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4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1) 복지정책과
    2) 생활보장과
    3) 복지사업과
    4) 여성가족과
    5) 경제진흥과
    6) 자원순환과
    7) 환경위생과
  나. 일자리복지센터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1) 복지정책과
    2) 생활보장과
    3) 복지사업과
    4) 여성가족과
    5) 경제진흥과
    6) 자원순환과
    7) 환경위생과
  나. 일자리복지센터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교 복지환경국장님, 정순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규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1) 복지정책과
      2) 생활보장과
      3) 복지사업과
      4) 여성가족과
      5) 경제진흥과
      6) 자원순환과
      7) 환경위생과
    나. 일자리복지센터
(10시01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 및 센터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은교  예, 복지환경국장 서은교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황인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다음 이혜신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강원 복지사업과장입니다.
  다음은 백재효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기전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박해복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다음은 전병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 현황,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3644억 88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77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26억 1500만 원, 본예산 대비 375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18억 7300만으로 본예산 대비 1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개요와 조직별·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4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 1100만 원으로 증가하여 총 1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총 1억 4200만 원 증가 편성하였고, 우리 국 예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이전경비는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 지원 예산으로 총 332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상금은 31억 69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민간이전경비는 총 296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등 노인복지증진에 82억 91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56억 8300만 원,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06억 9300만 원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그 밖의 항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2억 22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경비는 총 40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27억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주요 사업비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에 10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에 9억 7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경비로는 노인·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억 3700만 원,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2억 8600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4억을 편성하여 총 9억 1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환경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4억 900만 원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11억 3700만으로 의료급여 인건비와 사업예산 등에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7억 3500만으로 총 18억 73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서은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복지센터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반갑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입니다.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8억 4536만 3000원이 증가한 39억 2153만 5000원이고, 세출은 10억 7528만 원이 증가한 48억 346만 5000원입니다.
  세입, 세출이 늘어난 요인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선정과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선정으로 국·시비보조금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 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7770만 4000원이 증가한 27억 2428만 2000원이고, 노동 예산 즉 일자리 예산이 9억 9757만 6000원이 증가한 20억 38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2억 2715만 원 증액편성 하였는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11명의 보수이며, 물건비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사무관리비로 1830만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7억 1130만 4000원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앤 SNS 마케터 인재양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감천문화마을 일자리창출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6억 336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가사간병방문서비스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 바우처사업은 2019년 서비스 단가 인상 등 예산 내시액 변경으로 9963만 4000원 증액되었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인 통장사업은 2193만 원 감소되는 등 민간위탁금 7770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지출 부문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예산 내시액 변경으로 시설비 1억 1852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자리복지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순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순철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성낙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호권 건설과장입니다.
  김태우 건축과장입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배영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강종길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23억 5900만 원과 특별회계 6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여 190억 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6억 5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86억 6400만 원, 특별회계 6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여 353억 1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1억 5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번,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세입 현황입니다. 123억 5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8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57억 7000만 원, 도시재생과 78억 3200만 원, 교통행정과 7100만 원, 건설과 52억 1700만 원, 건축과 3억 9400만 원, 산림녹지과 70억 8400만 원, 토지정보과 2억 5300만 원, 도시정비과 20억 41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1억 3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그중 마을지기사무소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억 3600만 원 증액하였고, 산림서비스도우미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1억 5600만 원 증액하였고, 그중 일반운영비로 주민케어 및 역량강화사업 9800만 원,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 7000만 원, 배수펌프장 당직수당으로 3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물건비 일반운영비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프로그램 및 센터 운영경비로 총 1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비는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선진외국사례 벤치마킹으로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4억 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그중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경비를 일반보상금으로 1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괴정2동 대티고개 새뜰마을사업 집수리 사업으로 3억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126억 6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고지대 생활환경개선 안녕한 천마마을 22억 13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15억 4300만 원, 감천2동 감정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 12억, 도시숲 조성 10억, 공단 진입로 우회도로 확장사업으로 9억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자본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다대1동 주민센터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 2억, 구청사 수배전반 교체 및 정비 1억 2000만 원, 장림동 고려냉장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 1억 원, 2종 시설물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용역 1억, 신평동 신촌초등학교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 1억, 다대포 해변공원 녹지대 관리 1억, 다대포 해변공원 경관조명 개선사업으로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그 외 자본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 주요 감액내용을 보시면 등산로 정비 3억 1200만 원, 산지사방 1억 9400만 원, 임도시설 1억 31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재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1억 4000만 원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하수도 준설 공무직 휴게시설 정비 2000만 원, 감내 행복나눔터 집기 및 비품구입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증감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보시면 세입부문은 총 7억 9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3억,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총 7억 9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시면 사하로 197번길 일원 보행로 우선정비 조성 3억,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2억, 당리동 샛별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에서 제출한 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정순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부서별 세출예산안이 작성된 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부적인 검토내용 중 나항,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4046억 40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9억 8132만 4000원 증가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20억 1638만 5000원, 특별회계 9억 6493만 9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 대비 도시위원회 비율이 75.65%, 특별회계 전체예산 대비 도시위원회 비율은 97.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면 증가금액으로는 사회복지예산이 358억 156만 1000원, 증가율로는 산업·중소기업 예산이 223.43%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성질별 추경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면 증가 금액으로는 경상이전 343억 9892만 4000원, 증가율로는 자본지출 142.4%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6페이지 다항,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복지환경국은 375억 7979만 원, 안전도시국은 133억 6131만 5000원, 일자리복지센터는 10억 7528만 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이 1억 6631만 4000원,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가 7억 9862만 5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증액 예산은 대부분이 복지 예산이나 경제진흥과 예산이 추가로 많이 증액되었고 안전도시국은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산림녹지과가 증액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편성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및 확정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과 전년도 잉여금으로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였으며,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여 추가 확보한 예산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편성하는 등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운용과 주민생활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55페이지부터 258페이지, 세출예산 261페이지부터 27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 사업명세서 270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에서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산출기초가 아동 수 1만 3700여명, 지원기간 12개월로 돼있는데 그 밑에 보면 예산반영 사유에서 참고에 보면 19년 2월 아동수당 지급대상자가 1만 2303명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전년도 아동수당 신청자, 소득기준 탈락자 그 차이를 반영한 수인지 문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반영된 거는 1만 2631명 기준으로 해서 지금 15억 1000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지금 증액은 12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증액 사유는 강남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탈락자가 한 250명 조금 안 되고요. 200명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 추가 책정 부분이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올해 4월부터 이제 무조건 연령 관계없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탈락자도 추가로 지급이 되고, 또 올해 9월 달부터는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1살이 증가가 됩니다. 거기에 인원이 한 2620명이 됩니다. 거기에 4개월 동안 하는 거 10억 4800만 원 그걸 합해서 12억 8800만 원이 증가가 됩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되면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 그런 걸로······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9월 달부터는 4개월 동안 2620명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포함된 금액하고, 탈락자 200명 정도 금액하고 플러스한 금액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강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인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올해까지지요. 초·중교실에 다 공기청정기 설치 올해까지 완료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혹시 공기청정기나 노약자에 대한 미세먼지 예방에 대한 조치계획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아직 예산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미세먼지가 이렇게 재앙이라 할 정도로 그러는데 열악한 아동센터에 예산을 편성도 안 돼있을 뿐 아니라 지원도 없다 하니까 혹시 또······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거는 우리 구에서 별도로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아직은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할 계획이 없으면 아예 여기는 혜택을 못 받는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아직은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라도 열악한 곳에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건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1번에, 사업 설명서 1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종합······ 아니,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등 지원 해서 시비는 당초 예산에 포함됐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한정옥 위원  구비예산은 왜 또 추경으로 해 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게 사회복지관 예산이 보면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배정이 되는데 전부 시비로 다 돼있습니다. 시비로 돼있는 건데 올해부터 사회복지관 인건비 중에 10%를 구비로 편성을 해라는 그 방침이 올해 초에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다가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각 구별로 인건비의 10%를 구비로 반영한 결과가 2억 8200만 원입니다. 그래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되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10페이지, 사업명세서 271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중간에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인건비가 기존 2.5명에서 2명으로 변경 감소되었고, 운영비는 972만 원에서 2052만 6000원으로 많이 증가됐는데, 인건비가 감소했는데 이렇게 사업비, 운영비가 많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인건비는······ 근데 전체 인원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14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청소년사회안전망 그거는 됐지만 또 저기에 시간제, 밑에 보시면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교사 있거든요. 그 1명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하고 합치면 다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예산이 그대로 됩니다.
