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9월29일(목)
장소  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
  가. 도시개발과
  나. 건축과
  다. 건설과
  라. 지역교통과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구청장 제출)
  가. 도시개발과
  나. 건축과
  다. 건설과
  라. 지역교통과
2.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도시국소관)(장창조의원외6인발의)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성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인ㅆ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홍순찬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구청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김성엽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소관의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장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승종 도시국장 나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승종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김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의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개요와 중요한 사항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

○도시국장 김승종  이상으로 도시국의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한한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투자예산 사업이나 꼭 필요한 경비만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했습니다.
  설명드린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별로 심의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엽  김승종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원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조원제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순서는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하되 1문1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위원장 김성엽  그럼 먼저 99페이지의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용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예, 조용근 위원 질의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가서 도시보행자 안내위치 표지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저희 과에서 도시보행자 안내위치 표시판을 400만원짜리 15개를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배경은 우리 시가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해서 외래 방문객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도심지에 설치하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부산시 국제화 추진 점검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시받은 바도 있고 우리 구청 기획감사실에서도 외국인 안내체계 추진 지침이 시달되어서 금년도 계획으로서 한글과 한문, 영문을 넣은 안내체계로 만들고 그 다음에 모형은 시가지에 상당히 걸맞고 보기 좋은 곳을 하기 위해서 스테인리스를 모체로 하고 특수 도로를 사용하고 그래픽을 그리는 이런 도면을 작성하게끔 했습니다.
  크기는 가로 70에서 세로 280, 두께는 20㎝의 입체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저희들이 약 두 개 업체의 견적을 보니까 350~450만원 해서 저희들이 평균 4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저희들이 두 개 업체의 견적을 보니까 350~450만원 해서 평균 400만원을 잡았습니다.
  모형은…… 제가 모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형설명)
○조용근위원  주로 어떠한 곳에 위치를……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원래는 한 동에 간선도로 두 개 정도에서…… 두 개에서 네 개를 많은 것을 네 개로 하는데 우선 한 동에 한 곳을 하는데 주로 낙동로하고 다대로에 설치를 할려고 이번 추경에서……
○조용근위원  그러면 기정 예산에 13만3,000원을, 20개 먼저 했는데 이것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기존에 했던 이것이 어느 것이냐 하면 지금 지하철 토큰 판매대 안에 아마 이런 그래픽을 넣어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지주를 어느 것을 이용을 했느냐 하면 토큰 판매대 안 있습니까, 파란 거요. 파란 거 안에 이 모형을 넣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집행해 가지고 설치해 놓은 13만3,000원짜리……
○조용근위원  견적을 받아 보니까 350만원에서 450만원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양면을 하면 450만원, 한면을 하면 350만원이라고 해서 그래서 평균 4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청취불능)
○조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석래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이 안내표지판에 도움이 될 몇가지 조치를 해 드릴까 합니다.
  일본국의 도쿄시, 오사카, 고베 등 기타 주요 도시의 경우에는 1㎞구간에 하나씩 약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은…… 색상은 노란색입니다.
  그것이 가로 세로 1m, 높이 1.5m로써 제작되어 있는데 현재 나의 위치에서부터 해 가지고 좌·우 1㎞안에 있는 가로 세로의 거기의 사방 즉, 사통팔달에 해당되는 건물이나 주요 약도표지가 되어서 또 찾지 못할 경우에는 1㎞ 가면 분명히 그 다음에 약도 지점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네들의 경우에는 그네들이 쓰는 자국어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에서도 이런 아이디어 창출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차안에 승차해 있는 기사도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보행인도 즉, 초행자도 알아봐야 된다면 이 규격은 너무 높이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래픽이 들어갑니다마는 아주 작은 글씨로써 충분히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에 좀 더 현실성있게 예산도 절감하고 초행자들이 쉽게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표지로써 대체를 했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석래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마 부산시에서 각 구별로 모여서 어떤 것이 통일되고 가장 이상적이고 좋겠느냐 해 가지고 거의 확정을, 부산시에서 각 구 다 모여서 확정시켜 놓은 겁니다.
  우리 구만 부산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현재 모형은 변형은 조금 힘들지 않나 싶고 만약 변형이 된다면 아마 가격도 원형 틀이 틀리니까 15개를 가지고 변형을 못 하니까 가격의 차이도 있고
   (「부산시가 통일화 시키는 겁니까?」하는 이 있음)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당장 모형을 바꾼다든가 하는 건 힘들고 안에 그래픽 그리는 글자크기, 숫자 이런 건 저희들이 그래픽은 아직까지 안 만들었으니까 그것은 이석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기좋고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의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꼭 규격을 똑같이 하라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런 방침이 없는데 꼭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15개를 만드는 것 하고 50개를 만드는 것 하고 500개 만드는 것 하고 단가가 틀립니다.
  그리고 시내가 중구는 1m짜리고 우리는 1m50㎝이고 동구는 80m고 그런 것 같으면 그 자체도 한 시가지 내에서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협의가 되어서 이런 모형이 권장 모형이 나오면 권장 모형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도록 제작이 되어야 가장 바람직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측면으로 보면 부산시 전역이 일정한 규격이라고 하더라도 가로·세로 키 자체는 모두 일정한 구라고 하더라도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가로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방법도 안있겠나 꼭 가로를 말이죠. 넓이는 전체 부산시의 어떤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규격을 정할게 아니고 그것은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도록 키는 같더라도 넓이는 달리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나 그것을 굳이 우리 구가 부산시의 방침에 따라서 따라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안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따라……
○김정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스테인리스가 사실상 제작비 하나가 400만원이라면 누가 생각해도 이해와 납득이 안 가고 그렇다면 가능한한 녹이 안 스는 어떤 자재를 사용을 하되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장이 얘기했듯이 단면만 한다고 하면 300~350만원이고 양면으로 하면 400~450만원인데 그 중간을 그어 가지고 400만원으로 정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사실상 막연한 얘기다, 내 개인적으로 들었을때는
  왜! 막연한 얘기냐, 과연 단면으로 해서 300~350만원 그리고 양면으로 해 가지고 400~450만원 그 중간의 어떤 선을 잡아서 400만원을 산출 근거를 내 놨다 하는 얘기는 정확성이 없다 안그래요?
  과연 양면으로 해서 400만원이 된 것 같으면 400만원 이하가 될 것인지 400만원 이상이 될 것인지 이런 게 사실상 도시개발과에서 그 사람하고 제작하는 업체들 하고 시도해 가지고 정확한 사전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스테인리스가 아닌 다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타지역의 400만원짜리를 우리는 300만원에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답변 자체도 내가 들을때는 좀 미온적인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하나 곁들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는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 사안을 가지고 면밀히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실제 설치할 자리에 양면으로 해야 할 곳이 있고 한 면만 해야 할 곳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숫자까지는 정하지 않았으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만약 10개를 할 것 같으면 10개 할 자리가 나올 것이고 15개를 할 것 같으면 15개 할 자리마다 틀리니까 평균으로 350~450만원 달라니까 500만원으로 저희들이 잡은 것이고 아, 400만원으로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할 때는 하나하나 사안에 의해서 설계를 하니까 입찰을 보니까…… 입찰할 때는 여러 불특정 다수인이 자기에게 맞는 최저가로써 낙찰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하는데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걸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미확정 앞으로 양면 할 게 몇 개냐 한 면만 할 게 몇 개냐 하는 미확정은 어제 한 선택이 15개가 다 된다면 되는데 10개쯤 되면 숫자가 다르니까 평균해서 저희들이 4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정헌위원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장림의 소하천 준설공사 경우도 그때 당시 현장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공사 비용이 1,700만원 정도 남았다 이겁니다.
