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8월 29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화통일 기원 사업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안
6. 총무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화통일 기원 사업 지원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유동철·송샘․정세자․이복조․강남구·강문봉·전원석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실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강문봉․정세자․강남구․박정순․김민경․유동철․전영애․김기복․송샘․한정옥․전원석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총무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문봉  회의 진행에 앞서 박정순 총무위원장께서 발의한 조례안건 심사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명숙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인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문봉  오늘의 안건 심사는 기획실 소관 1건, 총무과 소관 2건, 문화관광과 소관 1건, 건강증진과 소관 1건 등 5건의 조례안과 총무위원회 소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화통일 기원 사업 지원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유동철·송샘․정세자․이복조․강남구·강문봉·전원석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대리 강문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화통일 기원 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화통일 기원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에 북한 응원단을 태운 만경봉호의 다대포항 입항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성한 통일아시아드 공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화합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 제고 및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기념식 및 관련행사, 북한응원단 체류기념 관련 행사 및 남북화합과 협력에 관련된 자료 전시 등 사업의 추진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각종 전문가, 기관 등 협조 요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화통일 기원 사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문봉  박정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양선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양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화통일 기원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제안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 응원단을 태운 만경봉호가 다대포항에 정박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통일아시아드 공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화합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 확산을 통해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화통일 기원 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문봉  정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오늘 참 좋은 조례가,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좋은 조례안을 제출하셨다는데, 실제 이 평화통일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그 분위기가 대한민국의 남쪽 바닷가 끝자락 부산 다대포부터 시작해서 그 분위기가 확대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정말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각종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아쉬운 것은 통일아시아드 공원에 실제 밤에 가보면 깜깜해요.
  그래서 통일아시아드 기념공원이라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좀 뭔가 분위기 자체도 좀 뭔가 좋게 할 수 있는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어떤 시설물을 추가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홍보 관련 내용들이 제가 통일아시아드 공원이라는 공원을 가 봐도 이게 통일아시아드 공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각종 내용들을 외부 사람들이 와서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각종 관계되는 내용들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문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제3조에…… 3조제1항 2호에 통일아시아드 공원에서 개최하는 북한응원단 체류 기념 관련행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강문봉  과장님이 답하시렵니까, 안 그러면 박정순 의원님께서 답하시렵니까?
박정순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면 과장님이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방금 통일아시아드 공원에서 하는 행사를 말씀하셨죠?
김소정 위원  이후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사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후, 북한 응원단 체류 기념 관련행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뜻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정순 의원  예. 지금 그 공원을 58억을 들여서 조성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거기 보면 빛 조형물도 있고 만남의 벽도 있고 녹지 공간, 분수, 운동시설 트랙 등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봐서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통일아시아드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평화통일이라는 그 기원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그에 대한 행사를 한다든가 자료, 그날에 온, 어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료를 전시를 한다든가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소정 위원  그럼 북한 응원단 체류 기념 관련행사라고 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니고……
박정순 의원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거기에 뒤에 다 보시면 어떤 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할 수 있고, 위원회 심의를 해서 예산 확정을 해서 사업 공모를 구 홈페이지구보로 나가서 사업 신청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고 그다음에 실무검토 심의요청을 해서 위원회 심의와 심의 결과 통보를 해서 보조사업 선정을 통보하려고 하는 이 절차를 거쳐서 사업자를 만나서 사업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김소정 위원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윤곽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가요?
박정순 의원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를 구상을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어서 아직은 안 됩니다.
  이게 제정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선정하려고 합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각 호를 이렇게 나눠놓으셨는데 그럼 각 호를 이렇게 나눠놓은 그런 취지에 따라서 그 행사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안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정순 의원  평화통일 기원에 대한 거를 자료를 전시한다든가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것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자료 전시, 자료 전시 관련 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순 위원  예예.
김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좀 상세히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순 의원  아직 지금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부분은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그게 조례가 제정되면 구체적인 부분을 심의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지금 북한 응원단이 2002년에 한 번 정박을 했었는데 그 한 차례 이벤트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기념행사를, 지금 상당히 기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런 관련 기념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그 행사 내용이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정순 의원  예. 지금 통일아시아드 공원 행사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다대두송통일아시아드 축제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 주민 1천 명 이상이 모여서 지금 동에 다대2동 단체장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다대두송통일아시아드 축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주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하고 있고 사진전, 사생대회, 주민노래자랑, 통일 기원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너무 작고 규모가, 그래서 그걸 좀 더 확대하고 홍보하는 측면에서 해야 되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그것을 반듯하게 하고 싶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김소정 위원  예. 그럼 한 가지 구체적으로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북한 응원단 체류 기념 관련행사가 2002년 이후에 한 차례도 없었습니까?