강남구 위원  운영비가 거의 2배 이상으로 증액됐는데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운영비는 그게 갑자기 늘은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전에도 한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회복지 예산은, 그게 예산을 본예산 편성하면서 그 전년도의 결산추경 예산을 반영하면 제일 좋은데 이게 하다 보니까 담당자별로 이게 전년도 본예산 하는 사람이 있고, 1차 추경 본예산을······ 1차 추경예산을 반영하는 사람 있고 하는데 이게 작게 편성이 됩니다. 갑자기 사업이 늘어서가 아니고요. 그런데 앞에 작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이 돼 갖고 모지라기 때문에 조금 해 보니까, 시에서 구에서 보니까 돈이 모자라다 그래서 가내시 해서 조금 증액이 된 겁니다. 갑자기 없던 사업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닙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기존의 사업비, 운영비는 기존 수준대로 원래 해야 되는데 반영이 지금 안 돼서 추경에 올린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보면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이라고 돼있는데요. 여기서 아동복지교사가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아동복지교사는······ 맨 밑에 거지요?
김민경 위원  14페이지, 경상사업서······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맨 밑에 부분······ 거기 보면 우리 구에 17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명 정도의 정기교사가 있는데, 직원이 있는데 거기에 아동을 갖다가 지도하는 보조교사입니다, 보조교사. 시간제 교사지요. 그 교사들을 채용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김민경 위원  각 지역센터에 교사들을······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파견하는 거지요. 15명인데 우리 구에 그 교사들을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조하는 역할이지요, 보조를.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정규직 직원들이 다 프로그램 커버를 못 하기 때문에 이래 뽑아 갖고 각 지역아동센터별로 보내서 보조역할을 하는 교삽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교사 1명의 인건비가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금액이? 1년이잖아요. 몇 명······ 1명을 뽑는단 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아,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이거는요. 통합사례관리사라 해 갖고 저기에 우리 드림스타트에 보면 6명이 근무하는데 5명은 아동통합관리사고 아까 아동복지교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15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겁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그 1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늘어난 거는 저번 무기······ 앞에도 보면 마찬가지지만 무기계약근로자 성과상여금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갖고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기본급의 50%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반영 금액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지금 복지정책과에 근무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교사들을 관리하고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인철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77페이지부터 278페이지, 세출예산 281페이지부터 28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서 1페이지, 사업명세서 282에서 3페이지, 자활근로 사업비 관련된 건데 예산반영 사유에 자활사업장 안전용품 및 재료비 등 사업장 운용 사업비 지원에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사업장 안전용품 및 재료비에서 안전용품하고 재료비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 어떤 항목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민감해서 그 부분이 마스크 구입비와 그다음 장갑, 그다음 안전화 구입비 등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안전용품하고 장갑, 보호 장구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네. 장갑과 안전화는 기존 지원이 되었고요. 이번에 이제 마스크가 추가로 지원이 된 겁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그면 야외활동을 주로, 자활근로 야외활동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지원센터로 근로자들을 일부 보내고, 일부는 저희가 동이라든지 구의 현업 사업장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대다수 밖에서 환경 정비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자활근로자 몇 명을 대상으로 지원 금액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잠시만요. 저희가 일단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자활지원센터에는 저희가 21개 사업에 지금 인력을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이나 이런 쪽으로는 지금 저희가 80개소에 인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인원은 동이나 이런 쪽으로 일하시는 분은 300여명 되고요. 그다음에 자활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은 한 180명 됩니다. 총 480명가량 됩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500명 정도 된다 보면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1500만 원 정도, 500명이니까 1인당 거의 한 3만 원 정도의 물품을 지급된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단가로 계산하면 그렇고요. 이분들이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보급이 되고, 안전화라든지 이런 거는 신규 일하시는 분들에게 지급되고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기존 분들은 지급 안 되고, 신규 분들에 한해서만 지급된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그렇죠. 기존에 안전화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지원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마스크라든지 장갑은 지속적으로 소모될 때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그러면 그 밑에 자활근로 예산에서 분리 집행이라는 거는 왜 이렇게 예산을 분리해서 그렇게 됐나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아, 이거는 예산 편성하는 그 목이 작년하고 좀 달라졌다는 건데요. 작년에는 이게 이제 시설비로 해서 사업비가 한꺼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다른 자활······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같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예산의 목이,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자활근로 사업비에서 이렇게 별도 편성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강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고요.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송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용품비하고 미세먼지 마스크하고 또 장갑, 장화 이렇게 들어간다 하셨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송샘 위원  여기에 상세하게 금액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아, 상세하게······
송샘 위원  혹시 계장님들 들고 계시면······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자활계장님 혹시 상세한 금액이 있습니까?
    (○자활지원계장 김혜미 집행기관석에서―아, 그······)
○위원장 이복조  자,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직함하고 성함을 밝히신 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계장 김혜미  자활지원팀장 김혜미입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동에다가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부서 같은 경우에는 부서 수요 조사 후에 안전용품이나 필요 용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송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털 금액이 예를 들어 갖고 안전장갑은 얼마고, 장화는 얼마 정도······
○자활지원계장 김혜미  아, 그런 것까지는 아직······
송샘 위원  아직 수요 조사 안 됐네요.
○자활지원계장 김혜미  예, 아직 돈이······ 이제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집행을 할 때 수요 조사할 계획입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통계목이 301-01이지 않습니까?
○자활지원계장 김혜미  201-01입니다.
송샘 위원  어디요. 개별사업 자활근로에······
○자활지원계장 김혜미  자활······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지금 말씀하신 안전용품이나 재료비는 201-01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하고요. 301-01은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201-01에 제가 항상 지적하는 건데, 201-01에 미세먼지 마스크 포함돼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포함돼 있습니다.
송샘 위원  포함돼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네.
송샘 위원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미세먼지 마스크 포함돼 있습니까, 201-01에? 미세먼지 마스크 정확하게 보셨어요, 포함돼 있는 거?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저희는, 이거는 구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국·시비사업에서 자활······ 이제 이게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하기 때문에 국·시비사업 안에 자활근로 사업 안에서 배정이 되는 겁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통계목을, 저 편성목을 201-01로 해서 미세먼지 마스크하고 장갑, 사무용품 다 편성하셨다 하셨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근데 201-01에 미세먼지 마스크가 있냐고요. 여기 수립 기준에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그거 있습니다.
송샘 위원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송샘 위원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네.
송샘 위원  지금 제가 여기 들고 있거든요, 저기 수립 기준?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송샘 위원  이거 한번 보시고 미세먼지 마스크 어디 편성돼 있는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혹시 그게······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우리 송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정리를 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샘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저는 2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저도 같은 자활사업 추진에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한정옥 위원  예산이 72억이나 많은 예산이 투입 됐네요? 그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한정옥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뭘 잘 하시겠지만 정말로 매년 하던데 저소득층에 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이게 늘 대상자가 매년 새로운 사람이 대상자를 합니까, 아니면 또 하는 사람이 또 하고 이렇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조금 지속적으로 하시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책정이 되거나 이제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도 많고요. 그다음에 딴 데 간혹 취업이라든지 연령이 이제 65세가 되면서 빠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이제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혹시 또 막 너무 남발하듯이 그러지 말고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세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국가 예산 진짜 72억 너무 많은 예산이 드네. 1년 아닙니까, 그죠? 1년에 다 소모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한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01페이지부터 502페이지, 세출예산 505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89페이지부터 292페이지, 세출예산 295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이 책자를 보면서 제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경상사업 설명서. 7페이지하고 14페이지까지는요. 노인 여가활동 및 고용기회 제공 단위사업이고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노인인프라 확충 단위사업 그래서 총예산이 121억 정도인데 그 두 사업 목적이 어차피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이 주목적인데 그 내용들을 보면 유사 중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죽 보면 느낌이 쪼개기 사업 같은 느낌도 들고 이렇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이게 이제 노인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새로운 게 늘어나다 보니 국비나 시비나 목을 하나 정해서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통합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하는 과정에 시와 다른 구·군에 협의를 해서 건의사항이나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담당자가 다 다릅니까? 달리 일을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우리가 지금 직원이 8명인가?
    (○집행기관석에서―「7명」하는 이 있음)
  7명 이래 있는데 업무, 노인 하나만 해도 세 명 나눠서 하거든요. 그다음에 시설 분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야도 직원들이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너무 많은 예산이 광범위하게 퍼져가 있고, 또 하는 일도 그렇고 담당자도 고생은 하시겠다마는 저희가 봐서는 지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이제 국비나 시비도 예산 자체가 전년도 예산 그대로 해서 올해 내려올 때 아예 예산을 지금 현재 증액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내려준 내시액도 안 내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가, 이거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이 작업 예산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하는, 두툼하게 이렇습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김강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법」제45조, 동법시행령 제24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로당 지원 조례 제5조 경로당의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의 목적이 어르신들을 위한 편안한 휴식처 제공을 위한 필수 경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 필수 경비가 어떤 종목이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주로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경로당 냉·난방기입니다. 그러면 동절기에 이제 11월 12일, 1, 2, 3월 달까지 하고 하절기에 냉방 이런 예정입니다. 냉·난방비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이어서 그다음 페이지 11페이지, 어르신들을 위한 편안한 휴식처 제공을 위한 필수 경비 지원 또 있습니다. 이거는 또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이거는 양곡입니다마는 양곡을 작년까지는 경로당에다 필요하면 8포를 지원하는데 요즘에는 한 개 또 줄여서 7포를 지원 이렇게, 신청하면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밥을 많이 안 해 먹고 이래 하는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좀 작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경로당 양곡, 점심때 되면 보통 한 번 식사를 잘 할머니들 오시면, 할아버지들 밥 해 드시고 하는, 그래 하도록 이렇게 배분하는 겁니다.
