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5월23일(월)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소관)
  가. 총무과
  나. 재무과
  다. 세무1과
  라. 세무2과
  마. 시민과
  바. 민방위과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소관)
3.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소관)
  가. 사회과
  나. 가정복지과
  다. 환경보호과
  라. 위생과
  마. 청소과
  바. 지역경제과
4.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
5. 부산직할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소관)(구청장 제출)
  가. 총무과
  나. 재무과
  다. 세무1과
  라. 세무2과
  마. 시민과
  바. 민방위과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소관)(구청장 제출)
3.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소관)(구청장 제출)
  가. 사회과
  나. 가정복지과
  다. 환경보호과
  라. 위생과
  마. 청소과
  바. 지역경제과
4.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구청장 제출)
5.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김형호의원외8인발의)
6. 부산직할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구본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이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회 김신우 위원장께서 해외 출타 중인 관계로 본 위원회 간사인 제가 대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구민의 숙원과 당면 현안 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권수혁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소관)(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대리 구본춘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의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은 총무국 전반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호림  총무국장 최호림입니다.
  먼저 제가 지난 4월30일자로 사회산업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는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공식석상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총무국장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최대한 챙겨나갈 계획입니다마는 혹시 잘못 되는 일이 있을 경우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즉시 시정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총무국 소관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개요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의 예산에는 동 행정수행을 위한 동 소관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구 소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전면 설명드린 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내역과 경상사업 내역 그리고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소관)

○총무과장 최호림  아무쪼록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있으시길 바라면서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94년도 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심완택  검토의견은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 징수 가능액 및 93년 결산이월금 등 51억4,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13억1,300만원, 다대2동사 신축 정비 기금 지방채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부문은 공무원 증원 및 대민 활동비 등의 필수경비와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설치 등의 경상사업비, 괴정3동사 신축비 등의 일반 행정비, 서부산 문화회관 신축 설계 공모 등의 사회복지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의료보호기금 국·시비 보조금 등이 증가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이월로 융자금 지출이 늘어났으며 신평레포츠공원내 실내 수영장 설치 및 괴정3동사 신축에 따른 자치단체 채무부담액 1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입금의 반영과 일반 수용비 등의 예산절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지비 등 주민의 생활과 연관된 부문에 많이 반영되었고 사료되나 행정장비 등 물품구입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물품대급 계획에 따라 본 예산편성 시에 반영되어야 하나 이번 추경에 계상된 일부 품목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시민과, 민방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거수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외에는 질의를 일체 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때 예산서, 페이지,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자께 말씀드리건대 위원님들의 의견을 돕기 위해서 자료요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 총무과
○위원장대리 구본춘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  예.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김청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금이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김청일위원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잡을때 2000보다도 3000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났는데 2000명 늘어난 것은 레포츠 공원이라든가 을숙도 간이체육공원 이것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구민들의 여러 가지 체위라든가 구민 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참여도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조금 더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청일위원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62페이지.
○김청일위원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수당인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모임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전에는 인사위원회가 구에 있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 실·과장 간부급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인사위원회운영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외부인사가 둘이 영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에 대해서 한번에 참석수당 3만원씩 드리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청일위원  예, 그 바로 밑에 국내여비가 있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예.
○김청일위원  추경에 증감이 된 이유가 어떤 경우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 밑에 볼 것 같으면 부산지방교육원에는 400명으로 해 놨는데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약 250명으로 잡았었습니다.
  약 150명이 더 늘어났는데 이것은 금년에 들어서 전국적으로 갑작스러운 삼성연수원 공무원 입교라든가 이런 숫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된 것이 주로 많고 그 이외 중앙기관이든가 중앙연수원 관계는 당초계획보다는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없던 인원수가 조금 더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청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다른 위원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총무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박원갑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자체 비상대비 관련계획 유인」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당초에 충무계획 관계는 전부 민방위과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 총무과 소관 자체 충무계획 세 종류가 거기에 포함된 줄 알고 저희들은 그냥 있었는데 충무계획을 금년도에 보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총무과 것이 거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자체 충무계획과 우리 구청, 그 다음 정부 소산계획 관계하고 주민 교통통제 계획 이 세 종류가 더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이것을 일괄적으로 민방위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당초에는 민방위과에 넣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초에 빠졌다 보니까 어차피 연중에 업무는 추진해야 되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박원갑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총무과 급여 관리용 컴퓨터 교체 구입 지금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이 관계 조금 어떨지 모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여 관리용 컴퓨터는 286을 쓰고 있습니다.
  286의 용량이 40Mega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 가지고는 인원수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늘어나고 또 286속도가 늦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286으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시간대에 뽑아 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력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더 많은 486으로 구입을 희망하게 된 것입니다.
○박원갑위원  다음은 60페이지 총무과 무전기 구입 세 대 있습니다.
  현재는 몇 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총무과에는 현재 한 대도 없습니다.
○박원갑위워  현재는 한 대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박원갑위원  64페이지에 청소담당 구역표시 표지판 제작 한 동에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이 관계는 작년 가을부터 “국토 대청결 운동”을 추진하면서 각 직장기관단체별로 자기 담당 청소구역에 대해서 간판을 만들어 세우고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놨는데 현실적으로 나가 볼 것 같으면 그 단체가 이것을 세우지 않는 부서도 있고 해서 꼭 동에서 판단을 해서 이 단체만큼은 예산으로 해 줘야 되겠다 싶은 것을 저희들이 대략 수요를 판단해 보니까 동별로 5개 구역은 안 되겠느냐!
  그래서 간판대금이 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보면 동단위 새마을문고 설치 해 가지고 5개동 되어 있습니다.
  이 문고가 지금 주민에게 편리하게 되어 있는지 그 운영사항이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 또한 우리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박원갑위원  65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우선 여기에 나오는 이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문고를 각 동에 한 개 문고씩은 다 있어야 되겠다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설치해야 될 목표가 5개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개동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2개동만 반영이 되고 3개동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했던 2개동인 괴정3동과 다대2동 같은 경우는 며칠전에 준공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키로 한 괴정4동, 장림2동, 다대1동이 예산에 안 들어가서 이것은 어차피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라 할 것 같으면 금년에 해야 된다 하는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얹은 것이고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지 이 문고가 예산이 있을 것 같으면 전 동에 일시에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 예산에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 늦어 졌는데 이 문고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구에서는 차량을 이용해서 순회문고를 보완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원갑위원  자, 그다음 66페이지에 또 묻겠습니다.
  중간쯤 가면 당리동 마하골 복개도로 정비 해가지고 0(Zero)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건강한 국토사업으로서 당초에 동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우리 구청에 올라와서 이것을 책정을 했었는데 추진과정에 있어 마하골 복개도로가 딴 예산이라든가 딴 업무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딴 예산 어떤 예산하고 중복이 됐는가요?
  복개도로와 돌산 올라가는 도로가 연결되는 그 부분은 예산 올라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진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당리동 마하골 복개도로 이 예산을 없애고 얹은 몫이 당리동 하암로타리 수퍼마켙 간 보·차도 분리 설치공사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왜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주택사업 시행으로 해가지고 공사차량이 통과할 때 덧씌우기 하면 파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할 것으로 하고 이것을 없앴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다른 위원
  예, 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박원갑 위원님 말씀하신 조금 위에 괴정3동 건강한 국토사업에 괴정3동 사리골 소하천 정비 이것 역시도 또 계획에 올렸다가 그냥……
○총무과장 곽소득  예, 맞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연초만…… 작년에 연초니까 실지 계획은 그 전해 11월달 대략 사항입니다.
  그 때 할 때는 사리골 소하천 정비를 할려고 했는데 민간 아파트가 거기에 들어설 때 그 시행사업으로써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시행하기로 하고 2목으로써 31통 이면도로 정비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31통 그 밑에 31통이 그것이 조금 바뀐 것 같애요. 31통이 아니고 29통 32통 그 이면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아 통명칭요? 아마……
○강정순위원  예, 29통 32통 이면도로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그렇습니까? 이것은 시행을 할 때 관계부서에 확인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더 인식을 해 보겠습니다.
  29통 32통 예.
○강정순위원  예, 그리고 금방 들고 있었는데…… 동사무실 무인 그 뭡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75페이지」하는 이 있음)
  예, 75페이지.
○강정순위원  예, 무인 당직 경비 시스템 설치라고 했는데 이 8개월만 우선 실시를 하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곽소득  예, 75페이지 그 밑의 시설에 볼 것 같으면 동 무인 당직 경비 시스템 설치 그렇게 되어 있는데 8개동은 전에 할거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 저희들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금년 년초에 이것은 안 넣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총리령 개정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나머지 전 동 다 무인 경비인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저녁이 될 것 같으면 당직자가 일정시간 근무를 하고 전부 집에 가도록 하고 이 경비 시스템으로써 경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8개동을 얹으면 관내 16동 전 동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고는……
○총무과장 곽소득  예, 예.
  그러면 평일에는 6시에 끝나면 3시간 더 연장근무를 당직자가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는 5시간 더 근무하다가 그 다음에는 무인 당직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퇴근을 하도록 하면 그 이후에 오는 전화라든가 민원은 구청 당직실로 전부다 신고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전환이 되겠습니다.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3시간 5시간을 근무하고는…… 지금 보면 당직 수당이 나오는거 있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강정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3시간 5시간만 근무하면 그 외의 나머지 수당은 지불을 안하는가요?
○총무과장 곽소득  예, 그래서 저희들 그것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할 사항인데요. 저녁에 실지 3시간을 근무하나 10시간을 근무하나……
   (「지금은 시간당 아니고……」하는 이 있음)
  예, 그래서 3시간 5시간 근무할 것 같으면 숙직 근무 수당은 나가지 않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근무한 시간분에 대해서
○강정순위원  아, 시간당 수당이 나가는가요?
○총무과장 곽소득  예, 시간외 근무수당
○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총무과 소관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김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97페이지 보면요.
○총무과장 곽소득  97페이지요?
○김형호위원  예, 배상금문젠데 구평동사 부지 및 재결보장이라 해 가지고 3필지…… 350㎡ 나와 있는데 4,200만원……
○총무과장 곽소득  예, 예.
○김형호위원  그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예, 현재 저희들이 구평동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협의 매수가 안되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강제 수용하기 위해서 중앙중토위에다가 재결신청을 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상 볼 것 같으면 중토위에서 나와서 다시 평가를 하게 되면 종전가격보다도 한 20% 정도 보상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 정도 더 보상비가 높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지불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이 3필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래서 우선은 윤석기하고 한보철강 분…… 그거에 대해서
○김형호위원  언석기, 언석기……
○총무과장 곽소득  예, 언석기 하고 한보철강 그것만 반영시킨 겁니다.
○김형호위원  한보철강은 지금 그 동의서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은 재결은 올라가 있는데 어차피 중앙에 내려와서 다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김형호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요
○총무과장 곽소득  예.
○김형호위원  장림2동 동네 체육시설 설치 그래 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현재 장림2동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가 서북쪽이 되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공지가 한 500평 가량 되는데 여기가 우선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만 되어 있고 도로가 날려면 아직까지 우리 구 여건상 조금 장기간이 소요 안되겠느냐 그러면 이 공지를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이동식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동민들의 체육건강을 위해서 쓰다가 다음에 도로가 만약에 난다고 하면 그 시설을 적지로 옮기면 안 되겠나 해서 이동식 시설을 마련하는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그게 시 부지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김형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저 쪽에 110페이지 보면요. 레포츠 공원 휴게실 응접세트 구입해 가지고 100만원 1식인데
○총무과장 곽소득  예.
○김형호위원  그 레포츠 공원 휴게실 응접세트 1식한다면 그게 우리 주민들이 가서 쉽게 쓸 수 있는 그런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인들이 가서 쓸 수 있는 곳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그것 잘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이 응접세트 하는 거 이것은 관리사를 현재 지어놨는데 아래층에는 사무실로 쓰고 있고 2층에 볼 것 같으면 회의라든가 선수용의……
  쉬도록 해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정구장과 구민들 행사가 있을때 회합장소로 쓰게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실 2층에……
○김형호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이다 그죠?
○총무과장 곽소득  일반 시민들의 자율적인 출입보다는 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정구선 수단 그리고 정구선수 대회 같은거 할때 행사를 하기 위해서 회의장소로써 마련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자, 또 다른 위원님
○최진판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우리 최진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판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신평……
○총무과장 곽소득  몇 페이지입니까?
○최진판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총무과장 곽소득  109페이지 예.
○최진판위원  신평 레포츠공원 보완공사 그래가지고 휀스, 보판깔기 등 이래가지고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가 엊그제 축구장에서 공을 한번 찼습니다.
  축구장이 축구장이 아니고 논 같은데 마사하고 모래하고 더 섞어 가지고 휀스 보판깔기…… 보판보다도 체육시설을 축구장시설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운동장도 마사 좀 더 부어야겠고 모래하고 섞어 가지고…… 골프 그 뒤에 망이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망을 한 30m 높이 한 10m 해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하나 설치를 했으면 피해도 없겠고 가다가 차가 볼에 맞아가지고 사고나 나면 구청 책임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세세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모래를 좀 마사하고 섞어서 많이 깔아 주시면 꼭 필요하겠습니다.
  축구 골문 뒤에 망을 좀 쳐야 되고 양쪽 다 쳐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방금 우리 최진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바로 이 휀스가 그건데요.
  현재 그 축구장이 있는 쪽에서 볼을 세게 차면 그 볼이 보건소 쪽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 버립니다.
  하다보니까 넘어가지 못하도록 담장 죽 나가면서 전부다 거기다가 망시설을 이번에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진판위원  아, 그럼 보판깔기를……
○총무과장 곽소득  그리고 여기는 보판깔기 이것은 포장하기 안 좋은데는 보판 일부를 깔지마는 이 보판은 일부에 해당이 되겠고 그 안에 테니스장 하고 축구장 돌아가면서 거기 배수로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배수로가 거기에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진판위원  이 축구장은 우리 구민들이 서민들이 제일 활용을 많이 합니다.
  굴곡이 많고 참 파행대가 많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항상 마사를 갖다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질의 됐습니까?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손판암 위원 먼저 질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손판암 위원입니다.
  우선 52페이지에 문서 편집 경진대회 개최 시상 60만원 이런 사항은 93년도 본예산에 삽입이 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52페이지
○총무과장 곽소득  예, 저희들이 작년 연말만 할 때만 해도 조금 솔직히 안목이 짧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때에 컴퓨터 여러 가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얹어서 반영이 되어야 될건데 그 때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어차피 여러 가지 경진회가 상급부서에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자체에서도 자체 경진회를 해 가지고 우수 단체라든가 직원회에서 시상하기 위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맞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95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한번쯤은 연구를 해서 본예산에 삽입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좀 수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예, 적격하신 지적입니다. 그리고……
○손판암위원  74페이지
○총무과장 곽소득  54페이지요?
○손판암위원  74페이지
○총무과장 곽소득  74페이지
○손판암위원  반회보 주민 보상이 3만원씩 7만원 12월이 있고 그 밑에 5명이 9월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더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곽소득  저희들은 실지 예산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당초 위의 것은 7명으로 기존 예산에 짜여져 있습니다.
  해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도가 너무나 많고 확대해야 되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에 의해서 더 추가가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실지 많이 얹어졌으면 더욱 좋지마는 또 예산 사정도 있고 해 가지고 맨 처음에 시도하다가 꼭 필요한 사항만 얹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손판암위원  이게 93년도나 94년 죽 이렇게 해 왔었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7명으로 죽 해왔었는데……
○손판암위원  7명으로 매월 해 왔었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문민정부 이후에는 참여도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판암위원  반대로 반상회가 지금 사실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상회 운영이 잘 안되니까 이런 사례를 들어서 더 활성화를 (청취불능)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5명을 9월로 할 이유없이 5명을 12월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이것은 금년도 한 해 한번 운영해 보고…… 방금 손판암 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반상회 운영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의식을 환기시킨다든가, 참여도를 높인다든가 그건 적절한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상반기 운영도 평가해 보고 또 하반기 추세를 봐서 내년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반상회가 조금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9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손판암위원  95페이지 구청사 정화조 청소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원갑 위원께서 구청 앞에 들어오면 하수구에서 정화조 인분 냄새가 무척이나 난다. 주민 정보 내지는 건의가 들어와서 이것을 여러차례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경감되는 것보다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야말로 그 환경이 맑도록 해야 될건데 가감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디까지나 구청입구다 보니까 딴 데보다도 더 깨끗하고 냄새가 안 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앞으로 나가는 최종 방류구에 대해서 수질도 한번 검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경감되는 이것은 그 밑에 점검 수수료, 안전시행 수수료, 일반적인 운영비를 5% 삭감한다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청소하는 청소비 수수료 5% 공통적인 삭감이고 또 금년에 박원갑 위원님과 손판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에 정화조 전체를 개수할 수 있도록 한 4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5% 삭감의……
○손판암위원  총무과장님 아무리 5% 절감운동이 좋기는 하다고 하더라도 절감할 부분을 절감을 해야지 지금 환경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사례에 5%를 절감한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는 이런 성질읜 전부 일률적으로 5%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99페이지를 한번 봐 주이소. 흡연실 설치 비품 구입이 당초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적절한 내용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 내부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다 보니까 바깥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만들었는데 다음부터 이런 것을 당초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찾아서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되도록 본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위원  반갑습니다.
  팜플렛 내용 94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경상사업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지역단위 금고가 아니고 그건 잘못 됐습니다.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류차열위원  금고가 아니고 문고지요?
○총무과장 곽소득  문고입니다.
  당초 추경자료에…….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류차열위원  문고로 정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지역 동단위의 새마을금고로 나가 있는데 이 내용이 문고설치입니다.
