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1월25일(수)
장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최진판의원외4인발의)

(18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광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강상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김광욱  예, 수고 많았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최진판의원외4인발의)
○위원장 김광욱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93년도 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최진판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진판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판위원  최진판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은 92년도 11월 25일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과 사하구위원회조례 제7조와 9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예산안과 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91년도 세입·세출결산,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사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총무사회산업위원 5명, 도시위원 4명,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욱  예, 최진판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진판 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의결한 본 건을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93년도 예산안 등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욱   구본춘
  강정순   손판암
  조용근   이석래
  최진판
○출석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이흥복

  【보고사항】
O의안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월25일 최진판 의원 외 4인 발의)
  발의자 최진판
  찬성자 이석래 손판암
         강정순 조용근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