김기복 위원  자, 그러면 그 지원을 하는 어떤 그런 단계가 우리 구청에서 바로 지원합니까, 안 그러면 동을 거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서 또 거쳐서 하는 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우리 양곡 예산은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주지만 그 외 우리가 나머지 경로당분들에게, 사실은 어르신들에 저희들이 우리 국가 예산으로써는 다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원금 자체 이런 게 좀 많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인데 그 분야가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자치단체도 하지만 민간 분야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혹시 민간 분야에 대해서 제일 큰 단체가 어디죠? 한두 군데만 말씀해 주시면?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보통 지금 개별적으로 크다고 이렇게 어디서 어디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은 이제 자치단체, 자치위원회, 새마을 이런 것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기업, 기업체에서도 많이 이렇게 후원을 합니다.
김기복 위원  혹시 대한노인회 그런 데서 또 중간에 어떤 거쳐서 들어가는 지원 그런 건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노인회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김기복 위원  음, 없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노인회는 저희들이 이제 보통 노인경로당에 이런 데 프로그램 이런 게 활동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신문에도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이것 좀 틈을 내서 사용한다, 이런 분야에서 담당한 분이 전적으로 도움 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경로당에 오신 분들은 거의 다 80 가까이 되신 분들이 오시고, 정산이 안 돼요. 그러면 정산을 못 하겠다고 해서 아예 휴관을 하고 돈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담당하는 분이 있거든요, 부장님이라고. 그래서 경로당 별로 찾아가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다음에 그런 부분은 또 행감에서 한번 따져볼 일인데 또 주위에서, 어떤 한 특정한 단체에서 또 우리 사하구에 경로당의 어떠한 그런 인력이라든지 또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좌지우지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셔서, 없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의아심이 있으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계장님들하고 잘 한번 살펴보셔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없어질 수 있도록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혹시나 그런 점이 있으면 잠깐 또 소스라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2페이지, 사업명세서 301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에 사업개요 밑에 보면 예산안은 3500만 원이고, 재원부담에 보면 시비 50%, 구비 50%인데 구비 1100만 원 정액보조로 돼있어요. 그러면 정액보조면 1년에 1100만 원을 정액으로 보조한다는 말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이거는, 운영비는 인건비가 지금 구비, 시비가 50:50 이렇게 합니다. 나머지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회의에 운영비나 수용비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구비 100% 이렇게 나가는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 부분만 1100만 원 나간다는 말인가요? 보조한다는 건가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시비, 구비 50:50 매칭사업입니다. 1200만 원······
강남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3500만 원이 돼있는데 정액보조, 이제 구비50%인데 구비 1100만 원은 정액으로 보조한다고 했잖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3500만 원 지원액 중에서 정액 1100만 원만 지원한다는 말인지?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아니, 이게 이제 2100만 원 빼고 나면 2400만 원, 이게 이제 2400만 원 남지 않습니까? 2400만 원은 50:50으로 하고, 나머지 거는 구비 전체 정액을 1100만 원 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강남구 위원  아, 그러면 2400만 원에 대해서 50%를······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50:50으로, 나머지는 전체 구비 1100만 원······
강남구 위원  구비 100%.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그래 정액보조해 줍니다. 그게 이제 수용비라든가 그다음에 회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구비가 전액 들어갑니다.
강남구 위원  운영비는 그럼 100% 지원이고, 인건비는 50%이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50:50입니다.
강남구 위원  다음부터는 분리해서 기재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47페이지 보십시오.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운영이라고 운영비로 지금 1억 예산 책정돼 있는데요. 이거는 수리센터에다가 지원한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장애인 개인한테 이렇게 수리비를 주신단 말씀이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는 권역별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사하 같은 경우에는 사하두바퀴장애인협회, 아, 협회가 아니라 사하두바퀴장애인센터 여기에서 우리 서구, 사하, 중구 이렇게까지 권역별로 하는데 이거는 센터에서 찾아가면서, 장애인이 직접 못 오기 때문에 직접 가서 수리해 주고 하는, 그 예산 자체는 두바퀴센터 여기에 지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북구, 사하 여기에 금정, 연제 이 네 군데가 부산 권역별로 돼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두바퀴장애인센터에 이 돈을 지원을 한단 말씀이시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그렇습니다. 예산, 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개인, 복지관을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고 개개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수리를 해 주신단 말씀이세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아니요. 이제 직접 못 오시면 찾아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장애인이고 휠체어 타게 되면 이동편의도 곤란하잖아요.
김민경 위원  지금 저희 사하구에 장애인 등록수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장애인이 지금 한 5000명 정도······
김민경 위원  5000명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아니······ 다시, 몇 명 되지?
    (○집행기관석에서―「1만 7640명 정도」하는 이 있음)
  제가 드린 거는 발달장애인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렇고, 1만 70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민경 위원  그 장애인에 대한 복지비가 전체적으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장애인은 지금도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군데 더 늘어났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성인 발달장애인 이런 부분에 이제 예산에 올해 또 다시 책정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어디서 수행 계획은 할 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산 자체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 자체만으로 장애인은 더더욱 더 많이 내려오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정부로 봐서는 더 내려올 것이다, 사업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1만 7000여 명이 2018년 등록 인원수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8년이면 17년 대비해서 늘어났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지금 17년 대비해서도 늘었고, 18년 대비해서도 19년도에도 늘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사하구의 인구는 조금씩 주는데 장애인 등록 수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다, 그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장애인······ 물론 장애인하고 노인도 지금 현재 연간 한 15%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노인도 지금 계속 또 이제 수명이 조금 연장되다 보니 조금 늘어나고 이제 장애인 부분도, 이 부분에도 조금 더 인원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민경 위원  인원이 늘어나니까 이제 복지비가 많이 지출이 될 예정이네요, 그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금공단에 지원해 준 이 예산도 작년에 예산을 다 못 줘서, 이 예산은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못 준 예산이, 또 6억이라는 게 또 다시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 모자라서 지금 땡겨서 아마 이런 데 쓰는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저희 사하구에는 장애인, 구평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김민경 위원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시설보조비 이런 비용은 작년 비해서 어떻게, 그것도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이제 저희들이 시설에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복지관. 그 외 나머지 이제 장애인 아까 의료기라든가 이런 분야에, 그다음에 활동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 가정방문해서 이런 재원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는 거의 동결 비슷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설명할 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좀 작게 오기 때문에 차량도 자체적으로 공모해서 자꾸 받는 이런 거를 자꾸 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다 조금씩 늘어나지는 많이 않습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저희 사하구의 인구는 좀 줄고 장애인 수는 좀 늘어난다고 하니까  좀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당분간은 노인 분들도 앞으로 조금 더 인구수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일단 노인도 늘어나고 장애인도 늘어나니까 다양한 복지가 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 앞으로 저희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원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13페이지부터 316페이지, 세출예산 31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5페이지인데요. 이거는 그냥 뭐 한 분야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거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육아교육센터······ 아, 지원센터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그런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현재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중입니다.
김기복 위원  끝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김기복 위원  용역 중······
    (웃음)
  그럼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아무것도, 용역 중 말고는 없네요, 아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지금 현재는 그 용역이 끝나면 오늘 예산 심의를 받아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받아서 6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향후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위에 공사를 할 때에 민원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이랄까 그런 걸 지금 갖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민원 발생에 따른 그 대책은 우리가 기초안이 나오면, 설계를 들어가서 기초안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설명회 시에 주민들 의견이나 또 지금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타 구의 운영시설들을 같이 검토를 해서 좋은 시설을 반영, 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용어 자체 하나가 잘못되면 오해의 어떤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투자사업 설명서나 경상사업 설명서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또 나름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런 오해가 없도록 용어 자체도 신경을 좀 쓰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아동 안전지도 제작 지원비로 해서 24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관내 4개초라고 돼 있는데요. 4개 초등학교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이거는 18년도에, 작년도에 우리가 괴정하고, 사하하고, 승학하고, 옥천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이제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을 못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학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은 11년도부터 진행을 해 왔는데요.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2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한 학교가 지금 구평초하고, 보림초, 신남초, 신촌초등학교가 지금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의사가 있는지, 이거는 왜냐하면 학부모가 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우리가 선정할 때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그 여부를 물어서 학교를 선정토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27개 학교 중에서 네 학교만 남았습니까? 다른 학교는 다 했고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지금 현재까지, 14년부터 작년까지 참여한 27개 중에 안 한 학교, 한 번도 지금 안전 제작에 참여 안 한 학교가 이 네 개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나머지 학교가 이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효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37페이지부터 339페이지, 세출예산 343페이지부터 35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 설명서, 투자사업 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괴정시장 도로포장, 우리가 업무보고에는 공사 준공이 6월경이라고 왔고 우리 여기는, 설명서에는 12월 정도로 잡아놨는데 이게 만약 예산이 반영되면 어차피 오랫동안 끌 것 없이 빨리해 주면 안 돼요, 그게? 괴정시장 포장, 괴정시장.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빨리 하면 됩니다.
