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5월27일(월)
장소 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간사선출의건
2.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간사선출의건
2. 간사(손판암)인사
3.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안(계속)(구청장 제출)

(15시34분 개의)

○위원장 최진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사하구의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제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처음 맞이하는 회의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본 상임위원회가 더욱 활기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박수관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박수관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수관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간사 박수관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로 전반기 간사직을 맡으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간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됨에 따라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좀더 활성화되어야 하겠고 또 저의 개인사정으로 본 위원회 간사직을 사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능력 있고 추진력 있는 동료 위원께서 후반기 간사직을 맡아 새로운 위원장을 보필하여 발전 지향적인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당부하면서 간사직의 사임을 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그러면 박수관 위원의 간사직 사임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새로운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홍순찬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두  수고 많았습니다.

1. 간사선출의건
(15시37분)

○위원장 최진두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의 선출은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예, 이석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의견이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출하였으면 합니다.
  지난 5월 18일 운영위원회 간사선출 방법과 같이 먼저 우리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에 대해 이의 유무를 확인하여 선임토록 하되, 추천된 위원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로서 다수 득표자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이석래 위원의 간사선출 방법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석래 위원의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석래 위원의 동의를 표결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간사 선출방법에 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의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관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박수관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수관위원  박수관 위원입니다.
  다른 좋은 분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손판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진두  손판암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손판암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판암 위원께서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손판암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손판암)인사
(15시39분)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임 위원장인 박원갑 위원과 간사 박수관 위원 두 분이 정말 훌륭히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간사로 뽑아 주신데 대하여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위원장을 보좌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안(계속)(구청장 제출)
(15시41분)

○위원장 최진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91년 10월 2일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0월 4일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했고 92년 7월 28일 제1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제안설명을 청취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동안의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승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두 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이렇게 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추진내용을 보면 88년 9월 16일 시장님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상습 침수지 해소대책 수립 지시가 있을 후로 93년 4월 14일자 공유수면 매립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항만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후로 실시 인가 후 15일 이내에 착공을 해야만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저희 구에서는 4월 14일 허가 난 것을 4월 29일날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금년 10월 10일까지로 연기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한 바 있고 현재 실시 설계도 금년도 단가로 공사할 수 있는 실지 공사에 투입될 수 있는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유수지 이설과 매립사업 시행에 대한 어떤 학설적인 이론이나 공사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시행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문구 한 자 한 자를 읽어 가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부임한지 2주일 밖에 안 된 제가 어찌 88년 9월 16일 시장님으로부터 지시 받은 이후에 90년 10월 29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했고 금년 4월 14일자 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 계획 인가를 받은 후 오늘까지 의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검토와 논란이 되어 왔던 관계로 여기에 계신 도시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보다도 제가 감히 많이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생략하고 91년도, 92년도 의회 속기록과 9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그리고 부임한 후 장림지역의 주민 몇 분을 만나 본 의견, 장림 어촌계에 계시는 주민과의 대화, 해운항만청에서 동성산업주식회사, 송성정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 허가 시 첨부되었던 각종 공증각서를 입수해서 파악해 본 내용 그리고 명지·녹산공단 및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민자 투자자 선정 시 부산시종합건설본부에서 기이 실시한 민자 투자자 선정 방법 등 협약서와 각종 공사비 절감율 그리고 이자 적용 방법 등을 입수하여 검토 중임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 본 사업의 문제점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닌 장림지역 일대의, 유사 이래로 대대로 내려온 매년 반복되는 수해 방지를 위한 사업은 이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3년 현재 기준으로 583억6,000만원이라는 구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사업비를 조달하는 궁여지책인 방법으로 매립을 하여 자금을 조달함과 동시에 고질적인 침수를 해소하고 주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장림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장림 어촌계에 계시는 분과 대화 중 몇 가지 느낀 점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주관하거나 민간인이 주관하여 어떠한 막대한 이익이 남는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면 얻게 되는 수익으로서 사업의 이면에 그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들에게 경영수익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보상과 이주비 및 여러 가지 피해에 상응하는 충분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의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닌 매립 이익금을 전부 투자해도 164억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하며 본 사업으로 이익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고 매립지 주위의 장림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침수를 해소하고 환경을 개선하며 지역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삼으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는 보상처럼 그렇게 충분한 보상을 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해 보겠으며 참고로 동성산업주식회사, 송성정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사업 허가를 해운항만청으로부터 득할 시에 장림 어촌계의 협약서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립 준공 후 준공 필증에 등기된 대지 중 기존 매립지 약 1000평 이외 5000평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그렇게 공증각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6000평이 되는 셈입니다.
