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8월21일(금)
장소  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제정의건

심사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제정의건(구청장 제출)

(16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원갑  여름에 많이 더운데 그동안 몸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제정의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원갑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이유는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이 작년에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구에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항은 상세한 내용이 구 조례로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75조, 제77조 또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제6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기능은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요약해 말씀드리면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업무 중에서 위임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와 다음 관계법령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자문 또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이 세 가지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주요업무 기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7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인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에는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니 자의 위원 수는 전체의 3분의2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숫자에 의할 것 같으면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포함해서 5인, 17인으로 구성할 경우에 기타 외부인사 12인 그래서 17명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이미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고 보궐위원은 잔임기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소집, 의결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을 합니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별도 심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본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는 도시계획위원은 아닙니다.
  가나는 주무과장인 도시개발과장, 서기는 업무주관 계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준비해서 나누어 드린 자료에 구에 위임되어 있는 업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재위임 승인신청시설해서 24개 시설이 유인물에 있습니다.
  이것은 9월중에 본청으로부터 각 구에 업무가 위임되겠습니다.
  재위임이란 말을 쓴 것은 도시계획 업무는 주관부처나 건설부장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부산직할시장에게 위임한 것인데 부산직할시장이 다시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재위임이라고 했습니다.
  24개 시설 중에서 도로 폭 20m미만의 도로, 주차장, 궤도, 공원, 운동장, 운동장에도 종합운동장과 골프장은 제외됩니다.
  관망탑, 공공공지, 공용의 청사에서도 파출소, 소방파출소, 학교는 공립국민학교, 공립중학교, 유치원, 도서관, 시장, 수도, 도살장, 전기공급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사회복지시설, 자동차 및 중기검사시설, 유휴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자동차 및 중기운전학원, 청소년시설 방금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 24개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의 실시계획 인가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에 관한 심의 권한이 의회에 위임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하사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원갑  예,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제정은 도시계획법 제75조 및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에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써 규정하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구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부산직할시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과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셋째,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7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은 구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도록 하되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17명의 위원을 구성할 때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즉 말하자면 도시계획에 학식이 많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 3분의 2를 하면 11.33명이 됩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원의 임기는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며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 중에서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는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단, “예산의 범위내ꡓ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내ꡓ는 92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각종 위원의 수당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일 3만원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도시개발과장이고 서기는 업무주관 계장이 되겠습니다.
  전문 12조로 조례가 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항목별 의문점에 대해 1문1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써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두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예, 최진두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진두 위원  최진두 위원입니다.
  제3조 제3항 후단에 보면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의원과 공무원의 수는 각각 몇 명으로 하며 그 공무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갑  도시개발과장 답변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남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다시 말씀드려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3분의 2를 외부인사로 하고 3분의 1이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인데 그 3분의 1속에 당연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분의 1입니다.
구본춘 위원  거기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자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청장과 부청장이고 나머지 공무원 수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시  공무원 수는 5명중에서 두 분이 위원장, 부위원장이고 나머지 세분 중에서 공무원,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박원갑  예,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도시개발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17명에서 5명이 공무원과 구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했는데 차라리 5명, 12명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는지?
  그렇다면 또 3분의 1로 한다고 해도 사실상 5.66명으로 약 5.7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과 구의원이 6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시  그게 “3분의 2이상ꡓ했기 때문에 0.0컴머 얼마 걸려도 12명이 되겠습니다.
구본춘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결론을 짓고 넘어갑시다.
  3분의 2라고 하는 것은 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못하고 3분의 1의 숫자가 여기에 남게 되는데 5명된다 말이죠.
  구청장, 부구청장을 제외한 공무원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회 의원을 포함해서 5명인데 과연 우리 구의원이 몇 명이나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도시국장이나 실·과장들을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임명하실 때 과연 구의회 의원을 2명 정도 넣어줄 수 있겠느냐 이런게 의심점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법이 통과되면 간사 역할을 하실 테니까 집행기관에 대한 내부적인 인적구성원, 필히 들어가야 된다는 수가 안 있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시  기본조례안이 결정이 되면 위원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 5인이 현재 공무원 포함해서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청장, 부구청장 빼면 3명이 되겠습니다.
