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2월10일(수)
장소 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2. 괴정1동2통지내소방도로개설진정서처리의건

심사된안건
1.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2. 괴정1동2통지내소방도로개설진정서처리의건(이두성외114명접수)

(16시37분 개의)

○위원장 박원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사하구의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홍순찬  다음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기까지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원갑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에 따른 구의회를 통한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입안된 주요골자는 공용의 청사와 그 진입도로의 두 가지 시설입니다.
  공용의 청사 위치는 사하구 신평동 산 26-3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2만9,973㎡입니다.
  결정을 요하는 도로는 기점이 사하구 신평동 19번지에서 종점인 사하구 신평동 산 26-1번지 즉, 입안하고자 하는 청사 입구까지입니다.
  폭은 20m이고 연장은 154m입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의거합니다.
  다음 결정사유로서는 사하구의 기구 확대 등으로 인하여 현 청사 4,773.8㎡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상 부지 확장이 불가능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장래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함과 아울러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부대시설 확보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로서는 공용의 청사 즉, 사하구청은 사하구 신평동 산 26-3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2만9,973㎡로 평수로는 9,067평입니다.
  두 번째 도로는 신설도로로서 중로 1호로 폭원은 20m입니다.
  사용형태는 일반도로로 쓰고 기능은 국지도로입니다.
  현황은 154m로 기점은 신평동 19번지이고 종점은 신평동 산 26-1번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결정하고자 하는 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 청사는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로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면적은 4,773.8㎡입니다.
  그리고 현 청사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으로 주변이 주거건축물로 조성되어 부지확장이 불가능하고 현 시설로서는 협소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등 기구확대로 인하여 현 청사는 행정수요에 따른 시설 소요 부지 부족으로 일부 부서가 임시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 청사의 면적은 4,773.8㎡이고 건축 면적은 5,126.17㎡입니다.
  참고로 영도구청은 2만4,547㎡이고 금정구청은 1만6,152㎡입니다.
  이전지는 구 전체의 토지이용상 중심지역으로서 해발 70m~120m에 위치한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이전지 서편으로는 폭 15m 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이전지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30m 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신평·장림공단과 주거지역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지 인접지에는 예비군 훈련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4~6m의 현황도로를 이용 진입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 결정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14필지로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도시계획안 공람공고 결과입니다.
  공람공고 안건은 신평동 지내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와 도로 결정안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공용의 청사와 도로 결정에 따른 공람공고의 기간은 93년 1월 5일부터 93년 1월 19일까지 14일간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본 공람공고 기간 중에 주민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치의견으로서는 앞으로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에 의거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원갑  안명만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도시계획시설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사하구청 청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면적은 4,773.8㎡, 건축 연면적은 5,126㎡로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으로서 주변이 주거건축물로 조성되어 부지확장이 불가능하고 현 시설은 협소하여 민원 대기시간 중 휴식공간이 없어 주민 정서면이나 직원들의 휴식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전무하며 앞으로 집행기관의 기구확대와 인구 증가 등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입안과 같이 사하구 중심부에 신청사를 세움으로써 주민의 이용과 부대시설 확보 등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대민업무에 좀더 나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예정지는 토지의 이용도가 좋아 지주의 반발로 부지 확보에 있어 지주와 협의 보상이 안 될 때 재결신청까지 한다면 주민 공람공고, 도시계획입안, 도시계획결정, 도시계획시설고시 등 많은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데 여기에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누구인가 즉 부산시장이냐 구청장이냐, 만약 구청장이라면 관계규정을 검토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검토해야 하는가 하면 도시계획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결정은 건설부장관의 권한이 부산시장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직할시 사무위임 규칙을 적용해야 할 줄 압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부산직할시 사무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구역결정은 부산시장의 고유권한 사무로서 건설부 장관의 권한인데 부산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둘째, 입안권자가 구청장이라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의안을 보면 표지는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 및 공청회 의견 청취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물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주민의견 청취로써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인 부산시장이 부산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안제출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사이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으면 이전절감 즉, 행정절차는 관계법규 규정에 맞도록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 재결신청시 행정의 초단계부터 완벽을 기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이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대한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원갑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판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최진판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진판위원  수고 많습니다.
  구청사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갑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구청사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해 달라는 최진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저희 과의 소관에 관한 사항만 답변 드리고 그 외 아마 답변 드리지 못할 사항도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안 그리고 계획결정 하는 그러한 업무만 소관하지 청사의 건립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 과의 소관이 아닙니다.
