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3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곽다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재영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성현  전문위원 장성현입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부터 재무제표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6년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339억 1900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 1조 429억 8500만 원 대비 99.1%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이 122억 3600만 원이 발생한 만큼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3%에 해당하는 9701억 8300만 원이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6049억 7900만 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62.4%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순으로 지출 규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63억 4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88억 6300만 원, 집행잔액은 175억 91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37억 3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5억 2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62억 4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2.9%이나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66.9%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이 상당한 규모인 만큼 적극적인 징수 관리를 통해 세입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1.3%인 112억 6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2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00만 원, 집행잔액은 19억 9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24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월률도 8.34%에서 15.37%로 상승한 만큼 사업별 집행 관리를 강화하여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1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365억 8100만 원이 증가한 9808억 7900만 원이며 물품은 4억 4100만 원이 증가한 74억 78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20억 9300만 원, 채권은 68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6400만 원과 5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4억 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보조금 반납액은 15억 6400만 원이 증가한 만큼 보조사업의 집행 관리를 강화하여 반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특별회계에 대한 체납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230억 1300만 원으로 비과세 감면율이 22.7%에 이르는 만큼 감면 대상의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9개 사업에 5억 2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대공연장 노후 음향 장비 교체, 조직 개편 대비 사무실 조성, 기간제 인건비 등입니다. 예비비는 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되는 만큼 향후 예비비의 사용 시에는 사업의 예측 곤란성, 시급성, 불가피성,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비비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재영  장성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결산과 예비비 총괄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재무과장, 세무1·2·3 과장님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의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결산서와 첨부 서류를 보시고 해당 부서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해당 부서 심사 시에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 자료 관련 질의 응답은 변경 부서에서 담당하며 부서나 담당이 조정된 사무는 부서 수정 내역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분야 3페이지부터 8페이지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동 위원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크게 질의할 거는 딱히 없고 오늘부터 예결위가 시작돼서 저희가 각 과별로 예산 결산에 대해서 다 볼 텐데 여기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 의견을 말하는 시간인 것 같아서 질의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6페이지에 특별회계 보시면 저희가 앞으로도 다른 부서들 결산 심사할 때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릴 텐데 징수결정액이랑 수납액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좀 다량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획실에서 오신 거죠? 전반적으로 구정에 대해서 기획을 하시고 하는 부서니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수납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전체적으로 구 재정이 지금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밖에 좀 보탬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잘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복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미 위원  반갑습니다. 주복미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보조금 실제 반납액이 9281만 492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금액을 반납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의료급여는 우리 주민 복지와 직접 관련이 되는 부분이라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위원님, 지금 특별회계 부분,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급여기금 포함해서 저희가 기금이 6개 기금이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지마는 지금 위원님 주신 질문은 제 생각에는 의료급여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서에 질문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복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정확하게 내용을 아시려면은.
○주복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영  주복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을 제외한 부서는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부터 30페이지와 591페이지부터 60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병욱 위원  반갑습니다. 성병욱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외빈 초청 여비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상해시 정안구하고 국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대표단이 정안구의 사정에 의해서 방문을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제가 듣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무원 연수단 방문을 추진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700만 원 남짓해서 들어간 이런 형태인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 방문했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이때는 정안구에서 정안구 공무원이 저희 구청, 구를 방문한 그런 예산인데 그때 연수단은 5명 오셨고 저희가 연수단이 오면 통역 한 분씩 계속 같이 다니면서 옆에서 서포트 하시는 통역분 해 가지고 총 6명에 대한 지출 경비입니다.
  그때 오셨을 때 저희 협약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은 항공료만 자기들 부담하고 이쪽에 오시면 저희들 숙박비부터 해서 식사, 어디 관광지 방문, 여비 이런 건 전부 우리 구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700만 원 정도 든 겁니다.
○성병욱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정안구 사정으로 방문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비용이 들어가죠?
○기획실장 이해경  700만 원에 대한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성병욱 위원  예예.  
○기획실장 이해경  외빈이면 연수단, 방문단이 대표단이 있고 대표단은 저희 구로 치면 구청장님, 의장님 이래서 대표하시는 그런 분들 방문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냥 공무원들이 서로 또 방문하는 연수단이 있는데……
○성병욱 위원  그럼 공무원만 왔을 때 드는 금액이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그렇죠, 공무원 연수단 비용입니다.
○성병욱 위원  일정과 프로그램 잠깐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정하고 프로그램.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오시면 저희 주요 관광지, 그때 오셨을 때도 감천문화마을도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에코센터 그쪽도 방문하시고 또 본인들이 원하면 해운대 해변열차나 이런 관광지도 부산 전체적으로 가시고 싶다, 요즘은 다 SNS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디 가고 싶다고 또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 그런 다른 구에 방문지도 가고 그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식사는 또 처음에 오셨을 때는 청장님하고 한번 만찬 하고 그다음부터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식사비까지 다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병욱 위원  부산의 사항을 알리기도 하고 또 관광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하구에 다대포도 있고……
○기획실장 이해경  예. 다대포 다 가셨습니다.
○성병욱 위원  을숙도도 있고 이런 데 많이 좀 선전하고 이래서 교류를 해서 관광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병욱 위원  올해도 이게 예산이 다 깎였던데……
○기획실장 이해경  올해는 지금 방문을 일시 중지하고 내년에 보고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병욱 위원  목소리가 자꾸 기어들어 가시는 것 같은데.  
    (웃음소리)
○기획실장 이해경  뭔가 위원님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신데 저희가 거기에 좀 부응을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병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부분은 관심을 더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성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동 위원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  과장님, 저희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6페이지 보시면 여기 세부사업 301번에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보시면 예산현액이 303만 원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275만 원이 이렇게 남았다고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주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참여자 포상금 25만 원, 예산낭비신고 보상금 3만 원 이렇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275만 원 이렇게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주민참여예산 참여자 포상금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매년 신청하라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해 가지고 선정되신 분한테는 저희가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다 드리고 그건 어느 정도 많이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가 편성한 만큼 거의 지출이 되는데 예산낭비신고 보상금은 신고가 들어와야지 거기에 대해서 또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당한 예산낭비신고인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급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매년 이게 다른 데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은 예산에 편성해 놓고 보상금이 많이 지급이 안 되면 많이 남고 지급이 많이 되면 예산잔액이 적어지고 하는 그런 구조라서 작년에는 3만 원밖에 지급이 안 돼 가지고 많이 남았습니다.
○강기동 위원  근데 해당 사업에 관해서 전체 예산현액이 303만 원인데 지출이 지금 28만 원 됐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건데.
○기획실장 이해경  보상금 부분이 많이 좀……
○강기동 위원  근데 이게 제가 이런 것들을 원래 평소 같으면 딱히 질의를 안 할 건데 구 재정이 많이 어려운 상태잖아요. 근데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어차피 넘겨도 되긴 하는데 예산을 짤 때, 제가 어제 쭉 다 읽어봤는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뭐랄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책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에 돈이 없다고 해서 실제로 다른 사업에서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됐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버린 거잖아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거나 할 때 너무 이렇게 실효성이 없거나 예측이 너무 힘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예산현액을 많이 안 잡고 사업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실장 이해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동 위원  그리고 27페이지도 보시면 여기에 401번에 집중관리예산 운영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도 보시면 여기 지금 이월액이랑 집행잔액이 3130만 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거는 왜 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거예요?
○기획실장 이해경  저희가 물론 이런 시설비는 다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부분을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해서 하면 다 좋겠지만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도 갑자기 어떤 사안이 발생해 가지고 시설비를 집행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고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집중관리예산이라 해 가지고 수시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바로 쓸 수 있고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컨트롤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예산이 집중관리예산인데 시설비로 집중관리예산으로 쓰는 부분 중에서 시설비 아까 말씀드린 공사비나 이런 게 많은데 공사비 투입이 됐는데 사업 자체가 끝내지 못할, 약간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이런 사업들도 사실 한 12건 정도 있었고요.  