  공사 비용이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예
○김정헌위원  남았으면 남는 것 만큼 웬만하게 공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유사한 방법으로 공사가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앞으로 집행부가 이런 어떤 예산에 승인받았을때 정말 우리 사하구 구민 전체 뭐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지금보다도 원활히 설치가 된다고 하면 참 좋은데 사실상 많은 제작비를 들여서 또 당초에 400만원짜리를 …… 우리가 여러곳에 제작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알아보다 보면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안 그래요?
  그러다 보면 예산 승인을 받을때 400만원 받을게 아니고 우리 구가 이제 자치구니까 살림을 아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다보면 350만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380만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래요?
  또 아니면 현재 15개를 좀 더 늘려 가지고 적은 금액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설치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총 동원해서 계산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러한 건설현장 공사처럼 이것도 미온적으로 마구잡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이 여기에 따르지 않았나 하는데에 약간의 불만이 있어서 하는 얘긴데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현재 예산편성 하는 데에 예상가격 그러니까 400만원 하는 것은 주먹구구도 아니고 실제 공정한 거리에 의해서 한 면만 하면 350만원이고 양면 하면 450만원입니다.
  그래서 평균해 가지고 양면 짜리도 있을 것이고 한면짜리도 있을 거니까 400만원 한 것입니다.
  시중에 나가서 망하는 집에서 만든 것을 가장 싸게 200만원 한다고 해서 그 2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입찰볼 때는 입찰업체들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대로 입찰돼 가지고 저희들이 200만원을 정해서 설계를 했는데 100만원 들어오면 100만원짜리한테 입찰을 주고 300만원 남는 것인데 그 남는 것은 집행잔액의 예산으로써 사용돼야지 그것을 집행하는 쪽에서 바로 변경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짜기 위해서 가격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과정대로 현재 공정한 시중 시세가 얼마인지 그것을 하는 방법은 거래가격을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견적을 구해 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물가자료에 의해서 보는 기준된 방법 밖에 안되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위원장 김성엽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얘기하는 것은 견적이라도 받아봤느냐, 시장조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견적이 올라왔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개발과장님께서는 견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위원장 김성엽  견적을 받아보니까 단면은 350만원, 양면은 450만원, 몇 군데나 받으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한 군데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러면 안되지요.
  간판 하나에 400만원이면 그래도 두서너 군데 받아가지고 조정이 돼서 단가를 내야지 한 군데만 받아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저희가 한 군데 받은 것은 현재 저 모형은 실용신축허가기 때문에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발주할 때는 다른 업체가 나왔는지 거기에 변형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집행할 때 기술적인 문제고 현재로서 한 군데 밖에 못 받은 것은 저 모형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한 군데 밖에 없으니까 한 군데 것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모형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단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저 모형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신축허가기 때문에
○김정헌위원  개발과장님 자꾸 그렇게 해버리면 예산을 다루는 우리가 바보가 되는 것처럼 짜증스러운 얘기가 되는데 최소한 어떤 사업을 하면 특수한 업체가 한 업체 밖에 없다고 하면 부산시 전역에서 제작업무를 거기 그 사람들 하자는 대로만 따라갈 것이냐 안 그럴 거 아니요, 입찰은 공개적으로 할 것 아니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정헌위원  그렇다면 그 업체 하나만 단일 입찰을 보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 스테인리스를 가지고 이러한 제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응찰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응찰하지요.
○김정헌위원  우리 사하지역만 해도 내가 알기로는 이런 업종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업체가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단면으로 350만원, 양면으로 400만원이라는 게 50만원 차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450, 양면으로
○김정헌위원  말고 여기 예산에는 개당 400만원 아니요.
  단면이 350인데 4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을때는 양면을 보고 예산을 올린게 아니요,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닙니다.
  양면은 450만원이고 단면은 350만원인데 설치할 자리를 가보면 양면 할 자리가 있고 한 면할 자리가 있는데 반반을 보니까 400만원으로 평균 잡았다 이겁니다.
○김정헌위원  아까 도시개발과장 하는 얘기는 단면이 350만원이데 양면이 450만원 하는 식으로 그것은 도시개발과장 일방적인 생각이지 우리가 견적을 내봐라 하고 물어본 사실은 한 군데 밖에 없는 거 아니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김정헌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문제를 다룰려고 하면 경쟁 입찰 이전에 견적을 한 서너 군데 받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이 안 나오겠는가, 400만원 이하도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이상이 가능할 것인지 대충 추측을 해서 판단이 안 서겠는가, 지금은 막연하다. 400만원이 될 것인지, 350만원이 될 것인지, 450만원이 될 것인지 막연하지 않소, 안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게 막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김정헌위원  안 그렇지, 견적을 받아보면 1차 견적은 돈이 얼마고 2차는 얼마고 하는 식으로 우리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적정한 가격이 안 나오겠느냐 여러분들은 우리보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판단이 빠를 거 아니냐, 여기서 명색이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이런 입장에서 막연하게 그런 식으로 답을 하니까 우리로서는 이해와 납득이 안 가고 짜증이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서너 군에서 견적서를 받으소.
○장창조위원  위원장! 이게 지금 실용신축특허를 했다면 다른데는 견적서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실제 유사 견적서 밖에 못 받지요. 정확한 견적은……
○장창조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샘플대로 견적을 받는다고 하면 특허 낸 외에 다른 견적을 받아 가지고 견적이야 내겠지만 결국 제작한다고 하면 특허침해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현재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저것도 완전 제작사양으로 우리가 내 가지고 발주를 나중에 시킬 것이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형을 저대로 발주를 시킬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주를 시킬때는 기술적으로 상당한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특허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견적이 정확한 견적이지 우리가 지금 새로운 모형을 짜 가지고 모형선정까지 줘 가지고 견적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예산서에는 열 다섯 군데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럼 낙동로하고 다대로하면 대충 거리간격을 어떻게 둔다든지 위치선정은 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예, 서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어디어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광고물계장 김두천 집행기관석에서 - 괴정3동에 두 개하고 괴정4동에 두 개하고 하단 광로입구에 두 개하고 동아대쪽에 두 개하고 나머지는 (청취불능) 다대로쪽)
  다대로면 신평, 장림 이쪽이 되겠네요?
   (○광고물계장 김두천 집행기관석에서 - 예, 구평하고 장림하고)
  이쪽에 여덟 개하고 저쪽에 일곱 개 정도 이래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15개소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꼭 15개소가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10개도 가능한지, 더 증가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계장 김두천 집행기관석에서 -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시에 보고를)
  시 보고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 15개가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저희들 총 계획은 서른 다섯 개로 되어 있는데 올해 추경에 열 다섯 개하고 내년에 스무 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금년 계획이 열 다섯 개고 내년이 스무 개이고 그러니까 금년 추경에 꼭 열 다섯 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감을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저희들 계획이 열 다섯 개니까 목표달성 하는게 계획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 다섯 개를 금년에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석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님.
○이석래위원  여기 보행자 안내표지판에 또 다른 한가지 조언을 해 드릴까 합니다.
  승차자와 보행인 양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두 번째 야간에도 확인 가능토록 맨 위에는 태양전지, 그 다음에 점멸스위치 여기는 가로등 점멸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축전지는 맨 하단에 놓습니다.
  그리고 발광 다이오도 하고 투명 아크릴로써 구성시켜 놓으면은 자동으로 주간에는 충전이 되었다가 야간에는 자동 점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비용이 아주 저렴하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야간에도 확인 가능토록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폭력이나 음주 이런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즉, 파손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그래픽 약도를 한 지역에 해당되는 것을 충분히 여분을 비치해 두었다가 새로이 제작을 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염두해 두었으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나. 건축과
○위원장 김성엽  그 다음에 건축과장 건축과에 질의할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  100쪽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건축물 관리대장 서식 유인에서 현황도면 7000장하고 표준형도면 1만6000매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황도면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부터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건축과장 윤여목입니다.