  토지감정가격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도 개인이 매립하여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경영수익사업처럼 이러한 보상을 하게 된다면 부족한 164억원 외에 더 많은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현 제도상이나 법규정 내에서 최대한 주민을 위한 혜택이나 보상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장림어촌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 그러한 어떤 보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분한 의견교환과 검토를 한 후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화를 해 본 여러분들 중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일치되는 의견은 이 사업을 반대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찬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로 2년 동안 파악해 본 바 원칙적인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이것은 저로서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일은 투자사업시행 방법을 확정해야 되고 민자투자자 선정방법을 결정해야 되며 투자자를 선정하고 나서도 사업 착수를 하기 전에 피해주민과의 충분한 보상책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착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위해서 어제 종합건설본부에 가 가지고 기이 시행된 것이지만 명지지역의 매립에 관한 각종 참고사항들을 복사해 왔습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 보면 투자자 선정 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이자적용 시에 금리문제 적용으로 사업비를 다소나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이고 실제 용역에서 나와 있는 공사방법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면 다소나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수집한 여러 가지 참고사항과 용역단에서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참고해서 투자자를 선정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예산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를 해서 다음 모임 때나 투자계획 수립 시 민자투자자 결정방법 등 중요한 안건들은 오늘 위원회 외에도 여러 번의 회수를 거쳐서 자문을 구하고 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수시로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 27일 오늘 상정되어 있는 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안의 본 사업은 투자규모가 크고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한 수익과 지출되는 비용을 명확히 정산할 필요가 있고 한시적인 특별회계 방식을 택함으로써 사업종료 후 투자비의 수지분석이 용이하므로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방향만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단계별로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고드릴 외의 얘기가 되겠지만 일개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임금님께서 부호를 하사하여 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장수의 사기를 더 높여주는 것과 같이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공사방법이나 투자자 선정 시에 상세한 것은 추후 의논드릴 기회가 많으므로 오늘은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안만을 생각하시고 저도 용기 백배해서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로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두  김승종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제정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관련법류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법 제15조, 동법 115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재정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제2조 사업의 범위입니다.
  유수지이설공사, 공유수면매립공사,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 고지배수 및 간선하수도시설공사,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시설공사 등 5개항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조 사업의 시행입니다.
  사업시행은 사하구와 민간업체 간의 상호협약에 의해 시행하되 사업을 분담하고 사업준공 후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민자 투자자 선정입니다.
  민자 투자자 선정은 공모에 의한 최적격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투자비 상환입니다.
  「민자투자자가 부담한 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감리비, 이자 등 실제 투자비와 이에 대한 상환재원은 조성된 부지를 매각한 수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감정평가에 의한 일부 토지로 상환정산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조, 7조, 8조, 9조, 10조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경영수익금의 사용 및 귀속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수익금은 관련사업에 우선사용 순이익금 및 잉여재산은 특별회계 폐지 후 일반회계에 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림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공영개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공영개발보다 재해예방 사업에 비중을 두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장림, 신평동 주민숙원 사업인 동시에 도심지 내 유수지가 있다는 것은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도 추진되어야 하며 하절기 유수지내 오수로 인한 악취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가져왔기 때문에 유수지 이설에 따른 본 조례는 가결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본 조례 제3조의 사업시행 시 사하구와 민간업체 간의 상호협약서 및 제4조 민자투자자 선정 그리고 제5조 투자비 상환 등 중요한 사항은 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13조를 신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두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진두  박원갑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원갑위원  박원갑 위원입니다.
  유수지 이설에 따른 고지배수로 및 간선 하수시설 말하자면 고지 배수로 설치 길이가 2889m라든지 계획도로 개설에 길이가 얼마, 폭이 얼마라든지 간선하수 시설이 어떻게 됐다든지 이것을 우리가 전에 한 번 봤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 공사비 및 소요경비 산출에 있어서 실지 금액의 산출인지 당초 약식의 산출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주민과의 대화 관계는 조금 전에 도시국장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해서 그 지역의 교통체증에 대한 것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교통체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주요목적이 그 지역의 침수해소가 주원인이고 다음에 매립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매립을 해서 앞으로 공업지역으로 고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업지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용 공업지역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요즘 경기가 안 좋습니다.
