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0월27일(수)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직할시사하구다대동홍티부락공유수면매립건의청원의건

심사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다대동홍티부락공유수면매립건의청원의건(한정동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준식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사하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8회 임시회 다대홍티부락공유수면매립건의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사하구다대동홍티부락공유수면매립건의청원의건(한정동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 신준식  의사일정 제1항 홍티부락공유수면매립건의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한 한정동 의원의 청원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정동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동의원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건은 다대홍티부락 앞 공유수면매립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오늘 종일 현지 조사다 뭐다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점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청원이 되고 있는 홍티부락은 다대동에 속하고 있는 상당히 떨어진 오지입니다.
  우선 홍티부락에 대해서 현황설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홍티부락은 거의 주민들이 어업을 천직으로 삼는 어민들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옛적에는 아주 풍요로운 어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 하구언 공사 이후에 이 어민들의 생활실태가 대단히 악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즉, 말해서 수자원개발공사가 부산시민의 식수원 보호라는 큰 명분을 내세워서 거기에 대규모 매립공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홍티부락의 공유수면이 그 당시의 사업계획에서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구언 공사 이후로 어민들은 많은 어장손실을 봐와서 생업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어민들이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마는 그 앞에 빈지로 남아 있는 공유수면에 낙동강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부유물질이 그 곳으로 집하하는 어떤 그런 장소로 전락하게 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곳이 온톤 쓰레기장화 되는 이런 형태로 형성이 돼서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나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을 제가 그 지역에 살다보니까 그 사항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이 들어온 청원서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그 곳을 홍티 주민들이 바라는 매립을 해서 그에 따른 어민들의 물장장 확보도 하고 또 조금은 나은 생활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청원을 드리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낙동강 하구 매립지와 육지 부분이 수로로 연결된 공유수면에 위치한 홍티부락은 건설사업구역에서 제외되어서 자연 매립으로 발생된 일부 빈지를 포함한 저습지로 주변이 형성되어서 주민의 주거지는 대부분 국유지와 공유수면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가 낙동강하구 매립지보다 현저히 낮아서 해수유통이 원활치 못하여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수질이 대단히 오염된 상태로 방치되어 시급히 개발이 요청되는 공유수면입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입지여건 등을 감안해서 88년도부터 동지역에 대한 매립면허를 해운항만청에 신청하였으나 부산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주민 자력 개발 불하라는 방침아래 사하구청으로 하여금 공공사업으로 추진토록 검토 지시되었으나 구체적 타당성 검토에 따라 투자비 과다 소요로 공영개발사업이 불하하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볼 때 이 지역에 대한 매립면허가 부산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명분에 의한 부동의에 따라 불허된 사항으로서 구 자체 매립사업계획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또 제5조에 의거해서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주민에게 매립면허를 하는 방안으로 적극 수용·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다대홍티부락공유수면매립건의청원서및청원소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준식  한정동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제  전문위원 조원제입니다.
  다대홍티부락공유수면매립건의청원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와 현황, 입지여건, 매립면허의 행정조치사항은 방금 청원소개하신 한정동 의원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고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1. 청원요지
   o 홍티부락 어민의 복지증진과 장애인 보호 자립장 시설 확충을 위하여 홍티부락앞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어촌계가 지정한 부산 장애인 연합회로 하여금 매립토록 건의
  2. 현황
   o 위치 : 다대동 1343-1번지선 공유수면
   o 도시계획 : 일반 공업지역(‘90. 12.21)
   o 주민주거
       세대수   인구수   어촌계원   건물    어선
        145     582명      63       133동   95척
   o 매립지 : 약 15,600평(공유수면 10,700 국유지 4,400 빈지 500)
  3. 입지여건
   o 낙동강 하구 매립지와 육지부분 사이의 수로와 연결된 공유수면으로 지정 항만지역
   o 당초 계획에는 낙동강 하구둑 건설사업 구역내 포함되었으나(건설부 고시 제324호-‘83. 10. 8 및 제20호 ’84. 8. 10) 낙동강 하구둑 공사실시 계획 인가시 홍티 및 보덕포지역(약 6,700평)은 사업구역에서 제외되었음.(건설부고시 제70호-‘86. 2. 20)
   o 현재 해상과 연결되는 수로를 설치하여 선착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선착장 외곽은 저습지로 오물투기 등으로 방치되어 주변경관이 불결
   o 당초에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에 반영되었으나 ‘92. 2. 4자 건설부고시 제52호의 매립 기본 계획 제외
   ※ 기본계획 수립 주기→10년(건설부장관→시도지사 의견청취)
      기본계획 변경 수립주기→ 5년(건설부장관→시도지사 의견청취)
  4. 행정조치사항
   o ‘88~91 : 2회→어촌계 자력개발 면허협의 및 신청→불허(항만청)
   o ‘91.4.20 : 공유수면 매립면허 협조진정→주민자력개발 불가(부산시)
   o ‘90~91 : 공영개발 추진검토(부산시→사하구청)
       - 지역주민과 선 협의 후 배후지 연결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하여 공공사업 시행 가능

○전문위원 조원제  다음은 매립면허의 관련법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는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 2 내지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2와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건설부장관의 고시가 있어야만 사업이 가능하나 매립하고자 하는 이 지역은 미고시된 지역으로 해상신도시 건설관련 외곽 순환도로 예정구간으로 개발 통제구역에 대부분 편입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시설녹지와 일반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 사용목적에 적합한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변경 고시조치가 되어야 하며 어촌계가 자력개발할 경우 빈지와 국유지 무상귀속이 법규상에 불가함에 따라 투자사업비 충당에 따른 주민 자력부담이 가중될 것과 현지주거철거 후 사업시행하여야 하므로 별도 이주대책 선행조치가 돼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은 제기된 문제점과 관계법규 등으로 청원인들의 건의안대로 현재로서 제약요건들이 해소되지 않고는 매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개발 도시정비의 차원에서 개발이 돼야 할 것이므로 공영개발이나 어촌계의 자력개발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에서 해소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행정조치가 선행돼야 하므로 본 건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답변은 청원소개 의원이신 한정동 의원께서 해 주시고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예.
