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일반공업지역내아파트재건립승인요청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일시  1991년7월26일(금)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특별위원장선출의건
2. 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3. 청원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계장(윤여철)보고
2. 특별위원장선출의건
3. 특별위원장(김광욱)인사
4. 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5. 특별위원회간사(김형호)인사
6. 청원심사의건

(16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광욱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윤여철)보고
○의사계장 윤여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형호 위원이 소개한 본 청원의건이 상정되어 손판암 위원의 동의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본 청원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청원사항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심사 하게 되자 사하구청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위원의 질문에 응하고자 참석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건축과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도시개발과장님은 여러 가지 사정상 참석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건축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참석시간은 4시 20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특별위원장선출의건
   (16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김광욱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의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느 위원님을 선출해야 할지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 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김광욱  예, 박원갑 위원 말씀하세요.
박원갑 위원  현 임시위원장님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광욱  그러면 여러 위원님의 뜻에 따라 임시위원장인 본인이 계속해서 위원장직을 지키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계속해서 사회진행을 하겠습니다.

3. 특별위원장(김광욱)인사
   (16시07분)

○위원장 김광욱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에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중대한 사명감을 느끼면서 보다 진지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16시08분)

○위원장 김광욱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의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간사를 어느 분으로 선출해야 되겠는지요?
박원갑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광욱  박원갑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 위원  김형호 위원을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광욱  재청이 있으므로 김형호 위원을 간사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형호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5. 특별위원회간사(김형호)인사
   (16시11분)