  대지가 매매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 구 예산에 조금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도 상업지역, 부득이 해서 상업지역이 안 될 것 같으면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왕 하는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싶어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기관의 건의가 관계기관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재의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다음은 사업기간이 93년 4월에서 96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 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민자투자자가 선정이 안 됐을 때의 조치를 한 번 생각해 봤는지 만약에 투자자가 없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그 몇 가지를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두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공사관계의 상세한 설명이나 두 번째 질의 하신 공사비 및 경비산출이 실제 금액인지 약식의 산출인지 이것은 저희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에 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실지 저는 아직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공사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착공 전에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용도지역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본 바 상업지역의 성격이나 주거지역의 성격이 일부 가미될 수 있도록 이미 부산시 재정비 계획에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도록 건의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작년 연말에 고시가 났지만 재정비 계획은 금년 7월을 목표로 부산시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전에 어떤 변경사항을 도시계획과나 어디서도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 확정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민자투자자 선정이 되지 않았을 시 어떻게 조치하겠느냐 하는 질의는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관리조례안은 투자규모가 큰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하는 경영개발 사업임과 동시에 장림 지역에 대대적으로 흘러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어떤 사업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향선만 제시하고 상세한 민자투자자 선정방법이나 협약서안 이것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13조에 새로 항을 설정해서 상세히 할 수 있고 이 조례안 외에 별도로 민자투자자 선정방법이나 협약서안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다시 도시위원회에 자문이나 보고 등 여러 가지 토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상세히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상세한 방법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관계와 경비산출에 대한 것은 저희 담당직원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직원 김태규  도시개발과에 근무하는 김태규입니다.
  제가 용역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공사비 산출 583억6,000만원은 당초에는 449억원이었는데 물가상승을 기준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발주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발주설계가 끝나는 약 두 달 후에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림 유수지 이것이 내수면이 매립되는 관계로 해서 지금 중심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로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물을 펌핑을 하면 보골천으로 해서 물이 역류되어서 도로 돌아오는 관계로 장림 유수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화기술단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기존 유수지를 바닷물이 역류할 수 없는 지역까지는 펌프장을 옮겨야겠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역류할 수 없는 지역으로까지 펌프장을 옮기기로 결정이 되었고 그 기존 유수지의 면적이 4만9000㎡입니다.
  그런데 이설하려는 신설 유수지는 5만65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공구, 2공구 매립하고 기존 유수지 이것 매립하고 지금 어민들이 선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2만3000㎡ 이것을 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5.88㎢인데 기존 유수지는 지금 저수부가 4.21㎢로 이 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존 유수지를 이설하기 때문에 유수지 유입 면적이 5.88㎢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펌프장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그 유역만큼은 고지배수로를 별도로 이것이 2889m입니다.
  이 고지 배수로를 이용해서 기존 유수지로 안 들어가고 바로 바다로 방류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선 하수시설은 여기가 침수지역이고 여기가 장림 본동 침수지역인데 이 사이의 구배가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레벨(level)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장림 유수지 앞에까지 계획을 잡아서 물이 바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레벨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에 대해서는 하수시설을 개량토록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오수는 유수지로 유입해서 유수지에서 바로 펌핑을 해서 장림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수지 오수처리는 바로 장림유수지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원갑위원  방금 기간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그 기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정을 할 것인지 그대로 강행을…
○도시개발과직원 김태규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62억원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요청할 것인데 그 사업비 요청해서 금액이 빨리 확보만 되면 사업기간 내 사업이 가능하지만 사업비가 늦어지면 이 계획도로와 고지배수로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사를 안 할 것 같으면 기존 유수지 하나만 가지고 지금 30년 빈도 정도의 물처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배수로 이것을 하면 전체 여기에 대해서는 50년 빈도의 물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침수지역이 완전히 해소되려면 전체 사업을 다해야 되고 지금 단지 시급한 이 펌프장 옮기는 것도 획기적으로 물처리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갑위원  거기에 쓰는 펌프라든지 기계는 모두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일부는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직원 김태규  기존 유수지에 있는 800마력짜리 두 대는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두 대는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같은 800마력짜리 두 대는 이설하여 사용하고 여섯 대는 새로 사서 신설할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장림 유수지이설 관계는 지난번 제6회 임시회 때 본 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의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이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질의, 답변 등 그동안의 유수지 이설에 대한 활동사항과 속기록을 통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검 내지는 이해를 하고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업무 즉, 속기록을 통한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일어났던 모든 변동사항을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조그마한 변동사항을 발견하셨다면 이 시점에서 언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 집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제가 부임해서 2주일 동안에 90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과정과 91년도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도시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던 의회 속기록 그리고 도시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후로 의회에서 활동한 각종 속기록, 작년 말에 행정감사 시의 속기록 등을 짧은 기간에 검토해 본 바, 현재까지 추진된 어떠한 내용들과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로 오늘은 조례안을 방향선만 제시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세부규칙이나 행동에 따른 그러니까 민자투자의 방법안과 민자투자자를 선정하는 방법 또 조금 전 박원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자투자자가 선정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들은 세부적인 어떤 계획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춘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 장림 유수지의 펌프장 상태에 대해서 향후 이 펌프장이 언제까지 가동할 수 있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쯤 되면 현 펌프장 자체에 전체적인 어떤 교체관계가 온다든지 그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제가 7년 전에 건설과장을 할 때에도 펌프장의 가동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한 대를 제가 교체한 기억이 있는데 조금 전 담당기사가 보고 드린 대로 두 대는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재사용해야 되겠고 나머지 것은 오래 되어서 교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것보다도 당장 새로 교체한 두 대 이외에는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수년 이내에 펌프는 교체를 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7년 전 제가 과장할 때도 펌프 가동으로 인한 진동으로 인해서 어떤 구조물이나 펌프를 받치고 있던 각종 자재들이 많이 흔들리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구조물이 그대로 있으니까 상태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수년 내 어떤 다른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추측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춘위원  만약 시설을 다시 보완한다면 구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까?