한정옥 위원  그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설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은 건설과에 저희가 좀 업무 협조를 받아서 그래 하거든요?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괴정시장, 이번에 문화관광형시장 이래서 15억 확보, 확보입니까? 내려온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돼서 돈이 내려온 건 아니고 내려올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거의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이 사업, 이 예산 갖고는 뭘 하는 건데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문화관광형시장은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 주관으로 국·시비를 포함해서 2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총예산이 10억인데 매년 5억씩 이렇게 지원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5억 정도인데 어제 공문 내려온 거 보면 4억 6000 정도, 첫 해는 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용이 이제 상권 활성화죠. 상인들 교육,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라든가 정가 표시 이런 상인들 역량강화사업 그리고 그다음에 시설개선사업도 일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주로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정옥 위원  예. 많은 예산이 오히려 뭐가 표 나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에······ 하는 데 예산이 들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시장은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업무를 한 15년 정부에서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상인의 의식 역량강화입니다. 그게 없으면 딴 사업이 안 돼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카드를, 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눈에 확 보이는 건 없으나 그런 것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각 시장에 보면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그다음에 시장 입구에 아치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홍보 같은 걸 할 수 있다든가 후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정옥 위원  아케이드 공사하고는 별개다, 그러면. 그죠? 그게 그 예산을 갖고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문화관광에는 아케이드하고 관계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관계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한정옥 위원  아케이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17페이지 보면 아케이드 개폐장치 보수공사를 통해서 시장의 쾌적한 환경 제공, 소득증대 기여 이래서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이 아케이드 보수공사, 개폐장치 보수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그때 중기청 직원하고 그때 간담회가 있어서 한번 들어 봤는데 그 설치는 그렇게 예산이 반영돼도 수리비는 상인이 자체에서 예산을 조달해서 해야 된다는데······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하면 아케이드 보수비도 이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한정옥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유기동물, 38페이지 보면 유기동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제가 줄어드는, 이렇게 구에서도 애를 쓰는데 포획을 어떤 식으로 해가 갑니까?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하던데······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유기동물은 이제 신고가 보통 들어오죠. 우리 평일에는, 평일 주간에는 우리 구청으로, 그다음에 평일 야간과 휴일은 당직실로 통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물보호센터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동물보호센터에서 와서 이제 보호를 위해서 데리고 가죠. 가서 한 2주간 입양 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법상. 그래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 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있고, 그다음에 이거와 별개로 이제 저희들이 본예산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형, 들개화된 대형 유기견은 별도로 한 1000만 원 가지고 포획단하고 계약을 해서 별도 포획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전화를 안 하게 되면 찾아다니면서 잡아가고 이렇지는 않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거는 후자에 말씀드린 대형 유기견은 봄부터 가을까지 행락철에는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위험하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새올에 민원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 가지고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포획하는 거는 별도로 있고요. 신고하는 부분은 또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유기견은 또 뭐 표 있지만 길고양이도 너무 많은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전화번호가 이렇게 알려져서 구청으로 저거 한다니까 그런데 나는 뭔가 또 따로 구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동물 어디 센터에 해야 된다든지 그게 좀 주민들의 인식이 어렵다 보니까 잘 안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늘 고양이가 많다 많다, 이렇게 말만 하고 어디 신고를 쉽게 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고 고양이가 너무 많은데요. 어떻게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말만 하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1년 미만, 그러니까 연령이 1년 미만 되는 어린 개체만 보호를 하고, 나머지는 TNR중성화 사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신고할 곳이 잘 모른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홍보를 좀 강화를 하겠습니다마는 새올이나 우리 구청에, 경제진흥과에 어떤 민원의 비율로, 전화 오는 비율로는 유기동물 관련해서 제일 많습니다. 반 이상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49페이지, 사업명세서 349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에서 어촌·어항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모신청을 위해서 이렇게 용역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어촌·어항 관광하면 부네치아 같이 그렇게 개발하는지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경상사업 설명서 이래 보시면 어촌뉴딜 300사업 해서 사업개요와 예산반영 사유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해수부에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전국 소규모 어항, 그러니까 우리 구 같으면 대다항처럼 국가어항을 제외한, 우리 구 같으면 장림항, 홍티항, 하단항이 해당됩니다.
  장림항과 홍티항은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3년에 걸쳐서 각각 6500만 원을 의원님들이 잘 도와주셔 가지고 어촌 정주 어항으로 지정했고요. 하단항은 올해 이제 발주를 해서 어촌 정주 어항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어촌 정주 어항으로 지정이 되면 법에 근거한 어항 개발이나 문화관광형 이런 쪽으로 해양마리나나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제 그런 소규모 어항을 대상으로 해수부에서 전국에 300개를 뉴딜사업으로 선정해 준다. 그래 이제 2019년은 70개를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장림항하고 홍티항을 나름대로 공모신청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70개 지정된 어촌뉴딜 사업 소규모 어항을 보니까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좀 들어가야 공모에 선정에 유리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추경 때 각 장림항은 2000만 원, 홍티항은 1000만 원, 하단항은 1000만 원 이렇게 나름대로 계상을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1회 추경에 올린 것이고, 이걸 토대로 6월, 한 8월경에 저희들이 공모신청, 해수부에서 나오면 공모신청해서 12월경에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내년에는 우리 소규모 어항이 아시다시피, 장림항은 조금 그간에 사업비가 한 100억 이상 투입되고 지금도 한창 위·직판장이나 해양수산복합공간이 설립되고 있어서 상관없······ 상관없다기보다 조금 나은데 홍티항이나 하단항 같은 경우는 투자할 것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민원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열심히 노력해서 공모신청 하겠다. 그런데 예산이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장림, 홍티, 하단항에서 2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인데······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3개항을 동시에 용역 작업을 해서 동시에 올린다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45페이지, 장림항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림항 부네치아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면 주로, 아, 지금 3월에 기간제근로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했는데 공고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직 안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직 예정이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 근로자를 이렇게 뭐 한 명······ 한 명입니까? 몇 명······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한 명입니다.
김민경 위원  한 명 채용해서 그러면 지금 장림항에 상주를 할 예정입니까, 어떤 식으로 여기 장림항을 관리할 예정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시면 어촌에 장림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수산복합공간, 위·직판장의 설립 돼있고, 맛술촌도 운영하고, 앞으로 또 어촌뉴딜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시설 주차장하고, 주차장은 위탁 돼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관리할 전담 인력이 필요한데 좀 상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무단투기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할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하다. 원래는 소규모어항지원센터를 만들려 했습니다. 정규직 밑에 기간제 1명에, 그다음에 공공근로 한 3명 정도, 청소 환경관리 유지도 하고······ 그래 했는데 인력이나 예산 사항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해서 1명 이번에 기획실에서, 기획실 예산 파트에서 1명만 이렇게 반영을 해 줘서 어쩔 수 없이 1명을 지금 예산 요구를 하고 했는데 업무가, 소규모 항 관련한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거를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매일 외근 나가서 하기에는 좀 다른 업무도 있고 해서 어렵다. 그래서 상주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근로자는 어디에 상주합니까? 그 항에 따로 이렇게 사무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해양수산복합공간과 위·직판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다음에 어촌계에 사무실도 있고 사무공간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김민경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부네치아는 따로 관리인이 있습니까? 부네치아만 관리하는 관련······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건 우리 과에서 하죠.
김민경 위원  아, 따로······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지금은 현장 인력이 공공 근로 2명이 배치돼 가지고 주말에 보통 보면 월부터 금까지 근무하고 토, 일은 쉬잖아요, 공공 근로. 그런데 우리는 이제 토, 일이 사람이 많이 오니까 토, 일도 좀 근무하면서 한 사람씩 교대로 화장실에 화장지가 떨어졌다든가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공공 근로가 현재는 있고, 그 공공 근로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고 해서 기간제가 꼭 좀 약간 책임을 지우는 직원이 1명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활한 소규모 어촌 정주 어항이 관리를 좀 도와주시는 뜻에서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래 말씀을 드릴게요.