○위원장 신준식  예, 김광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김광욱 위원입니다.
  한정동 의원의 소개내용을 들어 대충 이해가 갑니다마는 88년5월26일자로 해서 유신토건과 홍티 어촌계가 합쳐 매립면허 신청을 항만청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반려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한정동의원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여러 자료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아는 바 부산시의 입장으로서는 매립면허 관청이 해운항만청이나 공유수면매립 등의 사업은 공영개발이 우선 돼야 한다는 이런 입장 때문에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사하구청의 입장으로서는 그 홍티지역 주민들의 거주지는 대부분 국유지와 공유수면을 점하고 있으며 표고가 낙동강 하구 매립지역보다 현저히 낮아서 용도지역이 일반 공업지역으로 택지로는 불가한 바 공유수면매립 사업에 국유지를 포함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또 도시계획시설, 운동 공원이나 도로를 말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조성 외곽순환도로 및 다대 “6”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신청지를 배후지역과 연계,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점이고 또 기존 주민들의 이주대책, 주민설득 등 충분한 사업성, 검토 후 사업이 시행돼야 하므로 현 상태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구의 자체계획이 아직 미수립되었다 하는 이유 때문에 반대의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또 부산지방 해운항만청의 입장은 홍티 보덕포 지구는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지역 매립공사를 하면서 선착장을 축조한 공유수면이나 해수유통이 원활치 못하여 수질이 심히 오염된 상태로 자연매립으로 인하여 많은 빈지가 형성되어 있어 개발이 요청되는 공유수면임, 또 부산시의 개발계획 또는 방침을 회신 바람, 하는 식으로 완전한 반대 입장이 아니고 부산시에 일임하는 형태로 협의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반려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다음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예, 이 위원 말씀하세요.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행정조치 사항에 의하면 90년에서 91년 공영개발 추진검토 “부산시에서 사하구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5월13일 부산시에서 사하구청으로 하여금 공영개발사업을 검토, 사업으로 시행토록 지시했는데 이때 사하구청의 최종 검토결과는 어떠했으며 또 지역주민과 먼저 협의를 하고 후 배후지를 연결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사업시행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요?
○한정동의원  그 당시 사하구청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서 대부분 가옥이 국유지와 공유수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어려운 점이 난점으로 지적되었고 공업용지로 개발시에는 부락 전체를 타 지역에 이전하여야 하므로 주민들과 협의하여 개발계획이 요구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주민대표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현 거주지를 이전하는데는 극력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어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선 계류장 설치와 공동작업장 사용 등을 이유로 주민자력으로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주민들이 그때부터도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홍티 지역은 해상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외곽 순환도로 예정구간으로 개발 행위통제구역으로 대부분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티 보덕포 지역은 국가소유의 빈지가 많은 지역이고 건설부 고시 제52호에 의해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서 제외됨으로 해서 현재로는 공유수면매립 승인이 불가하다 하는 그런 점 때문에 공영개발을 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더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박수관 위원 말씀하세요.
○박수관위원  박수관 위원입니다.
  90년2월에 건설부 고시 제52호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에서 제외된 내용을 홍티마을 어민들은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동의원  그 마을 어민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 계획을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김광욱위원  김광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광욱 위원 말씀하세요.
○김광욱위원  90년 이후에 2, 3년간에 걸쳐서 수차례 부산시와 항만청 간에 협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동의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정동의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와 항만청의 어떤 입장이 각각 달라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항만청은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고 또 부산시는 항만청이 매립면허 결정권자니까 그 쪽으로 가는 이런 형식으로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문제가 보류가 되고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이 다대포 홍티부락 공유수면매립 청원의 건을 소개했고 지금 현재 답변을 하는 한정동 의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화 시대가 이제 출범을 했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주민의 뜻이라면 우리 지방의회 의원으로 동분서주하는 한정동 소개 의원에게 뜨거운 박수로 격찬을 보내고자 합니다.
