조례로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지금 경과 시간이 아까 한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간이 한 10년 넘게 이렇게 추진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 일몰제 되고 지정받고 추진위원회 소집되고 그런 과정까지 장기간으로 기다리고 이걸 해야 되는 건지 그 안에는 다른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는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구청에 민원이 접수됐을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한 10년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에 따라서 이거는 저희들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모든 게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가 없으면 저희들도 주민 사항이 어렵더라도 강제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해제 용역해서 이거 통과되면 완전 해제 고시는 언제쯤 되죠?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저희들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5월 중에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상정할 계획입니다.
  심의가 되면 바로 저희들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김태우  예.
○위원장 이복조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조합원이 아직까지 조합장이라든지 조합원 활동을 안 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태우  네. 조합은 결성되지 않았고 추진위원회만 있는 상태나 거의 활동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조합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매물비용은 상당히 작게 들어갔겠네요, 이게?
○건축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해제동의서 징구 전에 우리 추진위원장, 지금 작고하신 김연수 추진위원장과 그다음 용역업체 면담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매물비용이 한 일이억 정도 있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용역업체에서도 별도 이견이 없는 거로 지금 조사돼서 저희들이 동의징구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다행입니다. 사실은 재개발 되면 매물비용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다행히 이 괴정4 지구는 매물비용이 작다니 천만다행이고요. 이걸 빨리 해제를 해줘야지 만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도시가스 인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어쨌든 이 부분이 여태까지 고통 받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하루아침에, 빨리 해제되어서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부서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송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샘 위원  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샘 위원입니다.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해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로 기본계획 고시되었으나 2007년 1월에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장기간 미추진 상태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금일 구의회에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해당 지역은 십수 년간 정비예정구역으로 책정됨에 따라 그간 구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과 또한 도기가스 인입 등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겪어왔던 고충이 상당한 만큼 금회 정비구역 해제 추진 시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또한 해제 시 예측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해제)(안)에 대한 의견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송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박태범
○출석 공무원  
  안전총괄과장송낙음
  건축과장김태우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해제)(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 2019. 4.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4월 18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