  거기서 한 2억 3400 정도 이월된 부분도 있고 이거는 뭔가 예측, 아까 보상금도 그렇지만 딱 정해진 어떤 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일정 금액을 우리가 예산으로 갖고 있으면서 부서에서 요청할 때 이게 시급하다든지 빨리 우리가 해야 되겠다 싶을 때 예산을 투입하는 사항이라 좀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통제를 했고 그래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강기동 위원  앞으로도 구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내년에 더 타이트하게 조금 남는 돈이 없도록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 못 남깁니다.
    (웃음)
○강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구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반갑습니다.
○박상구 위원  실장님,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에 집중관리운영 예산 부분에 사무관리비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집중관리라고 해 갖고 되어 있는 부분에 8700만 원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명이나 몇 회에 걸쳐서 이걸 하길래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위원회 참석수당은 각 부서마다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거의 위원회가 한……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를 부서에서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저희 예산실에서 기획실에서 총괄로 들고 있다가 집중관리예산으로 들고 있다가 부서에서 위원회를 열었다. 그래서 몇 명이 참석해서 회의참석수당 만약에 100만 원이 필요하다 요청하시면 이쪽에서 모든 구 전체의 위원회 수당을 다 지급을 하는 사항이라서 예산이 다 집중돼 있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거고 위원회도 대면 위원회 같은 경우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서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거든요. 서면 심의도 많다 보니까 예산이 우리가 많이 남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모든 구 전체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다 지출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큽니다.  
○박상구 위원  이게 특정 부분에 한해서 이렇게 된 건가 해 가지고……
○기획실장 이해경  아, 그건 아닙니다.  
○박상구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입니다.
○박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영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숙 위원  저는 28페이지, 패소판결에 따른 판결금 소송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하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법적인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있을 건데 지금 저희 구에서 이렇게 156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게 많이 나가고 있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기획실장 이해경  패소판결 소송비용……
○이경숙 위원  예예.
○기획실장 이해경  저희가 소송이 1년에 보면 행정소송도 있고 민사소송도 있고 이런데 한 20건 정도 넘습니다. 그런 상황에 거의 패소는 제가 와서 있는 동안에도 1년에 한두 건 정도 있는 사항인데 작년에 이거는 패소 비용인데 다른 구의 패소 비용을 저희가 지금 다 제가 파악하고 있진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알아보고 자료를 드릴 수는 있고, 작년에 2건 패소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그쪽 상대방 측 변호사 비용까지 우리가 다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2건 패소하면서 한 1000만 원 정도 패소 비용이 나왔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이걸 보고 나니까 어땠는지 그것도 좀 비교해 보시고 일이라는 게 사람이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는데 최소한의 이런 비용은 안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안 나가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영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해경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65페이지부터 474페이지와 결산서 356페이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예종 위원  김예종입니다. 468페이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공제등록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약 한 2억 2800만 원 이 중에 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이게 2025년 구영조물 공제등록 사업의 경우에는 공용차량 운영 사업에서 500만 원 정도 예산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512만 원 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혹시 불필요한 예산 변경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영조물 손해배상용으로 책정을 해 놓은 사업비 맞지요?
○재무과장 정영란  예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재정공제회에 단체로 가입을 하는데 보통 일반 보험사의 금액이 한 60 내지 70% 정도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조금 남는 겁니다.  
○김예종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한 번 예산 변경을 했잖아요.  
○재무과장 정영란  예산 변경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예종 위원  이게 정상 집행을 하신 겁니까?  
○재무과장 정영란  예예. 정상 집행한 겁니다.
○김예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영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구 위원  박상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469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 부분에 시설비에 주요 집행내역 부분에 보면 제2청사 관련해 가지고 아, 제2별관 관련해 갖고 화장실 석면 해체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시행을 했는데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던 부분일 건데 리모델링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1600만 원씩 들 비용이 있었던 부분인가요, 이게?
○재무과장 정영란  이게 저희 청사가 지금 많이 노후된 건물이거든요. 많이 노후된 건물이어 가지고 2별관에 지금 화장실 쪽에 누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또 석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작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박상구 위원  저는 이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을 건데 이렇게 리모델링까지 해 가지고 큰 금액이 들어갈 부분이 있었을까 해 가지고 여쭤본 거고 누수가 있었다고 하니 이해가 되네요.
○재무과장 정영란  저희 청사가 많이 노후된 건물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박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영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77페이지부터 48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명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85페이지부터 48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말숙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세무3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91페이지부터 49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기동 위원입니다.  
○세무3과장 변희영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 관련돼서는 질의드릴 게 저는 딱히 없고요. 세입결산 관련해서 이게 지금 미수납액이 한 76억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3과장 변희영  네네.
○강기동 위원  여기서 제가 보니까 세외수입이 특히 66억 56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이나 변상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구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같은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징을 하거나 거두어들일 그런 계획이나 전략이 좀 있나요?
○세무3과장 변희영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는 자기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비교적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데 반해서 세외수입은 법 위반이라든지 질서행위 위반에 대해 나오는 과태료 성격, 벌금 성격이기 때문에 납세자분들이 일단 납부에 대한 저항이 심하시고요.  
  그리고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납부하기보다는 차량 과태료 같은 경우는 차가 이전되거나 차가 폐차될 때 납부하시고 해서 그 부분 상당히 체납이 많고 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시에도 말씀하셨지만 기타 특별회계 중에 의료급여 부당이익 환수금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의료급여 부당이익 환수금 같은 경우에도 기초 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경제적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징수가 어렵고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가 기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연도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징수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압류나 이런 것들을 해당 과에서 하시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기동 위원  그렇죠.
○세무3과장 변희영  그래서 저희 과로 압류 촉탁을 의뢰하시면 저희가 재산조회부터 압류까지 일괄로 처리를 해드리면서 그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했고 하반기부터 해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압류를 넓혀나가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징수율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기동 위원  아무래도 부서명도 세무3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사하구 재정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지금까지 과거에 해 왔던 방식대로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자, 넘어가자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상황이 지금은 과거랑 다르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보완책들이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셔 가지고 구 재정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수납액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3과장 변희영  예. 저희 세무3과는 체납액 전담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항상 그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3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희영 세무3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19페이지부터 439페이지와 결산서 356페이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구 위원  박상구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24페이지 보면 저희 여비 부분에 선진지 견학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외나 국내 선진지 견학 내용들이 국제화여비나 포상금 부분에 이렇게 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구청 여건도 안 좋고 하는 상황에서 좀 과도한 금액이 지출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예산 반영할 때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페이지 432페이지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 부분, 01번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보면 지금 노인일자리 연계로 비용이 남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남은 금액, 30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는 건지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게 노인일자리로 전환을 하다 보면 기존에 젊은 사람들이 할 때보다는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악성 민원인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 부분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총무과장 강복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비 부분 국외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은 전 청장님께서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많이 보고 듣고 그걸 행정에 반영을 좀 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시행이 됐고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4, 25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집행 안 된 부분은 삭감을 했고 또 일부 삭감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하려고 신청해 가지고 한 직원들 물어보니까 이미 해외는 보통 한 2·3개월 전에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약 취소하는 그 위약금이 저희들 지원해 주는 비용하고 비슷해서 그거는 일단 예약된 부분까지는 집행을 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잔액은 다 3추에 삭감을 합니다.