○류차열위원  그런데 문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입시다.
  문고가 도서교환 내지 헌책을 교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선진국 사람들에 비하면 책을 아주 적게 읽는다 그래서 새마을 차원에서 문고가 설치돼 가지고 도서교환 하는 데를 제가 몇 번 행사장에 가 보았습니다.
  새마을진흥계장하고 직원이 죽어라고 고생합니다.
  주민들이 헌책 가져오면 쓰지도 못하는 책 교환해 주고 진열해 가지고 그 무거운 것 운반하고 그런데 거기에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 주위에 동민이나 통장이 잘 안보여요. 누가 협조합니까?
  진흥계장 혼자서 직원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해야 되는지 누가 뒤에서 추진을 해 줘야 되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조금전에 류차열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국민의 독서의욕에 대해서 열의가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우선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위에서 시책만 내걸어 놓고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함께 종사하는 사람만이 무보수로 계속 뛰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류차열위원  제가 하는 것은 그런 지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대 다대아파트에서 한다 하면 거기에 2300세대에 인구가 약 7000명입니다.
  그 넓은 자리에서 도서교환 운동을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진흥계장과 직원 한 두사람 나와서 그 일을 한다 이겁니다.
  그 중에 통장이나 동장은 왔다 갔겠지요. 그런데 그 위에 분들은 한 분도 안 보여요. 좌우간 5시간, 6시간 있었는데 한 분도 지나가지를 않아요.
○총무과장 곽소득  그때에……
○류차열위원  격려도 안 해 주고 진흥계장이 직원 두사람 데리고 도서교환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간을 못해서 묻는 것이고 하다 못해 총무과장 당신이라도 거기에 한번 지나갔다면 이런 질의를 안해요.
○총무과장 곽소득  아닙니다. 그것을 할 때
○류차열위원  당신, 내가 5시간 있었는데 누가 왔어요.
○총무과장 곽소득  저는 본청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류차열위원  당신 위에 분도 아무도 안 왔잖아.
○총무과장 곽소득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청장님을 모시고 거기에 계속 오래 있지는 못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럼, 좋아요.
  그리고 이게 공무원이 아니고 중노동이야 중노동, 그 폐품 가져오는 것 해 가지고 물론 예산은 다 어려운 것 아니예요. 다 어려운 것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집행기관이 주도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산이 다소…… 우리가 가장 주요한 정서적인 지혜를 높이는데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근본적인 하나의 초석입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머리를 가지고 먹고 사는데 딴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은 충분하지는 못해도 16개동에 40만 인구에 1,500만원 이것 가지고 일 됩니까, 더 올려야지 조금조금 장난 삼아 이래 올려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총무과장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신주 불법벽보 철망 설치 이게 다녀보면 기가 찹니다.
  전신주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거든요. 한전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나 모든 도로관리를 하다 보니까 벽보에 그냥 부착을 하니까 각 단체에서 와서 물 뿌려서 닦아내고 나도 닦아 봤지만 할 짓이 아니니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철조망을 갖다 붙여 놨다 이겁니다.
  이 육교 가설하는 사람들은 본래 설계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철망을 갖다 붙여 놨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철망은 뚝 잘라 가지고 그대로 이리저리 끌어매 가지고 갖다 붙여 놨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철망 몇 개를 끌어매 붙여봐도 뺀지로 당기지를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외관상으로 보기가 흉하면서 이것은 기술적 접착이 안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의회나 어떤 공청회를 해서라도 이것을 얼마만치 관리를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의견집약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철망을 갖다 붙여 놔 놓으니까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 변두리 동에도 보면 위에서 하라 하니까 철망 짜는데 가서 빌려 얻어다가 갖다 붙여 놨는데 이게 전신주인지 철망주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이래 가지고야 도시미관을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해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답변을 해 봐야 못합니다.
  기가 찰 일입니다.
  우리가 다함께 터놓고 우리 지역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면 그래 가지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무슨 연구를 해 가지고 방향 설정을 여러번 해서 결정을 내려서 이 지역은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저 지역은 이렇게 해 보고 해서 그 중에 제일 나은 것으로 몇 개를 해 가지고 선택을 해서 앞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철조망이 굵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시퍼렇게 코팅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엿장사 마음대로 갖다 놨는데 이거야 말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제가 확인을 하다가 신경질 나서 치웠는데 그게 너덜너덜해요. 그냥 철사 절단해 가지고 갖다 붙여 놓은게 너덜하지 이 육교 밑에 해 놓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깨끗하게 철망이 주물된 것입니다.
  철사로 제작한 철망이 아니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은 모를거예요. 한번 비교를 하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게 뭡니까, 철망 예산삭감 해야 됩니다.
  삭감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찬  참고로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철망관계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32페이지」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구본찬  132페이지
○총무과장 곽소득   동에서 요구한 모양인데
○위원장대리 구본찬  우리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 신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 내지 답변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수고 하십니다.
  신준식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맨 아래쪽에 실시설계비 괴정3동 신축에 대한 것과 그 다음 98페이지 괴정2동 동사 신축에 대한 매입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괴정3동이나 괴정2동에 동사를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괴정3동이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던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동사 그 관계는 중장기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마는 시행하는 해가 몇 년도인지 그것은 확실히 기억이…… 그것은 중장기계획을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신준식위원  자, 여기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93년도, 97년도 계획에는 괴정3동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해서 그랬는지 왜 괴정3동이 들어 있는지 또 타 지역이 이것보다 급한 곳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적절한 질의를 하셨는데 실지 괴정3동사가 계획에 들어간 것은 보건소 건물이 신축이 되어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현재 그 시설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빈 시설을 어떻게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구민이나 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이것이 다소 반영이……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대두가 되니까 다음에 수정하는 일이 있어도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맥락에서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은 새로 집지어준다는 것은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만약에 빈 집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서 한다 그런다면 보수한다면 모르지만 신축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위배된 얘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그 밑에 괴정2동 토지 매입비 해 가지고 7억6천4백 몇 십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94년도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빼고 추가로 넣어주는 그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당초 본예산에 괴정2동 건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빠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지만 빠졌지마는 어차피 이것이 조금 전에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고 현실적으로 협소해서 대단히 불편하니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절박감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신준식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본예산에 넣지 왜 추경에 넣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앞에 괴정3동 같은 것은 중장기 계획 심의위원들한테 승인을 추후에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이것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별도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여하튼 그것에 대한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08페이지입니다.
  레포츠 공원 실내 수영장 시설 설계비, 기타 해서 막대한 예산이 여기에 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실내수영장을 준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사하구민을 위해서 한다면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레포츠가 더 바람직한 것 아니예요?
  이렇게 꼭 실내수영장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종목으로 얘기를 합니까?
○신준식위원  실내수영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예. 실내수영장……
○신준식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앞으로의 그……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느냐 하는 얘깁니다.
  무슨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꼭 실내수영장을 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의회 회의 있을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도 있고 해서 신중하게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레포츠 공원이 생기고 또 그 근처에서는 공공…… 여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 위치에 하나쯤은 있어야 안 되겠는가!
  저희들이 수요는 서로 충분히 의견일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어떤 시설을 해야 될 것이냐!
  저희들이 직원들을 서울이라든가 타 시·도에 보내서 여러 가지 여기에 참고되는 자료를 많이 받아왔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옳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약 70억 정도로 예산을 해가지고 서울에서는 2개구가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와서 관계 간부들끼리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우리구 자체로서는 70억이라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거기에 투자할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어차피 레포츠 공원이 있고 이 근처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런 것을 많이 아쉬워 하니까 여건이 조성되는 범위내에서 우선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하는 이 있음)
○류차열위원  신준식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류차열 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위원  신준식 위원 말씀하신 겁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류차열위원  지금 우리 관내 모모 레포츠, 소위 수영장을 보면 말이죠. 제가 확인을 하니까 1년에 두 달밖에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업체는 용도변경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저희들 그것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래서 실내수영장이라는 것은 어찌보면 GNP가 2만불 수준에 갔을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계기가 올 것으로 보고 현재로서는 연구과제로 가야 된다.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확실한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공연히 머리를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상당한 확인도 하고 연구도 했는데 공연한 일입니다.
  그게 연료비라든지 모든 것이 가당치 않습니다.
  일반 사업자가 해도 채산이 안 맞는데 관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채산이 맞겠습니까?
  우리 구 예산 적은데다가 그것 해 가지고 자꾸 까먹어 들어가면 물도 못 팔고 예산만 물에 갖다 넣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다시 연구하십시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원갑위원  위원장!
○총무과장 곽소득  예……
○위원장대리 구본춘  그 답변은 잠시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고 박원갑 위원님.
○박원갑위원  시간관계상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7페이지 구청사 신축 이전 설계 공모 보상 관계입니다.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서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설계공모를 해서 내년에는 실지 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그렇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실지 설계비를 계상을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래서 내년도는 설계비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마는 부지확보에 따른 급한 예산은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예산은 워낙 많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을 지금 공식석상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박원갑위원  사실상은 너무 방대한 예산이라서 국비와 시비를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공모보상이 1,000만원인데 1, 2, 3등을 1,000만원 가지고 주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진구 같은 그런 경우를 해 봤는데 우수작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주고 가작에 대해서는 약 300만원씩 해 가지고 두 사람 주고 그런 선으로 대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사실상 요즘은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 부분에 계획공모를 하기 전에 그 취지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것을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일단 보고를 한 다음에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오늘 이 예산하고는 조금 어긋납니다마는 중대한 사항이라서 이왕 말씀하시는 김에 곁들여서 묻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구청사 옮기는 문제는 저희 집행기관 뿐만 아니라 구 의회도 함께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추진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공식석상도 물론 필요할 것 같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충분히 협조를 하고 사전에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김청일위원  잠깐잠깐, 거기 빠진게 있어서 내가 보충해서……
○위원장대리 구본춘  우리가 이렇게 질의, 문답을 하면 시간관계상 좀 절약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김청일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  하나 빠져서 보충을 합니다.
  공모심사료가 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박원갑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건축심의위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심의위원이 한번 나오면 3만원입니다.
○김청일위원  그러니까 3만원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예, 같은 수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김청일위원  어찌 이게 구 의원하고 똑같습니까? 3만원
  이것 참 인색합니다.
  저도 오늘 심의하는데 심사하러 가는데 거기는 10만원 줍니다마는 이거 이렇게 큰 사업의 공모를 심사하는 15명에 대해서 다섯분 (청취불능) 3만원 받고 정당한 심사가 되겠습니까?
  참 의심스럽습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그 내용에 대해서 3만원 써 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절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청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좀 유도리 있는, 뭔가 폭넓게 생각하셔서……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게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을 모시고 오는데 “3만원” 참 인색합니다.
  또 이런 분들이 정말로 마음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 참 어렵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감사합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보충질의 또 있습니까?
○손판암위원  아닙니다. 두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총무과장님 10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102페이지 보게 되면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근무직원 급양비 해 가지고 31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있죠?
○총무과장 곽소득  예.
○손판암위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본예산에 삽입이 돼야 될 것인데 뭐, 그것을 다 놔 놓고 이야기 합시다.
  다대포 해수욕장이 지금 해수욕장 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지난번에 회의할 때와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해수욕장이 물안에 들어가는 해수욕객은 적다 할지라도 시민 휴식공간으로서 아직까지 활용이 있을 때까지는 돼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삽입을 했어야죠.
○총무과장 곽소득  그런데 본예산에 이것이 누락됐다 보니까 조금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올라간 부분입니다.
○손판암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지금 해수욕장을 차라리 해수욕장 명칭을 붙이지 말고 우리 구민 휴식공간이라고 명칭을 바꾸는 것이 맞다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본 위원이 그 밑에 재료비 구급약 같은 이 부분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건강을 위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해수욕장으로서는 이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1년에 해수욕장이 여름철 성수기에……
○총무과장 곽소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그 넓은 공간을 해수욕하는 유아원생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수욕장으로 관리를 했으니까 갑작스럽게 이것을 위헤서 별도로 여건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휴식공간이라도 아직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운영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만일에 이것을 95년도에…… 역시 해수욕장 행정봉사실이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은 그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119페이지 보면 동직원 복리후생비가 1,500만원이 감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째서 동 직원의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간단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곽소득  저 뒤에 볼 것 같으면 기획실에 이 금액만큼 기획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에 있는 기술직이 구청으로 다 올라왔다 보니까 돈이 구청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총무과의 질의 문답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것으로 제가 단정을 하겠습니다.
   (「안 끝났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청소과 청소담당 구역 표지판 관계는 구체적으로 설치위치라든지 규격, 품질관계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구청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서를 그야말로 청사진을 먼저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공모도 필요하고 공고료라든지 심사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후 차기에 일어날 수 있는 청사이전에 대해서는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 문고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서 그야말로 껍데기만 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이 서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느냐 획기적인 어떤 계획서가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역시 또 레포츠공원내 실내 수영장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제로 가는 마당에서 여차하게 잘못 편성 잘못 시도를 하다가는 나중에 커다란 과오가 벌어진다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레포츠공원에 대한 조감도 앞으로 차기 어떤 채산성 관계까지도 계획서가 아마 마련되어 있을 줄로 알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국토사업 가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를 거쳐서 사실상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보고 대대적인 수술을 해서 재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조금전에 위원님들의 질의도 나왔습니다마는 보건소 이전과 그리고 괴정3동사 이전 관계하고 전체적으로 행정력이 다 맞물려 나가야 되는데 이것 뭔가 행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해답 답변도 서면으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또 다른 위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예, 류차열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예, 레포츠공원 관리를 총무과장이 합니까? 총무국장이 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류차열위원  그래 어느 부……
  어느 계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엄격히 말하면 총무과 지중계에서 체육시설 관리를……
○류차열위원  지중계?
○총무과장 곽소득  진흥계
○류차열위원  진흥계. 그러면 좋습니다.
  진흥계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말이죠. 여기에 지금 보니까 예산이 2명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년간 1,389만4,2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제를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신평1, 2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관변단체 단체하지마는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정규 기본금,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이런거 하지말고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와같은 우리 예산이 지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위 말하는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여기에 수입되는 내용은 아무것도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여기보면 107페이지입니다.
  수입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예산 집행되는 내용만 죽 계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수익사업 일부가 여기에 플러스 되어 있거든요. 그 레포츠 공원 관리하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테니스 한시간 하는데 얼마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년간 수입에 대한 내역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노임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또 이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도 거기에 커피자동 자판기나 이런 것으로 이용을 해서라도 이런 예산을 지불하지 않고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연구를 하지 않고 예산만 지불하려고만 생각을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집행기관이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견해 차이가 있다. 좀 구체적인 연구를 더 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예. 우리 수입관계에 대해서는 세입에 레포츠라고는 별도로 나가지 않고 기타 수입에 전부다 잡혀져 있습니다.
  포괄적으로요.
○류차열위원  기타 수입이라면 여기에서 1년에 레포츠공원을 관리를 해서 수지가 매년 1년에 예정적인 예산적인 이익이 얼마나 된다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곽소득  그것은 저희들이……
○류차열위원  기타에 합산해 놓고
○총무과장 곽소득  년말이 될 것 같으면 자체에서 그 금액 내역이 나오다 보니까 자체 분석은 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런데 좀 보면 연구를 안하는 서글픈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심의를 해도 관심은 멀게 가는 것 같고 실지 섭섭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좀더 공무원답게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이상입니다.
   (「그만해라 이제. 사적으로 해라」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든 관심사항이 아마 표출이 되시는 것 같은데 본 추경예산에 대한 총무과 질의를 지금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구본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무과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음은 총무과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아, 정정하겠습니다.
  재무과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신준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참고적으로 페이지는 86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입니다.
○신준식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자 또 다른 위원님.
  재무과……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예, 8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물품 집중 관리용 컴퓨터 구입이 2대 되어 있는데 지금 재무과에는 컴퓨터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이것은 저희들 물품 관리 업무가 재무과로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비교해 보면 갑작스럽게 분동이 된다든지 분과가 되면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 못해 가지고 변태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물품을 좀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컴퓨터하고 가장 필요한 복사기하고 몇 대를 저희들이 예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정수 범위내에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컴퓨터만 2대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95년도 대비해서 컴퓨터 예비로 2대를……
○재무과장 주강우  94년도 대비해서 올해 대비해서 올 하반기 대비해 가지고……
○손판암위원  하반기를 대비해서……
○재무과장 주강우  예, 예.
○손판암위원  이런 사항이 본예산에 94년도 예산에 이런 것들은 삽입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옳은 말씀입니다.
  본예산에……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이 늦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판암위원  95년부터는 이런 물품 취득 같은 이런 문제는 한번쯤 연중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삽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청취불능)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예.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신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예, 90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차량 암롤박스 구입 또 그 다음에 보면 차량 앰프해 가지고 상당한 액수가 들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예, 이것이 지금 청소과에 청소차 한 대를 7가1097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난 연초 당초 예산에 20t짜리 대형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1억1,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번 하반기에 진개 수거 사항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각 지역에서 자체 수거를 하지 않는 우리 지역에서 그대로 암롤 박스를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바로 갖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그 큰 차량을 줄여 가지고 작은 차로 구입을 해 가지고 그 대신에 암롤 박스를 좀 구입을 해서 사실은 대체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로가 개통이 되면 낙동로변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노면 청소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형차 구입 예산 가지고 변동을 해 가지고 노면 청소차 한 대 사고 그 다음에 암롤박스를 실을 수 있는 작은 차 2.5t 청소차를 구입을 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그리고 그 앰프에 대한 그 내면적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앰프가 이거 몇댄데 83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한 대입니다.
