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5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
  나. 청렴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경제환경국 소관
  마. 주민복지국 소관
  바. 안전도시국 소관
  사. 보건소 소관
  아. 시설관리사업소
  자. 을숙도문화회관
  차. 다대도서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
  나. 청렴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경제환경국 소관
  마. 주민복지국 소관
  바. 안전도시국 소관
  사. 보건보 소관
  아. 시설관리사업소
  자. 을숙도문화회관
  차. 다대도서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윤혜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
   나. 청렴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경제환경국 소관
   마. 주민복지국 소관
   바. 안전도시국 소관
   사. 보건보 소관
   아. 시설관리사업소
   자. 을숙도문화회관
   차. 다대도서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4분)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정옥  전문위원 엄정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와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 내용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5823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381억 2700만 원 보다 8.22% 늘어난 442억 4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439억 3200만 원 증가한 5729억 7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900만 원 증가한 93억 8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인 자체수입은 938억 3800만 원이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보전수입이 4791억 41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16.76%보다 0.39% 감소한 16.37%입니다.
  세출예산안 기능별 구성비는 사회복지가 3595억 1800만 원으로 62.75%로 제일 높고 예비비 및 기타, 환경 등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주요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0억 8000만 원보다 3.40% 증가한 93억 89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에 운용할 9개 기금의 총 운용 규모는 36억 6000만 원이고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3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성에 따라 주택관련 세수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공시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 인상분이 반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수수료 수입은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급감하여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증가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으로 대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등 맞춤형 지원 강화와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복지예산에 많은 비중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안심 보행로 조성 및 노후화 된 도로 정비 등 주민의견을 수렴한 주민참여 예산안 반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편성의 신뢰성을 증대하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구민의 안전에 힘쓰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어촌뉴딜 300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행복도시 사하구정 목표 실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시급성과 사업효과가 큰 사업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의 2022년 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엄정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해 소속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민경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민경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2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4691억 334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77억 380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추진에 영향을 받는 행사성 사업, 시급하지 않은 불필요하게 과다 편성됐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실 소관 코로나19 대응 백서 제작 1800만 원, 총무과 소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 3500만 원 중 500만 원, 구민참여자원 재활용사업 2400만 원 중 1200만 원, 자랑스런구민상 시상 사업비 200만 원, 주민자치회 사업비 3800만 원 중 15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총회 사업비 1400만 원,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2400만 원 중 1440만 원, 축하기, 근조기 운영 및 관리비 480만 원, 복지정책과 소관 어린이놀이터 조성비 6억, 일자리복지과 소관 청년지원 사업비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의료급여기금으로 16억 617만 원이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5개 분야 조성규모 81억 5071만 2000원으로 사업 대상지 및 규모, 사업운영 방향 등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편성된 자활기업시설 보강 및 장비 구입 등 지원비 7378만 원, 융자금 5000만 원,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자활기업 및 사업단 모니터링 사업비 700만 원, 자활기업 전문 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 3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유동철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유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024억 1893만 2000원으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대응과 24시간 숨쉬기 편한 환경조성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재생, 도시인프라 확충 등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구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대체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건설과 소관 보도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당초 편성 요구한 9명에서 4명으로 운영하고 향후 사업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정해 줄 것을 당부하며, 1억 1468만 6000원의 예산 중 5명 분의 인건비 6371만 5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차장·지하수관리·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77억 8266만 원을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3억 484만 원으로 지출 계획되었으나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게 기금자산의 안정성과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유동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34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코로나19 대응 백서 제작 건에 대해 18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신순희 기획실장님께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백서제작 예산은 코로나19 관련 구청의 대응 전 과정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백서로 제작해서 구민들에게는 또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향후 유사 사례 시에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 올해 당초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요청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코로나 백서 제작에 대한 필요성은 의견은 또 모두 같이 일치해 주셨습니다.
  다만, 제작시기가 다소 이르고 또 자료 내실화를 위해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그 당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요청한 예산입니다.
  2차 추경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22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신뢰해서 이미 각 부서에 자료들을 취합하여 또 초안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본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신순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경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차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그 당시에는 백신에 그때 주민들이 다 접종을 막 시작하는 그 시기였고 그래서 곧 코로나가 종식이 될 수도 있다 저희 그런 기대에서 지금은 그때 상황도 확진자가 좀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추이를 지켜보고 저희는 그때 당시는 21년도 정도 되면 종식이 되지 않겠나 그런 희망으로 내년도, 그래서 정리가 되면 22년도 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를 하자 그런 의도에서 저도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확진자 수가 연 7000명대로 이르고 저희 구만 해도 지금 20명대로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2차 추경 당시에는 위드 코로나를 예상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바이러스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참 이게 저희 전 공무원들이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모든 매뉴얼이라든지 우리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다 취합은 하고, 당연히 취합은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백서 발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다들 의견이 분분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자료를 충분하게 평소에도 내실화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백서, 코로나19에 대한 백서가 매년 발간될 수 있는 그런 백서는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정백서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주민들이 불안을 안 느끼는 시점에 이게 발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 연말 다 지났고 이거를 준비하시는 과정에 지금 위드 코로나고 새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고 나서 이걸 발간했을 때 주민들이 이 백서를 바라보는 거랑 지금 한참 이렇게 뭔가가 들썩이고 주민들이 불안해 있는데 백서 발간이 되는 거랑은 좀 큰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종식이, 종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그렇지만 좀 국가적으로도 정리가 되고 나면 이 위중상황이 좀 잠잠해지고 나면 백서발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은 원안대로 다시 1800만 원을 예산에 적용하시되 백서 발간의 시점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히 고민하시고 또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듭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위중상황에 이 백서가 발간되는 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실장님.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하반기 정도가 돼서 발간이 되면 어떻겠나, 그때도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꼭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지금 벌써 한 2년 정도는 지났으니까 정리되는 차원에서 발간을 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발생한 지 이미 지금 2년이 경과했습니다. 또 변이가 지금 알파, 델타, 오미크론까지 현재까지 한 열네 번의 변이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1년 안에 종식이 되지 않을까 이랬었는데 또 2년까지 끌었고 지금 현재는 또 일부 전문가들은 5년간 간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사실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종식 시기를 사실은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종식되고 나서, 어느 정도 되고 나서 한다는 건 사실 좀 너무 예측하기 힘든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 코로나가 발생한 지 한 2년이 경과를 해서 지금 백서를 만들기에는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가 취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래 기간을 너무 길게 잡다 보면 또 많은, 그 많은 자료들을 다 담기도 힘들고 지금 앞으로의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 대응현황이라든지 대응체계라든지 지원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도출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는 어떤 변이가 또 다른 종류의 변이가 발생한다든지 또 발생 건수가 많아진다든지 적어진다든지 또는 방역수칙을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이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또 2년이 경과했으니까 제일 적절한 시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구민들의 큰 관심사일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구에 각종 대응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민들에게 또 사전에 정보도 드리고 또 우리 직원들은 부서 간의 자료들을 서로 공유를 해서 향후 대응에 참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너무 늦으면 요 자료들을 활용하는 가치 면에서도 효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송샘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백서를 통해 가지고 매뉴얼 대응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여태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 향후 개선할 점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도출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또 대응할 때 이 대응 내용들을 보고 참고로 해서 또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도 될 거라고 봅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이 300권을 제작해서 어떤 식으로 배포할 예정입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배포 내역은 저희들 당연히 우리 관내에 우리 구청 내에 각 부서하고 동 그다음에 관내에,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관내 유관기관에 배포를 하고 또 우리 관내에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배부를 하고 또 각 지자체에도 배부를 하고 해서 우리 구민들뿐만이 아니라 타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김민경 위원  사실 300부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 백서를 보고 뭔가 매뉴얼을 찾는다든지 이거는 300권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계속 주민들이 이게 늦어지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늦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300권은 그냥 단체에만 뿌려지는 그 정도 부수밖에 안 되는데……