  현황도면 7000매하고 1만6000장은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우리 관내에 50세대 이상이 한 91개소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종전에는 단순 이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2년6월1일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기존 서식 외에 뒤에 현황도면을 첨부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물 대장뒤에 반드시 도면화하도록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작업에 의해서 일용인부 한 명이 그동안 포함을 해서 해야 되는데 단순 이기작업도 다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2002년까지는 기존 건축대장을 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할 입장이 못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정규직원 한 명이 고정배치 되어 현황도면을 계속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50세대라고 하면 집합건물에 대해서 50세대분의 전체 평면을 하나 그리고 각 세대별로 평면을 전부 도면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수작업을 하면 똑같은 것을 50세대면 50개를 다 그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쇄소 전문분야와 의논을 해 본 결과 인쇄방법을 개선을 하자 원안을 하나 만들면 서식인쇄를 할 때 동시에 인쇄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50세대에 한 동 같으면 원안 하나 만들고 그리고 49세대분에 대해서는 인쇄를 할 때 동시에 인쇄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000장은 원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뒤에 1만6000매는 인쇄할 때 동시에 할 수 있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장창조위원  현재 현황도면하고 표준형 도면하고 샘플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현재 현황도면은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만 뒤에 표준형 도면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수작업을 인쇄할 때 동시에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예, 김정헌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정헌위원  건축과장 사실상 건축과는 관리대장 문제라든지 특히 사하구 전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추경을 자꾸 빙자할 것이 아니고 행정도 좀 더 일관성있게 업무를 해 주십사 하고 이 자리를 빌어 꼭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자, 1차 추경에 뭣이 모자란다, 2차 추경에 뭣이 모자란다, 일련의 어떤 사업을 한 번에 대충 읽고 전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예산 딱 만들어 놓고 불과 3, 4개월 가면 1차 추경이 또 올라온다고 또 2차 추경이 올라온다고.
  여기도 보면 당초 3000장이 말이지 4000매 플러스 돼 가지고 7000매가 됐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지 않고 사실상 의회에 자꾸 추경추경 하는 식으로 “승인해 줘”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어떤 측면으로 보면 말이지 지난 날보다 발전한 것이 아니라 많이 퇴보를 했다. 우리가 사실상 3년 몇 개월 동안의 의정활동 중 저희들도 그동안에 전문성이 없다가 이제는 걸음마를 하는 이런 과정인데 여러분들 못지 않게 많이 활동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부분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가 좀 더 개선돼서 앞으로는 정말로 의회에서 의뢰받는 그런 행정이 돼야 안되겠나!
  이러한 뜻에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꼭 95년도 예산이 승인될 때는 가능한 추경을 피하는 쪽으로 예산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게 저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위원님 지적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기관으로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물론 1년 농사 처음부터 잘 계획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을 쪼개쪼개 쓰다 보면 실제 건축과는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은 수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 전체를 볼 때는 적은 예산을 실용성있게 쪼개쓰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때그때 반영되지 않은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95년 본예산부터 개선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거의 건축물대장 이기작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정사무가 돼서 2002년도까지는 어쨌든 다 마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단순 이기작업을 우선적으로 하자 해서 그 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적으로 보면 2002년도를 5년 앞당겨서 97년도까지 지금 마칠 계획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 이기작업은 상당히 진척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한 현황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이것을 상당히 도외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은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항이고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번에 이것을 꼭 추경에 올려야 되겠느냐? 차라리 95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어차피 2001년도까지는 꼭 해야 될 업무이고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시기적으로 좀 앞당겨서 일하는데 좀 더 욕심을 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용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예.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임차료에 가서 도로변 무단투기 처리용 중기임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것은 건설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건설과……
○위원장 김성엽  건설과입니다.
   (「그 위에 재료비까지」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장창조위원  아니, 저……
○위원장 김성엽  질의 있습니까?
○장창조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장창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  조금 전 건축과장께서 이번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서식유인 관계가 상당히 일이 많은 것으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건축물 대장 전산화 인부임하고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제도사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아마 그와 관련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먼저 전산화보다도 현황도면 작성 제도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이기작업과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관내가 이기작업이 총 5만6600건 정도 됩니다.
  현재 단순 기재가 94년5월말로 약 7600건 했습니다.
  현황도면 작성이 290매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순 이기작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2년도까지 저희가 할라고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5년 앞당겨서 할라고 보니까 당초 1년에 약 6000건 계산했던 것을 1년에 약 1만6000건 정도 해야 됩니다. 5년을 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일용인부 2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2명을 최대한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현황도면 작성이 10년간 2002년까지 해야 되는데 현재 286의 한 2%도 채 안됩니다.
  저희들한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년초에 어떤 계획을 했나 하면 이것을 지금 현재 공무원이 해야 할 사항도 안되고 해서 건축사한테 용역을 주는 것을 계획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한테 용역을 준다고 봤을때는 예산이 전체한다고 하면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를 2002년까지 다 한다고 봐서 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 예산도 예산문제이지만 관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용적으로 예산도 절감하면서 과연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개선책으로 현재 일용인부를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 그대로 제도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제도사 정도는 돼야 되겠다, 현재 기사 정도 쓸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용보다는 그 중간인 제도사 정도되면 현장조사도 가능할뿐더러 또 도면작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도사를 기준해서 이 사람을 처음에 우리가 사역을 한다면 좀 질이 날 때까지 잘 안되겠지만 앞으로 2002년까지는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숙달시킨다고 하면 오히려 용역주는 것 보다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3억 정도 예산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도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금년 10월달부터라도 한 2명 정도 채용해서 사역을 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취지로 현재 제도사 2명을 추경에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전산화 인부 4명 36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대장이기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건축물 통계를 수작업에 의해서 지금까지 통계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건설부에서 이 통계업무를 전부 전산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그래서 금년 8월달에 건설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건설부에서 담당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부 지시는 10월말까지 현재 있는 기존대장을 전산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디스크화 해서 제출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 10월말까지입니다.
  그럼 9, 10월, 9월 다 가면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전산기초자료를 만들 것이냐 하면 고심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우선 우리 구청 내 직원을 동원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각 동으로 전부 배부시키는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각 동마다 나눠주면 숫자가 적으니까 안 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현재 구직원을 차출한다고 그러면 각 과별로 고유업무가 다 있습니다.
  사실상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려운 사정이고 쉬운 방법은 동에 죽 배부시켜 주고 동장 책임에 내십시오 하는 것이 제일 간단합니다.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는.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면 동 업무가 저희 건축과 일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동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방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선 시기적으로 좀 급하고 어차피 이것은 전산인력을 확보해서 우리 전산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시키는 기초작업 인부를 4명 사역해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할 도리가 없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 자체를 전산화 시킨다는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현재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되어 가지고 인부를 이용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부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형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현재 기초자료만 입력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장창조위원  아, 기초자료만 입력을 해서요.
○건축과장 윤여목  예, 그 입력작업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기초자료를 물론 각 동도 좋지마는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지금 현재 4명으로 해서 자료에 보면 4명 367만2,000원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일단 인부를 고용해서, 아니면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지 주로 이런 사람을 고용해서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제도사」하는 이 있음)
  아니, 제도사 말고
○건축과장 윤여목  전산화 인부는 일용잡급직 1만5,300원 4명 해서 두 달분이고 밑에 현황도면 작성은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사가 하고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말이죠. 현재 건축물 현황 도면 안 있습니까?
  현황도면 샘플 있으면 하나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표준형 도면을 할려면 현황도면을 근거로 해서 표준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지금 샘플이 안 됩니까?