○신준식위원  한 대가……
○재무과장 주강우  앰프 즉 자동차에는 앰프값이 그냥 나오는데 앵글 붙여 가지고 앰프 시설을 하는데 한 대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신준식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다른 위원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우선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92페이지 보면 국공유 재산 관련 대장 등 재서식 유인하고 또 그 밑에 보면 국공유 재산사무용품 관계 또 그 밑에 보면 국유재산 죽 밑에까지 시비에서 우리 국비로 바뀌었는데
○재무과장 주강우  아닙니다.
  우리 구비에서 국비로 바꼈습니다.
○박원갑위원  구비에서……
○재무과장 주강우  국유 재산 관리기 때문에 국유재산이 중반에 우리 1/4분기 조금 지나서 예산 배정이 본청에서……
○박원갑위원  구비에서 국비로 바뀐 겁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렇다면 괄호를 해 가지고……
  거꾸로 해 놓으니까 이거 착각이 되는데 아, 국비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당초 예산이 확보되었던게 국비가 더 추가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로 대체하는 겁니다.
○박원갑위원  아 예…… 또 그 다음에 89페이지 보면은 차량 선박 재활용 차크레인 소모부품……
  이 소모품이 주로 어떤 소모품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지금……
○박원갑위원  그 밑에 것까지 같이 해 주세요. 준설 기계차량 예비 부품까지……
○재무과장 주강우  예, 지금 우리 재활용품 차량에 크레인을 하나 장착을 했습니다.
  그 크레인이 유압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 상당히 비싼 그런 비품이 됩니다.
  그 한 대에 들어가는 년간 소모 부품이 15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 준설기계 차량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준설기계 차량은 외제차가 돼 가지고 부속품이 외국에서 가지고 옵니다.
  상당히 고가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정기적으로 고치고 있습니까?
  그때 그때 고장이 나면……
○재무과장 주강우  예 고장이 나면…… 그런데 이것은 부품이기 때문에 외제차를 외제 부품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재무과에 관련된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 세무1과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음은 재무1과 질의 신청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시고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신청하겠습니다.
  신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보면은 특수활동비 세무 담당 부문정보비 세무1과 해 가지고 추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병일  예, 저희들이 올해 세무직직원이 1명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사람에 대해서 비용이……
○신준식위원  예, 그 밑에 보상금 체납세 징수 보상금 해 가지고 이거 워래 매년 있던건데 이 추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지금 하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의 예산서는 1과와 2과가 혼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신준식위원  예, 예, 그래도 좋습니다.
  그 85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세무2과에……
○위원장대리 구본춘  그런 잠시 후에 세무2과 순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역시 마찬가지야. 보상금 그거 1과에 대해 1과……
○세무1과장 안병일  보상금요?
○위원장대리 구본춘  위원님들께서 조검표를 참고하시면 아마 재수정 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2과…… 그런데 내가 저 누가 하시든 상관 없는데 여기에 보면 82페이지 85페이지 보면 1과 2과에 나와 있는 보상금이 이거 공무원이 월급받고 당연히 해야할 일이데 꼭 보상금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그런데 이 보상금 문제는 지금도 시에도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체납세는 당연히 저희들 그 세무담당자가 받아야 할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 직원들에게 보다 받는 의욕을 좀 고취시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체납세를 받을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비보다는 훨씬 개인적으로 쓰여지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걸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그 설명은 참 이해가 갑니다마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기한내에 받지 않고 놔두었다가 나중에 가서 받으면 소득이 생기니까 일부러 재촉도 안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그것은 나중에 세무2과장께서 또 구체적인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1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원갑 위원님.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중간에 보면 세무 담당 공무원 정보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0만원이 증가됐네요.
○신준식위원  조금전에 얘기 했잖아요. 내가 질의했어요.
○박원갑위원  실례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라. 세무2과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음은 세무2과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정형진  세무2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그러면 아까 세무1과장께서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관계를 세무2과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수와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많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답변을 부탁합니다.
○세무2과장 정형진  알겠습니다.
  아까 세무1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의 포상금 요율은 5%인데 이 5%를 두는 것이 아니고 회계연도로부터 1년이 경과한 포상금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예를들어서 회계연도가 2월28일로 안 끝났습니까.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니까 92년2월28일 이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년이 경과한 93년도에 부과한 데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92년 이전부터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징수를 하는데 실질적인 실비가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을 받는데 2년이 경과해서 주소도 변경이 되고 재산권도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추적해서 받아야 되고 재산권도 계속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는데 어려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실비 보상적 측면에서 2년 경과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근거는 우리 사하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상단에 보면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서 보관함 제작이 있는데 종전에는 보관함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그것은 제 소관입니다.
   (웃음)
○손판암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취득세 자진 신고서가 과거에는 합철을 해서 그냥 보관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전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바뀌다 보니까 합철해서 보관하기가 어려워서 한번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언제부터 바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무1과장 안병일  94년1월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손판암위원  1월1일부터 바꼈다고 하면 94년도 본 예산에 이런 것이 삽입이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안병일  이것은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죠. 95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한번 챙겨서 본 예산에 삽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안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세무2과장님 포상조례관계 세무2과에 몇 명의 공무원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저희과 저를 포함해서
○위원장대리 구본춘  아니지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 체납세 징수하시는
○세무2과장 정형진  그것은 구세계 직원이 4명이니까 17명에서 4명을 빼고 13명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13명이 전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해당자들입니까?
○세무2과장 정형진  체납세 징수를 합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손판암 위원
○손판암위원  8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것도 역시 포상금입니다.
  기정에 300만원인데 추경에 200만원입니다.
  이것이
○신준식위원  조금전에 질의 했어요.
○손판암위원  질의한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구본춘  세무2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정형진  감사합니다.

  마. 시민과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음은 시민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시고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민과는 6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그리고 117페이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호위원  67페이지에 보면 구평동 마을회관 감리비가 있는데 감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시민과장 이태경  67페이지에 문서관리 2315번부터 시민과 소관입니다.
  감리관계는 제가 볼 때는 총무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김형호위원  67페이지부터 나와 있다고 했는데
○위원장대리 구본춘  문서관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민과장 이태경  그 밑에 문서관리부터 저희……
○김형호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바. 민방위과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음은 민방위과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최우철  민방위 과장님이 휴가중이므로 민방위계장이 대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진판위원  민방위과 할 것도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손판암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판암위원  11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 개방시설 해 가지고 1개소 되어 있지요?
○민방위계장 최우철  민방위 개방시설은 우리 수돗물이 수질오염이 됨으로 인해서 작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비상급수시설 12군데 중에서 수질이 괜찮은 곳을 개방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뜻에서 개방시설이 설치되어졌습니다.
  작년에는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런데 950만원 들여서 되는게 80만원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까?
○민방위계장 최우철  800만원이 본 예산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크로바하고 삼익 두 군데에 설치를 해 봤는데 설계단가가 1,700만원, 실제로 공사대금이 두 군데에 1,670만원 약 835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올해 급수대, 급수전, 자동급수 모터, 자동 등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800만원으로는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8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완전히 완성이 됩니까?
○민방위계장 최우철  예, 할 수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지금 우리구 관내에 전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민방위계장 최우철  12군데 중에서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12개소 중에 2개소가 비상급수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최우철  2개소에 완전히 개방 시설이 되어 가지고 비상급수 시설을 주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해 가지고 114만4,000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민방위계장 최우철  저희들 12군데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용료 사용자 부담 그러니까 아파트에 설치가 되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곳이 여섯군데이고 구청에서 부담하는 곳이 여섯군데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우물을 팔때에 자기들 아파트에서 사용료를 부담하겠다. 그 대신에 우물만 파 가지고 비상급수시설만 지원해 달라할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비상급수시설을 적재 요소에 설치한 곳은 구에서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부담 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아파트 사용료 사용자 부담이 연간 448만6,000원 해가지고 1개월 당 37만3,000원이 나갔습니다.
  94년도 1월부터 4월까지 133만2,000원인데 월평균 33만3,000원이 나갔습니다.
  지금현재 구에서 개방시설을 설치하면 이 부담금도 앞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구에서 사용료를 부담하는 곳은 여섯군데 93년도 사용료 총액이 539만8,000원입니다.
  월평균 44만9,00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사용료가 1월에서 4월까지 180만원 월평균 4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적어도 45만원씩 12개월간은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박원갑위원  이것을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누락이 되었습니까?
○민방위계장 최우철  당초에 여러 가지 예산절감 사항에서 좀 축소해 보려고 적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개방시설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주민이용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박원갑위원  다음에 114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 소화기 충약 37개 4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여기도 역시 119만7,000원이 추가됐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민방위계장 최우철  올해에 저희들이 부녀자생활 민방위교육 그러니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부녀자들이 일반 남자들이 전부 직장에 나가고 나면 실제적으로 소방, 그러니까 불이 났을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분기, 그러니까 매월 민방위의 날 훈련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아파트 소화기 사용 실습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한번 사용하는데 보통 주민이 약 100명 그래서 한 개가 보통 4, 5명씩 쓸 경우에 약 20개 정도가 소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추가를 시켰습니다.
○박원갑위원  말하자면 실지로 해 보니까 부족하더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민방위계장 최우철  예.
○박원갑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방위 시청각 교육용 VTR 구입 이 관계 설명 부탁합니다.
○민방위계장 최우철  민방위 교육장에 VTR 시설이 한 대가 있습니다.
  이 VTR 시설은 88년3월5일날 동산유지에서 기증을 했는데 VTR 기자재는 보통 내구년수가 5년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기이 교체가 돼야 하나 저희들이 가능하면 좀 더 사용을 해 보자 해서 올해로 넘어왔습니다마는 이게 1년에 약 6개월 정도의 교육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기계가 고장이 나고 화질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해보다 보니까 도저히 1년 이상 더 교육을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다음 117페이지 반환금, 그 밑에도 반환금이 있는데 이 반환금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방위계장 최우철  이것은 국비관계인 모양인데……
○위원장대리 구본춘  이것은 민방위과가 아니고 시민과죠?
○박원갑위원  아닙니까?
○민방위계장 최우철  예.
○박원갑위원  민방위과 소관 아닙니까?
○민방위계장 최우철  밑에 민방위 급수시설 및 개방시설……
○박원갑위원  병무관련 의무자 여비 등 이것 맞는데……
   (「국고금 반환하는거……」하는 이 있음)
  예, 그 반환하는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민방위계장 최우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박위원님!
  이것은 시민과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해당되는 모양이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과를 끝으로 장시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총무국 산하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시민과, 민방위과 6개과를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장 이하 관계과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국 소관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관계는 잠시 후 오후에 심의 결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후 오후부터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구본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소관)(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구본추  의사일정 제2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소관의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문화공보실장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입니다.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문화공보실장 강명종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문화공보실소관)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아무쪼록 저희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저희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김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호위원  268페이지 보면요.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차량 임차 등등 국내 항공료, 숙박료 및……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당초예산보다 백 한 이삼십%가 더 추가되는 것 같지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김형호위원  그런데 1차, 2차 방문이 1차 갔다 왔습니까?
  2차까지 다 갔다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1차 갔다 왔고 2차……
○김형호위원  갈 예정이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6월9일부터 5박6일간 갈 예정입니다.
○김형호위원  그런데 1차 갔다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대우를 잘 받고 아주 흐뭇…… 즉 말해서 부끄럽고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대접받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숙박료도 식비도 모두 올라가 있는…… 이게 어찌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것이 당초 예산편성 할때는 국제화에 대해서 국제교류가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예상만 하고 대충 얼마 들것이다 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실제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고 또 이 사람들이 나오고 또 우리가 2차로 조인에 들어가고 또 저 분들이 조인식때 들어간 규모만큼 15명 정도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인원을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었는데 실제 그런 인원이 증가됐고 다음에 차량임차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고 또 통역인부임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통역 그것은 당초에는 없었던 것이고 다음에 외빈 초청 여비도 인원이 달라지고 하니까 추가로 더 소요된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형호위원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가이드(guide) 역할밖에 안 했는데 돈은 우리가 다 주고 대우를 잘 받고…… 이해가 안가고 오늘 조간신문에 보면 안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죠?
  지금 노사분규니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우리쪽에서 베풀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정도 적정선에서 점차적으로 교류를 해야 되지 갑자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자매결연은 일단 실무대표단이 가서 서로 협의를 되고 또 자기네 실무대표단이 와서 협의를 하고 수순절차가……
  또 조인식을 어디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하게 되면 저기서 나와야 하고 또 저기서 하게 되면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저기서 하게 된다는 합의를 실무 협의때 봤기 때문에 여기서 결연대표단인 구청장 일행이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간 규모만큼은 초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여기와서 투자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연에 똑같은 규모로 상호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요. 자매결연 자체가 서로 상부상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미……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김형호위원  이미 우리가 갔다와서 서로 자매결연 맺겠다는 그런 선약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호를 해 줘야 되고 지원 측면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기사가 엉터리 기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별로 보기 안좋은 기사가 실려 있는 이쯤에서 애초 예산보다 약 백이삼십 % 추가됐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 한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자매결연이 다 되고 난 뒤에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기업보호가 되고 이어서 우리가 중국진출할 기업을 물색을 해서 또 협상과정에서 그런 것도 논의가 되고…… 서로 꾸준한 교류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저 사람들 나오면 투자 설명회를 할려고 하고 실무협의회 때 내용 중에는 분야별로 교류를 확대를 하자고 저쪽에서 제의가 됐는데 예를 들면 한의사회도 자기네들이 침은 전통적으로 유명하니까 무료로 침술도 하고 나오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저쪽으로 한의학적……
  파견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그러한 것이 있고 결연 맺고 나면 여러 가지 다방면에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해 나가도록 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형호위원  아무튼 한번 더 추경예산안을 훑어 보시고 우리 구에서 동려구와 자매결연을 맺는데 손해가는 일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꼭 들어야 할 예산은 들어야 되겠지마는 제가 볼때는 조금 과한 그런 예산 같습니다.
  제가 들은 것 하고 실지로 예산 올라온 것 하고는 전혀 안맞아 1차 갔다 오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데 우리 예산하고 갔다 온……
  내용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또 다른 위원님 예, 신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신준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246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내 여비 그 밑에 보면 국외 여비해 가지고 이 여비가 본 예산보다도 5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된 건데 무슨 여비가 국내 여비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공무원 국외 출장 여비는 당초에 93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1,300만원을 확보했으나 국제화에 대한 일선 공무원 해외연수가 올해 3월달부터 해 가지고 새로 생겼습니다.
  동직원 각 동별로 하나씩 전부다 해외연수 나가도록 전국적으로 이제 국제화 해 가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추가로 나가는…… 대폭 그런게 증가 되지요.
  그 외에도 건설과도 이번에 나갔습니다마는 지난번 시민과도 갔다 왔지마는 앞으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제화 시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공무원을 외국에 좀 많이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국외에 시찰가는 것은 좋은데 그럼 주로 어느 나라를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번에 동에서 갔다…… 동남아 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남아, 싱가폴하고 그렇죠? 홍콩하고
○신준식위원  그런데 이 여비를 이렇게 써가며 간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선진국에 가서 보고 와야지 동남아 정도 갔다 온다면 그거 무슨 관광여행 갔다 오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싱가폴 같은 곳은 행정면에서 상당히……
○신준식위원  예, 거기는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싱가폴하고 일본하고 이런데는 행정면에서……
○신준식위원  그런데 홍콩이나 이런데 가 가지고서 우리나라 보다 뭐 그런게 있나?
  기왕 갈려면 선진국을 가야지 배울게 있을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 위로하기 위해서 여행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런 것은 아니고 위에서 내무부에서 정책적으로……
○신준식위원  어떤 그런 면에 대해서 참작을 해서 이만큼 경비를 썼다면 뭔가 득이 있을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47페이지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뭐 이거 3만원씩 해서 341명 6월 해가지고 본예산에 없던 예산이 6,138만원인가 계상이 이번에 되어 있는데 특수활동을 한다면 무슨 활동을 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구 본청하고 의회, 보건소 직원에 대해서는 94년도 7월1일부터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편성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구 본청 직원에 대한 대민 활동비는 93년도에 비해 공무원 월액 여비가 5만원에서 월액 여비가 3만5,000원으로 줄었습니다.
  1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존 겸해서 7월1일부터 구본청하고 의회…… 동에는 이미 10만원 받고 있는 그대로 받고 있고요.
  구 본청하고 의회, 보건소 직원에 대해서는 월액 여비가 5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연초부터 그렇게 삭감되고 그래 그 보존 겸해서 7월1일부터 편성하도록 각구 공통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된 모양……
○신준식위원  자, 그렇다면 이게 대민 활동비로다가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줄은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거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보충적 성질도 있고 말하자면 일종의 급여적 성질로써 주고 있던걸 삭감했으니까 7월1일부터 그래 공무원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서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다 통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참 문제가 많구만. 차라리 대민활동비 하지 말고 수고했으니까 수고비라고 준다고 하는게 낫지 명목을 아렇게 부쳐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돈만 타 간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뭐 대민…… 명분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참 급여의 하나의 성질로 띄울라고 하면 매월 정액으로 주고 있던 5만원을 삭감을 했으니까 그 보존도 되고 직원 사기 앙양도 되고 그런 측면에…… 급여는 월급을 못 올려 주고 하니까 그런 명의로 생각이 됩니다.
○신준식위원  예, 하여튼 뭐 이해는 갑니다.
  허나 뭔가 좀 명분이 있는 항을 만들어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한번 다시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류차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반갑습니다.
  그런데 24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3만원씩 해 가지고 341명해 가지고 6,138만원이 되어 있고 여기 보고서 프린트에 되어 있는 것은 말이죠 344명에 6,22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어느 쪽이 맞습니까?
  341명이 맞습니까? 344명이 맞습니까?
  이거 왜 틀리게 해 옵니까?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344명이고……」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아, 예. 예산서의 내용 341명이 맞습니다.