○기획실장 신순희  그거는 동사무소……
김민경 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그래서 어느, 왜냐하면 다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위중증 이 상황에서 이 백서가 발간돼서 배포되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계속 지금 준비가 거의 다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쯤 나가는 게 맞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일단 저랑 또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예. 이 책자로 배부할 뿐만이 아니라 책자로 배부해서 동사무소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배부해서 구민들이 볼 수 있게도 하고 그다음에 이 자료들을 파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시급한 상황에서는 우리 구 매뉴얼을 백서를 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나오는 지침대로 움직이고 한시가 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 백서라는 건 어느 정도 보존의 그게 있는 거지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찾아보고 그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위드 코로나에 중증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서 마감을 하고 추가로 더 보완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올 안에 그 예산으로 하시면 되는데 뭘 지금 당장이라도 이거 하신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자료 다 돼 있기 때문에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발간하시겠다는 소리잖아요. 2년 동안 모아놓은 거를, 그 말씀 아니십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아, 지금 중증이 완화되면 제작을 한다는 거는 사실 이게 중증이 완화돼서 이게 완화가 완전히 계속 이루어질지 또 중증이 생길지는 사실 예상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김민경 위원  그 적절한 시기가 어디라고 생각…… 지금 준비해 놓은 그대로만 발간하시면 됩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준비해 놓은 자료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먼저, 우리 김민경 위원님께서 어쨌든 한 발 물러나 주셔서 어쨌든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는 것까지는 맞는데 시기 가지고 지금 서로 조금 견해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서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백서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보고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시작보고서가 있고 경과, 어떤 일을 진행하는 그 중간에 경과를 알기 위해서는 경과보고서가 있고 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된 시점에서는 종료보고서,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는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 당해보는 그런 재난입니다. 아마 1800년대, 1700년대 유럽에서 페스트로 여러 수백만 명이 죽었을 때도 아마 지금의 우리 심정과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백서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경과보고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경과보고서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연차보고서 또는 국방보고서처럼 매년 발행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고비, 고비, 고비마다 그 고비 이전까지의 경과를 우리가 잘 정리하는 그런 보고서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견해의 차이인데 지금 우리 김민경 위원님께서는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 정도 어느 마무리가 돼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만 발행하는 관점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알파, 델타, 감마, 이래 나오다가 오미크론 나오다가 이제 오메가까지 어디까지 이게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이렇게 변형될지를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종보고서가 되기는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1년에 한 번 또는 이게 몇 해가 될지 모르는데 10년, 20년 계속 가면 그 중간 중간단계에 따라 백서가 발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경과보고서니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김민경 위원님이 이 백서가 어쨌든 만들어져야 되는 건 동의를 했고 또 제가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269회 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지금 다 출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든 위원님들이 백서 출간에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백서 출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였고 단, 그때도 찬반이 있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태우기보다는 내년 본예산에 태워서 하시되 거기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말까지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라……
  그래서 저는 어제 김민경 위원님하고 좀 충돌됐던 부분은 우리 의회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무거워야 된다, 행동 하나 하나도 무거워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고 7만 명, 8만 명 분의 한 사람이다, 삼십이만 인구를 대표하는 사람이 1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한 부분은 다소 상황이 조금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의회, 저는 철저하게 의회주의자고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상황이 우리가 예측한 거와는 달리 흘러가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낸 부분은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김민경 위원님의 그런 사실도 주장도 전혀 이렇게 배제할 부분은 못 되니까 어쨌든 실장님께서 적절한 시기를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너무 서둘러 또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차분하게 잘 좀 이렇게 백서를, 정말 홍역을 치른 백서 아닙니까? 정말 이건 잘 만들었다, 위원님들한테 박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잘 정리를 해서 만들어서 다 도움이 되는 자료로 만들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일 첫 부는 우리 김민경 위원님한테 한 부 보내드리세요.
    (웃음)
○기획실장 신순희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03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건에 대해 6억 원 전액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복지정책과장 김정혜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계수조정 하게 된 어린놀이시설 조성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지난 8월 23일 자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으로부터 우리 구가 저소득층과 공단지역이 많은 어떤 지역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동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좀 더 확보를 하라는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1일 자로 사하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저희들이 구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의 10조의 사항에 봐도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 여가,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 관련 놀이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인 산림녹지과, 시설사업소랑 함께 순천만 순천시에 기적의놀이터 1호부터 7호까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의 어떤 특색 있는 창의적 놀이터 설치와 아동친화형 놀이공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절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순천만과 같은 놀이터를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부지를 포함해서 최소 40억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업대상지를 검토한 결과 기존 33개의 어린이공원 안에 놀이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은 아직 확실하게 되지 않았지마는 향후 어린이와 놀이전문가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추진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어떤 6억의 편성근거는 최근 실시설계 중에 있는 을숙도어린이생태공원 체험장 어린이공원시설 설치예산을 참고를 했습니다. 1개 공원에 면적이 약 1500㎡와 ㎡당 40만 원을 산출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놀이시설의 안전성이라든지 노후도, 접근성, 놀이성 등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서 리모델링할 장소를 선정하고 아동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을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우리 사하구가 아동친화도시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 예산안 심사할 때보다 보충설명이 충분히 더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부산시 사하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 조례도 있지만 8월 23일 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앞으로도 많이 사업이 활성화될 거라고 저희도 기대도 하고 그래서 선정됐을 때 축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만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한 저희 위원님들의 예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이 부분 또한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동친화도시라 해 가지고 놀이터 시설을 만든다 하는데 위원님들 반대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신데 이 예산 부분이 자꾸 구비로만 투입되고 더 추가로도 계속 앞으로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과장님도 다른 순천만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40억 정도의 그런 예산으로 해서 놀이시설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잘 돼 있었다 하시는데 앞으로 지금 내년도 구비 6억의 이 예산으로도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는지 그거 일단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사실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고 저희들이 이런 어린이놀이시설 자체가 현재는 사실 보면 시설물 중심으로 놀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모험적이고 또 창의적인 몸놀이형 어떤 놀이터로 저희들이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이렇게 사업을 올리게 되었는데 사업비 관계는 사실은 따로 이렇게 국‧시비 보조사업이 일단 저희 관련부서에서는 따로 국‧시비 보조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없지마는 향후 사실 이 6억이라는 예산이 사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랜드마크적인 어떤 놀이공간이 조성이 되려면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산림녹지과에서 어린이 놀이터시설을 갖다가 관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어떤 각종 공모사업이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보고 그 부분들은 향후에 좀 더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부서 간 협업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사업 같거든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그러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따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아동친화 관련해서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하라고 국‧시비 공모사업이라든지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돌린 게 그러면 산림녹지과에 도시공원을 조성을 하니까 도시공원 조성 관련해서 사업비가 보조사업이나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확충을 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인 산림녹지과와 협업을 해서 좀 더 확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산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국‧시비 확보에 주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습니까? 기존에는 이런 계획이 없다가, 근데 이 사업의 취지는 조금 어린이들의 권익도 보호하고 저희 지역이 공단과 소외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또 주거지가 새롭게 형성되는 지역도 많고 조금은 소외된 지역에 이런 아동들을 먼저 보살필 수 있는, 왜냐하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초점을 두셔 가지고 소외된 지역과 거기에서 힘들어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공원이 잘 형성되어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도 좋습니다마는 먼저 소외된 지역과 공단 주변을 살피셔 가지고 이 사업이 구비 6억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이 사업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하시되 조금 소외된 지역에 있는 아동을 먼저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김민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소외된 지역에 하라는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 처음에 설명을 왔을 때 구평동에 모 지역을 들고 와서 거기는 제가 아무리 봐도 거기는 조성된 지 6년도 채 안 됐고 시설도 아주 쓸만 해서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건 진짜 내가 봐도 예산 낭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당장에 시간에 쫓기듯이 그렇게 지역을 선정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이거 만약에 이걸 해 주면 꼭 매칭 사업비 말고도 시의원 자자보도 있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떤 시의원님들이 또 될지 모르겠지만 또 자자보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올지도 모르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또 그 지역에 의원님들이 그 시의원이 네 분 아닙니까, 그죠?