  하고, 2025년도에는 약 2억 3000 정도 집행이 됐다가 그리고 올해는 예산이 1억 3000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잔액은 취소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상 이 부분은 물론 예산 편성을 해 봐야 되겠지만 해외 견학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요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구비로 전부 책정된 인원으로 채용을 했다가 5개 동을 우선 민원이 많은 동을 선발을 해서 했다가 구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와 연계된 사업으로 합니다. 하고, 채용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신청인을 받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직에 경찰 근무를 했다든지 또는 유단자 자격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어떤 공무원의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니폼을 입고 있다 보니까 굳이 완력이나 이런 걸 안 쓰더라도 우선 민원인들이 제복에 대한 어떤 위압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전 동에 또는 구청, 본청하고 제2청사도 다 반영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또 채용할 때도 잘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재영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병욱 위원  반갑습니다. 성병욱입니다.  
○총무과장 강복규  반갑습니다.
○성병욱 위원  거기 보면 43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 중에 1300만 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사업, 이 부분 왜 집행하지 못했습니까?  
○총무과장 강복규  이 부분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비용인데 이게 23년도부터 진행이 안 되었고 25년도에도 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괄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성병욱 위원  그럼 2차 추경에서는 이게 주민자치어울마당이라 이래 가지고 관련 예산도 삭감을 한 이런 형태인데 1300만 원이라고 하면 집행이 어렵다고 하는 그 사실들은 이미 뭐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추경에서 함께 정리하지 않았죠?
○총무과장 강복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행사 개최 여부 확정 단계가 조금 늦게 아마 확정된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2추는 상반기에 이게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아마 삭감할 그 당시까지 참가 여부, 행사 개최 여부가 아마 결정이 안 돼서 삭감을 못 하고 아마 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게 개최 안 된다는 게 확정이 된 것 같으면 굳이 남겨 놓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성병욱 위원  재정이 좀 어려운 상태인데 이렇게 가용 재원을 좀 사장시킨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
○총무과장 강복규  이거는 집행을 안 하면 그다음 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해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성병욱 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총무과장 강복규  올해는 이 자체가, 아예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됐습니다.
○성병욱 위원  삭감?
○총무과장 강복규  예.
○성병욱 위원  하여튼 매년 이렇게 편성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관행적으로 좀 편성하는 것보다는 실제 사업 계획이라든지 또 이런 전년도 집행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 가지고 필요한 규모로 편성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총무과장 강복규  예. 알겠습니다.  
○성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성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주복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미 위원  반갑습니다. 사항별 결산서 420페이지, 거기 보면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중에 2024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이 3400만 원가량 남아 있는데 이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나 행사가 있었는데 축소되고 변경된 게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복규  420페이지에……
○주복미 위원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총무과장 강복규  이 부분은 어느 한 항목의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우리 각 센터에 대한 지원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거 전체가 집행잔액인데 그중에 조금 큰 거를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서 특근매식비나 여비 이런 부분에서 한 1200만 원이 절약이 됐고 그다음에 인건비에서는 우리 2024년도에는 센터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 자체가 전부 절감이 됐고.
○주복미 위원  아, 절감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복규  예. 그다음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절약이 좀 됐고 해서 그게 전부 모아져서 지금 그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주복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발생 금액이 커서 우리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좀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강복규  그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 요구한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했는데 1년 치,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잔액들을 모아 보니까 조금 금액이 커졌습니다.
○주복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구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좀 부서에서 많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복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영  주복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동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강기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강복규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34페이지 보시면 여기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서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하는 주요 집행내역이랑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고이월 해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법원 회생절차에 따른 준공금 지급불가 해서 627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거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총무과장 강복규  위원님, 이거는 제가 조금 양해를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게 재난대응과가 안전정책과에 이 업무가 재난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실에서 소관 업무 분장 질의 답변할 내용에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집행이나 설명이 저희 소관 부서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인 답을 좀 드리기는……
○강기동 위원  그럼 나중에 소관 기관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
○총무과장 강복규  제가 소관 부서장에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해서 별도로 답을……
○강기동 위원  네네. 제가 정보를 알 수 있게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복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복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43페이지부터 46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복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미 위원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찬환  예. 반갑습니다.  
○주복미 위원  여기 기타 443페이지에 기타 사용료 수입을 보면 2억 9426만 4990원이 다대포 다목적 인조잔디구장, 을숙도축구장, 리틀야구장 그거 쭉 있는 품목대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까? 또 이용 인원과 시설 종류에 따라서 다른가요?
○체육진흥과장 박찬환  이용료는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우리 조례가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맞춰 가지고 거기 보면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복미 위원  그럼 일반 이용자하고 청소년 이용 대상자에 따라서 감면이나 할인 혜택 이런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찬환  지금 우리 감면 규정도 있습니다. 있고,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할 때는 100% 감면이고 그리고 장애인이라든지 다른 50% 감면한 규정도 있고 또 30% 규정도 있고 이렇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주복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홍보를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찬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영  주복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찬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99페이지부터 50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상진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소통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복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미 위원  반갑습니다. 여기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에 있는 옴부즈만의 업무추진비가 45만 원 발생했습니다. 옴부즈만의 업무추진비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이 되었는지 실제 구민 고충 민원 해결이나 행정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저희가 옴부즈만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이 있는 부서나 그다음에 옴부즈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복미 위원  그럼 이게 간담회 정도로?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네.
○주복미 위원  저는 우리 구민 고충 해결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옴부즈만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복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영  주복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소통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정미 소통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부터 5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예종 위원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네. 감사합니다.
○김예종 위원  52페이지 설명서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적은 예산이긴 한데 농산물 수거 검사가 이게 2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액 미집행이에요. 그래서 조금 찾아봤는데 22년부터 계속해서 미집행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똑같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자꾸 집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은 계속되고 그래서 수요 예측과 관련된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이 예산은 항상 수거를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이 원산지가 이상하다 그렇게 하면 그런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수거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집행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민원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러면 결국 민원 발생 시에 사용할 금액으로 늘 편성을 해 놔야 되는……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예. 편성을 해 놔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예종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재영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구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네. 감사합니다.
○박상구 위원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52페이지 거기 보시면 농지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 지금 650만 원 책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농지관리위원회 심의가 발생했을 때 이 금액이 지출되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24년부터 지금까지 650만 원 똑같이 계속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최 수가 개최가 안 되거나 한 번밖에 개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던데 이거를 왜 굳이 650만 원이라는 금액을 계속 책정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평소 아마 농지위원회가 연 4회 정도 개최를 하는데 주요 안건이 있으면 직접 대면으로 개최하고 주요 안건이 없거나 하면 이렇게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안건들은 서면으로 한 것으로 압니다. 보통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거 자세히 못 봤는데 올해 예산을 집행할 때는 금액을 좀 실제 맞게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리고 페이지 45페이지하고 46페이지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에 시설비 부분에 전통시장, 46페이지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에도 시설비 부분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보면 지역이 대부분 약간 일부 지역에 좀 편중돼 있는 경향이 아주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공모사업이나 이랬을 건데 왜 이렇게 특정 지역에만 이게 이렇게 다대나 장림 이쪽으로 지금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집중돼서 편성이 되는 건지 다른, 분명히 전통시장에도 분명히 개선할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저희들 시장 분포도가 조금 을 지역에 아마 편중돼 있고 그쪽 쪽에 그런데 우리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할 때는 전부 다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 신청 받은 내용을 그대로 시로 올리기 때문에 선정되는 거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안전 위주로 많이 선정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보이는데 저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이게 너무 지나치게 좀 편중돼 있는 경향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열몇 개씩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하 갑·을로 이렇게 굳이 나누자고 하면 사하 갑 쪽에는 보통 한 두세 개 정도밖에 내용이 없는데 지금 10개가 넘는 내용 중에 이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 있는 게 너무 이상해 보여서……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저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영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동 위원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네. 고맙습니다.