  오늘 결정되는 청사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 다음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설 결정 신청을 부산시장에게 할 것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시설이 확정지어지면 확정된 내용에 따라 청사건립은 어느 연도에 하고 현청사는 어떻게 처분한다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은 곤란합니다.
  단지 일을 추진하면서 청사의 결정 즉, 이전부지만 결정하고 타당성이 있는지의 의견을 청취해서 아마 이 달 말까지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면 그 다음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기 위해 회부시킬까 합니다.
  그래서 3월중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에 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관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수관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청사부지가 해발 70m~120m에 위치한 고지대로써 현재 입지여건으로 보아 우리 구의 중앙에 소재하고 있다고는 보아지지만 주변의 진입도로 개설이 선행되지 않고는 교통소통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매교에서 신평 어린이놀이터 간 30m 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에 미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저희 청사를 결정하고자 하는 곳은 해발 70m에서 제일 높은 곳이 120m입니다.
  여기에 진입하려고 배고개에서 20m 폭원으로 150m 정도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고개를 통과하는… 쉽게 얘기해서 30m의 도로가 지금현재 미개설되어 있고 지난번 시장님께서 우리 구청을 방문했을 때 청장님도 이것을 빨리 개설해 달라고 건의 드린 바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들 구청에서 보기로 동매교에서 신평 배고개까지 약 600m에 128억 정도 소요되고 배고개에서 신평 어린이놀이터 간 600m, 11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꾸준하게 시에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 30m의 도로개설 의무가 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 꾸준히 요청도 하고 위원님들의 협조와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들이 합심해서 노력해 가지고 개설해야 할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구청이전도 개설 후니까 우리 구청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개설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신평 배고개에서 청사예정부지까지는 현재 예비군 훈련장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4~5m의 현행 도로를 20m 계획도로로 확장하도록 계획입안이 되어 있는데 향후 차량의 증가라든지 민원수요 등을 감안해서 입안할 때 30m 정도로 확장개설 하는 것이 사하구 백년대계를 봐서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좋은 지적입니다.
  구본춘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배고개에서 청사입구까지는 약 백오육십 m밖에 되지 않는데 진입하는 차량은 청사를 출입하는 차가 주종을 이룹니다.
  현재 계획하기로 20m이면 주차를 하지 않으면 충분한 노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지금현재 우리 청사앞 12m 도로 옆쪽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를 해서 좁게 보이지 주차를 하지 않으면 우리 청사 들어오는데 12m만해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0m로 넓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필요 없이 넓게 하면 예산상도 문제고 또 토지주들의 상당한 반발도 예상되니까 실제 사용할 수 있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인 20m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석래 위원입니다.
  현 소재 당리동 청사가 10여년전만 해도 상당히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전하고 구세에 밀려 가지고 지금은 협소하기 짝이 없는 곳입니다.
  그에 부차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계획입안 상 신평동 산 26-3번지 일원에 9,067평에 대하여 지금 현재로 구체적인 건물배치계획 등이 없겠지만 구청사와 관련 의회, 등기소, 도서관, 주차장 등 종합복지 건물로 건립이 되어 향후 10년, 20년, 30년 2,000년대 저희 지역주민이 60만에서 100만 이렇게 수용을 위한 종합행정기관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려면 현재의 9,000여평으로써는 면적이 협소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입안단계에서 연구검토가 되어 물론 만평 이상은 행정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입안단계에서부터 계획시설 면적을 확대지정 해 가지고 앞으로 늘어날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이석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 9,000평이 장차 장래를 보면 협소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견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면적이 약 1,400평입니다.
  약 9,000평 같으면 6.5배정도 됩니다.
  실감적으로 느끼게 하려면 초등 학교가 보통 2,500평에서 3,000평입니다.
  감적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국민학교 세 배 반 정도다 하면 상당히 큰 면적으로 앞으로 수요에 즉 주차장 문제, 기구확대 되는 문제, 직원들의 복리문제 이것까지 다 포함된 면적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이 생긴다면 용적률을 올리는 방법, 키를 키우는 방법 이런 것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필요 없는 면적을 결정해 가지고 재산권 침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지 않고 빨간 줄만 그어 놓는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평수면은 앞으로 예견되는 늘어나는 것까지 포함된 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넓게 잡으면은 또 다른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돼서 약 9,100평 정도로써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국민학교 학생들은 차량통행이 없습니다.