○류차열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산서에 되어 있는 341명이 맞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왜……
  그럼 344명이라는 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6,228만원은 어디에 근거하여 이렇게 기록이 나온 겁니까? 예?
  조금전에 또 총무과할 때 착오를 일으키더니 또 이렇게 착오를 일으키네, 이거 정정해 줄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예. 정정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추가 경정 예산서 247페이지가 맞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예.
○류차열위원  그러면 정정을 위원장! 정정 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죄송합니다.
  그 앞에 247페이지 341명은 그대로 일반 직원들 구, 동, 보건소 직원이 맞는데 과목이 이제……
  262페이지 보면 특수활동비 여기에 보면 3명이 과목이 달라가지고 법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수활동비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이…… 그래 결국은 344명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그러면 법무담당 공무원은 기획감사실 직원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직원인데 과목 예산 편성상 과목이 달라져 그렇게 됐습니다.
   (「3만원이고, 5만원이고……」하는 이 있음)
○류차열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과목은…… 특수활동비의 내용은 보면 말이죠. 공무원 대민활동비 해 놓고 이쪽에 경정예산안에 보면 구 본청, 구청내라는 말인데 그러면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동에는 10만원씩 이미 예산대로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류차열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 활동비는 급료외죠?
  특수활동비 했으니까…… 특수활동비의 목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직원의 대민 활동비로 예산 활동비로 이렇게 해 놓고 실제는 당초부터 주고 있던 기왕에 주고 있던 정액 여비를 올해 예산편성 지침에는 5만원 주던 것을 3만5,000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런데 방범원도 구 본청 직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기획감사실 소속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실제 일을 하고 있는데……
○류차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단위당 내용을 보면 말이죠.
  구 본청 각 과가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구 본청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몇 명입니까?
  여기에 보면 말이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방범원…… 방범원도 이거 결과적으로 특수활동비에 구 본청 직원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산이 기획감사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범원 인건비하고 모든 급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본청으로 그렇게 통계를 세워 놓았습니다.
○류차열위원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방범원이 어떻게 구 본청 직원입니까?
  이것은 특별회계의 윗면에 어디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방범원은 밑에 보면 말이죠. 방범원에 대한 내용이 이 금액이 후생복리비에 별도로 4,763만2,000원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다가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렇게 과목을 넣어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방범원이 어떻게 이 구본청 직원에 해당이 되느냐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계산 편리상으로……
○류차열위원  이거 틀렸다 아닙니까?
  정정 요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정정하기…… 저 말씀드릴께요.
○위원장대리 구본춘  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해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방범원 소속이 구청으로 되어 가지고…… 그러면 각 실·과 중에서 어디 소속이냐 하면 기획감사실로 되어 가지고 저희 봉급도 기획감사실로 예산편성 해서 이어서 전도를 해서 그렇게 내어 주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래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산편성을 갖다가……
○류차열위원  일용직입니까? 정식 공무원입니까?
  여기에 보면 본청 직원에 대한 특수활동비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다. 과목에…… 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방범원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방범원도 상용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예산편성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즉 고용인입니다. 옛날에는 고용원이 있다가 방범원 그것만 남고 나머지는 기능직으로 되고 또 일부는 고용직, 기능직이 안되는 건 꼭 그 부서에 필요해서 상용이 간혹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고용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범원은 작년에만 해도 27명인데 나가면 결원이 생기면 보충은 안 시키도록 그대신 지금 현재는 방범원이 23명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명이 나가고
○위원장대리 구본춘  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지침상 방범원의 특수활동비까지 우리가 지급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기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류차열위원  28명 같으면 378만원이 어떻게 됩니까?
  3만원씩 같으면……
○위원장대리 구본춘  24명이라 하는데……
○류차열위원  24명이건 그래 378만원 나누기 3만원 해 보세요. 100명이 넘는데 무슨 이야기 합니까?
   (「6개월……」하는 이 있음)
  매월 3만원?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류차열위원  24명에?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류차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바로 잡기 이전에 이해 부분이 안된다 이겁니다.
  방범원이 고용인인데 공무원으로 같이 취급을 하는 것은 좋지마는 이것은 후생복리비 같은 것도 보면 별도로 밑에 붙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예우상으로 공무원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얘기인지 공무원이라는 이야기인지……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고용직은 공무원입니다.
○류차열위원  그것은 알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고용직은 공무원이고 각 구 공히 방범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방범원이 이십 몇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어디가서 근무합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파출소 방범원들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아마 경찰서 본서에도 몇이 근무하고 그럴 겁니다.
○신준식위원  그런것도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류차열위원  아, 그리고 조금전에 신준식 위원…… 조금전에 김형호 위원께서 국제화 추진관계의 예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지역에도 물론 저쪽에 가서 합작 내지 단독 진출한 회사가 있는가 하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그쪽에 노사분규가 아주 격화되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그쪽에서 이익이 있는 것도 잘 가지고 현금을 못 가지고 나와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자매결연하는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지마는 경비라는 것을 우리가 뭔가 절감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소신을 김형호 위원께서 발취를 했는데 그 경비가 총활 금액이 680만원, 2,855만8,000원, 2,500만원 이런 정도로 해서 약 4,000, 5,000, 6,000 얼마가 됩니다.
  사실은 6,000만원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닌데 1회 내지 2회 왕래하는 금액이 이 정도로 많이 들어 갔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상당하게 좀 더 예산을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되도록 6,000만원 이상되는 것을 한 반으로 줄여 봤으면 어떻겠느냐……
  위원장! 예산 삭감을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신규 세목이기 때문에 자매결연에 대한 법적인 근거사항이라든지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그리고 세목별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와서 본 예산에 삽입이 되었는지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자매결연이 여러 가지 면에서 첫째 우호증진해 가지고 문화도 교류하고 행정 또 관광 이런 차원도 있지만 우리 구의 위상도 제고 되는 것이고 국제화 업무라 해 가지고 금년에 중앙에서부터 각 시·군·구별로 자매결연을 1도시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라 이런 중앙지시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1차 실무협의 즉, 1차 자매결연의 타당성 앞으로 교류범위라든지 저희들이 가서 하고 2차 실무협의는 자기네들이 와서 투자설명회니 자기네들 하고 교류할 분야관계도 협의를 하고 또 다음에 대표단들이 가시는 문제 이런 것도 협의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을 맺지도 않고 실익부터 금액을 환산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주요행사를 보면 저분들이 오면 우선 영접하고 호텔, 비행기도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마는 오면은 일단 공동선언문 조인도 하고 축하 리셉션을 양쪽에서 다 합니다.
  또 답례 리셉션도 양쪽 대표에서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세버스 대절 문제 전부 다 실무적으로 인천시에 갔다 와 가지고 인천시에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부산시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일본이나 각국의 자매결연 실례를 봐 가지고 최소한의 소요 예산이 이 정도 돼야 되겠다 그래 판단이 돼 가지고 진행과정에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할 때도 각 세목별로 따져 가지고 집행을 하니까 이 액수가 다 든다 또 모자랄게 아니냐 이렇게 완전한 판단은 말씀드리기 힘들고 일단 다른 구의 예라든지 호텔이니 다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실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세목별로 말씀해 주시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한번 가서 대접을 받고 현지방문을 하고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다음에 초청을 받았을때 소요경비를 상정을 시켜놨는데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그 밑에 국제교류 재단설립기금 관계 같은 것을 우리 위원님에게 세목별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국제교류재단 설립 관계 이게 2,500만원 인구 30만 이상이냐 이하냐 이래 가지고 이것도 내무부에서 대통령 각하한테 보고를 하고 전국적으로 시달이 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더 포함돼 가지고 액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30만 이상 50만 이하는 2,500만원 또 50만 이상은 5,000만원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 내려와 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해라 각구 공통적으로 인구수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업무추진비 관계는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업무추진비는 조금전에 얘기한 실무 협의할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저 분들이 다섯 명이 왔을때 항공료, 숙박비, 식대, 만찬 리셉션 관계, 시내시찰, 시외관광하고 이래 보니까 690만원이 예상됩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지출이 되겠습니다마는 설명 도중에 말씀드리기는 좀 예산이 부족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자,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김형호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대리 구본춘  김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추가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화 추진에는 6,000만원이나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구에서 실시한 각 동 농촌하고 자매결연 맺을 때는 지원금이 얼마씩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도·농간 자매결연 관계는 추진부서가 새마을계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요.
○김형호위원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평동도 합천군 봉산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하는 자매결연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라, 국제는 이렇게 막대한 돈을 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부 다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각 단체가 성심성의껏 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액이지만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매결연 자체가 꼭 국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느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동에서 자매결연하는 것은 농촌의 군단위와 하되 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 단체와 단체간의 결연하고 금년의 국제화 이것은 국제화의 원년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대통령 각하도 그렇고 내무부의 시책으로써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이것은 시·군·구에서 하나 해라 이래 가지고 우리 구가 사실은 자매결연을 지금 해운대도 하고 다 합니다마는 발주단계고 북구도 우리 구를 보고 어느 도시를 선정하느냐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금년내로는 자기네들도 구별로 전부 다 한다고…… 시로 봐서는 우리 구가 앞서가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시 평가보고회 할때나 평가결과가 내려올 때도 우리 구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에서 자매결연 맺으라 해 가지고 예산은 한푼도 지원이 안되고 전부 새마을 단체라든지 각 동에서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1차 예산액에서 다시 120~30% 추가한다는 그게 불만스럽다는 얘기죠.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U.R 시대에 있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지도와 모든 연구를 공직에서 해야 하는데 왜 밖에다 돈을 큰 이익도 없으면서 갖다 내버리느냐!
  이것은 의회나 구민이나 차원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형호위원  예.
○류차열위원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신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아까 특수활동비 질의에 대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때문에 중단이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보면 지난 해에 교통비 1만5,000원 삭감을 보충해 주기 위한 대민 활동비라는 명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정식적인 대민 활동비가 아니면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기획감사실장님 신 위원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대민 명목의 예산편성상 이름만 대민 활동비지 급여 성질도 있고 종래 5만원 지급하던 것을 금년 1월달부터 예산편성 하면서 3만5,000원으로 해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 놓고 보니까 공무원 사기도 문제가 되고 급여 성질인데 왜 삭감을 했느냐 그래 가지고 국가적으로 우리 구만 그런게 아니고 전부 다 편성지침이 7월1일부터는 급여보존 해석으로 해가지고 3만원을 더 올려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만 특별나게 삭감을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지시만 있다면 예산에 반영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심의할 건더기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지시만 내려오면…… 우리가 왜 여기 앉아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1만5,000원 삭감하고서 3만원을 지급하는 이런 정책을 왜 하느냐고 반박하고 싶습니다.
  교통비가 얼마입니까? 3만5,000원에 3만원 추가하면 6만5,000원 아니예요. 작년에 5만원 주던 것이 6만5,000원 준다는 격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들 월급이나 제수당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른 위원, 박원갑 위원님.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사하구 살림살이를 기획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257페이지 행정쇄신 확정과제 모음집 발간하고 행정관리 혁신 기법 책자 발간 200부 되고 100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200부, 100부가 어떻게 이 숫자가 필요한지 그것을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행정 쇄신 모음집 관계는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행정쇄신을 하는 목록과 내역이 내려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각실·과, 동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해당되는 것 안되는 것 구분해 가지고 안되는 것만 추려내고 해당되는 것만 발간을 해서 행정이 앞으로 쇄신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기 위해서 배부를 해라는 청장님의 지시가 계셔 가지고 새로 모음집을 발간해 가지고 배부를 하게 되고
○박원갑위원  행정쇄신 확정과제 200부하고 행정관리 혁신기법 책자 발간은 100부인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모음집 이것은 각 동하고 유관부서에 다 주고 행정관리 혁신 기법 책자 이것은 단가도 싸고 부수도 100부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원갑위원  말하자면 이 위에 200부도 100부로 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것은 유관기관하고 다른 부서도 한부씩 주려고 하면 200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원갑위원  또 그 다음에 258페이지 기획감사실 업무용 컴퓨터 구입 또 그 밖에 기획감사실 업무용 프린트 공유기를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컴퓨터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컴퓨터가 한 대 모자랍니다.
  현재 우리 실에서 보유할 게 다섯 대인데 보유기준이 4.5인당 한 대로써 한 대가 부족해서 추가로 한 대를 더 보유하는 것입니다.
○박원갑위원  그 다음입니다.
  261페이지
○신준식위원  잠깐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하고 성질별 내용에 보면 이것도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애요. 여기보면 예산서에는 컴퓨터 한 대, 프린트기 한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면 컴퓨터 두 대, 프린트기, 복사기 해서 540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확한가
○위원장대리 구본춘  뒤편을 넘겨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실전체…… 뒤편에 또 나옵니다.
○신준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그렇습니다.
  자료실용으로 컴퓨터가 하나 있어야 되고……
○위원장대리 구본춘  박원갑 위원 질의에……
○박원갑위원  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박원갑위원  261페이지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이것도 역시 아끼는 200부, 100부 여기는 또 150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수를 통일해서 만들었으면 싶은데 이것이 또 150부 있어야 됩니까?
  더군다나 2회인데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산은 150부로 되어 있는데 품의는 최근에 받으면서 150부로 부수를 줄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좀 남으면 나중에 2회 추경때 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상반기, 하반기 2회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그렇습니다.
○박원갑위원  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 소송 위임 변호사 착수금하고 그 밑에 법무담당 공무원 대민 활동비 또 밑에 보상금 고문 변호사 승소 사례금 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소송관계를 보면 5월 현재 소송접수 처리내용하고 착수금, 선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3년 이후 5월까지 소송사건이 전부 36건입니다.
  이 중에는 14건이 94년도에 새로 생겼고 22건은 작년부터 계속 계류 중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소송처리된 사건은 16건입니다.
  소송계류 중인 사건은 20건이고 우리 구는 구고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착수금과 사례금은 각각 762만4,000원과 143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수금 소송건수가 자꾸 늘고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건수가 늘고 하니까 결국 건수에 대비해서 예산도 증액이 불가피 했습니다.
○박원갑위원  고문 변호사 승소 사례금 이것 공공연하게 이렇게 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것은 소송 가액에 따라서 사례비가 다릅니다마는 일정한 액을 지급하도록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법적으로 공공연하게 다른 명목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94사업체 일제조사 인부 96일 해 놨습니다.
  인부가 몇 명이며 이것을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263페이지 제일 아래입니다.
  사업체 일제조사 인부 96일 해 가지고…… 그 인부가 몇 명입니까?
○위원장대리 구본춘  아니, 옆에 계장님들 빨리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1명이 96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면 두달하고 한 3일씩 그렇게 되어 있네요. 조사량이 사업건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박원갑위원  어떤 사업체를 조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이것은 5인 이상 제조업체 전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박원갑위원  그 다음 26페이지 통계연보 발간 이것도 200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2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슨 관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통계연보 이것은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내 유관기관에 다…… 해마다 부수는 200부씩 그렇게 발간해 가지고 배부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너무 질의가 많아서 미안합니다.
  한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66페이지 일용인부에 1명이 나와 있고 그 아래에 보면 재료비에 가서 말하자면 위에는 지출계산 증명 및 감사업무 보조 해 가지고 기본금 1명, 또 재료비에 가서 1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지출계산증명 및 감사업무…… 이것은 각 구에 지출계산 업무, 부기를 하는 직원을 채용하도록 각 구 공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일용으로 채용하고 있었는데 다른 구에는 전부 구정 자료실도 마찬가지고, 밑의 것은 구정자료실입니다. 재료, 기타 하는 이것은.
  이것도 다른 구에는 전부 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미처 못했다가 이번에 상용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그럼 위의 사람 틀리고 밑의 사람 틀리네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그렇습니다.
○류차열위원  보충질의 해 봅시다.
  259페이지 상단에 보면 말이죠. 258페이지 밑에 하고 보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에는 비정규직 보수 해가지고 일용인부임 재정통계요원 인부임 이렇게 해서 년간 경정해 가지고 기정이 779만6,760원, 이게 한사람이게 한 달에 여기 보면 기본금,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 이래 가지고 한달에 80만원 된다고.
  이게 일용직 인부가 특수인부인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사람은 보니까…… 방금 설명한 그런 내용 같은데 이게 인부인데,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직도 아니고 고용원도 아니고 일용인부인데 월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상용입니다. 상용
○류차열위원  상용이라는…… 여기 상용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상용인데 월 80만원이 안되지요.
○류차열위원  아니 여기 779만원이면 80만원이지 뭐요?
  1년이 열 두달인데 열 달밖에 근무 더하요?
  토요일, 일요일 빼버리고 나면 일요일 놀고…… (청취불능)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그래도 1년……
○류차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한 달에 70만원 되지요. 그러니까 보너스하고 전부 합산해 가지고……
○류차열위원  비정규직 보수해 가지고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그냥 쓰는 사람이다 그게 맞죠?
  기획감사실에서 보조원으로 쓰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그래서 그것도……
○류차열위원  그럼 보조원으로 쓰는 사람도 이 사람은 준공무원에 해당됩니까? 고용원에 해당됩니까?
   (「상용이네」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상용입니다.
○류차열위원  그럼 준이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준입니다.
○류차열위원  그럼 여기는 우리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일용인부임……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상용도 일용인부로 이렇게 크게……
○류차열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노동법상으로 일용인부는 오늘 하루하고 그만두는 것이 있고 열흘하고도 그만두는 것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하지 않을때는 상여금이고, 월차수당이고 휴일근무수당이고 이런 것이 없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맞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런데 이게 준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니까 인부라도 모든게 해당이 다 됐다 그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람 일요일도 하고 저녁 늦게, 예산편성하는 여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도 시기적으로 할 때는 일요일도 없고 밤 12시, 1시까지 작업을 하면 합니다.