박정순 의원  2회 있었습니다.
김소정 위원  계속 있던 행사……
박정순 의원  2012년, 2013년 2회 했습니다.
김소정 위원  2회, 2회 했었습니까?
박정순 의원  그날하고 3회가 된 거죠. 그날 온 날 기념하고 2012년하고 2013년 2회, 3회를 한 겁니다.
김소정 위원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행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박정순 의원  잘하셨습니다. 다 알고 지나가셔야 되는 거니까……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순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문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화통일 기원 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순 의원님! 그리고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사회교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문봉, 박정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저 대신 진행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박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오명숙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의 대표성이 강화된 주민자치회의 우리 구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풀뿌리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올해 7월 부산시 주관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부산시 특별교부금 8800만 원을 사업비로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구성, 주민총회, 자치계획의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오명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양선  전문위원 정양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마을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한 것이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에 스스로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주민자치가 지역사회에 정착되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정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주민자치회나 바르게살기, 청소년회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을 비롯해 가지고 그다음에 어용소방대원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우리 구는 아닙니다만 소방서, 경찰서 그다음에 우리 구를 비롯해서 굉장히 어떤 이렇게 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네마다 이 회에 중복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20명에서 50명으로 이렇게 구성한다고 해놨는데 이 인원의 충당 방법을 어떻게 해서 이 인원을 충원을 하겠는지, 어차피 보면 여기 공고를 해서 추첨을 한다고 해놨는데 사실상 넘치지는, 모자라면 모자랐지 넘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주민자치회는 조금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육도 받고.
  그런데 이런 인원이 충당을 어떻게, 충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저희가 올해 부산시에서 5개 구를 선정을 해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는데 저희 구가 선정이 되어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한 것처럼 8800만 원을 교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을 2개 동을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일단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비슷한 개념이 주민자치회입니다. 주민자치회인데, 지금 행안부 표준안에도 보면 20명에서 50명을 하는데 일단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님이나 단체원들이 사실 여러 개 가입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있는데 어떻게 보면 통에 유지라든지 이분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새로 실시되는 주민자치회는 19세 이상 남녀 그러니까 각 계통, 여러 분야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20명에서 50명까지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조금 약간 폐쇄적이었다면 이번 주민자치회는 좀 개방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동하고 해서 다양한 홍보 방법도 하고 일단 먼저 저희가 찾아가는 주민자치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할 겁니다. 설명회도 하고, 우리 구 구보나 또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모든 분들이 다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매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님분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이게 풀뿌리민주주의는 모든 주민들이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참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모든 네 개, 세 개 단체 심지어는 열 개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사하구 전체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까지 그래 해왔고, 그리고 사역 그러니까 머리수 동원이란 어떤 개념이 들어있어서 어떤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의 어떤 모임이나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오시는 그분만 옵니다.