  과 사무실에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여목  현재 현황도면은 그려놓은 샘플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형 도면이라는 것은 현황도면을 한 부 원본을 만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은 세대별로 달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한 세대 공히 평면도가 똑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대 하나만 만들어서 그것을 인쇄할 때에 다른 세대별로 전부 똑같이 인쇄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는 시간도 빨라지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장창조위원  우선 현황도면부터 샘플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윤여목  예.
○위원장 김성엽  다른 위원 건축과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 건설과
○위원장 김성엽  다음은 건설과장님
  건설과에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근위원  위원장!
  조용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예, 조용근 위원
○조용근위원  101페이지 임차료 도로변 무단투기물 처리용 중기임차입니다.
  여기에 도로변에 무단투기물이 얼마나 되는지 그 적발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기정예산에 1,162만8,000원이 나와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도로변에 무단투기물 처리하는데 중기임차가…… 그 임차내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건설과장 이용웅입니다.
  저희 과에서 94년도 연초부터 9월말 현재까지 계속해서 도로변에 무단투기물 처리용 중기임차를 합니다.
  주로 포크레인입니다마는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처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노란 덤프트럭이 두 대가 있습니다.
  높이도 높거니와 차량진입을 위해서는 아, 상차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삽으로 떠 올리고 하는 그런 식의 상차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인력은 그런 적합한 인력에 써야지 그것 하면 얼마 물량 못 올리고 하루 다 보내버리고 하는 이런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소위 큰 무더기 주로 잔재물 토사 이런 겁니다마는 또 안 그러면 하수구 준설토 이런 것을 상차하는 작업에는 거의 기계로 임차를 해서 합니다.
  매년 계산이 됩니다마는 올해도 제가 94년도 물량을 예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근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여기 무단투기물 했는데 지금 현재 준설토같은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수구 준설할 때 경비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저희가……
○조용근위원  그럼 무단투기물에 해당이 안되지요?
   (「준설토 처리비는 별도로……」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이용웅  준설토 처리비는 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순수한 도로정비 야적물 이런 것을 상차하는데 저희들이 썼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사용내역을 말씀올려보겠습니다.
  지난 7월20일부터 22일 약 3일간에 하단1동의 하단교회 앞에 소위 과속방지턱을 제거할 때 중장비를 임차를 했습니다.
  11개소를 했는데 3일간 계속했고 다음 8월3일에서 4일 2일간 신평공단 내 보성기계 앞 외 5개소 해서 경계석 교체하느라고 포크레인과……
○조용근위우원  뭐 한다고요? 경계석?
○건설과장 이용웅  예, 경계석 교체작업을 위해서 포크레인 공삼(03)입니다마는 타이어 브레이카 이것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조용근위원  타이어 뭐요?
○건설과장 이용웅  타이어 브레이카, 파쇄 작업하는 소형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잔재물이 약 10㎡정도 되고 장소는 15개소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비슷한 내용인데 하단 동산 유지 옆에 법면 정비한다고 경계석 및 토사 등을 싣는다고 약 10㎡ 하고 그랬습니다.
  또 역시 8월달에 하단1동 하단개량사 앞 하고 장림 하수처리장 옆의 다대 기계공단 등 해서 보도정비를 했습니다.
  보도정비 하면서 무단투기물 토사 등 이거 작업한다고
○조용근위원  예, 예 됐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예산 개정이 도로변 무단투기물 처리 임차다 이렇게 있는데 사실 하단의 교회앞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과속턱을 제거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따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용근위원  그럼 이거 무단투기물로 취득한 걸 제거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 임차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쓰고 나면 예산을……
○조용근위원  그럼 여기서……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위원  조금 어긋나는 게 있는데……
○김정헌위원  자, 거기에서 건설과장 보충질의 좀 합시다.
  과속방지턱은 당초 교통과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당초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속방지턱에도 도로교통법에서 소위 규모나 시설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설치된 여러 곳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내 어떤 것은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색칠을 한 것도 있고 조잡한 것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잘못된 것은 거의 대부분이 단지내 주민들 자력으로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자력으로 했는데 방지턱 자체가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무단투기물 했거든요.
  지금 두 곳이나 건설과에서 사업을 한 것이 무단투기물이 아니고 전부 다……
○건설과장 이용웅  경계석 잘못된 거……
○김정헌위원  잘못된 이것은 사실상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정비를 하다 보니까 파손 또는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무단투기물이 아니고 일종의 못쓰는 폐기물로 보면 되겠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도로교통 같은 곳은 말이죠 특별회계가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요!
  특별회계가 지금 현재 엄청스럽게 있는데 방지턱은 지역주민들이 만들었든지 안 만들었든지간에 누가 만들어도 만든 건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은 누가 합니까?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과속방지턱 만들어라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하십니까?
○김정헌위원  만들어졌을때 잘못…… 규격에 맞지 않다든지 아니면 당초 허가를 해 줄때 어느 과에서 허가를 해 줍니까?
  건설과에서 허가를 해 줍니까, 도로교통과에서 해 줍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허가라기보다는 설치는 주민이 자력으로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에서 설치를 하면 제대로의 규격대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주민들이 자력으로 소위 잘못 해서……
○조용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 소관이
○위원장 김성엽  그런데 과장님 결론……
○건설과장 이용웅  저희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김정헌위원  건설과에서 해요?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러나 그 교통평가에 대한 단속은……
○조용근위원  과속방지턱 먼저는 보니까 지역교통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던데 또 건설과에서 본예산에……
○김정헌위원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고 철거나
○건설과장 이용웅  도로교통법 관련 경찰청하고 저희 교통과 거기에서 도로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관리랄까 그것을 하는데 저희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건설과에서는 설치를 하고 떼내고 하는 이런 식의 시설관리를 우리 과에서
○김정헌위원  설치할 때 전에 보니까 지역교통과에서 예산을 승인하고 예산이 올라왔던데
○건설과장 이용웅  지난번에
○조용근위원  지역교통과에 넘어간 줄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용웅  저희들도 협의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지역교통과에서 해야 된다 또 우리 시의 경우에는 시에서도 요구한 과가 있는데 저희 경우에는 도로과에서도 그런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도로법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기동성이 있다
○김정헌위원  그것은 그렇다 하고 다음은 1년에 말입니다.
  무단투기라든지 아니면 방지턱이라든지 사실상 직원이, 인원이 모자라서 단속을 못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제거 방법도 아울러 뒤따라 줬는데 다만 앞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중기임차를 1년에 추경하고 다 합쳐서 얼마나 합니까?
   (「총 금액이」하는 이 있음)
  해마다 평균
○건설과장 이용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현재까지…… 91년부터 지금까지
○건설과장 이용웅  90……
○김정헌위원  91년부터 지금까지
○건설과장 이용웅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조금……
○김정헌위원  대략적으로 대충
○조용근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는지
○이석래위원  그것을 묻는 이유는 중기 임차를 하지 말고 산업구입하는 것하고 대비
   (「비교……」하는 이 있음)
   (청취불능)
   (「매년 몇 천만원씩 들어가니까」하는 이 있음)
   (「몇 천만원? 1,600만원 아니고?」하는 이 있음)
   (청취불능)
  장기적으로 어느 쪽이 득실이 있느냐 이거지.
   (청취불능)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금정구에 있을때 그린벨트 때문에 샀어요.
  사 놓고 보니까 그렇게 많이 활용이 안 되어 가지고 건축과에서 “건설과에서 써라”그래서 (청취불능))
  그것은 좋죠.
  건축과도 쓸 수 있고 건설과도 쓸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하는……
○건설과장 이용웅  91년도는 안 나오고 93년도가 이렇습니다.