  맨 처음 만들 때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에 넘어와서 시에서 구로…
○도시국장 김승종  시설관리에 대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하다고 저희 구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면 시에서 예산을 얻어 와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92년 7월 29일로 기억을 하는데 본 도시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가칭 장림유수지이설사업단 같은 제도적인 인력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자체가 조직개편을 시에다 건의를 올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시에서는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지금 사업으로 이 내용을 통보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사하구청의 답변을 한 번 점검을 해 보았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도시국장 김승종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고 각종 조직을 통·폐합시키고 인력과 기구를 축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작년에 시청에 건의를 올렸겠지만 기구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전담기구가 생겨나는데 승인이 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본 바 전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 조직 내에 토목직이나 행정직을 증원시킬 수 있도록 저희 구에 있는 기획감사실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후에, 몇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수일 내로 어떤 금리문제나 협약서안 같은 것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전문 행정 파트의 직원이 보충될 걸로 알고 있으며 공사 착공될 시기가 오면 토목직도 감독 요원들이 증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명지 지역이나 남구 수영만 쪽의 매립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저희들이 이미 입수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보다 규모는 적지만 방법론은 비슷하지 않겠나 해서 수영만 쪽이나 이때 일어났던 각종 특혜문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계획을 해서 충분히 검토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춘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공사의 투자자 선정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조정위원회의 구성이나 성격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구조정위원회는 타 구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구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사업이나 조례와 세부적인 규칙에 없는 것들을 시행의 방침이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나 조례, 시행령, 시행규칙에 없는 것들을 별도로 정하는 그런 것들을 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투자자 응모방법이나 민자투자에 관한 계획, 선수금을 받아서 뒤에 어떤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 그리고 공사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법적인 쟁점 문제들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타 지역에서 했던 자료들을 많이 수집해 놓았으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안을 만들어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 드린 후에 좋은 의견을 받아 반영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주민이라면 본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이 지역의 고지 배수로 설치 즉, 20m 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주 그 외 주민 또 이 지역의 어업종사자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집행기관에서 답변이 된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산대학이 어업피해에 대한 영향평가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과대로 따라야 되겠지만 20m 고지배수로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사항 아니면 그에 대한 피해사항 이런 것들은 혹시 영향평가에서 발표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제가 공사로 인한 영향평가나 어민피해에 따른 영향평가나 두 가지 보고서를 짧은 시간 내에 대강 훑어는 봤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간인이 하거나 정부가 주도하는 어떠한 대규모 막대한 이익이 남는 어떤 경영사업을 했을 때에는 반대급부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 정확히 지칭해서 말한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림 어촌계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이익의 많은 부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매립을 할 때는 죽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남겨서 그 이익을 다른 일반 재원화 해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그러한 것에 투입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경영사업 차원에서의 보상정도는 안 되겠지만 고지배수로에 있는 주민들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하는 것처럼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정도는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어민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90년 4월 27일자 공청회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공청회 때 보니까 장림어촌계의 주민들이나 대표들은 하나도 참석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의회 의원들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회기 중에 현장의 주민과 대화를 해 보자 해서 나가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던 것 그 정도는 의회 속기록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조례안 이후에 각종 투자방법이나 업자선정방법 등을 정해 가지고 추진하게 될 경우에 결국은 많은 시간을 직접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 어민들과의 모임을 자주 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견을 들어서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보고 저희 재원 내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피해어민들에게 보상이라고 표현하면은 타 지역에 경영수익이 나오는 그러한 보상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얼마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과거에 공청회를 통했을 때도 어촌계에서는 참석을 하지 않았고 또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님께서 활동하실 때 몇 분 의견청취 한 것은 속기록에 있습니다만 이제는 탁 깨놓고 한번 집회를 공청회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어떤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시기가 왔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다소 대화가 없었던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화를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불미스러운 어떤 사고들이 있고 해서 거기에 정신적인 여력이 없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변명 삼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본춘위원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위원장님!