  그래서 이 홍보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잡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선정된 동에 가서 설명회를 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지금 각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인원이 거의 모자랍니다. 그 인원에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도 거의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중복된 부분을 과감히 걸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 풀뿌리민주주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는 풀뿌리민주주의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참여의식부터 고양시키는 교육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과감하게 사람이 모자라던 인원이 어떻게 부족하든지 간에 중복된 부분을 임시 땜빵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어야만이 이게 발전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예,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2개동이 선정이 됐는데요. 그러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새로 다 임명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 이게 시범 사업이 선정이 되고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이 조례는 폐지되고 이걸로 시범동에만 적용됩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위원들은 해촉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오명숙  조례의 부칙에 보면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여섯 시간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부칙에 보면 2조에 보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는 이분들 전원 그대로 선발된 위원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해촉 관련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어차피 이분들이 여섯 시간 교육 이수를 하면 다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일단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조례로······
김소정 위원  그럼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전원 다시 위촉이 되지 않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촉이 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해촉에 관련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다 자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근데 저희는 시범동은 일단 괴정2동하고 신평1동에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괴정2동하고 신평1동 방문해서 조율 결과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대로 하시는 걸로 이렇게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김소정 위원  의견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해촉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그다음 날부터 “해촉입니다.”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해촉에 관한 절차나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해촉 관련해서는 부칙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해서 그런 규정 자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원하지 않을 때는 해촉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소정 위원  규정은 없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오명숙  예. 이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김소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십니까? 해촉 관련해서 규정이 필요한데 이런 규정이 없냐는······
○총무과장 오명숙  예. 이의 신청 받은 거는 없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럼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김소정 위원  그러면 해촉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규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다음 날부터 “나오지 마라”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해촉 절차가 진행이 됩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시범사업을 하는 2개동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조례에 의해서 기존 주민자치······ 우리가 보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된 것으로 됐다고 경과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폐지는 됐는데 해촉에 관련된 그런 규정 자체가 없어서 그 해촉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절차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촉 절차를 밟으시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전에 그런 관련 규정은 전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새로 임명이 되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 중에서 해임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해임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차나 규정 없이 일방적인 그런 통보에 의해서 해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거는 고려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조례안 4페이지에 제7조 위원의 자격 그 밑에 3조 2항에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고 그런데 그 밑에 “구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일반 고문들은 보통 회장을 역임한 사람들은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유동철 위원  근데 고문들은 일반 고문들은 의결권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기존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의결권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행안부 표준안에는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참여해야 된다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고문으로 참여하고 의결권은 없고······
○총무과장 오명숙  그러니까 행안부 조례에는 아예 참여도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안부 표준안에는.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돼서 저희들이 하는 이거에는 위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시고 비례대표는 주소지 거주지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한다고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한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참여해 가지고 의결권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네······ 그리고 시의원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다 그죠?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해당이 안 됩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일단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러면 회비 같은 거는 없어요?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회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세칙으로 운영 세칙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럼 그때 알아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6페이지 13조 위원의 대우 해 가지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수당을 지급한다.” 지금은 지급하는 게 수당입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자치······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게 수당이지요?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유동철 위원  실비도 줄 수 있다······
○총무과장 오명숙  예,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나중 어떤 경우에 실비를 줄 수 있는가 좀 챙겨주세요.
○총무과장 오명숙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제 주민총회라 하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 새로운 용어지요, 그죠, 여기서?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유동철 위원  10페이지 21조 위에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강제 조항은 아니지요, 그죠?
○총무과장 오명숙  예, 할 수 있다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유동철 위원  일단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됐으니까 뭔가 새로운 내용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구의원들이 지금 아까 회비를 왜 물어봤냐 하면 구의원들이 5개동도 있는 구의원도 있고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죠?
  일률적으로 뭔가 정함이 없고는 뭔가 사실은 좀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총무과장 오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과장님, 강문봉 위원입니다.
  행안부 표준안에 구의원은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가 없다 근데 고문으로 당연직 고문으로 지금 구의원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안부 표준안에 벗어나는 거죠, 실제로는? 이게 내려오는 관습인데 실제는 행안부 표준안에 벗어나는 거죠,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 게?
○총무과장 오명숙  예.
강문봉 위원  그다음에 시의원도 사실은 거기에 참석을 해요. 참석하는 건 괜찮은데 저희 구의원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의결권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 있다가 아무 말도 못 하고 인사 한마디 하고 고문을 가 있는 거 자체가 민망스럽습니다, 사실.
  거기에 있는 우리 의원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소개받기도 하고 그런 절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사실 구의회에서 고문으로 있는 거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이거.
  어떻게 위반이냐 하면 예산이 반영된 이게 지금 당일 날 의회 회의 수당이 나오잖아요?
  회의 수당이 우리 구비에서 지불하잖아요. 회의 수당을, 그런 거를 감시감독 해야 될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앉아 있는 거 자체가 원래 안 맞는 겁니다, 이거.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많이 제기된 거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렇다 계속 내려왔다 치더라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는 이 조례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참가를 했을 때 거기는 시의원은 원래 명패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애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은 나와서 인사를 다 마칠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구의원은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말 한마디 못 하고 나와야 돼요.