  시의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무의 국장님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로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된 국이 두 개 국이 있습니다.
  도시국과 사회산업국 그래서 기술업무의 행정업무를 총책임지고 있는 국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구의원은 한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의원을 두 분 모시면 도시국장이나 사회산업국장 중에 한 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준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준식 위원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모법에 3분의 2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모법을 수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위원장, 부위원장 또 도시국장을 한다면 세분, 나머지 두분 중에 또 관련부서 국장 한 분 더 들어간다면 의회 의원으로서 참여하는 길이 좀 막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래도 이 도시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하구의 지역의 대표 또 개발의 대표라고 하는 상임위원회인데 이런 조례제정으로 그 길을 막는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또 17명중에서 5명을 공무원과 구의원으로 해서 그걸 제외한 12명이라면 과연 우리 사하구에 이렇게 유능하고 훌륭한 분들이 없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쯤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갑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위원들의 인적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계규정에 주거지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부산시에는 국립대학을 비롯해서 우수한 대학이 많습니다.
  관계 전문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살고 있는 주거지에 관계없이 부산시의 권위 있는 분으로서 위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의원께서 과연 몇 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깊이 검토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구청장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박원갑  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 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나름대로의 견해를 남 과장님 답변을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법 자체를 보면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체제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과연 사하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발족해서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최소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하구 의회 의원은 나름대로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하나의 예를 들어 이야기 한다면은 어느 기업체 대표가 비록 그 분야의 기능이 마비가 되었다 손치더라도 그 분야 대표는 그 기능공에 대해서 작업을 능히 시키고도 남고 그 기능공의 그 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계획위원이 17명이 되어야 한다는 그 자체부터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7명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어디서 나왔으며 17명에서 굳이 3분의 2가 일반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하구 도시계획이 사하구 주민들의 편리위주로 발전되고 계획되어야지 중앙집권에서 편리하게 되어야 한다, 유리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법 자체가 과연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면 저는 한마디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도시위원 9명이 과연 도시계획위원회에 한 명이 추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수수방관할 사람이 아니라고 봤을 때 굳이 인원이 많다 적다고 하기에 앞서서 이 사항은 모법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시  예, 손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대한 절차를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일단 저희 집행기관에서 또는 각계 청원이나 진정건에 의해서 또한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행하는 도시계획 재정비라든가 사안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서 도시계획은 수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안을 수집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입안을 하게 되는데 입안을 해서 입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시도시위원회에 상정을 하면은 시도시위원회에서는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반드시 구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의회에서도 도시계획 입안이나 결정고시건에 대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제가 식견이 짧고 해서……
구본춘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에 거친다는 내용이……
○도시개발과장 남시  도시계획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신우 위원  어떤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하고 도시계획 결정을 했는데 이걸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시  구의회를 거쳐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김신우 위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먼접니까, 구의회에서 하는 것이 먼접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시  구의회의 의견이 첨부되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최종의결기관입니다.
  그것의 결정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의 의견이 참작되어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하면 거기서……
○위원장 박원갑  예, 최진판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진판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직할시만 해당이 됩니까, 특별시도 해당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시  그것은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설립되어 있는 모든 행정기관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박원갑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의사가 있는 위원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관 위원  찬성토론…… 박수관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태껏 공무원들이 결정 처리하던 것을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을 참여시켜 함께 심의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모든 정책결정에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예, 박수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본인을 포함해서 찬성 2명, 반대 7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박원갑           박수관
  신준식           손판암
  김신우           최진판
  구본춘           최진두
  이석래
○출석전문위원
  김백수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남시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제정의건
   (8월14일 구청장제출)
  찬성 2명, 반대 7명으로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