  사하구에 네 분이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 해라 첫째는 원칙이 저는, 꼭 필요한 데 해라 꼭 필요하다는 것은 기존에 기반이 조성이 된 데보다는 아까 김민경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기반 조성이 안 돼 있는 낙후된 지역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꼭 필요한 데 하고 그다음에 6억이라는 돈에 한정 짓지 마라, 올해는 예산 때문에 6억으로 일단은 잡았지만 시의원 자자보라든지 그런 식으로 또 이거 명시이월이나 이월도 한 2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일단 6억을 확보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또 특교, 그 지역에 국회의원 특교라든지 이런 것도 또 매칭을 해서 이왕 하려면 좀 제대로 해라, 랜드마크 이야기도 나왔는데 늘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는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불만사항이 뭐냐면 너무 시간에 쫓기고 그냥 하나의 일의 건수로만 그냥 팍팍 쳐 나가려고 하는, 일에 사실은 어떤 성과나 결과가 더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기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사업 추진할 때 그거 다 반영하셔 가지고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주 이거는 너무 의미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퇴장)
○위원장 송샘  다음으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삭감예산 및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0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84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청년지원 사업 예산에서 청년정책 홍보물 제작 등 5만 원, 청년네트워크 활동 보고회 및 발대식 등 200만 원, 청년봉사단 운영 150만 원, 청년지원 업무추진 45만 원 총 400만 원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고,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기금에서 자활기업 및 사업단 모니터링 사업 700만 원, 자활기업 전문 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 3500만 원, 자활기업 시설보강 및 장비구입비 등 7378만 원, 융자금 5000만 원, 총 1억 6578만 원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문순희 일자리복지과장님께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반갑습니다. 일자리과장 문순희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계수 조정하게 된 청년지원 사업 건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홍보물 제작 등입니다.
  우리 구의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우리 관내 대학 취업주간행사 등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배부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구에서 어떠한 청년들을 위한 행사를 하고 있는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청년지원 사업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청년네트워크 활동보고회 및 발대식 등입니다.
  청년네트워크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그간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기 위해 최소한의 활동보고회 개최는 필요합니다.
  청년네트워크 1기 운영 시 미비했던 내용을 보완하여 청년네트워크 2기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우리 구 청년정책의 도약을 위해 워크숍 개최와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봉사단 운영입니다.
  올해 9월 기 진행한 플로깅 행사에 청년들의 반응이 좋아 내년도 구상사업으로 진행예정입니다.
  청년의 건강도 지키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을 높일 수 있는 행사입니다.
  MZ세대는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고 의미 있는 청년활동을 원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플로깅 활동은 ESG 행정구현에도 적합한 사업입니다.
  청년지원 업무추진비입니다.
  구정참여 및 정책제안을 위해 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은 야간에 본인의 시간을 할애하여 회의에 참여를 합니다.
  이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자활기금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지원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 및 사업단 모니터링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자활기업이나 사업단에 대한 시장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21년도 처음 시행한 구상사업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모니터링 및 피드백으로 자활참여자의 시장 적응력 강화와 자활기업 및 사업단의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참여로 주민들에게 자활기업 및 사업단에 대한 자연스런 홍보는 물론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활기업으로의 창업, 자활사업단 구성만으로 그치지 않고 매월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해 줌으로써 자활종사자의 서비스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합니다.  
  자활기업 전문 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 건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창업한 자활기업의 초기안정화 도모 및 취약계층의 자활기업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자활기금에서 월 최대 250만 원 이내 최대 5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반영 사유는 지원 대상 요건 충족 자활기업으로 자활사업의 실시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채용의 필요성, 효과성을 검증하여 지침상 최대 5년 지원이 가능하나 우리 구에서는 1년씩 지원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2021년 3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자활기업에 대해 당초 약속한 1년의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자활기업의 초기 경영안정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는 9개의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활기업에서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취약계층의 자활기업 참여를 촉진시키고, 자활기업의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활기업 시설보강 및 장비구입비, 그리고 융자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 11월 자활기업 창업을 목표로 열심히 자활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는 자활근로자의 꿈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자료를 잘 갖추지 못하고 설명을 못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고우니도시락에서 일하시는 자활근로자 2명이 22년도 12월에 사업단이 종료됨에 따라 창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양분식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매장 규모는 25평, 사하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부근에 점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25평을 기준으로 10평은 주방, 15평은 홀로 구성할 계획으로 인테리어 견적을 받고 상가 임대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자활기업 창업은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탈수급에 뜻이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꿈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588명의 자활근로자가 있고, 사업단에는 28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을 마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에 만족하여 다시 다른 사업단을 찾아 자활근로를 계속하게 됩니다.
  자활기업에 대한 자활기금의 보조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이분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혜택이고 또 다른 세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활기업 창업을 통해 탈수급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창업한 자활기업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한 자활기업을 내버려두지 않고 전문가 자문 및 골목자활 서포터즈 등을 통해 한층 더 지속가능하고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문순희 일자리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예산안 심사할 때 내용보다 한층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소명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한 몇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저희가 한시적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질의했을 때는 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 자료 추가 자료를 받아 봐도 사실 지금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기존에 떡 지금 자활기업 하시기 직전에 계시던 분이 계속 이 가게를 같이 도와주시는 부분이잖아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전문가로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기존에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이 계속 이분을 도와주시는데 이분보다도 조금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분을 결정할 때 센터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이분도 도와주는 격은 되지만 업그레이드된 가게로 해 가지고 자꾸 나아가야지 매출도 확대가 되고 할 건데 사실 이 사진만 보고는 어떤 가게를 조금 폄하하기는 그렇지만 그 전보다는 발전했을 수 있으나 제 시선에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인건비가 1년 정도……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1년입니다.
김민경 위원  법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 하지만 좀 더 전문가를 채용하시고 우리 관내에도 매출이 높고 하는 집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분을 1년 동안 매달 250만 원씩 주고 하셨는지는 그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 하면 탈수급자들이 다 이런 거를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 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라든지 자격증이 있으시다든지 이런 포장 같은 거도 보면 요즘에는 이런 포장 잘 안 하거든요?
  이런 포장을 떡 하는 부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됐다는 소리예요. 옛날에 하시던 분 그 기술로만 전수를 하시는 거니까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그게 참 아쉽습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니까 저희도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쉬운 부분 많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셨듯이 이 지금 자활사업단에서 이분들이 기술을 익히셔 가지고 탈수급을 해서 자활 기업을 차리시는 건데 이 연관성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분이 정말 자활사업단에 한 3년, 5년 있으면서 이 떡 기술을 배워가지고 왔으면 얼마나 유익하고 모두에게 그런 선례도 좋고 한데 떡에 관련된 일을 안 하시다가 지금 와 가지고 일을 하신다 하니까 이런 지원금 예산이 막 들어가는 거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라든지 그 센터에서도 진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기준이 없다 말씀하시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그럼 저희가 지원을 끊어버리면 나중에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분들이 만일 사업이 안 되면 다시 또 자활센터에 또 들어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될 그런 상황도 생기고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은 사업을 하지 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증금 5000만 원이랑 시설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의견 많으셨지만 이게 지금 1, 2년 전에 먼저 계획을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내년 11월에 하는 거 아무 계획도 없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올라오고, 지금에 와서야 식당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기금이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쓰는 기금이지만 정말 담당 부서랑 센터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사업을 철저하게 검증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에 과장님과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전원석 위원  어제 혼이 많이 났지요?
    (웃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제가 준비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일부는 구의회 없애야 된다, 시의회 없애야 된다, 국회의원 없애야 된다 해도 나름대로 정말 힘든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욕 안 들어먹으려고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애정 어린 질타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감정의 찌꺼기는 없애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전원석 위원  저는 김민경 위원님이 오늘 자꾸 먼저 이렇게 원안으로 하니까 제가 자꾸 설 자리가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는데 먼저 일자리복지과에서 우리 청년지원 사업 중에서 윤보수 위원님이 어제 몇 가지 지적했던 우리 위원님들 한번 초대도 해서 사진도 안 찍나 하는 그런 지적들 그것도 나름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보고요.