김형호 위원  김형호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특별위원회 청원요지에 대해서 세심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과 상의를 해서 본 청원이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6. 청원심사의건
○위원장 김광욱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한 김형호 위원의 청원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형호 위원  첫째 청원사유는 사하구 구평동 117-3번지내 지상건물 금호아파트 26세대는 부실공사와 노후화(14년경과)로 인하여 이번 장마시 지반침하 현상으로 일부 축대가 붕괴되어 언제 어떤 재난이 발생될지 모르는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를 예견하여 약 7년전 시청에 그 보완책을 건의한바 2~3년 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겠다는 언약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간선도로에서 50m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사실상 주택지이지만 일반공업지역이라 건축관련 법규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허락하지 않는 한 아파트 5층 이상 공동주택은 건립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평동 212-3번지 등 가옥 41동이 도시계획에 의거 28m 신설계획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92년도까지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을 이주시키는 등의 실질적인 보상책이 거론되어야 하는 여론이 있는바 금호아파트 자리 고층아파트를 재 건립 할 시는 철거이주자의 이주대책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둘째 청원요지는 입주자 부담으로 구평동 117-3번지내 위험건물인 금호아파트를 철거한 후 516평의 대지 위에 건축법이 허용하는 건축면적과 층수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아파트 사업승인허가를 바랍니다.
  사업승인전 조치사항으로 본 건축관련법규에는 일반공업지역 내에서는 시장, 군수가 허가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아파트 건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관련 행정기관에서 아파트 건립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지역을 아파트 건립 가능지역으로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욱  김형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형호 위원의 청원취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김위원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욱  박원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원갑 위원  10년이 넘은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이든간에 세월이 흐르면 전부 건물이 낡아지는데 유독 금호주택에 한해서 청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광욱  김형호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 위원  제가 계속 그 지역에 거주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14년전 그 건축 건립시 일부 건물의 3분의 1이상이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물 2층 전체가 금이 심하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전에 5백만원을 들여서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비가 새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원갑 위원  질의가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욱  박원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원갑 위원  현장에 담이 무너졌는데 그 길이가 3m정도 됩니다마는 그 하수구를 증설해서 담장을 조속히 설치를 해야 함에도 왜 이제까지 방치를 하셨는지요?
김형호 위원  제가 수차에 걸쳐 현장을 답사했는데 현재의 바닥 세멘은 13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약 2.3㎝이상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건물이 너무 노후 되었기 때문에 하수구만을 증설한다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박원갑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욱  말씀하십시오.
박원갑 위원  담장관계에 대해서는 하수구가 부족해서 폭우로 인해 하수구에 갑자기 물이 차니까 담장이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 하수구 증설을 빨리 해서 담장을 새로 설치하고 기초를 깊이해서 하면, 우선은 담장에 대해선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입주자들에게 설득을 해서 조속히 시공토록 김 위원님이 조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욱  다른 질의 없습니까?
구본춘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욱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 위원  김형호 위원께서 금호아파트는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지반이 침하 되어서 일부 축대가 붕괴되어 재난이 발생될지 모르는 불안한 생활을 영위한다고 했는데 지반이 침하 되었다든지 부실공사로 인한 위험도가 있다면 사전에 안전도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먹구구식의 내용은 저희들이 별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에 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안전도 검사를 하고 난 이후 이러한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7년 전에 시청에 보완책을 건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완책 강구시 입주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진정서로 건의를 했는지 아니면 건의서식으로 시청에 말씀을 했는지 그것에 따른 전달방법인 회신내용인 청원서 내에 첨부가 되어야 보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주자들의 보상책에 대해 추가로 삽입되었는데 사실 도로를 내면서 이주를 시키는 것은 행정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상비를 주어서 그 자리를 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여기다 이주를 시키려고 한다면, 아마 주객이 전도될 내용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삽입 자체는 차선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사항에 대해서 고층아파트를 지어 많은 세대수가 입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건축에 대해 잘 모르지만 건축을 하는데 아무데나 몇 층을 올리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에 대한 전문가이신 박원갑 위원께서 건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신다면 특별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욱  대단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호 위원  7년 전에 대비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비책이 아니고 그 당시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7년 전에는 중공업지역이었습니다.
  중공업지역 상태에서 그 아파트를 건립을 하고 약 7년 정도 살다 보니까 지목이 바뀐 것이지요.
  지목이 바뀌니까 주민들이 이래선 안 된다고 하고 부산시에 건의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3년 내에 고쳐주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고층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현재 구평동 212-3번지 내에 도로 28M를 신설하게 되면 현재 41세대로 나왔지만 100명정도 이주민이 생깁니다.
  금호아파트도 신축해야 할 경우 이주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광욱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판암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욱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 위원  구본춘 위원의 질의와 동일합니다마는 다만 금호아파트 26세대가 부실공사와 노후화, 즉 14년 전에 공사가 된 것으로 비만 오면 천정과 벽에 물이 샌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정도 범위인지 상세히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또 금호아파트 117-3번지 26세대분이, 516평의 대지 위에 고층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지 이런 사항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원요지 2번에 보면 117-3번지내에 고층아파트 건립 후 212-3번지 가옥 41동이 도로계획 28m 도로선상에 편입이 되어서 이주민이 발생하는데 그 이주민을 이 고층아파트에 입주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이것은 저는 조금 뜻을 달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욱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호 위원 답변 바랍니다.
김형호 위원  1년전에 아파트가 여섯동입니다.
  건물이 여섯동인데 2층에 금이 심하게 가서 500만원을 가지고 수리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비가 새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평동 117-3번지내의 이주민을 이주시킨다는 자체는 철거지 전체 이주민들이 92년도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상금도 거부하고 철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동민들의 아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이면 5, 6개월이 남았는데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주시면 아마 28M 도로신설문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같이 첨부를 시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욱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 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원갑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광욱  박원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 위원  박원갑입니다.