  국민학생들은 몸집도 성인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래서 면적수요를 국민학교의 운동장이나 교실면적과 비교해서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1가구에 2, 3대의 차량이 있을 것으로 볼 때 만평의 이 장소는 완전러시아워를 방불케 하는 그러한 장소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의 이 여건상 빨간 줄보다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구입을 해 두어서 녹지대 등 다른 공원시설로 활용하는 등 넓게 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이석래 위원께서 말씀한 내용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고 입안을 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들이 구 도시계획위원회에도 묻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도 묻게 됩니다.
  지금현재 남구청이나 해운대구청도 2,500평 밖에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체가 한 2,500평 내지 3,000평인데… 상당한 면적이 되니까 더 이상 한다면 사유재산도 침해되고 나중에 저희들 청사가 작아질 때는 또 다른 무리가 따르니까 현재 저희들은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청사의 녹지로서 공원화 모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의 크기는 작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답변이 됐습니까?
○이석래위원  답변 안 됐습니다.
  현재 사하구 관내에 국민학교 운동회 할 때는 인산인해입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비좁은 그것을 개발과장님은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넓은 장소를 구입해 뒀다가 땅값이 오르면 팔아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그것은 저희들이 장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는 민간인을 보상해 주고 싸게 사 가지고 땅값이 올라가면 비싸게 파는 그런 것은 행정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그동안 업무추진에 수고 많았습니다.
  신준식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지마는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하등기소 유치관계입니다.
  그 동안에 접촉을 해봤지마는 법원에서 오래 전에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지만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차제에 청사이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사하등기소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청사계획 수립을 할 시 법원과 협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구청부지가 약 9,100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구청사가 들어가면 그 옆에 업무지구화가 되어야 합니다.
  등기소나 간이예금취급소나 우편국 등 이렇게 집합되면 상당히 민원보기가 편리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규정이 되면 공공의 청사라고 하여 사하구청으로 결정이 됩니다.
  사하구청 안에 부산지방법원 등기소가 못 들어갑니다.
  그것을 은행 모양으로 계획할 단계에 검토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어느 지역을 지정해 주면서 “우리도 그 옆에 등기소시설을 결정해 주십시오”하고 요청이 오면…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은 땅을 확보한 후에 요청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땅을 구입을 못 해서 요청을 못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끼리 결정된 후가 되면 법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결정할 곳이 있으면 신청을 해 달라 그럼 신청을 하면 우리가 결정해 주겠다 이렇게 후차적인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약 9,100평에 건립하면서 그 안에 등기소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두 번째로 이것이 결정이 난 후에 자기들이 별도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업무협의에 의해서 결정해 주겠다 해 가지고 우리 청사 주위에 등기소나 업무시설이 같이 들어오는 것이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계속 저희들도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의하실…
○신준식위원  위원장! 한 말씀 더…
○위원장 박원갑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신청사 이전 예정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토지의 이용도가 아주 좋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토지수용에 따른 협의보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협의보상이 잘 안 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까지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현재까지 집행기관에서 행정절차 도시계획 공람공고 도시계획법 16조의 2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 등 적법한 절차로 명확하게 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에서 도시계획은 입안하고 결정하는 문제가 근래에 시에서 위임된 것이지, 그 이전에는 거의 도시계획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집행만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부관청인 시청과 저희 구청, 건설부가 지금 갑론을박하는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현재 그 곳은 거의 이용도가 없는 땅이라고 봅니다.
  지주는 가장 이용도가 있는 땅이라고 붙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자연녹지 임상 좋은데 거의 산 정상에 이용도가 없는 땅이라고 이래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보상을 하기 시작해서 불응하면 결국 토지수용법의 재결신청에 의해서 수용을 해야 하는 이런 과정에 의합니다.
  수용을 하려면 그 사전 절차가 내용상도 맞아야 하고 절차상도 하자가 없어야 수용재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하는 데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 공람공고하는 절차가 도시계획업무의 엄격한 법규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일간 국제하고 부산일보에 공람공고한 내용도 법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그 다음에 그 기간 내에 의견이 있으면 청취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14일간 공람공고를 한 후 지금까지 아직까지 의견 제시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땅 왜 이렇게 하느냐”하고 반대의사를 가져오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상은 얼마나 주는지 의견이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 부서에서 볼 때는 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혹시 지주들이 공람공고한 것을 못 봐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일보나 국제신문 하면 실지로 우리 지역의 대표성 있는 신문이라고 봅니다.