  최소한 저는 청년지원 활성화 조례를 우리 여기 있는 송샘 위원장이 조례를 발의해서 그 근거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담당 부서의 직원이라면 조례를 발의한 분을 한번 초대를 해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본다든지 격려하는 차원에서 사진도 한번 찍어본다든지 아, 위원들이 그런 재미고 그런 맛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는가 모르겠어…… 아니 본인은 어쨌든 조례를 발의할 때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전원석 위원  꼭 요 조례뿐만 아니고 참 저도 섭섭할 때가 참 많더라고, 뭐뭐 소방 뭐뭐 그런 것도 해줘도 상 준다 말도…… 상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고 하여튼 그래요.
  아무 것도 아닌데 그런 거 좀 하면 서로 서로 이래 기분 좋고 상승효과가 날 건데 그래서 이것도 아까 김민경 위원님이 원안 의결을 하자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잘 해서 원안 의결해 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잘 하라고 하는 거니까 송샘 위원장은 다음에 꼭 무슨 행사할 때, 다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부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조례를, 근거 조례를 발의한 송샘 위원장은 꼭 불러 가지고 같이 좋은 말씀도 한마디 하라 하고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저도 상당히 흥분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여당 의원답지 않게 전액 다 삭감해야 된다고 핏대를 올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우리 친구가 정육점 하는 친구도 있고, 갈비집 하는 친구도 있고, 장사해서 먹고 사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국밥집도 하고.
  야, 이렇게 해서 돈을 250만 원 준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돈 떼먹으려 하는 거 아니냐? 했더만 저보고 막 뭐라 하대요. 욕을 하더라고 야, 임마 이게 왜냐하면 국밥집에 수육 삶는 것도 그것도 노하우라고 안 가르쳐줘 가지고 국밥식 수육 삶는 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줘 가지고 1년 동안 돈 주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은 그게 대대손손 내려온 거고 그거 하나로 먹고 사는데 너거가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거 아무한테나 줄 거 같나?
  너 떡 그거 떡집 아무나 하는 거 같제? 니 한 번해 봐라 노하우 없으면 되는가? 그래서 내가 아차 싶더라고.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갈비 양념갈비 양념 재는 거 그거 하나 배우려고 3년 동안 돈 하나 안 받고 일했다는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게 나왔나 보니까 우리가 예산만 해 가지고 가게만 열어줬더니 자꾸 망하는 거라 그래서 왜 망하는가 보니까 노하우를 모르는 거라, 노하우를.
  그래서 그 고민을 해서 아, 우리가 임대료도 보증금도 지원하고 뭐도 하고 그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성공을 하려면 그 방면에 노하우를 전수를 시켜야 된다 하는 그 고민에서 나온 거예요, 과장님.
  왜 그 설명을 못 했어 어제, 예?
  딱 그 설명만 했으면 위원님들이 다 알아들었을 건데 아, 수육 삶는 데 정말 한 달에 1000만 원씩 1년 동안 주는 사람 있대요. 수육 하나 삶는 데 잡내 안 나고 이렇게 부드럽게 삶는 그 기술 하나 배우려고, 그런 예만 하나 들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흥분을 안 했을 거 아니요?
  그런 차원 맞지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설명을 좀 잘 하이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김민경 위원님이 미리 또 이렇게 우리 윤보수 위원님하고 다 이렇게 미리 또 공부를 하셔 가지고 양해가 됐으니까 어쨌든 어제 질타들 흘러버리지 마시고 정말 자활사업은 우리 손이 아픕니다.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돈이 많이 낭비되는 느낌이 엄청 듭니다.
  그래서 그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진짜 내년에는 뭔가 자활사업에 한층 진일보 됐다는 성과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이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설명을 제가 6월 달에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듣는다고 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설보강 인테리어비 사업비 50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윤보수 위원  우리 고우니도시락에 일하셨던 분, 혹시 만약에 좋은 입지 조건에 들어가야지만이 사실은 가게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초중고대학교 부근에 유리한 입지조건인데 유리한 입지조건에는 분명히 바닥 권리금이 따라 붙을 겁니다.
  그럼 인테리어비를 축소를 하고 권리금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그 임대보증금은……
윤보수 위원  임대보증금 말고 권리금요, 바닥 권리금.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권리금요?
윤보수 위원  예.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권리금은 저희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만약에 좋은 입지조건이 있는 가게인데 권리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좋은 입지조건에 있는 가게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아무래도 자활기금에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보통 사람들이 보통의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는 안 되고요.
  임대료는 매출액에서 상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권리금을 아마 임대료 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근데 권리금으로 명목으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윤보수 위원  결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동 인구가 많거나 그러면 좋은 상권은 들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경우에는 다른 쪽에 컨설팅을 받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분식집이면 외식업협회에 가셔 가지고 분명히 그분들은 이 가게에 뭐가 생기면 된다 안 된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현장에 많은 손님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고, 이 가격에 팔아가지고 수익이 창출이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배민이나 요기요나 많은 어플을 이용을 하셔야 될 거고, 그렇게 자활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그런 무선이나 이렇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부분 적극 반영하셔 가지고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 공무원이 볼 때 외식업 위치하고 실질적으로 외식업을 뛰어다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틀릴 겁니다.
  꼭 컨설팅을 받으셔 가지고 최소한 수익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그리고 저희가 자활기업 나가기 전에 컨설팅은 받고 하는데 조금 더 신경 쓰고 위원님 말씀대로……
윤보수 위원  컨설팅 무슨 회사 돈 주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윤보수 위원  지역에서 지역에 보는 사람한테 하십시오.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예.
윤보수 위원  그 지역에, 그 지역 담당자가 있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순희 일자리복지과장님!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위원장 송샘  전원석 위원님 하신 말씀 잘 새겨듣고 명심하십시오.  
    (웃음소리)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순희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퇴장)
    (장내소란)
  자자, 정회를 안 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66페이지에서 179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비군 육성지원 500만 원, 구민참여 자원 재활용사업 1200만 원,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200만 원, 주민자치회 사업비 1500만 원, 주민총회 1400만 원,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1440만 원, 축하기, 근조기 운영 및 관리 480만 원, 총 6720만 원 삭감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정승교 총무과장님께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입니다.
  먼저, 자료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군 육성지원금 현황입니다.
  첫 페이지 보면 우리 구가 지금 중구의 한 16배, 서구의 한 7배 정도 예비군 숫자가 많습니다. 2만 8102명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협조로 올해 4000만 원의 지원금을 추경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사하구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3500만 원을 지금 반영요구를 했고요. 지금 53사단에서는 요구액이 5356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3대대에서 요구한 금액을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고, 그래 3500만 원 요구했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올해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집행결과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3대대는 어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하고 또 관련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원안대로 조금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민참여 자원 재활용사업이 이게 안타깝게도 2019년도 개최를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지금 개최를 못 했는데 2019년도 운영결과를 한번 보시면 그때 첫해 개최를 했을 때 저희들 부스 임차료부터 해서 전체 532만 원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수익금은 저소득 지원 등에 썼는데 152만 6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최한 결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밑에 보면 2020년 알뜰장터 운영방안을 해서 있는데 지금은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게 공개모집을 해서 민간 주도로 이거를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부터해서 국민 3단체하고 청년회 등 지금 많은 단체가 지금 이걸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부득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산출기초는 지금 400만 원 곱하기 6회로 해 놔서 일전에 윤보수 위원님께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횟수를 줄이는 게 어떻노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전액 편성을 해 주시면 이게 첫해 할 때도 한 530만 원 넘게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행사의 횟수는 줄이되 행사규모를 조금 확대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나오고자 하는 열망도 많고 이런 장터를 지금 우리 학부모회라든지 이런 을숙도라든지 다대포에서 개최했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운영을 코로나 방역지침을 잘 지키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자랑스러운 구민상 표창패를 저희들이 견본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5개 분야에 시상을 하고 있고 보시면 얼굴 형상이, 수상자 얼굴 형상이 들어간 인물 코인패를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40만 원 곱하기 5개를 제작함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는 해 주시면 요 상은 우리 구민들이 대표로 해서 이렇게 삼십이만 구민들의 어떤 상이기 때문에 구민상의 위상이라든지 명예성을 생각한다면 조금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하기, 근조기를 저희들이 총무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청장 것하고 그다음에 구의장님 거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이렇게 3개 종류가 있습니다.