  93년도 한 해에…… 당초 예산 720만원에 1,080만원 하니까 1,800만원 됐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추경…… 이것 빼고 나머지 본 계상액이 1,22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3,000만원 되요?
○건설과장 이용웅  예.
○김정헌위원  그러면 모두 93년하고 94년 우리 구 전체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되네요.
   (「한 3,000만원」하는 이 있음)
  3,000만원 넘었지요?
○조용근위원  한 3,000만원 되지요.
   (「이건 본예산이라」하는 이 있음)
  3천 한 3, 4백만원 정도……
   (청취불능)
○김정헌위원  1,600만원하고 1,200……
   (청취불능)
   (「3,000만원 정도 되겠네요」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이용웅  수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가 1,080만원입니다.
○김정헌위원  1,080만원?
○건설과장 이용웅  예, 1,080만원하고 올해가 현재 1,224만원 그렇기 때문에 2,200……
○김정헌위원  추경은……?
○건설과장 이용웅  추경은 통과되면 플러스 시켜야지요.
○김정헌위원  (청취불능) 돈이 3천 몇 백만원이 되겠네요.
   (「3,000만원 이쪽 이쪽이라」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1,080만원하고 1,200만원하고
   (「1,080, 1,080」하는 이 있음)
  1,600만원하고 합하면 3,800만원이 되는데
   (「뭐 3,800만원이 되노」하는 이 있음)
   (「1,080하고 1,630」하는 이 있음)
   (「1,600…… 한 2,000하고 800 밖에 더 되나」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건설과장 이용웅  2,280만원에서 이번에 계산이 되면
   (「2차 추경……」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김성엽  2,700만원 정도 더 되나 뭐 3천 얼마를 자꾸 고집피우고 그러노!
○건설과장 이용웅  2,700만원
○위원장 김성엽  그래, 2,700만원 밖에 안 돼.
○건설과장 이용웅  2,700만원에서 조금 더 올라갑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포크레인 제일 작은 게 얼마인가요?
○건설과장 이용웅  값이 말이죠. 임차료는…… 하루에
○조용근위원  아니, 아니, 가격이 매입가격이
   (「제일 적은 게 1t부터 있어요?」하는 이 있음)
   (「공투(02)같은 건 얼마정도 되요?」하는 이 있음)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그러면 차라리 임차해서 쓰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보고를 드리지)
○위원장 김성엽  단가문제는 말입니다. 이 회의끝나고 계장을 만나서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중기차 문제는 단가결정을 한 번 물어보기로 하고 다른…… 이 관계에 대해서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헌위원  결론을 내립시다.
  지금 그렇게 되면 전부 조건이 필요한 게 반드시 중기차를……
○위원장 김성엽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정회기간에 하든지 다른 관계에 대해서
○김정헌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건의가 아니고 충고입니다.
  도시국장을 주축으로 해서 전 건설, 건축, 교통을 총망라해서 충고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난 번에도 신문에서 지적이 있었지만 장림공단 안에 가면 쥐포공장, 어물공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조업들이 많지요. 그 제조업체에 가면 저녁에 단속은 제대로 못하더라도 무단방류를 해 가지고 장림2동에 가면 휀스를 쳐 놨습니다.
  건설과장이 직접적으로 현장을 방문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환경보호과장을 두 번이나 협조요청을 해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지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 부유물질이 엄청스럽게 나와 있는 것을 자, 이게 어디 소관이냐 하니까 지금 방류된 상태는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위에 올려놓은 것은 건설과 소관이고 단속부서는 위생과고 그렇다면 어느 사람이 치워야 되느냐 이겁니다.
  동장이 치워야 되느냐, 건설과가 치워야 되느냐, 건축과가 치워야 되느냐 아니면 교통과가 치워야 하느냐 하는 식으로 물으니까 행정이 딱 부러지게 답변을 못하는 거라.
  이래서 돌아가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라 하고 제가 그때도 협조를 구했습니다.
  중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꼭 필요한데 쓰지를 않고 지역주민이 필요해서 방지턱 만들어 놓은 것을 부수는데 예산 주시오.
  이 어찌 예산은 줄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필요외의 예산을 줄 수가 없는 거다, 내가 봤을때 꼭 필요한 장비를 동원해 썼다라고 하면 이 이상도 예산을 승인해 주고 또 임차를 할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차도 구입을 해야 되지 안그래요.
  그러나 건설행정이 어떤 측면에는 잘 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는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미흡한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는 각 부서가 단일창구가 돼 가지고 건설과에서 내놓은 문제나 위생과에서 만든 문제나 동일한 문제니까 부서가 일치가 돼 가지고 공히 똑같이 일을 하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당부 또는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건설과에 예산상 다른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 위원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배상금목에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 편입토지 확정 정산에 이번 추경에 4억3,20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양지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와 동덕아파트 신동아아파트 간 도로개설, 감천사거리 아미고개 간 도로확장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도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패소토지 배상 이 부분도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먼저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 편입토지 확정정산으로 인한 추가가 모두 세건입니다.
  건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양지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소위 공사 끝나고 난 이후에 정산 흔히 토지가 늘어난 것이 약 130㎡입니다.
  평당 62만원을 계산하더라도 8,000만원이 소요되었고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사업비인데 동덕아파트에서 신동아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을 정산한 결과 1, 2차 모두 합쳐 가지고 약 600㎡에 41만9,000원해서 2억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요한 사유가 산쪽에 접합지 임야지기 때문에 임야지는 1/3000 도면에서 오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92년도 사업인데 역시 감천사거리에서 아미고개 간 도로확장 공사 이것 역시 정산결과 토지가 150㎡가 추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단가가 53만9,000원 해서 8,200여만원 모두 합쳐 가지고 그렇게 되었고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도로부당 이득금 청구소송 패소토지 임료 배상입니다.
  임료만 배상하겠다는 금액이 2,089만9,0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건수가 장림동 779-6번지 “유근수”가 소송한 것인데 그 건 외 다섯 건입니다.
  우선 부산시에서 개인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사용했으니까 소송을 토지 소유자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이 임료배상 대상은 모두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한 내용이 전부 시기가 오래됐습니다마는 맨 처음에 장림동 “유근수” 땅은 포장이 1983년에 냈는데 지난 4월12일날 취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감천동 “김진우” 건은 도로사용이 1994년경에 시에서 사용을 했다 그 판결일자가 역시 94년4월19일날 취소판결이 났습니다.
  그 외 신평동, 구평동 외 건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두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원칙상으로 취소됐기 때문에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때까지 취소된 그 내용대로 임료만 추경에서 취급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취소를 함으로 인해서 추경에서 약 2,080만원 정도가 우리 세비에서 나가는 것인데 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현재 여섯 건 아닙니까, 이 자료에 보면.
  이 외에 행정소송을 해서 취소할 가능성이 있는 현황도 파악을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근간에는 이런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마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계류 중인 내용은 찾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줄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과장님, 현재 토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이용웅  주로 보면 사유지상에 정식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토지를 사 가지고 그 위에 공사를 하는 게 절차상 맞는데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포괄사업 등으로 해 가지고 현재의 길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거기에 포장을 해 버렸다든지 그런 사례는 거의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취소합니다.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과거는 그런 게 많아 가지고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전부 물어주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다 지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한 때 새마을 사업을 하고 잘 살아보자고 각 동네에 도로포장이라든지 도로정비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재산권을 확보하자는 그런 의식이 높아서 그런지 이상하게 행정소송청구를 하면 우리 취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법률에 따라 하겠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 줘야 안되겠느냐 결국 취소를 하면 우리 구비가 나가니까 주민들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안되겠느냐 옛날에는 사실 새마을 사업이다 좋다고 그때는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도로사용이라든지 승인이 됐을 겁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그래서 시대가 흐르고 그 증거 자료가 없으니까 그 자식들이라든지 그 관계되는 친척들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자기 재산권을 확보하려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세워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토지 사용자의 동의가 없으면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사가 시급하고 주민들의 요망이 많아도 일단은 동의서를 받아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다소 주민들의 요청이 늦어지는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취소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조금 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양지마을 소방도로와 동덕아파트 신동아아파트 간 도로개설과 감천사거리 아미고개 간 도로확장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느정도의 오차는 인정을 해 준다 그래도 정산을 해 가지고 나간 면적을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많은 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 과장님 설명따라 확정 측량 결과가 양지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129헤베입니다.