  간혹 못 보는 수가 있는데 개별통지를 해야 할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 선례가 남으면 앞으로 입안할 때 전부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도심순환도로 하는 것은 장림에서부터 구평, 감천로로 해서 송도로 가는데 그 필지는 내가 알기로는 개별통지를 한다면 이민간 사람도 있으니까 미국가지 보내줘야 할 것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서 하는 것은 개별통지가 아니고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한 가지 더 한 것은 각 동 게시판에도 붙였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운 점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의 일 때문에 개별통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개별통지는 안 하고 신문공고만 하고 각 동의 게시판에 붙여 공고를 했습니다.
○신준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민원에 대비해서 사전에 좀 더 대비하는 뜻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판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진판위원  장기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의할 의안이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인지? 아니면 동법 제12조 1항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 신청 관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안명만  지금 최진판 위원께서 물으신 내용이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신 도시계획법에 대한 해석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천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부산시와 사무관계 규정에 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입안권은 현재 구청장에게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 위임되어 있는 내용도 권한 위임이냐 내부 위임이냐 해서 우리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현재 입안권은 구청장한테 주어져 있고 결정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입안권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시장에게로 위임되었는데 그것이 구청장한테 재위임된 법 명시된 게 있느냐 하면 없다는 결론입니다.
  내부적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일은 구청장이 하면서도 시장의 일이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5월 30일 질의해서 부산시에서 받은 내용에 보면 자치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에서 그 의회는 자치구가 아니고 광역의회라고 그 당시에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의견청취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견청취가 아니고 주민의 대표로 가장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되니까 주민의 의사를 듣는 것을 의회를 통해서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시에 올라가면 시에서는 당연히 광역의회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의사가 있는 분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위원  우리 구청사 이전계획과 관련해 도시계획법에 의거 명시된 예정 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에 따른 신청사항으로 부지 검토단계에서 의회의 의견 제시가 충분히 있었으니 집행기관의 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원갑  이석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었으므로 집행기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괴정1동2통지내소방도로개설진정서처리의건(이두성외114명접수)
○위원장 박원갑  의사일정 제2항 괴정1동2통지내소방도로개설진정서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진정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괴정1동 2통 지내 소방도로개설 진정서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진정서는 93년 2월 2일자로 이두성 외 114명의 명의로 제출되어 2월 3일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진정의 주요내용은 진정지역이 괴정 1동2통지내로서 약 250세대, 인구는 1,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낙후된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도로가 협소하여 소방차 및 청소차량, 장의차 등의 대형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입니다.
  2년전 주민 진정으로 도로개설은 되었으나 주민이 원하는 위치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었으며 영세민 밀집지역이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선정해 달라는 진정 요지입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주변 기존 도로망은 노폭 4m 미만의 세도로서 괴정 양지마을 뒤편 12m 도로와 한증막 측 6m 기존도로와 연결되나 경사도가 심하고 폭원이 협소하여 대형차량 진입이 불가하며 89년도 결정고시 된 시립 도서관 서쪽에 기존 계획도로가 있는데 동쪽으로 별도 곡선도로개설 요망은 도로 계획선 결정 등의 관계법 절차나 반대 민원이 예상되므로 도로선형상 곡선도로는 불가하며 기존 계획선이 25% 경사도이지만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을 감안하면 도로개설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도로계획선은 셀마태풍 피해주민에게 불하한 나대지 상태이므로 지상물 보상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보아지며 본 도로개설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중장기 재정계획 11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진정내용 중 지붕개량을 원하고 있으나 이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이므로 이 건은 현지의 입지적 여건과 이해관계 주민과 집행기관과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은 후 상급기관에 지정 신청하는 것이므로 본 진정서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 대로 도시계획도로에 수반되는 도로개설 요망사항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위원  본 진정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주민 다수의 의견을 좀 더 분석 검토해서 현실적인 대책강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갑  구본춘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춘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본춘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의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오늘 질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박원갑   박수관
  신준식   최진판
  이석래   구본춘
  손판암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김백수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안명만
  건설과장이용웅

  【보고사항】
O의안심사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2월2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괴정1동2통지내소방도로개설진정서처리의건
   (2월2일 이두성외 114명으로부터 접수)
   (2월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집행기관에 이송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