  조기하고 축기가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주말하고 야간시간에 특히 이 담당공무원이 1명인데 여기 갑자기 불려나가 가지고 연락을 받고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무 부담이, 평일에도 업무 부담이 많은데 사실 총무계 직원인데 주말까지 이렇게 개인일정을 거의 못 잡다시피 이래 하면서 봄이라든지 성수기에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용역사에 맡겨 가지고 용역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그 장면을 사진을 찍어 우리한테 보내고 회수를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밑에 운영사례를 보면 다른 구에서도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반영을 건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인데 여기 주민자치회 홍보비, 일반운영비는 그대로 돼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5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근데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주민자치회 마을사업은 주민자치회가 지금 우리가 괴정2동하고 신평1동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머지 14개 동은 올해 총무위원회에서 반영을 해 주셔서 마을사업비가 한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이거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500만 원씩 해 가지고 2개 동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주민총회는 지금 이것도 한 번 할 때 한 700만 원씩 해서 2개 동 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간사활동비는 2개 동 해서 간사가 저희들이 1명씩 이렇게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 선임이 돼 있는데 100만 원씩 매월 해 가지고 12개월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계 개편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고 주로 지금 부산시뿐만 아니고 서울지역이나 경기지역에 활성화가 돼 있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이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주민 대표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주민총회는 이거는 필수요건입니다. 필수요건이고, 그래서 재정은 여기 법에 나와 있는 지침에 나와 있는 재정은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세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활성화가 됐을 때 지금은 시범사업이지만 활성화됐을 때는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위탁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자치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하게 돼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이게 주민자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참고로 이번에 기준인건비 하면서, 기획실에 하면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인력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에는 없지마는 행안부에서 46명을 기준인건비를 받았습니다.
  행정직, 복지직, 간호직 해서 이거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해서 2022년에 13명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복지직 4명, 간호직 7명, 행정직 2명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회와 이거는 민간 차원에서의 주민자치회고 그다음에 행정 내부적으로 또 이런 지원을 지금 공무원이 배치돼 가지고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정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간사는 지금 말 그대로 동에 괴정2동, 신평1동에 각각 1명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주요 역할이 보면 동 주민자치 담당공무원 업무지원 그다음에 주민총회 개최 준비 및 추진 그다음에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수강생 관리 여러 가지 등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민총회는 저희들이 사진을 한 장씩 드렸는데 주민총회가 하는 이유가 마을의 정책과 예산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부스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투표 결과를 보면 괴정2동은 전체 679명이 참여를 했고 신평1동은 331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상으로는 의사정족수가 0.5%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채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 우리 총회도 굉장히 중요하다 역할이 그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괴정2동하고 신평1동을 나열을 쭉 해 놨는데 아까 1500만 원씩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괴정2동은 지금 저소득 주민 벽지, 싱크대 교체하는 사업, 태극기 물들다, 태극기 거리조성 하는 거, 꼬꼬 드시고 힘내세요 삼계탕 데이 등등의 사업이 있고 신평1동은 아시다시피 전국 올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는 동 중에 전국에 한 2700개의 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회 최우수상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자치사업 성과보고회도 했지만 주민자치회를 하는 동하고 안 하는 동하고 분명히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역량이라든지 성과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를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마는 시범사업을 한 2개 동 정도 더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원안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정승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윤보수 위원님이 이거 삭감요청을 했는데 아무 말이 없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예비군 육성지원은 우리가 매년 지원한 거죠?
○총무과장 정승교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매년 지원한 거고, 올해 증액이 좀 됐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예. 올해 추경에 본예산에 3000만 원, 추경에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4000만 원인데 올 본예산에는 500이 오히려 줄었네요, 그죠?
○총무과장 정승교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죠, 내년도 예산은?
○총무과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이게 매년 경상사업비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매년 지원되는 내용이고 또 군인들이 사실은 이게 특정 사람들한테 어떤 현금성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시설 개선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거죠?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늘 해 왔던 사업이고 오히려 지난해 대비해서 오히려 500만 원이 더 줄었으니까 이거는 원안의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참여 재활용사업, 구민참여 재활용사업 이 부분은 지금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보시죠, 간략하게.
○총무과장 정승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원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나바다 그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나바다고 아까 설명 중에 제가 조금 마음에 와 닿은 부분은 정말 젊은 엄마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욕구 그런 것들이 정말 극에 달했을 건데 정말 또 취지가 참 좋은 취지죠, 그죠? 자원재활용, 탄소저감운동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 취지를 우리가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위원님들은, 어쨌든 좀 더 행사를 내실 있게 하자 하는 그런 아마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원안의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어쨌든 내실 있게 행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랑스러운 구민상…… 윤보수 위원님! 뭐 안 할 거예요, 이야기? 내가 계속 다 할까?
윤보수 위원  저는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랑스러운 구민상 부분은 우리가 이게 언제부터 이 자랑스러운 구민상이 만들어졌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정확한 시점은, 한 1990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사실 7년 전 야당의원 생활하면서 제일 기분 나빴던 게 사실은 자랑스러운 구민상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꼭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느낌이 늘더라고, 이상하게 느낌이……
  그래서 아마 우리 야당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자랑스러운 사하 구민상은 1년을 마감하면서 봉사하신 분들 또 어쨌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드리는, 구청장이 드리는 상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드리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이 선정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투명하게 선정되는 그런 방안을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사람 될 사람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다고 기존에 분들이 대상자가 아닌데 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뭔가 선정 절차를 좀 더 투명하게 하고 또 보강하는 그런 측면으로 조금 보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뜻에서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원안의결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시범마을 사업은 저도 사실은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많은 비판을 했고, 특히나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부분 이 부분은 이게 만약에 전 동으로 확대가 되면 간사 이거 하려고 서로 싸움이 안 나겠습니까, 이거?
  100만 원씩 하루에 5시간이고 제가 자료를 다 받아 봤습니다. 보니까, 활동내역이 보니까 주민들하고 차담회 하면서 동네 돌아가는 이야기 듣고 이런 내용이던데 그거를 위해서 100만 원씩을 지원을 한다는 거는 월, 조금 저는 현재로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사업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주민 스스로가 동네를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내야 되고 또 그것은 쉽진 않지만 어쨌든 그게 정착이 될 때 주민자치 행정이 구현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하나 제가 간곡히 당부드리는 것은 주민총회나 이런 것들은 해야 되니까 하더라도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를 꼭 1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연임 제한이나 이런 걸 두어서 돈이 걸린 문제들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두 번 이상 연임을 못 한다든지 그런 제한을 두어서 제2의 통장이 되지 않도록, 제2의 통장이 되지 않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고요. 꼭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금액이 크면 클수록 놓치기 싫습니다, 하는 사람은. 또 금액이 크면 클수록 다른 순수하게 무급으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공격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100만 원이 크지 않은 돈이라 할지 몰라도 사실 그거 탐나는 돈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또 그게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주민들 위에 옥상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늘 이렇게 집행부를 믿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어드바이스를 하더라도 일은 하게 하자는 주의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떤지 몰라도 저는 원안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저는 의견을 냅니다마는 어쨌든 간사 활동비 부분은 연임 제한을 둔다든지 해서 보완장치를 해 가지고 나중에 이걸로 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과장님, 그게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예. 간사 부분은 저도 여기 와서 한 5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살펴보니까 이분들이 2020년도 초에 전부 다 선임이 된 분들이고 그래서 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기채용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동장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 규정을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찾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하여튼 권력화 되고 독점화 되어서 이것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 하단2동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30만 원을 줬는데 그 돈 욕심이 나서 어떤 분이 구평에 사시는데 주민등록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게.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거 잘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이거 근조기, 축하기, 근조기를 지금 직원들이 하던 거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하겠다, 이거죠?