김민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송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송샘 위원  예, 송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상주할 장소도 아직 마련 안 해 놓고 지금 직원을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상주할 장······ 뭐 어촌계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해양복합공간센터인가 그쪽이랑 먼저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채용을 할 건데 거기서 상주가 가능하냐’ 먼저 협의를 본 후에 이거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 협의가 어촌계 사무실을 쓸 때는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해양수산복합공간, 위·직판장을 설치하면 우리가 뭐······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송샘 위원  그니까 아직 그 상주지도 지금 안 정해 놓고 채용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부터 먼저 하고 이제 채용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순서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주차 38일 돼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주차.
송샘 위원  아, 주차.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송샘 위원  아, 예. 이거는 넘어가고 저 추가로 그다음 46페이지에 장림포구 관리 해서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무인경비 설치비하고 무인경비 관리비 이렇게 해서 220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해양수산복합공간 건물이 이제 2층 규모로 건립이 6월경에 저희들이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야간에 세콤 무인경비 그 시설이죠.
송샘 위원  이게 지금 201-01 사무관리비로 해서 예산반영 근거가 그렇게 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편성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편성목?
송샘 위원  예. 사무관리비 안에 어떤 예산 수립 기준에 근거해 갖고 이거 설치, 반영을 하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 설치 근거라기보다도 시설물을, 야간에 시설물을 출입을 하거나 도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송샘 위원  그래 그거는 알겠는데 그 예산을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편성목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셨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산 편성목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특별히 이 무인경비 하는 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송샘 위원  그거는 맞죠. 근데 예산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규정대로 어떤 법에 무인경비, 어떤 건물에 무인경비를 해라는 근거는 없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송샘 위원  그것 찾아보시고 좀 알려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신 관리인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위원장 이복조  이 부분은 제가 볼 적에 어촌계하고 좀 의논을 해서 원활하게 이렇게 관리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직원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적에······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 채용할 때? 채용할 때는 나름대로의 채용기준 같은 거를 협의를 해야 되겠죠.
○위원장 이복조  예,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런데 우리가 전체 기간제 채용하는 총무과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촌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39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 예산편성을 하고, 그 사업에 맞게 예산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예산 지원이 된, 예산 지원이 된 곳에 우리가 또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송샘 위원  혹시 저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우리 관내에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렇죠. 동물병원.
송샘 위원  관내 어디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지금 올해는 아직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다대병원 등 해가 7개소에서······  이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부산시 수의사협회에서 전체 각 구별로 수의사협회 회원들로 다 돼 있으니까 관내 병원을 이제 TNR사업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했고, 올해는 좀 이 내용이 바뀌어서 입찰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유찰됐습니다. 입찰됐는데 입찰된 사람 자격 조건을 보니까 안 맞아서 유찰이 됐고 다시 지금 긴급입찰 중입니다.
송샘 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 신문에도 보도가 좀 됐고, 이슈가 한 번 된 적이 있는 건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매년 그래 되죠.
송샘 위원  지금 담합 의혹이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중성화한다고 실제로 고양이를 데리고 가서 귀만 자르고 나오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지금 취재가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할 때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직접은 수술할 때는 제가 그······
송샘 위원  직원들은 한 번씩······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입회는 못 했죠. 입회는.
송샘 위원  직원들은, 아니, 수술할 때는 입회를 안 해도 직원들은 한 번씩 가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 병원은 가보죠. 병원은 가보는데 수술하는 거를 입회를 못 하죠. 사진을 우리가 이제 받는데 그 사진을 내가 보니까 그렇게 꼭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송샘 위원  우리가 한 두당 12만 원씩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책정돼 있죠, 계약이.
송샘 위원  12만 원씩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중성화 수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맞아요. 계약이 그래 돼 있어요.
송샘 위원  근데 지금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실제로 길고양이한테 투입돼야 될 항생제가, 개나 고양이한테 투입돼야 될 항생제가 아니고 돼지에 투입돼야 될 항생제로 인해 갖고, 걔네들은 아주 이제 그런 항생제를 사용을 하면 이 사람들이 비용이 확 줄어요.
  근데 이거 부산시 동물관리협회에 조례를 보면 정해진 항생제가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맞아요.
송샘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사하구에서 예산을 주니까 그 부분도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우리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야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맞습니다.
송샘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 확인 좀 잘 해 주셔 갖고 지금 우리 사하구 길고양이 작년에는 책정된 예산에 비해서 조금 미달됐죠? 미달률이 한 10% 정도 되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렇죠.
송샘 위원  예. 어쨌든 이번에는 좀, 물론 10%가 사하구 16개 구·군에서는 상당히 높은, 높이 랭크돼 있긴 하던데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셔 갖고 이번에는 미달 안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예산 잘 쓰이는가도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하여튼 길고양이 업무는 우리 담당 직원이 엄청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누가 담당?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 우리 경제진흥계 이중호 계장님.
○위원장 이복조  예, 답변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57페이지부터 358페이지, 세출예산 361페이지부터 36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또 조례까지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게 시에서 환경보존기금으로 해서 본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삭감이 됨으로 해서 또 매칭사업니다. 5:5 매칭사업인데, 그래서 같이 구비와 시비를 다 삭감을 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감천문화마을에 8개를 우리가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그 당시도 구비로 100% 다 했었습니다. 한 대 설치하는 데 25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또 소요가 들어온다 하면 2회 추경 때 더 확보하도록, 그건 순수한 구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설치할 정도의 위험 분담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거의 다 공중화장실은 전기 들어오는 부분은 거의 다, 100%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해 놨고, 지금 감천문화마을에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저번에 공중화장실이 8개가 필요하다 해서 작년 구비로 8개 다 확보했었습니다. 추가로 예를 들어서 또 더 들어온다 하면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안심벨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감천문화마을에 집중적으로 좀 설치되어 있다 그죠, 사하구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예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고 바로 옆에 7페이지,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괴정1․2․3동, 감천2동 낙후된 지역에 지금 공동화장실 해서, 개보수 대상 공동화장실 현장 확인 했는데 개보수 100만 원씩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씩만 해도 충분히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래서 지금 저게 본예산에 우리가 300만 원이 편성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공동화장실이 53개소입니다. 주로 괴정2․3동, 감천2동에 우리가 좀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공동화장실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 20에서 30년 이상이 되어서. 그런데 벌써 3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이번에 상반기 다 써버리고 그래서 이거 추경 때 좀 확보를 해야 다른 쪽에 또 뭐 감천2동이라든지 감천1동이라든지 신평1동이라든지 이런 데 지역에 들어오면 예산이 지금 부족했기 때문에 해서 공동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20, 30년 됐기 때문에 이번에 700만 원 더 예산을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노후된 부분은 교체하는 데 보통 한 100에서 150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7군데 더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청소 관리는 누가 해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청소는 공동화장실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기들이.
한정옥 위원  아, 본인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자체적으로 합니다.
한정옥 위원  당번 정하든지 해서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예. 청소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뭐 전기료라든지 하수료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사용만 하고 청소 관리 주민이 하고, 그렇네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 외에는 방금 보수 관계 이런 걸 우리가……
한정옥 위원  아직까지도 이렇게 열악하게 산다는 게 참 안타깝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예, 53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사하에.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설명서 2페이지, 사업명세서 362페이지,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CCTV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설치나 이전설치 이런 거 다 계속 설치하는 거는 필요로 한데 얼마만큼 이 예산이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이게 효용성 이런 문제를 좀 그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강남구 위원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작년에도 자료를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 중인, 한 게 있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보려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무단투기 CCTV 관련해서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강남구 위원  예, 그러니까 단속실적이 그 때 보니까 3개년 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단속실적……
강남구 위원  이게 비용을 들이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물론 여건이 여러 가지 센터에서 그걸 감시를 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CCTV 설치하는데 겁을 내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동네에도 돌아다녀 봐도 CCTV 달려 있고 경고판 붙어 있는데도 무단투기 해버리고 이게 과연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 CCTV를 사람들이 겁을 더 이상 내지 않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뭐 보완책이나 이런 게 생각한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현재 우리 구에 CCTV가 10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동에 한 5개에서 10개 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설치하는 지역은 상습적으로 무단투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솔직히 우리 관제센터에서도 계속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버린다 하면 그 센터에 화소가 200만 화소입니다. 선명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캡쳐를 해서 그 지역에 혹시 버렸다 하면 게시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틀림없이 버렸다 하면 자기가 알 거 아닙니까?
  그런 효과도 많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실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버리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야간에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최영만 위원께서도 최근에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늦게까지 잠복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혹시나 방법론적인데 혹시 시민들한테 포상금 제도로 해서 활용할 방안은 강구하면 안 되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포상금 관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그게 검토를 해서 포상금이 필요하다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강남구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거를, 그 사람을 잡아내기 위해서 잠복근무 한다는 것도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차라리 요즘에 차량에 블랙박스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 CCTV라든가 이런 걸로 제보를 해서 요건이 맞으면 포상금 제도를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많이 했습니다.
최영만 위원  간단한 거 한 개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보면 맨 마지막에 8페이지인데 1개소 되어 있는데 1개소 이거 어디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1개소요?