  그런 뻘쭘한 걸 왜 만들어 가지고 행안부 표준안도 벗어나고 구 예산을 심사해야 될 구의원이 구비가 지원되는데 당연직 고문으로 앉아있는 거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까지 해왔더라도 주민자치회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제8조에 위원회 선정에 넘겨서 2번에 보면 선정에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이렇게 또 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지난 조례안은 보면 자생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도 위원회 나가 보지만 이렇게 하면 보통 위원들이 명예직이잖아요. 그죠?
  명예직인데 보통 기관이나 단체에서 단체는 그렇지만 학교나 기관 이런 데에서 오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온다고 보면 주민자치회 업무나 이런 게 조금 지난 조례를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방대하게 조례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들을 보면 거의 자생단체의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쁜 사람들이 오면 이런 일들을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은 저희가 보면 지금 기존의 주민자치회 보면 지역주민하고 거기에 사업장을 둔 분들하고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근무하는 분 또 단체 중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참여할 형편이 안 되는 동에서는 자생단체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그거는 동 형편에 따라서 틀린 경우인데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일단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주소지에서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는 일단 60% 이상이 되게끔 하니까 사실 학교라든지 기관·단체 이렇게 공동조직 중에서 오는 분들은 사실 소수입니다. 소수인데, 꼭 이분들을 하라는 거는 아니고 또 이렇게 기관이라든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동에 애정을 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지난 조례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뭔가 모르게 내용이 지난 조례에는 좀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 같은 조례가 느껴지는데 이번 조례를 보면 좀 기관·단체 이렇게 명시가 되다 보니까 위원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과연 주민자치위원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범을 두 군데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기존에 위원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을 잘 하셔 가지고 좀 더 선정을 한다 해도 저도 지금 매달 나가보지만 사실은 기관이나 그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지만, 한 두세 달 있으면 그만 둡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렇게 시간도 안 되고 이런 봉사의 이런 일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어려운 실정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왔다가 얼마 안 있으면 가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조례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원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조례에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생각을 잘 하셔 가지고 두 군데 시범하시는데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의 유지라든지 해서 좀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은 미약합니다. 미약하고, 주로 남성분들 이렇게 했는데 새로 저희가 시범 사업하는 주민자치회는 일단 다양한 연령층이라든지 계층, 성별해서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건데 일단 위원님 말씀 잘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거 같고, 우리 총무과장님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신 부분은 잘 들으셔서 해 주셔야 되는 거는 사실은 주민자치······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있지요. 단체장 모임 있지요. 기관장 모임 있지요. 각종 단체들 세부적인 단체 모임이 있어서 저희가 역할을 거기 가야만 역할을 하는 거처럼 그분들은 안 오면 안 온다, 오면 온다는 어떤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 그런 데서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동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강문봉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동이 5개 있는 위원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또 회비를 내야 돼요. 2만 원을 낸다든가 또 1년에 몇십만 원을 같이 낸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회비 부분이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 받는 회비를 과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가서 회비를 내자니 그것도 불법인 거 같고 선거법 위반인 거 같고 안 내자니 가 가지고 밥도 한번 못 먹고 말하자면 인사도 한번 못 받고 올 거 같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행동이 좀 정확할 거 같아요.
  그리고 아무 의견 그런 어떤 발언권도 없는 그런 부분에 의결권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의원이? 여기 표결 이대로 본다면, 그럼 거기 가서 앉아 있다가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오기에는 또 그렇고 참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야기가 많은 거는 그런 부분이 다 같이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마다 회비를 받는 부분이 있고, 회비를 안 받는 동이 있고 가면 밥을 먹으면 2만 원 내고, 안 먹고 오면 안 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 주신다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의원들이 참석하지 마라 하든가 아니면 가서 인사하시고 싶으신 분 자율적으로 인사를 하고 그냥 나오시라고 하든가 그거 가 갖고 아무 말씀도 못 할 정도로 앉아 계시다가 오시는 우리 의원님들 생각하면 저도 느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열도 아니고 어떤 규칙, 법칙도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인사도 시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속상한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조례에서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 조례에 따라서 하면 의원들이 똑같이 한다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원성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아까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동 담당자하고 동장님들이 얘기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 더 세심하게 살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의 행동이 행동하는 게 이상하게 안 보이거든요. 회비를 내는 의원님은 내고 또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동에.