  이석래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김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외의 실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60억6,000만원의 많은 이자부담 감당 방법이 궁금합니다.
  둘 째, 유수지 앞의 수로가 바로 어선계류장이지요? 국장님!
○도시국장 김승종  예.
○이석래위원  펌핑 수로로 인해 가지고 계류장의 선박접촉 사고로 인한 피해문제를 감안을 해 보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현 신설유수지의 면적을 평으로 환산하면 1만8677평이나 됩니다.
  이 평수를 앞으로 늘어날 주차장 문제, 주차장으로 이 부분을 활용하면 3000대 이상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데 놀려놓는 것보다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차제에 종합적으로 강구해 보면 어떠하신 지요.
  또 현 어선 선착장을 우리가 종전에 강구할 때에는 지금현재 도면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펌핑장을 보골교의 앞 부분까지 연장을 시키고 선착장을 강변 즉 해안 쪽에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 지요?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첫 번째 예산에 60억6,000만원 이자부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선수금을 미리 받아 가지고 보상을 협의 중에 들어갔는데 보상이 되지도 않고 1년을 끌었다 그러면은 효과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이자만 늘어났다 그런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자문제에 신경을 써서 이런 방법을 쓸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보상관계를 타협해 나가다가 먼저 선수금을 받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타협기미가 됐을 때 필요보상액이 나올 것입니다.
  그 때 저희들이 민자투자자한테 통보를 해서 통보한 며칠 내로 얼마를 넣어라 그렇게 하면은 보상타협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필요한 금액만 인출하게 되면 그때 이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몇 개월 뒤에 타협이 이루어져서 일부분이 해결된다면 그때 또 선수금을 받으면은 이자가 그때부터 발생될 것이고 이래 하면은 이자부담 내용이 월등히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방법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이나 투자자 선정 시에 각종 방법들 중에서 선수금 납부하는 그러한 방법을 하면은 이자부담율이 줄어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연구해서 다음에 투자자 선정방법 보고 시에 보고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 유수지 앞 어선계류장에 펌핑으로 인한 각종 배의 파손문제 이것은 수산대학 교수분들의 어민피해 조사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1, 2안은 저희들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펌프장 이설해서 바로 뒤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폭이 좁아 가지고 그 보고내용이 그렇습니다.
  배를(청취불능) 시작해 가지고 여러 종류의 톤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배가 시동을 걸기 시작했을 때 큰 배이든 작은 배이든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 또 펌프모터를 가동해 가지고 물을 퍼내야 될 때 그 와류에 따른 배들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수대에서 한 내용들은 완전히 하류 바닷가 어디에다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놨습니다.
  과연 그 방법이 펌핑했을 때의 문제나 배의 시동을 걸었을 때 각종 문제들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을 추진할 때 그쪽은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과정에서 쉽사리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제가 걱정입니다.
  그 방법은 어쨌든 수대에서 한 대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약속 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만8677평 그것을 대강 추정해 보면 3000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매립 이후에 각종 토지활용이나 이러한 것들은 물론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주차장 문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2주밖에 안 된 사람이 감히 연구한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명기를 했다가 분명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른 좋은 활용 방법이 있다면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주차장 해결문제도 고려해 넣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진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질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본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본춘위원  지금 본 조례는 장림, 신평지구에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침수지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회계 조례인 만큼 조례의 조문에 별다른 의문점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투자사업이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인 만큼 투자자 선정 과정, 각종 공사방법 그리고 각종 협약사항, 민원해결사항으로 이에 따른 보상의 시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 중 현 12조 부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도 있고 본 위원회의 자료에 의해서 제13조를 추가하는 수정동의를 제의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 내용은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 본 수정의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수정동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두  방금 구본춘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구본춘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춘 위원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좋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최진두   신준식
  김신우   박원갑
  이석래   구본춘
  박수관   손판암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김백수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국장김승종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안
   (1991년9월26일 구청장 제출)
   (본 조례안은 91년10월2일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0월4일 특별위원회와 92년7월28일 제1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의 심의결과 의결하지 못하고 본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었음.)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