  129헤베면 약 40평이 넘지 않느냐. 40평 정도가 되고 또 동덕아파트~신동아 아파트간 도로개설도 627헤베면 이것이 약 200평 정도, 그 다음에 감천사거리~아미고개간 도로확장도 152헤베면 약 50평 정도 이런데 요즘 측량은 지적공사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큰 오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차가 많이 날 수 있느냐 그래서 도시계획사업 하면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금 수정을 하는 것도 있지마는 여기보면 너무 오차가 있지 않느냐!
  그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건수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측량 결과는 정확한데 당초의 예산, 토지매입비에 따른 평수, 면적 계산등에 규모가 좀 큰 동덕아파트에서 신동아 아파트간 이 경우에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산 쪽은 임야지이고 아래쪽은 주거지 600이나 또는 1200지 이렇게 접합지 같은 데는 저희가 당초 단위사업조서 작성시에 임야지 3000도에서 지적산정하는 것이 사실은 착오가 많이 생깁니다.
  이 도로뿐이 아니고 많이 생기는데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당초 계산에서 적게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뒤의 확정 측량은 정확한 것이니까 더 줘야 된다. 더 편입됐다 하는 결과가 나와 버렸는데 아까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당초부터 보다 더 세밀한 정확한 수치가 계상이 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애초에 사업계획을 작성할 적에 아마 3000분이라든지 5000분이라든지 현황도면을 보고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사업 집행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냐!
  실지로 현장에서 몇 번 측량을 한다든지 현장감 있게 측량을 안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측량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런 착오는 안 나옵니다.
○장창조위원  실지로 보면 도시계획 사업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좀 더 정확한 측량이 있음으로 해서 민원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확정 측량을 해가지고 오차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배상 관계로 해서 적게 주니 많게 주니 말이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면상 긋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해 봄으로써,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해 봄으로써 이렇게 이중작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애초에 예산을 세웠을때 정확성을 기하면 추경이라든지 다른 어떤 작업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도 이제는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좀 현장감 있게 현장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그렇게 행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예, 김정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위원  너무 자주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건설과에서 우리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일을 해 주는 부분은 나도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게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구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국가보조, 시보조 이 보조사업만 해도 엄청스럽게 안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하단2동 하구둑 입구 구거정비, 또 장림1동 본동 소하천 준설공사, 장림2동 합동탁주 뒤 구거복개, 지금 현재 이 세 군데 전체예산이 4억8,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3억9,500만원을 쓰고 남는 금액이 8,500만원 남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예.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제가 몇 가지 건의 또는 참고로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구거정비사업을 하는데도 사실상 하다보면 때로는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하천 준설공사도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소하천 준설공사때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감독원을 찾았더니 감독관이 입회되지 않는 상태에서 준설하고 있는 상황을 제가 제 나름대로 목격을 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참여를 해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고 저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하고 업주측에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자기네들이 사실상 입찰 봤으면 입찰 본 만큼 자상하게 소개를 해주면 좋은데 그냥 쳐다보고 말이지 “바쁘요, 나가소”.
  만일 그때 당시 제가 신분을 안 밝혔으면 거기에 물을 수도 없었고 그 사항을 알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사실상 준설이라는 것이 해마다 하는 사업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특히 장림 같은 경우는 소하천 이것이 막혀서 때로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그로 인해서 침수지역이 많이 생기는 사례가 해마다 있었는데 올해는 비가 귀해서 무난히 넘어 갔는데 여기에 보면 말이지 자그마치 6,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4,500만원 사업을 했는데 제가 그때 즉시에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이래서는 안된다, 다시 준설을 해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상 우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준설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예산 들여가지고 형식에 가까운 그런 준설은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다.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 피부에 닿도록 정성과 성과 열을 다 해서 돈도 많지마는 일도 정성껏 하는 구나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감독이 앞섰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이고 장림2동 합동탁주 뒤 구거복개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말이지 복개할 때 흙을 차로 갖다 부어 놔 놓고 다시 그 흙을 포크레인으로 떠내고 철근을 넣어서 복개를 하는데 밑바닥에 말이지 포크레인 몇 삽 안 뜨면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그런데 거기 어디 중장비가 아프다 합니까!
  사람이 조금만 더 노력하고 정성을 쏟아주면 그것은 쉽게 거둬낼 수가 있는데 그냥 장비로 가지고 석석밀어버리고 그 위에 공굴을 한다면 그 공굴이 과연 힘이 있겠는가?
  다만 제가 그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또 특히 한 발 더 디디면 의장단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1, 2동할 것 없이 어느 동에 와서 내 나름대로 참여도 하고 간섭도 하고 이러지마는 그러한 사항을 보고 즉시 올라와서 담당 부서장을 불러서 나무랄 수도 없고 직원은 모자라는데
  이래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 때나 아니면 추경때 내가 관계 부서장들하고 내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충분히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려고 오늘 마음놓고 이 자리에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니까 제 말에 추호도 오해없이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건전한 방법으로 건설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인정을 받자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어려운 예산들을 득해서 정말 소중하게 쓰면서 감독을 충실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부탁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현재 8,500만원 예산 이것이 말입니다.
  95년도로 이월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불용되는 것은 추경재원에 전부 포함시켜서 이번에 사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저 혼자만 자꾸 이야기를 해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지금 위원님들 시간이 약 1시간 40분 넘어가는 상황인데 예산관계를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이 관계에 대해서 질문나는 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차후로 물려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다시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예, 이현택 위원
○이현택위원  106쪽 시설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1동 해양경찰청 정비창 주변도로 정비라 해 가지고 5억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부터 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예산이 계상되는 것은 신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치는 지금 다대5지구 진입하는 큰 본도로 옆에 자유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자유아파트 바로 옆에 지난 제1회 추경에 반영된 도로개설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50m 길이에 폭 15m로서 해경 정비창 들어가는 그 바로 길목까지 연결이 되는 공사가 지금 현재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안쪽에 주요 시설물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해양경찰청 정비창인데 그런 등등 또 다른 수출회사라든지 이런 회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에 도로부지가 현재 나가있는 도로 선형 따라서 그것이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도로 찾는 그것도 그렇고 시설 위치한 정비창 경찰청의 협조라든지 또는 여타 주민들 등 민원에 의해서 협조라든지 또는 여타 주민들 등 민원에 의해서 지난 6, 7개월 약 두달 동안에 구예산은 없고 거의 중기임차료, 기타 도로사업소 협조 이래가지고 일부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측구정비 등 할 수 있는데까지 했댔습니다.
  그때 최종 보고에서 이것은 우선 급한대로 차만 교행이 될 정도의 시공만 하고 이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돠는 대로 이것은 정비가 시급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일부 지장건물에 이사비를 줘야 되는 집 등 그런 보상 1억8,500만원하고 여타 측구 시설이라든지 또는 잔여도로 부지를 찾게 되면 아스팔트 포장을 더 포함시켜야 된다는 등 공사비가 약 3억2,000 총 5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현택위원  그런데 당초에 중기계산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3억 정도 되면 중기계획이 있어야 되는 걸로 있는데 중기계획이 있었어요?