최영만 위원  몇 개소입니까,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1개소 무엇을……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맨 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맨 뒤 부분……
    (「사업설명서……」하는 이 있음)
  사업설명서 제목이 무엇입니까?
  공동 공중화장실 운영 이겁니까?
최영만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이게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개방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남녀로 분리 안 되어 있는 그런 화장실에 대해서는 50%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실제 1000만 원이 내려왔었어요. 그러면 국비가 5고 그러니까 500만 원 지원이 되고 국․시비 2.5, 2.5 해 가지고 500만 원입니다. 그래 1000만 원입니다.
  그래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또 개방화장실 소유자는 또 50%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 우리가 공동화장실이, 개방화장실이 63군데가 있습니다. 한번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관계는 시책사업으로써 솔직히 우리는 이게 없다고 올렸었어요.
  없는데, 또 환경부에서 시책사업이라 해서 그거를 좀 한번 어쨌든 해서 한 군데라도 어디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그 관련되는 데, 방금 어제 아래 업무보고 할 때도 우리 공동화장실 확대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확대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 하면 우리가 3년까지는 계약해서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계약을 한다면 그분한테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감천2동에 보면 발전소 그쪽에서 뱅 돌아가는 데 하얀 집이 하나 있습니다, 공방 옆에.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발전소요?
최영만 위원  예. 감천발전…… 무슨 발전소고……
    (「행복발전소……」하는 이 있음)
  행복발전소인가 있잖아요. 남부 발전소 말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행복발전소요.
최영만 위원  모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남부발전소 말고, 예예.
최영만 위원  복지회관 위에 조그만 올라가면 오른쪽 편에 있는데 거기서 보면 정면으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이거 감천2동 아닙니까?
최영만 위원  아, 감천2동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예.
최영만 위원  작년부터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이게 사실은 따져보면 개인화장실인데……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개인화장실……
최영만 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누가 사용하느냐 하면 관광객들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게 재래식이라, 또 그것도.
  그래 똥이 막 덩덩……
한정옥 위원  (청취불능)
최영만 위원  (웃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남녀 가능, 모르겠어요. 이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식으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최영만 위원  해당될 것 같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제가 생각할 때 해당될 것 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한 1년 전부터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저는 처음 듣습니다.
최영만 위원  한번…… 건물 자체가 하얀 건물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하얀 건물요.
최영만 위원  그 바로 옆에 보면……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행복발전소 옆이라는 거죠?
최영만 위원  예예. 체크를 한번 해 주이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가능하다면 이 지원금으로서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본인도, 본인도 그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 예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우리가 50% 지원하고……
최영만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이게 소유자가 50% 지원해서 그렇게 하면 20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분리, 방금 말씀대로 공동화장실이 아니라도 자기가 하면 됩니다, 또 할 때.
최영만 위원  예,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래 해서 포함해서 이거는 이 시책사업에 포함시키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고요.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관한 운영비 지금 지급 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소형 폐가전만 따로 무상수거하는 에코라이프 살림이라고 이 업체에서 저희 사하구에 있는 소형 가전제품은 다 여기서 수거해서 가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강서 생곡에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여기서는 그럼 지금 소형 폐가전은 저희 사하구에서는 언제부터 무상으로 수거해 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이때까지는 자기들이 무상으로 수거해 갔었어요.
김민경 위원  언제부터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저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언제라는 걸 확실히 저가 확인하기는 곤란하고요. 제가 왔을 상태에서는 이 부분이 계속 에코살림에서는 해 갔는데 최근에 와서, 최근에.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에코라이프가 환경공단 강변사업소 내에 있었습니다.
  거기 있다가 간 지가 제가 볼 때는 작년 하반기쯤에 절로 넘어갔었어요. 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고철도 하락하고 최저임금비도 상승하고 처리 비용도 증가하고 이래서 무상 수거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루에 되는 게 한 달에 한 1만 킬로 배출이 됩니다, 배출.
  그래서 이거를 처리를 하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요인으로 해서 처리를 못 하겠다 하니까 부산시에서 권고를 했었어요, 권고를.
  자, 이거를 킬로당 200원씩 해 가지고 좀 처리하는 방향이 어떻노, 지금 다른 구도 그렇게 지금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권고사항에서 이번에 추경 때 자, 그러면 5월 달까지는 또 무료로 그대로 할게. 그 이후부터 7개월분 해 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씩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권고사항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그럼 소형 폐가전 여기 업체 에코라이프 살림은 지금 현재 계속 과장님이 아시는 동안은 계속 이 업체가 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이거는 따로 공개입찰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저거는 부산시 소관이 되다 보니까 결론은 우리가 그거를 계약하면 예를 들어 돈을 들여 무상으로 안 하고 유상으로 한다 하면 그거는 우리가 위탁한다든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 감독을 해야 안 되겠느냐 또 위탁을 하려면 그런 방금같이 선정을 해야 안 되겠나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그럼 입찰이 저희 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무상 수거를 해왔기 때문에 안 했었고 이제는 바뀌어 지니까 방금 같이 예를 들어 유상으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입찰 관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김민경 위원  이게 무상 수거를 했을 경우에는 이 업체에서 어떤 그래도 이익이 있으니까 했잖아요. 뭐 부산시에서 지원을 받든지 안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거를 수거를 했을 때 뭐 거기에 대한 고철이라든지 무슨 자기네들도 이익이 있으니까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당연합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까지는 요구를 안 하다가 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고철 하락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 쪽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 번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서 이걸 한 번 시작할 때 고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대행업체 용역이 18년 9월에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18…… 그러니까 작년에 만료됐는데 지금 이 부분을 무상 수거로 하는 관계에 대해서 계약을 해 왔는데 계속, 그러면 자기들이 방금 말씀대로 무상으로 수거해 가서 고철 비용이 옛날 같이 비싸면 그것만 팔아도 얼마든지 가능했었다는 거죠, 저거 인건비 주고도.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인건비, 최저 인건비 상승, 고철 비용 하락, 뭐 처리 비용 상승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거 가지고는 지금 수입과 지출이 안 맞다는 거지요.
김민경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 18년 9월에 완료되고 지금까지 여기 에코라이프 살림에서 계속 그런 요청을 하셨을 건데 왜 다른 대행업체를 알아보시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어떻게 됐냐 하면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 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김민경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청소 대행업체 수거도 했었어요. 아시다시피 재활용품이고 뭐고 전부 다 지금 우리 청소 대행업체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 전부 다, 음식 쓰레기 모든 게 전부 다 우리 청소 대행업체에서 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알다시피 청소 대행업체에서 올해 알다시피 또 예산도 좀 깎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랬었어요.
  이 일어나는 과정 관계 전부는 너 대행업체에서 다 해야 안 되느냐 자, 그래서 대행업체에서도 우리가 그랬어요. 너가 이거를 에코라이프로 바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선별장으로만 갖다 주기만 하더라도 선별장에서 바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 대행업체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 비용을 더 올려줘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위원장 이복조  에코라이프라는 게 우리 사하구의 제1호 사회적 기업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저는 그 앞에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자 이복조  이게 우리 사하구의 제1호 사회적 기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자리복지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인건비는 우리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그 인건비 지원이 안 되니까 무상 수거를 못 하겠다 이거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렇게 설명하시면 김민경 위원님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
김민경 위원  아니, 그럼 200만 원이 이렇게 지원된다고 해 가지고 그게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인지 그것도 조금 의심스럽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해결은 다 됩니다.
  200만 원 하면 자기들이 수거를 다 해가겠다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재활용 선별장에서도 이거를 수거해서 하는 처리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재활용…… 지금 저희가 하단에 여기 선별장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앞으로 이거 이전 계획도 있고 더 크게 선별장을 한다고 하시는데……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다 하면 방금 같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형폐기물 처리하듯이.
김민경 위원  대형폐기물 업체에서는 이게 또 처리가 안 되고요, 따로? 그렇게 뭐 할 수······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대형폐기물 업체에서는 이 품목이 지금 현재로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난중에 된다면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면 이 품목을 추가로 넣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업체에 이 부분을 소형가전도 포함해서 같이 한번 하는 것 생각해 보시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괜히 구비를 이렇게 한 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매년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 부분 한번 다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폐기물도 지금 선정해서 우리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탁업체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품목만 포함시키면 가능한지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이거 다음 부서가 환경위생과하고 연관되는 게 있어 갖고 내가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최영만 위원   선별장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최영만 위원  지금 옮길 예정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최영만 위원  옮길 예정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정입니다.
최영만 위원  그게 구평으로 결정이 났어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안 났습니다.