  저희 동에는 회비를 안 냅니다. 근데 저희 동의 다른 분의 의원님은 회비를 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눈치 아닙니까! 거기서 회비를 안 내고 간다는 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구의원님들은 회비를 일체 받지 마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회에 구의원을 빼라 하든가······
  지금 현재 행안부의 표준에 규칙에 어긋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구의원이 참석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구의원을 참석시키는 거는 이런 고민을 우리 의원님들이 주위에서 듣고 저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바르게 기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시범 사업에 참여하게 된 구가 5개구라고 제가 아까 보고드린 거처럼 저희가 해운대에서 해운대구가 이런 조례에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에서는 위원님들을 참여 안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되었다 해서 저희들은 또 그런 논란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뭐 논의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바로 또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그러면 이 부분,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어 버리면 이대로 시행이 되니까 우리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하고 이 회의를 다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실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강문봉․정세자․강남구․박정순․김민경․유동철․전영애․김기복․송샘․한정옥․전원석 의원 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기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의원  존경하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조현병 환자들과 연루된 각종 범죄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이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고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포함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 책무 및 구민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정신건강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의 추진사항,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복지서비스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양기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양선  전문위원 정양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는 물론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통한 사회적응을 높이고 예방, 치료, 재활, 복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정신질환의 예방은 물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 증대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정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사하구에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건 사고 발생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저희들이 정신질환자 해 가지고 자살률을 보면 2017년이 30.5%고 2018년이 26.3% 해갖고 지금 한 4.2%가 다운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
김소정 위원  자살 말고 다른, 이웃에 해를 입힌다거나 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모든 데이터는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김소정 위원  그럼 자살률만 검토가……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 자살률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장애인은 988명 정도가 우리 사하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사회적으로 어떤 사고, 사건에 의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는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보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그런 시스템 밖에서 어떤 부작용들이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가 좀 수집이 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살률 이 외, 자살률에 대해서는 통계가 지금 있으신데, 다른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통계가 지금 없으신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 지금 정확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지금 아직 데이터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데이터를 구축해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일단 우리가 사건 사고가 생기면 일단 자․타의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에 대해서는 일단 긴급한 사항, 긴박하고 이럴 때는 경찰의 보호 하에서 이송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또 사건 사고가 난 경우에 경찰의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좀 중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보호하면서 치료도 하면서 사건을 수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 그러니까 자살률 이 외에 이런 분들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사건 사고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 앞으로 건의를, 복지부에도 건의하고 사무기관에 건의하고 저희들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문봉 위원님, 과장님을 지명하시든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예. 과장님, 강문봉 위원입니다.
  제7조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되어 있는데 4페이지,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해 있는데 그럼 구체적인 예시는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이 조기발견은 저희들이 우리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신질환자가 우리 관내에 정신질환을 전체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발병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되는 분들에 대해서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 우리 직원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를 한 게 2019년도에 비교하면 2117건 정도, 2117건 정도로 지금 사례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이분들이 정신질환으로 발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사례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개인이 정신병원을 찾지 않고 일반 주민이 정신 상태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상태를 조기발견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진단을 받지 않고서는 어떤 조기발견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일단은 뭐 자․타의 우려가 있다 하고 하면 우리 복지관이나 아니면 우리 건강증진센터에 민원이 이렇게 접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을 자․타 위험이 있으면 정신병원에 저희들이 긴급이송을 해서 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조기발견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조기발견이 아니라 이미 발견된 걸 신고를 받아서 치료하는 과정이죠, 치료하는 과정.
  조기발견이 아니죠, 그거는. 이미 사람이 신고로 인해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어떤 진료를 받는 중에 정신적인 이상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는 조기발견이 아니잖아요.
  조기발견 체계는 이 사람이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걸 신고를 안 하고 병원의 진료라든가 어느 보건소 진료라든가 이런 게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이런 어떤 예측이 가능해야 조기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기발견을 이미 발견된,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미 발견된 뒤에 신고 받아서 치료하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조기발견의 체계를 좀 더 어떤 방식으로 발견해야 되는지를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좀 애매한 조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일단은요. 말씀드리면 우리 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사례관리를 하면서 그 주위에 주민들이 그런 정신질환의 문제가 있는지를 다 상담도 하고 또 내소도 본인이나 가족이 어떤 그런 의심이 있는 분들은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상담을 해 보고 좀 질환의 의심이 있다 하면 진료를 받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조기발견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발견된 뒤에 어떻게 치료하는 내용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기발견에 대한 체계 구축 자체에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강문봉 위원 또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 3조 구청장 책무에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 치료하며” 해놨거든요.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러는데 실제 예방적 차원이라 했으면 우리 강 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이미 발생한 사람들 같으면 사후 치료죠, 그죠?