○총무과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제가 최인호 국회의원실에 사무국장을 오랫동안 맡고 있습니다.
  우리 최인호 국회의원실에도 근조기 이거 엄청나게 나갑니다. 이거 퀵서비스 비용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의장할 때도 우리 의장기도 많이 요구가 들어와서 사실 그때 직원들 지어 나르는데 상당히 고생을 했고 내가 그때마다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구청장님은 더 하겠죠. 사실 의장보다는 구청장한테 훨씬 더 여기저기서 요구를 할 거니까 그럼 아예 법적으로 그럼 근조기를 못 하게 「선거법」을 바꿔버리면 될 건데 그걸 떡 허용해 놓고 부조는 또 이렇게 못 하게 하니까, 부조 대신으로 사실 하는 거거든.
  근데 단가는 내가 보니까 조금 과하다, 비싸다 하는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으로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마는 단가는 좀 더 알아보시고 이왕이면 똑같은 결과를 낸다 그러면 싸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이걸 꼭 뭐 특정업체에 해 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단가를 싸게 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여러 군데 알아봐서 그렇게 잘 좀 진행하도록 하고 사실 이 근조기 때문에 또 젊은 직원들, 주로 이런 심부름들은 MZ세대들이 주로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사실 이런 거 지어 나르면서 얼마나 좀 짜증 나겠습니까, 그죠? 그래 어쨌든 간에 주로 이런 것들은 제일 막내들이 하는데 이 막내들에 대한 부담도 좀 덜어주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단가는 현실적으로 조금 낮은 데 업체를 찾아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승교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축하기, 근조기 운영 관리비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은 잘 없습니다마는 좀 전에 막내들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전원석 위원님 말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지금 축하기, 근조기 설치가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정확한 시점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이게 아마 「공직선거법」상에 전에는 전부 다 부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선거 구민들한테는 부조를 못 하고 또 직원들의 경우도 구청 내부 본청 외에 직원들한테는 청장님이 부조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때는 부득이 근조기를, 축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전에는 근조화라든지 축하 화환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내 가지고 그게 과도하게 지출되고 「선거법」에도 위반이 되고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어느 집안에 가서 장례식에 갔더니 청장님 그게 와 있고 또 다른 집에 가니까 없고 그게 본인의 지역적인 위상이라든지 그런 걸 또 과시하는 그런 부분도 되고 예전에 화환 같은 경우도 그랬고 사실 이거 근조기랑 축하기도 저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장례식장 가면 있고 어느 장례식장 가면 없고 그 부분이 저는 그 지역주민들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직원들 부분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김영란법」이나 「선거법」 때문에 부조를 못 하는 거에 그거를 대체를 해서 근조기를 보내는 건데 지금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제가 만약에 우리 지역에 갔는데 청장님 근조기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 3만 원의 우리 예산이 소요가 돼서 저 근조기가 와 있구나, 모르겠습니다, 청장님의 기본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위에서 이렇게 나간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 돈으로 봐질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거 꼭 해야 되는 일입니까? 이거는 여태까지의 관행, 관행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이 근조기 관계는 예를 들어 가지고 사안이 생겨가지고 누가 상이 났는데 기를 좀 보내줘야 되겠다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게 누구를 막론하고 저희들은 다 이렇게 줍니다.
  주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 사회통념상이라든지 분위기상 근조하는 분위기에서 그거를 또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안 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예전에는 근조에서 지금 기로 또 바꼈고 또 기에서 이게 지금 직원들의……
○총무과장 정승교  아니, 근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근조기, 축기 이런 거 다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이 지금 또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을 최소로 줄여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좀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국회의원들 실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고 그 직원들이 그거 때문에 힘든 상황도 있지마는 그걸 예산을 막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근데 이런 부분은 저는 점차 줄여가야 되는데 이거를 예산을 만약에 투입했다면 이런 근조기랑 축기는 지금 현재 100건 나간다면 앞으로는 200건, 300건은 1년에 더 충분히 더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1건 정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결혼식, 장례식이 하루에 1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근조기 몇 개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근조 그러니까 근조기가 조기가 3개 있고요. 축기가 2개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총 5개 기가 하루에 5개 다 나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인력이 요즘은 안 돼서 설치해 줄 그런 인력이 없을 때는 또 못 나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하는 부분 같으면 이거 있는데 안 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요청은 쇄도할 것 같고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관행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은 점차 멀리 봐서도 없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이걸 예산을 해서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평일이라든지 직원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직원이 상이 나면 보통 직원들이 문상을 가잖아요.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경우는 하고 부득이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제가 자료에도 거기 해 놨지만 직원이 감으로 해 가지고 그 직원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직원이 그것도 업무기 때문에 나오면 시간외 근무수당도 줘야 되고 하면 그 비용을 저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경 위원  아니, 이 축기랑 근조기 설치하는 데 직원을 근무 외의 시간 외까지 투입하면서 이 근조기, 축기를 꼭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예산을 시간외 수당은 공무원들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걸 거고 저는……
○총무과장 정승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래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들도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 상이 났는데 청장님 기를 좀 보내주라 아니면 의장님 기를 좀 보내주라 하는데 그거를 못 한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이거는, 이런 형식적인 거는 점차 줄여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예산까지 투입해서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제가 어제 인근에 우리 조경태 의원님 보좌관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슈가 되어 있는데 너거는 어짜요? 이래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머리가 아프대요. 근데 축기는 운영을 안 하고 조기만 운영을 하는데 꼭 가야 될 자리는 보좌관이 직접 들고 갈 때도 있고, 또는 비서들이 갈 때도 있고, 또는 구의원들 중에서 또 갈 때도 있습니다.
  어차피 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 경우는 우리 최인호 국회의원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관행을 없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민경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근데 그 관행이 관혼상제와 관련돼서는 참 없애기 힘듭니다. 잘못하면 호로새끼라는 욕을 들을 수 있거든요. 저거는 근본도 없다, 저거는 인간의 도리도 안 한다, 그렇게 공격받기 제일 쉬운 게 그겁니다.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 부조하지 마라, 부조하지 마라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하면 골로 갑니다.
  근데 「선거법」을 100% 지키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거는 법에 걸리면 자기 의원직이 날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김태석 구청장 니만 하지 마라 그래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야당으로서,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과연 니는 인간의 도리를 하지 마라 그 말과 같은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모르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어차피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분명히 구청장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올 거라고 시의원도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자기가 구청장이 됐을 때, 자기가 시의원이 됐을 때, 국회의원 됐을 때, 그럼 자기는 과연 기존의 관행을 잘라낼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건 당을 떠나가지고 이거는 동업자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늘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하는 게 여당 야당도, 여당도 야당도 어떻게 보면 같은 필드에서 뛰는 같은 동업자들입니다.
  야당이 없으면 여당이 어떻게 있고, 여당이 없으면 야당이 어떻게 있습니까?
  서로 당겨주고 밀어주면서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면서 예산안 다 삭감시키면서도 결국에는 원안으로 다 해주는 게 그래도 동업자 정신이 있고, 그래도 너거를 믿는다 내년에는 진짜 좀 잘 해봐라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민경 위원님이나 우리 삭감 요청했던 윤보수 위원님 잘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못 하면서 너거는 해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래 내가 조경태 의원님실에 물어보니까 “아이고, 우리도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그 정도로 머리가 아프지만 안 하면 안 되니까 욕 들어먹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물론 전원석 의장께서……
    (웃음)
  전 의장께서 미안합니다. 어떤 설명한 내용에 제가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제가 밥상논리를 한번 이야기를, 밥상논리.