○강기동 위원  페이지 42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과징금 항목 중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1건 이렇게 미수납액 잡혀 있잖아요. 다른 거는 미수납액이 경제진흥과에서는 없는데 이 금액만 잡혀 있어서 이게 혹시 어떤 금액인가요, 이게?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예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식품 식육점인데 식육 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해 갖고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과징금이 115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3회 정도 분할해 가지고 납부하겠다 했는데 2회 정도 분할하고 마지막 분할 시에 또 이렇게 폐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소지로 지금 현재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저희 구 재정이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부서한테 공통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어쨌든 징수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는 쪽으로 방침을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46페이지 보시면 401번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에 시설비 부분 보시면 명시이월금이 988만 1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명시이월 되면 26년에 넘어온 건데 올해 이게 집행이 잘되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지금 현재 명시이월 된 거는 집행을 했습니다. 신평골목 아케이드 개폐 장치 수리를 1건을 했습니다.  
○강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시범사업에서 온니샵 미디어거리 사무용품 구입 및 렌탈료 지급 사무관리비 쪽이네요. 여기 집행잔액이 826만 원 이렇게 남았어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저희들이 예전에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24년도까지 추진단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사업이 24년에 종료되고 25년에 우리 구로 이관되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져 가지고 2025년도 9월에 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 이래서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12월분의 예산이 9월 정도까지 종료되다 보니까 예산이 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강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축소 집행을 한 거네요, 일부러?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예예. 예산을 우리가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52페이지에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관련된 항목에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이 218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임산부들한테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산이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남았고 제가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수요 예측을 실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뽑는 사람을, 지원받는 사람을 제한해서 받아서 이게 남은 건지 왜 이렇게 금액이 남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사실은 임산부를 정확하게 임산부 인원을 산정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 수요 예측도 조금은 오차가 생길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자세하게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 이 구입을 할 때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보면 온라인 주문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임산부도 있고 또 여기가 조건이 어느 한 농산물에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농산물을 50% 이상 한꺼번에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잔액들이 좀 남아 있고 이런 부분이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 내용을 지금 중앙에 오프라인도 좀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동 위원  이 사업 자체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처 방안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이 1억 7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2000만 원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못 받고 돈이 이 사업에서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방금 답변을 들으면서 좀 느낀 게 사하구 관내에 임산부가 몇 분 계신지 파악이 안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아니 정확한, 이게 왜냐하면 임산부가 계속 늘어나기도 하고 한 해 한 해 임산부 수가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강기동 위원  분기별로라도 그게 자료가 취합이 안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근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은 전년도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약간은 맞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기동 위원  엄청나게 1년, 다음 연도 됐다고 임산부가 엄청 많아지고 이런 거는 아닐 테니까 조금……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은데 올해는 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높아져 가지고.
○강기동 위원  이런 특정 대상을,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런 사업 같은 걸 할 때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예. 기본적으로 보건소에 확인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평균을 내 가지고 그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동 위원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조경선  예. 알겠습니다.  
○강기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경선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59페이지부터 73페이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동 위원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60페이지 보시면 과태료 부분에서 가스 및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218만 원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발생한, 가스 및 석유사업법을 뭘 위반해서 과태료를 이렇게 받은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가스라든가 석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안전하고 관련되니까 대표자가 바뀌거나 이렇게 하면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주유소에서 가끔 시스템에다가 석유를 얼마를 팔았고 얼마를 매입했는지 이거를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거래 상황부를 조금 늦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걸로 해서 과태료를 조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기동 위원  이러면 이 미수납액은 올해는 거두어들여진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일부는 거두어들여지고 일부는 조금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수시로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강기동 위원  지금 구 재정이 안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68페이지 보시면 청년문화센터 건립 파트에서 예산이 이월된 금액이 명시이월이 19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1400만 원 정도가 적혀있어요. 혹시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지금은 이월된 거는 국비가 작년에 내려와서 연말에 이월을 한 거고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1400만 원 같은 거는 집행을 다 했거든요, 올해.
  이거는 산자부에 202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산업단지에 청년들을 조금 일자리에 오라고 해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하고 시비 반반해서 지금 짓고 있고 저희가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그래서 이번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면 11월, 12월은 우리가 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년 1월 되면 아마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강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이월금 올해 집행이 됐는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69페이지에 보시면 기본경비 사업에서 국내여비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785만 1000원 이렇게 남았어요. 근데 이게 전체 예산현액이 266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집행잔액이 785만 원이면 엄청 많이 남은 건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을 정도로 여비를 과도하게 책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저희가 외근, 우리가 계가 3개 있는데 외근 업무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원수대로 보통은 편성을 하는데 직원들이 외근을 갔다가 빨리 온다든가 우리가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이고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인데 직원들도 외근 가서 빨리 갔다 오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여비가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강기동 위원  앞으로는 예측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서 많이 안 남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지금 구 재정이 안 좋은 상태인데 예산이 없다고 다 모든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알겠습니다.  
○강기동 위원  저희 위원들도 지금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최대한 좀 맞춰 가지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알겠습니다.  
○강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주복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미 위원  사항별 설명서 60페이지에 보면 부정이익 환수금이 있습니다. 거기 마을기업 육성 반환금이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되어 있는데 반환금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이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여기에 신평에 있는 사회적기업인데 빵집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개발비에 공모를 하셔 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하는데 보조금이 교부가 되고 나면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행정적인 이런 거를 잘 모르셔 가지고 소급한 것까지 정산에 다 넣어 가지고 해서 그래서 부정 반환금이 생겼는데 작년까지 다 완납하셨습니다.  
○주복미 위원  그렇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영  주복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숙 위원  페이지 65페이지예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환사업에서 1043만 3600원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 중도 포기 발생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지역공동체 일은 소득이 조금 60%, 중위 소득 60% 이하로 해서 취약계층이 하고 계시고 저희가 지금 8개의 사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천문화마을이나 그다음에 해수욕장, 체육시설 이런 데 가서 근무를 하시는데 이 일이 전부 다 현장의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시다 보면 또 힘드셔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데 취업하셔서 그만두시는 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 보충을 해드리는데 이분들이 마지막에 지금 9월 달에 이렇게, 9월이나 10월에 그만두면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인력이 사실 많이 필요는 없으니까 아예 보충 안 해줘도 된다 이래서 그래서 저희가 이게 남는 겁니다.  
  이게 3명 정도가 2·3개월만 돈을 안 하면 이 정도가 남거든요. 크게 많이 남은 거는 아닌데 지금도 저희가, 작년에도 1000만 원 정도 남아서 올해도 약간 부서별로 더 필요한 데 있으면 사업장에 다시 드리고 사람을 배치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더 챙겨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예.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동 위원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세출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전체 합계에서 예산 현액이 지금 72억 돼 있는데 지출액이 38억 대고 이월액이 33억 정도가 이렇게 돼요. 전체 예산 대비해서 이월 금액이 거의 절반 정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 결산에 보면 이월액 중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사업하고 다음에 일루션라이트 다음에 저탄소 그린산단사업인데 이 대부분의 사업이 지금 현재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일단 국비에서는 돈을 내려주고 다음에 사업 진행 추진 과정에서 받은 금액을 계속 써야 되는데 차후로 넘겨 가지고 쓰다 보니 이월액이 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강기동 위원  그러면 이월액이 이렇게 계속 넘어가지 않도록 업무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거나 이런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나요, 부서에서?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이게 부서별로 진행되는데 저희도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보면 공모사업이라는 자체가 단시일 내에 요구를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결정을 하고 나면 또 기본적인 설계를 진행은 해야 되고 다음에 돈은 일단은 내려오는 현실이다 보니 일단 가급적이면 저희도 빨리빨리 진행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공사라는 게 자체가 돈은 받으면 아시겠지만 행정 같은 경우도 행정절차를 갖다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가급적이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딱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또 예산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나머지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 가지고 이월액이 적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기동 위원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십시오. 제가 다른 부서들 것도 보다 보니까 계속 매칭사업이 밀리고 밀리다가 이게 일그러지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걱정이 돼서 한번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79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해서 이쪽에 지금 다대포 해상풍력발전 타당성 조사 및 이쪽 부분에 이월액이 24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26년도에 지금 이게 어떻게 예산이 사용됐나요, 지금? 처리가 되고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해상풍력 지역상생방안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집행은 다 됐습니다.  