○류차열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에서는 정규 직원은 받을 수가 없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아니 지금……
○류차열위원  며칠 안해 주니까 이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아닙니다.
  기존 몇 년전부터 있던 직원들입니다.
  다른 구는 상용을 시켜 주는데 우리 구는 안시켜 준다고 이 애들 불평도 있고 실제 보니까 시켜줘야 되겠고요.
  하나는 자료실 관리 여직원인데 이것도 다른 구에 보니까 8개 구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없는 구가 4개 인데 전부 상용인데 우리 구만 상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류차열위원  아니 다른 구와 비교를 할 수가 없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업무성질상요……
○류차열위원  이 자체는 우리 자체예산을 가지고 예산집행 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앙예산이 아닌 자체예산으로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심의를 해서 결정적인 것이 예산삭감을 시키면 아무리 기획감사실에서 쓴다고 해도 못 쓰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맞습니다.
○류차열위원  못 쓰는 것입니다.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이고 신청해 올리는 것은 그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인데 우리가 여기 나와서 조금전 신준식 위원 말마따나 예산심의를 안할 바에는 올라오는대로 다 해 줄 바에는 뭣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느냐 이거야. 말아야지. 거둬치우고 가야지. 내가 이것을 보니까 예산 500억에 인건비가 170억 된다고, 그럼 나머지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 이거야.
  지금 줄여야 될 판인데 각 과별로 보면 전부 일용직은 다 쓰고 있는거라.
  어느정도 쓰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 오래 있으면 준공무원이 되는지 기능공이 되는지 뭐 그렇게 안되겠어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예산이라 하는 것이 소위 노임이거든요. 노임에 그만한 금액,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주식회사가 만개가 있어도 전부다 망해야 됩니다. 문 다 닫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치구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3년째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심도있게 예산을 충분히 토의해 가고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 있는 직원들은 잘 알겠지마는 사실은 우리가 보면 가당치 않은 일이 있다 이겁니다.
  이해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한번 더……
○류차열위원  이해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260명 가까이 일용이 있습니다마는 상용은 몇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 여직원 하나하고 오래된…… 기획감사실에 자료실은 그렇고 통상 다른 구는 해주고 또 해줘야 될 성질을 실장인 제가 힘이 약해 가지고 작년에 시켜줘야 될 것을 못시켜주고 올해…… 세무과 하고 상용이 올라왔는데 그런데는 안 급하다 싶어서 급한데 세군데만 이번 예산에서 일용에서 상용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손판암위원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앞서 박원갑 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구정백서 발간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손판암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셨는데 264페이지에 보면 또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통계연보 발간 200부 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 200부가 …… 꼭 200부가 돼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구정백서 이것은 전국에 중요한 데는 다 갑니다.
  또 부산시내 각 기관에 다 나가고 거기서 또 자료를 받아서 세무서 같으면 세무서 자료를 다 받고 그렇게 해서 만들기 때문에 자료 받은데 하고 각 중요기관에 배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손판암위원  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말이죠. 254페이지 구정백서하고 통계연보하고 내용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을 한 권으로 묶고 또 물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아니 성질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손판암위원  273페이지 문화공보실에도 화첩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해도 될텐데……
  물론 부산시 유관단체 내지는 기관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의원님들 구정백서나 통계연보 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배부한 적도 없죠.
  한부 정도는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배부해 줄 용의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구본춘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내용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부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된 부분 자매결연에 대한 법적인 근거라든지 조례의 뒷받침이라든지 예산지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방범대원에 대한 월급 명세서 즉, 기본금을 비롯한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그리고 각종 수당 그리고 연료비 관계 이런 것도 수록된 내용을 과연 우리 사하구민의 세금으로써 방범대원들의 월급을 주는데 실제 구속력은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다 이거죠.
  방범대원이 몇 명이며 언제 입사를 해가지고 몇 년까지 몇 년동안 근무를 하면서 방범대원들에 대한 지출명세서입니다.
  즉, 년간 이런걸 통계적인 자료를 잠시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그러면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음 공보실장 나오시고 공보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공보실 부분은 271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박원갑 위원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서부산 문화회관 설계공모 신문공고료하는 이건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또한 그 아래 보상금까지 같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서부산 문화회관건립은 위치는 을숙도 하단부를 지금 위치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을숙도 하단부가 재무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유지하고 대체해서 이양하도록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부지 확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가 확보되면 부지 약 1만평 정도로 해서 건평 2000평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년도 부지가 확보되게 되면 건설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얹어 놓은 겁니다.
○박원갑위원  이 부지가 사전에 확보가 되고 그래서 이 설계공모 예산에 올라야 될텐데 뭐가 앞 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금년 8월 안으로 소유권 이양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추경에 이번에 얹었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다른 위원 예, 손판암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위원입니다.
  276페이지 보면 철새 감시선 노후 대책 건조 설계 일식 100만원 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손판암위원  그 밑에 보면 철새 감시선 노후 대책 건조가 3,700만원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이 설계비가 건조하는 소위 조선공사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건조선을 만드는데 3,700만원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설계를 의뢰를 해 가지고 이 설계에 의해서 3,700만원이라는 것이 내용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가 추경에 얹으면서 철새 감시선을 건조하는 규모가 지금 저희들이…… 이 기준이 0.5t입니다.
  한 15년 된 건데 이번에 FRP로 대체를 하다보니까 대충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니까 이정도 예산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정도 예산에서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되면 구체적으로 이 관계는 계약을 한다든지 가정해서 저희들이 아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아닙니다. 실장님
  저 질의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 3,700 예산 정도 그 규모면 이 예산 가지고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소위 조선공사에서 FRP를 가지고 건조선을 감시선을 만드는데 그 정도 5t짜리를 만든다고 하면 3,700만원이 됩니다라고 이야기가 됐겠죠?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이 설계비는 배를 건조하는 그 회사에서 이런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3,700만원짜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인데 굳이 우리가 설계비까지 들여가지고 이렇게 3,700만원 목을 잡는다는 것은 소위 내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화공보실장이 이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3,700만원짜리 상품을 만들어 내 놔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술 부족일텐데도 어떻게 이렇게 설계비 100만원을 들여 3,700만이라는게…… 이게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회사에서 3,700만원짜리 건조를 하나 하는데 설계비 포함해서 3,700만원이다, 아니면 3,800만원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맞는데 설계비 들어가는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그런데 저희들이 신조할 경우에는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설계도 한 업체만 할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 가지고 설계가 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류차열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류차열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되도록 보충질의 간단히 하십시오.
  예, 류차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차열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철새 감시선이라고 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예.
○류차열위원  철새 보호선이라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철새를 감시합니까?
  철새를 보호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사실상 큰 의미에서는 보호 측면인데요.
○류차열위원  그런데 감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큰 의미에서는 보호측면인데 저희들이 사실 활동자체가…… 큰 목적은 철새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무단 피해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불법 어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시하다 보니까 표현이 이것이 좀 더 적극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감시선이라고 붙였습니다.
○류차열위원  보호선으로 정정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다시 예산을 3,700만원을 투입하기보다는 그 전 우리 구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업 감시선이 또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불법 어업감시선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고성능이고 상당히 금액이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런 감시선이 옳게 이용도 안하고 가보면 매일 동여메어 놓고 있습니다.
  매일 그러면 이렇게 동여메어 놓고 있는 좋은 배를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같은 낙동강 주변인데 이용을 해 보실려고 공보실장은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저희들이 사실상……
○류차열위원  왜 각 과마다 전부 예산을 똑같은 일을 하면서 따로따로 목을 정해 가지고 전부 이렇게 예산을 쪼개어서 쓸려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류 위원님 참 좋은……
○류차열위원  충분한 물량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왜 이럽니까?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예, 좋은……
○류차열위원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좋은 질의이십니다.
○류차열위원  이 예산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내 지금 답변 듣고 싶지 않고요, 더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3,7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도 없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그런데 공보실장! 어업지도선과 철새 감시선 이것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걸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한번 재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구본춘  무더운 날씨에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소관)(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구본춘  의사일정 제3항 사회산업국소관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사회산업국장 이채규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에서는 주민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 그리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소관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러한 사업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소관)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지금까지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국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각종 사업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본 예산 심의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총괄적인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질의·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과
○위원장대리 구본춘  그럼 먼저 사회과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십시오.
  사회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148페이지 사회과 업무용 컴퓨터 구입 컴퓨터가 두 대고 프린트기가 두 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사회과장 이형상입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에 컴퓨터가 현재 표기가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한 대하고 금회 추경에 한 대 있고 합해서 두 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것은 한 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14명이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각종 공문서 작성하고 또 기타 자료가 입력이 되어 있는 자료를 산출하려면 한 사람이 앉아서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에 다른 사람이 일에 능률이 안 오르고 원래 계획은 계별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 대 가지고 사실상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부득이 추경에 한 대 더 요구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원갑위워  현재 한 대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두 대 중에서 한 대는 본예산에서 구입이 되어 있고 추경에 한 대 해서 총 두 대입니다.
  표기가 지금 두 대로 되어 있는데
○박원갑위원  당초에 한 대 원래 있었지요, 그럼 세 대 안됩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아닙니다. 두 대입니다.
  표기가 조금 혼란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박원갑위워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지워 860만900만원이고 또 20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지원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떠하며 정신요양시설 지원 관계는 먼저에도 일부 시끄러웠습니다마는 국고보조나 시보조로써 전부 충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원하는 이유를 조금 말씀해 주시고 또 곁들여서 노령수당지급, 시설수용자 생계비, 시설수용자 피복비 등 시설수용자에 대한 것도 아울러 합쳐서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하는 것이 148페이지에 지금 추가변경예산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뒤편에 있는 것은 반환금을 언급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원갑위원  예, 좋습니다.
  148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우리 구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구비는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추가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원갑위원  우리 구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지원수준이 1인당 월 5만7,000원에서 금년도는 6만5,000원 수준으로 평균 지원수준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시비 보조가 추가증액되어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박원갑위원  왜 이것을 전부 반환을 합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뒷면에 반환금은 93년도에 집행하고 잔액을 반환할 금액입니다.
○박원갑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어째서 반환했어요?
○사회과장 이형상  그것은 1인당 월 얼마하고 정해져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원갑위원  제일 마지막에 강변신설도로 조경 이것은 사회과 소관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박원갑위원  제일 밑에 있어서 이상해서 묻습니다.
  앞으로 국비, 시비가 자꾸 지원이 되는데 쓰지도 않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이것은 당초에 정신요양원에 입소한 사람의 각종 생계비라든지 피복비 이런 것들이 1인당 정액제로 계상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인원이 유동성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정했던 인원보다 숫자가 작으면 반납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을 하고 인원이 초과되면 추가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범위보다는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반납해야 될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박원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또 다른 위원, 류차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정신요양원이 사하구에 3개소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3개소가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하나는 구평동에 있는 새희망 정신요양원이 있고 또 하나는 괴정동에 자매여숙 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장림동에 부산 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개 시설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구평동에 새희망 정신요양원과 장림동에 있는 정신요양원과 같은 쪽 아닙니까?
  같은 사람이 경영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각각 다릅니다.
○류차열위원  다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다릅니다.
○류차열위원  그렇다면 구평동 정신요양원은 언제 이전합니까?
  이전계획이 있지요?
○사회과장 이형상  지금 항만 배후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보상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자료…… (청취불능)
○류차열위원  그러면 새희망 정신요양원은 어디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시설 자체를 이전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환자를 부산시내 타 요양원으로 분산하고 더 초과될 경우에는 보사부와 협의를 해서 전국 요양원으로 분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류차열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정신요양소가 3개소에서 금년내로 2개소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1개소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사회과장 이형상  확정적으로 또, 결정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될 것으로……
○류차열위원  좌우간 이 문제 때문에 사하구 행정이나 여러 지역에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좌우간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타지역으로, 도로부지에 흡수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런 시설들은 갔으면 하는 그런…… 실지 이것은 건의입니다.
  노력하셔서 타 지역으로 가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른 위원 사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판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어려운 이웃 결연사업 모범후원 표창장 제작이라 되어 있는데 종전부터 이 사업을 몇 년 하고 있습니까?
  147페이지
○위원장대리 구본춘  보상금에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지금 어려운 이웃 결연사업 모범후원자 시상하는 이 사항입니까?
○손판암위원  예, 예.
○사회과장 이형상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금년도부터 11월달을 부산시 복지의 달로 선정을 해서 연중 분산돼 있던 복지행사나 이런 것을 11월달에 모아서 그때 가서 모범후원자나 또는 모범 자원봉사자를 선정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손판암위원  8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 지시사항이라든지…… 10명이면 10명이지 8명이라 아리송해서 묻습니다.
  더 될수도 있고 덜 될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8명을 선정한 것은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 2개가 있습니다.
  복지관별로 자원봉사자가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이래서 한 4명 정도는 시상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판단하에서 8명을……
○손판암위원  예, 좋습니다.
  그 밑에 149페이지에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149페이지 이것도 사회과 맞죠?
   (「가정복지과죠」하는 이 있음)
○사회과장 이형상  149페이지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렇죠. 그러면 15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151페이지에 보면 취업정보센터 대형 홍보안내판 설치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를 할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취업정보센터 홍보안내판을 지금 지하철역에 하나 설치를 하고
○손판암위원  지하철역에다가 한다 말이죠?
○사회과장 이형상  예, 하암로타리에 작년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반응도 상당히 좋고 이래서 이것을 홍보차원에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안내판의 모양이 대충 어떤 식으로 하는데 꼭 2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작년에 설치할 때 187만원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취업정보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취업정보센터의 전화번호하고 이런 것을 안내문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취업상담소 설치 장비구입 70만원 이것도 장소가 지하철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취업상담소는 이미 구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차에 걸쳐서 이 건에 대한 실적심사도 받고 사무감사도 받고 할 때 한 2, 3차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전용사업소를 설치해서 있는데 타 구에는 시민과 종합 민원실에 설치된 구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취업상담원 각자가 개인적인 소위 프라이버시(privacy)도 보호를 해 줘야 되고 또 공개된 장소에서는 상담하는 분들이…… 사실상 분위기가 조금 덜 되어 있어서 지금 본관 1층 재해대책 본부라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별도로 거기다가 옮겨서 취업상담하러 오는 분들을 위해 상담할 수 있는 탁자를 하나 마련하고 거기서 우리 전문요원이 상담을 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학자금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사업은 권장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회과장 생각으로 감이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장대리 구본춘  감이 아니라 추가증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지금 추가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추가증액 360만원인데……
○손판암위원  154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예, 당초에 2,34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36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손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손판암위원  예, 예
  이것도 국비죠?
○사회과장 이형상  시비입니다.
○손판암위원  시비입니까?
  아! 예……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아, 이것은 구비입니다.
○손판암위원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그렇습니다.
○류차열위원  대학생 학자금 조성사업이 구비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구비입니다.
○류차열위원  그럼 보충질의 해 봅시다.
  사하구 장학회가 있습니다.
  이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매년 그 장학기금에 사하구 예산을 출손을 합니다. 그렇죠?
○사회과장 이형상  예.
○류차열위원  94년도에도 얼마 출손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사하구 장학회의 장학기금으로 92년까지는 출손을 했고 93년부터는 지금 출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사하구 장학금의 본래 기금목표가 5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재원이 3억1,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3억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이죠, 년간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몇 명에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금년에 중학생이 10명, 고등학생이 48명, 대학생이 5명 이렇게 해 가지고 63명을 지금 선발을 해서 장학금을……
○류차열위원  금액이 얼마 지급됐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작년까지 1억200을 장학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954만2,000원을 지금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나 추경에서 구 예산으로 사하구 장학회 기금 출손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금년도에는 사하구 장학회에 사하구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류차열위원  금년도에 추경에도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없습니다.
○류차열위원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예.
○류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학기금 출손을 92년까지 5,000, 5,000... 사하구 예산을 가지고 손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또 대학생 장학금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이중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예, 그런……
○위원장대리 구본춘  사회과장님! 장학금을 처음에 설명을 잘못 하셨어요.
  취로사업 시키는 내용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지금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형상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 대학생 학자금 조성사업 하는 것은 하계방학, 동계방학때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저희가 사무보조원으로 사역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조성사업으로 도움을 준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지원사업입니다.
○류차열위원  그렇게 빨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과 부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가정복지과
○위원장대리 구본춘  이어서 가정복지과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시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먼저
○신준식위원  예!
○위원장대리 구본춘  잠깐만 계십시오.
○신준식위원  아직 안 나오셨나……
○위원장대리 구본춘  과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좀 내리십시오.
  예, 좋습니다.
  먼저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수로 15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사항 맞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맞습니다.