  우리가 사하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큰 밥상을 차리면서 밥과 국과 각종 반찬, 수저를 놓고 사하구민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우리 이거 지금 자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의 자체가 실제 경상지출비용이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매 회계연도마다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건데……
○위원장 송샘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을…… 안 들립니다.
유동철 위원  매 회계연마다 연속적으로 지출 반복되는 지출되는 그런 내용인데 밥상논리를 따질 거 같으면 올해 밥을 많이 퍼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많이 준다고 해서 반찬을 국그릇을 뺄 수도 있고, 밥을 못 먹게 수저를 없애버린다 이런 개념으로 나는 보는데 차려진 밥상을 그냥 그대로 잘 먹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죠. 그래 이걸 잘 우리가 챙겨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비군 육성지원도 볼 거 같으면 이거 「예비군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하여튼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규정된 대로 법대로 집행을 해왔는데 올해 들어와서 좀 과다집행이 돼 가지고 한 500만 원을 지금 삭감 요청한 거 같은데 필요에 따라서 한 걸 웬만하면 그냥 그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걸 내가 부탁을 드리고, 특히 예비군은 향토예비군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방의 근간 아닙니까, 그죠?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구민참여재활용사업 이것도 전부 다 지금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 해 가지고 전부 다 집행되는 자체가 그냥 아무렇게나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따라서 국가는 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실제 살펴보면 그죠.
  이 시책을 반드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그런 또 내용들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법 그러니까 조례 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하시면 이것도 지금까지 잘 해온 것이니까 자원순환 사회로의 어떤 전환을 추진하는 그런 관점으로 봐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고, 물론 지난해하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되지 못했다고 하지만 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면 할 수도 있고, 또 못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주민자치역량강화 이거 시범사업 지원 이 부분도 이거는 내가 법조문을 한번 봤어요.
  제22조 내용이 그죠. 행정적, 재정적 지원해 가지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6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가 있다.” 해 가지고 지원을 정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국에 한 2000개 이상의 어떤 자치위원회 중에서도 이번에 전국주민자치회 평가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내가 보기에 사건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아마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어떤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통 큰 어떤 이해를 해 주실 거 같으면 이것도 더욱더 잘 해서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사하구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네들의 어떤 기를 살려주고 또 그네들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도 추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네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소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차려진 밥상을 그냥 그대로 다 먹을 수 있도록 국이나 반찬을 빼지 말고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정말 모든 일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다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유동철 위원님 차려진 밥상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런데 차려진 밥상이라고 하면 제가 예비군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하나 뿐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개최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필요 없고, 또 2014년도에는 아, 2024년도에는 잠정적으로 옮길 거라고 예정이 되어 있고, 또한 개인적인 의견을 낸다면 우리의 국방부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 하나도 못 받고 있는데 그런데 지휘관 간담회 밥 먹으라고 밥값 주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구민참여재활용사업도 저는 매년 갔었으니까 의원 되기 전에도,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2년 동안 못 했는데 과장님?
  그런데 저는 예산을 배울 때 이래 배웠어요. 총 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할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에 쓰면 좋지 않겠나라고 저는 배웠고, 지금도 다른 지자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 건지는 제가 제일 잘 알죠. 제가 맨날 갔던 거니까 제가 삭감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그 부분은 11월 달에 내나 우리 부산학부모연합회에서 저는 못 가봤지만 을숙도하고 다대포 지역에서 했거든요.    알뜰장터를 했는데 대대적으로 했고 방역수칙을 지키면 충분히 야외기 때문에 그런 행사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참여도 해 봤고, 공감을 하시니까 어쨌든 이거는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많은 하여튼 주민들, 그다음 우리 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도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려운 시기지만 조금 더 권장을 하고, 구에서 나서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행사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들이 운용의 묘를 살려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 우리 공무원분들 퇴직하실 때 우리 감사패 주죠?
○총무과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윤보수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1개당?
○총무과장 정승교  한 15만 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윤보수 위원  그리고 우리 훈장도 받으시죠, 퇴직하실 때?
○총무과장 정승교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근무 기간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도 고작 15만 원뿐인 상패를  주는데 우리 주민들 중에 가장 봉사상이 큰 게 훈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훈장 받을 때도 따로 이렇게 상패를 비싸게 제작하지는 않습니다.
  꼭 사하구만, 우리 늘 없는 사하구 돈이 없다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다고 하는데, 복지예산 지출은 최고 톱이라고 하는데, 없애면 안 됩니까?
  상이라는 의미는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상장으로서 받는 것만이라도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요 상은 매년 5명 미만으로 이래가 5명까지 이렇게 각 분야별로 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상이 우리 32만 5000명의 구민들이 이렇게 주는 영예로운 상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감안한다면 저희들 충분히 패에 자기 얼굴도 형상화 해 가지고 인물도 들어가는 패를 제작해서 주는 것도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주민자치역량 강화는 본 위원이 의견을 내지는 않았지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원안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축하기, 근조기 위원님들끼리 얘기는 틀리신데 우리 구 의회는 혹시 의장기가 있습니까?
  전원석 의장님!
전원석 위원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저는 들어와서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 경조사 갔을 때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제가 확인했을 때는 구 의장기는 없는 거 같고, 의회일동은 있던데……
  알겠고요. 제일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 날 구청장님 조기를 갖다 달라고 어떤 식으로 연락이 옵니까, 주말에?
○총무과장 정승교  그거는 어쨌든 우리 단체를 관리하는 데가 여러 개 부서가 있겠지만 특히 우리 총무과에 단체가 16개 정도 단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 그러니까 단체별로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우리 총무과 담당자나 계장을 통해서 그리 연락이 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연락이 온다는 거는 그 단체장, 구 회장 정도까지 연락이 오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승교  아니 그러니까 단체 중에서 단체원이 누가 상을 당하게 되면 A장소에 조금 조기를 설치해 주면 안 되겠나라고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승교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74페이지입니다.
  도시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도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건에 대해 6371만 5000원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진동현 건설과장님께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동현  안녕하십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도정비 기간제근로자 현재 올해 저희들이 2명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또 사실 민원 들어오는 거는 어찌 보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희들 민원이 올해 기록해 놓은 거만 100건 이상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도로 총 연장이 268킬로 정도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 9명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하고자 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4명으로 지금 삭감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제초작업이 효율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기간은 1년 연중은 아니고 5월에서 9월 정도 한 5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인건비가 저희들 한 총 1억 1460만 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63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들 인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기간제 2명하고 자활근로자 1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활근로자들이 보면 근로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또 장비 사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안전사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좀 상대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최소 저희들이 9명 정도는 돼야 되겠다 솔직히 저희 최소 인력으로 검토를 해서 고민해서 반영을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보다 도로 연장도 넓고 한데 강서구 같은 경우는 제초 인력 작업만 기간제근로자가 3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장 같은 경우도 2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저희들이 사하구가 면적이 넓다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최소한 10명 내외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안대로 좀 반영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진동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진동현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저는요. 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위원장 송샘  자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좀…… 안 들려요.
유동철 위원  그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추경 심의할 때 공무원들이 그죠. 예산 삭감한다는 얘기하지 말고 사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이러면 이해가 돼요.
  다른 위원님들이 내용을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그냥 삭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 예결위에 와서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걸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하고 그죠? 고쳐야 돼요. 아시겠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저희들도 사실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잘못된 건 잘못됐고 잘한 거는 잘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를 위원들 모두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전부 다 일사천리 반대를 했습니다.
  수치상으로 계산하니까 2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니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이해를 못 시켰기 때문에 전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 전부 다 4명만 하자 그래 결정한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강서구가 38명, 기장이 20명이라 했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유동철 위원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정말 도로가 지저분하다, 풀이 많다고 민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통장들, 동장들 심지어 청장님까지 의원들까지 다 동원돼서 청소를 다 하고 있어요. 그 정도 상황인데 실제로 우리들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해를 좀 하는데 그래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예결위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의견을 다시 제시할 수 있으면 해 봐라 하는 그런 여운을 남기고 우리가 통과를 시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이야기를 잠깐 들었지마는 공공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단위로 바뀐다 했고 그래 인원도 얼마 안 되고 자활센터 이런 분들은 실제 뭔가 나름대로 능력이 좀 미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공사 관련 도구들을, 그죠? 기구들을 맡기기가 부담스럽죠, 그죠?