○강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부터 89페이지와 조정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병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병욱입니다.  
  95쪽에 보면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25년에 수요 미발생으로 집행이 제대로 안 됐는데 24년에도 회수 수요가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이 사업은 25년도부터 했던 사업이고요. 제도가 어민들이 어구를 구매를 할 때 폐어구를 회수할 때 드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구보증금 표식이 되어 있는 어구를 구매하고 그 보증금 비용을 미리 선 납부하고 나중에 폐어구를 반납을 할 때 그 보증금을 반납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실상은 25년도에 추진을 할 때 보증금 제도가 제가 24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시비사업으로.
  그래서 수요와 상관없이 예산을 국·시비 내시로 확정해서 내려주는 사항이고 저희가 했을 때 사실은 회수한 어구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통발 어구로.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병욱 위원  이거 보니까 제도를 이용할 대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어업인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이용하지 않는 건지 사실 좀……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사실은 또 이거는 말씀을 드리자면 어민들이 어구를 살 때 어구 보증금 표식이 없는 어구를 사면 비교적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1개, 2개 사는 게 아니고 어민들은 많이 대량으로 삽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민들이 선호하는 거는 어구 보증금 표식이 안 되어 있는 어구를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회수율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거를 조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26년도는 회수하는 어구에 대해서 조금 종류를 넓혔지만 사실은 또 지금 현재도, 이거는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병욱 위원  근데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해변을 끼고 있는 다른 구의 문제도 어떤지, 다음에 전국적인 지방 기초자치단체는 또 어떤지 상황……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해수부에서 전 지자체를 불러가지고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여러 차례 설명은 했습니다. 근데 지자체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어촌계, 수협 그리고 어구를 판매하는 사람들 또 제작하는 사람 다 불러 갖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성병욱 위원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거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은 부산시나 또 아니면 해양수산부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세요. 재정이 이렇게, 사업 방식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서 재정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병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성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동 위원  박성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  강기동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여쭤 봤었는데 기억이 나서 들여다보다가 이게 이월액이 906만 5000원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유가 대구 친어구입시기 미도래라서 26년도로 이월을 한 거잖아요.  
  구입 시기가 언제인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대구 같은 경우는 산란기에 회귀성 어종이기 때문에 보통 산란기가 12월 한 중순 이후부터 해서 1월 15일까지입니다. 1월 15일 이후로는 사실 2월 15일까지는 금어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물량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대구 물량을 확보하는 시기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중순부터 산란기라 하더라도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15일부터가 아니고 판매하는 어획하는 업체한테 매월 어획구를 저희가 확인합니다, 매달.
  어획구를 확인해서 최고로 될 때 가장 좋을 상태에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 시기가 한 1월 초 정도 됩니다.  
○강기동 위원  그러면 이게 일부러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그 시기가 1월 초니까 이걸 이월시켜서 그때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예. 맞습니다.
○강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보시면 낙동강하구 준설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랑 이월액 금액이 상당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보통 낙동강 준설 같은 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시작은 낙동강하구 쪽에 어선을 가지고 어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낙동강 상류로부터 자꾸 지속적으로 퇴적물이 쌓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안전한 항로가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해수부에 전체 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전체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 하고 2018년도부터 저희가 지금까지 올해, 원래는 작년까지 4차가 완료가 되고 올해 5차가 시작이 돼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보통 1차에 보면 추진 시기가 한 3년 정도로 저희가 보니까 매년, 3년이 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가 낙동강하구 이 지역이 법령에 많이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자연보호구역이고 환경보존지역에다가 또 국가문화유산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정도의 규제가 묶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 이행이 보통 한 1년 정도, 많게는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데 사실 또 공사를 하려면 공사 시기가 1년 연중 되는 게 아니고 여기가 또 어업을 하는 활동 공간이고 또 해수욕……
○강기동 위원  특정한 시기 때만 할 수 있는……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그렇죠. 4월부터 5월 정도에 준설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맞추다 보니까 공기가 안 맞아서 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강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월 금액이 커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이거는 올해 다 집행했습니다.  
○강기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해양수산과 전체 세출 합계를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지금 3억 19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조금 반납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결산서를 쭉 다 보다 보니까.
  92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 이거 관련해서도 보조금이 반납이 있고 어선원 직불금 지급도 반납이 있고 수산공익직불제도 보조금 반납이 있고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주의 깊게 봤던 게 89페이지, 아니다 잠시만요. 장수가 많아 가지고 양해를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보조금의 반납이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아까 말씀하신 직불제 말씀하셨는데요. 직불제의 전제조건이 뭐냐면 이 직불제를 받는 사람들이 이행해야 될 준수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고 이분들이 준수를 했을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신청자보다 지급자가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액 다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직불금은 수산법 관련해서 위반 횟수에 따라서 감액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유로 해서 지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기동 위원  그래서 약간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반납금이 많은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예.
○강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23페이지부터 23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숙 위원  223페이지에 세입 부분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420억인데 지금 결정액이 실제 수납액은 310억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선별장 재활용품 매각 대금이라 해 가지고 310억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3100만 원.
○이경숙 위원  아, 제가 잘못 봤네요. 3100만 원인데 이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지금 작게 된 건지 아니면 재활용품 수거가 매각 단가가 작게 책정된 건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잠시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연간 대략 한 얼마 정도 들어오겠다 그거를 예산에 반영, 세입을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선별장에 들어오는 재활용품을 매각을 해 보니까 한 314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조금 저희가 수요를 약간 조금 높게 잡은 거죠.
○이경숙 위원  아, 많이 잡아서 이 부분을…… 그래 실제로 이렇게 나온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예.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동 위원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과태료 부분에 2600만 원 이렇게 미수납액이 있어요. 물론 과태료 전체 1억 2600만 원에서 아, 징수결정액 1억 36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 징수한 거면 괜찮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이게 과태료가 있는 항목들이 보니까 대기환경보존 위반 과태료 주요 수납 내역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중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가 5100만 원인데 이게 혹시 어떤 과태료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친환경 과태료요? 그거는 환경위생과 같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거는 환경과, 환경과 같습니다.
○강기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고 말씀드렸네요. 나중에 다른 부서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영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구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금액하고는 별개의 내용인데 환경미화 기간제 근로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약간 하던 사람만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구역별로 해 가지고 좀 무리를 이루어서 약간 이런 정보 공유 같은 것도 차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저희가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 채용하는 거는 기존에, 종전에 우리 환경미화원이 정원이 한 92명 정도 됩니다, 저희 우리 사하구 전체.
  그런데 그게 이제 해마다 자연적으로 해서 정년이 도래해 가지고 퇴사를 하고 하면 우리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환경미화원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 낸 방안이 5시간짜리 기간제 근로를 쓰자, 1명 나가면 한 2명 정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서 오는데 대부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고령자입니다.
  65세에서 한 70 전후로 이래 하고 그분들이 대부분 구역별로 1명씩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하고는, 아침 7시부터 해 가지고 12시까지 이래 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박상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특정 인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받아 가지고 면접 보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어떤 신체적인 그게 되는지 그런 그거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또 안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또 허리 구부려 가지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래 경쟁이 치열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박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영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동 위원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아까 페이지를 잘못 봐서 좀 소란이 있었던 점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에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항목에서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 관리에 1억 8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요 집행 내역에. 근데 유지 관리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혹시 이 사업의 관리 어떻게 하고 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 공공운영비에 1억 8100만 원, 잠시만요.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 사용 내역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회선 사용료가 월 한 1만 2000 얼마 정도 되고 하는데 여기 총 우리가 무단 투기 지금 설치돼 있는 게 한 231대입니다, 총.