○신준식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내가정 장기자랑대회에 예산을 세워 놨다가 168만5,000원, 그 다음장에 보면 보상금에 있어 50만원을 완전히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가정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내가정 장기자랑대회는 저희들 94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5월 가정의 달에 전체 가정에 경로효친 사상을 불러일으키고 어린이들에 대한 애호사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내 가정에 대한 어떤 특이한 장기를 가지고 뽐내면서 파급효과를 누리고자 해서 세웠던 계획입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면 보상금으로써 나가게 되어 있고 그 참여하는 분들에게 기념품이나 참가상을 드리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구청장의 명의로 그렇게 나가는 게 조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연도 시키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삭감을 한 겁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서는 집행을 안한다고 하면 그것도 물론 무슨 이유가 있겠지마는 구청장님하고 예산하고 무슨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의 행사인데……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지금 보상계 예산의 집행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사전 선거운동의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청취불능) 사전에 삭감을 하고 행사 자체를…… (청취불능)
○신준식위원  예, 뭐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석연치 않은 그런 집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62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다섯군데를 담장이나 이런 것을 수리한다 해 가지고 1억6,811만원인가 예산을 세워 놨는데 우리 사하구에 놀이터가 몇 개나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만 할려고 그러는건지 딴 곳은 이상이 없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전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 설치 내용에 보면 공원으로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10개소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일반 놀이터로 되어 있고 또 그 놀이터 시설물에 대해서 보면은 구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고 국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고 사유지나 쓰지 못하는 구거같은데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전체가 다 손을 근본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18개소에 대해서 시설물이라든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 상태를 봐서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한꺼번에…… 예산이 전체 7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우선 보수비로써 금년도에 1,200만원을 설치를 해 가지고 도색 조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 계획은 전면 개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위를 결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 추경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확고하게 다 안됐기 때문에 본 예산에 못 올린 것이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해 가지고 순위를 결정했는데 청장님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줄테니까 한번 올려봐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중변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손을 보지 않으면 안되겠고 나머지 놀이터는 5개, 6개 이렇게 순위대로 죽 나갔는데 예산상 4개소가 선정이 된 겁니다.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뭐 일하신다고 하는데는 참 환영하는 일인데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8개 놀이터 중에 가만히 보면 괴정1동, 4동, 당리동, 하암 이렇게 대로변에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구평이나 다대나 감천 이런 곳은 놀이터가 하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변두리 지역에는 이번에 손을 안 봐도 되는 거냐 하는 질의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앞서 말씀……
○신준식위원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지금 18개 놀이터에 대한 순위를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것은 가져 나오지 않아서 자료를,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
○신준식위원  그래서 이 순위를 결정을 하는 것도 물론 가정복지과장께서 다 잘 보시고서 했겠지마는 딴 데 놀이터는 변두리 놀이터는 다 괜찮고 이 대로변에 있는 놀이터만 이렇게 된 것이냐 한다고 한다면 이거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니냐, 골고루 지역 안배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왜 하필 이 대로변에만 선정이 되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몇 십년 된 겁니다.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전체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급한 것부터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 졌는데…… (청취불능)
○신준식위원  위원장!
  하여튼 구민의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갑위원  보충질의, 보충질의……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신준식 위원 질의 고맙습니다. 다음……
○박원갑위원  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위원장대리 구본춘  그런데 보충질의 좋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집행계획에 대해서 년도별로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아마 이해가 충분히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차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차열위원  예, 박원갑 위원님 보충질의 서류 보십시오.
  서류 보시면 됩니다. 남자도 아닌 분께서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어려운 질의는 하지 않고요, 이렇게 조사를 하신다고 하면 빠진게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어느 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참 서먹서먹한 데가 되어서 그런데…… 50년이나 된 노인당이 있는데 방은 썩어서 앉지도 못하는 노인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만 있겠습니까마는 전체 제가 다니면서 다 보지는 못했지마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것을 오랫동안 보고 있는데 한번도 채킹을 안하고 앉지도 못합니다.
  비도 줄줄 새고 50년이 넘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류 위원님 지금 어린이놀이터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경로당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경로당도 74개소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경로당 28개소를 빼고 나머지가 일반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지금 조사가 되어 가지고 우선 보수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고 이것은 도저히 한푼 두푼을 가지고 해결을 할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대부분 보면은 저희들 경로당은 사유지나 국유지상에 임의로 무허가로 지어져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류 위원님 잘 아실겁니다만 그래서 그런곳은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을 가지고 손을 댈 그런 형편이 안돼 있습니다.
  상당한 고심거리로 되어 있고 그 노인네들이 놀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듭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우선 저희들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연차별 계획에 보면 우선 구유지상의 구유물이 노후된 것하고 구유지상의 무허가로 해 가지고 임의로 아무나 와 가지고 지어진데 대해서는 다시 다른데 구입을 해 가지고 보내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도 연차계획으로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한푼 두푼으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정부에도 여자분이 장관을 좀 하시다가 떠나신 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말이죠. 지금 이 조사를 해보면 말이죠. 상당하게 노후가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법을 가지고 법집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공무집행 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의회와 같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보면은 어린이놀이터하고 공동변소 등등은 지금 보이고 이 노인당에 대한 것은 이번에 이 예산에 수리비고 뭐 한 건도 안 올렸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안 올렸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공평하지가 못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이것은 2기 재정계획에 올리려고……
○류차열위원  왜 어린이만 사랑하는 추경예산에 올리고 노인은 왜 이렇게…… 사업을 왜 안하실려고 그럽니까? 과장님 예?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아닙니다. 류 위원님……
○류차열위원  좀 이렇게 홍일점 과장으로서 억지로 좀 해서라도 집행기관에 예산을 좀 올려서 비가 줄줄 새는 노인당, 조금전에 한 번 기가 찬다고 했죠, 그 이야기가 딱 맞는데 이것 좀 예산 좀 올리십시오. 여기 다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예, 최진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되도록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두위원  아, 예 최진두 위원입니다.
  시설비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한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도 다소 과잉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이 보이는데 보통 보니까 여기 보수쪽으로 해서 이런 예산들이 한 곳에 2,000, 3,000, 4,000 이상으로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18개소를 갖다가 보수를 한다면 뭐 7억여원이 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철재로 만들어진 그런 시설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아닙니다.
○최진두위원  아니면 목재로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최진두위원  그럼 이게 목조로 됐다면 이것이 좀 오래되었다면 기본적으로 완전히 폐치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나를 시설하더라도 오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지금 보수계획은 예산상 보수비 시설로 했는데 신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보수라는 명칭을 썼습니다마는 전면개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로 보면 철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이 심해 가지고 위의 부분은 괜찮은데 밑의 부분이 상당히 부식이 되어 가지고 아주 힘을 좀 가하면 넘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목재로 해서 전면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또 다른 위원……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그래서 보충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애매합니다.
  이 공중변소 이것을 완전히 뜯습니까? 수리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5개소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박원갑위원  4동……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하암 어린이놀이터 안에는 대변기가 8개가 설치되어 있고 소변기가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칸 안에 칸막이도 없이 남·여가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상당히 많이 부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개소하고 다대1동에 2개소 다대2동에 공원놀이터 안에 2개소 해 가지고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칸수로 보면 다대에 있는 것은 세칸씩 있는 데가 세군데 있고 두칸 있는 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대 지구에 있는 것은 전면 철거를 합니다.
○박원갑위원  그래서 이것을 재정비를 해서 뜯고 지으면 신축이 되고 수리를 하게 되면 보수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개축하는 것은 원칙은 뜯고 짓는 것이 개축인데 말이 지금 단어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변소나 보수를 하고 그래서 얼마, 어느 건물은 뜯고 짓기 때문에 개축 단어를 쓰든지 신축 단어를 써 가지고 얼마, 본인이 생각할때는 이 목조건물은 그 수리가 안됩니다.
  뜯고 지어야 됩니다.
  이왕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바에야 뜯고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 할 줄 압니다.
  이 예산을 재조정을 해서 변소만은 이제는 잘해야 됩니다.
  수세식 변소로 완전히 무결하게 해 가지고 새로 조정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하암 어린이놀이터 개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암 어린이놀이터 역시 대변기, 소변기 7개, 8개 있는 곳은 다시 개축입니다.
  뜯어가지고 시설은 원체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칸 두칸으로 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개축으로 하고 다대1, 2지구에 있는 1, 2동 관내에 있는 4개소 그것은 완전히 철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축 및 철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예산은 또 따로 서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다른 위원…… 예, 김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위원  과장님 질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156페이지 보면요, 기존의 예산에는 없던 컴퓨터하고 프린트기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기존 예산에 없던 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이것은 저희들 그 150……
○김형호위원  156페이지……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156페이지 이것은 저희들 과에 컴퓨터기가 지금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프린트기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있고 저희들은 여성 단체들이나 각종 회의가 많고 한데 회의의 자료라든지 저희들 또 업무자료라든지 이런 게 수록이 되어 있고 한데 어려워서 이 정수되어 있는데…… 예산승인입니다.
○김형호위원  예산승인요?
  예, 그렇다면 158페이지 보면은 조금전에 한, 자꾸 반복되는 질의인가 모르겠습니다.
  경로주간행사 예산 전액 삭감인데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조금 전에……
○김형호위원  그래서 내가 답변 나올 줄 알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실지로 선거법 위반이라면 기존 예산을 잡아도 선거법 위반이라면 그 행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시켜 버리고 각 동마다 경로잔치 하라는 자체가 난 좀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매일같이 봉사하는 지도자 단체들이 또 주머니 털어서 경로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 놔 놓고 구청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 해 가지고 전면 삭감시켜 버리고 각 동에서 해결해라,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지도자들은 몸으로도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또 주머니까지 털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당초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나갈 때 동을 보고 하십사 하고 저희들 계획이 나간 게 아니고 동 관내에 있는 자생단체나 또 개인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경로효친 사상이나 어린이 애호사상에서 이런 행사를 해라 이렇게 계획이 나간 것 뿐입니다.
○김형호위원  구청에서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단위에서는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형호위원  구청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지만요, 실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 뿐 아니고 5월달에는 행사도 많고 이것 아닌 행사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앞서 질의한 부분이 농촌하고 자매결연 문제라든지 무조건 해라는 지시만 내린다는 얘기지요. 예산은 주지도 않고.
  그럼 결과적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또 금전문제로 시달려야 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경로주간행사는 매년하는 행사니까 본인이 생각할때는 그게 선거법하고는 관계없지 싶은데 이미 다 집행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는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자도자들 골병 안하시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가정복지과에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한 두가지만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논란이 심한 놀이터 시설규정을 마련하여서 지역적인 형편에 맞게 중장기 계획서를 마련해 주신 것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 경로당 운영 실태에 대하여 현재 현황 그리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하니까 그 계획서 자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되시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위원장대리 구본춘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환경보호과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음 환경보호과 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십시오.
  위원님들 환경보호과는 페이지 176에서부터 17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위원입니다.
  아무도 안 계셔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있어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교재 해 가지고 150원, 500매, 2회, 150만원인데 이 관계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저희 관내 배출시설관리는 현재 694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종에서 3종은 전부 대형업소로써 이번에 업무이관이 됐고 3종, 4, 5종에 대한 소규모 사업자는 배출시설 관리인을 지정하는 게 사장 또는 사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소규모기 때문에 정규면허가 없는 사람이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과 12월에는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을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그 위에 공해배출단속 인부임 해가지고 1명이 있는데 이 인부가 필요합니까?
  176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것은 일용인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원갑위원  일용인부가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것은 일용인부 중에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른, 김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호위원  179페이지에 보면 무단특정폐기물처리법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서 300만원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이게 지난 93년6월24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94년도 4월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특정폐기물중에 적은 폐수처리원이나 폐석고, 폐석회, 동물성 잔재물 등 약 10여종에 대해서 일반폐기물로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했는데 임자없고 찾을수 없는 그런 폐기물이 있을때 저희들이 비상수단으로 쓰기 위해 예산을 세워놨는데 폐기물관리법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형호위원  그렇다면 무단특정폐기물처리법 이게 법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사하구에 좀 지저분한 데 가면 무단투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거법에 저촉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것은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일반폐기물에 대한 분류기 때문에
○김형호위원  그럼 일반폐기물에 대한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그것은 청소과에서
○김형호위원  소관이 틀립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열규  소관이 틀립니다.
○김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의 원만함을 기하기 위해서 위생과 예산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라. 위생과
○위원장대리 구본춘  위생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십시오.
  참고로 위생과 내용은 165페이지 한쪽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생과장님 인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박원갑위원  질의 한번 합시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박원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어떻게 위생과는 삭감만 있고 증설은 하나도 없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변수호  저희들은 당초부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웃음)
  그래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5%를 계상을 했습니다.
○박원갑위원  다음에 2차 추경때도 없지요?
○위생과장 변수호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없을 겁니다.
○박원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차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류차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차열위원  위생과장께서 머리 아픈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금 여론이 그렇습니다.
  유흥업소의 시간외 단속하는 수용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밤 12시부터 1시, 2시, 3시까지 하는데 여기에 특수한 보수의 예산을 요구하 게 있습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저희들 활동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교재라든지 일반 서한문관계, 완장 이런 것을 제작하는데서 조금씩 줄인 것입니다.
○류차열위원  특별수당같은 것은 지급을 안합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특별수당은 이번에 줄인 것이 없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문을 내려놓고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생과장 변수호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모 구청에서는 488군데가 그러한 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태반이 그렇다고 해요, 지금 그 현상을 단속하기가 어렵지요?
○위생과장 변수호  예, 어렵습니다.
○류차열위원  사실 어렵지요?
○위생과장 변수호  예.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위원장대리 구본춘  위생과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구본춘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우시면 저고리를 벗으시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속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청소과
○위원장대리 구본춘  이어서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나오십시오.
○청소과장 김방옥  청소과장 김방옥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참고적으로 청소과 소관은 184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입니다.
○김형호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김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호위원  187페이지 보면요. 환경미화원 목욕비가 있죠, 그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김형호위원  이게 12월 1년치를 지금 계산해 놓은 거죠?
○청소과장 김방옥  예, 1년치입니다.
○김형호위원  8,592만원인데 1년에 이 돈을 이렇게 투자할 게 아니고 구에다가 목욕시설을 갖추면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욕비를 청소원들에게 준다 하면 과연 그 청소원들이 목욕을 하러 가면 관계가 없는데 일단 돈에 관계되는 거니까 목욕을 안하고 가정에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청소원들 건강문제에도 그만큼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환경미화원 179명에 대한 목욕비 증액건은 당초에 1인당 2만5,000원씩 계상됐던 것이 인상이 됐습니다.
  4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차액만큼 예산상은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욕비를 줄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해서 목욕을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이나 어떤 면에서 효율성 제고에 이점이 안 있겠나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 우리 환경미화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일정적용해서 합동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역에 분산돼서 작업의 위치가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서 목욕을 한다든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호위원  제가 인상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이라면 거의가 가정에 없는 사람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는 목욕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물론 생활에 보탬이 될 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구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인만큼 건강관리는 우리 구 자체에서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감사합니다.
○김형호위원  그리고 사유지 화단이용 특위금 배상 이것은 어디입니까?
○위원장대리 구본춘  지역경제과
○김형호위원  지역경제과라요?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형호 위원께서 말씀드린 환경미화원 목욕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좋은 뜻이라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 뿐 아니고 건설인부, 건축기동대 등 인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청사에서는 할 자리가 없어서 아마 곤란한 줄 믿고 앞으로 새 구청사 설계공모시에 구청 내부에 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주의를 시켜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방금 답변드렸다시피 사실상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미화원 179명이 사하전역에 깔려 있는데 일시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목욕장 시설을 해 놔 놓고 목욕을 시킨다는 자체가 과연 현실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 미화원의 건강이나 위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 청사 건축 당시에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예. 두 번째는 189페이지 저소득 밀집지역 공동변소  개축설계, 그 밑에는 개축…… 공사비인 것 같습니다.
  평수가 대략 몇 평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평수가 5평으로부터 30여평에 이르기까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원갑위원  13동 하는 것은 개 동만 빼고 전 구에 다 해당되는데요.
○청소과장 김방옥  작년 말에 저희들이 공동변소를 사회과로부터 인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놔 놓을 것이 아니고 재래식 변소 이것을 전부 국제화 추세에 따라서 수세화로 빨리 개조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일제 조사를 각 동별로 시켰는데 총수는 91개 나왔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사유지라든지 몽리세대가 작다든지 도로부지에서 앞으로 시가과정에 걸림돌이 된다든지 전부 제외를 하고 나서 28개동을 일단 우리가 우선 순위 별로 해서 청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동을 개축을 한다, 수세화한다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28개동을 세 개동 정도 1년에 해 나간다면 수세화 과정이 근 10년 걸리는데 이래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국제화 시대에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추경에 열 동을 더 하자라는 생각으로서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이번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박원갑위워  예산반영을 시킬때 지금 한 동을 2,900만원으로 봤는데 방금 5평내지 30평 정도다 그러면 5평은 몇 동, 얼마, 30평은 몇 동, 얼마 예를 들어서 10평짜리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한 동에 2,900만원 평균치로 해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종전에는 수세화를 하는데 예산이 3,000만원씩 듭니다.
  그 중에 큰게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과정이 한동 한동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현장검증을 거쳐서 동시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산출 기초에 3,000만원씩 잡았지마는 일률적으로 꼭 하나에 3,000만원씩 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박원갑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동이 13동이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몇 ㎡라든지 몇 평을 해서 평당 단가, 안그러면 ㎡단가를 넣어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시정을 요구를 합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알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다른 위원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신준식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맨 밑에 재료비입니다.
  동소각장 시설관리인부 해 가지고 주 4일 16명에 3,800 얼마가 나와 있는데 지금 각 동에 소각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소각장이 16개동 중에서 7개동에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럼 나머지 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소각장 시설비가 들어있던데.
○청소과장 김방옥  금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 9개동에 대해서 소각로를 설치계획에 넣어 놔 놓고 부지선정상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몇 개월어치를 한 거예요?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동소각장 시설관리인부임 2,336만8,000원 중에서 제일 상단 첫 항에 인부 7명 노임인상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신준식위원  몇 명이 들어있어요?
○청소과장 김방옥  인부임이 7개동에 주 2일씩 해서 년 52주간 한 사람 인부임이 2만1,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만2,3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되는 1,100원×7개동×이틀씩 더 그러니까 주 2일 소각하려고 하던 것을 이제는 4일씩 하자 그래서 2일을 증액시켜서…… 아, 이것은 증액부분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그게 (청취불능) 16명인데……
○청소과장 김방옥  아닙니다.
  지금 당초 소각로가 기이 설치된 동에 대해서 증액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주 2일 했으니까 주 2일×52주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증액부분입니다.