  물론 사회적으로 지금 하여튼 조현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예방을 한다 하는 사전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발굴을 위한 하나의 조기발견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요 정신질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자기 부모들은, 자식들이 있다는 말이죠.
    (「모르지」하는 위원 있음)
  또 가족들이라 숨기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가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이 제도 자체가 좀 유명무실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래 하는데 뭔가 대상자가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대상자를 찾아낼 수 있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조기발견은 하여튼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다각도로 강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정신질환자들이 사전에 여기 에 다 우리가 모아 가지고 하여튼 각종 여러 가지, 12가지 어떤 건강증진 사업 추진 내용들이 있는데 잘 여기에 합당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는 12가지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다 추상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실 현장에 잘 부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여튼 잘 구축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방 차원에서는 우리가요.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이나 성인 할 것 없이 예방증진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다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함으로 인해서 정신건강이 함양할 수,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재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자매정신요양원도 있는데 그 안에서도 환자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사회적응 재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소정 위원님께서 잘 질의했다시피 물어보니 어떤 통계조사가, 통계가 없다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잘 파악해 가지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저도 3페이지에 제4조에 보면 구민의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정신질환자가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라든지 다른 기타 이런 환자들은 많이 드러나지만 이건 가족이기 때문에 내 부모도 내 자식을 아마도 숨기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저도 만약에 제 자식이 그런 상황이다라면 더 숨기고 감추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사업 등에 협력해야 한다. 너무 막무가내 이런 표현보다는 아주 정말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릴 때부터 사실 이거는 생애주기전환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안 받습니까, 그죠?
  성인이 되면 잘 받지 않겠지만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다 나름 받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받았을 때 정신과랑 연계가 되어서 물론 또 나름의 인권에 관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좀 연계하고 또 많이 주변에 우리 국민들조차도 최근에 무슨 항상 사건이 터져야지 만이 조현병이다 어떤 질환이다 이런 걸 알지만 그 전에 이미 예방할 수 있다라면 그런 병에 대한 것들이 많이 홍보도 되고 많이 알고 있다라면 더 예방이 첫째는 더 되지 않겠나, 그리고 굳이 막 이런 걸 조례로 정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라기보다는 더 많이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4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강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정세자 위원님! 그러면 제4조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례를 뭐 어떻게, 어떤 부분을……
정세자 위원  지금……
○위원장 박정순  지금?
정세자 위원  네네. 이대로 그냥 하시더라도 나중에 어차피 조례가 정해지고 나시면 뭔가가 더 체계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더 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희  저희들이 그러면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보완해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네네. 저도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알겠습니다.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조례는 정말 바람직한 조례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정신질환자라는 거는 정말 겉으로는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모르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와 재활, 복지는 되지마는 예방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관심 있게 보고 또 그 부분을 빨리빨리 알리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사회 풍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양기주 위원님, 저는 참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들 간에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기주 위원님!
