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0월19일(화)
장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2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3.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2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3.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창조의원외7인발의)

(11시19분 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도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차인용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조용근  사무직원 고생 많았습니다.

1. 제2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21분)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기와 의사일정 등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기는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오는 10월 25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와 휴회기간을 결정하여 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 10월 29일 다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다대포홍티부락공유수면매립관련 청원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회기를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창조의원외7인발의)
(11시23분)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을 발의하신 장창조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창조의원  장창조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 9월 7일 대통령령 제13975호에 의거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지 교통비를 지역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현지 교통비를 갑지, 을지 등 지역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의장·부의장은 5,000원으로 하고 의원은 4,5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용근  장창조 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하구의회 의원의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지 교통비를 갑지, 을지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조례를 지역의 구분 없이 의장, 부의장은 5,000원, 의원은 4,500원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현지 교통비 조례지급 규정 취지에 의거 여행지에 따라 현지 교통비 지급 범위를 갑·을지 등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므로 현행조례 중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용근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조용근   최진판
  강정순   김희정
  장창조
○위원아닌출석의원
  손판암
○출석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김진수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도시전문위원조원제

  【보고사항】
O의안회부
  제2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협의의건
   (이상 2건 10월19일 의장제의)
  이상 2건 10월 19일자 회부됨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월15일 장창조 의원외 7인 발의)
  발의자 장창조
  찬성자 김희정   한정동
         신준식   조용근
         김정호   최진판
         강정순