○신준식위원  가만있어, 재료비 제일 위의 것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예, 제일 위의 것요.
○신준식위원  주 4일 해서 16명 해 가지고 나온 것이거든요. 16명이면 각 동에 하나씩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주 4일해서 16명이면 지금……
○신준식위원  맨 위에 재료비
   (「186페이지」하는 이 있음)
  예, 186페이지.
○청소과장 김방옥  잠깐…… 죄송합니다.
  2,336만8,000원 이것은 맞는데 말이죠, 지금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보충설명이 아니라 조금 전 설명과 이것과는 안 맞는 것 아니예요?
○청소과장 김방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부 7명에 대한 차액, 기존 소각시설이 되어 있는 7개동의 주 2회 하던 것을 4회로 함으로써 이틀씩…… 아, 죄송합니다.
  작년에 2만1,200원 하던 것이 2만2,300원이 증액됨으로 인한 차액분이고 또 인부 7명 그러니까 7개동에서 두 사람 하던 것을 주 네 사람씩, 2일 하던 것을 4일씩 함은 기간을 52주로 한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사용가능한 주수를 39주로 봤습니다.
  여기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마는 39주로 봐 가지고 811만8,000원 위의 인부 7명 노임 인상 부분은 80만800원입니다마는……
○신준식위원  자, 청소과장님 7명에 대한 주2회를 4회로 하느라고 그런다면 14명이 돼야 되는데 여기 1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뭔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잠깐만 주목해 주십시오.
  청소과장님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90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없던 것이 250만원이 들어있어요.
  이것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청소과장 김방옥  이것은 저…… 정화조하고 재래식 변소 대행업체에서 부산시에 지금 대행료가 너무 싸다 그래서 자기 자체 용역에 의해 가지고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지금 요금을 인상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이 분들이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합니다.
  할 수가 없어서 과연 이 현실성이 있는지……
  그 용역비입니다.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이 들어왔을때 그 사람들 인정을 안하면 괜히 돈 250만원만 내버리는 게 아닌가 또 반면에 또 한가지는 우리 구청에도 기획실이 있고 또 본청에 가면 뭔가 기획실 이런 것이 다 있을텐데 우리 사하구 구청만 이럴리도 없지 않습니까?
  각 12개 구청이 공히 똑같을텐데 공동으로 한다면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한가지는 신빙성도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청소과장 김방옥  그런데 공동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위치관계도 있기 때문에 거리관계라든지……
○신준식위원  마찬가지죠 그건……
○청소과장 김방옥  여러 가지 여건은 조금씩 딜리할 겁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이것이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수렴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유없다라든지의 경우가 생긴다면 공동보조는 맞춰질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예, 이건 한번 연구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그리고 앞서 동 소각장에 대한 말씀 중에 부지선정이 안돼서 못한다 이런……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 부지선정이 안 됩니까?
  전에 언론에 나온 것 같이 기계를 아직 제작을 못해서 못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사실상 부지문제입니다.
  부지문제라서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어떤 결심은 못받고 있는데 각 동에 장소가 구태여 없다고 하는데 꼭 한 개씩 세워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다른 위원님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판암위원  예, 18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181페이지 에덴유원지 노후화장실 철거 및 설치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 김방옥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손판암위원  예, 지역경제과 아, 이건 지역경제과 입니까?
  아, 그러면……
   (「184페이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190페이지 말이죠, 공중변소 표지판 설치가 8개소 1개소 10만원씩 80만원 되어 있는데 공중변소 표지판이 규격이 어느정도 되는데 하나 이만큼 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이것을…… 공중변소 표지판이라 하면 한 개씩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8개 공중변소가 있다 해서 공중변소 한 개 표시하는 게 아니고 안에 남녀표시등 제반시설을 8개 공중변소에 한 곳에 이렇게 잡은 건데 이것은 지금 말이죠 우리가 8개는 우리 행정 재산내에 있는 게 8개입니다.
  사실상은 공중변소라고 지금 현재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 건 43곳입니다마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43곳입니다마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몽땅 빼 버리고 나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곳이 8곳입니다.
  그런데 이 8곳 중에서 각 관리부서별로 사실상 일부에는 표시판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만 사용은 가장 적절히 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청소과장님 이런 것 같은 것은 말이죠. 우리가 표지판 하게 되면 공동변소 표지판 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한 개라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라 하기보다는 한 개 10만원하면 엄청 비싸다 이렇게 느껴지고 또 이런 사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다 하면 별지에 예를 들어서 공동변소 간판 한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안에 남녀 화장실이다 뭐 화살표시다 하는 이런 기타 등등 하는 걸 한다면 이런 건 아마 우리 청소과장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죄송합니다.
○손판암위원  앞으로 좀 이런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청소과 소관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말씀드린 동소각장 시설관리 인부임에 대한 산출근거를 잠시후에 서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청소과에 대한 질의 문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마지막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의 본 예산에 대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지역경제과장 구정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지역경제과에 대한 사업비 5억5,1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준비한 도면과 사진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구본춘  아닙니다.
  지금 예산 관계니까 위원님들이 주문을 하시면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자, 본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는 180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191에서 201페이지까지, 203페이지, 205페이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조견표를 참고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예, 손판암 위원입니다.
  앞서 내가 청소과장한테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181페이지 에덴유원지 노후화장실 철거 및 사유지 설치문제가…… 이것이 사유지죠?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손판암위원  그 사유지 소유주한테 승인을 받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직까지 승인은 받지를 못하지마는 기이 지금 화장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유자가 주식회사 수덕회 에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할 적에는 소유주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손판암위원  소유주가 승인을 안 해 주었을 경우에 받는다 하는 것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래서 사진으로써 제가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굉장히 낮고 70년대 신축을 한 것입니다. 재래식입니다.
  그래서……
○손판암위원  재래식……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재래식입니다.
  이런걸 갖다가 그래도 에덴공원에 둘 수는 없다 싶어서 이런 자연부패조를 갖다가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소유주한테 승인을 못받는다손 치더라도 자기들이 이것은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분들도 이런 사정을 저희들이 설명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아마 아실 겁니다.
  현재 지금 이런 재래식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그러면 그것이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라는 건 저기서……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이런 겁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이어서 파고라하고 의자 관계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그런 것 같으면 저희 에덴공원내 정비의 일환으로써 그것이 상당히 지금 에덴공원 유원지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런 빈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이것을 하는데 이거 한 개가 700만원 그래서 2개가 1,400만원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고 여기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데 600만원 그래가지고 2,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편의시설은 지금 에덴유원지에 가 보시는 것 같으면 아시다시피 편의시설이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공터가 하나 있어서 이것을 좀 정비작업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같이 정비 작업하고 파고라를 설치하고 의자를 놓는 것 같으면 시민들이 상당히 이용하는데 편리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고 파고라하는데 1,000만원 또 의자설치하고 하는데 1,000만원 그래서 2,00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원갑위원  아니 봅시다.
  철거하는데 6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드는데 그…… 지금 면적이 얼마 안되고 약 9평인 것 같습니다.
  9평 철거하는데 600만원까지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런데 그건 철거를 하고 잔재물을 갖다 버려야 됩니다.
○박원갑위원  물론 잔토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리고 여기에 기반시설을 해 줘야만 지금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정비작업 하는데 600만원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참……
○손판암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을 듣고 그럴 듯 하기는 합니다마는 9평 철거하는데 600만원 어떤 옛날 재래식으로 철거를 한다 하면 인건비가 그만큼 많이 소요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장비가 좋고 한데 그게 600만원 든다 하는 건 이해가 잘 안가요 사실은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거 실지로 왜 그렇냐 할 것 같으면 여기서 공과잡비를 제외하고 600만원 중에서도 세금을 빼고 공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세금 빼고 실제 여기 승인되는 돈은 실제 순 공사비는 한 4백 몇 십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서 공과잡비 줘야 되지요, 이윤 줘야 되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손판암위원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가 600만원 하게 되면 9평짜리를 하나 연장을 하면 9평짜리를 처리한다면 말이죠, 목조가 아니고 콘크리트란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철·콘크리트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루 브레이카를 부르는데 15만원이면 합니다.
  20만원 치더라도 하루 부르면 될 것 가지고 덤프트럭 가지고 흙 다섯 여섯 차례 실어내 버리면 되는데 무슨 600만원 든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실제 이 부분을 보는 것 같으면 이 안에는 엔트가 되어 있고 분뇨도 사실은 드러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이 단 600만원이 들지 또 600만원 더 들지 안 그렇습니까?
○손판암위원  아니 아니죠, 아니죠.
  철거하는데 6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새로 설치를 하는 것은 물론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입지도 봐야 되고 하겠지마는 철거를 하는데 6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물론 철거하는데 저희들이 다 설계를 합니다.
  그냥 그 면적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자, 됐습니다.
  질의는 그만 합시다.
○손판암위원  아니 위원장! 조금 기다려 주세요.
  철거하는데 무슨 설계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런데 철거하는데 그냥 주먹구구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박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 하나 돈 10원 쓰는 투자사업비는 전체 설계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박원갑위원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파고라 관계 그 위에 보를 몇 개 깝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그것은……
○박원갑위원  기둥이 4개인데…… 4개……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건 모형을 갖다 놓은건데 이 길이가 4m이고 우리가 설치하려는 그런 것은 길이가 8m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2.5m에 4.4m가 아마……
○박원갑위원  파고라 그 위에 오는 보가 몇 개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어느 보 말씀입니까?
○박원갑위원  파고라, 파고라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거요?
○박원갑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아, 이것은 아마 50㎝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박원갑위원  그래서 이미 말이 나와서 …… 그래서 이것도 규격을 본다면 한 개 1,000만원 하면 좀 무리지 않나……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것은 물가 정보지에 4.8규격이 하나당 얼마냐 할 것 같으면 6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에덴유원지 철거하는데 설계하고 용도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해주시고 파고라, 의자 거기에 대한 명세서를 첨부해 달라고 자료 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좋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대리 구본춘  지역경제과장 참고하셨다가 잠시 후에 서면으로 다시 보완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밑에 보면 신평·장림공단 녹화(담쟁이 구입) 해 가지고 500만원 그 밑에 청사 수목 식재 동백 외 2종 200만원 그 두가지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할 것 같으면 신평·장림공단은 지금 일부 78년도부터 89년도 2개년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한국 주철간에 400m 또 동성화학에서 동창목재간 740m 그래가지고 약 1만1,000본의 담쟁이를 우리 시로부터 얻어서 심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아마 이 거리를 지나시는 것 같으면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하철이 개통이 6월 23일부로 됩니다.
  그 앞에 보는 것 같으면 지하철 기지창 앞에 장영공업사라고 있습니다.
  이 담벽이……
○손판암위원  그것 한 번 봅시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래서 현재 담쟁이가 심겨 있는 담장이 있고 이게 안 심겨져 있는 담장도 있습니다.
  현 위치가 전체 다 회색 공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담쟁이를 금년에 식재한 후에 공단담쟁이 식재 3개년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차열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손판암 위원 질의 됐습니까?
○손판암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간단하게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다음 구청사 수목식재 관계는 우리 청사 안에 물론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무궁화도 없고 동백도 없고 우리 구화인 장미도 없다. 이래서 이번에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무궁화 한 열 본 정도 그리고 동백 열 본, 장미 130본을 심을 계획을 세워서 200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평·장림공단 담쟁이 구입 이런 것은 그 회사의 사주한테 의뢰하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런데 왜 그렇냐 하면 저희 회사에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왜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이런 것을 부담해라 하면 그것은 저희와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78년도, 89년도도 저희 구에서 심은 바가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런데 담쟁이 한 포기에 2,000원이라 하는 것은 계산상으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쟁이 같은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좋기는 좋지요. 그런데 예산을 500만원 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데는 예산절감율 5% 하자해 놓고 있는데 이런데는 너무 후한 것 같아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고 청사 수목식재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사하구청이 얼마 안 가면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데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청사 여기에 50본을 심을 곳이 어디쯤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식재 장소는 국기게양대 밑에 보면 무궁화하고 동백하고 심을 장소가 있습니다.
  장미는 건너편에 보면 울티리가 있습니다.
  울타리에 줄 장미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분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습니까? 이것도 역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면 이런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될 부분인데 이렇게 하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른 위원,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워  박원갑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제일 밑에 낙동대로 시설녹지 조경공사 폭이 15m, 길이 2400m 여기 5억이 소요가 되는데 일일이 설명이 곤란하지 싶습니다.
  이것도 전부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서면보도를 모레까지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것을 지금
○박원갑위원  지금 설명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지금 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시간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이 5억은 저희들 구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도 아닙니다.
  왜 그렇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한 환경영향평가에 빠져있는 사항을 저희가 도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수자원공사하고 싸움을 벌인 결과 돈 5억원을 수탁공사금으로 받았습니다.
  수탁공사금은 의회에 상정을 시켜 가지고 본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사용하라는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설녹지를 전부 정비하는데는 5년의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약 27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도 저희들 예산에 편성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류차열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지금 몰운대에서 통행하는 도로를 수자원에서 확장지역으로 기계공단 광림기련 옆에 죽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공터 있는데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해수욕장으로 내려가는 좌측
○류차열위원  내려가는 쪽에 보면 기계공단내에 내려가다 보면 좌측이고 올라오다 보면 우측인데 거기에 지금 수자원에서 결과적으로 조경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볼때는 시설녹지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도로로 확장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죽 오면 여유가 남아 있거든요.
  그게 다 시설녹지입니다.
  거기의 현재 도로가 협소합니다.
  우리 구가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시설녹지보다는 도로확장이 급선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도로 5m를 확장하겠고 도시계획분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것은 법에 차폐시설을 20m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약정 때문에 사실은 수자원공사에서 2년만에 졌기 때문에 돈 5억을 우리한테 내려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공단하고 도로하고 그 차이의 완충을 저희는 법상 사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 강쪽으로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채규  도로확장은 불가능하고 그 옆에 장기적인 도시계획상에 그 앞에 매립이 좀 더 되면서
○류차열위원  그래서 시설녹지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낙동로 주변에 모든 조경공사가 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의회가 처음에 92년4월15일날 개원하고 기념식수를 하암 입구에 해 놨는데 그때 당시 명찰하고 푯말 붙여 놓은 게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고 나무도 거의 많이 죽어버리고 별로 의미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또는 구 간부들이 거기에 같이 식수를 해 놨는데 관리가 하나도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예산을 보면 아무리 봐도 거기에 대한 조경은 보충해서 기념식수와 그것을 유지하겠다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나와있고 수자원에서 받은 금액은 도리없이 5억을 받아 놨으니까 자연 조경공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내용에 섭섭한 그런게 있다 이겁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것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류차열위원  설명듣기 전에 부탁을 드린다면 그 문제도 낙동로 입구입니다.
  다시 찾아내서 보존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차열위원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것은 잘 관리하도록 하고 지금도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봄에 의원님들의 기념식수지라고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현재 망가진 나무는 한 본도 없습니다.
  향나무를 여덟 본 식재를 했고 그 테두리에 향나무 수벽을 쳐 놓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 보시면 풀도 깎아서 깨끗한 동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준식위원  명찰은 붙여 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현재 명찰은 아직 못 붙였습니다.
○류차열위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명찰은 빠른 시일 안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질의 중에 있습니다.
  184페이지에 사유지 화단이용 이득금 배상 해가지고 추가증이 515만원입니다.
  무엇을 이득을 봐 가지고 배상을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득을 본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득본 것은 없지만 76년부터 78년도에 대티터널이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양 절개지가 생겼었습니다.
  양 절개지가 생긴 결과 그 절개지를 그대로 놔둘 수 없어서 저희 구에서 양쪽으로 수벽을 치고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유지였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 땅에 나무를 구청에서 심어놨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활용을 못했다는 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우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1,000만원 편성한 것을 4월 20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패소할 당시는 1,4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1,400만원이 다 있었는 것 같으면 다 주고 추경에 할 필요도 없는데 1,000만원이 본예산에 곁들여졌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에 대한 연 25%의 이자를 가산해 가지고 515만원을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박원갑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연구를 해서 공원고시를 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연구를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지금 이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새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새마을 사업도 역시 이렇게 패소가 돼 가지고 부산시의 재정이 상당히 손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예산관계라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내 버릴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다음 질의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칩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수고하십니다.
  180페이지 몰운대 관리원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5명 365일 이래 가지고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469만7,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몰운대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있습니다.
  하루에 받는 보수가 1만4,3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정부노임단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하루에 1,000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365×5명 하니까 469만7,000원이 된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5명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2명이 정문 앞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그 안에 있는데 사무실을 지키는 것인지 몰운대를 지키는 것인지 요즘 몰운대를 개방하다 보니까 사하구민들이 유원지라고 찾는 인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 안에서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 관리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명이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전체가 직원이 몰운대를 관리하고 청소, 수목관리, 산화경방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문에 두 사람이 있냐고 물으셨는데 이 사람은 화기를 가지고 공원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단속을 하고 또 차량이 그 안에는 진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단속 요원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몰운대를 지금 찾는 시민들이 공휴일에는 1일 한 2만명 됩니다.
  2만명이 버리고 간 쓰레기 이것들을 처리하는 청소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한다면 에덴공원 같은데 여기보면 1억5,000 얼마를 투자를 하는데 조금 전 말씀대로 우리 몰운대를 1일 2만명이 찾는다면 무언가 2만명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주는게 어떤가 하고 아까 말씀 중에 청소를 한다 그랬는데 제가 몇 번 가 봤지만 그 직원들 사무실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 같습디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참고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에덴공원지 노후 화장실 철거 및 설치에 대한 보완자료와 구청사내 식재관계 세부내역서를 잠시 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단주변 담쟁이 덩굴의 식재는 지하철역 주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자료 세가지를 잠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 자료요구한 사항, 지역경제과에 자료요구한 사항은 잠시 후 보건소 예산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적의조정하도록……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구청장 제출)
(16시39분)

○위원장대리 구본춘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석  보건소장 이재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은 물론 보건소의 내실있는 운영화와 시설보강 및 현대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구본춘 총무사회산업위원회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기 전에 간부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식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오영길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인사)
  가족보험계장 박정자입니다.