○건설과장 이용웅  94년도에도 없었고 중기재정계획은 이 건에 안 들어 있습니다.
○이현택위원  그럼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것도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주요시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별한 경우에 속하지 않느냐 그렇게도 보이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것이 추경에 들어갈 수는 안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웃음소리)
○위원장 김성엽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현택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약 5억이라는 공사를 계획을 하면서 중기재정계획도 없이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특혜를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거기만 5억이라는 어떤 것을 추경에 투자할 수 있고 다른 지역도 5억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여러곳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만 5억이라는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 지역에 추경에 5억이라는 돈이 말입니다. 투자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기재정계획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이 있다면 93년도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년도 중장기 계획에도 좀 넣고 그래야 될건데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이용웅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입구부에 추경에 50m가 뚫리게 되니까 이것이 도로 연기가 되어 가지고 정비창 안쪽까지 도로기능이 재고되도록 한다해서…… 사업의 당위성은 기술적으로 설명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당위성은 있는데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 말씀인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 자체에서는 시급하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여기는 해야된다는 자체 판단 보고서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보고와 아울러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 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회협조 사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저희 자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판단 보고서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투자한 인력 또는 기타 경비는 6~7월에 저희들이 두달간 계속 했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도로 부지를 찾고 거기의 시설물을 완벽하게 만들고 할려면 어차피 이 돈은 투자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장 조사 한번 해 봐야 되겠네」하는 이 있음)
○이현택위원  5억이 넘는 금액을 꼭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도로를 정비를 한다니까 우리 자신으로서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교통체증에 의해서 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비상 교통도로기 때문에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건설과장이 지난번에 해양경찰청 산하에 일부 해운경찰청…… 수리창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난 8월달 그때 계획으로서는 VIP도 오신다 그랬다가 뒤에 내무부로…… 저희 시 산하의 국회의원하고 시장이 참석해서 정비창을 준공을 시키면서 그때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들 건설인부하고 동원을 시켜가지고 일부 눈에 보이는 것만 치우고 하는 정도였는데 실은 그때 벌써 예산이 있었으면 했는데 주머니 급해서 인부만 동원해서 청소를 해놓고 보니까 시급하구나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뒤에라도 이미 반영되어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절차겠지마는 이미 시설 자체가 준용 시설이고 또 저희가 봤을때는 시급하고 그래서 그런 절차가 좀 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헌위원  국장님!
  해양경찰청 정비라면 사실상 5억 이상의 중장기 계획도 없는 것들이 추경에 올라와서 과연 우리 일반 민원 지역에 이러한 사업물을 예산이 없는 것을 시급하다 해서 해도 되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도 없고 왜 자꾸 중앙 정부를 의식해서…… 이제는 우리 기초의회가 안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야 돼
  자치구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해양경찰청이 거기 온다는 얘기는 엊그제 얘기요? 오래전 얘기다 이거예요.
  부산시에서 이 지역에 걸맞는 소위 도시개발하거라 하면 자기네들이 이 지역은 경찰청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은 시급하다 그럼 시 보조를 얼마 준다거나 구비 어느 정도 가지고 사업을 완료해라 하는 방법으로 정말 상부 관청답게 업무의 효율성 있는 어떤 지침을 내려준다면 우리가 수용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턱도 아니게 내무부 장관이 온다든지 부산시장이 온다든지 우리 구 예산이 없는데 어느날 갑자기 위의 명령에 의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사를 한다는건 어불성설이다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하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거야. 이런건 절대 개선해야지 안 그래요?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말씀은 옳은데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내무부 장관이 오신다고 해서 시장님 오신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원래 86년인가 87년인가부터 정비창 공사는 시작됐었죠.
  조금전 부의장 말씀하신대로 임의 계획에 의해서 일부 시설비 투자하면서 사전 계획해서 투자했으면 좋았죠. 그렇게 안된 상태에서
   (「현장 답사하고……」하는 이 있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없이 인부들로써 급하게 청소하는 정도로 했다하는 것은 장관이 오신다. VIP 오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여기 공사를 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이나 반영이 되고 시정이 되고 해서 하지마는 시설 자체가 좋은 시설이니까 시급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했다 이 말입니다.
  지방의회 자체를 무시하고 했다거나 누가 참석했기 때문에 한다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는 하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국장님!
  기존 도로 폭이 몇 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도시국장 김승종 집행기관석에서 - 현재는 약 차 두 대가 병행할 정도의 …… 6~8m 정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엽  그러면 아직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네.
  우리 사하에 골목길……
○이현택위원  자, 위원장님!
  이 공사 구간을 현장 답사를 한번 해 보고 그것도 안 괜찮습니까?
○위원장 김성엽  그 관계는 건설과 질의 끝난 후에 저희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건설과에 질의할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라. 지역교통과
○위원장 김성엽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  질의 안하고 있는 사람은 뭐하고 있어요?
  질의하는 사람만 계속 질의하고 말이지
○위원장 김성엽  지역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가만 있어 보이소」하는 이 있음)
○김정헌위원  지역교통과에 …… 자주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 물어봅시다.
  방치차량 견인비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방치차량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먼저 방치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치차량은 현재 자가용이든 업무용 차량이든
○위원장 김성엽  이석래 위원 거기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차 종류를 자기가 차를 폐차 처분하거나 차를 안 쓸려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폐차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길가나 아무 곳에 공지에 버립니다.
  우리가 순찰을 하든지 또는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든지 그 차를 다른 곳으로 일단 일정한 장소로 옮깁니다.
  일정한 장소가 현재 북부 폐차장에 있습니다.
  그 폐차장에 일단 견인을 …… 폐차장의 견인차량을 이용해서 견인을 하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현재 저희들 방치 차량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9월 오늘까지 83대로 밝혀졌습니다.
○김정헌위원  83대?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83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폐차를 46대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그 다음에
○김정헌위원  몇 대?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46대
○김정헌위원  83대 중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폐차가 46대입니다.
  그 다음 거기에서 자진처리,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소유자한테 통보를 함으로 해서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한 차량이 12대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보관 차량이 폐차장에 보관한 차량이 11대입니다.
  공고 중인 차량은 14대입니다.
  공고는 왜 하느냐 하면 차량을 버리는 것이 거의 저당권 설정이 됐거나 안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압류가 되었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한달 간 폐차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3개월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그 기간동안 3개월 또는 1개월 동안에 그것을 보관하고……
  지금 현재 폐차장에 보관하고 있는 차량이 전체적으로 25대가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렇다면 우리 사하구가 현재 방치차량을, 견인을 몇 대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견인은 85대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83대 되어 있는데 83대의 주인이다 그냥……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아니 12대는 주인이 찾아 갔고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서……
○김정헌위원  83대 중에서?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12대는 주인이 스스로 찾아가서
○김정헌위원  견인을 해 놓았는데 찾아 갔다는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럼 견인비는 누구한테 받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것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김정헌위원  본인이?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12대는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럼 71대를 견인했다 이말이네. 본인들이 12대 찾아 갔으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안 찾아 간 차가 71대인데 그 중에 강제 폐차한 게 46대고 나머지 25대는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보관되어 있는 인적사항을 아는교?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보관되어 있는 차량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조회를 하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관하기 전에 공고를 합니다.
○김정헌위원  지금 현재 폐차가 되든 안되든 간에 견인비를 우리가 임시로 물어 주는거요. 주인들이 나오면 다시 받을거 아니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것은 주인이 오면 자기가 스스로 내고 강제 폐차 됐을 경우에는 견인비를 우리가 지불합니다.
  낼 사람이 없으니까.