  그렇다 보니까 회선 사용료가 14만 7000원 정도 이래 나갔고 그다음 전기 요금이, 아닙니다. 잠시만요. 회선 사용료가 1억 47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 감시카메라 전기 요금이 한 1000만 원 조금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감시 카메라 수리하는 데 한 2000만 원 조금 더 이래 들어가서 이 정도 나왔습니다.
○강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그냥 카메라를 직접 구매해서 설치하고 이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방금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좀 이게, 혹시 이거 관련된 예산 집행 자료 같은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본 위원한테 따로 한번 좀 보고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규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35페이지부터 25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동 위원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안소진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서 질의를 해 버려 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에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26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 재정을 고려할 때 조금 이런 추징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세워서 추징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236페이지에 제가 이거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이렇게 주요 수납 내역으로 돼 있어요. 5100만 원, 5195만 7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혹시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안소진  저희 친환경자동차법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에 50면, 주차 시설이 50면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2% 내지 5%에 대해서는 전기나 또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전용구역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주차를 임의로 그러니까 일반 차량인데 휘발유나 경유 차량인데 친환경 자동차 주차 구간에 주차를 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보시고 환경, 행정안전부의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서 즉석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강기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시설비 항목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금이랑 집행잔액이 거의 2200만 원에 757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조금 반납금이 거의 2000만 원이 넘게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과업 수행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아서 이런 건가요? 왜 이런 건가요?
○환경과장 안소진  그거는 작년에는 괴정에 있는 골목시장 증발 냉방장치에 대해서 폭염 대응 쉼터 조성하는 사업비를 했습니다. 그 공사 내용은 증발 냉방장치 시스템 제작하고 고압 펌프하고 그다음에 분무제어 시스템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 금액이 1억 5000 들었고요.
  그다음에 감리용역비가 32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 외에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1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쇄형, 개방형 그렇게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강기동 위원  근데 이게 금액이 2200만 원이고 1억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757만 원이고 하면 이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안소진  예. 좀 아깝긴 합니다.
○강기동 위원  네. 저도 아까워서 한번 여쭤봤고 저도 이번에 결산 이제 처음 봐서 그런데 좀 향후에는 조금 더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좀 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안소진  예. 알겠습니다. 집행에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강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소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35페이지, 238페이지, 246에서 25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숙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49페이지부터 16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예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설명서 155페이지, 승학산 진입도로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한 번 듣긴 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이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설과장 박현준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승학산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7억으로 일단은 설계하고 도시계획결정까지 해놨습니다. 도시계획결정까지 해놨는데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한 19억 9000, 약 2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조금 더 정밀하게 가감정을 했는데 보상비가 지금 2배 이상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가 45억으로 증액돼서 이 사업은 구청 재정 여건으로는 당장 지금 보상하고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은 다시 일단 이따가 사업 재개 여부를 나중에, 지금은 옆에 승학산 제석골 산림공원이 아직 조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되면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 아마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 잔액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다른 사업에 재편성을 해야 될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김예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이후 사후 플랜들이 좀 미뤄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현준  네. 알겠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하굿둑 입구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요. 7억 7400만 원 중에 잠깐만요. 이게 이월 사유가 차량 방호책 설치를 위한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궁금합니다. 거의 한 3000만 원이면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어서 그래서……
○건설과장 박현준  이런 우리가 공사하다가 사고이월 발생한 것들은 대부분 다 보상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사업이 지연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관급 자재하고 공사하고 다 원인행위가 돼 있는데 제일 마지막 공종, 남은 공종 아까 얘기한 게 차량 방호책이 설치가 안 돼서 아마 이월해 가지고 연초에 설치가 끝나는, 전체적인 공종이 밀리다 보니까 그래 된 상황입니다.  
○김예종 위원  그럼 현재 이게 지금은 완료가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준  지금은 다 완료됐습니다.  
○김예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재영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35에서 145페이지, 165에서 166페이지, 175에서 17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병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병욱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외숙  반갑습니다.
○성병욱 위원  결산서에 제가 좀 보니까요. 687페이지입니다. 결산서에 거기 보니까 정책사업 목표로 해 가지고 경관조명시설 관리를 통한 안전한 도시 기반을 조성한다 거기에 보니까 성과지표도 도로조명시설 보수 및 신설 이렇게 돼 있는데 도로조명시설 몇 개를 보수했는지가 경관조명 관리와 안전한 도시 기반 조성이라는 그런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를 제대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정외숙  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육백……
○성병욱 위원  687페이지입니다. 경관조명시설 관리를 통한 안전한 도시 기반을 조성한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외숙  네네.
○성병욱 위원  거기에 보면 목표치가 이렇게 보면 24년과 25년 성과가 2020개라 해 가지고 동일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외숙  이거는요. 저희가 사하구 전반적으로 경관조명도 있고 보안등, 가로등 이렇게 총숫자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5개년 계획 정도를 잡고 한 해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계획치를 놔두고 연도별로 조금씩 달성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병욱 위원  이렇게 동일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도시디자인과장 정외숙  총 계획치는 예상치는 5개년 동안 그 계획을 하는 거고 올해 만약에 그중에 500개를 LED로 바꿨다. 그다음에 바꾸고 이러면 퍼센트가 당초 100% 목표에서 50% 그다음에는 60%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성병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외숙  예.  
○성병욱 위원  단순 보수라든지 아니면 신규 설치 이런 걸 같은 한 건으로 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외숙  근데 조명 자체가 신규하고 보수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LED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기존에 등이 있지만 그거를 LED로 바꾸는 거는 신규 설치가 될 수 있지만 기존에 있던 게 흐려지니까 등 자체가 조도가 안 좋으니까 바꾸니까 보수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병욱 위원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가 잘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도시디자인과장 정외숙  네. 저희가 고려해서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기재하겠습니다.  
○성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성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동 위원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보시면 141페이지부터 시작이긴 한데 전기시설물 관리랑 가로등 관리에서 사고이월이 두 항목 다 발생을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외숙  예. 맞습니다.
○강기동 위원  전기시설 관련해서는 준공일 미도래로 2860만 원 정도 그리고 가로등 관리에서는 389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준공일 미도래 돼서 사고이월 된 게 이런 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외숙  그거는 어떤 사항이냐면 저희가 전기조명시설 할 때 이거를 갖다가 주민들이 불편하시다고 신고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를 바로바로 처리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구역별로 동이면 만약에 괴정1동에 몇 번지 인근 몇 개 이렇게 모아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보수하고 그 이외에 그 구역에 또 신청 접수가 들어오면 그거를 바로 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가지고 용역회사하고 그거를 단 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건을 같이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연말까지 분기별로 몇 건을 하다가 제일 끝에 연말이라 가지고 보수를 안 할 순 없으니 미리 보수를 하고 그 금액을 품위를 해서 그다음 해로 집행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로 되는 거죠.
○강기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이 금액들은 다 집행이 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외숙  집행할 예정입니다.  
○강기동 위원  아직 안 됐나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정외숙  예예.
○강기동 위원  그럼 올해까지 이게 집행이 다 안 되면 못 쓰는 거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외숙  사고이월은 다 쓸 거고요. 만약……
○강기동 위원  사고이월 된 예산에 한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외숙  그건 다 쓸 겁니다.
○강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예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예종 위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39페이지 옥천하늘길 조성사업이 이게 11억 7000만 원이 그대로 보조금 반납이 되었던데 혹시 이 집행사유가 국비 미확보로 공사 미착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정외숙  이거는 옛날에 전 시장님께서 감천을 방문하셨을 때 15분 도시라 해 가지고 그때 주민들 의견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이 돼 있어 가지고 그때는 시비는 확보가 돼 있었는데 나머지 제일 퍼센티지가 많은 게 보통 국비거든요. 국비가 더 이상, 그때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교부가 안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업비가 시비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예종 위원  매칭사업이 매칭이 충분하게 안 돼서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정외숙  네. 그렇습니다.  