최영만 위원  안 났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최영만 위원  아,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최영만 위원  구평 쪽에 있는 분들이 아마 상당한 거부반응을 나타낼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안 그래도 전화 몇 통 받았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하여튼 지혜롭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지금은 우리 사상-하단 지하철 관련해서 저거 지금 계획은 21년도로 돼있습니다. 21년도, 완공이. 근데 이제 저게 내가 보니까 조금 안 늦어지겠느냐. 실제 기지창은 승학산 쪽으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자기들이 지금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기지창이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국토부에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승인도 안 났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 선별장도 포함이 돼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포함이,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갑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게 들어간다 하면 지금 어제 아래에 업무보고한 부분은 우리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입니다, 장비. 어디로 간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냐 하면 생활SOC인데 이 돈을, 우리가 이 때 돈을 안 받아놓으면 전부 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차후 시기에 2021년도 완공이다 하니까 된다 하면 내년 예산으로 좀 우리가 올려주면, 결정이 된다면 그 예산이 45억을 올렸지 않습니까? 45억이 순수하게 거기 장비와 건물 짓는 내용만 들어가는 거지 어디로 간다는 장소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결정 안 됐고요. 제가 지금 결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물색을 다 해 봐야 되거든요. 해 보고, 저는 이렇습니다. 너거가 필요해서 우리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교통공사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너거 안에 기지창 안에 부지를 내놔라 했습니다, 제가. 기지창 안에.
김기복 위원  제일 좋은 방법이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 세출예산 373페이지부터 37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예.
최영만 위원  1페이지 보면요, 설명서 1페이지. 미세먼지 마스크 이게 애들 거하고 어른 건데 개수를 보니까 1년에 3개죠, 애들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1년에 3개입니다.
최영만 위원  어른들은 13개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최영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거는 그냥 별로 효율성도 없을 것 같고 13개, 어른들 13개도 집에 갖고가 갖고 며느리, 아들내미 아마 다 쓸 것 같고······ 하여튼 근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어쨌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제가 이제 18년도에 미세먼지 주의보하고 경보가 몇 번 내렸는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에 총 우리 서부산권이 9회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어르신들은 13개면 숫자가 적정한 것 같고 애들 쓰는 게 이거는 좀 산정이 3개가 됐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3개가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까 서부산권에 몇 번 됐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9회 발령됐습니다.
최영만 위원  9회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최영만 위원  그래서 현실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의 중요성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최영만 위원  물론 그거야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저희가, 전국에 지자체에 저희가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하는 데를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부산시에는 지금 기장군이 지급하고 있고, 서울에 강서구하고 대전 이래 갖고 전국에 지금 총 31군데에서 지급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조사하는 시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지급을 할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국가의 책무 해 갖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민들에 그렇게 지급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조항이 있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상정한 사하구 미세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 지원 근거를 또 이번에 마련해 놨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어떤······
최영만 위원  기장군이라든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데이터 있을 것, 저희가 이······
최영만 위원  그걸 나중에 하나 좀, 현황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삭감하자는 내용, 원칙적인 이유는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오히려 증액하자는 의미입니다, 현실에 맞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예.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그 현황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리고 한 김에······ 4번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라고 돼가 있는데 여기에, 이게 어디 선착순으로 접수받는 족족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제 구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받는데 사실 노후 슬레이트라는 거는 이게 생산된 지가 거의 3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가정이 우리가 조사하니 한 3000개소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 선착순으로 맞습니다. 선착순으로 일단 노후 슬레이트 지붕 제거하는 거는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받고, 이제 지붕을 제거하고 나면 또 지붕을 새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개량비로 하는데 개량비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우선권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만 하면 이게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건데 어떤 재개발 사업이 있거나 하면 거기서 그 일대에는 한꺼번에 재개발 조합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처리 시한은 빨라질 걸로 판단합니다.
최영만 위원  이게 주택용 건축물에 한해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대표적인 게 이 구평농장인데 거 가보면 아주 영세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상가에 말입니까?
최영만 위원  예. 그러면 여기는 오히려 주택용 건축물보다 더 작은 데가 많다니까요. 이런 거는 단 하나, 주택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런 거는 경제진흥과에서 제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 맞아요. 그러면 그게 기준이 일단은 건축물인 경우에도 주택용일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주택만입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환경통합관제센터 구축인데 기존 있는 통합관제센터와 별개입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있는 거는 우리 재난 쪽이고, 저희는 이제 순수하게 미세먼지, 악취 그리고 대기상황 그런 거······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신평·장림공단, 구평동 지역 여기만 한정되는 겁니까, 사하구에······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닙니다. 전체 우리 사하구 전역입니다.
최영만 위원  사하구 전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그 관제센터 별도로 따로 또 만들 거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빌라를 하나 구에서 구입했는데
최영만 위원  아, 빌라.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지금 구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 진단을 하고 있고, 이제 기둥을 보강을 해야 되고, 원래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개소를 하려 했는데 기둥보강 이런 작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개소는 이제 9월 달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모니터링은 우리 사무실에 기존에 또 모니터링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6월 달부터 모니터링은 시작할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 예산이 육천······ 6억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5억이고, 환경통합센터 구축이······ 아,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구축 5000, 미세먼지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5000인데 작년에 이제 저희가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면서 5억 중에 2.5억은 시에다가 구비를 요청······ 아, 시비를 요청했는데 그때 시비가 지원이 될지 몰라서 일단 전액 구비를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다행히 작년 10월달에 시비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갖고 지금 명시 이월해 놨습니다. 해 놨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환경통합센터 구축하고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미세먼지모니터링시스템 구축 해 갖고 총 3억 5000인데 이걸 처음에 저희는 판단하기에 단지 시설만 사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공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비로 편성했는데 재무과하고 이제 협의 과정에서 이거는 자산취득비로 하는 게 맞다 이래가 그 보면 편성목을 변경을 해 놨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했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아까 4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서 일단 이게 맨 밑에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에 2019년도 2월 말 현재 예산 2억 2236만 원, 집행액이 거의 전부 소진했나요?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2019년 2월 현재······
  지금 현재 18년까지는 실제 집행한 거고, 이제 19년 2월 말 현재 이거는 저희가 부산환경공단하고 2017년에 MOU를 맺었습니다. 부산시 16개구·군 다 똑같은데 그래서 일단 시비가 내려오면,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면 부산환경공단에 전출금이라 해 갖고 그쪽에 돈을 주면 거기서 사업, 자기들이 8% 정도의 이윤을 얻고 이 사업을 자기들이 추진을 합니다.
강남구 위원  아 그러면 부산시에서 내려온 예산, 국비, 시비 내려온 걸 가지고 환경공단으로 MOU 체결되어 있으니까 글로 예산을 전출시켜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철거비 지원 보면 50가구에 336만 원하고 개량비 지원에 18가구 302만 원 돼 있는데 이 단가는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거는 내려올 때 지침에 철거비는 336억까지 지원되고······
  일단 이 상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석면이 일부 포함돼 있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10~15%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석면을 이거는 처리를 해야 되면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평당으로 따졌을 때 처리비용이 상당하거든요? 10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집이 2평, 3평짜리 집이 있지는 않을 건데 이 집으로 그러면 과연 한 가구조차, 제가 볼 때는 처리비용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당 가격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몇 백 이 정도는 아닙니다.
강남구 위원  그 정도는 아니면 그러면 충분히 한 가구가 이게 336만 원 다 처리가 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래가 이제 보통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가정이라 하면 보통 소형입니다. 한 몇 평 되는 그런 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제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으로 그냥 처리 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지금까지 죽 그렇게 충분히 처리를 해 왔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철거비 지원하고 개량비 지원의 가보수가 차이나는 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철거비는 일단 선착순으로 하고요. 개량비는 그 철거한 분들 중에 사회적 취약계층, 취약계층 중에 원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철거비 지원만 하고 그럼 개량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분들은 자기들이 슬레이트 철거만 저희가 해 버리면 지붕은 자기들이 하고 취약계층은 지붕 철거하고 개량하고 같이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취약계층이 철거만 해 주고 자기가 스스로 지붕 한다는 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사실 신청 들어온 그 취약계층은 철거하고 개량하고 다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50가구, 18가구라는 게 신청 예정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뭐……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현재로서는 올해 사업 신청은 이 정도 할 거라고 예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남구 위원  예정하고 있다는 건 뭐 데이터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니, 이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정도 할 것이다.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한 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 갖고 3억 3600만 원을 신청했고 총 100가구를 그러니까 철거를 80가구, 개량을 20가구 이렇게 신청했는데 이제 환경부하고 시에서 이 예산을 조정을 하면서 예산이 더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돼 갖고 삭감된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가구 수는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대상자들이 철거와 개량을 같이 요구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요구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개량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개량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거비는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다 주는데……
강남구 위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슬레이트 지붕에 살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사회취약계층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강남구 위원  그런데 그 철거를 해 줄 정도면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하고 싶어도, 환경 개선하고 싶은데 못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개량까지 요구를 하지 않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런데 일단 저희 지침상에는, 지침상도 그렇고 실제 지금까지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붕 철거한 분들이 전부 다 취약계층이고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그 현황하고 그런 거 좀 따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그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제가 질의할 걸 우리 최영만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 갖고 미세먼지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저는 업무보고 받을 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해서 시행을 그때 받았습니다. 우리 계장님한테 받았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지금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심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그래서 사하구는 또 특히 더 공단지역이 있다 보니까 더 열악하고 그렇는데 미세먼지는 공중에 떠 있다가 땅에 또 가라앉아 갖고 또 차가 다닌다든지 바람이 불면 또 날아다니고 악순환이 되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물청소라도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저녁이라도, 한 번 하면 두 번 이렇게 좀 해 갖고 그런 방법이라도 좀 해서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그게 차량이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순환과 협조를 구했습니다.