  그리고 이상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정승교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1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우리 구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현재 운용 중인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제고를 위해 안 제9조1항의 단서인 법정의무기금 예탁 제한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통합관리기금은 타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 구 현안사업 추진 등 일반회계 융자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활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법정의무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9조 1항의 단서에 의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반환 및 일반회계 융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또한 단서 규정이 없어도 기금 목적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금운용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 안 제9조제1항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정승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양선  전문위원 정양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조성한 통합관리기금의 법정의무기금 예탁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재정융자나 지방채 상환 등에 신축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정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박정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문화관광과장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11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목적입니다. 조례의 목적은 우리 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관광진흥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등 개발 관광객 유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제17조까지는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5조는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제16조에서는 관광진흥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광 관련법인 단체 기관 외 관광시설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양선  전문위원 정양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우리 구의 관광 여건 개선 및 관광 사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진흥 사업 지원과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위원에 관한 사항과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를 근거로 하여 우리 구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 인프라를 확대하여 사하구 관광사업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정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하니까 우리 사하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인 거 같아요. 모든 조건이라든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면서 동서 차가 너무 나 버리고 그죠. 지금 시장님도 서부산 대개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추진될 것이 내가 생각하기로는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광상품 개발 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하는 지금까지 올해 새로 추진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저희가 일단 우리 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천혜의 자연경관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사실상 인프라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오히려 콘텐츠 부분도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 저희가 추진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포구 쪽에 저희가 강소형 잠재 관광지로 선정이 되어서 부산관광공사로부터 최종 용역 결과를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체의 그 내용 안에 보면 인프라 부분 아니고 콘텐츠 부분이 저희 구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할 계획이고, 더불어서 지금 연계 관광 부분인데 몰운대와 을숙도, 다대포 또 포구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저희가 아주 절실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몰운대, 다대포 쪽에는 시장님 말씀대로 세계 명소화 사업을 좀 강구를 하는 사항이 돼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부분 조금 사전 조치해야 될 사항을 더불어 하면서 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구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일조를 할 계획입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강소형 관광단지로 선정이 되었고 상당히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림 지역 같으면 아까 포구 이야기하셨다시피 지금 앞으로 레인보우브릿지라든가 이런 걸 다 빨리 추진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최종 용역 어떤 내역이라든가 아까 거기 이야기하신 거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강소형 잠재 관광지는 부산관광공사 부울지사에서 최종 보고회를 어저께 개최를 해서 어저께 결과물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서 구 자체적으로 사하구 관광발전용역 중간보고회를 오늘 오후에 개최를 하고 있어서 그와 연계해서 필요한 사항을 같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내용을 나중에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제가 어제 이야기드린 저도 관광유람선 이것도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획기적인 내용 같은데 잘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부산관광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전체적으로 어제 위원님 5분발언하신 내용 참고해서 부서 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3페이지 6조에 두 번째 문항, 저도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특히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여기에 좀 이왕이면 우리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부산 사하구에만 오면 뭔가가 사하구만의 특별한 거 이왕 개발하실 거 같으면 하다못해 저희들은 고니가 트레이드마크라면 고니, 고니빵이라 해야 됩니까? 붕어빵이 아니라 고니빵을 우리 사하구에서 판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색 있는 이왕이면 상품이 조금 개발되면 좋겠고요.
  된장이라든지 소금 물론 사하구에서 더 질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어디를 가나 구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정말 부산에 우리 사하구에 왔을 때 특히 다대포라든지 장림이라든지 하단에 왔을 때만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개발이 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신경을 한번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콘텐츠 사업을 하신다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숙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총무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위원장 박정순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총무위원회 소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선진지 비교 시찰 결과에 대해서 강문봉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문봉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국외비교시찰 활동은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한 곳을 방문하여 복지, 안전, 환경, 도시재생 등의 우수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현장방문으로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좋은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2019년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국외출장은 재난상황 등 비상시에 의원들의 부재중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위원회별로 보다 세밀한 현안사항 청취를 위해 총무위원회와 도시위원회를 구분하여 해외출장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쿄, 요코하마 등을 방문하여 도시재개발 및 도시재생의 우수사례를 직접 경험하였고, 후지산 및 하코네 일원 탐방을 통해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생각해 보았으며, 홋카이도 지방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공업지역이 많은 우리 구의 실정에 환경오염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온천이나 문화와 같이 지역이 가진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놓고 있는 삿포로, 오타루 등을 둘러보면서 우리 구의 관광 및 지역 활성화 정책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7박 8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비교시찰을 통해 우리 구에 바로 적용하거나 그대로 접목할 수는 없더라도 선진 도시의 그간의 성과와 향후 시행될 정책들이 추진방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아직 시행해 보지 못한 일본 도시들의 정책과 제도는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여 사하구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시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구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의원들의 다각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는 우리 구에 접목할 복지, 안전, 환경, 도시재생 등 각 분야별로 동료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작성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고보고서 내용 중 수정할 사항이나 기타 사항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국외비교시찰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구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 정책 제안 사례는 각종 정책 발굴 시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집행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정양선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정승교
  총무과장오명숙
  문화관광과장김숙희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화통일 기원 사업 지원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19. 8. 19. 박정순·유동철․송샘․정세자․이복조․강남구․강문봉․전원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19. 8. 19. 양기주․강문봉․정세자․강남구․박정순․김민경․유동철․전영애․김기복․송샘․한정옥․전원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안
    (이상 3건 2019.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8월 23일 회부됨.
○보고서
  총무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19. 7. 8. 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