○김예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영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외숙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부터 178페이지와 조정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예종 위원  반갑습니다. 설명서 173페이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덕포 대체포구 정비공사 관련해서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총 이월액이 3300만 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그 이월 사유가 용역 완료가 2026년 10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애초에 25년 연내 집행 가능성이 없는 예산이 이게 들어간 건가요?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보덕포 대체 물양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예종 위원  네네. 왜 여쭤봤냐면 이게 추경으로 처음 편성이 됐다가 1회 추경에서 또 감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금액이 지금 집행하지 않고 이월이 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이게 아무래도 바다 쪽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간이 해양이용협의를 해야 됩니다. 간이 해양이용협의라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협의 기간이 실시설계가 27년 1월 12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용협의 말고도 지반 조사를 또 해야 돼 가지고 추가로 사업이 좀 생겨 가지고 그래서 연장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예종 위원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지금은 설계 중인데 물양장 위에 상부 쪽에 보덕포를 매립을 하고 하부를 갖다가 물양장으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양장 구간은 지금 현재 설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예종 위원  설계 마무리 단계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예.
○김예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하나만 더 173페이지에 그 바로 밑에 보면 고지대 이동편의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감천문화마을 지구단위계획 관리에서 실제 보니까 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전액이 미집행이 되고 25년도에 이월한 예산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네. 맞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런데 25년에도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하는 사유로 전액 이월이 또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내에 이게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지금 실제로 공사는 지금 다 했고요. 얼마 전에 다 했고요. 이게 공기가 아마 1년 이상 늘어난 이유가 그쪽에 아무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동원아파트 옆에 올라가는 계단을 경사로로 만들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에서 상당한 민원으로 해 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저희들이 공사를 민원하고 소음 때문에……
○김예종 위원  그 민원 때문에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장되고 그다음에 또 예산도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예종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게 미집행이 됐다가 이런……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실제로는 지금 공사를 다 했고요. 저희들이 9월 15일 날 준공식을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청장님하고 의원님들 모시고 준공식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예종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재영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동 위원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  페이지 167페이지에 하수도 준설에 사무관리비 보시면 집행잔액이 한 7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왜 예산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건지 혹시 해당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저희들이 어떤 현장에 하수도 파손이라든지 어떤 민원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보통 건설회사에 도급회사로 많이 공사를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또 현장 조사라든지 아니면 장비만 투입해 가지고 현장을 또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종사원 공무직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시겠지만 큰 태풍이라든지 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 임대가 그런 부분이 많이 거의 장비 임대료가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비를 아마 거의 안 썼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강기동 위원  그럼 예산은 이렇게 책정을 해놨는데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 굳이 장비를 임대할 필요가 없어서……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 장비 임대료라는 거는 진짜 굴착 장비라든지 장비만 빌려와 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하는 건데 장비 임대료를 거의 안 한 실정입니다.  
○강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밑에 이월액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있는 거 이거는 그러면 올해 준공할 때 다 집행이 됐나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어디 말씀……
○강기동 위원  그 집행잔액 밑에 이월액 절대 공기 부족으로 25년 본예산으로 26년 1월 준공 돼 있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이거는 또 CCTV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수도가 누수가 됐거나 어떤 상태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CCTV를 넣어 가지고 하수도 안에 넣어 가지고 촬영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월해 가지고 지금 다 집행을 했……
○강기동 위원  집행을 다 했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말씀드릴 게 169페이지에 보시면 배상금 관련된 305번 편성목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집행잔액이 한 378만 원 정도 남았는데 왼쪽에 주요 집행 내역을 보니까 30만 원, 12만 원, 70만 원 이 정도가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산 현액이 5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게 좀 과도하게 책정을 해서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렇진 않고요. 이게 매년 이렇게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보통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는데 작게 발생을 할 때도 있고 또 규모가 작을 때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평균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기동 위원  그러면 일단은 많이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되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다 해결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리고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요, 그 금액이 조금 작은 거는 또 저희들이 무조건 배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배상을 해 놓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구에 책임이 없다고 또 이렇게 판결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승소하면 금액을 다시 또 변경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강기동 위원  지금 구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예산 편성할 때 다 여기저기서 줄이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맞습니다.
○강기동 위원  이렇게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예산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해 버리면 다른 사업들에서 조금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린 건데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75페이지 보시면 175페이지까지 들어, 여기 광고물 관리 쪽도 여기 들어가는, 그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저희가 올 1월부터 업무가 바뀌어 도시디자인과로 광고물관리계가 가 있습니다.
○강기동 위원  그러면 안 하시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강기동 위원  그러면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예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예종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173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지대 이동편의 개선사업을 보면 이게 2025년에 반납한 보조금 8억 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집행 잔액 6967만 원 그러면 이게 2026년 예산에 각각 재편성이 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재편성 됐습니다.  
○김예종 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액과 남은 집행액 일정도 같이 설명을 좀 보충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현재 집행액요?
○김예종 위원  네. 이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지금 현재 집행액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거는 잠깐, 현재 집행액이 한 11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114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예종 위원  남은 금액이요?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네. 남아있는 현재 집행잔액이요. 그래서 거의 저희들이 이 사업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거의 돈을 다 쓴 택이 되는 겁니다.
○김예종 위원  그렇게 집행이 됐다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데 이게……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26년 예산이 전체 13억 정도 됐거든요. 14억쯤 가까이 됐는데 지금 11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김예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그것도 지금 우리들이 행사를 이거 남은 것도 지금 저희들이 준공식 때문에 또 행사 금액으로 조금 남겨둔 겁니다.
○김예종 위원  저는 이게 보조금액이 보조금 반납금으로 이게 8억 원이 있어서……
○도시정비과장 이규승  예. 아까 말씀드린 게 공기가 너무 늘어져 가지고 일단 반납했다가 다시 재편성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예종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재영  김예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승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55페이지부터 274페이지와 조정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병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병욱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 보면요. 국내여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 현액이 한 4000만 원이 약간 넘고 지출액이 한 300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500만 원 약간 넘습니다. 산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하  4000만 원, 이거 저도 좀 확인 다시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병욱 위원  (웃음)
  사실 밑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이렇게 보면 위하고 아래하고 이게 동일합니다, 또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이승하  이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병욱 위원  이게 잘못 기재된 건지 아니면 수기로 기록을 합니까, 입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승하  수기로 하는 거는 아니고 시스템으로 우리……  
○성병욱 위원  시스템으로 하죠?  
○산림녹지과장 이승하  예. 하는데 아마……
○성병욱 위원  근데 이게 단순 오기라기보다는 신뢰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승하  결산서 설명서 작성을 하면서 아마 빠뜨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성병욱 위원  아무튼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개선 좀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승하  죄송합니다.  
○성병욱 위원  그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6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다대동 산 113-56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소공원 결정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게 어쨌든 시설비가 공원 결정 실효성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불용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거 아시죠, 사실 어디에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이승하  이거는 다대포 해수욕장 옆에 언저리에 있는데……
○성병욱 위원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하  소공원으로 저도 작년에 이거 어떤 성격으로 편성을 했고 왜 불용으로 남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위치는 다대포 해수욕장 언저리에 있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성병욱 위원  이런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이렇게 검토를 했는지 또 이런 과정에서 왜 이렇게 중단됐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승하  이거 따로 위원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병욱 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전년도에도 2024년도에도 이게 행정절차 이행에 불이행으로 해서 명시이월 된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돈이 한 60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고 했던데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백지화되는 이런 사안인데 결국은 수천만 원 용역비가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이승하  이런 거는 편성할 때도 그렇고 사업에 대해 가지고, 용역에 대해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조금……
○성병욱 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 아주 케이스가 되는데 제대로 좀 챙겨봐야 될 사항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이승하  맞습니다. 그게 낭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정하게 집행이 돼야 될 돈이 또 이렇게 묶여 있다 하는 거는 좀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성병욱 위원  지금 주민 의견청취하고 그다음에 또 관련 부서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된 사안인데 미리미리 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하  예. 맞습니다.