  구평동 117-3번지 금호아파트 26세대로부터 516평의 대지 위에 건축법이 허용하는 건축면적과 층수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아파트 사업승인을 허가해 주십시오 하는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한 바 한 가지는 본 대지가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제일 우리 사하구에서 주택이 낙후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이 10여년간 흘러서 균열도 가고 위치상으로 봐도 아파트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 위원들은 느꼈습니다.
  현재의 여건은 연립주택만이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것을 부산시장님께 건의하여 일반공업지역이지마는 5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번지상 문제는 말할 필요도 없고 구평동 일대 전체를 확대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 건의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광욱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건축과장 엄봉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시는 구평동 거기에 관해서 전자에도 말씀이 계셨기에 저 나름대로 풀어 볼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구청장님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풀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 지역의 용도지역상에 보면 우리 법규상으로 보면은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도 포함이 됩니다.
  저도 그 관계 때문에 부산시청 건축과에다 그 당시 아파트를 제외한다는 그 문구를 만들었던 그 관계부서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법규상으로는 지적고시를 하면 공동주택도 지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것을 부산시에서 아파트를 제외하는 그런 말을 삽입을 해 가지고 다 같은 공동주택에 포함될 수 있는 아파트를 못 짓도록 만들어 놨는지 그것을 물었더니 그 조항을 만들면서 건축위원회하고 여러 각종위원회가 시청에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공업지역 안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고층화가 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공장내 매연이라든지 공해상의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있으니까 고층화는 하지말고 저층의 공동주택만 짓도록 하자 이러한 법 취지 하에서 아파트를 제외한다는 말을 넣었다고 답변을 했고 또 제가 건축과장으로서 생각을 해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그 부분 같으면 독자적으로 봤을 적에 그것을 들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우리가 촉진법상 20세대가 넘으면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다시 뜯고 지을 때는 그 기존건물이 20년을 경과해야 됩니다.
  20년이 경과했을 때 건물을 뜯고 다시 지을 경우에는 필히 분양을 해야 됩니다.
  분양을 하려면 공개추첨이 되어야 하니까 20몇세대 되는 사람들한테 꼭 분양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0년이 지나 가지고 재건축을 할 적에는 이것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꼭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고 현재 이 대지가 516평인데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대충 계산이 나옵니다.
  대지의 용적율은 최대한으로 낮추게 되고 지하는 제외합니다.
  지상층의 면적만 가지고 용적율을 따지는데 저희들이 300%를 최대한으로 뺐다고 봐집니다.
  용적율 300%를 이 대지 안에 빼더라도 516평에 300%같으면 약 1500평 정도가 됩니다.
  한 1550평에 20평짜리 아파트 75세대밖에 안됩니다.
  거기다가 공유면적을 다 합치면 한 30평정도 된다고 하면 한 70세대, 기껏 해봐야 70세대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15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안나와지고 그러다 보면 사업승인의 문제점도 발생되고 기히 그 지역이 중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을 할 적에는 기존 공장의 인근에 사실 그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주거용 건물로서는 모르지마는 아파트 같은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 문제를 우리가 진짜 심도 있게 다루고 싶다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7월 1일부로 법제에서 말하는 시장, 군수가 지정고시 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그때는 명실상부하게 저희 구로 많이 넘어와집니다.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사하구 전역에 관해서 한번 더 여러 위원님들의 각 지역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건축에 관한 조례는 우리 건축과에서 입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적에 여러 위원들이 조언도 해주시고 지금 당장 이것을 풀려고 한다면 시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호 위원  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욱  예, 김형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형호 위원  이 지역이 7년 전만 해도 중공업지역이던 것이 지금 보면 화신아파트를 15층건물로 올리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맞지 않게 공장지역이니까 고층아파트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현재 중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기존 일부지역에서는 15층이 올라가고 공업지역에서는 제가 아파트 사업 할려는 취지도 아니고 국민의 시책에 맞게끔 없는 사람이 아파트에서 깨끗하게 살자는 그런 취지에서 다시 92년도 초에는 아마 28m도로보상이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이주민들의 그 동사무소에 이주대책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 거기에 아파트를 올리자는 것은 물론 150세대도 안 되는 것을 올리자고 하는 그런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청원에 의해 의논을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92년도에 이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주대책도 대강 생각을 하면서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막에 대해서 이주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욱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그 이주대책에 관한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취급을 안 합니다. 저로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마 도시계획사업 같으면 그 해당부서에서 보상금과 같은 관계를 취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욱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확인해서 김형호 위원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희정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광욱  예! 김희정 위원 말씀하세요.
김희정 위원  괴정1동 김희정 위원입니다.
  제가 구평동장 재직 중 그러니까 87년도 초에 구평동 지역이 중공업단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지금 보면은 아까 제가 위원들께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명성공업이 들어서고 한보철강이 들어서고 76년, 77년 이후에 지금까지 감천만 개발계획에 수반한 바다매립이 완공되고 나면 앞으로 계획이 구평지역에 5, 60평의 대소 공장이 들어서면은 이 지역이 공업단지로서 불가피 선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우리 주민들 입장을 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친 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구평이 1, 2년 돼서 갑자가 균형이 형성된 지역도 아니고 상당히 역사가 깊은 지역인데 단지 그 지역형태가 조목조목하게 돼 있는 주택가로서 네, 다섯군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고로 이제까지 연결돼 있다가 지금에 와서 중공업단지가 됐는데 중공업단지가 됐다고 하면은 현재까지의 제도상 4층 이하로 되어 있는 연립주택을 한층 더 나아가서 아파트로 변경을 해줘도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시당국이 구평지역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갑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광욱  박원갑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원갑 위원  본 청원건에 관하여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입니다.
  구평동의 일반공업지역 내의 아파트를 건축토록 구청장에게 건의하고 건물위험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사로 하여금 검사토록 입주자에게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무너진 담장은 하수구를 증설하고 새로 담장을 설치토록 입주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광욱  방금 박원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동의사항입니까?
박원갑 위원  동의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광욱  그러면 박원갑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원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답변이 없습니다.
  단지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찬성, 반대로 표시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원갑 위원님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신 후에 그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원갑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본인을 포함하여 만장일치로 찬성하였기에 박원갑 위원님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김광욱           김형호
  박원갑           강정순
  손판암           최진판
  김희정           구본춘
  박수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욱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형호
○출석공무원
  건축과장엄봉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