   (인사)
  정현대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인사)
  양명화 검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

○보건소장 이재석  그래서 금년도 보건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요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무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예, 박원갑 위원입니다.
  보건소 청사이전 관계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청사신축으로 인해 모든 것이 부족하리라 믿습니다.
  우선 인부들 쓰는 그 단어가 인부라 하는 말을 넣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치과보조 인부라든지 치과보조…… 다른 이름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인부란 단어를 써야 됩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보통 일용인부 이렇게 통칭으로 예산…… 그렇게 합니다.
○박원갑위원  이 분들은 뭐를 합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그러니까 방역인부의 경우에는 소독약을 매고 직접 치는 분들을 총괄적으로 지칭해서……
○박원갑위원  그런 사람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치과보조인부, 치과에 무슨 인부가 필요합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치과의 경우에는 원래 치과위생사가 T.O상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물리치료실이나 치과의 경우에는 일용인부로 대신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아니 단어가 이상해서 했는데 인부가 아니고 다른 용어가 있지 싶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방역사업 인부임 12명 해서 늘어났지요?
○서무과장 김준식  예.
○박원갑위원  추가가 1,900만8,000원인데 방역사업은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12명을 하면 우리 사하구 전체 방역이 100% 잘 되겠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방역사업에 있어서 해마다 저희가 인부를 사역을 하는데 있어 적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시의 방침에 따라 차량연막 소독기를 좀 줄였습니다.
  작년에 200회 하던 것을 150회만 하고 그 대신에 수동분무라든가 손으로 하는 소독을 많이 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더 일손이 많이 딸리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의 경우에는 월별로 방역인부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 위원님께서 12명 그 인원으로 되겠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은 그 인원으로 충분히 그런 것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봐서 상당히 힘이 드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지금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여러 항목에 산출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지 또 급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조금 전 서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4월달에 이전을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거기에 따른 비품이나 필요한 일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갖춘다고 갖추었습니다마는 막상 저희가 새로 넓은 데로 이사를 하고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 자꾸 생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최대한 저희가 필요한 것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 생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예산을 확보할 때 다시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원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른 위원 예,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신준식 위원입니다.
  사실 새 청사를 짓고 관리를 하다 보니 전부 부족한 것만 있어서 집기, 비품만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추경에 6.6% 돈도 얼마 안됩니다마는 제가 우선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방역사업입니다.
  조금 전 박 위원께서 질의한 것 같이 인부 12명을 가지고 우리 사하구 전체를 작업을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약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방역사업을 일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예산관계지마는 약품도 그렇고 같이 섞는게 뭐예요? 경유죠, 기름이죠?
○서무과장 김준식  예.
○신준식위원  기름이니 이런 것이 부족해 가지고 전에는 주민들 자체에서 얼마 찬조를 받아서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새마을 방역단이라 해 가지고 동에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일개 동별로 예산에 100만원씩 그래 가지고 1,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 사실상 100만원어치의 약품을 우리가 가서 공급을 하면 그것으로써 지금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상당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은 못해 줍니다마는 자체의 범위내에서 아마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청년단이라든가 통·반장님들이 주가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모자라는 것은 자체에서도 많이 보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래서 매년 보면 이 방역사업으로 해서 민원이 좀 있거든요.
  인력봉사하는 것은 자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 재료대나 약품대 같은 것은 우리구 보건소에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서무과장 김준식  예, 방역관계는 사실상은 이방역에 있어서 사실상 100점이라는 그 가까운 점수를 따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이것은 미비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또 예산 자체가 상당히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뒤에 가서는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새마을 방역단을 비롯해 가지고 자체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최대한 방역을 해 가지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예, 잘 해주고 마지막으로 174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조금전에 딴 부서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보건소에서는 대민활동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저희 경우에는 특히 중요한 것이 대민활동 관계입니다.
  교육을 비롯해 가지고 이 방역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의 힘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사실상은 전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모든 시책을 상호간에 협조를 해 주셔야만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 홍보사업이라든가 기타 방역에 따른 소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최대한 우리가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래서 그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민활동을 안 한다면 이거 삭감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예요?
  174페이지입니다.
○서무과장 김준식  이 대민활동비는 지금 현재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금년에 이것이 신설이 된 겁니다.
  1인당 3만원씩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주자 그래가지고 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민활동을 안하면 안 줘도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웃음)
○서무과장 김준식  여러 가지 고려를 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이것이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자,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또 보건소의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침일찍부터 날씨도 무더운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는 보건소 심의를 끝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는 잠시후 계수조정을 마친후 조례 심의와 함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구본춘  장시간동안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김형호의원외8인발의)
○위원장대리 구본춘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조정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김형호 위원 외 5명의 찬성으로 수정 동의가 제출되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호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위원  김형호 위원입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예상 수입액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필수경비 과부족 부분 정리와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확보 등이 편성되어 있으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분석결과 그래도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계상되어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1,6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전액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1,5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 국제화 추진협의회 활동보상비 5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에덴유원지 노후화장실 철거비 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신평공단 녹화 담쟁이 구입 500만원 중 전액 500만원 삭감, 청사 수목식재 재배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하고 타 요구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정3동 신축 관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김형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사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오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안과 관계되시는 분들은 나가주시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6. 부산직할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시47분)

○위원장대리 구본춘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성종무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8년5월1일 자치구제 시행과 함께 사하구 조례 제2호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의 설치목적은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이나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 청취 부서간 의견 조정 등의 심의결정을 위한 기구로서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고 구간부인 국·실·과장이 당연직으로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은 매주 목요일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개최를 생략하고 있으며 참고로 93년도 회의 운영실적은 11번의 안건 처리가 22건, 94년도는 현재까지 여섯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10건의 안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위원회 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그동안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필요한 사항 및 타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 중복되는 사항 등을 삭제 또는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의 위원회 당연직, 위원회의 회의 참석범위가 획일적으로 당연직 실·과장 전부 다 고정되어 있어서 사안의 경중이나 완급성 또는 유관부서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형식적이며 통과 이례적 회의 진행과 행사중복 결재지연 등 여러 가지 야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정내용과 같이 회의 참석범위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필요할 경우 안건의 내용에 따라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건 심의에 대한 능률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동안 법령의 제정 및 개폐 또는 행정여건의 변동 등으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타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 중복되는 사항 등을 삭제하는 한편 93년도 내무부의 지방단위 위원회의 정비 지침에 따라 지도방문 조정위원회를 구조정위원회에 흡수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지도방문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개정 조례안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5항의 위원회의 구성범위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써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축적이며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항목으로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제외됨으로써 도시행정과 무관한 지역구호농지개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 농지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제18호 농지개량추진에 관한 사항, 제21호 농촌공장유치에 관한 사항을 도회지 관계로 해당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사하구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는 제26호 중요한 복합민원 종합 조정 심의 제27호 중요한 불허 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삭제하고 또 하급기관 등에 관한 지도 감사를 위한 지도 방문 조정 심의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 흡수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33호에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 및 지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금후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 및 지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조5항은 위원회의 의결 방법으로써 전체 회의시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나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범위를 위원회의 재적으로 의제함으로써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재적 위원에 대한 의제조항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춘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완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부산직할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심완택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심완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시57분)

○위원장대리 구본춘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청소과장 김방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본춘 위원장님과 그리고 총무사회산업위원님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청소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청소과에서는 주민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와 분뇨 등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드리고 있으며 간선도로변이나 관내의 불결지를 깨끗이 청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고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는 첫째, 폐기물 투기에 관한 과태료의 종류 및 부과기준이 타법과 서로 상이하여 법 적용시 형평에 맞지 않아 타법과 부과기준을 일치시켰습니다.
  둘째, 95년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의 증가가 예상되어 무단투기 위반사례가 없도록 과태료 처분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종량제 시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중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은 현재 1만원에서 5만원 하던 것을 2만5,000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둘째, 쓰레기를 종류별 성상별로 미 분리 보관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기준을 현재 1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하던 것을 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셋째, 쓰레기 보관시설 용기 개선조치 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기준을 2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하던 것을 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8 무단투기 등 위반사례가 없도록 행정계도와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춘  김방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심완택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심완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본춘  박원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폐기물 무단 투기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상향조정하는 폭이 최저가 2만5,000원부터 100만원까지입니다.
  또 기타 5만원 내지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애매모호한 점이 있으리라 보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그간에 폐기물관리법하고 또 경범죄처벌법, 자연공원법, 수질환경보전법, 관광진흥법, 수도법, 산림법, 하천법, 자연환경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가 현격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법무부, 교통부, 건설부, 산림청, 경찰청, 해운항만청에서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이를 일원화시키자, 서로 형평성을 유지를 하자 이래서 나온 사항입니다.
○박원갑위원  그 기준을 지금 정해놨습니까?
  앞으로 정할 예정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이 기준은 사실상 지금 종량제 실시 시범구인 영도구하고 부산진구에서 기이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구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타 구도 이번 회기에 일제히 상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 기준은 사실상 준칙안에 따른 사항입니다.
○박원갑위원  대략 몇 가지 종류에 속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과탤 처분관계는 크게 나누어서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투기자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관할 때 분리보관을 안하는 사항에 대한 과태료, 그리고 개선조치 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주로 세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박원갑위원  예를 들어서 투기위반을 누구 한사람이 했을 때 이 과태료가 얼마인지 물으러 왔다, 그러면 즉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원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최진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판위원  지금 영도구나 부산진구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대단위까지는 아직…… 지금은 호응도가 높고 당연히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여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전국적으로 일괄되게 같은 조례가 통용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예.
○위원장대리 구본춘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시06분)

○위원장대리 구본춘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곽소득  총무과장 곽소득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개정사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부산직할시사하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에 사하구 보건소 위치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하구 보건소 위치를 삭제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에 볼 것 같으면 부산직할시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에 보건소 위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는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춘  곽소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직할시 사하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 표시에 관한 내용 중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2조 소재지 중 보건소 위치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하구보건소설치조례에서 보건소위치 소재지에 관하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 이를 하나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심완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은 이것으로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구본춘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혹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재무과장 주강우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장림동 601번지 장림2동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증축내용은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129㎡를 증축코자 하는데 추정가액은 5,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1항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2조1항에 의해서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코자 하는 자가 있을때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림2동사 옥상에 학생들의 공부방을 위한 건물신축을 해 가지고 그 건물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춘  주강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림2동사 증축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129㎡ 약 39평이 됩니다.
  시가 약 5,300만원 정도를 사하구청장에게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기부자 김진호는 장림2동사 2층 옥상에 129㎡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관내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활용하도록 기부채납코자 하는 것으로 의회가 동의하여 구 재산을 증식하는 반면 주민의 편의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심완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차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위원  김진호라는 기부채납하시는 분에 대해서 만나뵙지는 못하지마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2층이라고 했는데 3층 아닙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맞습니다.
  2층에다가 한 층……
○류차열위원  2층위에 옥상이라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3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류차열위원  이게 저희가 볼 때는 2층위에 옥상이라 하면 3층인지 2층인지 2층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층으로 여기 나와 있고 여기는 2층위의 옥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재무과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류차열위원  그럼 39평 약 40평 되는데 장림2동에 학생들 공부방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정말 좋은 구민이 있다는 것을 참!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동에 대해서는, 이와같은 좋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강우 재무과장께서 2동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재무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대안이라고는……
  이게 다 지어지고 나면 결과적으로 공부방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비품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지금 현재까지 아직 짓는 기간이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류차열위원  지금 스라브는 쳐 놓은 것을 봤는데 방금 다음달이면 비품을…… 책상, 걸상, 책장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예.
○류차열위원  필요하고 또 김진호 씨라는 분에게 구청장 감사패도 해서 보내야 될 것이고, 이 분은 주로 사업을 뭘하는 분입니까?
○재무과장 주강우  건축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류차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업을 하신다고!
○재무과장 주강우  예.
○류차열위원  다음에 이 공부방에 비품을 조속히 잘 설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예, 고맙습니다.
  재무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구청장 제출)
(19시17분)

○위원장대리 구본춘  의사일정 제9항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사회과장 이형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관내의 무주택 전세세입자 중에서 저소득층 영세민의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융자금의 은행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 영세민을 위해서 우리 구의 채무규정을 통한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오늘 의결을 얻기 위해서 상정을 드립니다.
  주요골자는…… 재원은 한국주택은행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액 금년도 한도액은 8억8,500만원을 금년도 융자금액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증기관은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이 되고 피보증기관은 한국주택은행 부산, 경남지역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보증기간은 한국주택은행의 채권이 변재 완료시까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이내 일시 상환으로 하고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10조 및 동법 시행령 21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암에 융자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자 대상자가 거주지 동사무소에 융자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동장은 그 사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적격자 여부를 판단해서 구에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적격 심의를 한 후에 확정을 해서 동사무소에 통보를 하면 동장은 주택은행과 융자대상자에게 통보를 해서 주택은행에 대출을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보증인 한 사람을 연대 보증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대출은행의 융자조건에 의해서 상환하되 전세계약시에 가옥주하고 세입자 그리고 관할 동장이 연명으로 작성을 하고 전세금 반환시에는 가옥주가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을 전세계약서에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은 반환된 금액을 즉시 한국주택은행에 반환하도록 특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채무보증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8억8,500만원에 대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만 93년 이전에 융자 한도액 중에서 1억3,900만원이 아직 융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총 1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보증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손실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자원금하고 이자 그리고 연체이자 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대급금, 그리고 그 부대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와 연대해서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의 사항은 설명을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제안설명 마쳤습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조)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이형상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완택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영세민 전세자금 채무 지급보증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영세민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융자하는데 담보 능력이 없어 은행대출이 곤란한 자를 위하여 구 채무보증을 통하여 융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3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2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채무보증 목적은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이고 지급보증은 8억8,500만원입니다.
  지급보증을 하는 기관은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이고 융자은행은 한국주택은행 괴정동 지점입니다.
  융자기간은 94년5월1일부터 94년12월31일까지입니다.
  보증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청자는 원금 및 상환이자 년 3%를 2년이내에 상환하여야 하고 단, 1회에 한하여 연장하는 자는 4년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이 됩니다.
  사하구청장은 융자원금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영세민을 위하여 전세자금 융자 신청시 구청장이 채무보증을 하여 영세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융자를 손쉽게하여 줌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사기를 앙양하고 사회 참여 기회와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사회복지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심완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위원  과장님! 좀 전에는 300만원이죠? 전세융자금 지원이……
○사회과장 이형상  500만원 한도입니다.
○김형호위원  전부 다 500만원 한도입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90년도에 300만원 하다가 그 이후부터 5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김형호위원  그런데 혹시 영세민들 전세자금 융자를 해 가지고 약속이행을 아직 못했다든지 하는 그런 건수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형상  지금 저희가 90년도부터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681건을 융자를 해 가지고 지금 30건이 상환기간이 지나도 아직 미지수된 분이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그런데 융자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실지로 영세민들이 융자를 해가는 것이 아니다, 제가 한번 당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빌려가야 될 사람이 빌려가면 관계없는데 어떠한 영세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전세금을 거의 다 안냅니다.
  그냥 조금 말께나 하는 사람들이 융자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영세민들은 주인한테 굉장히 부담금을 줍니다.
  나중에는 300만원도 그런데 500만원을 줘 가지고 갚지도 못하고 주인한테 부과가 되는 수가 허다합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시겠지마는 본인이 생각할때는 이것은 건축주에게 상당히 부담감을 준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예, 그래서 이점에 대해 가지고는 융자금을 융자를 하되 은행에서 우우리가 융자한 금액에 대한 채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동장하고 채권 채무자하고 가옥주하고 연명으로 전세계약을 설정을 하고 계약을 하고 그것이 확인이 됐을때 융자가 지급 시행이 되는데 이 법을 조금 악용을 하는 사례가 과거에 간혹 있었다고 저도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철저하게 동에서 구에서 현장 확인과 겸해서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형호위원  그런데 충분한 동 직원들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실지로 영세민이 아니면서 어떻게 동사무소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집 주인한테 전세계약서 요구조건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해 준다면 안해 주는 조건으로 또 오해의 소지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건축주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고려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마다 동 직원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이 전세융자금을 발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이형상  예, 좋은 충고의 말씀 감사합니다.
○김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춘  예,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이것으로써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심의하신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두건은 본 회의에 상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을 하도록 다같이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오늘 본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을 경유하여 예결위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산회)


○출석위원
  강정순          구본춘
  김청일          김형호
  류차열          박수관
  박원갑          손판암
  신준식          최진두
  최진판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최호림
  보건소장이재석
  사회산업국장이채규
  기획감사실장성종무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총무과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세무1과장안병일
  세무2과장정형진
  시민과장이태경
  사회과장이형상
  가정복지과장이영자
  환경보호과장김예규
  청소과장김방옥
  위생과장변수호
  지역경제과장구정호
  서무과장김준식

【보고사항】
O의안제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5월23일 김형호의원외 8인 발의)
   발의자   김형호
   찬성자   강정순   김청일
            류차열   박원갑
            손판암   신준식
            최진판   최진두
O의안회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부산직할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5월13일 구청장 제출)
   이상 3건 5월14일자로 회부됨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보증채무동의안
   (이상 3건 5월21일 구청장 제출)
   이상 3건 5월21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