  구하고 저희가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내리면 각 부서별로 해야 할 일이 분장업무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가 물청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는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하고 그런 사항이고 이번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부산시에서 추경에 417억을 미세먼지를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부산환경공단에 보면 전출금이…… 잠시만요.
  전출금이…… 도로재비산 저감사업 해 갖고 46억 8천…… 47억 정도가 전출됐는데 이거는 도로청소차, 노면청소차 구입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구입이 되면 부산시 전체에 또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한정옥 위원  어쨌든 지금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원순환과에 차가 있으면 같이 또 협조를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리고 저번 주에 시의 기획관리실장님이 주재로 영상, 저희 구는 부구청장님 모시고 영상회의를 했는데 필요하면 민간업체, 민간업체의 살수차를 임차를 해서 쓰면 공사․공단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저감을 위한 방안은 계속 나올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한정옥 위원  맞습니다. 환경위생과니까 말 그대로 이게 사하구의 위생을 책임질 수 있는 관이니까 좀 더 힘써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 수준으로 저희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계시고요. 문자 받으실 때마다 불안해하시는데요. 지금 여기 미세먼지 마스크가 작년에는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이……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복지사업과에서……
김민경 위원  복지사업과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김민경 위원  복지사업과에서 지금 환경위생과로 이전이 됐는데 그만큼 환경하고 위생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하시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 여기 사하구에서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런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지급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구입을 하시면.
  지금 여기도 보면 어린이집을 통해서 재원생에게 지급이라 되어 있는데 왜 어린이집이라고 국한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사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도 있지만 거기에 어린이집 안 다니는 어린이들한테는 어떻게 제공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복지센터라는 거는 주민들이 다 이용하고 있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김민경 위원  그래서 이거 처음 지급을 할 때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내에도 지금 아동수당 때문에 직원들이 더 배치가 되고 인력들은 더 늘어났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아동에 관련된 그런 파트에서 정확하게 어린이들한테 지급을 하고 또 노인도 노인복지시설 및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시고 사실은 어린이집 통해서 주면 편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린이집에 대한 혜택일 수도 있고요.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급을 했을 때 정확하게 다 확인하실 수도 없고, 원장님들이 다 관리는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구에서 이게 처음 시행될 때 정확하게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공무원들이 받아서 갈 때 확인을 하신다든지 뭔가 정확한 근거도 좀 남아야 되고 구 예산에서 나가는 거니까 정확한 근거를 남기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저희 구만이라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다른 구에도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에서도 지급하는 그런 건들도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취급하는 처가 다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이렇게 지급할 때 어린이 만 나이를 정할 거지 않습니까?
  어린이 하면 어린이집에 국한하지 마시고 전 사하구민의 어린이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들도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주민들이 딱 인식만 되어 있으면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김민경 위원  이게 어느 한 순간에 미세먼지가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이거 지급 경로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아까 한 가지 빠져먹은 게 있어 갖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최영만 위원  이게 지금 마스크가, 이 조례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조례는 이번 회기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됐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뭐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런데 꼭 우리 조례가 통과 안 되더라도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해 갖고……
최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하구에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최영만 위원  안 됐는데 예산 편성이 이래 돼도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거는 위원님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최영만 위원  심각한 거는, 물론 미세먼지에 관련된 사항도 심각하지마는 우리가 어떤 절차도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최영만 위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한번 이거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따로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하고 저희가 대화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님.
송샘 위원  아, 아니아니.
○위원장 이복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김민경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사하구 어린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이거를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노인들한테 줘 가지고 이거는 효율성 진짜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분들은 미세먼지에 대해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우리가 경보발령 9번 났다 했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거기에 3장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이거를 애들한테 지금 부모들은 애들 교육할 적에 강제성으로 해 가지고 마스크 지급하면 어린이집 가든지 집에서 착용은 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게 심각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하실 적에 정말 효과적으로 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지급하는 거를 수량을 줄이더라도 애들한테 수량을 더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 생각에는.
  이 부분도 한 번 더 심사숙고, 집행부에서 한번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 그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숫자도 어린이들한테 모자라고, 좀 타당하신 의견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급하게 하루빨리 더 준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예산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이걸 미세먼지 저감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또 건강을 생각한다면 좀 미세먼지 심각성을 알리는 데도 사실 교육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을 내가 폄하하려는 말이 아니고 그분들은 아파도 된다 이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도 그분들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저도 잘 못 느끼거든요, 솔직히 우리 세대에는.
  그래서 이거 기초적인, 처음부터 미세먼지가 좀 심각성을 알리는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걸 지급하는 거를 애들 위주로, 아동 위주로 가는 게 저는 개인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이 마스크 지급하는 거는 심도 있게 한번 좀 연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의논해 가지고 다음에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81페이지부터 382페이지, 세출예산 385페이지부터 3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 사업명세서 387페이지입니다.
  여기 예산안에 보면 직무교육 해서 350만 원을 잡아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예. 청년일자리에······
강남구 위원  예산안에 사업개요, 경상사업 설명서에 위에 보면 사업개요에 다섯 번째 줄 정도에 있네요. 직무교육 등 해서 35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청년일자리사업 중에 도서관······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감천문화마을 일자리사업 2명에 대해서 현장 교육하고 관계되는 그 부분에 대한 교육입니다.
강남구 위원  현장 교육인데 어떤 내용이길래 두 명에 대해서 350만 원 지출을 하는 건지 제가 그 상세내역을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387페이지 말씀이시죠?
강남구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 사업명세서 387페이지에 예산안 4350만 원 중 인건비 4000만 원, 직무교육 350만 원 경상사업 설명서에 돼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예. 이거는 지금 직무교육은······  아무튼 2명에 대해서 직무교육하고 컨설팅하고 해 가지고 10개월간 해서 그래 잡혀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10개월간의 지금 그 산출 근거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10개월간 교육을 하는데 월 대략적이라도 어떤 직무교육에 왜 이렇게 필요한지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니까 현장, 그게 이제 컨설팅 병행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 2명이 이제 감천문화마을에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관계되는 일을 하면서 돼있는 건데 저희 지금 제가 아무튼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안 잡혀있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해서 2명에 대해서 25만 원씩 해서 직무교육 컨설팅해서 10개월 해가 그래 잡혀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2명이 1인당 25만 원이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월.
강남구 위원  그러면 500만 원 돼야 되잖아요, 10개월이면.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니까 이제 그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래 돼 있는 거고, 잡을 때.
강남구 위원  서면으로 계획서, 교육계획서하고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7, 8, 9, 10, 11 이렇는데 희망키움통장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네네.
한정옥 위원  1단계, 1사업, 2사업 이렇게 나가네요? 근데 보면 다 근로소득장려금, 다 비슷비슷합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게 이제 희망키움통장1, 2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키움이 있고, 내일키움이 있는데 희망키움1은 취업 중인 생계의료수급자 중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 희망키움2는 취업 중인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중에서 차상위계층하고 조금씩 대상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월 적립액은 5만 원이나 10만 원에 1:1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1이나 2나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다 국·시비라서 우리가 구비가 들어가진 않지만 이게 구분해서 한다는 거는 담당자가 일이 많겠다, 그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그래도 이제 대상자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1, 2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수는 없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한정옥 위원  아, 그렇진 않고요. 그럼 우리가 뭐 수행기관이 사회보장정보원은 뭡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사회보장정보원은 예탁을 이제 자활, 이 기금을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돈을 그쪽에 예탁을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해 놓으면 이게 저희 구도 하고, 동도 하고 하지만 자활센터, 자활을 하고 근로 소득이 있는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그거다 보니까 두송자활센터, 사하자활센터 그것만 전문으로 또 위탁해 놓은 업무기관이 있습니다. 그 2개에서 겹쳐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두송자활은 이해가 가는데 사회보장정보원은······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사회보장정보원은 돈을, 돈만 관리 위탁을 하면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이분에 대한 통장이 대상이 맞다. 얼마를 지원해 주라,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한정옥 위원  서류는 구에서 하고 돈은 거기서 집행한다, 이 말씀이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박태범
○출석 공무원
  복지환경국장서은교
  안전도시국장정순철
  복지정책과장황인철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김강원
  여성가족과장백재효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안전총괄과장송낙음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정호권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강종길
  자활지원계장김혜미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 3. 4. 사하구청장 제출)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심사기간을 3월 15일까지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