  혹시 사고 나면 더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실제적으로 전문적으로 풀을 뽑을 수 있는 인원을 9명을 충원을 하겠다 했는데 실제 다른 지역에 비하면 작은 인력이죠, 그죠? 작은 인력인데 그리고 또 사하구가 강서구는 땅이 넓고 그래 사하구가 그래도 인구는 세 번째지만 땅은 그래도 부산시에서 다섯 번째잖아요, 그죠?
  그 넓은 곳을 같이 관리를 하고 청소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실제 이것도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하환경 조성을 위해서 더 이상 민원을 적게 받고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이분들 전체 9명 원안의결을 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9명 예산안 전체를 좀 의결해 주실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예결위에 와 보니까 정말 과장님들 설명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하고 틀립니다. 아주 세세하게 들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꼭 짚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방금 유동철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세세한 이야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 삭감한 부분을 다 살려주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이 노력해서 자료와 정말 그 증빙 자료들이 우리들한테 쥐어졌고 또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가 돼서 삭감에서 진짜 죽은 걸 살리는 어떤 이런 예산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 과목도 저도 도시위원으로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같이.
  삭감한 부분은 설명이 부족했고 또 2명이 하던 일을 여태까지 하던 일을 9명으로 사전이야기도 한 번 안 하고 그 어떤 자료라든가 그런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이거는 2명이 하던 일을 갑자기 9명이 한다는 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시위원회 전체로 삭감을 했는데 오늘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이런 어떤 건강한 사람을 기간제로, 풀이 많이 나는 5월에서 9월까지 4개월 하신다 했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5개월 정도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5개월이네요, 5개월……
  그래서 이 기간에 기간제를 약하고 정말 시간만 떼우는 사람을 채우는 것보다는 정말 전문적이고 건강한 분들을 뽑아서 우리 사하가 정말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우리 구민들 다 바랄 겁니다.
  정말 사하구 전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공장도 많고 하니까 굉장히 주변에 풀이 많이 자라고 정말 지저분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없는 거고 또 스스로 자기 공장 앞에 자기 집 앞에 자기들이 청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많이 다니면서 풀 뽑는 걸 우리 동네니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폭주하니까 아마 인원을 이렇게 증원하는 모양인데 정말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렇게 인원을 2명에서 9명까지 정원을 충원을 하실 때는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정말 현장 확인까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세세한 준비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에 오늘 많은 삭감한 부분들이 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공감되고 살아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 맞다, 이 예산은 사하구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기 때문에 모든 삭감된 금액이 다 다시 반영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도시위원으로서 정말 그 위원회 할 때는 삭감하고 싶었습니다.
  삭감했고, 그래서 지금 예결위에 앉아서 보니까 어제도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 삭감했다는 이야기가 벌써 전해 들어가서 주민들이 아니, 왜 그런 걸 사람을 우리 동네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충원하는 걸 삭감하느냐고 말들이 있어서 그 주변에 보고 주민들 민원도 폭발하고 해서 이거는 이번에 이렇게 충원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한번 기간제근로자로서 5월에서 9월까지에 임시 기간제로서 활동을 해 보시고 이 인원으로서 동네가 전혀 변화가 없다든가 하면 다음에는 아마 제가 다음에 구의원을 할는가 안 할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이 부분 아마 조정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업에 그냥 2명에서 9명을 그냥 그대로 원안가결로 해 주시기를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면서 꼭 이 부분이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동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퇴장)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15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규대 의정계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석 위원  사업설명서 없어요?
○의정계장 최규대  사업설명서 올려놨습니다.
전원석 위원  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의정활동 홍보용 멀티비전 해서 4990만 원 올렸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55인치, 우리 집에 TV가 60인치인데 요즘 55인치는 잘 쓰지도 않습니다.
  이 가격이 얼마냐면 지금 내가 컴퓨터가 안 돼서 못 비추는데 55인치 같은 경우는 한 60만 원, 70만 원 선이에요. 근데 750만 원을 잡아놓고 4대를 하겠다 해서 3000만 원, 이 도대체 무슨 멀티비전인데요, 이게?
  그전에 지금 사진 붙이고 있는 그 자리에 화면을 4개를 붙여가지고 하루 종일 틀면 어떤 효과가 있는데, 이게?
○의정계장 최규대  일단 이거는 1층에 사실은 방문객들에게 의정활동에 대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홍보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의정활동 이래 하는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 관련해 가지고 이래 홍보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몇 초 단위로 해서 의원님 열다섯 분이 수시로 이래 가지고 송출됨으로 해 가지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요. 일단은 이 홍보용 멀티비전이 필요한지도 사실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대당 55인치를 750만 원에, 요즘 100인치 이상도 이거 750만 원 안 합니다. 그거를 750에 1대당 올린 것도 내 우습고요. 이 부분을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의정계장 최규대  저희가 이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3군데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55인치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A사 같은 경우는 750만 원, B사 같은 경우에는 770만 원, C사 같은 경우에는 780만 원 정도 이래 조달청에 단가가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은.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조금 비싸게 또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사하구의회 사실 기존에 우리 사진을 인화해 갖고 붙이는 그런 데서 좀 벗어나 가지고 조금 우리 사하구……
전원석 위원  A사, B, C사는 뭐 어디 있는 회사인데요? 아니 나는 11번가 보니까 제일 비싼 게 59만 9000원인데 아니 그 A사, B사, C사는 화성에서 날아오나……
  아니, 이게 내 컴퓨터 되면 연결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아니, 이거를 곡률 확 휘어진 거 고급형 65만 9000원, 35만 9000원짜리도 있고 55인치, 그 A사, B사, C사는 어디 화성에 있는 데입니까, 뭡니까?
○의정계장 최규대  아닙니다. 여기 저희가 A사 같은 경우 세웅주식회사가 사실 750만 원 정도 하고 55인치 1대에……
전원석 위원  아니, 삼성이 제일 낫는데 세웅을 왜 하는데요? 삼성, LG, 대우가 있는데 세웅이 더 좋아요?
○의정계장 최규대  일단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에 사실 등록돼 있는 3개 업체 정도를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전원석 위원  하, 나 이거 참……
○의정계장 최규대  확인해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55인치 와우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라든가 다른 경기도 지역에 다수 어떤 지자체 등에다가 설치경험이 또 있습니다. 있고……
전원석 위원  미친놈들이지, 그게 제 정신으로 그걸 갖다 놨나……
○의정계장 최규대  그다음 또 타 업체에 비교해 볼 경우에……
전원석 위원  아니, 삼성전자 가장 최신상이 74만 9000원이에요. 예?
  구형은 35만 9000원짜리도 있고 상담 설치까지 다 해 주는 게 81만 9000원이야. 아무리 비싼 걸 찾아보려 해도 전자칠판이 250만 원, 예?
  55인치 아무리 비싼 걸 찾아보려 해도 75만 원 이상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지금.
  10배나 더 비싼 거 이거를 그다음에 이거 실효성도 없고 제발 좀, 아니 내 진짜 내 양심상 내 이거는 통과 못 시키겠다 내……
  아니 위원님들! 아니 집에 55인치 TV 없어요?
○위원장 송샘  자……
전원석 위원  70만 원, 80만 원 하는 거를 750만 원을 4대를 갖다 붙이면 우리 의회가 얼마나 격이 올라갑니까?
  아, 나 이거는 저는 일단은 삭감, 요 예산은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샘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규대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동철  윤보수
  김민경  전영애
  박정순  전원석
  송샘
○출석 전문위원
  엄정옥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신순희
  총무과장정승교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일자리복지과장문순희
  건설과장진동현
  의정계장최규대

【보고사항】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1.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 14일 의장직무대리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