○김정헌위원  강제 폐차가 된다고 보는 차량이 25대 아니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폐차는 46대 이미 했고 그 중에 주인이 찾아갈지 안 찾아갈지 모르는 차가 25대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71대가 처리가 됐네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견인 대상이 될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한 대 하는데 3만원씩 하면 예산이 228만원에 거의 육박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10월,11월, 12월 3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약 72만원 정도 추가로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스스로 찾아가 버리면 견인비 지출을 안하고 남고 만일 주인이 안 찾아 갔을 경우에는 조치를……
○김정헌위원  그런데 여기에 의문이 가는 게 폐차처리를 할 때는 분명히 번호판을 떼어 갈거 아니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떼어 갑니다.
○김정헌위원  번호판을 반납을 해야 폐차처분이 될 거 아니요.
  이것을 법적인 제도장치를 좀 더 보강하면 이러한 제도가 없을 거 아니냐. 왜 그렇냐 하면 폐차처분을 할 때는 폐차장에 차를 갖다 놓고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오면 우리가 홍역을 안 치러도 될 거 아니냐!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런데 그게 차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 폐차를 하는 것이지 소유주가 있는 것은 전부 자기들 스스로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안 갔을 경우는 전부 고발을 합니다.
  강제 폐차를 시키고 나서 인적 사항이 나오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고발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입건 됩니다.
○김정헌위원  그런데 그것을 협의를 구해 가지고 번호판을 반납할 때 필히 폐차장의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면 될거 아니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폐차 하면 번호판을 떼어가거나 뒤에 고의로 소유주가 안 잡히려고 차 번호판을 떼어 버리고 심지어 차량등록번호를 구라인다로 갈아 버리고 형체를 안 남기는 그런 상태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고발도 못하고 안 치울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장창조위원  위원장!
  장창조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가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이번 기지국 무전기 교체하면서 항목이 많은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현재 기지국에 무전기가 한 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휴대용 무전기를 가지고 단속원들이 무전을 하려고 할 경우에 본부하고 즉, 지역교통과가 차량과의 무전교신이 잘 안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주차여부에 대해서 스티카를 붙일 경우에 주민들 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을때 빨리 연락이 돼서 조치가 취해 줘야 되는데 실제 주차단속을 할 때 같이 가 보니까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무전기의 성능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91년 4월30일날 저희 베스타 봉고 차량에 무전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베스타의 무전기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능이 안 좋아 가지고 새 무전기를 즉, 말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출력이 10W인데 10W를 20W로 교체를 하고 지금현재 우리 지역교통과에 쓰고 있는 본부 무전기를 봉고 차량에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장창조위원  지금현재 기지국으로 쓴다는 게 봉고 차량에 쓴다는 얘기네요.
  봉고 차량에서 기지국을 쓴다는 얘기가.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기지국 무전기의 출력을 10W에서 20W로……
○장창조위원  애초에 무전기를 차량에 설치할 적에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10W에서 20W로 증설한다고 했는데 10W를 설정할 적에 구청에서 장림, 신평, 다대와 교신시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W로 증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저도 전문가한테서 들은 지식입니다만 이 무전기의 성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세가지의 요건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출력을 증대시키는 방안 하나 10W에서 20W로 현재 법적으로 관공서에서 쓸 수 있는 것이 20W까지는 무전기 출력을 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은 보면 체신청에서 다른데 하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무상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다시 대시(dash)를 해서 출력을 20W로 인가를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테나 사항인데 안테나가 좋아야 송신이나 수신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안테나는 93년7월2일에 농협 위에 새로 세웠습니다.
  그 동안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궁전 아파트 쪽으로 20°가량 휘어져 가지고 몇 번 수리를 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테나의 성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전기의 성능 자체를 증대시키는 방안이 있는데 현재 짧은 봉 이것보다는 라디오 안테나처럼 죽 뺄 수 있는 그런게 있답니다.
  그렇게 하면 무전기의 교신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할 계획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기지국 무전기 교체라 해가지고 동축 케이블선, 파이프, 기지국 검사료, 기지국 무전기 이설 베스타에서 기지국 무전기를 다시 교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것은 우리 지역교통과가 농협에 있기 때문에 농협 옥상에 있는 동축케이블선이나 파이프 이런 것을 순수하게 교체한다 이겁니다.
○장창조위원  교체를 한다.
○김정헌위원  설치가 94년도에 됐다 했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차량의 무전기는 91년도에 됐습니다만 안테나는 93년도에 됐습니다.
○김정헌위원  불과 1년밖에 안 썼는데 그것을 보강을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제거를 하고 신설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니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무전기에 대해서 당직이 없었기 때문에 무전기 안테나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솔직히 말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 안테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테나를 교체해야 되겠다는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창조위원  현재 쓰는 기지국 안테나로써 충분히 안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현재 쓰는 안테나도 몇 번 수리를 해 봤는데……
○장창조위원  수리를 해 봐도 성능이 떨어지더라.
  여기 카메라 교체해 가지고 지금 주차위반 단속이 세 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지금 현재는 두 팀입니다.
○장창조위원  카메라 교체를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어떤 때는 네 팀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밤에 합동단속을 할 경우는 네 팀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네 팀 할 경우는 인원조달을 어떻게 해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행정 요원이 나가고 경찰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장창조위원  카메라 교체가 세 대, 카메라가 다 됐습니까?
  사용을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저희들이 91년도에 카메라를 구입을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카메라 내구년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하루에 카메라 한 대 가지고 필름을 약 한통 반 정도를 찍습니다.
  그것을 20일간 사용한다고 보고 카메라 한 대가 810통 정도 찍기 때문에 400통 정도 찍으면 전자 카메라는 기능이 상실된다는 판정이 있었는데 저희들 카메라가 약 800통 가까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찍다가 보면 어떤 것은 희미하게 나오고 안 찍히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장창조위원  세 대 다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거의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카메라 보유한 게 몇 대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보유한 것은 다섯 대 입니다만 한 대는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고 네 대 있는데 세 대가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럼 성능이 나쁜 것은 사무실용으로 하고 좋은 것은 단속용으로 하면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사무실용도 중요한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장창조위원  세 대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김광욱위원  해마다 신청 안 했어요?
○지역교통과장 윤여철  카메라를 해마다 신청했으니까 두 대는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창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엽  지역교통과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정헌위원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위원장 김성엽  충분하니까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 하세요.
○김정헌위원  생략할랍니다.
○위원장 김성엽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토순서입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후 추경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해 약 한 시간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도시국소관)(장창조의원외6인발의)
○위원장 김성엽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계수조정에 따른 세부심사를 한 결과 위원간 합의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장창조 의원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창조 의원 나와 주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장창조위원입니다.
  94년도도시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초과징수 예상분과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필수경비 과부족분 정리와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보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예산안에 대한 검토분석 결과 그래도 일부 과목에 불요불급한 부분이 계상되어 있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5억3,769만2,000원이 과다책정되어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항 중 도시보행자 안내위치 표지판 일반운영비 6,000만원 중 2,800만원 삭감 건설관리항 중 다대1동 해양경찰청 정비창 주변도로 정비공사 사업비 중 5억500만원 전액 삭감 다음 주택사업항 중 도로변 무단투기물 처리용 중기임차 일반운영비 중 469만2,000원 전액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도시국 소관)

○위원장 김성엽  장창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와 같이 도시국소관의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엽          김희정
  김광욱          김정헌
  이현택          조용근
  장창조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     조원제
○출석공무원
  도시국장김승종
  도시개발과장안명만
  건축과장윤여목
  건설과장이용웅
  지역교통과장윤여철

【보고사항】
O의안회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
   (9월16일 구청장 제출)
  9월27일자로 회부됨
O의안심사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도시국소관)
   (9월29일 장창조의원외6인발의)
  발의자   장창조
  찬성자   김성엽   김희정
           김광욱   김정헌
           이현택   조용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