  한 두가지만 우리 한정동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어민생활실태 소위 말하는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어촌계의 혜택이라든지 또 손실이라든지 하는 이런 여부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두 번째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종합검토해 볼 때 우선 항만청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면허를 내주려고 해도 부산시와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견해 차이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 특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에서 검토하려면 우선 행정에서 조치할 문제는 어떤 것인지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답변해 주세요.
○한정동의원  먼저 첫 질의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홍티부락의 지역실정하고 이 매립계획이 되었을 때 홍티 주민들의 어떤 혜택 즉, 말해서 생활환경이 나아질 것이냐 하는 점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앞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홍티주위뿐만 아니라 많은 매립지역을 갖고 있는 어민들은 그 매립지역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어민들로 말하면 문전옥답과 같은 생활의 터전입니다.
  이 문전옥답이 정부의 대규모 공사로 인해서 내어 주면서 얻은 보상금은 실로 쥐꼬리만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라는 큰 차원에서 큰 대의명분을 앞세우는 사업에 이 어민들은 이중삼중의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어장의 손실을 입고 지금 어업에서 딴 업종으로 전환도 못하고 어업을 영위하면서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말하자면 어구손질을 할 수 있는 물량 장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원인들의 요구조건이 본 특위에서 수용이 돼서 매립면허가 된다고 그러면 어민들이 요구하는 물량장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특위위원들이 둘러 보고 왔습니다마는 그 곳이 대단히 불결합니다.
  부산시의 홍티부락인지 아니면 저 어디 낙도의 부락인지 염두에 둘만큼 그와 같은 생활환경의 어려운 점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질의하신 본 특위에서 긍정적으로 본 건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질 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부산시의 행정계획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부산시로부터 시설녹지 부분 또 일반 공업지역이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고 항만청에서는 매립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것을 다시 재반영시켜야 주민들의 요구대로 수용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답변 됐습니까?
○손판암위원  예.
○위원장 신준식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준식  손판암 위원 말씀하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본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여러 가지 과정으로 볼때 매립면허권자가 항만청이며 부산시와 사하구청은 협의부서에 불과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초 본 지역 매립면허 신청이 구 공영개발사업의 취지에 따라 항만청에 대한 부산시의 부동의에 따라 불허가 처리되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부산시의 별도 매립계획 추진이 없는 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5조에 의거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매립면허를 수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우리 특위에서 주민들의 바람이 긍정적인 방향에서 처리되도록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손판암 위원의 의견서 채택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손판암 위원외 동의를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위에서 의견서를 작성, 본회의에 부의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작성한 의견서를 본 특위 이현택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  본 특위 간사 이현택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조하여 작성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다대동홍티부락공유수면매립의건입니다.
  청원인은 부산시사하구 다대동 산 2번지 박용웅 외 주민 60명이고 소개 의원 및 소개 연월일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정동 의원, 1993년10월18일입니다.
  청원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민의 식수원 보호라는 대의명분 아래 시행된 하구둑 공사로 주변 생태계 변화는 물론 어장의 황폐화로 인한 어획량의 감소로 어민 대다수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수자원 개발공사가 매립사업을 하면서 마을 앞 빈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함으로써 이 지역일대가 각종 부유물의 집합지로 전락하여 쓰레기와 악취에 지역주민들은 이중삼중의 고초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청원인들은 어민들의 복리증진과 주변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 속의 오지인 이 곳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송유수면을 매립하여 보다 나은 생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 관계부서에 매립면허 신청을 추진하였으나 협의과정에서 자치단체 공영개발 사업 추진계획이라는 사유로 불허처분되어 그 뒤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존치되어 금회 사하구 의회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관련기관에 건의토록 공유수면 매립청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하구 매립지와 육지부분 사이의 수로와 연결된 공유수면에 위치한 홍티부락은 당초 하구둑 건설사업 계획에서 제외되어 자연 매립으로 발생된 일부 빈지를 포함한 저습지로 주변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민의 주거지는 일부 국유지와 공유수면을 점하고 표고가 낙동강 하구 매립지보다 현저히 낮아 해수유통이 원활치 못하여 수질이 오염된 상태로 방치되어 개발이 요청되는 공유수면입니다.
  따라서 현지의 여러 가지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88년도부터 동 지역에 대한 매립면허를 해운항만청에 신청하였으나 부산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주민자력 개발 불가라는 방침아래 사하구청으로 하여금 공공사업으로 추진토록 검토, 지시되었으나 구 자체 타당성 검토에 따라 투자비 과다소요로 공영개발 사업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상기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동 지역에 대한 매립면허가 부산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방침에 의한 부동의에 따라 불허된 사항으로 구 자체 매립사업계획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을 시 92년2월4일 건설부 고시 제52호로 제외된 해당 지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재반영시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5조에 의거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매립면허를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 의견서 채택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현택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홍티부락 공유수면 매립 청원에 대한 본 특위의 의견서를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티부락 공유수면매립 청원사항은 주민들의 뜻이 충분히 수용되도록 하는 본 특위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신준식          이현택
  김광욱          박수관
  손판암          이석래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
  한정동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조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