○성병욱 위원  혹시 나중에 되면 이거 관련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산림녹지과장 이승하  알겠습니다. 챙겨 가지고 따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성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기동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하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대티터널 진입상부 공원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이월액이 이때 당시에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고이월금이던데 이게 지금 올해 처리가 다 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승하  지금 사업은 내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고 지금은 하부에 토목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공정이 한 35%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기준으로 한 35% 정도 토목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무렵에 우리 토목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거의 상부에 공원화 사업이 추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기동 위원  이게 이 예산이 그럼 올해 안에 다 사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고이월로 넘어왔으면? 그러니까 이게 25년도 결산이니까 25년도에 이게 사고이월금으로……
○산림녹지과장 이승하  이거 토목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 집행 계획은 짜 놓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기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관련 자료 나중에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이승하  알겠습니다. 올해 집행에 대해 가지고……
○강기동 위원  네. 그것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262페이지 보시면 여기 솔바람문화센터 건립 관련된 또 세출결산 내용이 있는데 여기도 한 55억 정도 이렇게 이월액이 잡혀 있어요. 이것도 처리가 잘되고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승하  지금 우리 솔바람문화센터 건립 공사는 주거정비과에서 주관 부서로 지금 하고 있는, 주관 부서가 주거정비과인데 지금 설계를 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다시 다듬어서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하니까 그에 대한 검토 용역을 수립 중에 있고 그게 검토가 끝나면 발주해서 그렇게 진행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기동 위원  어쨌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역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관심도 많은 사업이고 지금 예산도 계속 이월액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있어서 좀 잘 챙겨서 사업 완수가 잘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하  알겠습니다.  
○강기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63페이지 보시면 여기 산업단지 내에 버즘나무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에서 시설비 부분을 보면 집행잔액이 한 1억 72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전체 예산현액이 9억 5500만 원인데 이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혹시 많이 남은 사유가 뭘까요?  
○산림녹지과장 이승하  이게 단순하게 집행잔액일 수도 있고 이거는 저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파악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동 위원  이게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 물론 집행잔액으로 남기면 다른 쪽으로 넘겨서 쓸 수도 있고 내년에 그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예산 자체가 이게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 버리잖아요, 1억 7000만 원 정도……
○산림녹지과장 이승하  제가 보기에도 예산 규모에 비교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강기동 위원  이 부분도 좀 확인해서 아까 자료 저한테 보고하실 때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하  네. 알겠습니다.  
○강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와 조정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구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1페이지에 이행강제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터무니없이 많은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계획이십니까?  
○건축과장 한상윤  지금 징수 방안 제고는 매년 이행강제금은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매년,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현재 각 개인 위법을 저지른 분들이 자기들 빨리 시정을 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징수 방안은 일단은 체납에 대해서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 대상자한테 이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하면 5개월에 20만 원씩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걸 하고요. 그래도 유도해도 안 되면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박상구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재영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동 위원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좀 보실까요?  
  아, 잘못 봤네. 죄송합니다. 질의를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영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마지막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87페이지부터 19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구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8페이지에 보면 밑에 쪽에 402번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18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2025년에 사업비 증액해서 1800에서 2900으로 사업비가 늘어나서 추진 불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자료를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여쭤봅니다.
○주거정비과장 모효종  폐·공가 정비 예산에서 이게 지금 예산이 2024년부터 해서 2025년 2년간에 걸쳐있는 예산이고 사업 항목이 세 가지가 됩니다. 각각 따로따로 내려온 예산이다 보니 2024년도에 있던 예산에서 2025년에 잠깐 늘어나고 그다음에 예산 항목도 다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어떤 거는 국비와 시비와 매칭이 돼 있고 어떤 거는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서 예산이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은 늘어났습니다.
○박상구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재영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동 위원  반갑습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있어서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월액이 4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빈집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모효종  올해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용역이 완료됐고 지금 잔액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얼마 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강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가로 한두 가지만 좀 더 말씀……
○주거정비과장 모효종  199만 9000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강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189페이지에 맨 밑에 307번 항목에 민간위탁금 여기가 예산현액이 3100만 원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1065만 5000원 남았어요. 예산에서 한 3분의 1이나 남았는데 예산을 좀 과도하게 책정을 한 게 아닌지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주거정비과장 모효종  이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입니다마는 건축과를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건설경기의 급감으로 해 가지고 건축 허가 건수가 너무나 줄어드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강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건축과 소관이라는 말씀이시죠?
○주거정비과장 모효종  그렇습니다.  
○강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0페이지에 보시면 빈집 매입 생활SOC 조성사업에 보면 여기도 이월액이 거의 1억 96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명시이월로 돼 있던데 혹시 현재 집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거정비과장 모효종  지금 이것도 다 집행을 하고 올해 2026년 기준 해서 잔액이 32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3200만 원은 저희들은 매입하고 건물 철거하는 거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3200만 원 잔액 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안내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영  강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구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 드릴 게 있어서 그러는데 18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거기 아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게 빈집실태조사 그거 관련된 거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그거 관련해 가지고 3등급 빈집 관련돼 가지고 그것들은 평상시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2등급 집들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집이 될 우려가 있는 집들 아닙니까? 그런 집들에 대한 경고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거정비과장 모효종  저희들이 빈집 같은 경우에는 기상의 어떤 이변이나 또는 해빙기, 동절기 그다음에 우기 이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3등급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빈집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찾아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리고 3등급 빈집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괴정에서 무너진 것도 있고 그 바로 뒤에 같은 경우에는, 옆집 같은 경우에도 그때 그것도 3등급에 거의 준하는 집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거주자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이 그때 1명 거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3등급 빈집에 대해서는 사람이 아예 접근하는 것조차 막는 방법으로 뭔가를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모효종  위원님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3등급 빈집에 대한 출입 금지나 이런 부분을 보안을 강화하고 출입 금지 어떤 안전띠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고 순찰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주거정비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 갖고 나와 있는 부분에 금액들 액수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 빈집 경관개선사업에 5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폐가철거 사업에 222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금액은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이 금액으로?  
○주거정비과장 모효종  경관개선사업은 주로 옹벽 설치하고, 옹벽 설치라는 게 아니고 옹벽에 대한 경관 개선, 조명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집행을 했고 잔액은 지금 현재 얼마 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구 위원  폐가철거 사업은 이건 뭡니까, 이게? 222만 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이 이렇게 잡혀있어서 이게 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반환하는 건데, 어떤 걸로 해 갖고 이걸 잡았다가 반환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주거정비과장 모효종  폐가철거 사업은 저희들이 폐가 한 동을 철거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2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그 이상되는 부분은 자비로 부담을 하는데요. 지금 철거에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뭐냐 하면 한 동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비 포함해 가지고 최소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사업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남는다든지 500만 원 남는다든지 이런 잔액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잔액은 반납이 되는 걸로 진행이 됩니다.  
○박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영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효종 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서 안전교통국, 문화관광교육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도서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이경숙    박상구
  강기동    성병욱
  김예종    주복미
  조재영
○출석 전문위원
  장성현
○출석 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중호
  도시국장김건우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경제진흥과장조경선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박성희
  자원순환과장최규대
  환경과장안소진
  위생과장김종숙
  건설과장박현준
  도시디자인과장정외숙
  도시정비과장이규승
  산림녹지과장이승하
  건축과장한상윤
  주거정비과장모효종
  총무과장강복규
  체육진흥과장박찬환
  재무과장정영란
  세무1과장임명주
  세무2과장하말숙
  세무3과장변희영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고사항】
○의안회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2026.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심사 기간을 9월 4일까지 지정하여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